제15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수화통역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4.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수화통역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4.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09시37분 개의)

○ 위원장 최수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회의중지)

(09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축조심사 작업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2.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수화통역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4.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09시58분)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2항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수화통역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며,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최수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업무 중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사무와 장애인지역재활시설인 사천시수화통역센터, 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은 2005년8월부터 경남도 자체사업으로 실시된 이후 2007년4월부터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으로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어 우리 시에서도 경남도가 우리 시의 장애인부모회 사천시지부와 시각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에 직접 위탁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시도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던 과정에서 2010년 동 사업에 대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이 업무가 올해 7월1일부터 시·군·구 사업으로 사무가 이관되어 현재 연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직접 위탁하여 추진하던 사무가 우리 시로 이관되어 추진하게 됨에 따라 업무가 연속되어 시행되어져야 하는 관계로 장애인 복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 위탁되어 있는 단체에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위탁사무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의 서비스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에게 도우미가 찾아가서 주로 활동보조, 가사·간병 등의 서비스를 1인당 월 최대 40시간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추진주체별 담당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간 운영현황은 우리 시 관내에 장애인 도우미로 4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월평균 이용 수혜인원은 130명 정도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애 유형별 복지욕구 증가로 맞춤형 복지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특수한 장애인 복지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며, 중증장애인의 보호와 양육에 따른 가족의 부담 경감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 등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민간위탁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민간위탁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제공기관별로 전담인력을 두어 위·수탁협약을 준수하게 하는 등 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위탁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 기능 강화와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의 사천시 중증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서와 71페이지의 사천시 중증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서는 같은 내용입니다만 수탁기관별 협약서로써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수화통역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과 언어관련 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도모하고자 농아인협회 사천시지부에서 사천시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해옴에 따라 청각과 언어관련 장애인의 복지 특수성을 감안해서 기 위탁되어 있는 단체에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운영시설의 서비스 주요 내용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개별상담과 관공서 이용 등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출장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그간 운영현황은 장애인 복지의 특수성상 지난 2004년6월부터 현재까지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우리 시 관내에는 885명의 청각과 언어장애 농아인은 88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시설은 장애 유형별 복지욕구 증가로, 특히 청각과 언어 장애인의 맞춤형 복지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위탁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위탁운영시설 사무 및 소요인력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현재 3명의 수화통역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주로 프로그램 운영 대상자가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며, 수탁에 대해서는 위·수탁협약을 준수하게 하는 등 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탁을 통해 청각과 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도모하고, 특히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0페이지의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수화통역센터) 위탁관리 계약서(안)과 84페이지의 관계법령 발췌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이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량운행을 통해 직장 출·퇴근과 외출보조 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도모하고자 시각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에서 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해옴에 따라 장애인 복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기 위탁되어 있는 단체에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운영시설의 서비스 주요 내용은 이동의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의 직장 출·퇴근, 또 병원진료, 시장 보기, 외출 및 나들이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이 센터의 그간 운영현황도 특수성상 지난 2005년6월부터 현재까지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우리 시 관내에는 683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시설은 특히 이동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의 맞춤형 복지정책 요구에 따라 민간위탁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위탁운영시설 사무 및 소요인력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운전원과 사무원 2명의 전담인력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운영 대상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탁에 대해서는 위·수탁협약을 준수하게 하는 등 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탁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도모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0페이지의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 위탁관리 계약서(안)과 94페이지의 관계법령 발췌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수화통역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사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용어의 선택 등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여러 분야 중에서 장애인 복지 분야가 꾸준히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감안하셔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여름방학기간 중에 장애인부모회가 주관한 장애인 열린 학교 운영을 위해 여러모로 격려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이 동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수화통역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8월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안번호 2011-제45호로,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수화통역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은 의안번호 2011-제46호로,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은 의안번호 2011-제47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위탁관리계획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8월부터 경상남도 자체사업으로 도 단위에서 사단법인 느티나무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에 위탁관리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11년7월1일부터 시·군으로 본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계속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 단위에서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사업을 시·군으로 이관한 사업으로써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수화통역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천시수화통역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의 “수탁기관”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동의안은 “사천시수화통역센터”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 아닌 “사천시수화통역센터”에 위탁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량운행을 통해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등 이동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 역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본 동의안 역시 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의 수탁기관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 아닌 “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에 위탁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관련 법령에 위배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두 동의안은 “사천시수화통역센터”를 “사천시수화통역센터”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약서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사천시수화통역센터는 농아인 사천시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부와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데 잘못 기술되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과장님,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위탁 관리계약이 언제부터 체결되는 것입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11년1월1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경남도로부터는 2011년7월1일부터 위임을 받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사실 그때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조익래 위원  그렇다면 2011년1월1일부터 시행은 하고 있고, 도에서 넘어온 것은 2011년7월1일부터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조익래 위원  그것도 절차가 안 맞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그 일은 연결이 되어야 하고, 절차가 뒤에 따라가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위임은 2011년7월1일자로 받았는데 시행은 2011년1월1일부터 하고 있었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조익래 위원  2011년1월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위탁 관리해야 하는 업체를 좀 더 검토해야 하는데 검토를 하지 않고 바로……
그런 업체가 없어서 위탁을 그렇게 한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사실 수화통역센터는 프로그램 운영 대상자가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농아인협회에서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조익래 위원  그것을……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사천시수화통역센터”라고 되어 있는 그 말을 “농인협회 사천시지부”로 바꿔야 하는 사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상정을 했어야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그런 부분들에서 실무적으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조익래 위원  착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화를 할 수 있는 농아인협회에 줘서 운영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사실 농아인협회에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을”의 기관단체 이름을 “농아인협회”로 해야 하는데 “사천시수화통역센터”로 했다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검토과정에서 발견이 되어 지적을 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그것만 좀 해 주시면 됩니다.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선행되어야 하는데 업무가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조익래 위원  이쪽에 보니까 2011년1월1일부터 위탁한 것으로 올라왔는데 도에서는 7월1일부터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그때 승인을 받아서 위탁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상당히 빨리 위탁을 했네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실제로 일은 해 오고 있고,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빠져서……
조익래 위원  협회라는 명목으로 위탁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그 부분만큼은 챙기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사실은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은 2011년7월1일부터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관된 그 시점부터 종전에 하던 그대로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업무는 하고 있는데 계약의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7월1일로 해서……
조성자 위원  7월1일부터 계약을 하기로 하는데 업무가 이관되는 그 시점부터 계약이 성사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사실은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이미 계약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사실은 계약이 된 것이지요.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내가 볼 때 선집행하고, 후결재하는 셈입니다,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조성자 위원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겠지만 이것을 보니까 전부 하고 있는 그대로로써 이것은 형식적인 동의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조성자 위원  사실 이것을 가지고 굳이 그것을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일단 의회 의원들에게, 상임위원회에라도 이런 단계로 가고 있다는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사실 환경부서에 있을 때도 많은 민간위탁시설이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실무자하고 같이……
조성자 위원  또 중요한 것은 한 번 위탁을 해 놓으면 다시 교체도 못할 정도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의계약 식으로 계속 맡아서 하던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이 발생해도 수탁기관을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수탁하고자 하는 업체와 유사한 다른 업체를 비교 검토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기득권이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바꾸려고 할 때 골치 아픈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계약을 하실 때 그것을 감안하여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런데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업체에 관해서, 또 지금 시점에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 성급하게 추진해서 “이전부터 너희가 하고 있었으니까 너희가 계속 하라.”는 식의 생각은 조금 바꾸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부득이하게 유사한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없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위·수탁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 위원장 최수근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과장님,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차장을 위탁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주차장?
강태석 위원  예, 유료주차장을 위탁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합니다.
강태석 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다 들어가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그 부분은 그와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사천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도로교통과에서 장애인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강태석 위원  그런 것은 안 들어가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안 들어갑니다.
강태석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만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그렇습니다.
강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명순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여명순 위원  딱히 질의할 것은 없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래는 위탁 운영 동의안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인데 그 전에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작년부터 다른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셔서 절차를 밟기 위해 상정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서비스 대상자가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심부름센터도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여명순 위원  그럴 경우 장점도 있겠지만 시나 관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주도해야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러니까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할 때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군이 있는지, 그리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 질이 더 좋은지 장애인 당사자가 운영했을 때 서비스 질이 더 좋은지가 궁금합니다.
서비스 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무엇보다도 서비스 질이 중요한데 그 질을 떨어뜨리지 않게끔……
현실적으로 이 분야를 행정에서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명순 위원  타 시군에서도 거의 다 위탁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그리고 장애인 복지분야 안내 지침에 의해 계속 단체를 육성하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협약서 자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박종권 위원  66쪽에 있는 “사천시 중증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서”는 사천읍 수석리 152번지이고, 71페이지의 “사천시 중증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서”는 사천읍 정의리 117번지로 되어 있는데 같이 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하고 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를 맡아서 합니다.
박종권 위원  사실상 분리되어 있지만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전문요원은 다릅니다.
박종권 위원  이것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천자활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아닙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은 사천소방서 있는, 구암 넘어가는 그쪽 1층에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천읍 수석리 152번지라고 했는데 그곳은 어디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거기가 무산골 넘어가는 거기에……
사천공설운동장에서 구암 쪽으로 가다 보면 소방서 있는 거기 어린이집 1층에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사천어린이집 1층입니다.
박종권 위원  거기에 있는 협회에서 사천·삼천포를 다 관리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같이 합니다.
도우미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일부 커버해 주고, 읍면지역은 그쪽에서 커버해 주고……
박종권 위원  별도로 분리는 되어 있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박종권 위원  다른 곳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도우미사업은 두 군데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이 수탁해야 하는데 명칭만 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 사천시수화통역센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아닙니다.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단체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박종권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이것은 단체에서 해야 합니다.
단체에서 안 하면 안 되지요.
박종권 위원  이 세 개 업무 중에서 사천자활에 위탁되는 것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없습니다.
박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우리끼리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해서 의결하도록 합시다.
먼저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듣고 의견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제3항과 제4항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사천시수화통역센터하고, 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는 의견을 들어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의견인데……
조익래 위원  전문위원 말대로 고치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최진열  예.
조익래 위원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을 우리 시에서는 이미 1월1일부터 시행하고…….
○ 위원장 최수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상태에서 토론을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게 토론한 내용을 전문위원이 요약해서 정리한 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수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의 사천시 중증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서 내용 중 “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를 “사천시장애인협회 사천시지부”로 수정하고……
박종권 위원  거기는 시각장애인협회가 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최진열  이것은 시각장애인……
앞에는 장애인부모회이고,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협회”로 수정을 하고, 75페이지 내용도 “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장”을 “사천시시각장애인협회 사천시지부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중간쯤 방법에 “사천시수화통역센터”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사천시지부”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계약서(안) 상단의 “사천시수화통역센터장”을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사천시지부장”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사천시수화통역센터장”을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사천시지부장”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중간부분의 위탁계약의 방법에 “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천시지부”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계약서(안) 중 “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장”을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천시지부장”으로 수정합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운영수탁자 “을”의 “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장”을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천시지부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수정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수정하실 때 71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와 관련해서는 수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만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 위원장 최수근  몇 페이지입니까?
여명순 위원  71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사천시 중증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서 중에서 말입니까?
조익래 위원  이것은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최진열  이것도 “센터장”으로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아까 검토보고를 하실 때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은 없었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최진열  그것도……
여명순 위원  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는 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 위원장 최수근  이렇게 많이 수정해야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집행부에다가 고쳐오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게 나은 것 아닙니까?
우리 조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종권 위원  정회를 합시다.
○ 위원장 최수근  예?
박종권 위원  정회를 합시다.
○ 위원장 최수근  다시 정회를 할까요?
박종권 위원  중구난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속기도 안 되고……
○ 위원장 최수근  예,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수화통역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과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의 내용 중 수탁기관 선정이 잘못되어 수탁기관을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수화통역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은 79페이지 11번째 줄 “사천시수화통역센터”를 “사단법인 경남농아인협회 사천시지부”로,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수화통역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은 89페이지 10번째 줄 “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를 “사단법인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사천시지회”로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토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수화통역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지역재활시설(사천시장애인심부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6일 화요일 오전 9시30분에 사천공항 활성화 관련 간담회가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열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인)
  주민생활지원과장구종효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