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19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동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 사천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동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사천시의회의 희망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시과 소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반영하는 사항과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한 반영사항,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사항을 반영하는 사항, 전국 규제지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26일부터 2015년 12월 16일까지의 입법예고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89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로써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11호에 보면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10% 이내의 변경에 대해서도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입니다.
공작물 중에서 수평투영면적이 25㎡에서 50㎡로 상향해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공작물의 경우에 주요면적이 75㎡에서 150㎡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의3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에 대해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무질서한 개발행위 우려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제16조에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건축법」에 따르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지역에서 330㎡ 이상인데, 관리지역에서 600㎡ 이상으로 「건축법」에서 제한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완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제18조의2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는 건축물 종류에서 창고의 경우에는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하도록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92페이지부터는 상업지역 내에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경계가 될 때, 주거지역으로부터 10m 이격된 지역에 대해서 숙박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를 주거지역 경계에 도로가 있는 경우로 해서 혼돈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92~93페이지에 걸쳐서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도 같은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제31조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개정내역으로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자목,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제35조부터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식품공장인데, 종전에는 농어업 식품에 대해 한정하던 것을 제35조의 생산녹지지역과 95페이지에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96페이지에 자연취락지구, 97페이지 개발진흥지구까지 모든 식품공장을 할 수 있게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제44조의2,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있어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경우에 건축물이 아닌 시설은 증설이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제46조에서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99페이지, 건폐율 중에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라든지, 전통사찰, 등록문화재, 한옥의 경우에는 녹지지역에서 20%의 건폐율 기준을 30%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0호에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일단의 공업용지를 조성했던 구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70%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서 건폐율의 완화사항입니다.
생활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이지만,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40%까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101페이지 제49조에 용적률입니다.
종전의 규정을 법상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완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종전의 제2종전용주거지역 130%를 150% 등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9호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100%이지만, 방재지구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120%까지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102페이지, 제52조 공공시설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을 완화입니다.
종전에는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했는데 추가로 주택재건축사업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제52조의2에서는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관해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6조 회의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무기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60일로 한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준봉  전문위원 제준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개정된 사항의 반영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일부 신설하고, 성장관리 방안의 대상지역 등을 정하였으며, 전용공업지역에서의 일반 음식점 설치와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연관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도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 제46조제10호의 조문 중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제49조제4항제2호의 “영 제49조제1항 각 호의”를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89페이지, 건축물 높이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에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이종범 위원  현행에 보면 ‘건축물 높이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도 같은 내용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앞에 있는 조항을 보면 건축물 높이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에만 경미한 사항이 되는데, 층수변경이 수반되면 적용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애매해지기 때문에 완화하는 겁니다.
이종범 위원  명문화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이종범 위원  층수를 변경했을 경우에 구조안전도 문제 따를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그 부분은 건축허가 시에 전부 검토되고,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느냐 안 하느냐는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82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동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25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을 대신해서 국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산업건설국장 한재천입니다.
123페이지, 사천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에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위임된 규정이 없으며, 현행 조례의 운영 실효성이 없어 사천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용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준봉  전문위원 제준봉입니다.
사천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현행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박종권    이종범    최갑현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제준봉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신미옥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2인)
  산업건설국장한재천
  도 시 과 장김상돈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