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11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범 의원 발의)
2.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범 의원 발의)
본 안건을 제출한 이종범 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입니다.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을 육성․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가공식품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농가 가공사업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농업인 등의 소규모 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 생산․판매 등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2년마다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식품가공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에는 식품안전 추진계획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조부터 제13조에는 식품의 생산․판매, 각종 생산과정에 대한 감시와 조사, 정보기록의 관리, 자주적인 위생관리,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에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식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말씀을 올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사천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조익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 소규모 농가들의 소득향상과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가공식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해 주시는 등의 성원에 힘입어 새로운 농업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농업에 대한 새로운 시책과 농업인의 생산물에 대한 유통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지역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 제조와 가공과정을 거치면서 체험과 관광을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6차 산업으로 연계, 농업인의 소득 창출을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조례안도 농업인에게 식품가공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부담을 경감하는 등 농업인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을 통해 농업 소득으로 증대시키고자 하는 기본취지를 더욱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농업인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적이고 넓은 지원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제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3일 이종범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11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오늘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자인 이종범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농가 가공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에 근거한 식품가공사업의 시설기준-뒤에 별표1이 붙어 있습니다-을 정하여 소규모 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석 위원님.
여기에 보면 인․허가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일부 수정을 하여 폭을 넓힐 수도 있는 것이고……
보건소 담당과장님께서 오셔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께서 전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공감하는데……
최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합당합니다.
별표1의 시설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서 업종별 시설기준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기준에 준해서 전체적으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한 ‘완화’는 실내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지 크게 완화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조금 변경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건위생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산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당장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일반 가공업체가 12군데, 전통발효 가공업체가 5군데, 전통주 제조가 1군데 있는데 10군데는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8군데는 지원을 받지 않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흙사랑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소규모 가공하는 부분이 6차 산업과 연계되는 추세기 때문에 조례로 특례규정을 제정해 놓으면 농식품부에서 지원해 줄 때 가공시설 특례 지자체에는 가점도 부여되고, 우선 선정해 주는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제정되어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10군데 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국비․도비는 당연히 와야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농민들이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하고자 할 때……
이제 근거가 마련되었으니까 예산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마련하기가 어렵다면 추경에라도 조금 확보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부분별로 이야기하던데 전체적으로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만 있고, 예산을 어느정도 지원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원 목적보다는 소규모 농가가 식품가공업 인․허가를 받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지원을 해 달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딸기농가라든지 감농가에서 딸기잼이나 감식초를 만드는데……
3월 정도 되면 딸기가 키로그램당 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딸기잼을 만들어 팔기는 하는데 가격을 못 붙입니다. 상품화 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품화 시켜 주기 위한 허가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허가만이라도 좀 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매실이나 천마, 상황버섯, 야생초 이런 것은 다들 하고 있거든요.
매실, 오가피, 딸기, 녹차, 단감 참다래 이런 부분하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6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공단조성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조례에서 인용한 관계 법령 명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특정 성(性)의 위원 비율 한도 및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해제 신청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국내기업의 투자지원제도를 명확하게 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규정을 신설하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 취소 및 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성공보상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외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부개정조례안이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와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 검토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3항에 성별영향평가의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특정 성(性)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임기 규정이 없었는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8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은 생략하고, 제3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12조 입지보조금 중에서 제3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도의 개정내용과 맞추었습니다.
다음은 제13조 고용보조금입니다.
‘초과 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도의 개정내용과 같이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14조 교육훈련보조금입니다.
제2항에 보면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를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도의 개정내용과 같이 맞추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18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의 마지막에 보면 ‘필요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사항이라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 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도 내․외 기업이 지정지구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다음은 제19조 국내기업의 지원입니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제1항으로 되어 있던 ‘15억 원 이상’을 제2항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도의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고, 제3항의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를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로 도와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22조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설되는 것으로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및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사업 건단 투자금액의 100분의 5 이내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 달러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로 신설하였습니다.
경남도와 여타 시군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신설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4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입니다.
『시장은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사항은 평소 업무추진 시 이행하고 있으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여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25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입니다.
이것은 어떤 하자가 있을 때 융자금액을 조기 상환하도록 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호의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등 7개 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6조 투자유치 성공 보상입니다.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 상 우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오늘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 법령 명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일부 규제 완화와 지원 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조문 개정 및 신설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의 기업과 자원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며, 규제개혁을 위한 것이므로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제12조 입지보조금과 관련하여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제3항을 보면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시장이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분양가의 50%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50% 지원금에 대한 5년 이내의 소유권은 누가 갖는 것입니까?
엊그제 투자 유치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경영해야 할 기간 동안에는 담보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끝난 이후에 70%를 주고, 그 뒤에 30%를 주는 방법이 있고……
항목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확실한 담보를 확보한 후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안에 지원 받은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 사천시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용지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규칙에 명시해서 담보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제출된 원인이 종포산업단지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경남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하면……
진주에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았더라고요.
지원된 사례가 없더라고요.
물론,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비율을 정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해 온 것을 보면 65%가 지원됩니다.
세제혜택은 주었는데 이렇게 지원한 사례는 거의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제 제가 경남개발공사 사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이신 박이사님하고, 김진철 씨하고 통화하고, 또 실무진에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이 혹시……
종포산단을 개발하면서 예산이 약 600억 원정도 소요되지요?
2008년도까지는 제2일반산업단지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도 외, 그러니까 경상남도 외에 있는 기업에서 본점을 사천시로 이전해 올 경우 지원되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창업할 때 상시 고용인원 300인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이 들어올 때 특별지원이 됩니다.
태양유전이 부지 면적 100%를 지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내기업과 관련해서 제19조제3항을 보면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30퍼센트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시장이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30%까지로 상향 조정해 놓고 2억 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100억 원 어치를 분양했을 때 30%면 30억 원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2억 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 외에는 투자유치위원회에서-우리 시에 10명 이내로 투자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따로 금액을 논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정산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담보라든지 지분등기 등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천시에 손실이 덜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규칙을 개정할 때 그것을 강행규정으로 넣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안은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업계획서 상의 이행 준수를 위해 당해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대한 1순위 저당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강행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 매입하지 않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포산단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체의 개별 성격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외에 있는 기업체가 본점을 종포산단으로 옮길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고……
외국인투자지역하고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는 누가 지정합니까?
우리 사천시의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는 제2일반산업단지입니다.
공단을 조성해서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국내기업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도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면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되거든요.
땅이 없는데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이나……
국가산단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지방산단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산단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단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투자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전에 외국인투자지역에는 면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모집해서 지원했단 말입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제3장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는 외국인투자지역에 해당되는 것인데 없는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4장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이것도 해당이 없지요?
지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지원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하고 외국인투자지역은 없기 때문에 종포산단이나 국가산단이 되면 필요한 사항이 되고……
이미 확약한 상태에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될 곳도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들어올 사람이 뻔히 정해져 있는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산단이 조성되면 이 조례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한대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남도 외에 있는 기업을 경상남도로 이전해 올 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도……
그리고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든지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이 항목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제22조까지 나와 있는데 22조의1 기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지원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 있는데 종사자에 대한 특별지원법은 없지요?
그리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를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이 조례가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서의 협조를 얻어내는 그런 선이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것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 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 기업 종사자에게 특별지원 한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엊그제 기업 종사자들의 기숙사 문제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봉수농공단지에 가면 기숙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 견학을 다녔는데 왜 견학을 다녔느냐 하면 기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면 기업체 종사원들의 숙소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종업원들에게 기숙사를 어떻게 제공하면 되겠느냐 하는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온 것인데 우리 시에서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종사원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기숙사부터 먼저 지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기숙사가 없으니까 다들 진주로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정리해야지요.
지금 이것이……
그리고 문구 자체도 안 맞네요.
좀 더 구체화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사천시에 있는 기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종사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기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지원은 막연하게 ‘대규모’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KAI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내년에 KAI에서 인원 모집하는 직원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서 그 인원을 사천시에 묶어두고 진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 아닙니까?
KAI 연매출이 얼마입니까?
우리 사천시 예산보다 많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 내 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요새는 포괄사업비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장이 주고 싶으면 마음대로 아무 데나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해야지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 내 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이런 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도 없고 하니까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인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22조의1의 기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해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 내 기업 종사자들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얻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하나 넣읍시다.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할 사항이니까……
이 말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소지가……
안 맞는 이유가 우리 시 관내 근로자들 중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을 사천시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지원하려는 것 아닙니까?
전입자들도 전입신고를 하면 무엇을 준다, 무엇을 준다 해 가지고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제22조의1이라는 것도 안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4장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관한 사항으로 제22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별도로 보칙 5장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3장은 외국인투자지역이고, 제4장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인데 이것은 보칙에다가 별도의 항목으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더구나 KAI는 이번에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회사 차를 가지고 1주일에 2차례씩 진주에 쇼핑하러 다닙니다.
먼저 그런 것부터 못하게 해야지, 기업에서는 그런 것,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KAI 직원 중 1/3 정도는 사천시에 거주하고, 2/3 정도는 외지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순잉여금이 우리 사천시 예산보다 많은 기업에다가 기숙사를 지원을 해 준다?
섭천 소가 웃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더 어렵고, 더 힘든 노동자들도 꽉 찼습니다.
갖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 사천시 예산보다 많은 순잉여금을 남기는 기업체에다가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높이느냐 하면 KAI가 사천시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출이 얼마나 많은 회사인지……
농로 하나도 제대로 닦지 못하는 예산을 가지고 900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KAI에 지원하는 것이지 이것이 직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KAI에서 기숙사를 지어 제대로 하게끔 해야지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더 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자체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동감합니다.
취지에는 동감하고, 순서나 절차는 다시 분석하면 될 것인데 기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지원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KAI를 1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원을 한다면 개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것입니까, 회사로 지원할 것입니까?
우리 시에 창구를 둬서 종업원이 회사 확인증을 떼 와서 신청하면 지원할 것입니까, 회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회사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신청하는 그런 방식을 할 것입니까?
예산 신청은 그렇게 하고.
예상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전세를 얻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 5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아직 조례도 통과되지 않고, 규칙도 안 만들었으니까……
지원금액이 50만 원인데 그분이 입사를 해서 사천시에-특히 동지역이나 용현 지역에-살았다, 그 분이 사는 기간은 얼마로 봅니까?
예를 들어서 안 살면서 얻어놓고 다른 데 거주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100가구의 경우 300명이 거주할 수 있다는 안을 가지고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구 자체는 조금 보완해서 세부사항도 신중히 해야 할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찬성은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지원되는 부분은 확실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몇 년 동안 사천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일부 반대해도 집행부에서 강행해서 결국 1년에 30억 원씩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항공산업이 발전하면 엄청난 지원금이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모집한다면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규칙이야 나중에 따로 만들겠지만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그것도 한 번 보고, 이것도 한 번 보고……
예를 들어서 남동발전에도 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직원이 500명, 600명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도 전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 자체는 좋아하니까 명확하게 해서 새로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부사항도 들어가야 하니까……
1인당 5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구당으로 고치세요.
동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신규인력이 왔을 때……
지금 채용하는 것이 전부 신규인력이지 않습니까?
내년 1월이나 12월에 넣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론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사항하고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후에 그러니까 12월에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보류시켜도 상관없지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검토해서 12월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오늘 갑자기 이야기되다 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예산보다 많아요.
중소기업에 지원하면 괜찮지요.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을 보류하기로 하면 안 됩니다.
본 건은 원안에는 문제가 없고, 추가로 보충해서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원님들의 제안으로 수정 삽입하고자 했던 것인데……
수정해서 삽입하는 것은 본 안건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보류시켜 놓으면 나중에 의회에서 다시 상정하면 되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3.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건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담당 강옥태입니다.
공동주택담당 권상현입니다.
먼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세대수에 따른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확대 신설하고, 100세대 미만 500만 원 이하 전액 지원금액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른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265페이지는 생략하고, 26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 및 비율 중 새로 신설하는 내용은 8호부터 11호까지가 되겠습니다.
『8.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9. 재난․재해 안전시설의 보수 보강
10. 방범용 CCTV설치 및 유지보수
11.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입니다.
그 밑의 제3항은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는 별표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68페이지, 269페이지, 270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시 납부한 수수료 미반환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취소 등 변경 시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272페이지, 273페이지는 생략하고, 27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4조제2항은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275페이지의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6조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와 변경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세대수에 따라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본 조례안도 2014년 10월 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납부한 수수료를 신청사항의 취소와 변경 시 반환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한 개정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11시24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과에서 제출한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천시 지역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규정하고 있고, 지역 내 자재 및 장비 우선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수급체 등 지역업체의 참여 권장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역근로자의 우선 고용에 관한 규정이나 지역 내 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확대 규정에 대해서는 경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재검토형으로 3년마다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본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년 단위로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281페이지 성별분석평가책임관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은 조례안 제14조 위원회의 ‘구성에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을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수정해옴에 따라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 실무팀 구성과 관련해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그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284페이지 제6조에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85페이지 제7에서 지역 내 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제8조에서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289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내의 지자체 중 12개 시․군에서 금번에 제정코자 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우리가 제정하게 되면 13번째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4년 1월까지 12개 시․군에서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이후 오늘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지역건설산업의 경기 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수주량 증대,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건설 부조리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것으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내 자재 장비 우선 사용, 지역건설 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확대를 권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이종범 조익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사무국장고병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4인)
공단조성과장최 일
건 축 과 장이호래
건 설 과 장김상돈
미래농업과장이외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조익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