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11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범 의원 발의)
2.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조익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범 의원 발의)
○ 위원장 조익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이종범 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  반갑습니다.
이종범 의원입니다.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을 육성․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가공식품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농가 가공사업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농업인 등의 소규모 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 생산․판매 등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2년마다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식품가공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에는 식품안전 추진계획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조부터 제13조에는 식품의 생산․판매, 각종 생산과정에 대한 감시와 조사, 정보기록의 관리, 자주적인 위생관리,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에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식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말씀을 올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익래  이종범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미래농업과장 이외식입니다.
평소 사천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조익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 소규모 농가들의 소득향상과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가공식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해 주시는 등의 성원에 힘입어 새로운 농업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농업에 대한 새로운 시책과 농업인의 생산물에 대한 유통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지역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 제조와 가공과정을 거치면서 체험과 관광을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6차 산업으로 연계, 농업인의 소득 창출을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조례안도 농업인에게 식품가공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부담을 경감하는 등 농업인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을 통해 농업 소득으로 증대시키고자 하는 기본취지를 더욱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농업인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적이고 넓은 지원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제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익래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전문위원 허태중입니다.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3일 이종범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11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오늘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자인 이종범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농가 가공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에 근거한 식품가공사업의 시설기준-뒤에 별표1이 붙어 있습니다-을 정하여 소규모 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익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석 위원님.
최용석 위원  과장님, 허가 부분과 관련한 것은 보건소 소관이지요?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예, 그렇습니다.
최용석 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와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인․허가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일부 수정을 하여 폭을 넓힐 수도 있는 것이고……
보건소 담당과장님께서 오셔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께서 전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부분은 소규모 농가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특례규정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농가에서 소규모로 가공사업을 함에 있어 효율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최용석 위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는데……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뒤에 있는 부분은 전부 인․허가 부서에서 특례규정을 적용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용석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별첨까지 통과되는 부분이라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더라도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 전문위원 허태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합당합니다.
별표1의 시설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서 업종별 시설기준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기준에 준해서 전체적으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최용석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규정 부분을 완화하면서……
○ 전문위원 허태중  완화 부분은 결국 식품위생 단속을 나갔을 때 「식품위생법」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완화’는 실내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지 크게 완화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최용석 위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로 바꾸기 어렵다는 내용이네요?
○ 전문위원 허태중  예.
조금 변경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건위생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용석 위원  과장님, 의원 발의로 해서 좋은 조례가 발의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세워 놓았겠지요?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통상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부분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최용석 위원  예산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면 뭐합니까?
예산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당장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사천시 관내에 농산물 가공업체가 18개소 정도 됩니다.
일반 가공업체가 12군데, 전통발효 가공업체가 5군데, 전통주 제조가 1군데 있는데 10군데는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8군데는 지원을 받지 않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흙사랑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소규모 가공하는 부분이 6차 산업과 연계되는 추세기 때문에 조례로 특례규정을 제정해 놓으면 농식품부에서 지원해 줄 때 가공시설 특례 지자체에는 가점도 부여되고, 우선 선정해 주는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제정되어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10군데 밖에 없습니다.
최용석 위원  제정된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국비․도비는 당연히 와야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농민들이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하고자 할 때……
이제 근거가 마련되었으니까 예산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마련하기가 어렵다면 추경에라도 조금 확보해서……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전체적인 식품가공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아까 부분별로 이야기하던데 전체적으로 몇 개소 정도 됩니까?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18군데입니다.
한대식 위원  우리 시 관내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이 18군데라고요?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예.
한대식 위원  심의회는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기준은 없는 것 같은데요?
기술지원만 있고, 예산을 어느정도 지원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종범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원 목적보다는 소규모 농가가 식품가공업 인․허가를 받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지원을 해 달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딸기농가라든지 감농가에서 딸기잼이나 감식초를 만드는데……
3월 정도 되면 딸기가 키로그램당 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딸기잼을 만들어 팔기는 하는데 가격을 못 붙입니다.  상품화 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품화 시켜 주기 위한 허가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예산하고 관련을 짓다 보니까 찾아본 것인데 그것이 없어요.
이종범 의원  예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허가만이라도 좀 내 달라는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규정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2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다보면 보면 단체나 법인, 농가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금 통상적으로 매실이나 천마, 상황버섯, 야생초 이런 것은 다들 하고 있거든요.
매실, 오가피, 딸기, 녹차, 단감 참다래 이런 부분하고……
○ 위원장 조익래  사천시에서 이런 것을 빨리 규정해 놓으면 정부에서 권장할 때 아무래도 먼저 투자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의원님의 조례안 발의 취지에 맞도록 고민하면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익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공단조성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장 최일  공단조성과장 최일입니다.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조례에서 인용한 관계 법령 명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특정 성(性)의 위원 비율 한도 및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해제 신청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국내기업의 투자지원제도를 명확하게 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규정을 신설하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 취소 및 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성공보상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외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부개정조례안이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와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 검토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3항에 성별영향평가의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특정 성(性)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임기 규정이 없었는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8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은 생략하고, 제3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12조 입지보조금 중에서 제3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도의 개정내용과 맞추었습니다.
다음은 제13조 고용보조금입니다.
‘초과 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도의 개정내용과 같이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14조 교육훈련보조금입니다.
제2항에 보면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를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도의 개정내용과 같이 맞추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18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의 마지막에 보면 ‘필요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사항이라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 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도 내․외 기업이 지정지구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다음은 제19조 국내기업의 지원입니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제1항으로 되어 있던 ‘15억 원 이상’을 제2항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도의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고, 제3항의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를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로 도와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22조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설되는 것으로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및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사업 건단 투자금액의 100분의 5 이내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 달러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로 신설하였습니다.
경남도와 여타 시군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신설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4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입니다.
『시장은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사항은 평소 업무추진 시 이행하고 있으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여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25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입니다.
이것은 어떤 하자가 있을 때 융자금액을 조기 상환하도록 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호의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등 7개 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6조 투자유치 성공 보상입니다.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 상 우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전문위원 허태중입니다.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오늘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 법령 명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일부 규제 완화와 지원 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조문 개정 및 신설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의 기업과 자원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며, 규제개혁을 위한 것이므로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2조 입지보조금과 관련하여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제3항을 보면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시장이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분양가의 50%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50% 지원금에 대한 5년 이내의 소유권은 누가 갖는 것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우리가 그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고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담보를 확보하고?
○ 공단조성과장 최일  예.
이종범 위원  그런데 조례안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요?
○ 공단조성과장 최일  조례안에는 없지만 그런 것은……
엊그제 투자 유치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경영해야 할 기간 동안에는 담보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끝난 이후에 70%를 주고, 그 뒤에 30%를 주는 방법이 있고……
항목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확실한 담보를 확보한 후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잘못하면……
예를 들어 5년 안에 지원 받은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 사천시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용지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조례 밑에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명시해서 담보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제출된 원인이 종포산업단지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 공단조성과장 최일  아닙니다.
이종범 위원  아닙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예.
이종범 위원  전에 농공단지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렇지 않다면……
경남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하면……
진주에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았더라고요.
지원된 사례가 없더라고요.
○ 공단조성과장 최일  이것은 우리 사천시만의 조례가 아니라 도비 65%, 시비 35% 비율로 지원되기 때문에 전 시․군에 동일한 조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도비가 지원됩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예?
이종범 위원  투자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도비가 지원됩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예, 65% 지원됩니다.
이종범 위원  65%?
○ 공단조성과장 최일  예.
물론,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비율을 정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해 온 것을 보면 65%가 지원됩니다.
이종범 위원  제가 정촌산단 사례를 보니까 지원된 것이 세제혜택을 준 것이더라고요.
세제혜택은 주었는데 이렇게 지원한 사례는 거의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제 제가 경남개발공사 사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이신 박이사님하고, 김진철 씨하고 통화하고, 또 실무진에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이 혹시……
종포산단을 개발하면서 예산이 약 600억 원정도 소요되지요?
○ 공단조성과장 최일  예.
이종범 위원  지원을 너무 많이 하다보면 혹시라도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 재정적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싶어서……
○ 공단조성과장 최일  지금 조례상에는 세분화되기 힘들지만 이 조례의 주요 요점은……
2008년도까지는 제2일반산업단지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도 외, 그러니까 경상남도 외에 있는 기업에서 본점을 사천시로 이전해 올 경우 지원되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창업할 때 상시 고용인원 300인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이 들어올 때 특별지원이 됩니다.
이종범 위원  우리 사천시에서는 제일 큰 혜택을 받은 곳이 태양유전입니다.
태양유전이 부지 면적 100%를 지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내기업과 관련해서 제19조제3항을 보면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30퍼센트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시장이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30%까지로 상향 조정해 놓고 2억 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범 위원  퍼센트는 30%로 해 놓고?
○ 공단조성과장 최일  예.
이종범 위원  2억 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은……
예를 들어 100억 원 어치를 분양했을 때 30%면 30억 원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2억 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예.
그 외에는 투자유치위원회에서-우리 시에 10명 이내로 투자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따로 금액을 논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조례와는 상관없이요?
○ 공단조성과장 최일  조례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이종범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일단 2억 원은 초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예.
이종범 위원  규칙을 가지고 2억 원 이상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예.
이종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정산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담보라든지 지분등기 등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천시에 손실이 덜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공단지원담당 이숙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드리면 도에서 보조금에 대한 담보조치를 강행규정으로 신설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규칙을 개정할 때 그것을 강행규정으로 넣을 것입니다.
이종범 위원  그렇습니까?
○ 공단지원담당 이숙미  예.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안은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업계획서 상의 이행 준수를 위해 당해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대한 1순위 저당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강행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 매입하지 않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외국인은 2억 원이라는 한도액이 없고, 50%까지……
○ 공단지원담당 이숙미  국내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이종범 위원  그러니까 내국인은 분양가의 30%를 지원하되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외국인은 분양가의 50%를 무조건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는……
○ 공단지원담당 이숙미  매입을 할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대부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임대료를 1% 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범 위원  종포산단이 분양단계에 가면 우리 사천시에서도 지원 금액이 많아서 재정적으로 압박을 좀 받겠네요?
○ 공단조성과장 최일  아닙니다.
이종범 위원  도비 65%가 지원되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아닙니다.
종포산단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체의 개별 성격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외에 있는 기업체가 본점을 종포산단으로 옮길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종범 위원  그렇지요.
○ 공단조성과장 최일  도내에 있던 업체가 올 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종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예, 이종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대식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하고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는 누가 지정합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산자부장관이 합니다.
한대식 위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도 산자부에서 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도 산자부에서 한다?
○ 공단조성과장 최일  예.
우리 사천시의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는 제2일반산업단지입니다.
한대식 위원  우리 지역에 외국인투자지역이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예.
한대식 위원  어디 있는데요?
○ 공단조성과장 최일  사남에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예?
○ 공단조성과장 최일  사남에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것 말고, 지금 외국인이 투자하려면 땅이 있어야 투자할 것 아닙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예.
한대식 위원  지금 그런 데가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마찬가지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도 2008년도에……
한대식 위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말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금 들어오려고 할 때 들어갈 곳이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지금은 없습니다.
한대식 위원  없고?
○ 공단조성과장 최일  예.
한대식 위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는 우리 관내에 몇 개소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대식 위원  하나도 없지요?
○ 공단조성과장 최일  예.
한대식 위원  산자부에서 지정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도 없고, 외국인투자지역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예.
한대식 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단을 조성해서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국내기업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도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면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되거든요.
땅이 없는데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이나……
국가산단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지방산단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산단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단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투자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전에 외국인투자지역에는 면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모집해서 지원했단 말입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제3장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는 외국인투자지역에 해당되는 것인데 없는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4장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이것도 해당이 없지요?
지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지원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예.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하고 외국인투자지역은 없기 때문에 종포산단이나 국가산단이 되면 필요한 사항이 되고……
한대식 위원  종포산단은 일반산단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일반산단에 대해서도 대규모 투자기업이 들어온다면……
한대식 위원  종포산단은 조성할 때 이미 4개 업체가 들어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미 확약한 상태에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될 곳도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들어올 사람이 뻔히 정해져 있는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 공단조성과장 최일  앞으로 산단이 조성되면 사용하기 위해서……
한대식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산단이 조성되면 이 조례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한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대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석 위원  아까 말씀대로라면 공단을 조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준비하는 데 최소한 2년 걸리고, 조성하는 데 5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최용석 위원  그렇다면 5년 뒤에 하면 되겠네요?
○ 공단조성과장 최일  이 조례가 공단에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상남도 외에 있는 기업을 경상남도로 이전해 올 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도……
최용석 위원  이전해 올 수 있는 공단 자체가 없는데……
○ 공단조성과장 최일  일반 개별 공장이 이전해 올 경우에도……
최용석 위원  개별공장?
○ 공단조성과장 최일  예, 개별공장으로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든지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이 항목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최용석 위원  그렇다면 왜 진즉에 안하고 이제 합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기존에 있는 것인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용석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면 개정 안 해도 되겠네요?
○ 공단조성과장 최일  우리 사천시만 단독으로 집행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경상남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조례와 맞추어가야 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최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22조까지 나와 있는데 22조의1 기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지원은 무엇입니까?
○ 위원장 조익래  오늘 개정하는 것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 있는데 종사자에 대한 특별지원법은 없지요?
○ 공단조성과장 최일  예.
○ 위원장 조익래  그래서 제1항에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 내 기업 종사자들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나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예.
○ 위원장 조익래  이것이 제22조의1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리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를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이 조례가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서의 협조를 얻어내는 그런 선이 됩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예.
○ 위원장 조익래  오늘 심의하는 내용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 아닙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예.
○ 위원장 조익래  종사자에 대한 특별지원 부분이 없다는……
한대식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까?
○ 위원장 조익래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을 해서 넣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것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 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용석 위원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 위원장 조익래  ‘예산 범위 내 기업 종사자들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최용석 위원  지역 종사자가 사천에 얼마나 있습니까?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 기업 종사자에게 특별지원 한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 공단조성과장 최일  지금 제가 생각하는 안은……
엊그제 기업 종사자들의 기숙사 문제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봉수농공단지에 가면 기숙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 견학을 다녔는데 왜 견학을 다녔느냐 하면 기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면 기업체 종사원들의 숙소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종업원들에게 기숙사를 어떻게 제공하면 되겠느냐 하는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온 것인데 우리 시에서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종사원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용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기숙사부터 먼저 지어서……
○ 공단조성과장 최일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 위원장 조익래  그것은 별도로 시장님께 건의를 하세요.
최용석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들의 기숙사를 지어서 제공하겠다?
우리 공무원들도 기숙사가 없으니까 다들 진주로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정리해야지요.
지금 이것이……
그리고 문구 자체도 안 맞네요.
좀 더 구체화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사천시에 있는 기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종사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 위원장 조익래  과장님,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기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지원은 막연하게 ‘대규모’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KAI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내년에 KAI에서 인원 모집하는  직원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서 그 인원을 사천시에 묶어두고 진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 아닙니까?
최용석 위원  맞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예.
최용석 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KAI 연매출이 얼마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꼭 KAI로 못을 박을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 위원장 조익래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최용석 위원  그러니까 KAI의 연매출액이 얼마냐고요?
○ 사무국장 고병호  2조 원 정도 됩니다.
최용석 위원  KAI의 순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사천시 예산보다 많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용석 위원  제가 바로 찾아볼까요?
○ 위원장 조익래  예.
최용석 위원  사천시 예산보다 많고요.
○ 위원장 조익래  순수입은 그렇게 안 될 것인데요?
최용석 위원  KAI 자체에서 기숙사를 마련해도 뭣할 것인데 우리 시에서 그 직원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 위원장 조익래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 공단조성과장 최일  KAI만 못을 박을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 관내 기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우리 시에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최용석 위원  그렇다면 구체화 해서 제출했어야지요.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 내 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요새는 포괄사업비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장이 주고 싶으면 마음대로 아무 데나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조익래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최용석 위원  좀 더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해야지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 내 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 위원장 조익래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정을 합시다.
최용석 위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안이 어디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어차피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지원 범위는 규칙으로 정해서……
○ 위원장 조익래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도 없고 하니까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인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22조의1의 기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해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 내 기업 종사자들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얻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하나 넣읍시다.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할 사항이니까……
최용석 위원  예산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고요, 시장이 포괄적으로 기업 종사원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소지가……
○ 위원장 조익래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네요.  ‘시장은’을 빼고 ‘사천시는’으로 하면 되겠네요.
최용석 위원  똑같지요.
한대식 위원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안 맞는 이유가 우리 시 관내 근로자들 중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을 사천시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지원하려는 것 아닙니까?
전입자들도 전입신고를 하면 무엇을 준다, 무엇을 준다 해 가지고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돈을 지원해 준다든지……
○ 위원장 조익래  그래서 이것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한대식 위원  아무 것도 없이……
그 다음에 제22조의1이라는 것도 안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4장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관한 사항으로 제22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별도로 보칙 5장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3장은 외국인투자지역이고, 제4장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인데 이것은 보칙에다가 별도의 항목으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석 위원  정확하게 명시해서 갖고 오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더구나 KAI는 이번에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회사 차를 가지고 1주일에 2차례씩 진주에 쇼핑하러 다닙니다.
먼저 그런 것부터 못하게 해야지, 기업에서는 그런 것,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KAI 직원 중 1/3 정도는 사천시에 거주하고, 2/3 정도는 외지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순잉여금이 우리 사천시 예산보다 많은 기업에다가 기숙사를 지원을 해 준다?
섭천 소가 웃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더 어렵고, 더 힘든 노동자들도 꽉 찼습니다.
○ 공단조성과장 최일  그분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최용석 위원  우리 사천시에 노동자들이 몇 분인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데요?
갖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어느 기업체든지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지 KAI로 못을 박을 생각은 없습니다.
최용석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를 갖고 계신데요?
○ 공단조성과장 최일  지금 편성된 예산은 없고요, 우리가 구상한 바에 의하면 300명이 입주할 경우 1인당 1년에 5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그것도 기업이 30%, 입주업체 30%, 시가 30%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자를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300명에게 지원하는 것이 9000만 원 정도 됩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용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KAI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우선은 KAI를 보고 하는데 향후 이런 기업체가 더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최용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 예산보다 많은 순잉여금을 남기는 기업체에다가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다른 작은 기업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최용석 위원  현재의 목적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 공단조성과장 최일  그것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용석 위원  300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KAI를 목적으로 두고 하는 것이잖아요?
○ 공단조성과장 최일  지금 구상한 것이 300명이라는 것인데 10명이 될 수도 있고……
최용석 위원  300명에 1년에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이 나올 정도면 KAI를 목적으로 두고 하는 것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법적 근거는 꼭 KAI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용석 위원  그러면 구체화 해서……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높이느냐 하면 KAI가 사천시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출이 얼마나 많은 회사인지……
농로 하나도 제대로 닦지 못하는 예산을 가지고 900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KAI에 지원하는 것이지 이것이 직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KAI에서 기숙사를 지어 제대로 하게끔 해야지요.
○ 공단조성과장 최일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과장님, 최용석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 들으셨지요?
최용석 위원  동지역에 거주하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더 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자체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이렇게 정리합시다.
최갑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예, 최갑현 위원님.
최갑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취지는 동감합니다.
취지에는 동감하고, 순서나 절차는 다시 분석하면 될 것인데 기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지원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KAI를 1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원을 한다면 개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것입니까, 회사로 지원할 것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예산을 가지고……
최갑현 위원  신청방법이요.
우리 시에 창구를 둬서 종업원이 회사 확인증을 떼 와서 신청하면 지원할 것입니까, 회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회사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신청하는 그런 방식을 할 것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회사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최갑현 위원  신청방법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사업 신청을 받아서 MOU를 체결하여 우리 시와 기업체만……
최갑현 위원  됐습니다.
예산 신청은 그렇게 하고.
예상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전세를 얻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 5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1인당 50만 원으로 전세자금 이자 5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꼭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향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갑현 위원  그렇지요.
아직 조례도 통과되지 않고, 규칙도 안 만들었으니까……
지원금액이 50만 원인데 그분이 입사를 해서 사천시에-특히 동지역이나 용현 지역에-살았다, 그 분이 사는 기간은 얼마로 봅니까?
예를 들어서 안 살면서 얻어놓고 다른 데 거주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아직 세부사항까지는 우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를 예로 들면 KAI에서 연구인력 300명이 올 경우 아파트 100가구를 구입할 때 1가구에 3인씩 신규직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00가구의 경우 300명이 거주할 수 있다는 안을 가지고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갑현 위원  KAI 이후에 다른 법인들이 설립되어 들어오면 그때 또 할 것이고……
○ 공단조성과장 최일  예.
최갑현 위원  그런데 KAI 같은 경우 신규직원 모집은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R&D연구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연구인력들이 들어올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갑현 위원  그때가 대충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내년 연말입니다.
최갑현 위원  내년 연말이라면……
이 문구 자체는 조금 보완해서 세부사항도 신중히 해야 할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찬성은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지원되는 부분은 확실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몇 년 동안 사천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일부 반대해도 집행부에서 강행해서 결국 1년에 30억 원씩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항공산업이 발전하면 엄청난 지원금이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모집한다면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규칙이야 나중에 따로 만들겠지만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그것도 한 번 보고, 이것도 한 번 보고……
예를 들어서 남동발전에도 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직원이 500명, 600명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도 전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 자체는 좋아하니까 명확하게 해서 새로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세부사항도 들어가야 하니까……
1인당 5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구당으로 고치세요.
○ 공단조성과장 최일  가구당으로 하면 15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왜요?
○ 공단조성과장 최일  1가구에 3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한대식 위원  이것도 인구증가시책 중의 하나 아닙니까?
최용석 위원  아니라니까요.
동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최갑현 위원  향후 KAI의 채용인력이 많은데……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조익래  ‘가구당’이라고 하면 가족이 다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다른 데도 여건이……
최용석 위원  그러니까 총각이나 젊은층 3명을 거주시킬 때 1인당 50만 원씩 1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 공단조성과장 최일  예.
신규인력이 왔을 때……
지금 채용하는 것이 전부 신규인력이지 않습니까?
최갑현 위원  과장님, 오늘 이 부분이 삽입되지 않아도 상관 없잖아요?
내년 1월이나 12월에 넣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론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익래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세부사항하고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후에 그러니까 12월에 해도 충분하잖아요?
○ 공단조성과장 최일  뒤에 개정해서……
○ 위원장 조익래  조금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보류시켜도 상관없지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검토해서 12월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오늘 갑자기 이야기되다 보니까……
최갑현 위원  오늘 이정도면 사전 설명은 되었으니까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 위원장 조익래  공단조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위원  KAI 자체가……
○ 위원장 조익래  흥분하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최용석 위원  수익이 얼마가 나는데 시에서……
○ 위원장 조익래  내가 알기로 수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으로……
최용석 위원  보세요.
우리 시 예산보다 많아요.
중소기업에 지원하면 괜찮지요.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 허태중  잠시만요.
이 건을 보류하기로 하면 안 됩니다.
본 건은 원안에는 문제가 없고, 추가로 보충해서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원님들의 제안으로 수정 삽입하고자 했던 것인데……
수정해서 삽입하는 것은 본 안건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최용석 위원  수정해야 됩니다.
보류시켜 놓으면 나중에 의회에서 다시 상정하면 되니까……
최갑현 위원  바로 상정해서 자구 수정해서 의결하면 되잖아요?
한대식 위원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당장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3.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조익래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건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호래  건축과장 이호래입니다.
배석한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담당 강옥태입니다.
공동주택담당 권상현입니다.
먼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세대수에 따른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확대 신설하고, 100세대 미만 500만 원 이하 전액 지원금액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른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265페이지는 생략하고, 26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 및 비율 중 새로 신설하는 내용은 8호부터 11호까지가 되겠습니다.
『8.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9. 재난․재해 안전시설의 보수 보강
10. 방범용 CCTV설치 및 유지보수
11.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입니다.
  그 밑의 제3항은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는 별표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68페이지, 269페이지, 270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시 납부한 수수료 미반환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취소 등 변경 시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272페이지, 273페이지는 생략하고, 27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4조제2항은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275페이지의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6조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와 변경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전문위원 허태중입니다.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세대수에 따라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본 조례안도 2014년 10월 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납부한 수수료를 신청사항의 취소와 변경 시 반환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한 개정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11시24분)

○ 위원장 조익래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돈  건설과장 김상돈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과에서 제출한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천시 지역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규정하고 있고, 지역 내 자재 및 장비 우선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수급체 등 지역업체의 참여 권장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역근로자의 우선 고용에 관한 규정이나 지역 내 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확대 규정에 대해서는 경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재검토형으로 3년마다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본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년 단위로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281페이지 성별분석평가책임관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은 조례안 제14조 위원회의 ‘구성에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을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수정해옴에 따라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 실무팀 구성과 관련해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그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284페이지 제6조에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85페이지 제7에서 지역 내 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제8조에서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289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내의 지자체 중 12개 시․군에서 금번에 제정코자 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우리가 제정하게 되면 13번째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4년 1월까지 12개 시․군에서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전문위원 허태중입니다.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이후 오늘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지역건설산업의 경기 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수주량 증대,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건설 부조리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것으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내 자재 장비 우선 사용, 지역건설 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확대를 권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이종범    조익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사무국장고병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4인)
  공단조성과장최  일
  건 축 과 장이호래
  건 설 과 장김상돈
  미래농업과장이외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조익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