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13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2. 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항공우주청 사천 유치 촉구 결의안

○ 상정된 안건
1. 항공우주청 사천 유치 촉구 결의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구정화․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2. 사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인생 의원 발의)
3. 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항공우주청 사천 유치 촉구 결의안 등 6건입니다.

1. 항공우주청 사천 유치 촉구 결의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구정화․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0시00분)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1항 항공우주청 사천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경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주항공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항공우주청과 관련하여 몇 년 전부터 사천시와 정당 등에서 의논했던 내용이 이번에 결실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당선자 인수위 쪽에서 사천시의회 의원님들의 결의안이 받아들여지는 게 미비하지 않을까 싶고, 또 다른 계획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마다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어서 정권이 새로 출발하면 인구 위주로 갈 수밖에 없겠고, 큰 도시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반대하는 뜻이 아니라 플러스알파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어제 하영제 국회의원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오늘 시장 권한대행님께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인수위원장을 만나서 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께서 3월 유세에서 사천이 최적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의원님하고 만난 자리에서도 ‘사천’이라는 지명을 한 번 더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인수위원장을 만나서 반드시 사천에 유치돼야 한다는 부분을 충분히 건의하고 오실 겁니다.
그와는 별도로 저희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엊그제 첫 번째 회의가 있었던 자리에서도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다짐하는 자리로 TF팀 구성 시작부터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유치될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유치돼야 하는 점에 대해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선인께서는 사천이 적격지라고 말씀하셨고, 인수위원장은 대전을 말씀했고,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분은 진주를 말씀했거든요.
인수위원장님께서 대전을 말씀하셨지만, 사천이 적격지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끔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예,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 위원  과장님, 항공우주청 유치를 위해서 집행기관 외 시민들은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MRO 관련 예산이 1900억 원이 넘지요?
대통령 당선인께서 인천에서 하신 발언이 사천의 비행기를 왜 거기까지 끌고 갈 것이냐고 하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판단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항공우주청 사천 유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인생 의원 발의)
(10시09분)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봉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봉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  사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사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목적 부분에 “이 조례는 사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임업인 산림 관련 단체에 지원된 내용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직접적으로 시비로 지원한 사례는 없고 국도비 사업을 신청해서 보조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 몇 개 시군은 조례 제정 초기 단계입니다.
최동환 위원  강원도나 임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조례가 사천시 임업 발전에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 의원  안건과는 조금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할 때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이 배석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와 관련한 조례를 발의합니다.
그리고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지금 8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다음 9대 의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의원 발언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이 가장 권위 있고 의원 서로 간의 존중과 권위를 세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전체 의원간담회 자리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말씀에 대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종전에는 이렇게 가지 않았는데, 의장단 회의에서 이렇게 발언대에 서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차후에 토의할 사항이 있으면 주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운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나라인데 적절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천시에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담당 부서에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담당 부서라면 건축과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김경숙 위원  건축과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고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가령 건축 연도가 콘크리트 구조로 30~40년이 경과한 건축물은 위험도를 검사 평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 이 조례에는 근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관념적인 조례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것을 지적합니다.
제7조제1․2․3항까지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을 요청했을 때 갈 수 있다, 제7조 사천시에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구체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9조에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위원회의 수당과는 차별을 두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김경숙 위원  준비된 예산안에서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지금 준비된 예산안은 없고요.  
김경숙 위원  향후에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시군이나 다른 데와 같이 맞춰서 미비한 부분을 조례로 보충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위험건축물 부분도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서 간의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전부 개정조례안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천시 관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대상자가 많지요?
옛날에는 40세대 이상 지원을 3년에 한 번씩
하다가 요즘은 10세대, 20세대 쪽으로 내려가면서 지원 폭이 넓어지고 대상자가 많아서 5년, 7년, 8년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자부담으로 적게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건축 검사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지금은 이 내용이 없지만, 지진이나 시설물 위험도 평가할 때 그런 자료가 건축과에 있을 겁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위험물에 대해 강제적으로 검사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100만 원, 150만 원이 드니까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재난안전과에서 한번 점검하고 지원할 부분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부서별로 관리하는 위험시설물도 저희가 취합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특히 공동주택 부분을 긍정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지역 위험물 시설 대상이나 시설물 현황이 행정기관의 건축물이나 시설  외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평가한다는 말씀이지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사유재산은 너무 광범위하여 요청이 있으면 몰라도 제 생각으로는 힘들겠다는 생각이고요.  
김봉균 위원  대상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확정된 건 안 나와 있는데 연구를 좀 더 해 봐야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개인 소유 시설은 판단해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절차가 있지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관련 부서별로 해서 위험시설물이나 위험도가 높은 건축은 부서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법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강제할 수 있지요?
아마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축동면 용수에는 도로 옆에 부지를 조성한다고 담벼락을 터무니없이 쌓았다가 무너진 것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재난안전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방법이 없지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사유지이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해서 위험도를 조금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도로에 위험을 표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지금은 위험도 단계 조치 명령을 내려서 조금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래도 담벼락이 조금 나와 있던데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다음에 파악해서 부서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부서가 재난안전과 같은데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제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김봉균 위원  참고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방금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물 평가 대상이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사실 범위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부서별로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까 1000㎡ 이상 되는 건축물 안전 점검을 5년마다 하다가 지난해부터 건축법 안에 있던 법이 별도법으로 되면서 3년마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 점검에 대한 부담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부담으로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예가 경남상가입니다.
사실 제가 경남도에 두 번 가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았는데, 건축과에서도 안전 점검에 관한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방침은 정리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지, 한계가 좀 없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평가단을 구성해 나가서……
김경숙 위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겠네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다른 것은 세목별로 해서 건축법이나 도시과에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이 단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고요.
그리고 평가단 구성에 15명 이하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나 평가단 구성을 공공기관에서 할 때 특정 비율이 60%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단을 위촉할 때 여성 비율을 어떻게 구성할 것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대학교수나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분을……
김경숙 위원  여성이라도?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김경숙 위원  문제는 인근 대학교수나 전문가 집단의 여성들이 우리 사천시 각종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평가단을 구성할 때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김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말씀이 지진이 났을 때 평가단을 구성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부개정조례안 내용하고 과장님 말씀이 충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시설물인 줄 알았는데, 제2조1호에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찰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되었고, 건축과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별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도시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 잘하는 과장님과 팀장이 오셨네요.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에 시장은 범죄 취약가구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범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김경숙 위원  참 잘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큰 박수를 보냅니다.
범죄 취약가구 범위에 드는 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합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1인 가구로 혼자 사시는 분, 여자분, 애기하고 할머니가 사는 분입니다.
김경숙 위원  걱정했던 게 아버지하고 딸이 있는 부녀세대입니다.
부녀세대는 어려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네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김경숙 위원  정말 필요했는데, 부녀가 있는 집은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정종욱  알겠습니다.
경찰서와 한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과장님, 광고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영업자 규제 부담 경감을 위해서 게시대를 이용하는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3천 원 정도 됩니다.
김봉균 위원  감면 대상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여기에는 자영업자가 해당이 안 되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김봉균 위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영업자들이 해당하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1항, 2항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1항, 2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감면하면 얼마나 해 줍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실제 감면을 해 준 적이 없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김봉균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거기에 따라서 범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로 교통사고 유발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과태료 부과를 높게 책정할 수 없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매수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 위원장 최인생  결국 현수막으로 인한 사고가 나면 운전 부주의로 책임을……
○ 도시과장 정종욱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현수막으로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과태료 부과를 하면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4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건축과장 한윤철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조례 내용이 완화입니까?
규제하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표시하기로 앞 동과 뒷동 아파트 거리가 거의 비슷한 높이라서 그대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로 가는데 법 명칭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조합해서 표기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설명 중에 특별한 불편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리 문제로 민원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해 버리면 민원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건축조례를 위임해서 개정하라는 내용 자체가 저희가 0.5배로 하는 것도 아니고 0.8배로 하는 것도 아니고 1배로 하는 건 정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0.5배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 간격이 좁아집니다.
우리는 이 이상을 할 수 없어서 최대한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동환 위원  최대?
○ 건축과장 한윤철  그렇지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0.5배로 하면 건물 높이가 100m이면 50m만 띄우면 동 간격이 가까우니까 당연히 민원이 발생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0.5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 간격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1배로 한 내용입니다.
최동환 위원  1배로 어느 정도 적정선이 맞다?
○ 건축과장 한윤철  예.
최동환 위원  경상남도 시군에는 이런……
○ 건축과장 한윤철  사전에 개정하면서 경남 도내를 참고하려고 보니까 안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 시군을 조사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19군데 찾는다고 고생하셨는데,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이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한 필지 내로 봐야 합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우리가 아파트를 신청하면 전체 대지가 나옵니다.
처음 사업 승인을 내줄 때 몇 필지 외 몇 번지라고 하는데 준공될 때는 한 필지로 해서……
김봉균 위원  단지 내를 한 필지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보통 아파트는 그렇게 합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합필로 합니다.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같은 대지 한 필지 안에 건물과 건물 사이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으나 필지 외 인근에 있는 대지 부분은 피해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이것은 공동주택입니다.
최동환 위원  같은 필지에 높은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에 맞으면 자기들끼리는 붙여서 짓든 떨어져서 짓든 상관하지 않는데 인근 개인 주택 부분에 피해를 준다면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고 일부조례를 개정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파트와 아파트 간의 거리가 아니고 개인 단독 주택 앞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섰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인데……
최동환 위원  예, 과장님은 이것만 한하기 때문에……
○ 위원장 최인생  그 관계는 일조권의 법적 제한을 받는 모양입니다.
김봉균 위원  전문위원, 그 법이 있지요?
○ 전문위원 강호명  예.
최동환 위원  그 부분과 충돌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그것은 과장님이 계실 때 지적했으면 되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어차피 도로를 다 끼게 되어 있습니다.
20m 이상 도로를 접하게 되어 있어서 정북 방향으로 일조권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 도로에서 건물 높이의 몇 m 정확하게는……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지금 토론은 가부 결정하고 조율하는 것이지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건축과장이 있으면 세세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저도 의문이 생깁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공동주택 내에서 대지하고……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제 지역구에 두 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큰 도로가 있습니다.
(손짓으로)여기에 개인 주택이 몇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남쪽이고, 북쪽인데, 아파트가 생기면서 약 30m 올라가 버렸어요.
「건축법」과는 관계가 없어서 지었는데 여기 일조권이 하루에 4시간도 됩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일조권을 이격시키도록 하는 건 조례로써 규정할 수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  신규로 하다 보니까 도로와의 관계가 합법적으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있는 기존 주택들은 하루에 2시간밖에 햇빛이 안 들어요.  
김경숙 위원  같은 번지 안에서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 전문위원 강호명  동과 동 간의 이격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최동환 위원  이것은 같은 필지이고, 이것은 다른 필지이거든요.
김경숙 위원  그것은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되지 이 건하고는 별개인데.
최동환 위원  건물이 1배로 3동이 만들어질 때 이 앞 동과 뒷동 차이가 약간……
○ 위원장 최인생  그 관계는 「건축법」에 제한받고, 이격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공동주택과 주택 간의……
○ 전문위원 강호명  오늘 조례개정은 같은 아파트에서 뒷동과의 높이 제한입니다.
김경숙 위원  같은 아파트에서 뒷동 간의 높은 제한인 것 같으니까, 최동환 위원님 말씀과는 좀 별개니까……
최동환 위원  별개가 아니고, 같은 아파트이지만 그 인근에 붙어 있는 주택 부분은……
김경숙 위원  그것은 「건축법」을 가지고 해석해야 할 부분이지……
○ 전문위원 강호명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조권 관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강호명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4인)  
  녹지공원과장이상조
  재난안전과장김영운
  도시과장정종욱
  건축과장한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