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13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2. 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항공우주청 사천 유치 촉구 결의안
○ 상정된 안건
1. 항공우주청 사천 유치 촉구 결의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구정화․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2. 사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인생 의원 발의)
3. 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항공우주청 사천 유치 촉구 결의안 등 6건입니다.
1. 항공우주청 사천 유치 촉구 결의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구정화․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0시00분)
본 결의안은 김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경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주항공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지금 당선자 인수위 쪽에서 사천시의회 의원님들의 결의안이 받아들여지는 게 미비하지 않을까 싶고, 또 다른 계획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마다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어서 정권이 새로 출발하면 인구 위주로 갈 수밖에 없겠고, 큰 도시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반대하는 뜻이 아니라 플러스알파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께서 3월 유세에서 사천이 최적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의원님하고 만난 자리에서도 ‘사천’이라는 지명을 한 번 더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인수위원장을 만나서 반드시 사천에 유치돼야 한다는 부분을 충분히 건의하고 오실 겁니다.
그와는 별도로 저희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엊그제 첫 번째 회의가 있었던 자리에서도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다짐하는 자리로 TF팀 구성 시작부터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유치될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사천이 적격지라고 말씀하셨고, 인수위원장은 대전을 말씀했고,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분은 진주를 말씀했거든요.
인수위원장님께서 대전을 말씀하셨지만, 사천이 적격지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끔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MRO 관련 예산이 1900억 원이 넘지요?
대통령 당선인께서 인천에서 하신 발언이 사천의 비행기를 왜 거기까지 끌고 갈 것이냐고 하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판단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항공우주청 사천 유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인생 의원 발의)
(10시09분)
본 조례안은 김봉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봉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임업인 산림 관련 단체에 지원된 내용이 있습니까?
인근 몇 개 시군은 조례 제정 초기 단계입니다.
이 조례가 사천시 임업 발전에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할 때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이 배석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와 관련한 조례를 발의합니다.
그리고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지금 8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다음 9대 의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의원 발언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이 가장 권위 있고 의원 서로 간의 존중과 권위를 세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전체 의원간담회 자리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봉균 의원님 말씀에 대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종전에는 이렇게 가지 않았는데, 의장단 회의에서 이렇게 발언대에 서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차후에 토의할 사항이 있으면 주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6분)
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운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나라인데 적절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천시에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 이 조례에는 근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관념적인 조례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것을 지적합니다.
제7조제1․2․3항까지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을 요청했을 때 갈 수 있다, 제7조 사천시에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구체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9조에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위원회의 수당과는 차별을 두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위험건축물 부분도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사천시 관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대상자가 많지요?
옛날에는 40세대 이상 지원을 3년에 한 번씩
하다가 요즘은 10세대, 20세대 쪽으로 내려가면서 지원 폭이 넓어지고 대상자가 많아서 5년, 7년, 8년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자부담으로 적게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건축 검사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지금은 이 내용이 없지만, 지진이나 시설물 위험도 평가할 때 그런 자료가 건축과에 있을 겁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위험물에 대해 강제적으로 검사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100만 원, 150만 원이 드니까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재난안전과에서 한번 점검하고 지원할 부분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축동면 용수에는 도로 옆에 부지를 조성한다고 담벼락을 터무니없이 쌓았다가 무너진 것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재난안전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방법이 없지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제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 점검에 대한 부담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부담으로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예가 경남상가입니다.
사실 제가 경남도에 두 번 가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았는데, 건축과에서도 안전 점검에 관한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방침은 정리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지, 한계가 좀 없다……
지진이 났을 때 이 단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단 구성에 15명 이하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나 평가단 구성을 공공기관에서 할 때 특정 비율이 60%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단을 위촉할 때 여성 비율을 어떻게 구성할 것입니까?
평가단을 구성할 때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4.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도시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 잘하는 과장님과 팀장이 오셨네요.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에 시장은 범죄 취약가구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범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큰 박수를 보냅니다.
범죄 취약가구 범위에 드는 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합니까?
부녀세대는 어려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네요?
경찰서와 한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거기에 따라서 범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로 교통사고 유발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과태료 부과를 높게 책정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것을 과태료 부과를 하면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4분)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제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로 가는데 법 명칭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조합해서 표기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약 이렇게 해 버리면 민원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0.5배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 간격이 좁아집니다.
우리는 이 이상을 할 수 없어서 최대한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0.5배로 하면 건물 높이가 100m이면 50m만 띄우면 동 간격이 가까우니까 당연히 민원이 발생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0.5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 간격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1배로 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 시군을 조사해서 한 것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필지 내로 봐야 합니까?
처음 사업 승인을 내줄 때 몇 필지 외 몇 번지라고 하는데 준공될 때는 한 필지로 해서……
보통 아파트는 그렇게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20m 이상 도로를 접하게 되어 있어서 정북 방향으로 일조권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 도로에서 건물 높이의 몇 m 정확하게는……
건축과장이 있으면 세세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저도 의문이 생깁니다.
큰 도로가 있습니다.
(손짓으로)여기에 개인 주택이 몇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남쪽이고, 북쪽인데, 아파트가 생기면서 약 30m 올라가 버렸어요.
「건축법」과는 관계가 없어서 지었는데 여기 일조권이 하루에 4시간도 됩니다.
여기는 공동주택과 주택 간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조권 관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강호명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4인)
녹지공원과장이상조
재난안전과장김영운
도시과장정종욱
건축과장한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