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2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토의
(10시28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1.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으로 주요 안건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되겠으며, 의사일정 세부내용은 먼저 12월 2일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 결의를 한 후에 산회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 오전 9시 30분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연석회의 종료 후 총무·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무·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12월 6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9일 오전 9시 30분 총무·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12월 11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2월 12일 오전 10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의안 심의가 있겠으며, 당일 운영위 종료 후 양 상임위원회를 개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 및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연석회의 종료 후 총무·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12월 16일까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 17일은 지역여론 청취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오전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 19일은 지역여론 청취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12월 20일 오전 9시 30분 제3차 본회의를 개의, 시정질문,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의안을 처리한 후 폐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를 9시 30분에 시작하는 날이 있고, 10시에 시작하는 날이 있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예, 이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시회 때 조례를 많이 상정하고, 12월에는 의사일정을 조금 알차게 짰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매번 12월에 조례가 많더라고요.
꼭 12월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라든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의 건은 11월에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12월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11월에 해도 되는 것을 굳이 12월에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중요해서 12월에 꼭 해야 할 조례만 한두 건 심도 있게 다루면 되는데……
총무위원회는 한 번 보세요.
주루룩 달려 있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은 말 그대로 사업부서거든요.
사실상 전부 사업부서의 일입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는 총무위원회란 말입니다.
이 앞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략사업담당관의 업무를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사업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총무위원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쭉 봤을 때 조금 큰 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재선 이상 되시는 분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총무위원회는 기획과 사천시가 가야 할 방향 설정을 하는 위원회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주 중요한 상임위원회입니다.
사업부는 초선이 있어도 되고, 삼선이 있어도 되는데 나처럼 총무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산업건설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로 가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기획이나 사천시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혹은 사천시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업부서인 전략사업담당관이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전략사업담당관이 총무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 산업건설위원회에 안 간 이유와 타당성 이런 것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하여 이것은 바꾸라고 하면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의회의 모든 운영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도 최소한 재선 이상 되시는 의원들로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초선은 잘 안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은 전략사업담당관이 우리 사천시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단위 투자를 많이 하는 사업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알아야 할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엄밀히 따지면 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이라든지 총무업무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사업부서가 그쪽에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처음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략사업담당관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지해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연석회의 때 심도 있게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전략사업담당관 뿐만 아니라 전체가 같이 토론해야 할 부분은 연석회의 때 전체 의원들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이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그 외에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연석회의 때 같이 이야기하고……
그 부분은 여기에서 그렇게 조정하면 조정이 됩니까?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아예 모르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그 부분은 사무국에서 챙겨주시는 것으로……
케이블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듣고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늦게 보고를 듣고
“아, 저것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생각은 이렇다.”는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고는 받을 수 있는데 결국 의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번 더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하면 달라지겠지만 그 전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손 대기가 버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케이블카 같은 경우 대부분 연석회의를 통해 보고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간담회였습니까?
의도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회기 때도 개회시간이 9시 30분인 경우도 있고, 10시인 경우도 있고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시간이 헷갈린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12월 정례회 때도 시간이 통일되지 않았거든요.
양 때문에 이렇게 조정하신 것인지……
그래서 실과소장을 불러서 하는 것은 9시 30분으로 계획했고,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축조심사는 10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원안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10시47분)
기타토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논의했던 부분이 있고 해서 따로 기타토의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타토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김국연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 출석 전문위원 이남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박태정
전문위원김법권
전문위원조현문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한진숙
속 기 사윤삼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여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