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21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수정안)
○ 심사된 안건
1.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수정안)(시장 제출)
(10시3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수정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께 제169회 임시회 때 보고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요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의회에서 주요 보완한 내용이 최저금리 및 금융사의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법인참여 실수요자 재검토가 필요하다, 금융차입에 대한 채무보증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안한 내용 요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상 재검토에 관해서는 저희가 전국을 상대로 다시 공모 공고를 하고 접수해서 심의해 본 결과 2개사가 응모했습니다.
그중에서 95점을 득한 한국투자증권을 선정해서 다시 제출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실수요자 재검토에 관한 내용은 입주의향서를 재조사해서 5월 10일까지 접수한 결과를 다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당초에는 1개사만 법인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을 4개사가 참여하도록 수정해서 보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차입 조건인 미분양 토지매입 확약 채무보증에 대한 대책 보완으로 먼저 입주의향자에게 책임분양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앞으로 시공회사를 선정하게 될 때 공사 준공 시까지 미분양 용지가 발생할 경우 도급액의 50%에 해당하는 토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보완했습니다.
현재 사천시의 부지가 전체 면적의 약 32% 정도로 만약 미분양 용지가 발생하더라도 환지의 개념으로 사천시 토지를 확보할 수가 있어서 미분양 매입 확약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조치가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출자 수정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법인 구성원이 당초에는 사천시와 한국투자증권, 코텍이었는데 수정된 안은 사천시와 한국투자증권 등 4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출자 비율도 당초에는 49%였는데 실수요자가 추가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서 사천시는 25%에 해당하는 1억 2500만 원을 출자하도록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계획에서 참여자 및 출자 비율에서 사천시가 49%에서 25%, 입주 의향사는 남양정밀과 (주)코텍, (주)아스트, 카프마이크로 4개 회사가 각각 희망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으로 참여하도록 수정했습니다.
금융차입 조건 보완 내용도 앞서 요약해서 심의한 바와 같이 3개 사항으로 보완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기 바랍니다.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수정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1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24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7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용현면 신촌리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트를 육성하고, 항공관련 업체의 부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제16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승인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분양가 인하 방향과 실수요자 재조사·SPC 재구성 등 보완요구가 있어 보류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제169회 임시회 안건 내용 중 (주)아스트, 남양정밀, 카프마이크로의 3개 업체의 추가 출자 참여로 우리 시는 49%에서 25%로, (주)코텍이 32%에서 19%로 출자비율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입주희망업체(출자자) 책임분양 확약서 징구, 시공사 선정 시 도급액의 50%까지 토지지급 조건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천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긴요하다고 판단하므로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수정 승인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이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혹시 땅장사하려고 나쁜 마음을 가진 회사가 입찰했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 공사 준공 시까지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으면 토지를 지급할 일이 없습니다.
과장님과 실무자들께서 서울은행도 다녀왔고, 중요한 것이 은행이자 부분입니다.
시에서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복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율하고, 오늘 통과를 시키더라도 실과에서 보완해서 언제든지 조정하는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공사 선정 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모든 것을 인수하는 조건이다 보니까 입찰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오늘 동의안을 통과시키는데 병행해서 두 가지를 적극 검토해야 시공 금액이 낮아집니다.
시공입찰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보완하고, 이번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 승인하는데 실과에서는 정말 보람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의논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정 보완 조치하는 것으로 부서장이 책임을……
아스트가 31.1%인데 요구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10만평 가지고 모자랍니다.
앞으로 약 20만평 정도 더 확보해야 할 것인데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필요한 면적 수요를 파악해서 약 20만평 정도는 더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위치는 SPP조선소 부근인 아랫마을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반산단하고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당초에는 산단 조성을 반대했는데 지금은 희망한답니다.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과 협의해서 약 20만평 정도……
빨리 빨리 해야 다른 데로 안 빠져 나갑니다.
일반산업단지 지정만 된다면, 또 지식경제부에 특화단지지정 신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 확대해 나가면 지역발전이나 항공우주산업의 중심도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항공특화단지 지정 시 임대용산업단지 조성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대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취지가A320 날개부품 공장이 산청으로 간 것을 보고 또 다른 지역에 갈 수 있으니까 여유부지가 있어야 한다는 우려에서 10만평이 아니라 부지 확보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셔야 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초전마을 지역에 추가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기회가 되면 도시과장님을 만나서 의논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당장 사천시가 하는 긴급한 수요에 대처하려는 사항이므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김국연 조익래 이삼수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조현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박은숙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1인)
도시과장김상돈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