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19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10시02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환경보호과 소관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순으로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석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4개 담당에 1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우리 시 환경관련 단체는 사천시환경위원회 등 6개 단체가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환경보호과는 생동감 있는 생태계 보전활동, 초록지구를 위한 친환경 녹색생활, 자연과 공생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 체계적인 생활환경기반 구축 등을 추진전략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강한 미래도시 조성에 매진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실천과제는 건강한 자연생태계 보전 등 7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시책사업으로는 대곡 전통숲 복원사업과 자전거 생태교통도시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자연생태계 보전시책입니다.
곤명생태학습체험장의 본격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총사업비 28억 6000만 원으로 생태학습체험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험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생태연못, 수생식물 야생화단지,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과 부상 야생동물 응급진료소 지정 운영, 천연기념물 보호종 관리 인계 등을 철저히 하여 야생 동식물을 보호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야생 동식물 퇴치사업입니다.
수확기 피해방지를 위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렵인원 20명으로 사천시 전역에 농작물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상수원보호구역 5.059㎢와 수변구역 20.91㎢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에 휀스 1개소를 400m에 걸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축동, 곤양, 곤명의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10개 사업에 대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에 걸쳐 주민지원사업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10개소와 표주 25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생활운동 활력화입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활동을 위해 읍면동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와 제16회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를 6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솔섬 등 4개 특정도서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전 시민이 함께 명절과 피서철맞이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1억 3000만 원으로 이동식 공중화장실 4개소를 교체 및 신설하고, 12개소의 노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3000만 원을 들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억 2100만 원을 들여 78개 공중화장실 청소를 민간위탁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재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을 각 부서에서 관리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통합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억 2100만 원은 용역한 결과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활동입니다.
35회에 걸쳐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교실을 개최하고, 350세대에 대해 기후변화 적응 맞춤형 환경컨설팅을 실시하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약 1,000세대 증해서 2400만 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및 에너지 줄이기 실천캠페인은 6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대기질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대기, 비산먼지, 소음·진동, 악취, 실내공기질 등 585개소의 관리대상업소가 있습니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로 대기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4개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다발 사업장 중점관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측정망 4개소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특히 건설업, 레미콘제조업 등 95개소에 대해서는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및 상습 민원발생 공사장 관리와 건설사업장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 업소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대기질 개선입니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악취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무인악취포집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사등 삽재에 있는 1개소에 대해서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악취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환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신축 공동주택 입주전 실내공기질 검사로 새집증후군을 저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배출시설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을 위해 내년에는 우리 시 전체 등록대수의 30% 이상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석면안전 관리입니다.
법정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공공건축물 54개소를 포함해서 총 93개소가 있습니다.
조사 및 관리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2014년 4월 28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2014년 4월 28일까지 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석면 건강 피해자 구제급여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석면 건강 피해자로 등록된 환자가 2명이 있습니다.
요양생활수당과 특별유족조의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인 지정 신고는 연면적 800㎡ 이상에 대해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9500만 원이 포함된 1억 3500만 원으로 54동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의 조속한 철거를 위한 기반조성과 주민 불안 해소 및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폐수, 유독물, 개인하수, 가축분뇨, 특정토양오염 등 1,279개의 관리업소가 있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관리 우수·취약업체의 등급관리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위반한 업체에는 페널티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영세업체 방지시설 운영 기술 지원과 공단지역 입주업체 배수설비 점검 및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5년 이상 된 우리 시 관내 1,518개소의 정화조에 대해 일제조사를 해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0개소의 대형오수처리시설 점검 및 방류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110개소에 대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중점 지도·점검하고, 악취 유발시설 및 대형돈사 등에 대해서는 악취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 전에 일제점검 및 악취 저감을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원 관리입니다.
4개소의 골프장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반기 1회 실시하고, 2회에 걸쳐 민·관·군이 합동으로 수질오염사고 대비 가상방제훈련을 실시하며, 하천수 2개소와 지하수 5개소, 토양 10개소에 대한 오염측정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사업장폐기물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처리업 39개소 등 총 1,663개소의 폐기물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배출처리를 온라인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배출신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전자인계서 사용제도 교육 및 홍보로 폐기물 배출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점검 강화입니다.
폐기물 실적분석과 계절별 관리대상업체를 선정해서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봄·가을에는 건설폐기물을, 여름에는 지정·유기성 폐기물을, 겨울에는 잔류성 폐기물을 계절별로 중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대곡 전통숲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 200년 전에 조성된 전통숲 복원사업 추진으로 자연생태숲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증진과 환경교육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정동면 대곡리에 있는 9,908㎡ 규모에 대해 국도비 7억 5000만 원과 시비 2억 5000만 원으로 전통숲 3,800㎡를 복원하고, 생태탐방로 설치, 자생식물 식재, 생태하천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내시가 되고,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1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3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3회 아름다운 숲 대상 수상에 맞는 전통숲 복원사업 추진으로 자연탐방시설이 부족한 지역주민에게 자연학습과 체험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생태교통도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자전거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생태교통도시 조성에 목적을 두고, 국비 8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자전거 활동가 리더그룹 육성과 녹색교통 자전거 한마당대회 개최, 신나고 재미있는 자전거 교실 운영, 재활용 자전거 나눔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전거 활성화로 탄소 억제, 에너지 절감과 유산소운동으로 시민 건강을 증진하고, 폐자전거 재활용으로 자원절감과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며, 자전거도로 이용이 증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11페이지에 석면 건축물 조사대상이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150평 이상 되는 건물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보다 작은 건물은 석면으로 인한 위험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박정희 대통령 때 초가지붕 걷어내고 슬레이트로 갈았는데 그 집들이 그대로 다 있거든요.
그것이 더 심각한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말씀은 맞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은 법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 되는 공공형 건물을 우선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최수근 위원  이것부터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최수근 위원  나는 우리나라가 일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시골의 못살고, 힘없는 사람들은 죽든 살든 모르겠고, 좀 잘 살고 힘 있는 사람 먼저 살리자는 정책 같아서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대상이 93동인데 그것도 500㎡ 이상 되는 공공형 건물에만 석면이 나오고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꾼 집에는 석면이 안 나오고 괜찮은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법적인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최수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오죽 고충이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엄청난 고충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은 저하고 같이 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최수근 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관리 때문에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최수근 위원  축동, 곤양, 곤명이 댐 상시만수위 때 수위로부터 5㎞ 이내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하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조항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댐의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 지역을 지원해 주라는 규정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쪽은 전부 상시만수위로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상류지역에 치중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강댐은 상류지역에 침수피해를 일으키지만 잘 아시다시피 방수로가 사천만으로 내려오면서 하류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낙수법’이라고 하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댐법’이라고 합니다.
이하는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낙수법과 댐법에는 상류지역 주민은 걱정을 해 줍니다.
이것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베껴 쓰다 보니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강수계에 있는 댐들은 하류는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왜 걱정을 안 해도 되느냐 하면 댐을 막아서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류지역에는 자연스럽게 옛날 홍수가 나던 때보다 적게 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댐의 하류지역은 댐의 수혜를 받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댐을 만듦으로 해서 하류지역은 수해가 적어지고, 상류지역은 피해를 받는 지역으로 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강댐만 유독 상류지역보다 하류지역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상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세칭 댐법에 피해를 일으키는 바다 해수면으로부터 5㎞ 이내 지역은 이 법에 의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온당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안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가 물이용부담금 면제에서도 빠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담금과 관련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상위법 문제다 보니까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십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11월부터 용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용역사항에 넣어서 충분히 건의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류 사천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인위적 재해를 입고 있는, 인재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하는 자연보호경진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여명순 위원  읍면동에서도 환경 가꾸기 행사를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늘 하는 행사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제가 알기로는 도내 전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이 부분을 축소하거나 폐지 한 시군은 전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산 심의 때도 거론이 되겠지만 예산이 17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200만 원이……
회원님들은 좀 더 확대해서 조금 더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행사 위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인데 사실 이 행사를 통해서 자연보호를 위한 활동이 되지는 않던데요.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행사내용보다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여명순 위원  하루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연보호가 되는 것은 아닌데 항상 보면 쓰레기를 줄이기보다 그날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 지경인데……
제가 생각할 때 해마다 하는 행사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자연보호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혹시 다른 시군에 그런 모범사례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사람들 동원해서 음식 차리고, 술 먹고 이러지 말고 좀 다르게 가져갔으면 싶어서……
읍면동도 마찬가지이고, 시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도에 그런 시군이 없으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알차게 하는 곳을 찾아 환경보호과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삽재에 현지확인을 하지요?
○ 위원장 박종권  지금 위원장에게 묻는 것입니까?
여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삽재농공단지가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가기 전에 삽재농공단지의 악취문제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해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삽재농공단지는 공단 파트입니다만 거기에 24개 정도의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폐수관련 업체 5개소 중 연육공정을, 쉽게 말해서 어묵을 만들기 전에 재료를 만드는 업체가 2개소 있습니다.
이 2개소에서 주로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 중 1개 업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삽재농공단지의 시스템이 연계처리시스템으로, 보통 공동방제시설을 해서……
보통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는데 저기는 업체에 부담을 주기 위해 1차적으로 거기에서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기준을 못 맞춰서 업체에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업체에서 다시 전처리시설을 했습니다.
그 공정이 10월 24일까지 이루어져 오다가 완벽하게 안 돼서 시험가동 중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의 악취를 100이라고 볼 때 지금은 80~90은 잡힌 상태입니다.
인근 공장에 가면 최소한의 냄새가 나긴 합니다만 저것이 기류를 떠다니다가 저기압이 되면 가라앉아서 냄새가 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보면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고, 행정처분사항을 보면 그동안 악취와 관련해서는 기준치의 5배……
예를 들어 공단지역은 악취가 희석배수의 20배 내외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기는 공식적으로 100배까지 나왔거든요.
폐수문제가 좀 더 문제가 되어 위법사항에 대해서 개선권고를 하고, 지금은 22일까지 의견 제출기한을 주었고, 오늘 내일 조업정지 20일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법기관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저것이 기준을 못 맞추면 앞으로 정상가동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업체에서도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스템 상의 이상으로 그동안 악취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되면 악취는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낼모레 현장에 가셔서 보시겠지만 업체에서도 계속 시설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의 불법이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나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시설 부지를 우리 시에서 개인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제가 전 부서에 있을 때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가져와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현재 조성부지 150평을 별도로 분양받았습니다.
업체에서 분양받아 시설도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시에서 업체에다가 부지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 위원장 박종권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시설 자체가 창고같이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시에서 시설한 것과 비교할 때 시설이라고 보기보다 하나의 저장창고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하여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냄새가 조금 가라앉았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날이 따뜻해지면 내년에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모 관계자는 왜 이런 공장을 유치해 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는데 이 문제가 잘못하면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법상으로 가면 불법……
그 당시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면 당연히 안 됐겠지요.
그런데 그 기준은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허가도 승인도 아닌 것이고, 시장하고 업체하고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맞추겠다고 해서 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 이것을 못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그런 부분을 우리 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보에 게재를 하든지 해 주셔야 되는데 업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도 우리 행정 쪽에서는 대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사실 지역구 시의원들이 나가면 시의원들이 그런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고 엄청나게 질타합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이 이런 것도 하나 해결 못하냐고 하는데 공장 관계자는 공단을 지어서 입주를 시켜놓고 폐수처리시설도 제대로 안 해준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볼 때 당연히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당시 어떤 조건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을 홍보해서 행정에서는 문제가 없다, 업체가 이런 부분을 지켜야 하는데 안 지키고 있다고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사법기관에 조치를 하고, 행정적으로도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여름내 시달렸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거의 한계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거의 정리 단계에 왔습니다.
맞추거나 조업을 하지 않거나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박종권  알겠습니다.
낼모레 현장확인을 갔을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를 민간위탁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우리 사천시 공중화장실을 몇 개 업체에 위탁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지금까지 55개소인데 내년부터는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23개소를 통합해서 우리 과에서……
최동식 위원  위탁 관리하는데 위탁업체가 몇 개 업체냐 이런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지금은 1개 업체입니다.
최동식 위원  1개 업체?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최동식 위원  실제로 공중화장실을 1개 업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가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갑니다.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은 낮에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가보면 불결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위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민원인으로부터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문제는 돈입니다.
올해 55개소를 위탁관리하는데 7700만 원 밖에 안 들었거든요.
용역결과를 보면 거의 2억 원 정도가 되어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별로 분산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는데 1개 업체에서 적은 사업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제때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이 돈으로는 못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맡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동식 위원  이 업체가 사천시 관내 업체입니까, 외지 업체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외지 업체입니다.
외지 업체인데 실제로 다시 입찰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로……
최동식 위원  앞으로는 입찰을 할 때 관내업체에 조건을 맞춰서……
관내업체가 해야 우리 행정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빨리 처리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관내에는 기준에 맞는 업체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최동식 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가천교 옆에 보면 쓰레기를 엄청나게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일반 마대에 쓰레기를 담아서 적치를 하는데 카메라를 설치해서 거기다 쓰레기를 적치하지 못하게끔……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쓰레기 종류에 따라 소관부서가 달라지는데 생활쓰레기는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우리 환경보호과는 건설폐기물을……
최동식 위원  건설폐기물도 있고, 생활쓰레기도 있는데 막말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적치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차량으로 갖고 와서 무조건 던져놓고 가요.
그런 것은 카메라를 설치해서라도 단속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가 연계되겠지만 일단 환경보호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장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을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지금도 가보면 몇 차씩 쌓여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민원지적과장 조임덕입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에 계장님 두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치 못했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6개 담당에 정원 27명 중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주요 성과 중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매주 수요일 환경정비와 민원친절 서비스 향상 교육으로 감동·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의 다섯 번째,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 50필지에 대해 조사·측량을 완료해서 현재 조달청에 통지하여 조달청에서 공고가 끝나고 나면 우리 시에서 국유지로 신규 등재하게 됩니다.
우리 과의 담당공무원이 직접 측량해서 2000만 원의 측량수수료를 절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431종의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민원처리 우수 직원에게 마일리지제를 적용하여 연말 표창 등 사기진작을 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운영과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민원수요에 맞게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친절교육을 실사하겠으며, 민원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건강코너를 운영하고, 민원 편의기기와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전국 시(구)·읍·면 접수처리 확대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가족등록신고 민원의 상담 및 업무처리능력을 함양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환에 따른 오류 자료를 정리하고, 기재사항 누락 등은 수시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전 읍면동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지도·연찬으로 업무 처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 정비입니다.
국·공유지 지목 불일치 및 관리청 명칭 등을 정비하고, 동일 용도의 필지 합병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 비용 절감 효과를 위해 우리 시의 38,410필지에 대해 지적공부와 현실 지목을 비교 분석하여 토지 이용현황과 부합되도록 지목변경과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하여 부동산 행정정보 상호 일치화를 통해 공적장부 신뢰성 확보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의 지적제도에서 탈피한 디지털 지적제도 구축 및 지적불부합지를 일소하여 소유권분쟁 등 국민 갈등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이며, 사업대상은 우리 시 불부합지 20,000필지와 세계측지계 변환 20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동지역 2개 지구와 읍면지역 8개 지구의 불부합지 1,000필지와 세계측지계 변환 25,000필지에 대해 1/4분기에 경남도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2/4분기에 측량대상자 선정, 일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며, 3/4분기에는 경계확정 및 조정금 산정을 하여 4/4분기에 통합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토지 활용성 개선으로 토지 가치 상승 및 정확한 토지정보로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다년간 시행하고 있으며,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사업량은 약 30필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42필지가 접수되어 34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간 분쟁 방지를 위한 측량 현장 입회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객관적인 업무처리와 되도록 공유자 합의로 자유분할 및 정산토록 계도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공정·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시 관내 105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중개수수료 초과 여부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업자 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홍보와 실거래 신고가격 검증 및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공정·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산정대상은 22만 필지로써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에 대해 토지특성 전수조사로 개발사업과 도로개설로 인한 지가상승 예상지역을 조사하고, 이의신청 주변 토지의 면밀한 지가검증으로 연접 시군 및 인근 지역간 불균형 지가를 중점 조사하여 공시지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평 과세의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각종 명판이나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였고, 안내지도 및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기업의 명함 바꾸기라든지 국군장병 도로명주소 편지쓰기 등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조해서 범국가적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주민들의 빠른 적응과 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종합정보망(1, 2단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관계로 사업 시행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역점시책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지원 시스템 도입입니다.
민원처리 누락 및 담당자 실수로 처리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지원 시스템으로 내년도 사업비가 200만 원 확보되면 1월 중에 설치·운영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위성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 전역에 기존 지적측량 기준점을 대체하여 세계의 표준이 되는 위성기준점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 4500만 원으로 사천시 전역에 위성기준점을 설치하여 원활한 지적업무 추진으로 지적불부합지 발생을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과장님,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지적측량 위성기준점 설치와 12페이지에 있는 통합위성기준점 설치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둘 다 시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19페이지 지적측량 위성기준점 설치사업은 사업비가 4500만 원이고, 12페이지에 있는 통합위성기준점 설치사업은 5000만 원으로……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 지적담당 김정권  제가……
○ 총무위원장 박종권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담당 김정권  12페이지의 통합위성기준점 설치하고 19페이지의 위성기준점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동경원점을 기준점을 잡는데 위성기준점은 인공위성에서 세계측지계로 바로 가는 것으로 지금 여기서 쓰는 것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여명순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는 같은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 지적담당 김정권  예, 같은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지적재조사사업 중에 통합위성기준점 설치비 5000만 원이 주요 역점시책이라서 19페이지에 다시 빼놓으신 것입니까?
○ 지적담당 김정권  예,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다릅니까?
19페이지에는 4500만 원이고, 12페이지에는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업이라면 예산도……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내년도에 총사업비를 5억 원 신청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끝돈이 있는데 그것을 절삭해서 4500만 원이라고……
여명순 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예.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추진기간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로 18년이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 이유가 사업의 진행과정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산 반영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긴 기간이 걸리는 것입니까?
○ 지적담당 김정권  예산 반영의 문제보다는 사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개인간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데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것이죠?
○ 지적담당 김정권  예,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전국이 20년간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까?
○ 지적담당 김정권  예, 그렇습니다.
이 특별법 자체가 2030년까지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일본의 경우 1950년에 시작해서 지금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2030년까지는 못 끝날 것 같고, 2040년, 2050년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더 걸릴 일이라는 것입니까?
○ 지적담당 김정권  예,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통합위성기준점 설치는 한번 하면 계속 활용되는 것입니까?
○ 지적담당 김정권  이것은 영구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공위성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도근점처럼 망실되는 일이 없어 100년 이상 계속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통합위성기준점을 시군별로 따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 지적담당 김정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 설치하는데, 10점을 설치하는데 인력이 20~30명 필요합니다.
가끔 높은 산에도 올라가고……
인공위성 12대가 돌면서 계속 관측을 하며 찍어야 하기 때문에 80점 정도 깔려고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여명순 위원  2014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올해 기준점을 다 잡지는 못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지적담당 김정권  올 상반기 안에 다 끝낼 계획입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습니까?
○ 지적담당 김정권  예.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저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 성과에서 미등록토지 신규등록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측량하여 2000만 원의 예산을 절약했다고 했는데 이 담당공무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인센티브는 안 줬고요, 연말에 예산성과금 심의 때 추천을 할 생각입니다.
조성자 위원  추천만 할 것이 아니라 2000만 원을 확실하게 절약했다면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적어도 10%를 고생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은 금액을 떠나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니까 담당과장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챙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2013년 1월부터 야간 여권민원 발급을 했는데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최동식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야간에 남아서 여권을 발급해 주려고 고생하시는데 사실상 시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왕 고생하며 근무하시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직장인들이 그 시간에 와서 야간민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홍보가 덜 되었다 싶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예.
최동식 위원  5페이지에 보면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특례법」 추진이 있는데 물론 공유토지 관련 업무는 회계과에서 해야겠지만 분할에 따른 특례법은 민원지적과에서 추진하니까……
우리 시에 공유토지가 몇 필지나 있는지는 잘 모르지요?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우리 과에서 처음 사업을 하는 것은 50필지로 예상했거든요.
현재 42필지가 접수되어 대부분 완료하고, 8필지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0필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공유토지가……
실제로 우리 시에 공유지분의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분할해서 민원을 해결해 줘야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예.
최동식 위원  한 가지는 공시지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공시지가를 매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그것은 주변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조금 높아진 곳도 있고, 조금 떨어진 곳도 있고, 그대로 유지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공시지가를 올리는데……
개발을 하려는 곳은 주민들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개발하지 않는 곳은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난번에 가화천교 주변 공시지가를 좀 낮춰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공시지가를 낮춰준 덕분에 점사용료를 내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시지가를 꼭 올려야 하는 곳은 할 수 없지만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춰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쉽게 말해서 표준지가가, 기준점이 많이 상회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낮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점을 챙겨서 업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과장님 바로 물으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쓰고 있는 공시지가 최고·최저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고 공시지가는 선구동 18-146번지 280만 원이고, 최저 공시지가는 곤명면 용산리 45-4번지로 61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지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저 지가는 너무 낮다 싶은 감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평당 185원 정도 하는데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닌가 싶어요.
제곱미터당 61원이면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너무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지가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표준지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곤명 용산의 땅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봐서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와룡산 지역의 공시지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나치게 낮은 곳이 주로 공유재산이거나 국공유재산이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사찰이거나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검토를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예.
최수근 위원  그리고 아까 여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불부합지가 22만 필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2만 필지 중에 내년도에 1,000필지 정도를 측량하겠다는 이야기지요?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예.
최수근 위원  불부합지를 측량하면 부족평수나 남는 평수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예.
최수근 위원  그리고 경계선이 위나 아래로 이동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개인 재산권에 변동이 생긴단 말입니다.
측량을 해서 다행히 평수가 남으면 문제가 없는데 평수가 모자라서 불부합지에 있는 모두가 평균 1평이나 2평씩 적게 받아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요?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예.
최수근 위원  이럴 경우 대책이 있습니까?
남는 것이 발생하면 국유지로 돌리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부족분이 생기거나 경계선 이동으로 인해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가 생길 경우, 이를 테면 상권이 아주 안 되는 장소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심각한 피해가 있을 때를 대비한 보상체제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이것이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시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쪽 사람하고 저쪽 사람하고 합의를 보게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평수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땅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되어 있기 때문에 주고받고 하는 합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돈으로 해야 할 때는 공시지가로……
최수근 위원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직선화시키는 것은 특별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평수가 부족할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경계선이 이동되어 똑같은 평수를 받더라도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가 그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건의도 하고, 적절한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1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만 5억 원입니다.
5억 원인데 그 밑에 보면 측량수수료가 2억 원, 세계측지계 변환이 2억 5000만 원, 통합위성기준점 설치비가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시비로 되어 있네요?
위에 있는 것은 전부 국비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전체 국비입니다.
최수근 위원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조사에 드는 비용만 국비를 지원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족 평수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위치의 변경이나 지적선의 변동으로 인한 재산권의 피해가 있을 때를 대비한 대책은 국가가 수립해 놓지 않은 상태지요?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예.
최수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측량을 하시는 분과 상부기관에-도나 안행부에-이야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가장 심각한 곳이 우리 서포지역이더라고요.
서포 도서지역이 그래요.
도서지역이 측정을 잘못하면 바다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가 섬이 되고, 거기에 지번을 부여해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내가 집을 지어놓고 사는데 내 땅이 저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고, 그렇게 되면 내 집은 남의 집이 되거든요.
최악의 경우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저희도 거기까지 예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최수근 위원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 위원장 박종권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조영옥  차렷!
경례!
세무과장 조영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6개 담당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사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 외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천시 세입예산 현계표는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금고 지정 현황입니다.
2011년 11월에 체결된 것은 금년 말까지 계약되어 있고, 지난 9월 13일 다시 약정된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까지 예산액은 4237억 5800만 원입니다.
9월말 현재 징수액은 3439억 9500만 원으로 81.2%입니다.
시세 현황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이 444억 3300만 원입니다.
9월말 현재 징수액은 369억 6400만 원으로 83.2%입니다.
다음은 도세 현황입니다.
2013년도 도세 당초목표액은 385억 400만 원인데 9월말 현재 징수액은 322억 9700만 원으로 83.9%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이 431억 8600만 원인데 9월말 현재 징수액은 393억 6800만 원으로 91.2%입니다.
9월말 현재 징수액은 이렇습니다만 11월 18일 현재는 전체적으로 92.8%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지방세의 경우 세외수입을 포함한 12월 31일 목표액이 1261억 원입니다만 106% 징수를 목표로 전직원들이 열심히 징수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저희 과 자랑 같습니다만-지방세정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도 이월체납액이 32억 원이고, 징수목표는 9억 6000만 원인데 9월말 현재 14억 6000만 원을 징수하여 152%를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체 체납액은 38억 원입니다.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어 못 받은 부분이 있고, 수시로 발생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38억 원인데 세외수입은 11월말에 징수대책보고회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체납액이 52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11월말에 부시장님 주재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기 위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정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친절한 지방세정 구현과 세수증대 총력 경주를 세정목표로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 하며,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여 금년도 세정목표 초과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환경을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취득세율도 인하하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습니다만 세정공무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세정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13년도 세입목표는 1260억 원이었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19억 원이 감소한 1241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도세가 51억 원이……
금년도에 도세가 385억 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34억 원으로 51억 원이 감이 되고, 시세는 444억 원에서 474억 원으로 30억 원을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2013년도 829억 원에서 2014년도 808억 원으로 2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취득세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현저한 이유로 도세가 줄어들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2013년도 목표액은 431억 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2억 원이 증가한 433억 원을 목표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입니다.
해마다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5억 원을 추징하는 것을 목표로 세무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지방세 세무조사를 위해 법인 기획 세무조사와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하는 방법도 있고, 현지에 나가서 실제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는 관련법에 의해 비과세나 감면을 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연중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추징하여 세수 증대에 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철저입니다.
과세자료를 완벽히 정비해서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세물건 현황을 보면 토지가 219,000필지, 건축물이 55,000동 정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지에 있는 재산세 부과대상 물건과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장을 일치시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이의제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실시합니다.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가격 결정·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 특정조사도 하고, 가격 산정 및 검증도 하고,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마지막으로 가격 결정·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 조사는 해마다 4개 읍면동에 대해서 건축물 현황 전수조사를 합니다.
앞에 재산세도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전수조사를 해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8억 원 정도 됩니다.
지방세 체납액 목표 설정을 통한 이월 체납액의 최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년도에 부과된 각종 지방세에 대해서는 98% 이상 징수하고, 과년도는-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32억 원입니다-이월 체납액의 40% 정도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NICE 평가정보를 활용해서 체납자에 대한 예금을 압류하고, 추심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고,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동반을 1개반 3명씩 4개조로 편성해서 체납자들이 집에서 주무시는 새벽 4시부터 주차장이나 아파트에 나가 1주일씩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고질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강화 및 세수증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세무과는 총괄부서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현재의 세외수입이나 체납액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각종 시책을 발굴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지방세에는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세외수입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고, 추심해서 받는 제도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도로교통과 같은 데서는 체납액이 38억 원씩 이렇게 되는데 자동차만 압류를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사람이 가진 다른 재산에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도 압류하고, 예금도 추적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세외수입 징수에 일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는 상·하반기에 합니다.
징수보고회를 개최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납액을 줄이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어서 못 받는 돈이 계속 이월되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체납액이 52억 원 정도 되는데……
엊그제 안전행정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자기들 중앙부처에서 관련법을 정비하여 내년부터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도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규 특수시책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자예금 압류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제까지는 시행하지 않은 시책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것을 정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NICE 평가정보와 계약을 해서 관련되는 예금 정보를 활용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압류 가능하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농협을 비롯한 시중의 16개 금융기관으로 제2금융권은 불가능합니다.
제1금융권은 전부 확인하고, 추심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체납액 징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납액이 과다한 상위 5개 부서……
도로교통과, 민원지적과 등 상위 5개 부서에서 97%의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 대해서 일단 적용하여 실시하고, 실적에 따라 2015년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박차를 가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욱 박차를 가해서 더 많은 세원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공유지에 한전주라든지 체신주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에 따른 세입을 발굴해서 걷어 들인 것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조영옥  정확한 개수라든지 금액은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한전주의 경우 관련부서에서……
한전주는 대부분 도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관련 부서에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동식 위원  꼭 도로변이 아니더라도 구거나 이런 데 체신주라든지 한전주가 많이 있습니다.
○ 세무과장 조영옥  몇 년 전까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해당부서에서……
체신주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잘 몰라서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한전주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체신주도 같이 부과해야지요.
○ 세무과장 조영옥  체신주의 점용료 부과여부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시가 전기 사용한다고 전기세 안 냅니까?
전화 사용한다고 전화요금도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해서 공유지에 설치한 체신주나 전신주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해야지요.
그리고 개인이 국공유지를 점용해서 진입도로나 공작물을 설치해 놓은 곳이 많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발굴해서 세수증대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조영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회계과에 속하는 업무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문서로 회계과에 통보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최동식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3인)
  환경보호과장최석문
  민원지적과장조임덕
  세 무 과 장조영옥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