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16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최수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정보법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정보법무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의 발의 시 예상되는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법령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관계법규를 발췌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보면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올해 7월14일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비용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추계기간을 규정, 재원 조달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명시한 재원 조달 방안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추계서의 작성부서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조례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비용추계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 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⑦ 비용추계의 내용, 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재원 조달 방안의 작성) ① 재원 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이 본문의 내용이고, 18페이지와 19페이지는 각각 별지 서식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정보법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11월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1-제60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발의 시 예상되는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그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과장님,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시행하는 것이지요?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시군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에도 이런 조례를 만듭니다.
조익래 위원  여기 제4조의 비용추계의 작성을 보면 항들이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다들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그렇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 중 제4항을 보면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5년으로 하면 5년으로 한다, 안 그러면 3년 이내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용이하게 해 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있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우리가 제일 처음 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제정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조익래 위원  우리도 그런 것을 참고할 수 없을까요?
내가 볼 때 비용추계 작성이 필요한 것이 아주 많은데 집행부에 아주 유리한 조건들만 넣어 놓았거든요.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그런데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자꾸 내려고 하지 이런 것을 가지고 숨기려는 의도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제정한 것입니다.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조익래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익래 위원  우리 시에서만 좀 특별히 유리하게 만들었다든지……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익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조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제4항의 비용추계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고 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조성자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사도 그렇고 길이 한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융통성을 두어야 어떤 일을 할 때 일 처리가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4조제5항과 제6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할 때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된 것이 제3의 환경이라든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1년 단위로 끊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2~3년으로 묶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이것도 하나의 융통성을 두는 것이네요?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조성자 위원  그다음에 제6항에 보면 “예산편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기간이 5년이라고 가정하여 발의 당시 가격으로 산정했을 때 과연 그 가격으로-어떤 공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업자가 그 가격으로-가능할까요?
저는 그것이 우려됩니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이것은 문자 그대로 추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조성자 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고?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대충 얼마가 든다는 것이지……
조성자 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계약된 당시대로 한다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싶은데……
물가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면 현실성이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우려가 됩니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중기개정계획도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정확도가 중기재정계획의 사업비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토론이라기보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그동안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예를 들어 푸른사천21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매우 궁금한 점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 자료가 첨부된다면 이해를 돕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할 때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도 검토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첨부자료로써 참고만 하는 것입니까?
검토대상이 되는 것이죠?
○ 위원장 최수근  참고자료가 되어 비용이 많이 들면 보이콧(boycott)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명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봐서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비용을 많이 들인 것이……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 위원장 최수근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지요.
여명순 위원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조성자 위원  하나의 사업을 예시로 나타내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더 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비용추계이기 때문에 개별사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는 아주 폭넓게 이용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참 용이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시 장례식장 설치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개별사업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만들 때는 폭넓게 사용되는데 총괄적인 사업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의안이라는 것이 포괄성이 있는 광의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동의안이나 결의안이나 예산결산안 등이 전부 의안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안들은 사실상 추계비용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제목 자체가 “의안의 비용추계”라고 되어 있어서 모든 의안을 낼 때는 꼭 비용추계를 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서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것이 집행부를 견제함에 있어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것이니까 시비 걸 일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20페이지의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보면 포괄성을 띄고 있더라고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행부를 견제함에 있어 커다란 도움이 된다 싶어서 제가 시비를 안 걸었습니다.
의안을 폭넓게 보는 것이 우리한테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고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문화관광과장 김길수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사천시티투어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육성 지원 및 관광시책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서 순수 민간단체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1조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 중에 사천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2조에서 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 근거를 규정하였고,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조직을 규정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제13조에서 협의회의 기능은 관광자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과 관광시책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 및 지원, 관광업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검토 및 자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조직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임원 및 회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천시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이 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차료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남일대해수욕장에서는 위탁을 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데 비해서 관광객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샤워장만은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에 샤워장은 현행대로 1천원과 800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주차장은 무료로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11월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1-제61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티투어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육성 지원 및 관광시책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 순수 민간단체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11월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1-제62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일대해수욕장 주차장 시설을 내년도부터 무료로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장 사용료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관광유람선협회 쪽에 보면……
이런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관광진흥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수입을 창출하는 주요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어디를 많이 가보고, 관광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주차장 요금과 관련해서는 주차요금을 안 받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요금을 받을 때는 관리요원들이 있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주차장 인근에 주택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욕장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다닐 수 있는데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나마 단속이 되고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요금을 받기 위해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마을하고의 경계선에서 어느 정도 단속이 되었는데 마음대로 주차하고, 주차관리요원도 없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연출되어 나중에 충분히 민원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잘 알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유람선 부분에……
요즘 보다시피……
저는 유람선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만 근래에 관광객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옛날에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대단위로 이동하던 것이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가족단위로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들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유람선 안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조익래 위원  남해, 거제, 인천, 강릉 이런 지역에서도 그것을 본 받아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늦게 출발한 후발주자들이거든요.
지금은 공연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공연법」상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저희들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저희들은 법상 어렵다고 판단해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제나 남해, 인천, 강릉 이런 데는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삼천포유람선에서는 “이런 데서는 해주고 있는데 왜 사천시에서는 안 해주느냐?”는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해 드려서……
옛날에는 유람선이 사량도까지 돌아서 왔기 때문에 볼거리가 조금 있었는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지금은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패턴이 바뀜으로 해서 유람선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조금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러시아 무희들을 불러 공연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원하고 있는데 현행 법상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못해주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는 해주고 있으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이것이 요령인데 얼마전에 석류굴에 가 봤는데 굴 안에서도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연 허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아주 재미있게 놀고, 같이 흥겹게 놀고 나올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갔다 온 사람들로부터 “거기 참 좋더라.”는 홍보도 되고……
우리 삼천포유람선의 경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거제라든지 통영 이런 데서 따라붙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실질적으로 삼천포유람선은 통영이라든지 거제하고 게임도 안 되던 것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기득권을 가져왔는데 만약 여기서 이런 허가문제로 발목을 잡는다면 이십 몇 년 동안 어렵게 형성한 기득권을 거제나 남해로 다시 빼앗길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시하고 마찰이 생기다 보면 결국 시민들에게 불편이 다 돌아가게 되거든요.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생선이라도 한 마리 더 팔고, 식당에서 요기라도 하고, 하룻밤 자고 가고 할 것인데……
이 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만들어 줄 의향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공감합니다.
한 번 더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남일대해수욕장 주차장에는 아예 관리요원이 없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에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전체 해수욕장 관리요원을 4명 정도 고정 배치하고, 아르바이트생도 10명 정도 고용하고, 저희 직원들도 돌아가면서 관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어떻게 통제를 하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때는 모범택시라든지 경찰관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무료로 개방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관리부서가 문화관광과에서 해양수산과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되는 이유는 도에도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중앙부처는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양수산과에 넘겨줄 것인데 인수인계 당시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포함해서-조익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인수인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저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옳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관리했던 단체와는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사천시 새마을지회에서 한 번 하고, 향촌동 새마을지회에서 한 번 하고 해서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사실상 향촌동에서 할 때는 자기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 대신에 수입이 좀 있지만 시협의회에서 하면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읍면동 협의회 회원들이 하루 종일 가서 고생만 실컷 하고, 경비 나오고, 또 자기들 돈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뭐, 기금 마련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이……
그리고 남해도 올해부터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까 불만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받을 경우 5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들어오는데 그에 비해 오히려 원성이 더 높다 보니까 시민들 이용 차원에서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명순 위원  관리하던 단체들과 협의가 잘 되었다는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여명순 위원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천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는데 이것하고, 관광진흥협의회하고는 별개인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관광진흥협의회는 별개입니다.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성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천시티투어를 내년도에 해 보려고 근거를 만드는 과정인데 내년도 예산도 일부 확보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여명순 위원  내년부터 시티투어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할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부산이나 이런 데서도 시티투어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창원도 하고 있고, 순천이라든지 밀양, 통영 등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수익사업은 안 되고, 손해부분은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하는 입장인데 시티투어를 통해 수익을 내는 유일한 곳이 서울입니다.
서울은 워낙 코스가 좋으니까 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다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행사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을 보전해 줘야 되겠다, 보전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여명순 위원  그러면 시티투어 운영은 위탁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위탁하는 것은 잠정 논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관내에 희망하는 업체도 있고 해서 일부 진전이 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바로 그 사람하고 계약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요건이나 규정 이런 것을 정해서 공모를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관광진흥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성요건을 만들어 놓았는데 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면……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10여 년 전에, 정확하게 11년 전에 ‘21사천관광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폐지했는데 그 당시 정만규 시장님이 처음 취임하셔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관광시책을 전부 다루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법적 근거가 미약해 가지고-심의기구도 아니고 자문기구였기 때문에-사실상 유야무야(有耶無耶)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 나왔던 삼천포유람선협회라든지 또는 숙박업협회, 그다음에 여행사, 관광버스 회사, 녹차단지라든지 다솔사 등 관광지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거기에 대학 관광과에 있는 교수들도 참여시키고, 우리 시도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천시 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민간주도로 의논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지원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원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 ‘박연목 교육박물관’ 같은 데도 참여를 시켜서 우리 시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들도 이런 기구가 없으면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잘 없으니까 그런 기구를 한 번 만들어서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여명순 위원  민간주도로?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예.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주차요금은 안 받는데 장기 주차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장기 주차를 하는 사람은 가게 몇 집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차피 유료로 해도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행사 때가 아니면 주차면수가 모자라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 주차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10시38분)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회계과장입니다.
35페이지, 의안번호 2011-제63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상재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건물 2동으로 2,000㎡에 공시지가로 35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7필지로 21,601㎡에 1억 23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를 소관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장사시설 부지 추가 매입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4필지에 면적은 11,924㎡이며, 매입가격은 공시지가로 79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육지원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곤양IC 주변 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2필지에 8,377㎡입니다.
매입가격은 993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서포면사무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 1동으로 1,000㎡에 추정가격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건축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남양동사무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으로 1,000㎡에 가격은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송포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 1필지에 1,300㎡로써 매입가격은 1664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사항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1필지에 3,527㎡이며, 지금 현재 장부상 공시지가는 7900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구. 축동분뇨처리장으로써 사천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됨으로써 2006년10월에 축동분뇨처리장을 용도폐지 했고, 2008년7월에 건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8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하여 시의회에 처분에 따른 의견을 물었지만 그 당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행정기관에서 계속해서 이에 대한 재사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공장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별도 재산을 사용하거나 어떻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차 매각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위원 여러분께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써는 37페이지의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고, 38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취득재산목록과 2012년도 처분재산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는 종합장사시설 추가 매입 대상지 지적도 및 항공사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40페이지에는 곤양IC 주변 생활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 지적도 및 항공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의 서포면사무소 신축 위치도 및 항공사진을 참고해 주시고, 42페이지의 남양동사무소 신축 위치도 및 항공사진을 참고해 주시고-페이지가 빠졌습니다-송포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지적도 및 항공사진을 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43페이지의 구. 축동분뇨처리장 매각재산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담당부서장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수근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2011년11월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1-제63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2012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서포면사무소와 남양동사무소 신축 건물 2동 2,000㎡와 종합장사시설사업 외 2건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7필지 21,601㎡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처분대상은 구. 축동분뇨처리장 3,527㎡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우리 시의 현안사업 추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매입 시는 감정평가 절차와 도시계획 관련 법령 등 개별적인 관련 법령 절차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재산의 개별적인 취득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의 추진 목적과 취득 필요성과의 연계성 등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구. 축동분뇨처리장은 2006년10월부터 용도 폐지된 시설물로 더 이상 보존가치가 없어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종합장사시설 부지 추가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토지 구입이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추가매입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지난번에 매입된 부분 외에 그 안에 있는 기도원이라든지 그 당시 미협의된 상태로 있던 부지 4필지를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소유자 면담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을 당시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로 추진되어 오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응하는 부분이 되어서……
조익래 위원  설계가 다 된……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이 부지 자체가 설계하고는 별개입니다.
조익래 위원  들어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도시계획상 종합장사시설 부지 안에는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 건물이 신축되는 위치하고는 조금……
조익래 위원  부지 지번을 봤을 때 이 그림들이 딱 맞으려면 그 옆에 좋은 터들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있는 부지도 있는데 굳이 이 부지를……
그 옆에 보면 들어오는 입구 쪽에 더 좋은 부지가 많이 있네요?
그런데 굳이 이 2개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1470-2번지는 지금 현재 장의차 차고지로 사용하는 부지입니다.
그것은 밑에 있는 주차공간하고 연접된 부분으로써 옹벽부분하고 연계되어 있고요, 안쪽에 있는 산 78번지는 기도원 부지입니다.
기도원 부지가 자연장지 부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양쪽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여기에 화장장을 할 때 장례식장도 넣을 생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그 사항은 저번에 보고 드린 대로 장기 검토에 들어 있고, 우선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봉안당을 이용해서 서민층에 분양실 2개 정도를 별도로 마련해서 운용해 볼 계획입니다.
조익래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장례식장이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지금 이 부지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지금 자연장지가 16,000㎡로 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포함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익래 위원  앞으로 장례식장이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추가 매입이 필요하겠지만 화장장만 할 것이라면……
여기에 화장장이 몇 기 들어갈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연장지가 16,000㎡이고, 봉안당하고, 화장장 4기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화장장 4기이지 봉안당은 어차피 사람들도 많이……
어차피 화장을 하고나서 봉안을 하면……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명절 때 필요한 주차장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부지가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화장장 부지하고 아래쪽의 국도3호선 방향 쪽 부지는 나중에 주차장 부지로 조성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전체 조감도는 한 번……
조익래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장례식장은 안하고 봉안당을……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렇다면 봉안당을 몇 기 넣을 생각입니까?
지금 모든 것이 검토되어 확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건물하고 자연장지는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례식장 부분은 전체적으로 운영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인천이라든지 충청도 주변으로 해서……
조익래 위원  봉안당이 몇 기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그것은 나중에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크기에 따라서 기수는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최소한……
조익래 위원  그런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잡아놓고 추진해야지……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15,000기에서 20,000기 정도로 잡고 있는데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나중에 규격이 정해지면 그 규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기수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인근 고성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이 봉안당에 가지 연고자가 있는 사람들은 절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봉안당에 잘 안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화장을 시키면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안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불필요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든 계획을 세워 놓고, 봉안당이 몇 기면 몇 기, 장례식장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추진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장례식장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장례식장 부분은 주민들이 거론한 부분이 아니고요,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례식장 부분은 사실 당초 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이 계시고, 또 일반 주민들도 서민층의 생활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을 볼 때 장례식장도 같이 건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장례식장이 들어 있는 장사시설이 있는데 그 중 몇 개소는 저희들이 갔다왔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현장방문을 해서 종합적인 운영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설을 해 놓고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검토되면……
조익래 위원  어차피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보다시피 그 밑에 영복원이 있어서 실제로 관광 요충지임에도 많은 저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합장사시설을 더 확장할 경우 정말 우리가 필요한 관광인프라, 삼천포 동지역은 관광인프라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확대시키다 보면 관광인프라 구축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안에 있는 78번지는 기도원 부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종합장사시설을 하고나면……
현재 기도원에 기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편의도 같이 감안해서 편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래야 잡음을 없앨 수 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이것은 산골짜기 쪽이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깥쪽은 현재 추가매입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도원 쪽으로, 산골짜기 쪽 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장지 부지에 포함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매입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일단 제가 심도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저는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부지는 일단 매입해 놓고 다음에 장례식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가 매입하는 부지에 자연장지가 들어가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그 부지에 들어갑니다.
조성자 위원  그런데 해안을 끼고 있는 구. 도로에서 봤을 때 자연장지가 보이면 경관이……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수목을 선택해서 심겠지만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불만이 많고,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조성자 위원  그것과 관련한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지금 한 분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은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조성자 위원  자연장지로부터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전체적인 부지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설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화장장 주변 일원으로 해 가지고 종합장사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조성자 위원  자연장지와 관련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조성자 위원  제가 도로에서……
저도 궁금해서 문의를 해 봤더니 그 부분이 자연장지가 들어갈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원인이 제기한 불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구. 도로에서 봤을 때 경관을 해치지 않는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단하고 현장에서 민원인이 제기하신 현장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현장에서 방향을 잡아 가지고 각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수목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자 위원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이런 장사시설을 조성하면서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어떤 사업이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제1조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부지를 매입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필요한 부지는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이 하나씩 들어가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시에서 혜택을 줘서 해소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지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전부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시면 번거러우실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그전에 부지를 매입할 때는 기도원에서 자기들이 팔려고 하지 않아 매입을 못했던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최초에 저희들이 접근한 위치가 기도원 부지 일원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도저히……
소유자 되시는 분들이 종교단체를 직접 운영하시거나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 전혀 수용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시다가 최근에 이 시설의 공사 진행과정을 보니까 자기들도 전체적으로……
여명순 위원  더 있기가 곤란해서……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그래서 자기들이 수용에 응하는 쪽으로 일부 협의가 된 사항이라 저희들도 재차 접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원래 종합장사시설을 계획할 때 기도원 부지까지 확보해서 조성할 것이라고 계획했을 것인데 그쪽에서 안 팔려고 하니까, 그 부지는 못 사는 것이니까 그 대신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종합장사시설을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여명순 위원  사실 이 부지가 그런 민원이 없으면 안 사도 기존에 계획했던 만큼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아니, 도시계획결정 하는 부지에는 들어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굳이 안 사도 조성할 만큼의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사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지 자체가 자연장지에 들어가는 부지이기 때문에……
공사 진행사항을 볼 때 공기가 2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늦게 매입해도 전체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부지부터 먼저 매입하고, 이것은 지금 재차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계획부지 안에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여명순 위원  들어가긴 하는데 그 전에는 굳이 안 팔면 못 사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판다고 하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그것을 핑계로 우리가 공사를 진행시키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는 먼저 진행시킨 사항입니다.
또 나중에 국도비 반납 부분이 연계되기 때문에 공사 진행을 먼저 추진한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일단 진행을 하고, 이제 부지를 팔려고 하니까 사려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우리가 사전 의견조율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접근이 되어서 저희들이 재차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기사화 되고 해서 저희들이 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추가 매입이 들어가면 민원인들이 제기했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이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여명순 위원  불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공사 진척도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도서에서 어떤 변경을 가져오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그 민원이 얼마만큼 협의가 되었고,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민원인도 몇 번 방문하고,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몇 차례 방문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전화상으로도 면담을 하고, 방문면담도 했습니다만 민원인이 주장하는 부분 자체가-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근본적인 전체 공사의 틀을 바꾸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벽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적으로……
지금 현재 설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최대한 가시권에서 수차벽(樹遮壁)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리고 맨 처음에 주민들한테서 동의를 얻을 때는 기존 장사시설을 기준으로 동의를 얻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그 주변 일원으로요.
여명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종합장사시설이라고 하면 규모가 상당히 커지는데 동의를 얻을 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로도……
그리고 이 부분을 매입하게 되면 더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현재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이 4필지만 매입되면 다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조익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 매입은 안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현재 계획으로는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조익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필요 없는거다, 그죠?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현재는 저희들이……
여명순 위원  현재만 그렇다는 것이지요.
미래는 아직 모르는 일이고.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망하는 부분은 기도원 밑에 답이 몇 필지 있습니다.
그런 부지도……
아까 조성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사시설 자체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공원화 형태로 만들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수립된다면 추가 매입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전망은 합니다.
여명순 위원  그리고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화장장 기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봉안당 기수는 15,000기에서 20,00기 정도로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일단 공간만 확보해 놓고 안치하는 구조는 나중에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수는……
여명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사실 저기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규모로 짓는지 궁금해 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구체적인 진행과정이라든지 조감도 같은 것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조감도는 나와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자료도 저희들한테 1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현장방문을 하셔서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과장님, 현장방문 안 해도 충분히 다 아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이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께서 공원화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공원화해야 합니다.
대도시는 이런 화장장 시설이 밖으로 안 나옵니다.  전부 지하로 다 들어가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담당 직원에게도 알아보라고 했는데 요즘은 연기도 안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익래 위원  아까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부지를 지금 매입해서 잘 활용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쌀 때 매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공원화 하려고 할 때는 막상 지가가 또 올라갑니다.
요즘은 화장터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아예 놀이공원같이 되어 있어서 화장을 하고나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봉안당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들어오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 화장터에다가 봉안당을 넣어서는……
내가 만약 유가족이라면 거기로 안 가고 절이라든지 다른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할 때……
저도 매입이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사실은 예산상의 문제가……
조익래 위원  예산상의 문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할테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방금 공원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산 능선 쪽으로 임도가 있는데 공사 관계로 중간에 끊겨 있습니다.
각산에서 이어지는 임도 자체를 기존 화장장 뒷산 쪽 능선으로 연결해서 영복원까지 연결시키는 것으로 해서 정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성해 놓은 여러 현장을 보고 접목시켜 혐오시설이라고 인식을 탈피할 수 있는 쪽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임기 내에 참 좋은 것을 하나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사천시에서 참 획기적인 일을 하셨다는 칭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화장장 만큼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조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한 것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감정은 안 하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개괄적으로 해 보니까 약 8억 2000만원 정도……
○ 위원장 최수근  개괄적이라는 것은 추정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 나와 있는 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799만 6천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려면 얼마나 드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저희들이 협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가감정을 해 보니까 8억원에서 조금 더 상회할 것으로……
○ 위원장 최수근  그렇게나 많이 듭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왜냐하면 전체 건물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 위원장 최수근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로 들어갈 돈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참고로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익래 위원  산을 다 사도 8억원 안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그런데 기도원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10억원이 넘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렇다면 기도원 부지는 빼십시오.
도면을 보시면 기도원 부지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옛날부터 자기들이 있었던 것이고……
내가 볼 때 기도원은 도면상으로 봐도 아무런 필요 없는 부지입니다.
사려면 차라리 이 앞에 있는 부지가 필요하지.
길 잘 되어 있고 뭐, 팔려면 팔고……
막말로 자기들 입장에서야 사주는 사람이 있을 때 팔아야지……
이 산을 다 사도 8억원은 안합니다.
그런데 코딱지만한 이것을 갖다가 8억원이나 주고 산단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위원님, 건물하고 전반적인 사항이 다……
조익래 위원  제아무리 건물 아니라 건물 할아버지라도 그렇지요.
시내에서 그런 건물을 사도 8억원을 안하는데 돈 8억원을 주고 그걸 산다는 말입니까?
그만두십시오.
○ 위원장 최수근  이 부분은 금액을 좀 챙겨보려고 묻는 것입니다.
송포동 1460-2번지는 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비쌀 것 같습니다.  비쌀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필요해서 산다기보다는 민원 해소차원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아닙니다.
○ 위원장 최수근  맨 위에 있는 1460-2번지는 대지로……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밑에 옹벽 조성 관계하고 연관되는 부지입니다.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
현장을 말씀드리면……
○ 위원장 최수근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깊이 묻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깊이 묻지 않겠는데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실제 매입 예상가격을 말씀해 주셔야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 얼마쯤 되니까 우리 재정으로 가능하겠구나.  가능하지 않겠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리고 체육지원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똑같은 질문입니다.
체육지원과장님, 곤양면 송전에 있는 2필지가 99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실제 감정을 해 봤는데 6억 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산에는 얼마 반영되어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우리가 애당초 3억원에 사려고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자기들도 추정가격이 3억원 정도 된다고 해서 3억원을 반영했는데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6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6억 2000만원이면 차액 3억 2000만원 정도가 모자라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모자랍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추경하실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그것은 이분들이 공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공매를 했을 경우 한 번 유찰되면 15%씩 다운이 되어서 50%까지 다운이 될 경우에는 3억원에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일단 공매를 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 위원장 최수근  수의계약은 안 된답니까?
수의계약은 방법이 없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을 안 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일단 자기들도 감정가가 6억 2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곤양주민들도 한 번 찾아가고, 우리도 한 번 찾아가고 해서 정치적으로 ……
○ 위원장 최수근  제가 알기로는 이미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공원과장님!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예.
○ 위원장 최수근  송포동 176-1번지 매입가격이 1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예.
○ 위원장 최수근  1664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매입예정가가 얼마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2억원 정도로 봅니다.
○ 위원장 최수근  2억원 정도요?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예.
○ 위원장 최수근  제가 쭉 물어보니까 그래도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차이가 제일 적네요?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예.
○ 위원장 최수근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조익래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앞으로 추모공원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조성자 위원  이번 기회에 추모공원을 조성할 때 필요한 부지의 공시지가와 실제 매입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정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조성자 위원  해 놓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조성자 위원  제 생각에는 감정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에서 추가 매입코자 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부르는 대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너무 비싸면 추모공원 쪽으로 사업을 돌려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업이 어렵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지금 전체 조성계획에, 설계상에 기도원 쪽 부지가 자연장지 16,00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부지 중 어느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산78번지 쪽으로 자연장지가 조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국도3호선 있는 그쪽에?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산골짜기 쪽으로요.
조성자 위원  골짜기 쪽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조성자 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너무 많이 요구한다면……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사실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에서는 많이 다운된 것입니다.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10억원 이상으로 거의 12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조익래 위원  과장님, 이것만 하고 더 이상 매입하지 마십시오.
지가를 뻔히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욕 얻어먹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저희들도 최대한 감정사하고……
조익래 위원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시끄러워지니까 절대로 매입하지 마십시오.
내가 뻔히 잘 아는 사항인데 돈을 이렇게 주고 매입하면 욕 얻어먹습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전체 산을 다 사도 8억원 안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전체 4필지가 8억원 더 됩니다.
조익래 위원  전체 산을 다 사도 8억원 안해요.
뻔히 가격이 나와 있는 산을 갖다가 8억원이나 주고 산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여기에 799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정도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갖다가 8억원이나 주고 산다?
100배 주는 것입니다, 100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사실 저희들도 처음 부지를 매입한 가격을 볼 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조익래 위원  어차피 그것은 올려봤자 우리 위원회에서……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저희들이 볼 때 국도3호선을 개설하면서 지가 자체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됐습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위원님,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부지가 포함이 되어야 이 사업이 되는 것인데 소유자가 7명인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로 그분들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조익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이렇게 도면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이것은 도로입니다.
조익래위원  이 부지가 온다고 해서 무슨 득이 있습니까?
저도 기도원, 잘 압니다.
막말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이 부지도 굳이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들어오려면 전체를 다 사 넣어야지요.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소지가 있습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가격이 높은 것은 이 부지가 전체 4,000평 정도 됩니다.
환산을 해 보니까 평당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 회계과장 원재구  전체 평수가 4000평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자기가 대지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회계과장 원재구  그리고 대지도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조성자 위원  평당으로 계산하면 그 정도는 되겠네요.
○ 회계과장 원재구  예.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현재 자기가 기거를 하고 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를……
○ 회계과장 원재구  우리가 장사시설을 당초에 계획할……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지목 자체가……
조익래 위원  내가 알아서 살게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살 때 나에게 사서 하라고 하십시오.
내가 딱 분질러서 3분의 1, 4분의 1 가격에 사서 시에 주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도 처음부터……
조성자 위원  지금도 그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살고 계십니다.
조익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여기에 장례식장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구상해 놓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장례식장이 오게 된다면 나중에 올 것이고, 봉안당도 몇 기가 들어올 것이라는 계획도 없이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봉안당은 건립이 됩니다.  건립이 되는데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공간 자체만 확보해 놓고 안치하는 공간은 점차적으로……
조익래 위원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터를 안 팔려고 했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나중에 꼭 필요할 때는 최종적으로 수용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익래 위원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꼭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행정절차를……
조익래 위원  그런 말이 없었다니까.
나도 그 부분을 좀 알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열을 받기 때문에 그만하십시오.
자꾸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수용절차를 밟는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200억원이 들어가는 이런 큰 사업은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지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4,000평에 평당 20만원이면 타당합니다.
조익래 위원  4,000평이 안 나오지요.
○ 위원장 최수근  3,600평 정도 되겠네요.
전체 평수는 3,600평 정도 되겠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20만원 조금 더 되겠습니다.
20만원 좀 더 되는데 글쎄요, 그것이 1필지만 대지이고, 나머지 3필지는 전부 임야인데 그렇게나 비싼가 하는 감은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지목이 안 바뀌어서 그렇는데 산78번지는 현재 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행정에서 사려고 하면 좀 비싸게 받으려고 합니다.
입장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그 당시에 워낙 불응을 하시니가……
○ 위원장 최수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거론하지 맙시다.
조익래 위원  땅 주인들 명단을 좀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알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내가 가서 땅 주인들에게 공갈을 치든 협박을 하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포공원 조성사업 부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농악전수관 있지요?
조익래 위원  예.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바로 조금 밑입니다.  밑에 다리 놓인 부분.
조익래 위원  몇 평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매입할 면적이 1,300㎡입니다.
조익래 위원  400평 정도 되네요?
○ 위원장 최수근  그러면 평당 50만원 정도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예, 그 정도 됩니다.
조익래 위원  이런 데하고 그런 데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기는 큰 도로를 끼고 있는 곳인데.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포면사무소도 신축하고, 남양면사무소도 신축하는데 보시다시피 인구가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벌용동도 언젠가는 신축해야 됩니다.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예, 그것도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벌용동이 동지역의 1번지인데 참고하셔서……
의원 목소리 크다고 지어주고 그럴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곳에……
○ 회계과장 원재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벌용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아까 이야기한 기도원 부분은 실제로 기도원 안을 사야 전망도 좋고, 효율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것은 전망에도 도움 안 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지금 4필지 사는 부분은 지도상, 도면상 봐서 꼭 필요한 것인지……
조익래 위원  원래는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하지 바깥쪽에는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정회한 가운데 토론할까요?
열띤 토론을 하실 것 같은데……
조성자 위원  그냥 계속합시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성자 위원  그냥 해 줍시다.
조익래 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10시부터 2012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강태석    여명순    조성자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열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8인)
  총 무 과 장고병호
  정보법무과장소재성
  문화관광과장김길수
  회 계 과 장원재구
  사회복지과장강영호
  체육지원과장정용구
  건 축 과 장최용상
  녹지공원과장박헌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