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19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 경관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사천시 경관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시36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사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 조정 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3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 조정 작업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전문위원 김대균입니다.
축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82페이지, 동구마을안길정비 시비 30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정동소곡 마을 체험로개설 시비 30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서포중촌-소망교회 간 도로정비 30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원전소하천정비 시비 30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대포지구 용ㆍ배수로정비사업 30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시비가 2000만 원인데요?
○ 전문위원 김대균  3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입니다.
288페이지, 은사농로개설 시비 25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곤명성방앞뜰 용배수로정비 3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금문-해안도로 연결 농로확포장 공사 3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 355페이지, 단감가공품 말랭이 생산시범 도비 4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시비 40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2억 3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경관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31분)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경관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철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천시 경관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제42호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경관법」 및 사천시 경관조례 제정과 남해안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경관디자인 지침을 마련하고,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도시경관 형성의 기초가 되는 경관계획과 지침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경관 정책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의 범위는 사천시 전 지역이 되겠으며, 시간적 범위로는 기준연도는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 연도 2020년도를 계획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과 경관자원의 조사와 분석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의 기본구상 및 수립에 관한 사항, 경관디자인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 및 특별과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부의 안건 책자 74페이지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용역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그간 주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4월 15일 용역을 착수해서 2011년 11월 29일 경관계획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으며, 2012년 5월 3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2년 6월 경관위원회 추가 심의를 받은 다음에 8월경에 도 경관계획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약 11월에 경관계획이 승인되면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 열람 등으로 경관계획수립을 마칠 계획입니다.
법적 근거는 「경관법」 제6조 및 「경관법」제10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붙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획 세부내용에 대하여 용역사인 주식회사 효원엔지리어링 서경희 상무로부터 경관계획에 대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효원엔지리어링 상무이사 서경희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용역회사 업체의 주관사인 주식회사 (주)효원엔지니어링에서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서경희 상무라고 합니다.
금번 사천시 경관기본계획의 추진사항과 세부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경관이라 함은 도시 내 자연적인 요소, 인위적인 행위 및 주민의 생활상으로 이루어진 일단은 지역 환경적 특성을 말하며, 경관계획의 대상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각종 개발이나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경관 확산으로 도시의 미래상에 저해를 끼치기 때문에 체계적인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자원을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타지역과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이미지 향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의 부가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6페이지, 이러한 경관계획은 사천시 전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며, 시간적 범위는 목표 연도 202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경관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경관 과제를 도출하고, 두 번째로는 사천시 경관미래상을 설정하며, 세 번째로 미래상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관계획의 실행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강제적인 수단과 유도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금번 사천시 경관기본계획에서는 주로 강제, 유도적 수단으로 경관계획을 실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잠깐만요!
○ (주)효원엔지리어링 상무이사 서경희  예.
○ 위원장 최용석  전체적인 내용을 위원들이 다 봤기 때문에 자료를 전체적으로 읽기보다는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주)효원엔지리어링 상무이사 서경희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한대식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 (주)효원엔지리어링 상무이사 서경희b1  17페이지입니다.
사천시의 각종 경관자원을 분석해서 사천시의 미래상을 자연과 산업이 조화된 살고 싶은 미래 도시로 설정하고 세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8페이지,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경관 방법은 경관구조를 면적, 선적, 점적인 분류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21페이지는 한 사례로 경관권역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잠깐 보여드리면 사천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에 맞는 이미지를 설정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중부상징권역에는 항공우주 미래도시, 남부관광권역에는 쾌적한 해안관광지 경관 형성, 서부 전원권역은 자연과 조화된 전원경관, 동부 산악권역은 산지경관의 보전으로 주요 이미지를 설정하고 있고, 세부 아이템은 유인물을 참고 해서 세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은 면적인 부분에 대한 권역별 경관계획이었으며, 26페이지는 선적인 축을 대상으로 총 4개 축으로 나누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녹지축, 도로축, 해안도로축, 크루즈노선축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는 정적인 경관계획으로 총 6개 분야 조망지역, 역사문화거점, 특화가로, 진입지역, 축제지역, 워터프론트 형태로 경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8페이지는 사천시 상위개념으로 남해안 경관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데 해당 계획에서 도출된 중점관리지역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본 계획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점관리지역 중에서 특정 2개 지역은  자문회의를 통해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권역별, 축별, 거점별 계획을 실행하는 수단으로 규제적 수단은 지구지정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계획서보다 권장 유도적인 수단으로 경관사업, 경관협정 기준을 운영하는 형태로 계획을 도출했습니다.
44페이지, 경관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법」이나 조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그림에서 보시는 총 14개 사업을 도출했습니다.
주로 사천IC 관문경관 개선이라든지 옥외광고물 정비, 주요도로변 경관 조성, 산업단지 건축물 색채 개선, 경관도로 조성, 공공시설물 설치, 상징가로등 등 총 14개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사업에 이어서 경관협정은 토지소유자나 주민이 스스로 경관 향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49페이지에 하동군 금남면 노량은 구 노량마을이 실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관 대상지 협정 내용을 제안하는 것으로 저희가 삼천포항 일대와 삼천포대교 주변, 사천읍 주변에 고층아파트단지와 산업단지 등을 경관협정이 가능한 대상지로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가이드라인 부분은 3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사업 경관협정과 더불어 유도적인 수단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경관보전이나 관리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권장 및 유도 중심의 가이드라인이 되며, 이 가이드라인은 자체 개발 사업시 점검표 형태로 제공되고, 심의할 때 심의 기준으로 활용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는 가이드라인 구성을 주로 어떤 요소를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물,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색채, 일대에 관한 조망경관, 대규모 개발사업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해안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중점 관리 대상지 2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경관구역은 사천읍 상업지역 부분과 삼천포항 일대 2개소를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선정했고, 이 지역은 현재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인구밀집지역으로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55페이지를 보면 사천 시가지 일대의 미래상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사천 시가지 조성을 목표로 56페이지, 목표에 맞는 경관계획으로 전략 4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앞길 상징가로 특화, 사천읍성로 역사가로 특화, 주민휴식공간의 증대와 신 시가지 역사동길, 조화로운 경관형성 등으로 크게 전략을 나누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그 이후에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특정경관구역 중 삼천포항 일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구항과 신항 일대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66페이지에서 삼천포항 일대 경관의 미래상을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삼천포항 조성으로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전략으로 해안자원의 관광 자원화를 통한 활성화, 신항 워터프론트 내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공간 마련 등 세부적인 전략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한 내용을 보고 드렸으며, 73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사천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얻어서 경상남도에 경관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되겠으며, 경관계획 승인을 통해서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용석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전문위원 김대균입니다.
사천시 경관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42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름다운 경관자원의 보존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경관디자인 지침을 마련하고 우리 시의 지역적인 특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경관정책을 수립하고자 「경관법」 제10조 제5항 및 「사천시 경관조례」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경관계획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 박철우  예.
○ 위원장 최용석  예산을 들여서 경관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천시가 처해 있는 실정을 봐야 합니다.
몇 차례 걸쳐 서면질문을 하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불법현수막조차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현수막 철거와 계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 군데를 단속할 때는 현수막을 떼었다가 붙이는 숨바꼭질 식이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오시고 나서 많이 좋아진 것은 인정하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하고,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부족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 건축과장 박철우  이 계획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앞으로 난개발이라든지 국토가 계속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계획은 강제적인 규정은 없지만, 앞으로 주민이 자체적으로 자기 지역에 맞는 계획 수립을 의논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꼭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고, 불법현수막 부분도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먼저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불법현수막을 정리하는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이 정말 부족하면 인력을 더 확충해서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고 난 다음에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건축과장 박철우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상 인력이 부족합니다.  
거론해 주셔서 저희는 힘을 얻어서 인력이나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사천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43페이지 경관계획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에 강제ㆍ규제적 수단, 권장ㆍ유보적인 수단이 있는데 이 계획안을 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강제ㆍ규제적 수단과 권장ㆍ유보적인 수단이 주민이 하는 건축행위나 개발행위에 제한을 주는지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박철우  예를 들어서 동네아파트는 5층 이하 색깔은 어떤 색으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색도까지 정해서 하도록 하는데 나중에는 「경관법」과 연관이 될 것입니다.
다르게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고, 권장ㆍ유도적 수단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동사무소, 면사무소를 지을 때 외부 색깔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지금도 공공건물은 경관위원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튀는 빨간색은 관공서 이미지와 맞지 않다는 자문의견을 줄 때 시행부서에는 받아들여서 색도 등을 권장해서 맞으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 건축과장 박철우  예.
김국연 위원  승인을 받을 때 강제ㆍ규제적인 수단이 안 들어가도 승인해 줍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법에도 강제적 규제 수단이 아직 안 되어서 자유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만약의 경우 다음에 계획서를 수립 확정해서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의회에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계획을요?
김국연 위원  예, 지금 설명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경관계획을 한 번 보시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김국연 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갑작스럽게 보면 검토할 시간도 없습니다.
43페이지를 보니까 육감으로 강제ㆍ규제적인 수단이 앞으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겠나 싶은데 사천시는 권장ㆍ유도적 수단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 건축과장 박철우  예, 그렇습니다.
강제적인 수단은 아직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국연 위원  다른 시 단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철우  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우리와 같은 수단으로 하고 있네요?
○ 건축과장 박철우  예, 그렇습니다.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의견청취인데 이것도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 때 한 번 설명하는 것이 좋겠네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관계획이 도 승인이 나면 강제적인 수단 성격이 될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기준을 설정해서 경관계획에 의해서 하는 곳이 현재 실안 지역에는 2층 건물 이상은 못 짓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 건축과장 박철우  강제적인 수단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시 할 수 있고, 아직 현행 「경관법」을 가지고 강제적인 수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획으로 하려면 「경관법」 자체가 바뀌어야 할 사항인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 현재는 전부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대식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 건축과장 박철우  나중에 강제적인 조항이 되려면 법도 바뀌어야 하고 조례도 다시 바뀌어야 합니다.
한대식 위원  건축허가라든지 개발계획에 상당한 규제가 있을 것 같아요.
경관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데 이런 부분은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주민에게 너무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은 연석회의 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건축과장 박철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로 도시경관계획으로 도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계 부서에서는 자연경관 해서 개별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오늘 조례를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도시 예정지 개발에 대해서 하나의 기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본을 제시하면 다시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우리 부서 내 1차적인 계획으로……
한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무님!
○ (주)효원엔지리어링 상무이사 서경희  예.
○ 위원장 최용석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사천 경관에 대한 시민의 생각에 전문가의 생각이 들어 있거든요.
표본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 (주)효원엔지리어링 상무이사 서경희  표본은 용역 수행 중에 이미 사천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출한 결과를 저희가 전달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과업 이전에 사천시의 상징이라든지 이미지, 추진과제에 대해서 작성해 놓은 것을 저희가 수렴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어떤 표본을 가졌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용역에 들어갔다……
○ (주)효원엔지리어링 상무이사 서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로 준비해서 보여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사천시 일반시민 중 몇 명이 참가했으며, 조사내용, 전문가 집단은 어떤 전문가 집단인지 표본 수치가 나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 (주)효원엔지리어링 상무이사 서경희  중간보고할 때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의회보고 때 그 부분은 삭제되어 참고자료로 못 넣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수학 분석은 어떻게 했습니까?
○ (주)효원엔지리어링 상무이사 서경희  사천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을 가지고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 위원장 최용석  그것은 알겠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까?
○ (주)효원엔지리어링 상무이사 서경희  근거라고 하면?
○ 위원장 최용석  그냥 용역사에서 대충 보고 한 사항입니까?
○ (주)효원엔지리어링 상무이사 서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관광조사부터 구상을 잡을 때까지 사천시 관광 자문위원과 함께 자문을 계속해 가면서 수행했었고, 구상을 잡기 전에 의견을 받아서 정리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자문위원?
○ (주)효원엔지리어링 상무이사 서경희  사천시 관광위원회에 계시는 교수님 4명과  함께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경관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5일 동안 오전 9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인)
  건축과장박철우
○ 기타참석자(1인)
  (주)효원엔지리어링 상무이사   서경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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