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20일(금) 오전 9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조성자·최수근·이삼수·한대식·최용석·여명순 의원)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명순 의원 대표발의)(여명순·이삼수·조성자·한대식 의원 발의)
6.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여명순 의원 대표발의)(여명순·이삼수·조성자·한대식 의원 발의)

(09시30분 개의)

○ 의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조성자·최수근·이삼수·한대식·최용석·여명순 의원)
○ 의장 최갑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여섯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시고, 10분간 정회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실 순서는 조성자 의원, 최수근 의원, 이삼수 의원, 한대식 의원, 최용석 의원, 여명순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조성자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남다른 열정으로 노력하시는 정만규 시장님 이하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불법모금 건, 자부담금 건에 관한 정산서, 행정사무감사 시 불법모금 정산서가 없는 점, 절차 없는 불법모금액 사용 건, 박재삼문학제 관련 운영위원 처리 건, 문화재단 이사장의 결재에 관한 권한 건, 사천세계타악축제 위원장의 예산집행에 관한 결재권, 각종 위원회의 정보 공유 건 순서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천문화재단 정관」 제4조제2항의 사업인 2012년도 사천세계타악축제를 추진하면서 재단법인 설립 이후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신청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기부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승인 상태에서 불법으로 기부금품을 기부 받아 축제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기부금 절차를 엄연히 어겼음에도 우리 시가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부담금 통장 원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를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기자회견 반박 성명을 내면서 박재삼문학선양회 회원들을 비롯한 지역의 문인들은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재능을 기부하며, 회비까지 내어가면서 봉사해왔다고 하면서 왜 당당하게 자신들의 회비내역을 공개할 수 없는지, 불법모금을 자부담금으로 전용하여 남의 돈을 내 돈으로 가로채기를 하였다면 법 절차에 무슨 문제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모금액, 자부담금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사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불법모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경찰서에는 불법모금 정산서를 제출한 점은 의회를 무시한 행위이며, 불법모금액 자부담금을 행정사무감사 시 정산하지 않은 점은 아무 문제가 없는지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까지 예산을 배정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의회 의원 11명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 감사 청구 시 김경숙 운영위원장은 모 언론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 결백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회에서 서면으로 자료요구 시 결백하였다면 당당하게 자료를 제출치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점은 위원장으로서 자질문제라고 생각되며, 절차 없는 불법모금 사용에 대해 사천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천시문화재단 이사장이 원칙적으로 지출에 대한 결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2012년 사천세계타악축제 시 김경숙 사천세계타악축제 집행위원장이 모든 지출에 대하여 결재한 것이 타당한지와 사천세계타악축제 집행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사천세계타악축제 시 음향관계를 공모하여 놓고 수의계약으로 임의 변경하여 결재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사천시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김경숙 사천세계타악축제 집행위원장은 사천세계타악축제 운영만 하여야 할 것인데도 모든 예산에 결재까지 다한 점을 볼 때 사천문화재단 이사장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와 계약 건을 재단에서 하지 않고 재단의 승인 없이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사람과 사천문화재단 이사장과의 책임 한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일각에서 문화재단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천문화재단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논란의 대상에 있는 공인이 사천세계타악축제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점이 적절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으로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그것도 모자라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장까지 맡아 박재삼문학관 또한 투명하지 못한 예산집행 및 불법기부금과 관련하여 사천시의회 의원 8명의 수사 고발까지 당한 것은 도덕성이 결여된 김경숙 운영위원장 이하 전 운영위원들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무보수의 개념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재삼문학제 운영규정에 의하면 운영위원 스스로 무보수로 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김경숙 운영위원장의 무보수 봉사의 사례를 보면 운영위원 회의 시 회의비 꼬박꼬박 다 챙겨가고, 회의비를 받을 수 없는 불참자의 회의비까지 챙기고, 박재삼문학상 예심 심사 서울 위로출장 1일을 3명이 1박 2일로 속여 증빙서류는 분실하였다고 하여놓고 출장여비는 현금으로 3명에게 504,000원을 계좌이체하였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출장비에 엄연히 식대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서울에서 식사비 18만 8000원, 찻값 1만 4400원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별도 지출하였고, 심사위원들에게는 심사진행비 40만 원을 다 지급한 상황이었으며,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면 1박 2일의 출장근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증빙서류 분실은 있을 수 없는 사실임에도 기자회견 시 뻔뻔스럽게 증빙서류를 분실하였다고 한 사실 하나만으로 볼 때 도덕성을 짐작할 수 있는 사례이며, 불참자 회의비 수령 건, 출장비 횡령 건, 보조금 횡령 건에 관하여 철저한 조사와 환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타 단체에도 시민의 혈세 누수를 막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챙길 것 다 챙기면서 무엇으로 무보수로 봉사하였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박재삼사천문학상 예심은 2012년 4월 2일 오후 7시 통양보건진료소에서 4명의 예심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여 통과작 12편을 4월 8일 오전 10시 통양보건진료소에서 3명의 본심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심사료는 다음날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김경숙 운영위원장은 한 달간 시집을 읽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고액 심사료를 책정하였다고 합니다.
예심·본심 심사위원의 영역이 구분되어져 있지 않다면 이해가 되지만 심사 영역이 엄연히 구분되어진 상황에서 예심 심사위원이 한달간 읽었다면 본심 심사위원의 심사료 책정이 잘못되어졌다고 봅니다.
예심 심사위원들이 60만 원의 심사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고, 본심 심사위원의 심사료는 30만 원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한달간 시집을 읽은 사람과 6일 만에 예심 통과작 12편을 심사한 사람의 비중을 볼 때 본인에게는 과대평가하여 고액의 심사료를 책정한 것을 볼 때 이 또한 무료봉사의 개념이 무색한 단적인 사례입니다.
박재삼문학관이 있음에도 통양보건진료소가 심사를 하는 장소로써 적절한지와 공무원의 신분으로 예산이 수반된 사무국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세계타악축제 집행위원장과 박재삼문학관 운영위원장의 신분으로 공인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한 점은 안타까우며,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성실한 자료 제출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진심어린 반성을 하였다면 사천시의회 의원의 연명으로 수사 고발 건까지 가지 않았을 것을 위원장 자리 고수의 결과가 주는 의미와 아직도 스스로 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는 점은 진정한 봉사자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않는 사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증빙서류와 심사결과에 대한 심사근거가 없는 심사위원의 심사료 환수와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건수와 수사까지 간 단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밀한 계획수립과 투명하게 예산처리한 단체와 비리로 얼룩진 단체를 구분하여 예산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면 비리가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차별 없이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를 통한 지도자 양성에 대한 문제점과 각종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위원으로서의 적합성, 부서 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위원회별로 과다 중복된 위원의 재정비,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전결권의 권한 위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서 간 정보 공유가 없기 때문에 3개 이상 최다 7개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있음을 볼 때 위원회의 성격에 맞지 않는 특정인에 대한 과다 인선이 지도자 양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 있으며, 단체장 위주의 위원회 참여보다 실무형인 총무를 많이 참여시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선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우리 시 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84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졌으며, 33개의 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실제로 위원회 활동은 45% 정도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위원회를 제외하고 정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 적합성, 중복 인선을 피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하며,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님 및 부시장님의 위원장 전결권 비율을 낮추어 권한 위임을 하실 의향과 우리 시의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특정인에 대한 다수 위원회의 참여가 바람직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길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의 마지막 달력을 보면서 미진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환절기에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 저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조성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수근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근 의원  사천시 나선거구 무소속 최수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일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정질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 제안사항으로 첫째, 톤백수매 촉진을 위한 톤백수매용 공포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둘째, 지방도 1002호선 노량-배둔 간 직선화 사업에 관한 문제, 셋째, 월등도·진도 진입도로 개설공사장의 상수도관과 농업용수관 매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톤백수매 촉진을 위한 톤백수매용 공포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톤백수매는 포대당 803㎏을 기준으로 수매하는 정부비축미 수매방법으로 농촌의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조제(調製)와 포장의 간소화로 노동력과 노동시간 절감효과가 있어 톤백수매 물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톤백수매 물량을 조사한 결과 2012년 1,788포대, 2013년 1,942포대로 해마다 154포대씩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도 2014년에는 2,100포대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일손이 매우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톤백수매가 증가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확대 보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톤백수매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수매장소와 시설, 수매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톤백수매의 확대 보급에 필요한 지원방법은 수매장소 및 각 마을에 계량기의 보급과 계량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방안과 수매용 공포대 지원사업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매장소 및 농가의 계량기 보급과 계량 편익시설 설치의 문제는 수매장소의 계량자동화시설과 수매농가 계량기 보급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사업들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힘든 여건임을 감안하여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설치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야 하겠지만 수매용 공포대 지원사업은 이미 우리 시가 톤백수매 촉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톤백수매용 공포대를 구입,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이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가 톤백수매 촉진을 위하여 추진한 수매용 공포대 지원사업의 공포대 지원량을 기준으로 수매량과 공포대 지원량에 대한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 32.5% 수매량 1,349포, 포대 지원량 439포 예산지원액 474만 1천 원, 2013년 22.6% 수매량 1,942포 포대 지원량은 439포 예산지원액 426만 7천 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례로 2013년 올해 서포면의 수매용 공포대 지원 비율은 총수매량 602포대 중 지원된 공포대량은 135개로 수매용 공포대 지원 비율은 22.4%정도에 불과하여 어떤 농가는 지원받고, 또 어떤 농가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해주고도 공평치 못한 행정이라는 원성은 물론, 불평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톤백수매 예상량은 2,100포대 정도이며, 공포대의 포대당 단가를 1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매농가에 톤백수매용 공포대를 전량 지원할 경우 꼭 필요한 예산은 2100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 시의 내년도 세출예산서에는 톤백수매용 공포대 구입비로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으로는 올해와 똑같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톤백수매용 공포대 전량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부족한 예산액은 1600만 원 정도입니다.
내년도 톤백수매용 공포대 지원 예산은 수매용 공포대 전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톤백수매의 원활한 촉진을 위하여 수매농가에 톤백수매용 공포대 전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 지원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방도 1002호선 노량-배둔선 직선화 사업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02호선 곤양면 본촌-동천 구간 도로와 축동면 가산-구호 간 도로는 시급히 직선화해야 할 곳입니다.
먼저, 본촌-동천 구간 도로는 곤양면 본촌마을 삼박골 뒤쪽, 새칭 환덕고갯길이라는 산길을 꼬불꼬불 돌아가고 있어 굴곡이 매우 심하고, 위험하여 직선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도로는 곤양에서 흥사일반산업단지로 가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흥사일반산업단지의 물류수송을 위하여 흥사진입도로 4차선 확포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흥사일반산업단지의 물류의 흐름은 원활해지고, 완사지역과 검정지역의 교통 편익성은 크게 개선될 수 있으나 서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곤양면 소재지에서 흥사일반산업단지로 가는 교통편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고로, 곤양지역의 주민 특히, 흥사일반산업단지에 취업이 예상되는 노동자들의 출퇴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곤양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출퇴근은 물론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도 1002호선 본촌-동천 구간 도로는 남해안고속도로와 평행선으로 직선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뒤쪽 35페이지 첨부도면 1, 2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축동면 가화마을 가산오광대 전수관 뒤쪽 고개-고천도자기 앞입니다-에서부터 구호마을 주유소 앞까지의 도로는 굴곡이 심하고 매우 위험하며, 너무 먼 거리를 돌아가고 있어 시급히 직선화해야 할 곳입니다.
가화마을 가산오광대 전수관 뒤쪽 고개에서부터 구호마을 주유소 앞까지 약 2.8㎞인 현 도로는 고속도로와 평행선으로 직선화하면 약 1㎞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어 1.8㎞ 이상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 곳의 고갯길에는 구. 고속도로 부지가 남아 있어 공사의 시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로, 상기 2개소의 도로 직선화 사업은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곤양면의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도 1002호선 본촌-동천 구간 도로 직선화 사업과 가산-구호 간 도로 직선화 사업은 조속히 시행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월등도·진도 진입도로 개설공사장의 상수도관과 농업용수관의 매설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등도·진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서포면 비토리 송도-머구섬-신소-통정마을 입구까지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장입니다.
서포면 전역은 하동군 청암댐에서 농업용수를 끌어와 사용하고 있지만 비토마을은 섬지역이라 수로를 설치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한해상습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토마을 주민들은 바다 건너편 청암댐의 농업용수로를 마을까지 연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월등도, 진도 진입도로 개설공사장에 상수도관과 농업용수관을 매설해 두면 차후 송도-머구섬 간 교량 설치사업 시 상수도와 농업용수를 연결할 수 있어 민원의 해결은 물론, 경비와 예산의 절감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비토지역은 한해상습지역입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월등도·진도 진입도로 개설공사장 설계를 일부 변경 상수도관과 농업용수관을 매설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수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삼수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석에 귀한 시간을 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서경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시는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도시 사천을 만들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계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보내며 아쉬움에 돌이켜보면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에 대한 기대감과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실망과 낙담이 뒤섞인 한해였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2014년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사천시가 더 멀리 보고, 더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2014년에는 서로 힘을 합쳐 더 먼 길을 함께 가기를 희망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하고 그 해결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도심을 오가는 대형차량들이 점차 늘어나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고, 그 불편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화력발전소 전용도로’와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조기 개설문제, 하나로농협 로터리부터 운동장까지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문제와 ‘마도-저도 간 해상 송전선로 정비문제’ 그리고 ‘화력발전소 증설과 운영에 지역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문제’ 등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력발전소 전용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 삼천포화력발전소를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에 56만 평 규모로 2015년 4월에 착공하여 2019년 6월 완공 계획으로 금년 4월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현재 SPC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반대와 찬성이 양분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국가적 차원에서 발전소가 건립되어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전용도로 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는 발전소 건립이 장기간 소요될 뿐 아니라 완공 후에도 물동량의 증가로 대형차량들이 도심을 통과하게 되어 시민생활에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며, 심지어 지금 현재도 하루 수십, 수백 대의 초대형 화물차량들이 동지역에서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하나로농협 로터리를 통과하고 있어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선 해소되지 않고서는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 교통량 분산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전소 건립 착수 전에 사업비를 미리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조기 개설’에 관한 건입니다.
삼천포 신항 물동량 수송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동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2006년에 착공하여 2015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향촌 신호등 사거리에서 운동장 진입로 구간은 예산을 확보하여 시공 중에 있으나 용강주공아파트 잔여구간이 연결되지 않아 일부 구간만 개통하고서는 사업효과도 없고, 특히 가장 심각한 운동장 주변 교통 흐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항이 준공되고 제주 간 페리가 운항되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므로 점차 물동량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신항 부지에 터를 잡은 제조업체의 물동량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와 인근의 공단 개발 등 지금의 물동량 흐름에도 벅찬 도로여건이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숨통을 터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운동장 진입로부터 용강주공아파트 잔여구간 740m에 대한 필요 사업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은 사업의 조기 마무리 필요성과 당위성을 볼 때 만일 사업비 예산확보가 힘들다면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도로를 마무리해야 될 만큼 시급한 숙원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벌리동 하나로농협 로터리부터 공설운동장 입구까지 인근지역의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산물 중심 항구였던 동지역은 점차 도시의 주기능과 동력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주민들의 실생활은 이미 그 흐름에 적응을 하고 있어 그 변화의 흐름에 행정적인 배려도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즉, 동지역에는 선구, 동서지역과 팔포매립지로 대변되는 동서금동 지역이 대표적인 상업지역이었으나 도시의 중심기능인 상업지역 역할이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최근 동지역은 주거패턴의 변화와 발전 추세가 벌리동 하나로농협 주변지역으로 이동되어 사실상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업적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의 용도지역 변경은 인구가 증가되어 주변여건 변화 등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며, 용도지역 상향변경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동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현재 추진 중인 2030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도-저도 간 해상 송전선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초 본 구간의 송전선로 높이는 21m로 사천대교 높이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라 선로의 노후 또는 여러 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현재 그 높이가 17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천만을 끼고 기업 활동을 하는 우리 지역의 대형 구조물, 조선 기자재, 해양프랜트 등을 제작하는 기업들의 물류 이동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높이에 제약을 받는 생산품은 부득이 늑도-창선 사이로 통과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닷물의 흐름이 센 지역을 통과하게 되므로 별도의 예인선을 추가로 배치하여 결과적으로 물류비가 증가하므로 가뜩이나 힘든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류비 증가와 제품 운송 안전조건에 미달되어 메이저 조선사로부터 물량 수주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인근 하동의 갈사만 조선특구 등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덧붙여 몇몇 기업에서 메이저 조선사로부터 수주한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기일을 맞추기 위해 한전 측에 새해 초 1월말이나 늦어도 2월초까지 선로 높이를 정상화 해 주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으나 한전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질 수도 있다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특히 조속한 작업을 위해서는 사천시의 행정적인 업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소 증설과 관련하여 지역경제와 주민생활, 그리고 국가적인 필요에 의한 전기 생산이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가 한전과 밀양주민, 그리고 외부세력의 가세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 이와 관련이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 증설에 특별히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 지역에 반대하는 움직임이나 요동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나 밀양사태를 보면서 사업초기에 지역주민의 마음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거나 시민 정서를 자극하고, 자칫 잘못된 접근을 하게 되면 ‘나비효과’를 일으켜 삼천포화력 증설 건립도 심각한 난관에 부딪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화력본부와 지역민들이 서로 윈-윈하는 방안, 상생하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하순에 삼천포화력본부가 14개 중소기업 관계자를 초청하여 중소기업과의 소통 활성화와 제품홍보를 위해 ‘2013년 중소기업제품 사업소 구매상담회’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발전소 측의 지역 상생 취지를 일회성 홍보용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발전소 증설사업에 우리 지역의 산물이나 생산품, 제조기술과 소모품, 그리고 인력까지 총망라하여 적어도 70%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역 기업을 참여시켜 ‘대지역민 상생사업’으로 자리 잡기를 촉구하면서 아울러 집행부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화력발전소 증설팀과 협의를 이끌어 내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전력 생산에 대한 견해는 물론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만 합의에 의하여 발전소 건립이 시작된다면 제대로 된 발전소가 건립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전기는 생산하되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된 이익금은 발전소 인근 해당지역이나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피해예상지역에 100% 환원하게 하는 방안이 순기능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즉,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발생된 순이익을 해당 지역에 쏟아내고, 국가는 원동력을 생산하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이 국민이 기피하는 지역이 아니라 살만 하고, 살고 싶은 지역, 선호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하면서 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그 입구론은 전용도로 개설일 것이며, 그 출구론은 지역민들과 함께 공존하는 발전소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우주테마파크 부지 내 사천 읍·면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컨벤션센터 건립을 건의 드립니다.
컨벤션 산업은 고부가가치, 무공해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컨벤션센터를 건립해 국·내외 컨벤션 유치와 개최 지원, 세미나 및 학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고용 창출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전시와 공연, 이벤트와 같은 문화상품을 활용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첨단항공우주산업도시로서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등의 전시·홍보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도시 브랜드 및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늘어가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고, 사천지역의 KAI, BAT 등 기업들의 회의장소와 지역민의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문화와 예술, 그리고 경제가 함께 공존하는 컨벤션센터 설립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조속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손꼽아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시원한 해답을 드리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답답함이 저의 마음을 더욱 춥게 하지만 본 의원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현 정부 중요 요직에 우리 사천의 여러 인재들이 잘 배치되어 있어 우리 사천시를 아껴주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도지사, 국회의원 등의 각별한 관심을 사천으로 이끌 수 있는 호기라 생각하고, 더불어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 하나가 되어 조만간 우리의 희망이 현실이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정만규 시장님!
그리고 열악한 예산으로 날로 강해지는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에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쉬움도 많았지만 특별히 사천인으로 뿌듯한 일들도 많았던 2013년을 뒤로하고 본 의원의 마지막 시정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4년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하나 엮어왔던 의정활동들이 이제 저의 작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두 손 모아 기원을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이삼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대식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천시(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가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한대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 이하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 또는 사업소 직제신설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재 경남도내 대부분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공단이나 사업소 설치 승인을 받아 신설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관리 및 운영비 지원 등 공공시설물을 활용하는 시민들은 물론, 각급 단체에서 수시로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되는 현실을 볼 때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이 개선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또는 관리사업소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향이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현면 금문리 도로 확·포장에 관한 사항으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진입로 개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계획한 용현면 덕곡리, 금문리 일원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에 걸쳐 130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면 덕곡리 일원은 이미 개설되었으나 미진한 부분을 2014년도에 2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금문리 일원은 국도 3호선에서 마을 입구가 로터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용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중 기반 확충과 해안도로 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사업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32억 원, 지방비 13억 원 총 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금문마을이 투자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시청 앞 신시가지 도로가 국도 3호선까지 시원하게 개설되어 있으므로 계속사업으로 금문마을을 지나 해안도로까지 연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도시 개발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금문마을 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201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문마을 주민은 물론, 인근 마을 주민들까지도 원성이 많을 뿐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도로를 확·포장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 앞 덕곡마을에서 국도 3호선까지 투자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또 국도 3호선에서 금문마을 쪽으로 앞으로 얼마 정도의 소요예산이 투자 될 것인지, 구간의 폭과 길이는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언제까지 마무리 될 것인지, 또한 국도 3호선에서 해안도로까지 연결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향이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범협동조합 자립화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되고, 2013년 3월 23일 동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지만 2012년 12월 18일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우리 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으로 같은 해 12월 31일 계약을 해서 2013년 5월 1일 최종 보고서를 납품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2013년 5월 10일 경남에서 가장 먼저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5월 1일 기 납품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활용한 조속한 협동조합 운동의 확산과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5단계별 4대 특화사업 7대 전략분야에 대한 본 제도의 원활한 조기정착을 위해 시 홈페이지, 시보, 지역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 홍보하고, 전문기관을 통하여 설립 절차와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등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컨설팅, 교육, 홍보를 해서 파급시켜 나감과 동시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서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납품 이후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본 업무를 접한 일부 사람 외의 일반시민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공포 후 18일 만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계획을 수립, 용역비를 들여 의뢰하고, 최종보고서 납품과 지원 조례 공포, 지난 5월 추경 시 예산에 반영한 것까지는 발 빠르게 잘 했습니다만 최종 용역보고서 활용계획에 의한 컨설팅, 교육, 홍보가 전혀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왜 손을 놓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7월 4일 기준으로 경상남도 12개 시·군에서 52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등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는 한 건의 신고 설립도 없었습니다.
이는 교육, 홍보 부족과 시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민들 대부분이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설립은 어떻게 하는 건지, 기대효과는 어떠한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수당 또는 보상금을 확보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우리 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의 7대 협동조합 전략분야에 61개 명칭의 협동조합과 266개의 주요 사업 사례들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주요 사업들을 분석, 신규 모델로 삼아서 협동조합 설립 가능한 관계자와 일반인에 대한 교육, 홍보를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선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용역 최종보고서 납품 후 교육, 홍보를 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범협동조합 자립화 시범사업 선정 시 지난 7월 8일 도지사에게 커피숍 운영, 천연제품과 공예제품 판매를 신고 설립한 업체 한 곳밖에 없는데도 8월 30일 계획을 확정하면서 단순 행태의 직접지원만 고려를 하였고, 역시 9월 4일 신고 설립한 주·야간운전 대리 및 각종 위탁 운전사업, 퀵서비스 및 차량 렌트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을 포함, 2개 업체에 대해 운영도 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모범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심의·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였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해서 적어도 신고 설립한 업체가 몇 개 더 늘어났을 때 심의·선정해도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빨리 심의·선정했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3년 5월 22일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한 제2차 협동조합지자체협의회에서-위원은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정책관, 각 시·도 협동조합 관련 국장입니다만 경남도는 기업지원단장입니다-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아닌 교육, 홍보, 컨설팅 등 간접지원에 입각한 지원 원칙을 정립한 바 있고, 2013년 7월 4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시·군에서는 이러한 간접지원 원칙에 따라 협동조합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서가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월 4일 문서 시달 이후 8월 30일 모범협동조합 자립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0월 7일 선정을 해서 10월 22일 4000만 원의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철거, 목공, 전기, 도장 등 9개 분야의 내부공사와 커피머신기, 냉장고, 테이블 세트 등 3개 분야의 집기구입은 직접재정지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직접재정지원으로 판단되면 보조금으로 교부한 2000만 원과 교부 결정한 400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시고 시정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한대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십시오.
최용석 의원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무소속 최용석 의원입니다.
바쁜 일상에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들의 민의 대변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즉, SPP와 해안도로 부실관리와 진주시의 뿌리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우리 시의 적극적 대처 방안,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 문제, 마을택시 도입 등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 문제 및 수산물 안전 대책 등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2일 제17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즉, SPP 해안도로 불법 점유는 며칠 전에 정리되었습니다.
2007년 이후 7여 년의 시간을 끌며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불편을 안긴 문제가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계기로 각 언론사의 집중보도 후에야 해결되는 모습을 보고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많은 시민들이 해안도로에 쌓아둔 조선소의 구조물로 인해 교통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던 일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이후에 해결된 것입니다.
불과 20일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방치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해당 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조선소 3공구 중로의 폐도 및 도크 설치를 위해 준공을 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도로상 방치된 구조물에 올 초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공구가 미준공되어 전체 산업단지 준공을 못했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아파트나 일반 건축물은 준공 승인이 나야 제대로 거주하고, 재산권도 행사하는데 이제껏 준공도 나지 않은 산업단지에서 조업은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체가 활발히 생산활동을 해야 지역경제도 살고 발전도 하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을 지켜야 되지 법을 어기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기업의 도리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적극적 해결 노력을 게을리 한 행정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3공구 미준공으로 별다른 조치를 못했다고 하지만 실제 도로상 불법 구조물이 있던 곳은 2공구였습니다.
적극적이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년간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일부 도로와 시설물에 대해 준공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단지 준공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천시가 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방치되거나 지연 중인 사업지구에 대한 조속한 정상화 방안들이 있으면 답변 바라며, SPP 앞 해안도로와 같은 일을 예방할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드릴 것은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촌뿌리산업단지 집적화와 관련한 것입니다.
진주시는 겉으로는 서부경남 발전을 위해 이웃 자치단체 간 상생과 협력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진사권역 미래 성장 동력산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위한 심포지엄 축사에서 진주시장은 “사천에서는 뿌리산업에 관해 아무 것도 모르면서 오해하고 있다.  그것도 특정 몇몇 사람들이 떠들고 다닌다.” 라는 발언을 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덕근 연구원의 ‘우리나라 뿌리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따르면 뿌리산업이란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공정산업을 말하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용접, 주조, 표면처리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며, 에너지와 환경문제가 우리나라 뿌리산업의 생산성 저해의 주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진주시의 말처럼 친환경적이며, 전혀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용접, 주조, 표면처리산업은 누가 봐도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시는 막연하게 공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천시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사천시민의 행복과 생존권을 위해 산업단지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며,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진주시의 산업단지 조성을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겉으로 상생과 협력을 외치며 일방적으로 뿌리산단을 추진하는 진주시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사천’ 하면 ‘항공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항공국가산업단지는 사천시에 두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항공과 관련 없는 진주시가 자꾸 우리 시의 발전전략에 숟가락을 얹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경남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항공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진주시의 무임승차에 대한 향후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10월 28일 경상남도에서는 도 본청 및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분야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277건, 143억 480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9월 5일부터 13일까지 경상남도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19건, 4억 4600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시정, 환수, 추징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2013년 우리 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감사와 조사를 통해 7곳의 시설이 적발되어 사정당국의 수사 및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나랏돈은 먼저 보면 임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농담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약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곳들인데 이를 개인의 사리사욕의 수단으로 여겨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분명 사회악이라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다수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이 겪는 고충도 그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의 수가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부분의 인력을 조정해서라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들의 보조금 부적절 사용이 관행화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초기부터 사천시의 대중교통 운영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일부는 개선되어 시민의 호응도가 높은 것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개선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사천·삼천포 통합 이후 구간별로 부과되던 시내버스요금 체계를 15년 만에 개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 안길까지 시내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도입된 소형버스는 도입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운행도 간선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와 간선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을 운행하는 지선버스 체계로 개편하여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마을마다 시내버스를 충분히 배차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부담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을버스와 마을택시 도입을 건의합니다.
마을버스는 대도시에서 시내버스가 가지 못하는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단거리로 운행하며,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함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과 교통난 해소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 서천군에서는 농촌마을 등 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내버스로 모든 마을을 운행하는 전략에서 마을버스를 도입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북 칠곡군과 전남 나주시의 경우 시내버스 승강장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오지마을 주민을 위해 마을택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은 승강장으로부터 2㎞ 떨어진 마을 주민이 이용하고 회당 요금은 1000원을 부담하며, 나주시의 경우는 승강장으로부터 0.5㎞ 떨어진 마을이면서 택시업체로부터 요금이 3000원 이상 나오는 거리에 위치한 마을 주민이 1회당 500원의 요금을 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을택시를 도입하면 많은 예산이 든다고 생각하지만 오지마을까지 시내버스를 빈차로 수시로 운행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교통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사천시 시내버스 운영 활성화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또 간선도로는 시내버스로, 기타 지역은 마을버스를 도입해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전남 나주시, 경북 칠곡군처럼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시내버스보다는 마을택시를 도입하는 것이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학생들의 면학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학생 교통비 지원 제도가 우리 시에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것은 일본 대지진 이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과 관련한 수산물 소비 위축과 관내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한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사천’하면 항공과 수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지역은 수산업이 경제의 근간인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청정 남해안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과는 관련 없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모 방송사 보도내용을 보면 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사능 장비가 방사능을 제대로 검출할 수 없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양수산과와 지역경제과에서는 수산물의 정기적 수거 검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방사능에 안전한 수산물이라는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청정 남해 수산물 시식회 등을 실시하여 소비 촉진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방사능 공포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어 지역 학생들에게 지역의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제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사능 오염은 당장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일정량 이상 축적되어야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띄지 않는다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방사능 없는 급식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주가 지나면 다사다난 했던 계사년이 저물고 갑오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갑오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건승을 바라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용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명순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순 의원  정만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고맙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총무위원회 소속 여명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 시의 노인요양시설을 관리 감독해 온 사회복지과의 편파적인 운영에 대한 끊임없는 민원을 접하였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확인받고자 합니다.
먼저, 2014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신청 안내문을 살펴보면 13년도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 지원대상은 예산지원의 형평성을 위해 지양해야 한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사회복지과에서는 2012년도 7억 7400만 원, 2013년도 1억 30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천의 한 요양원의 증축비를 다른 시설의 2배가 넘는 1억 2000만 원을 신청 받아 심의안건에 올렸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심의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서면심의를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면심의가 제대로 된 심의위원의 심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형식적인 심의이며, 또한 회의서류를 준비하는 집행부의 의도대로 심의될 공산이 크므로 어떤 측면에서는 심의위원회의 본연의 임무는 방기한 채 집행부의 의견에 정당성만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부작용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심의자료를 보면 심의의 기준이 되는 예산 신청 기준조차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올해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면심의 내용을 수정하여 동일 사안을 두 차례나 심의하였습니다.
내용을 무작위로 바꾸고, 심의위원에게는 서면으로 서명만 받으면 되는 이런 심의가 과연 존재할 이유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어떤 기준으로 심의하였고, 어떤 논의를 거쳐 어떤 결과를 도출하여 전 시설을 경상남도에 접수하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몇 번이나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않아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014년도 본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어느 곳도 국도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경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노인요양시설들이 확보되었고, 시군별 평균 입소율이 85% 이하인 시군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라는 걸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신청 안내서에 첫 번째 기준으로 버젓이 나와 있는 입소율 조항을 사천시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모하게 그런 소란을 일으키며 각 시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접수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의 요양시설들의 기능보강을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보다는 무리한 입소율 계산과 신청서 접수, 심의위원회 진행으로 행정의 불신을 심어준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문제의 그 요양원은 작년과 올해 중증장애인시설 설치를 위한 공문을 여러 차례 접수한바 있으며, 이 또한 사회복지과와 연계하여 온갖 억측이 난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요양원에서는 올해 5월에 이사회를 거쳐 중증장애인시설 설치를 위한 안건처리와 정관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보다 앞서 해당부서에서 먼저 그런 공문이 접수된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경상남도로부터 서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속적인 변경신청을 요구하는 것 또한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양시설은 2014년도 예산에도 녹색공간 조성 명목으로 도비 1억 2000만 원이 책정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바로 한 곳에 집중되는 예산편성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사천시 전 공무원의 수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이런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만이 여러 의혹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잘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 시 노인복지를 위한 책임이고 역할일 것입니다.
행여나 그런 역할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는 못하고 군림하고, 차별하고, 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경우는 없는지 보다 더 면밀히 살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시 공무원의 보육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총무과에 올려져있는 약 4억 3000만 원의 보육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올해부터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시행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던 보육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영유아 보육사업 재원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주장하면서 이러한 예산을 시비로 반영하는 것은 국민의 심부름꾼인 공무원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을 통해 현재처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 또한 보육수당 폐지와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통해 공무원들의 보육의 질을 높이고,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더 큰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환경미화원의 순환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시정질문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순환배치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사업소를 비롯한 사천시가 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진행한 부분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청소차량을 운전하던 환경미화원 12명 중 5명이 1000만 원 넘는 연봉이 깎이더라도 운전직으로 전환하여 차량운전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모두 같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도저히 거리청소는 할 수 없다는 이분들의 의견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동료에게나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도 차량운전만이 순환배치에서 제외돼 특혜 아닌 특혜논란이 있어 왔는데 어렵사리 협의한 부분에 대해 이렇게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과 이러한 부분이 전체 환경미화원의 분위기나 사기진작에도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이번 일로 인해 협의회에서 단체협상으로 결정된 순환보직 문제가 당장 2014년 1월부터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할까 우려가 되며, 또한 이 일로 인해 환경미화원 운전담당의 임금에 영향을 줄까 걱정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순환배치 문제는 내년 1월부터 확실하게 시행해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여명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의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명확히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만규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2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먼저 조성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천문화재단, 사천세계타악축제, 박재삼문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문화재단이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법령상 하자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시정·지도하였고, 사천문화재단은 2013년 7월 24일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 예술 법인·단체 지정을 받아 향후 각종 축제나 행사시 법령상 하자 없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절차를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등에서 기부금을 모집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박재삼문학관 운영위원장 사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명확한 정산 부분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서를 재검토한 후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삼문학제 관련 회의나 업무추진은 향후에는 문학관에서 개최하도록 지도하겠으며, 공무원 신분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의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심사료를 지급하는 대회인 경우 명확한 심사료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위원장의 사퇴 등에 대하여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단체의 투명성에 따른 예산 차별화와 관련하여 주관단체의 사업계획과 정산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단체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최수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톤백수매용 공포대 전량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입 장소 및 농가의 계량기 보급과 계량편익시설의 설치는 시 재정상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단계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겠으며, 출하농가에 톤백수매용 공포대 지원에 대하여는 대상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1002호선 중 본촌-동천 구간과 가산-구호 구간 도로 직선화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02호선은 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도로 확장과 굴곡도로 직선화의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곤양면 환덕마을에서 동천마을 구간과 축동면 가산마을에서 구호마을 구간은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물류수송에 많은 불편함이 있어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와 안전행정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위험굴곡도로 개선이 시급한 구간은 안전행정부에서 추진 중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제2차 중기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곤양면 환덕고개, 축동면 용수고개, 구호고개는 총 1.7km 구간에 사업비 44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개선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노선변경과 확·포장사업은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에서 시행해야 될 부분으로 고속도로 폐도를 이용한 지방도 1002호선 직선화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단기간 내 시행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지역여건 및 도로 확장과 위험굴곡도로 개선사업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등도·진도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상수도관과 농업용수관 매설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등도·진도 진입로 개설공사는 신소지구와 비토지구를 연결하기 위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으로 도로개설은 1,659m로 총사업비 70억 원이 소요되며, 접속도로 1공구인 송도구간은 580m로 현재 공정이 70%이며, 일부 구조물 공사와 도로 축조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201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접속도로 2공구인 신소구간은 1,079m로 소교량 1개소와 토공작업 중으로 201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등도·진도 진입로 개설공사장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상수도관과 농업용수관 매설의향을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비토지역 개발에 따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관 매설, 갈수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용수관로 설치는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 및 향후 예상되는 수요를 감안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수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이삼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력발전소 전용도로 개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부득이 발전소가 건립될 경우에는 발전소 전용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시에서는 그동안 대응팀을 만들어 적극 대처해 왔습니다.
전용도로 총길이는 5,800m로 사업비가 약 7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발전소 건립 착수 전에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여상규 지역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여 조기에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잔여구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천포 신항 물동량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향촌 신호등에서 용강주공아파트까지 전체 2.1km로 사업비 2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향촌사거리에서 지방도 1016호선 구간은 920m로 내년 상반기 중에 우선 개통 계획이고, 지방도 1016호선에서 운동장 입구는 내년 1월 중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잔여구간인 운동장 입구에서 용강주공아파트 구간의 도로개설이 꼭 필요한 실정으로 도로 연장이 740m로 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도 당초예산에 8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잔여예산에 대하여는 2017년까지 단계별로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호광장 삼천포농협 로터리부터 공설운동장 입구까지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의 사실상 중심지역 역할을 하고 있는 5호광장 삼천포농협 로터리에서 공설운동장 입구까지는 그동안 지역여건 변화로 주민들의 중심상업시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2011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승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동지역 중 상업성이 가장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도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 현재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향후 도시기본계획변경이 승인되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도-저도 간 해상 송전선로 높이 정상화 관련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의 전기 공급을 위해 설치된 저도-마도 간 전력선의 높이가 낮아 사천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생산하는 대형 구조물, 조선 기자재 등의 해상물류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기존 삼각전주를 관형철탑으로 교체하여 전력선 높이를 17m에서 23m로 높이는 사업을 2013년 9월 23일 착공하여 2014년 2월까지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전력선의 해저 설치 민원과 원형철탑의 규격 및 가격입찰 과정에서 두 번 유찰되어 2014년 3월 5일 납기예정으로 계약 체결되었고 설치 공사는 약 10일 정도 소요되어 계획보다 다소 지연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속한 공사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원형철탑 설치부지 위치를 결정하였고, 마도에 현재 설치 중인 둘레길을 공사 진입도로로 이용토록 하였으며, 당초 계획된 기간 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 자재납품과 설치기간을 단축토록 촉구하겠으며, 추가로 우리 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여 해상으로 물류를 이동하는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사와 지역민의 상생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천포화력본부에서 개최한 「2013 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 발전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사천시 관내 중소기업은 총 52개 업체로, 우리 시 중소기업에서 삼천포화력본부가 필요로 하는 관내 중소기업체 제품 품목과 관내 중소기업체의 구매상담회 수요 현황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난 6월 신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 채용과 지역제품의 우선 구매, 지역업체 참여 등의 주민 요구사항을 한국남동발전에 전달하였으며, 내년 1월 법인이 설립되면 협의를 통해 우리 시 요구사항이 적극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우주테마파크 부지 내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문화를 주제로 조성한 문화공원이며, 조경시설 등 설치할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컨벤션센터에 설치할 시설물이 구체화되어 윤곽이 나타나면 동 부지 내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인지를 판단하여 가능여부에 따라 설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삼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한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또는 관리사업소 신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이나 시설공단을 설립·운영하는 지자체가 현재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6년 사천바다케이블카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전문화된 시설관리와 기업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2014년도 당초예산에 시설관리공단 기본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반기 정기인사 시에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준비팀을 구성하여 추진할 것이며,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결정은 문화, 체육 등 시민복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공익성 비중이 높은 시설물이 대부분인 만큼 우리 시에서도 제반 여건에 대한 전면적인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직영이나 위탁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청-금문 해안도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시도 1호선에서 국도 3호선까지의 도로개설공사는 사업규모가 연장 505m, 폭 35m로 경상남도의 도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09년부터 현재까지 도비 10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2014년 예산에 시비 2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신도시의 발전을 기하고 신청사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 여건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국도 3호선에서 금문마을 해안도로까지의 도로 개설이 필요한 실정이나 도로 연장이 900m이고 폭이 25m로 도로개설에는 1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2014년도에 도비 10억 원이 확보되어 우선 교통광장 잔여부지와 편입토지를 보상할 계획이며, 앞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일부 도로와 시설물에 대한 준공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3공구의 당초 사업시행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사업시행자인 SPP조선의 선박진수시설인 도크게이트 설치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과 버스베이, 공장부지 내 중로 폐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의 보완요구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 주민동의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 이행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6일 도 주관으로 사업시행자,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여 준공검사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부서별 지적사항이 많아 현재 보완 중에 있고, 보완이 완료되면 준공검사 완료 일정에 맞춰 도로, 공원 등 각종 시설물의 인계인수절차를 즉시 이행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도 합동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 25일에 준공 시설물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에 대한 보완지시를 하는 등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산업단지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연 중인 산업단지는 9개로서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으나 산지복구비용 납부, 토지보상 협의,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촌농공단지는 사업시행자의 최종 부도 후 HK조선 측과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2013년 6월 대법원에 패소하였습니다.
현재 그린바이오, 브이텍씨엔이 등 2개 업체가 HK조선 및 파산관재인 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최종 1개 업체가 결정되면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PP 앞 해안도로 예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SPP조선소 부지는 당초 조선업 유치를 위해 조성한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선업을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선박진수 작업 시 도로를 점용하여 블록을 무단적치함으로써 통행불편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마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야적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며, 선박진수 작업 시에는 우회도로를 활용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SPP 앞 해안도로에 조선블럭 등 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 제94조와 제101조에 따라 과태료와 변상금을 3회 733만 2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도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뿌리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우리 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에서 계속 추진 중인 뿌리산업단지 조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사업종의 업체를 견학하였고, 금년 5월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 뿌리산업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오염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환경오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천시민참여연대와 사천시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실상을 알렸으며, 경상남도와 진주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뿌리산업단지 용역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뿌리산업단지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남도를 방문하여 환경오염 피해 업종은 유치하지 않겠다는 도지사의 답변을 얻었으며, 우리 시 인근지역에 뿌리산단을 조성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는 시민들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론회, 항의 방문 등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진주시에서 용역 중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거나 우리 시와 협의가 있으면 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항공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향후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경남도 방문 당시 도지사가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최초로 건의하여 경남도, 사천시, 진주시가 공동 용역협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용역을 바탕으로 정부기관에 꾸준히 건의하여 지정 여부가 가시화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산단 지정 후 추가적인 항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항공산업 관련 연구기관, 시험센터 및 특화단지를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여 명실상부한 항공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적절 사용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적절 사용 문제는 일부 시설장의 도덕성 결여와 시설 회계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미숙 문제로 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향후 사회복지시설 최초 설립 시 대표자와 회계업무 담당자는 회계교육 이수 의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으며, 시 자체적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청렴교육과 회계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조금 부적절 사용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 집행 부적절 사례가 발생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보조금 부적절 사용 관행화를 사전에 차단시켜 시민의 혈세가 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감사 전담인력 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부터 한달간 보건복지부와 41개 기초지자체 합동으로 시설과 복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와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경남도에서는 2014년도부터 사회복지분야 지도·감사활동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 감사담당」 설치를 검토 중에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경남도의 인력배치 추진상황을 보고 전담인력 배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는 노선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중복노선을 줄이고 승객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위해 관내 시내버스업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와 오지지역 마을택시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현재 등록된 시내버스 31대 중 25대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미 운영 차량이 증가할 경우 기존 업체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30대로 되어 있는 시 지역 시내버스 인가 최소대수의 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건의와 함께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지지역에 대한 마을택시 도입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좋은 시책으로 판단되어 오지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타시군 벤치마킹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거주 학생의 교통비 지원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학생 교통비 지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의거 농어촌 학생 교통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금년부터 농어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아직 농어촌 학생 교통비 지원을 하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농촌학생 교통비 지원은 관련 법률 및 대상학생 파악과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공포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방사능 유출로 수산물 안전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우리 시에서는 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과 홍보물 배부를 통한 수산물 안전성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도 적극 참가하여 우리 시 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전성 홍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지도·단속과 안전성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우리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일본 원전유출 사건 후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때 학교무상급식도 방사능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전수검사를 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교육지원청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여명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요양원의 정관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2014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신청 안내 지침에 의거하여 관내 법인 양로원 1개소, 노인요양시설 6개소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증축 4개소, 장비보강 1개소, 소방시설 1개소가 신청 접수 되었습니다.
우리 시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율은 2013년 4월 현재 85%로 2014년 예산 신청 안내 지침에 위배되지 않았으며, 지적하신 요양원의 경우 소규모 시설로 개원 운영하여 오던 시설로 2012년 7억 7455만 2천 원의 사업비로 증축사업을 하였으며, 2013년 지원된 사업비는 증축에 따른 침대구입 등의 장비보강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2014년 노인복지시설 증개축 대상 시설의 안내 지침인 ‘13년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 지원대상으로 기 선정된 동일 노인복지시설은 선정 제외’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민간인 15명으로 구성된 사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접수된 6개소 모두 심의 가결되어 경상남도에 진달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 공문에 의하면 증축사업은 진주시 2개소, 거창군 1개소만 통보되었으며, 이는 경남도의 2014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기본 방침에 의거 전년도 기준 시군별 평균 입소율이 85% 이하인 시군은 신청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은 당초 노인시설 설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이는 도 승인사항으로 진달에 앞서 장애인 담당 관련부서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중중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재검토 의견을 통보받아 검토 결과를 법인에 통보하고 정관변경 신청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 11월말 현재 만5세이하 자녀를 보육 중인 일반직원, 청경, 공무직,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자녀 180여 명에 대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당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일부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그 당시 보육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시설이용 희망 직원이 적어 현재까지 보육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보육의 질도 높이고, 보육대상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감으로 대민서비스도 많이 향상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청 내 직장보육시설을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한 것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에 불편한 사업소와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고, 본청 직원들도 읍면과 동지역으로 구분된 생활권으로 직원들의 수요도가 낮은 점 등으로 사천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의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감안하여 지난 11월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직원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보육수당 지급 폐지 법령이 개정되면 보육수당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이를 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 예산으로 전환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 수립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순환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인사규정 제정은 사천시민주노총일반노조지회와 몇 차례의 협의를 거쳐 추진 중에 있으며, 인사규정이 확정되면 2014년부터 1년에 3명의 운전원이 순환근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특수성, 전문성, 승차원 탑승 등 안전을 충분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시행토록 하겠으며, 또한 환경미화원 운전원의 임금은 환경미화원 급여체계에 따라 지급되므로 전직자와 관계없이 기존의 급여체계에 따라 지급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게 관리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자 의원님, 최수근 의원님, 이삼수 의원님, 한대식 의원님, 최용석 의원님, 여명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관련 국·소장에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기용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시민행복과 지역번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조성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문화재단, 사천세계타악축제, 박재삼문학관 운영과 관련한 자부담금 정산과 집행위원장의 권한, 이사장의 역할과 책임한계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의 자부담금 사용과 관련하여 자부담금의 상세한 출처에 대하여는 정산보고 시 파악할 수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였다면 불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후 보조금과 자부담금 정산 시 자부담금이 불법 모금액인지는 파악할 수 없었고, 자부담금 중 불법기부금 포함 여부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확인될 시에는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천문화재단은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천세계타악축제, 와룡문화제, 구암제,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사천시장으로부터 위탁받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 예산회계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정한 경리관으로서 타악축제의 계약과 지출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입니다.
2012 사천세계타악축제 집행위원장의 지출 결재행위는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지출원인행위는 집행위원회에서 하고, 지출은 문화재단 사무국에서 총괄 집행하였습니다.
타악축제집행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66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사천세계타악축제 시 장비 임차와 관련하여 사천문화재단에서는 “경남에 거주하는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할 것으로 하는 2012 사천세계타악축제 장비 임차공고”를 2012년 6월 27일 사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접수된 5개 업체에 대하여 심사 후 조명, 트러스, 특수효과 부문은 최다 득점 업체와 계약하였고, 음향부문에 대하여는 사천지역 내 업체 배려 차원에서 사천문화재단에서 수의계약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천문화재단이사장은 타악축제의 추진계획 수립과 계약 및 지출 등 경리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집행위원장은 축제관련 계약과 지출에 대하여는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향후 축제 시 집행위원장은 축제 전반의 효율적 진행을 담당하고 재단이사장은 예산과 지출 전반을 책임지는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문화재단에 대한 불신의 원인은 2012 사천세계타악축제 개최 시 기부금품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항이 수사를 받고 송치되는 등 일련의 사항이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위원장은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으로써 2012 사천세계타악축제 시 집행위원장으로 선임된 현직 도의원의 집행위원장 직무수행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의 중복 인선 예방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위원 선정 시 위원회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 현황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함으로써 모든 부서가 위원회 구성 정보를 공유토록 체계화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운영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규와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위촉 또는 임면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정해져 있으나 위원회별로 검토하여 가능한 한 위원장을 하향 조정하고 위원의 구성은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운영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한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 등을 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 2013년 3월 23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3년 5월 10일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또한 협동조합 자립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물 등을 적극 활용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여 협동조합 사업의 성과가 확산되도록 1단계 거버넌스인 대 시민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모범협동조합 자립화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운영하지도 않는 2개 업체를 심의하여 모범협동조합으로 선정한 사유를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올해 5월 10일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2013년 5월 21일 제1회 추경 시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8월 30일 “사천시 협동조합 자립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설립된 협동조합 중 1개 조합을 공모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지원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시범모델로 이용할 계획으로 금년 중 지원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9월 30일 현재 등록된 2개 조합의 지원신청자 중 1개 협동조합을 지원대상으로 심의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지원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24일 기획재정부, 7월 4일 경상남도로부터 협동조합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교육, 홍보, 컨설팅 등의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급기관의 “간접지원 추진” 협조요청 사항은 등록된 전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을 자제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한 사항은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조합설립을 촉진하고, 협동조합 자립화의 시범사례로 활용하기 위하여 1개 협동조합을 공모 선정 추진한 시책사업입니다.
지원한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집행사항 및 조합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우리 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자 의원님과 한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삼수 의원님, 여명순 의원님, 조성자 의원님, 한대식 의원님 네 분이죠?
보충질문 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 의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삼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의원  지역개발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지역개발국장 고병호입니다.
이삼수 의원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화력발전소 전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도로 총길이는 5.8㎞, 사업비가 약 700억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약 5년 전에 400억 원이라고 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예.
이삼수 의원  400억 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700억 원이나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구간이 송포교차로 확장구간에서 조금 연장하는 것으로……
이삼수 의원  송포교차로?
아, 죽림교차로?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예.
이삼수 의원  대성초등학교 뒤로 해서 그쪽까지 연계되는 도로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예.
이삼수 의원  국장님, 무엇이 문제냐 하면요, 답변서에는 조기에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셨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예.
이삼수 의원  국장님, 그것은 국비가 아닙니다.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예, 국비가 아닙니다.
이삼수 의원  답변서에는 국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아니라……
3조 5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신 발전소를 건립하는데 SK하고, 남동하고 50대50으로 컨소시엄 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 의원  당연히 SK와 남동발전에서 전용도로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맞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예, 맞습니다.
이삼수 의원  국비가 아닙니다.
국비라고 하면 안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예.
이삼수 의원  이것은 컨소시엄한 회사들이……
지금 보면 얼마나 열악합니까?
수백억 원을 들여서 개설해 놓은 향촌 사거리를 거쳐 지방도 1016호선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예.
이삼수 의원  거기서부터 대성초등학교 뒤로 해서 지방도 1016호선까지 이어지는 발전소 전용도로를 개설하라는 것인데 도시계획선은 이미 그어져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예.
이삼수 의원  이것은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밀양 송전탑 건립반대 사태를 지켜볼 때 사실 밀양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적었다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홍보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해서 시행했다면 지금의 밀양사태가 있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거기에 인명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사천시에도 이런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하고 그저 ‘나만 참아야지.’ 그러고 있는 향촌이지만 신발전소 증설은 그 사람들의 불만이 표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출·퇴근시간이면 굉장히 복잡한 삼천포농협 로터리, 1년에 몇 건씩 사고가 나는 그 도로를 여러 수백대의 대형 차량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전용도로를 내야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그렇습니다.
이삼수 의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발전소 건립 전에 도로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전소 증설과 전용도로 개설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전소도 4~5년 걸리기 때문에 이 도로도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과연 누가 이 발전소 증설에 따른 타당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이 대안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일을 처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인지하셔서 같이……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향촌마을과 벌용동, 동서금동이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제일 많은데 향촌동사무소에서 우리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님, 향촌동과 관련되시는 분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SK하고 한전에서 공동 예산을 들여 조기에 화력발전소 전용도로 개설사업을 착공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장님과 다 같이 노력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이 같이 착공될 수 있도록……
내년 6월경에 화력발전소가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용도로도 같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수 의원  지금으로부터 6~7년 전에 최갑현 의장님하고 저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전용도로 개설문제로 한전 사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미지근한 답을 얻어 와서 그냥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안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예.
이삼수 의원  그리고 지방도 1016호선과 관련하여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공감하고 계십니다만 향촌 사거리까지 올라오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도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쪽에 가는 차량은 별로 없고, 거기에서 올라가서 주공 뒤로 가는 잔여구간 740m가 안 되면 지금까지 해 놓은 도로가 거의 소용없는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제 기능을 하려면 740m……
예산이 80억 원 소요된다는 것은 오늘 알았습니다만 연장에 따른 보상비 8억 원이 2014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 검토를 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채를 해서라도 마무리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예전에 의장님께서도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셨는데 2006년, 2007년도는 용강주공아파트 뒤편의 보상금이 평당 2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 원,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지금은 120만 원 줘야 합니다.
약 10배 정도, 적은 데는 5배 정도 지가가 올랐는데 기채를 내서 하면 지가가 오르는 것보다 훨씬 예산을 적게 들여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정질문도 하셨는데 기채와 관련해서는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가능할 수 있도록……
이삼수 의원  3~4년 끌면 또 지가가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할 것이라면 기채를 내서라도 한꺼번에 보상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알겠습니다.
이삼수 의원  동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들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되도록 빨리 개설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보상도 지금 하는 것하고 3~4년 후에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니까 지금 같이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시에 이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 의원  그리고 마도-저도 간 해상 송전선로 높이 부분은 제가 한전에 일을 본 적이 있어서……
산분령에 송전탑이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예.
이삼수 의원  실제로 사천시가 철거를 강하게 주장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와서 제 자랑 같습니다만 제가 6개월간 투쟁해서 철거하고, 송전선로를 다리 옆으로 해서 늑도에서 마도로, 늑도에서 신수도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그때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삼수 의원  그때 영복원에 계시는 주민들이 집회를 계획하고 그랬었거든요.
우리 시에서 1원 짜리 하나 안 들이고 겨우겨우 만들어 냈는데 이것도 그냥 한전 측하고 이야기하면……
3월 15일까지 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예.
이삼수 의원  이날까지 되면 천만다행인데 이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모든……
우리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또 넘어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꼭 좀 잘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삼수 의원  마지막으로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컨벤션센터 건립에는 동의하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 의원  컨벤션센터를 구체화하려면 현재는 도시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컨벤션센터도 전략사업담당관으로 옮겨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1차적으로는 도시과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 같고……
이삼수 의원  도시과에서는 일도 많고 하니까……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1차적으로 도시과에서 하고, 건립단계에 가면 전략사업담당관으로 옮기는 것이……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계획 수립 등과 관련해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이삼수 의원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예.
이삼수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사석에서 컨벤션센터 건립은 절실하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사실 컨벤션센터가 회의장소라든지……
BAT라든지 KAI와 같은 회사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회의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고, 각종 세미나 장소라든지 워크숍 장소로 대여해 줄 수도 있는데 그 외에도 사천읍·면민들에게는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활용범위가 너무나도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컨벤션센터의 건립은 꼭 필요하다, 절실하다는 것을……
물론, 우리 사천시에 문화예술회관이 있긴 합니다만 읍면지역이나 특히 곤양·곤명에 있는 분들은 차를 타고 오더라도 40분, 1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읍면지역에 계신 분들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문화공간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컨벤션센터는 우리가 대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공해 산업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도 같이 공감하신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컨벤션센터가 꼭 건립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십사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갑현  이삼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명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여명순 의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사회복지과장 강영호입니다.
여명순 의원  과장님,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 잘 확인했습니다.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문제삼고 있는 요양원이 2012년에 7억 7400만 원, 2013년에 1억 3000만 원, 2014년에 녹지공원과 쪽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 시설에 10억 원 가까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문제라기보다는 저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대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여명순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한 시설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국도비를 받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방금 말씀하신 녹지공간 확보사업은 녹지공원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여명순 의원  사회복지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은 아닙니다.
녹지공원과에서 노인시설에 대한 녹지공간 확보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순 의원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제가 알아보니까 3년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순 의원  우선 답변서를 보면 우리 시 노인요양시설 입소율이 2013년 4월 현재 85%라고 하셨는데 이 4월 현재라는 것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에게 자료를 주신 4월 17일 현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의원님께 기 제출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여명순 의원  저에게 주신 자료가 4월 17일 현재 85.01%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85%의 입소율을 넘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여명순 의원  그런데 심의 의결은 4월 4일이었단 말입니다.
4월 4일 현재는 입소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4월 4일 자료 자체는 85% 기준에 완전히 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근접한……
여명순 의원  4월 17일 현재 85.01%란 말입니다.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때는 3월인데 3월 공문에 보면 85% 이하 되는 시설은 신청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공문을 가지고 4월 4일날 심의 의결을 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현황은 4월 17일 현재 85.01%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확실히 85%가 넘어서 신청하신 것은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시점에는……
여명순 의원  도의 담당자는 우리 시가 그 시점에 85%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계시던데요?
다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85% 이상 되었을 때 시설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 의결을 4월 4일날 했다고 자료를 주셨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서면심의를 두 차례 하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서면심의를 하고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번복해서 다시 서면심의를 하게 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처리과정에서 기본자료 오류로 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명순 의원  첫 번째 서면자료의 심사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명순 의원  그 자료대로 갔으면 제가 문제 제기한 그 시설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그것은 아닙니다.
여명순 의원  그리고 서면심의를 통해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공무원과 민간인 15명으로 구성된 사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입소율이나 사업 추진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고 했는데 입소율이나 사업추진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사인을 받으시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그렇습니다.
여명순 의원  도의 예산 신청 기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입소율 85% 이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충분한 의구심을 제기했고, 두 번째가 주·야간보호시설 병설·운영을 위한 증개축 사업의 경우, 세 번째가 노후화로 인해 시설 안전에 문제가 있는 기관입니다.
네 번째가 연료비 절감을 위한 난방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관이고, 다섯 번째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 미비 기관이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6개 시설이 신청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준을 심위원들이 잘 알고 계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부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축과 장비 보강, 소방시설 등 다양한 부분에 포괄적인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말씀드리자면 증축 4개소, 소방시설, 장비 보강 1개소 등으로 부분 자체가 나누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명순 의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6개 시설이 있으면 심의위원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겠구나!’ 라는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분야별로 증축 부분, 소방 부분, 장비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명순 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15명의 심의위원이 심의기준을 알고 심의한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저희들이 지침하고 자료들을 다 가지고 가서……
여명순 의원  제가 심의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그 자료가 없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의원님께 드렸는데요.
여명순 의원  그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의위원들에게 어떤 기준을 줘서 심의를 했는지 그 기준 자료를 두 번인가 요구했는데 자료를 못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심의위원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따로 안 하시던데……
기준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고, 위에서 ‘가’ 해 놓으면 밑에도 그냥 ‘가’ ‘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서면심의를 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실제로 토론을 해서 어떤 시설이 더 적합한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에서 쭉 ‘가’를 해 놓았는데……
그냥 담당공무원이 가서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을 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준이 자료에도 안 나와 있는데 무엇을 보고 심의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심의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만 심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여명순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심의자료는 집행부 의견으로 넣은 필요성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신청한 각 시설에서 제시한 부분을 그대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여명순 의원  그러니까 이 심의자료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시설별로 이러이러해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들에게 “올해의 기준은 이러이러합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서 이 시설들을 심의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각 시설에서 받은 신청서를 가지고 바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면 심의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 의원  그리고 방금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의 답변서에는 작년, 재작년에 지원받은 곳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2013년도에 기능보강을 한 곳은 아예 신청이 안 되는 것이고, 권고사항에도-이것도 도에서 온 공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최근 5년 이내에 신축, 증·개축한 법인은 선정을 지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하나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자부담 비율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서 전혀 문제가 없이 6개 시설을 선정 기준으로 선정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입소율을 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최근 5년 이내에 증·개축이 없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부담 비율이 높은 시설을 하라고 했고, 아까 말했듯이 주간보호시설이나 노후화된 시설,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하라고 했는데 6개 선정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증·개축 미시설이 많아서 시설을 늘려서 입소자를 더 넣어야 한다는 것인데 제가 문제삼은 이 요양원은 시설 증축에 대한 부분이 프로그램실과 자원봉사자 대기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그 기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선해서 이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심의위원회의 자료에 보면 4월 8일 서면으로 심의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고, 4월 10일 심의위원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대로 되었더라고요.
맞지요?
여기에 보니까 위촉날짜가 2013년 4월 10일로 나와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여명순 의원  아직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4월 8일 1차 심의를 하고, 4월 10일 위원이 다시 위촉되었는데 원래 있던 명단 그대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체 명단에 보면 그 요양원 원장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면 억울하다든지 의혹이 아니라고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계속 의혹이 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명순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계속 그 시설에 가는 것은 녹지공원과 소관이라 상관이 없다고 하고, 심의를 할 때 위원회 구성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아닙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그 위원은 배제를 해서……
여명순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시설로 정관변경을 신청했는데 제가 정관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지나침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것인데 과장님 답변을 보면 처음에 장애인 담당 관련부서에 검토의견을 요청했는데 검토의견에 보완해 달라고 해서 보완자료를 다시 제출했다, 그렇게 해서 검토결과를 도에 통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담당 쪽으로 공문을 몇 번이나 접수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저희들의 업무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노인시설로 법인을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설립 목적대로 그 부서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접수한 상태로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을 담당하는 부서에 협조를 의뢰하여 협조를 의뢰한 것에 대한 보완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보완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당 시설에 보완요구를 요청해서 접수한 결과를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에 재통보하고 최종적으로 결과 받은 사항을 저희들이 종결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명순 의원  도에서도 이 사항을 잘 알고 있……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도의 해당부서에서 아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절충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순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답변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검토 공문 접수를 몇 차례나 하셨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장애인 중증시설로 변경시켜 달라는 검토공문을 몇 차례나 요청하셨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보완요구까지 두 번 했습니다.
여명순 의원  제가 알기로 날짜별로 다섯 번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지난해에……
여명순 의원  올해 것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지난해에 들어온 부분은 계획이 없다고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명순 의원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명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모아 본 결과 여전히 여러 가지 의혹이 남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시의, 특히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 돼서 목소리가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의혹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여명순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의장 최갑현  여명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의원  부시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부금의 자부담금 사용과 관련해서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였다면 불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했는데 볼 수도 있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답변이 애매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엄연한 불법 아닙니까?
○ 부시장 서기용  전제가 된다면 불법이 될 것이고……
조성자 의원  전제가 아니라 지금 현 사실이……
지금 검찰에까지 송치된 사실을 보고도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그것을 제가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성자 의원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검찰에까지 송치가 되었겠습니까?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로 해당 없다고 나와야지요.
애매한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상식선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가진 돈을 제가 가로채서 조성자 돈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제가 부시장님 돈을 가로채기 해서 제가 다른 용도로 썼다면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부시장님의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 부시장 서기용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성자 의원  그것은 양심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 부시장 서기용  예.
조성자 의원  그것이 우리 시 박재삼문학관을 운영하는 김경숙 운영위원장의 문인으로서의 양심입니다.
남의 돈은 남의 돈 그대로 정산하면 되고, 자기 부담을 하는데 형편이 안 돼서 자기 것이 없으면 없는 그대로 정산해야 할 것인데 불법기부금을 모아서 마치 문인들이 낸 것처럼 자부담금으로 넣었다는 것은 정말 상식 밖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자회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박재삼문학선양회 회원들은 재능과 자기 돈까지 기부하면서 그것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인이 되어서 어떻게 그런 양심 없는 짓을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자기들이 회비를 못 내서 자부담금이 없으면 없는대로, 적으면 적은 액수대로 하면 되는데 불법 모금한 남의 돈을 마치 자기들이 낸 회비인 것처럼 자부담금으로 넣는 것이 상식선에서 맞다고 생각됩니까?
부시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서기용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다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성자 의원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기부금을 모았으면 불법기부금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돈 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부금은 운영위원회에서 챙겨서 사무국장도 아니고……
그것을 정식으로 받았다면 운영위원장 앞으로 된 계좌로 받아야 할 것인데 그 돈을 아무 관계도 없는 공무원 통장에도 넣고, 분산해서 넣어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자부담금으로 처리했다면 그것이 양심적인 것입니까?
○ 부시장 서기용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조성자 의원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남의 돈을 가로채기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2 사천세계타악축제 집행위원장의 지출 결재행위가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했는데 우리 세계타악축제가 지금까지 8회째입니다.
8회째까지 규정에 정해지지 않았다면 여태까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으로 지출원인행위는 집행위원회에서 하고” 답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출은 문화재단 사무국에서 총괄 집행하였으며” 총괄 집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온 답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천문화재단이사장은 타악축제의 추진계획 수립과 계약 및 지출 등 경리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라고 했습니다.  “집행위원장은 축제관련 계약과 지출에 대하여는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규정에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분명히 경리관이 계약 및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는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과 지출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리관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 부시장 서기용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성자 의원  부시장님의 답변자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숙지를 하지 못하셨네요?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천문화재단이사장은 타악축제의 추진계획 수립과 계약 및 지출 등 경리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집행위원장은 축제관련 계약과 지출에 대하여는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 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는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김경숙 타악축제 집행위원장은 2012년도에 모든 계약과 지출을 전부 김경숙 도장을 찍어서 집행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로라면 경리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것 역할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재단이사장님은 한마디로 ‘바지사장’이고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대로라면 재단이사장은 ‘바지사장’이기 때문에 집행위원장이 집행하고, 지출하고 다 해도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서기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사장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지칭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제대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관행적으로 집행위원장이 해 온 것은 잘못되었다는 표현으로 답변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쳐나가겠다는 의미로 답변된 것입니다.
조성자 의원  그런데 사무국에서 다 처리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감사 자료를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사무국이 아니라 집행위원장이 전부 결재한 부분입니다.
책임한계는 결재를 마지막으로 한 분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리관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재단 이사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 부시장 서기용  집행위원회의 별도 사무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단 사무국이 집행위원회 사무국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온 것이고, 그 잘못은 재단 전체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자 의원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면 재단 이사회에서,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2012 사천세계타악축제 시 집행위원장으로 선임된 현직 도의원의 집행위원장 직무수행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사료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재단 이사회에서 공인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서는 재단 이사회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문제점으로 파악되면 책임이 있습니다.
조성자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그런 부분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불법기부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 논란이 된 것이 아니라 집행위원장에 대한 선정 과정부터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앞으로 하향 조정하여 전결권 위임을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84개의 위원회 중에서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3개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장이 위원장, 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숫자를 뽑아볼 때 언제 시장님께서 이 위원회에 가서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고, 부시장님께서 언제 이 위원회를 전부 주재하시겠나 싶은 의구심도 들고,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위원회를 볼 때 이런 위원장과 그 다음에 위원장의 구성 면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도에서 도교육감도 교육감 권한을 대폭 이양했습니다.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전결권을 많이 위임하실수록 그 책임은 하위직이 많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 다음에 묻고 싶은 것은 위원회의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서 위원회의 성격과 전혀 맞지 않는, 적합성이 없는 사람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회의 역할이 심의 의결까지 다 하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단체장 위주로 위원을 위촉해서 모 단체장은 심지어 7개 위원회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장의 면면을 볼 때 그 분야에 전문성도 없는데 단지 대표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정말 아무 관련 없는 위원회에까지 위촉되어……
문화예술까지 합하면 8개 위원회까지 위촉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부시장 서기용  그것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자 의원  전문성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을 많이 넣은 것은 담당부서에서도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전혀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심의 의결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을 대폭……
우리 시민 중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장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켜 심의 의결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은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서기용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의원  그 다음에 문화재단 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타악축제 장비 임차공고를 했습니다.
경남에 거주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조명, 트러스, 특수효과, 음향 부문 등을 임차한다고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최다 득점 업체와 계약하면서……
제가 여기서 공감이 갑니다.
얼마나 우리 사천시를 아끼고 사랑했으면 계약을 하는 것과 관계없이……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음향부문에 대하여는 사천지역 내 업체 배려 차원에서” 얼마나 사천을 아꼈으면……
우리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랬다는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나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 업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출판 인쇄물을 2010년도인가, 그해에 대구까지 가서 출판물을 만들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운영위원인 손택수 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실천문학사에다가 몽땅 맡겨서 출판계약을 하면서 거기에서 얼마라고 해 가지고 ‘갑’의 도장은 없고, 손택수 ‘을’이 도장을 찍어서 팩스로 보내준 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 넣어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의원연구실에 돌리면서 정상적인 출판계약을 했다고……
우리 의원님들, 다 유인물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큰소리치는데……
공모한 것까지 위반하면서 우리 지역을 아끼는 축제집행위원장이 왜 출판계약은 타지역에 있는 업체와 했는지……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것이 정말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서기용  그 상황을 제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조성자 의원  상황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업체에 해 주는 것이 정상적이냐, 대구 업체나 서울 업체에 하는 것이 정상적이냐 하는 것을……
우리 지역을 아끼는 차원에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의계약을 했다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우리 지역을 아끼는 의미에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의계약을 해 줬는데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출판 인쇄물은 왜 타 지역에서 했는지, 이것이 우리 지역을 아끼는 사람이 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어떤 사유로 했는지 그것을 몰라서 제가……
조성자 의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부시장님 답변이 늘 이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 하면……
제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서 우리 시에서 드러난 사실, 1일로 갔던 출장비를 1박2일로 정산해서 그것도 횡령하고, 식대까지 다 포함해서 출장비를 주는데 출장 근거 하나도 없이 출장비는 현금으로 계좌이체 시켜주고, 서울에 가서 먹은 것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식대, 심지어 세 사람이 마신 찻값까지 지급한 것을……
엄연히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검토 후에 하겠습니까?
제가 미리 답변 드릴까요?
우리 부시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환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것도 검토하겠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잘못된 부분은……
조성자 의원  잘못된 부분은?
이것은 도덕성 문제입니다.
이것은 검찰수사하고 관계없습니다, 검찰수사하고는.
당연히 환수 해야지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심사 근거가 있어야 되고, 심사 관점이 있어야 되고, 조성자가 심사를 했는데……
조성자가 무슨 심사를 했겠습니까?
요즘은 모든 심사가 투명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조성자의 주관만 가지고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심사는 공정성, 객관성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모하는 팜플렛을 보면 심사관점, 심사에 불만이 있을 때는 심사결과를 공개한다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숙 운영위원장은 공무원들이 하는 대회나 일반 단체에서 하는 대회에서나 심사 관점이 있지 이 대회는 전문성을 가진 문인들이 했기 때문에 심사 관점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 부시장 서기용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성자 의원  그것은 틀렸지요.
자기들 단체에서 자기들 돈을 가지고 하는 대회에서 심사 관점 없이 심사를 했다면 다른 사람이 이의제기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는 행사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사천시민들과 아이들을 보낸 학부모들이……
앞으로 이런 심사를 하는 대회에 우리 아이들을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객관성이 없는 심사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의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검찰수사가 나오고 난 뒤에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다가 민원을 제기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타당성 있게 해야지 “검토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가 누수 되는데 그런 단체에 계속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서기용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의원  이것을 시정하지 않는한 다른 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신문고까지 민원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환수할 것은 적극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서기용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갑현  조성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대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의원  부시장님!
오늘 부시장님께 질문한 것은 노련한 행정경험이 있고, 모범협동조합 심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 나중에 부시장님께서도 앉으셔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질문사항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어떤 답변이 있었느냐 하면 ‘노력하고 있다.’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말로 넘어가는데 정말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부시장께서 하나하나 업무를 챙기는데 상당히 복잡할 것입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답변서가 핵심적인 질문사항과 거리가 먼 것 같다, 그러니 이렇게 수정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대식 의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행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분석해 주시고, 지난 7월 4일 경남도지사로부터 내려온 문서를 보면……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2013년 7월 4일 현재 52개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등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2개 시군에 전부 52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천시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12개 시군에서 사천시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 협동조합 정책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한 제2차 ‘협동조합지자체협의회’에서는 붙임과 같이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아닌 교육·홍보, 컨설팅 등 간접지원에 입각한 지원원칙을 정립한 바 있습니다.』
협동조합지자체협의회는 2013년 5월 22일날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차관보하고, 협동조합정책관, 각 시도의 협동조합 관련 국장이 위원입니다.
  『각 시·군에서는 이러한 간접지원 원칙에 따라 협동조합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원칙을 정하고, 도지사가 각 시군에 문서를 시달했다면 시달된 사항 중 법령이나 지시가 부당하지 않으면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대식 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 부시장 서기용  예.
한대식 의원  자리에 앉으셔서 분석해 주시고, 제가 지역경제과장하고 웃으면서 주고 받고 하겠습니다.
답변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재차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오늘 질문한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용역준 것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예.
한대식 의원  최종 보고서가 5월 8일 납품되었습니다.
납품 후에 교육, 홍보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참……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또한 협동조합 자립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영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경제과장님께 고민을 해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대로 답변서가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시 모델에 맞는 교육과 홍보를 해서 조합 설립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 홈페이지, 시보, 지역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용역 최종보고서에 있는 교육이나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대식 의원  홍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홍보한 실적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실제로 매스컴이나 다른 데 보면 준비 없는 설립은 부실을 가져온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 기관이 현재 창원의 ‘길있는연구소’하고, ‘과기대’밖에 없는데 중간지원기관 수가 적어서 아무래도 그 분야가 미흡했지 싶습니다.
한대식 의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진주에 있는 과기대 원장님이 교수입니다.
그분들은 박사입니다.
우리 시의회에 와서 설명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보상금이나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부터 해야 협동조합 설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안 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었는데 답변이 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앞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교육, 홍보, 컨설팅 등 간접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한대식 의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이 제가 볼 때도……
최종보고서에 보면 우리 시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것이 몇 개냐 하면 협동조합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종보고서에 보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이런 식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전부 145개 정도 된다고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 협동조합에서 해야 할 주요 사업들이 266개입니다.
그 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대식 의원  안 봤으니까 홍보도 한번도 안하고……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때와 예산 제안설명 때 저에게 말씀하셔서 열심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한대식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해서 적어도 몇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난 뒤에 심의 선정해도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빨리 심의 선정했는지 그 사유를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5월 10일 「사천시 협종조합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5월 21일날 제1회 추경시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등록된 2개 조합의 지원 신청자 중 1개 협동조합을 지원대상으로 심의 선정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였다면 많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때는 1개밖에 없었습니다.
7월 8일 설립 신고한 업체가 1개 있었고, 그 다음에 9월 4일날 신고를 해서 2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했다면 몇 개 더 늘어났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 선정해도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빨리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 관계도 나오는데 사실 예산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5월……
우리 시의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5월 10일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이 제정되기 전인 5월 1일날 예산계에 예산 8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5월 1일 요구해서 1회 추경 승인 난 것이 5월 21일입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빨리 하면서 설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나 홍보에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께서 앞으로……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시범사업 1개 조합을 빨리 심의 선정하게 된 사유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사유는 없고요, 1개 소는 5월에, 1개소는 9월에 등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개소가 더 있었습니다.
창립총회까지 간 것이 1개소 더 있었는데 도에 올렸는데 등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등록된 것은 우리 사천시에 2개소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등록될 것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선정한 것입니다.
한대식 의원  답변이 미흡하고……
다음은 세 번째로 아까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읽어드렸는데 선정되고 난 이후의 사업계획을 보면 13개의 내부공사, 또 6개 공정의 집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4일 공문이 내려왔는데 8월 30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9월에 심의 선정을 하면서 직접재정지원은 아니고 교육, 홍보, 컨설팅 등 간접지원을 해 줘라, 그것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이 직접재정지원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7월 4일자 경남도에서 온 공문의 내용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한대식 의원  딱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내용은 맞는데 제목을 보면 “협동조합 정책 추진 관련 협조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내려온 공문도 협조 요청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도에 물어봤습니다.
도에서는 사천시 조례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자기들이 간섭할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한대식 의원  제가 기업지원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지원단에서는 “이것을 정립해서 내려 보냈다. 정립을 해서 내려 보냈는데 그것, 이야기할 필요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기업지원단에서 감사청구를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소속이 되어서 감사를 못한다. 제3자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지사가 내려준 문서를 이행하지 않아도 그냥 놔두면 2년마다 하는 도 종합감사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지자체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못하더마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자기들이 감사청구를 못하고, 제3자가 감사청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답변서에 보면 “간접지원 추진 협조요청 사항은 등록된 전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을 자제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 해석은 누가 했습니까?
시장이 했습니까, 부시장님이 했습니까, 과장이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해석은 제가 했습니다.
한대식 의원  일반적인 지원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직접재정지원하고, 간접지원하고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일반적인 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지원을 자제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지원’이 뭡니까?
일반적인 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일반적인 지원’이라는 말은 협조요청 공문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이 강제조항도 아니고, 우리 시 조례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원은 협동조합이 많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균등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이거나 모범적인 협동조합에 지원할 것이라는……
한대식 의원  뭔가 잘못되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도에서 내려온 문서가……
전에는 도에서 문서가 내려올 때 “~할 것.” “~추진할 것.”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지시나 부당한 법령이 아니라면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검토를 받든지 직접재정지원으로 판단되면 기 교부 결정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제 생각에는 직접지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분명히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대로 지원을 했고……
한대식 의원  이 조례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이 공문은……
경상남도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조례까지도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한대식 의원  각 시군에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제가 전부 확인을 다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계속……
한대식 의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조례라는 것은 우리 사천시에서 처리하는 법규입니다.
내가 사전을 한 번 찾아보니까 “조목 조목 적어 놓은 규칙과 명령.  국제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법규” 라고 되어 있는데……
자꾸 조례를 들먹이는데 나도 조례를 다 봤어요.
제8조, 제9조, 제10조를 보니까 제8조는 경영지원으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에 대한 지원이고, 제9조는 교육훈련 지원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교육·홍보이고, 제10조는 재정지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조례를 가지고 들먹이는데 그것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부시장님께서 완결을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 서기용 의석에서-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대식 의원  됐습니다.
시간도 다 됐습니다.
○ 의장 최갑현  한대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삼수 의원 의석에서-5분만 합시다.)
(○ 조성자 의원 의석에서-계속합시다.)
○ 의장 최갑현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 의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익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익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익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3년 11월 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3일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와 양 상임위원회에서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축조심사 후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세입의 증가와 감소 등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821억 4000만 원보다 75억 9500만 원이 감액된 4745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88억 2500만 원이 감액된 4309억 58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억 2900만 원이 증액된 435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11월 2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1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축조 및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분야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9% 내외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예산 대비 5.4%, 세외수입은 3.1% 증가할 것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3.8%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출예산은 지역균형개발과 각종 공약사업 등 투자사업과 공공복지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따른 주민생활 안전 지원 강화,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예산 4517억 3000만 원보다 0.26% 증가한 4529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900만 원 증가한 4124억 7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3% 증액된 404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효과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2014년도 예산의 0.09%인 4억 3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4억 3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2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1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축조 및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8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총액은 67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각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조익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종권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의원 발의 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종권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의원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용역비, 보조금 지원에 이중적인 부분이 있으며, 축제성 경비가 과다한 부분이 있어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하여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무과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며칠간 심사숙고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의견이 무시되고 예산을 승인한 부분에 대하여 상임위원장으로서 부당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실무과장들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생각 자체가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2013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단체는 봉사를 하고 싶고 일을 하고 싶어 예산을 요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하는 마당에 모 단체는 어떤 사유에서인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한 금액보다 예산을 더 얹어서 주는 이런 황당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혈세가 바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만큼만 승인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무시하고 그 단체에 예산을 더 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그 단체는 작년에 부풀려진 예산을 올해도 그대로 신청해서 그만큼의 예산을 계속 받아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한 번 준 예산을 다시 삭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업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이 있어 우리 의원들 다수가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 중인 사업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고 계속 사업을 하도록 한다는 데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을 결정하였음에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부분에 대하여도 저희 상임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일간 각 상임위원회의에서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만 잘 챙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례회 동안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번복 결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결정사항이 존중되기를 바라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갑현  박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바로 토론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 조익래 의원 의석에서-제가 조금 설명을……)
○ 의장 최갑현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 조익래 의원 의석에서-토론은 아니고 제가……)
○ 의장 최갑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익래 의원 의석에서-토론은 아니고 제가……)
○ 의장 최갑현  예, 조익래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익래 의원  반대토론이라기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실 것이고,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어떤 부분이든 대화와 타협을 하면 충분히 수긍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도 보았고……
제가 서울에 가서 제일 먼저 총무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내용을 알고 있어서-위원장께 12월17일 12시 12분에 전화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러이러한 안건과 관련하여 저한테 건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하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셔서 끊었고, 14분에 총무위원회 소속이신 조성자 의원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또다시 17분에 최동식 의원님께도 전화를 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보시다시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이 3인,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 3인, 그 다음에 위원장인 접니다.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총무위원장이나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그날도 우리가 상당히 시간을 많이 지체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나서 예산을 다루어 본 결과 거의 다 오전에 마무리했습니다.
오후까지 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충분히 심의했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장으로서 1000만 원짜리 하나 부탁해도 1명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사천시의회나 우리 의원들끼리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의장님께 건의 드려서 잠시 정회한 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좀 더 의논해서 혹시 다른 수정안이 나올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총무위원회를 대신해서 의원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노력해 주시고, 다가오는 2014년도는 발전할 수 있는 의회나 사천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갑현  조익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 이삼수 의원 의석에서-반대토론 있습니다.)
○ 의장 최갑현  찬성토론 없습니까?
없으면 이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세상천지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박종권 위원장이 MBC와 인터뷰한 것을 보면 “막무가내식 예산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똑똑한 것이고, 우리는 막무가내식 미친놈들입니까?
그런 표현을 써서 되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써도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위원장이예요?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고유권한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여러 가지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다루는 것입니다.
어느 의회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같으면 다시 붙이고, 잘된 것이면 그대로 삭감하는 등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은 전부 다 반영해야 됩니까, 예결위원들이?
그리고 박종권 위원장, 인터뷰 말씀이 그게 뭐예요?
(○ 박종권 의원 의석에서-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개인적으로 토론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요?)
이삼수 의원  그러면 왜 그렇게 인터뷰를 해요?
(○ 박종권 의원 의석에서-인터뷰 한 사항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발언하는 사항하고……)
이삼수 의원  인터뷰를 할 때 예결특위에서 막무가내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잖습니까?
(○ 박종권 의원 의석에서-여기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삼수 의원  사과하세요.
(○ 박종권 의원 의석에서-여기서 답변 들을 사항이……)
이삼수 의원  그것, 사과하세요.
(○ 박종권 의원 의석에서-무슨 사과를 해요?)
이삼수 의원  예결위원들이 무슨 막무가내식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 박종권 의원 의석에서-그것은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저에게 묻습니까?)
이삼수 의원  인터뷰에서 그런 식으로 한 이야기를 왜 사과하지 못합니까?
(○ 박종권 의원 의석에서-본회의장에서 무엇을 물어봅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이삼수 의원  무슨 말을 해요?
(○ 박종권 의원 의석에서-저는 제가 할 말을 했으니까……)
이삼수 의원  그렇게 똑똑해요?
(박종권 의원 의석에서-똑똑한지 안 한지는 스스로 판단하시고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요.
본인이 나갔으면 본인 발언 하시고, 추가 발언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면 되는 것이지 저한테 왜 묻습니까?)
이삼수 의원  왜 막무가내식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요?
(박종권 의원 의석에서-인터뷰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정당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묻지 마세요.)
    (장내소란)
○ 의장 최갑현  두 분 의원님, 자제하시고……
발언 끝났습니까?
두 분의 반대토론을 들었는데 혹시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론, 회의는……
(○ 박종권 의원 의석에서-어디서 개XX하네, 진짜!)
○ 의장 최갑현  박종권 의원님도 앉으세요.
두 분은 밖에 나가서 말씀하시지요.  안에는 동료의원님이 계시니까 그런 말씀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갈 순서입니다.
물론 예결위도 고유권한이 있고, 상임위도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12월 마지막인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협의만 되면 재수정 동의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무위원회에서 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손대지 않은 부분을……
수정안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서명하셨기 때문에 생각할 부분은 있습니다만 15분 정도 정회를 해서 마지막으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대화를 해 보시고, 합의만 되면 재수정안을 내시면 됩니다.
(○ 이삼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바로 합시다.)
○ 의장 최갑현  그 부분, 어떠십니까?
(○ 이삼수 의원 의석에서-바로 합시다.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합시다.)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찬성합니다.)
○ 의장 최갑현  그러면 12월 마지막 의회이고, 중요한 내년도 예산이니까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하고 말씀을 해 보시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의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토론을 충분히 들었고,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이해하셨기 때문에 표결로써 먼저 수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배가 고픈데 밥 좀 먹고 합시다.)
(○ 여명순 의원 의석에서-바로 진행합시다.)
○ 의장 최갑현  진행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최갑현  예.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지금 이대로 가면 전체 의원님들끼리 갈등과 반목이 조장될 것 같은데 식사를 하면서 좀 더 협의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국연 의원 의석에서-동의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용석 의원님의 말씀에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갑현  박종권 위원장님?
(○ 박종권 의원 의석에서-괜찮습니다.)
○ 의장 최갑현  그러면 바쁘시겠지만 식사 하시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 의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쌍방 합의 자체가 미온한 부분이 있어서 표결로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가부 투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기명 전자투표로써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1분 투표개시)

○ 의장 최갑현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대식 의원 의석에서-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이삼수 의원 의석에서-무엇에 대한 찬성입니까?)
○ 의장 최갑현  박종권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내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찬성버튼을……
(○ 한대식 의원 의석에서-수정안에 찬성하면 찬성버튼을……)
○ 의장 최갑현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32분 투표종료)

○ 의장 최갑현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2명의 의원님 중 찬성 7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원 발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최갑현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명순 의원 대표발의)(여명순·이삼수·조성자·한대식 의원 발의)
6.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여명순 의원 대표발의)(여명순·이삼수·조성자·한대식 의원 발의)
(16시33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명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여명순  의회운영위원장 여명순 의원입니다.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은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0월 30일 사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규칙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에 의거 정신이상자의 사천시의회 방청의 제한 조항 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조항을 개정하고 ‘자’를 ‘사람’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여명순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19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시정질문과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무기명 투표 결과】
◦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7명)
  반대의원(4명)
  기권의원(1명)

○ 출석 의원(12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박태정
  전문위원김법권
  전문위원조현문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한진숙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9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서기용
  총 무 국 장이종순
  지역개발국장고병호
  보 건 소 장유영권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김길수
  사회복지과장강영호
  지역경제과장정용구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갑현
  의       원최용석
  의       원한대식
  사 무 국 장박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