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6월 23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   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7.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8.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10시28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종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사회복지과장 강영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사천시 사회복지관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명 주소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은 벌리동 256-11번지에서 사천시 벌리6길 102(벌리동)으로, 서부사회복지관은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998-1번지에서 사천시 곤양면 곤북로 20번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 「도로명 주소법」이 되겠고, 예산 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사항은 정보법무과와 합의를 거쳤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시설의 설치가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로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고,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되겠고, 예산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정보법무과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10페이지 및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 및 입법 예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6월 1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6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사천시 사회복지관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6월 1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6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기존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에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5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세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조영옥  세무과장 조영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는 3년 연속 경남도 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 수상하는 영예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배려 덕분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이 2014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6조의 제목 및 내용 중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 등”으로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8조제4항에 보면 “영 제11조제1항”을 “영 제11조”로 개정하고, 제9조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를 “규칙에”로, “제16조(공탁 등)”은 “제16조(교부금전의 예탁 등)”으로 하고,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를 “법 제72조에 따라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세목 변경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합니다.  제9조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독립세율을 안 제11조에서 규정하고, 항공기 관련 세율을 「지방세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별도의 유인물을 가지고 잠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천시 시세 조례」 및 시세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세목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 서식 삭제입니다.
종전에는 균등분과 재산분은 주민세로, 소득분과 종업원분은 지방소득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은 주민세로, 소득분은 지방소득세로 개정됩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독립세율 규정은 종전에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 특별징수는 국세의 10%를 부과했습니다만 개편되는 것은 종합소득은 0.6%에서 3.8%, 양도소득은 0.6%에서 7%, 법인소득은 1%에서 2.2%, 특별징수는 10%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천시 시세 조례」의 편제 순서입니다.
당초에는 제1장부터 제6장까지 되어 있었는데 제1장은 총칙으로서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2장은 담배소비세로서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제3장은 주민세로서 제1절과 제2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4장은 지방소득세로서 제1절과 제2절로, 제5장은 재산세로서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제6장은 자동차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제1장 총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2장 담배소비세도 변함이 없고, 제3장 주민세에 가면 제1절 균등분은 제6조에, 제2절 재산분은 제7조부터 제8조에, 제3절 종업원분은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장은 지방소득세로 같습니다만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천시 시세 조례」 편제순서와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항공기 관련 세율입니다.
「지방세법」에는 항공기 관련 세율을 1천분의3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 항공기 재산세 부과를 위한 항공기를 유치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50%를 가감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50%를 감하여 0.15%를 적용하여 항공기 9대를 계류장에 유치 작년 기준으로 2억 4900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안행부에서 계류장이 있는 전국 시군의 담당 계장을 소집하여 회의를 했습니다.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율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가감하지 말고 원칙대로 0.3%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0.15%를 0.3%로 원상복귀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는 9대에 5억 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재산세 부과 대상 항공기는 화물기 8대와 헬기 1대 해서 총 9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제4장의 지방소득세가 삭제되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제1절 소득분은 제3절 종업원분으로 개정되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편제상의 순서가 조금 바뀌고, 세율도 1천분의5로 동일합니다만 다른 세율은 법에서 정한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개정에 따른 감면기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로 개정하고, 맨 밑에도 “2013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한을 같이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6월 1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6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조례 제16조의 제목 및 내용 중 “공탁”을 「지방세기본법」 제72조 “부금전의 예탁 등” 내용으로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6월 1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6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또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세목을 변경하는 내용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독립세율을 규정하고, 항공기 관련 세율을 「지방세법」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써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6월 1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6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당초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지방세법」에서 50% 감면 가능한 규정이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까?
「지방세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는데 이것이 원위치 된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항공기 세율을 종전에 50% 감면되던 0.15%에서 0.3%로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항공사에서 항공기를 지방에 있는 비행장에 두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 비행기를 두면 50% 감해 줄테니 우리 시로 오세요.”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걷어 들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만약 이 규정이 없어진다면 항공사에서 서울 여의도에 비행기를 두려고 할 것입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조영옥  조금 전에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계류장이 있는 전국 시군의 담당계장을 불러 모아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안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 책임지고 항공사와 협의를 마쳤고, 세율만 조정해서 법의 집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의논이 된 사항이라 말씀하신 대로 비행기가 서울로 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수근 위원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50% 감면이 되면 우리 시로 비행기를 더 가져와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데 이 규정이 없어지면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이 양면의 칼날과 같아서 우리 시에 계류하고 있는 비행기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은 괜찮은데 더 가져오기가 힘들 것 같단 말입니다.
○ 세무과장 조영옥  안행부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야기된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면서까지 비행기를 더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유치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두도록 항공사와 의논이 되었으니까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최수근 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 세무과장 조영옥  사전에 의논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52분)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환경사업소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강삼중  환경사업소장 강삼중입니다.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는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로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입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4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 및 감량화에 기여하고자 사천시 폐기물소각장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기존 소각장 노후화로 폐쇄신고 수리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정한 방식에 따른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신규 소각장을 설치하였고, 이 시설의 관리운영권은 2027년 3월말까지 민자사업자에게 있어 본 조례는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이며,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14년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6월 1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6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는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지침」 폐지로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폐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6월 1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6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 및 감량화에 기여코자 사천시 폐기물소각장의 설치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활용하여 왔으나 기존 소각장 노후화로 폐쇄신고 수리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정한 방식에 따른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신규 소각장을 설치하였고, 이 시설의 운영권 또한 2027년 3월말까지 민자사업자에게 있어 기존 조례는 더 이상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폐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11시00분)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8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광수  회계과장 정광수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에 건물 3동 면적은 1,966㎡, 추정가격은 60억 원, 그 다음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천종합운동장)부지 매입에 토지 35필지 면적은 14,141㎡, 추정가격은 7억 137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기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진주삼천포농악, 가산오광대) 전수관은 공간 협소 및 시설 노후화로 전승 및 공연활동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천종합운동장) 부지 매입은 1978년 11월 10일 지정고시된 사천종합운동장 조성이 완료되지 않아 장기간 개인 재산권 제한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6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의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비용추계서도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재원조달방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40억 5000만 원, 시비가 19억 5000만 원입니다.
68페이지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비용추계서는 생략하겠습니다.
69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심의 재원조달방안은 50억 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6월 1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6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대상재산, 관련 법규, 참고사항 등은 제안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도 5월 20일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물 3동(전수교육관 2동, 대강당 1동) 연면적 1,966㎡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진주삼천포농악, 가산오광대)전수관의 공간협소 및 시설 노후화로 전승 및 공연활동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2012년 10월에 건립계획 방침이 결정되어 2013년 1월경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왔으며, 2014년 6월 3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총사업비 60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2015년까지 3차년에 걸쳐 의존재원인 국․도비를 확보해야만 전수관 건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천종합운동장 부지 매입 건은 1978년 11월 10일 최초 지정고시되어 현재까지 36여 년 동안 운동장 조성이 완료되지 않아 사유지 재산권 제한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체육시설 조성을 통하여 체육복지증진에 기여코자 2014년 2월에 사천종합운동장 사유지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4월 7일 제1차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2019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총 50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2015년에는 토지 35필지에 14,141㎡, 공시지가 추정가격 7억 1379만 9천 원으로 사유지를 매수함으로써 향후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개인 재산권의 제한을 해소하고, 민원을 해결하여 사천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변경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최동식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한진숙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6인)
  사회복지과장강영호
  문화관광과장조현문
  세 무 과 장조영옥
  회 계 과 장정광수
  환경사업소장강삼중
  체육시설담당최용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