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7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체육지원과 소관
오늘은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체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우리 사천국민체육센터 준공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이 117억 8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1억 4900만 원입니다.
16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사천국민체육센터 관련 작년도 예산액이 34억 원이었고, 신촌 체육공원 부지매입비가 11억 원이었는데 그것이 감액되었고, 사천공설운동장에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총 16억 32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특이 13억 원 있는데 광특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광특은 신촌 종포 체육부지에 1억 원, 대덕정에 4억 원, 사천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에 8억 원 해서 13억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방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송포교 하부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1억 원, 사천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인건비 부분이 9800만 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6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00만 원, 자산취득비가 193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촌지구 체육공원 조성에 4억 원인데 광특 1억 원과 시비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 업무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900만 원, 여비가 2900만 원,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생활체육시설 설치비가 1억 원,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2억 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억 원은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궁도장 대덕정 이전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13억 4000만 원이고, 작년도하고 기 확보된 예산이 10억 4600만 원 해서 총 28억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곤양IC 주변 생활체육시설 조성비입니다.
부지매입비가 3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도 전용 체육관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도의원 포괄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고등학교 뒤쪽에 유도 전용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도비가 5억 원, 시비가 3억 원 해서 총 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야구연습장 조성은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 쓰레기장에 설치 중인데 올 사업비 2억 원을 가지고 성토를 하고, 밑에 배수로 부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이것도 도의원 포괄사업비인데-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완전히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인재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55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에 2100만 원,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지원에 1000만 원, 생활체육활동 육성 지원에 3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4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어린이 체능교실 등 5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1900만 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명에 1억 10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016만 원입니다. 1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입니다.
체육바우처는 38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보상금으로써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청 농구단 운영에 작년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2004년에 건립된 시청 농구단 숙소 리모델링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500만 원, 일반운영비가 1억 2200만 원, 재료비가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사계절 잔디 위탁관리비가 1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4000만 원인데 작년보다 약 3억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남일대축구장 조명타워에 3억 원, 본부석에 1억 원, 삼천포체육관 지붕 보수에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이것이 완료됨으로 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가 1100만 원, 민간이전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3억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를 보면 사천노을마라톤대회 개최비가 6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실제로는 1억 2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예산 사정상 6000만 원만 계상되었고, 전국선수권대회 3종목을 유치하기 위해 약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억 원 밖에 계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씨름대회 개최 유치비는 실제로 2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1억 원 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1억 50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단위 체육대회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억 2700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5억 870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은 4년 전 예산하고 똑같은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만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6000만 원, 우리 시 성적이 나빠서 내년에 경기력 향상 지원금을 신규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년 전 예산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체육 육성 부문입니다.
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하고 똑같은데 학교체육 육성종목 및 초·중·고 농구부 육성 지원에 20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4년 전 예산이 그대로 고정되어 오다가 내년도에 조금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원래 70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 증액되어 8500만 원입니다.
시민 건강걷기대회가 1회에 1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회에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장·단체 체육활동 육성입니다.
1억 500만 원입니다.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비 지원에 9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로 이 부분도 1억 3800만 원이 필요한데 예산 사정상 현재 9000만 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공설운동장 개·보수 부분인데 25억 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광특이 8억 원, 시비가 17억 원 해서 2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실내수영장 관리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5억 7500만 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가 8100만 원, 일반운영비가 2억 7400만 원, 재료비가 3700만 원입니다.
실내수영장 시설 환경개선에 1억 8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활성탄 교체에 3000만 원, 도장공사 3000만 원, 실내수영장 내 투광기 및 전선 수선비 2000만 원, 수영장 지붕 누수공사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기타경비가 2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지도자 3명에 대한 인건비 9500만 원, 수영장 관리원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700만 원, 우리 과 기본경비가 822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00만 원, 국내여비가 7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말까지의 조성액이 10억 49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3463만 8천 원, 지출이 5000만 원입니다.
지출 5000만 원은 체육 우수선수 육성비가 1000만 원,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4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부분은 이자수입인데 이자가 3.3%로써 3463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말에는 10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고, 38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우수선수 육성에 1000만 원,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4000만 원입니다.
39페이지를 보시면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2002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업으로 2002, 2003, 2004년까지 10억 7900만 원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5000만 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결국 이율이 낮아져 계속 까먹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298쪽의 민간행사보조에서 전국선수권대회 개최 유치 3종목에 1억 원, 전국씨름대회 개최 유치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부담금 자체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 한 종목하고, 조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마음 등산대회를 포함해서 1억 원 정도에 맞춰서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을 유치하지 않으면 유치하지 않는다고 뭐라고들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빠듯하고……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천노을마라톤대회는 작년에 예산이 1억 원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따르겠지요.
제가 볼 때는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을 많이 유치해서……
최대한 학교체육 육성에 지원한다고 하시지만 정말……
초·중학교 체육대회라든지 교육장기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교육감기 교육청 대항 체육대회 등에 출전경비를 지원해 주고 계신데 사실상 일선 현장에서 보면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꿈나무 양성이거든요. 체육인재 양성입니다.
따라서 좀 고려해 봐 주셔서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결국 그 인재들이 자라서 우리 지역 체육일꾼으로 일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학교 쪽에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체육지원과에서는 우리 시를 위해 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지원과의 주된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 체력증진입니다.
쭉 보면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이렇게 유치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조성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예를 들어 씨름대회는 협회에다가 2억 5000만 원을 주고……
대한민국씨름협회에서는 씨름대회를 유치하지 못해서 난리입니다.
어느 지자체든지 줄만 닿으면 거기서 개최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인 소득효과가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 재정자립도가 좀 풍족하면 그런 것을 유치해서 사천시를 전국에 알리는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제일 큰 주안점은 사천시민 체력증진에 두고 가야 합니다.
시민체육대회라면 찬성할 수 있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유도도 좋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유도부가 몇 개 있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그 중 우리 사천시가 유도를 아주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도를 잘하는 도시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한 번쯤 유도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괜찮지만 매년 개최하는 것은 장단점을 비교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탁석주 전 시의원께서 운영하는 그 단체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2010년말에 시범사업이 종료되었어요.
그러니까 국비 7500만 원이 안 내려왔지요.
전국에 50개 스포츠클럽이 있었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대다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린이 축구교실이 잘 운영되어 거기서 6000만 원 정도의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유지를 해 온 것인데 6000만 원 가지고는 더 이상 유지가 힘들다고 해서 작년에……
실제로 예산부서에서는 국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를 못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6000만 원이 있으니까 힘만 조금 실어주면 1년 정도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6000만 원 있는 데다가 시비 4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운영하고, 올해 또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1년만 한다고 했는데 또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해서 알아보니까 축구교실에 4000만 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4000만 원하고, 시에서 10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또 1년 정도를 버틸 수 있다 해서……
사실상 우리 사천시의 스포츠클럽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체육지원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체력증진에 지원해야 됩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시에서 판단하고, 체육지원과에서 판단하고, 과장님이 판단해서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면 과장님 안으로써, 담당계장님의 안으로써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꼭 국비가 내려와야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적으면 조금 축소를 시키더라도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사천시의 체육발전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우선을 두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회가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안 되겠다고 해서……
생활체육대회 단체가 50개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족하다 해서 3000만 원을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유일하게 바뀐 부분이 이것하고, 생체에 지원하는 4700만 원하고, 체육회에 4000만 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는 도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체 준비를 하려면 사전에 경기협회하고 대회도 한 번 치르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는 예산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상하지 않은 것을……
그런데 이번에는 1000만 원이 증액되어 2500만 원이……
실제로 고정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해마다 최수근 위원장님께서 노을마라톤대회 임시 가로등과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작년에도 중간중간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확충해서 선수들이 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시켰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사천시체육회 운영비가 1000만 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여러 분야의 사람을 모아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체육대회를 계속하는 것은 말이 좀 있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읍면동으로……
체육회 총회도 있고 하니까 총회 전에 검토를 해서……
이상입니다.
293페이지에 궁도장 대덕정 이전사업이 나와 있는데 내년에는 틀림없이 다 됩니까?
당초에는 25억 원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국비 4억 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비는 28억 원이 완전히 확보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품샘 자체가 안 맞아서 다시 설계 품샘을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291페이지에 보면 송포교 하부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현재 이 사업은 광특이 5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대7 매칭사업으로 5억 원이 계상되면 18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8억 원은 너무 많아 시비 8억 원 내지 9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자 문체부에 건의를 해서 광특 부분을 조금 깎고, 나머지 광특 부분은 다른 데로 돌리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촌동사무소 앞에 보면 시청농구단 숙소가 있습니다.
2004년 10월에 지은 숙소가 있는데 그 당시 지을 때 우리 선수들이 눕는 것만 생각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옷장이나 이런 것을 넣으니까 선수들이 발을 뻗지 못하고 구부려서 자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리모델링을 해서……
노을마라톤대회 개최비가 6000만 원 계상되어 있지요?
노을마라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회를 할 때도……
차라리 한 군데다가 계상하면 될 것인데 여러 군데다가……
많이 계상된 것이 표가 날까봐서 따로따로 계상한 것입니까?
게다가 47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주말 가족스포츠캠프 운영비 1000만 원은 사실상 4년 내내 1000만 원입니다.
가족스포츠캠프를 운영해 보면 실제로 200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고, 많이 올린다고 올렸는데 현재 예산계에서 반영해 준 것이 4700만 원입니다.
추경에 8억 원이 확보되면 45억 원이 확보됩니다.
45억 원이 확보되는데 실제로 50억 원을 가지고 하려다가 육상트랙 공인규격하고 맞추는 부분이 6~7억 원 들기 때문에 56~57억 원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본부석 고치는 부분도 좀 축소하고 해서 일단 45억 원을 가지고 시작해 볼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권 위원님.
298페이지입니다.
아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의 민간경상보조 맨 끝에 시체육회 경기력 향상 지원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부회장님들한테 지원하려고……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선수 격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회 나가는 선수들에게 밥도 사 먹여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회장 1인 3종목 책임제를 시행하면서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수들이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경기력이 향상되지, 그것은 사기앙양 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올해 우리 시가 도체에서 꼴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만년 하위권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방법을 연구한……
그런데 특정 선수들이 하루나 이틀 운동하는 데 지원하는 것은 목적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잘해 준다고 경기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평소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박종권 위원님.
14페이지의 스포츠클럽 지원과 관련하여 좀 봐 주십시오.
작년까지 4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올해 지원을 받을 때 “올해만 지원해 달라.” 이래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우리하고 묵시적으로 1년간만 지원해 준다고 협의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000만 원까지는 지원되지 않더라도 이름만 올려서 2000만 원만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1000만 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스포츠클럽도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통합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올해는 1000만 원만 지원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4000만 원을 합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안 되면 생활체육회나 체육회 산하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스포츠클럽 보다는 체육회나 생체에 들어갔을 때 예산을 지원받기가 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이 임의적으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고, 생체가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스포츠클럽을 만들어 생체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양분화 시키려고 하다가 정책적으로 잘 안 되니까 지원을 줄이는 것 같거든요.
제가 스포츠클럽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참여해서 지금까지 운영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스포츠클럽을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 지원해 달라고 하는 단체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스포츠클럽을 만들 때 국가에서 1억 얼마를 지원해 줄테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포츠클럽을 만들어 전국적인 교류를 하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 국가적인 지원금을 끊어 버리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스포츠클럽이 만들어질 당시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장까지 공모해서 모집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시에서 공모하여 사무국장을 모집하고, 간사까지 채용해서 급료라든지 모든 부분까지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오던 스포츠클럽을……
특히, 어린이 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선수가 백 몇 십 명 정도가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부모들도 기대치가 큰데 갑자기 예산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해체시키려고 하면 누군가 책임질 수 있는 행태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지원해 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돈 쓰고 말아라.”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 현재 4000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 5000만 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클럽이 왜 생체로 들어가야 하느냐 하면 지금 국가에서 바로 생체에 지원해서 생체에서 강사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50만 원인데 결국 그것도 생체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은……
하지만 이 스포츠클럽은 국가시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가시책으로 만들어 시에서 사무국장까지 공모해서 채용하고, 간사까지 채용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이 시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니까 없애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스포츠클럽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고, 운영비 또한 일부가 남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사무실까지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하고 간사 급료는 어떻게 줄 것입니까?
제 생각은 앞으로 운영위원회를-저도 운영위원인데-열어서 생체로 갈지, 체육회로 갈지, 아니면 5000만 원을 가지고 그대로 운영할 것인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 아이들이 전부 우리 꿈나무들인데 꿈나무들의 마음이 안 상하게끔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예산만 줄여서는 안 됩니다.
전에는 1억 얼마씩 지원하다가……
지금도 6개 종목인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체에 수억 원을 지원하면서 스포츠클럽을 생체로 끌어들이려고만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자생능력이 있다면 거기에 지원해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4000만 원씩 지원해 주다가 3000만 원을 삭감해 버리고 1000만 원만 주면 결국 지금 있는 돈 가지고 해 보고 그것 다 쓰고 나면 없애버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갈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까지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행정하고 잘 협조를 해서 그분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심의를 하면서 다시……
296페이지의 사천시청 농구단 운영 및 숙소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시비가 4억 7000만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천포여고를 졸업한 아이들이 보통 1명 아니면 2명인데 올해 1명이 졸업해서 우리한테 왔거든요.
내년에도 1명이 졸업하는데 그 아이는 대학을 갈 것이랍니다.
일단 대학을 가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다음에 우리한테……
하여튼 우리한테 오고자 하면 받아들입니다.
아무래도 타지역에서 오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가 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저번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할 당시에……
실제로 저희들은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감액되고, 감액되고 해서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아까 조익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박종권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우슈에 7500만 원, 조익래 위원님께서 하신 등산대회 3000만 원……
들어온 것이 많거든요.
테니스장이 되면 개장기념 전국테니스대회를 하자, 유도에서는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를 한 번 더 하자, 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유도, 테니스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를 이 두 곳에 준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이 1억 원이 승인된다면……
사실상 지난번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할 당시에 이렇게 한다는 소리를 듣고 벌써 전국단위에서는 허가가 나서 사천시에서 대회를 할 것이라고……
10월에도 뭐가 하나 있던데……
전국대회 대회장이 사업을 하라고 허가까지 내준 상황인데, 다른 데하고 경쟁하다가 사천시에서 대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없으니까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꼭 한다는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2종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먼저 하는 경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경기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시 홍보도 되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하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부분이 그것 같더라고요.
각 과에서 체육시설은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는 체육지원과에서 하라고 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마땅한 과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8억 3900만 원이 있긴한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데까지 쓸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국대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조성되어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 또한 꼭 필요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운동기구가 꽂힌 곳이면 전부 다 “너희들 시설 아니냐?”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실제로 유지보수하는 이 부분도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4년 전 예산 딱 그대로입니다.
올려주지를 않아요.
1년 전부터 제 수첩이나 우리 계장들 수첩에 민원 들어온 것들을 적어 놓았다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곤양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있는 게이트볼장 주변하고, 서포 하수종말처리장 뒤쪽에 있는 체육시설에 풀이 자라서 여우가 새끼를 낳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체육지원과에 전화를 해 보면 “돈이 없어서 하지를 못합니다.” 이러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관한 예산을 별도로 신설하시든지 다른 데……
막말로 전국씨름대회를 유치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답답한가 하면 우리 서포면의 경우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예취기 매고 나와서 다 베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체육지원과에서 볼 때는 “우리가 만든 시설도 아닌데 관리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고, 예산은 없고……”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이 부분이 좀 슬기롭게 대처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다시 하실 용의나 증액을 요청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이 시급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전체 예산은 금년도보다 2억 2970만 7천 원이 증액된 15억 9231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목책기 설치비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써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2600만 원이 기타보상금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명생태학습 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4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의 주요 공정은 야생화 단지 조성과 수생식물 관찰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전개 부문에 행사운영비가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00만 원 해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린리더 활동 지원 부문에서는 그린리더 양성교육 등 활동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가 1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사업 부문에서 석면피해에 대비해서 구제급여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교란 외래종 동식물 퇴치사업 부문이 되겠습니다.
생태교란 외래종 동식물 퇴치사업 부문에서 베스와 블루길 등의 퇴치를 위한 민물낚시대회와 가시박이나 돼지풀 등 식물 퇴치사업을 위해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환경정비 인건비가 108만 원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 급량비,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용 차량 임차비 등 해서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710만 4천 원의 국내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공중화장실과 자연보호경진대회 행사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자연학습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과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자, 그리고 배출업소 민간합동단속, 도단위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 해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활동 운영비와 자연보호 사천시협의회 활동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가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운영비가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 지원비가 1200만 원, 읍면동 깨끗한 환경 가꾸기 행사 지원비가 14개 읍면동에 1400만 원, 그리고 제15회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 개최비가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시군별로 윤번제로 개최하는 대회로써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차 없는 거리』 사업을 위한 지원비가 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두량유원지 둘레길 조성 기본조사설계비가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님께서 사천읍을 방문하셨을 때 두량유원지 주변에 둘레길 조성 등 주변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해 봐 달라는 건의가 있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활동 부문에서 동절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먹이와 부상 야생동물 1차 진료소 약품비 등 재료비가 2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관련 신고 보상금과 부상 야생동물 구호비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이 20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비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총탄 구입비 등 민간경상보조비가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오염 예방활동 부문에서 일반수용비가 500만 원 계상되었고, 공공요금과 환경단속장비 유지비, 환경단속차량 수선비 등 공공운영비가 119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이 1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일반수용비가 995만 원 계상되었고, 이동식 공중화장실 이동장비 임차료가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장에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한 이동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0만 원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 및 교체비가 2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설 2개소와 교체 6개소 해서 7개소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 및 수선재료 구입비가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가 5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노후 공중화장실 도색이나 수선을 위한 시설비가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부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위한 인건비가 1756만 3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 자원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와 방치폐기물 처리 중장비 임차료 등 해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오폐수처리시설 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500만 원과 임차료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해서 13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흡착포 등 방제 재료와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운용 재료, 그리고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응집제 등 재료비가 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민간위탁금으로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써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가 700만 원 계상되었고, 월액여비가 5472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계상되었고, 노후 문서파쇄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가 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은 마치고, 315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금년도보다 1억 5556만 7천 원이 증액된 8억 6534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은 이자수입이 100만 원이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8억 6434만 5천 원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 부분에서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한 국내여비가 215만 6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4억 4052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약 24건 정도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수계 주민 직접지원사업비가 1억 4776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 감시활동 및 행정지원 부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감시 인건비가 7명 해서 6512만 원이 계상되었고, 곤명생태학습 체험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2778만 원,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 조사 인건비가 1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써 수변구역 안내판과 표주 설치에 6000만 원, 노후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과 표주 교체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써 CCTV 유지보수비 1000만 원과 공공요금 1300만 원 등 2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용 CCTV 2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써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장비 구입비 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상수원 감시용 초소 2개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부분인데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써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하수도특별회계에 지원되기 위해 1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은 낙동강수계기금에서 과오납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반환금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31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활동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1개교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100만 원으로 물건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학교에다가 100만 원을 지원해서 월 1회라든지 월 2회 학생들이 꾸준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물건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지원비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 중의 하나로 학교에다가 자전거를 보조해 줘서 학생들이 자전거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보급이 잘 되고 있는 학교가 용산초등학교인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방과후 과목에다가 넣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학교에다가 자전거를 조금 더 보급해 준다면 이 사업이 더욱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작년에는 문선초등학교에 자전거 20대를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쪽의 공중화장실 관리의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관련 일반수용비가 9900여만 원, 거의 1억 원 가까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위탁 관리되고 있는 화장실에 소요되는 화장지나 비누 등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2쪽 206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3가지가 있습니다.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해서 600만 원이 있고, 민간위탁금으로써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1100만 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도 보니까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3억 90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에서부터 쭉 계산해 보면 4억 16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영복원에서 가축을 기르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폐수처리시설도 지원해 주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운영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외부 업체가 들어가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다른 민간업자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냄새가 난다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다보니까 그 시설을 가동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
그곳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저는 이것과 관련하여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지역은 좁은 지역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냄새가 조금 더 가중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다른 축사에도 조금 덜 나고, 더 나는 차이가 있을 뿐 냄새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축분뇨와 관련한 처리시설의 지원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영복원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또 저기가 당초부터 건물들이 무허가로 지어지다 보니까……
농축산과에서는 허가된 시설만 관리하기 때문에 무허가 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하고 단속해야 할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맡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쪽에는 전체적으로 축산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2003년도엔가 설치한 시설이-하나 있긴 합니다만 이것을 운영할만한……
외부 업체에 위탁을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그곳 주민을 한 사람 선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운영비 1100만 원으로 분기별로 약 270만 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위에 있는 재료비 같은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일부 슬러지를 퇴비화 하기 위해 톱밥이나 이런 것을 사서 공급해 주는 정도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지는 않습니다.
밑에 있는 4억 원하고 같이 연관이 된 사항이라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에 설치한 시설들이 워낙 낡아서 제대로 정화되지 않고, 그 상태로 바다에 방류되다 보니까 굉장한 오염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어떤 시설을 하면 오염이 줄어들 것인가 해서 지난 4월부터 전문가인 수질보전담당이 모의실험시설을 만들어 8개월 정도 거의 매일 데이터를 작성하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내년도에는 그 시설에 맞추어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도에 있는 과장님 두 분을 현장으로 모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하고, 현장에까지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린 결과 시설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도비가 2억 원 내려오게 되어 우리 시비도 2억 원을 보태서……
이 업무가 환경보호과 담당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키우고 있는 가축의 수를 좀 줄여 나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번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이래서는……
가축수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05페이지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조성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쭉 하셨는데 농축산과에서 축사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폐수를 처리하는데 시설자금으로 1억 원이면 1억 원 등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영복원도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감시·감독을 해야 할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에서 지원할 것은 농축산과에서 지원하고, 오폐수처리시설에서 잘못 처리해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과태료를……
정부에서 축사에서 키우는 두수에 맞는 기준치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맞지요?
지금 이것을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糞)이 물로 안 가고, 오줌은 오줌대로 가고, 분(糞)은 분(糞)대로 분류가 되어 건조가 되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보시다시피 우리 동지역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영복원에 이런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입니다.
동지역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영복원에다가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돼지를 키우라고……
심지어 마을 자체 내에서도 말은 못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가구가 넘게 살고 있는데 키우고 있는 가구는 11가구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안 키우는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목소리 큰 몇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 이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나 영복원이라는 것이 우리 사천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역에 있는 영복원 내의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지원을 해 왔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원의 특수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영복원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요즘은 전염성도 없고, 환자도 없습니다.
약 한 알로써 모든 처방이 끝나는 시대입니다.
당연히 지원해야 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야지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영복원에다가 지원을 하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을 하되 환경보호과 같은 곳에서는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해야지 어떻게……
제 말은 단속을 해야 할 부서에서 사업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권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을 위한 지원금을 신청하면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몇 두에 어느 정도의 시설을 해야 한다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원할 방법이 없어 그야말로 방치하다시피 해 오다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정부에서조차 무허가라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에서도 안 도와줘야지요.
허가가 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권장을 했어야지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논을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제 말의 뜻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단속을 해서 조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할 농축산과에서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요?
잘못됐다고, 무허가라고.
그렇지요?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불법적이지 않으면서 오폐수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은 자기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기들은 무조건 자기들 방식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남이야 죽든 말든.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복원에서 그렇게 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자기들도 더 이상 자기들이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대우를 받습니다.
격리 안 시킵니다.
제 말은 옛날처럼 무작정 달라고 떼를 쓰면 주던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점들을 설득해서 옳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금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할지는 몰라도 이 정도 돈이라면 탄화가 되어 냄새도 나지 않고, 변이 말라서 나올 수 있는 설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액비처리를 하면 또 다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형 특성상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하셔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한 이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잘못된 것은 농축산과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을 감시·감독을 해야 할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하고, 권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기에서 냄새가 안 나느냐?
아주 심한 악취가 나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모든 지원을 다 해주는데도, 인력까지 고용해서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로 묻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실제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영복원 자체가 악취나 폐수로 인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큽니다.
이 상태가 1, 2년 된 것이 아니라 영복원과 관련한 법이 생길 때부터 대두되어 온 문제이고,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이 무허가 축사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 말은 냄새가 안 나게 시설할 수 있도록 양성화 시키든지, 또는 11가구니까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사천시의 실정에 맞게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복원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다른 좋은 방법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앞장을 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농축산과에 신청하면 나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차라리 시에서 양성화 시켜 허가를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어 제대로 된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축사를 운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맞는데 그런 조건에 해당은 안 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내용만 가지고 지금까지 쭉 나오다 보니까 그 주변 일대의 바다가 너무 심하게 오염되고……
그래서 우선 다른 것은 차치하고-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우선 바다가 오염되는 부분들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계속 그렇게 시설을 해 왔음에도 여전히 악취가 심하게 나고……
그러나 수질은, 이렇게 하면 바다의 오염은 분명히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탄화로도 만들고……
가축분뇨 같은 것은 탄화로 만들어 나옵니다.
열처리를 해서 탄화를 만들어 비닐하우스에 에너지원으로 공급하기도 하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지원했던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냄새도 줄이고……
돈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에……
저것이 합법화 되면 농축산과로부터 정상적인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양성화시켜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 언제까지 음성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허가를 양성화 시켜서 국비를 지원 받아 시설을 하려면 그동안 오염이 너무 많이 확산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우리가……
나머지는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기득권자 11명을 위해 매번 시에서 지원을……
제 말은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면 되지……
그렇게 하니까 전체가 그렇게 가야 한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있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가서 계몽을 하고, 설득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전부 정책적으로 접근이 되어 몇 백억 원씩 전면 보상을 해주고 다른 대체사업을……
농축산과에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을……
제가 볼 때 시에서 끌려 다니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고함만 지르면 다 해주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요, 자기 하고 싶은 행동, 전부 다 합니다.
자가용 탈 것 타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냄새가 나더라도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이런 논리는 안 맞으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힘 있게 단속을 하고,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합법, 불법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합법,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규모화의 문제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310페이지에 보면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가 있네요?
자기들이 15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5개소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60개소 정도로……
작년에도 단가가 조금 안 맞아서 자활센터하고……
다른 업체 같으면 괜찮은데 자활센터에서 하니까 시가 조금 도와줘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5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인상되었네요?
전년도에는 4400만 원이었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임차료가 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패류협회에서 패각을 버릴 때 아주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데 시에서 패각처리공장을 설립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영복원 그런 데는 그만큼씩 지원해 주는데……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해양수산과에서 주관이 되어 이 시설에 얼마만큼 지원해 주겠다 해서……
지금 현재도 기존에 처리하고 있는 데다가 장비를 조금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40개 업체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우리 시내에 인건비로 풀리는 돈이 70억 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을 많이 올려주는 데다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자부담도 좀 하고-패각처리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관광사업이니 뭐니 해도 바지락을 안 한다면 사천시 삼천포항 쪽은 또 다시 불경기가 옵니다.
저만 해도 조개 까는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한 달에 4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저는 조금 많이 하는 편인데 조금씩 하는 사람들까지 다 보태면 시민들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하니까 세금도 잘 내고, 전기세도 잘 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패각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시에서 힘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에도 주지요?
318페이지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상류지역에 있는 곤양, 곤명지역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자기들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해서 보전 차원에서 8억 6400만 원을……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한 것 한두 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하는 것 있지요?
예를 들어서 산 밑에 붙어있는 전답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저희들이……
몰라서 물어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308페이지에 그린리더 활동이 나오던데-돈은 얼마 안 되는데-그린리더는 어떤 활동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그린리더들의 활동들이 잘 보이지 않는지는 몰라도 이분들이 각 학교나 노인대학에서 관련된 강의도 하고, 또 행사장에 가보시면-다 바쁘셔서 가셔도 못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캠페인도 합니다.
대략 알겠는데요, 이것하고 푸른사천21협의회하고 중복되는 활동은 없습니까?
그린리더라고 하면 푸른사천21하고 이름도 비슷하고, 활동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보조금을 줄 필요는 없다는 취지거든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9페이지에 생태교란 외래종 동식물 퇴치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지역에는 곤양천을 중심으로 그 주변 일대에 가시박이나 돼지풀과 같은 생태교란 식물이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한 단체에다가 맡기니까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연보호협의회, 또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 사천시지부가 있습니다. 그 지부에 일부, 또 환경연합에 한 구간 이렇게 해서……
식물은 그런 단체에 맡기고, 블루길이나 베스 등은 낚시대회를 통해서……
지난번에 두량저수지에서 한 번 했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비를 쪼개서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08페이지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비가 있습니다.
301-01 일반보상금인데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아마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것을 말하지요?
맞습니까?
환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인데 2000만 원 중에 기금이 1800만 원이고, 도비가 100만 원, 시비가 100만 원인데 거의 다 기금으로 이루어져서 미리 대비해 놓는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금으로 1억 31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도 이중으로 책정해 놓은 것 아닌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자연환경 보전,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간이화장실을 비롯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더욱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몇 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비나 도비, 국비를 받아서 시설을 보완해 주고, 개선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법규를 어겨가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고발 조치를 하든지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가면서 시설을 개선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를 유발시킨다든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시에서 돈까지 지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발 조치하고……
그런 일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11시58분)
경례!
민원지적과장 조영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내년도 총예산이 6억 5947만 5천 원입니다.
2011년 대비 51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능동적인 민원제도 운영에 1억 1200만 원입니다.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 사무 등은 전부 국비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관리에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시다시피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2400만 원, 민원실 운영 일반수용비가 2000만 원 해서 총 4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민원관리 공공요금 300만 원과 민원실 운영시설 및 장비유지비 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운영시설 및 장비유지비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민원실에 설치한 각종 장비들을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관외출장여비가 1062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에 27명의 직원이 있는데 각종 세미나나 공무상 관외출장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 3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타 실과와 같이 공통적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민원발급에 필요한 프린트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4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절반이 깎이고 200만 원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적 및 토지관리입니다.
총 4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 지적관리는 7500만 원입니다.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1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1182만 8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1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지적 분야 2개 담당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것은 민원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만 우리 과에서 일반 사업비 형식으로 계상되어 있는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민원과 직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적공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종 지적과 관련된 공부들을 측량하고, 성과도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지적공부 통합시스템 서버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구입해서 7년 정도 쓰고 있는 것인데 작년에도 서너 번 고장이 나서 접수된 민원은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주일 정도 걸려 수리를 한 다음에 발급을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좀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1억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총 3명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로써 2662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7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제일 많은 것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인데 우리가 감정평가사에게 각 필지별로 검증을 요구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비용 검증수수료는 골프장을 짓는다든지 기타 개발행위를 할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별도로 제출된 서류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 보상금이 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100만 원이 되어 있고, 내년에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법 중개업을 하는 행위를 시민이 우리에게 제보했을 때 건당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있으면 지급하기 위해 해마다 100만 원씩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관리입니다.
총 83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4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 보면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새주소사업에 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과 지도 제작, 도로명위원회 위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3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요즘은 각 세미나라든지 각 분야별로 대단히 많은 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별로 이렇게 계상해 놓았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에 따라 새롭게 개설되는 도로에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써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도로명시설물 유지 보수 용역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되어 있는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모든 시설에 대한 것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드는 용역비입니다.
금년도에도 20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선량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에 보면 1억 9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도로·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에 5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하시설물 중 준공된 도로와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데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공간정보시스템 유지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5개 정도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치한 사람과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데 드는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해서 5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신 항공영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구입하는 이유가-금년도에도 2월초에 구입했고, 내년에도 2월초에 구입할 것입니다-무엇이냐 하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지형·지물이 바뀝니다.
그것을 우리 홈페이지 내에 있는 생활넷을 통해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토지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개발에 따른 변천사를 한 눈에 비교·대조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12만 사천시민들이 활용하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각종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아주 소중하고, 긴요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1월에 촬영하면 2월초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합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8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 실과 공통사항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현재 도로명칭 변경이 거의 완료되었지요?
거기에 해당되는 구간은 3년이 경과된 이후에 가능하고, 2008년도에 고시한 구간은 내년도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간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바꾸고자 하면 변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그 ‘길’이나 ‘로’를 이용하는 사용자(사람)의 20% 이상 동의를 받아 그 동의서를 첨부하고, 그 외에도 왜 바꿔야 하는지 그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각종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을 갖춰서 저희들한테 접수를 시키면 저희들이 도로명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현지실사를 나갑니다.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후에 위원회를 열면 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경비는……
그러면 그 경비는 동네에서 지급해야 합니까?
서포 쪽으로 가다 보면 별주부전과 관련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것과 연계해서 도로명을 제정한다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길을 쉽게 인지하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거북길” “토끼길” “용궁길” 이런 이름으로……
주민들도 그런 이름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의논을 해 보고 그랬지만 서포 쪽으로 한 번씩 넘어가 보면……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이것을 한 번……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도 환영하고 있고.
비토개발사업은 총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년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백 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시 하려면 몇 명의 건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제정하면 다시는 못 바꿉니다.
저번에 우리 총무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절차상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면장이 책임을 지고 저번에 했던 것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개발사업 명칭만 내놓고 실제로 용역에 착수하거나 기타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데 뭔가가 있어야 시장님도 그것을 보고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지역에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시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시장님께서 참모진에게 바로 지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먼저 해 보자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반드시 공청회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2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다시 검증을 받는 수수료입니까?
우리 시에 와서 같이 합동조사를 해서 표준지를 결정하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공무원이 비전문가라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명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로부터 전 필지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받는데 필지별로 얼마라고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필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먼저 공시지가를 조사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전문가로부터 감정을 받는 것이……
공무원들이 세분화 사업도 하고, 각종 개발행위도 하고, 길도 내고, 무엇도 하고 그러면 지가가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검증을 요구하면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게 됩니다.
도면을 보면 대충 나옵니다.
현장을 나가봐야 할 곳, 확실히 해야 할 곳 등이 대충 나오면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전 필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와서 다시 확인하고, 검증하고, 결정이 되면 위원회를 열어서 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지급은 그 중간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207 연구개발비에서 도로·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이 있는데 작년도에 이미 구축은 되어 있었지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준공되는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맨 밑에 있는 민원관리의 사무관리비에 있는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창구 직원 유니폼비가 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민원창구에 몇 명의 직원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유니폼을 철마다……
4계절을 입을 수 있도록……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거의 맞아집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월별로 약 35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열악하지 않나 싶은데 이것 가지고 업무추진이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필요하긴 합니다만 시의 예산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회계과,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열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3인)
체육지원과장정용구
환경보호과장강호천
민원지적과장조영옥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