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17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사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고시 승인안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8.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사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의 건
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고시 승인안(시장 제출)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8.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명칭은 읍면동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사천시 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확정측량과 새로운 지번 부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위하여 송지리 및 금문리 일부를 덕곡리로, 덕곡리 및 구월리 일부를 송지리로 편입하는 등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행정구역 경계변경 내역은 변경전에는 용현면 송지리와 용현면 금문리, 용현면 덕곡리, 용현면 구월리 해서 전체 38필지 19,415㎡가 변경 후에 용현면 덕곡리와 용현면 송지리로 38필지 19,415㎡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휴먼시아아파트와 덕산 아내아파트 사이의 도로를 기준으로 남쪽지역은 덕곡리, 북쪽지역은 송지리로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청 앞에 있는 두 개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휴먼시아아파트는 5월16일 현재 678세대 중에서 561세대가 입주하여 82.7%가 입주를 완료하였고, 덕산 아내아파트는 484세대 중에서 201세대가 입주하여 41.5%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제2조의 별표 중 용현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고, 7페이지입니다.
현행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이 용현면 구월리는 구월리 일원, 송지리는 송지리 일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용현면 구월리는 기재된 구월리 일원 7필지 4,645㎡는 제외되고, 송지리는 16필지 5,003㎡가 제외되고, 금문리는 3필지 114㎡가 제외되고, 덕곡리는 12필지 9,653㎡가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현면에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건의함에 따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5월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1-제23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2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사천시 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확정측량 및 새로운 지번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위하여 송지리 및 금문리 일부를 덕곡리로, 덕곡리 및 구월리 일부를 송지리로 편입하는 등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사천에 한빛아파트인가 거기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아파트가 둘로 나누어져 반은 읍이고, 반은 정동면이 되어 상당히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편입을 시켰을 때 해당 필지의 땅값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혜택은 없습니까?
한 지역에 아파트가 있는데 서로 주고 받고 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토지고 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대답 없음)
특별한 토론이 없는 것 같네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0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지원대상에 따르면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이 둘째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3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셋째아의 경우는 당초 입법취지와 다르게 해석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장려시책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 시 “둘째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정한 것을 “해당아 출산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고, 예산조치는 2억 2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5월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1-제24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2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 중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이 둘째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3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셋째아의 경우는 당초 입법취지와 다르게 해석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기준을 잡을 때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어서 “해당아 출산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 1명이 셋째자녀일 경우 어떤 기준시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여러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둘째아 기준으로 하면 어떤 경우에 혜택을 못 받게 된다든지……
사실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보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해석상의 문제, 그리고 실무 공무원이 생각하는 기준점의 해석 부분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해당아 출산일”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개정했습니다.
방금 여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둘째아든 셋째아든 아이가 출생하기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거주하면 지급하겠다는 입법취지 하에서 입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문구 자체가 조금 잘못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둘째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전부터”로 하면 셋째아의 경우를 생각할 때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둘째아 출산일의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에 살다가 셋째아를 임신한 상태로 왔을 경우 그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아 출산일 3개월 이전”으로 개정하면 민원이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이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어떤 부분에서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출산지원과 관련한 부분이니까 제가 따로 들은 민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둘째아 출산 이후 수영장을 다닐 경우 5년간 50% 할인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출산하고 나면 3년~4년 정도까지는 아기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수영장에 다닐 형편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혜택을 보려고 하면 채 1년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출산장려정책으로 5년간 수영장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줄 것이라면 좀 현실성 있게, 예를 들면 출산일로부터 5년 동안이 아니라 둘째아를 낳은 산모의 경우에는 5년의 기간동안-그것이 어느 시점이 되든지 간에-혜택을 받을 수 있게 수정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더 혼란스러운……
사람에 따라서 출산하고……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출산하고 바로 수영장에 가서 배울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도 출산장려정책이라면 현실성 있게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5년동안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엄마는 아무도 없습니다. 많이 이용해야 2년이고, 안 그러면 1년 정도밖에 이용을 못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우선 관계부서에서 내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만 수영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이 될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16쪽의 출산지원금 지원에서 셋째아 이상은 200만 원인데 만약에 쌍생아가 태어났을 경우 각각 2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셋째아를 출산할 때 쌍둥이를 낳으면 애가 4명이 되니까 각각 2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이 됩니다.
육아 때문에 수영장 이용이 불가능한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쌍생아일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도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돈 안 드는 홍보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두 배로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혹시라도 수만 명 중에 한 명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좋은 것을 좀 많이 넣어 놓읍시다.
첫째아가 쌍둥이로 태어날 확률이 높지 셋째아가 쌍둥이인 경우는 거의 희박하거든요.
그래도 조례에 이런 것을 규정해 두면 “사천시에는 이런 것도 있더라.” 하는 홍보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많이 넣어 놓읍시다.
출산지원금도 셋째아의 경우 200만 원을 주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을 경우 두 배로 준다든지……
이런 것은 넣어 놓아도……
이런 것처럼 돈 안 들이고 하는 홍보는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좋거든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참 잘 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논의를 해야지요.
지금 넘어온 개정조례안은 “둘째아 출산일”을 “해당아 출산일”로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중구난방 식으로 하면 속기하기가 곤란하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메모만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조례안을 수정해서 통과시키자는 이야기같이 들리기도 하고, 또 지금 수정하지 말고 다음 기회에 수정하자는 식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조익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상정된 의안은 “둘째아 출산일”을 “해당아 출산일”로 개정하는 내용이지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의안을 상정해서 심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류를 시키고 다음에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다음에 다시 수정을 할까요?
이 부분만 의논이 되면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다음에 우리가 발의해서 개정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한 의견만 제시해 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수정을 해서 의원 발의로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돈 안 드는 홍보입니다.
그리고 셋째아에서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저번에 셋째아에 대해서 200만 원을 지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제 출산율은 셋째아를 낳는 사람보다 하나만 낳고 마는, 혹은 둘째아를 낳는 사람들의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 놓으면 일반 산모들이나 주부들이 볼 때 와 닿기보다는 오히려 더 기분이 안 좋게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를 쌍둥이로 낳으면 1000만 원을 준다더라.” 그러면 “아이구, 참!” 이렇게 되지 “아, 셋째를 낳으면……”
출산이 장려되는 효과는 극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쌍생아는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둘째에서 나올 수도 있고, 셋째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이런 경우가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 넣어 놓으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셋째아를 쌍둥이로 낳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정된 조례안만 의결하도록 합시다.
제가 중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에 찬성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온 두 가지 의견은 따로 중론을 모아 보도록 하고, 우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49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9년7월5일 제정되어 2006년2월15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문기구로 출발했습니다마는 심의·의결기구가 아님으로 해서 실효성이 의문시 되었고, 올해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사천관광21위원회에서 다루던 업무를 정책자문단에서 충분히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5월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1-제25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2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5항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그리고 마침 시기에 맞게 정책자문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행할 수 있겠다 싶어서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고 할 때 관련되어 중복되는 조례는 그때그때 정리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가 만들어질 때 각 실과별로 쭉 봐서 이런 부분은 중복되니까 관련되는 몇 개 조례는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회부할 때는-물론 우리 의원들이 먼저 보고 필요없는 것을 폐지하는 것도 맞겠지만-특히 새로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중복되는 조례들은 폐지안이 동시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제안해서……
사실은 필요 없는 조례들이 있거든요.
관련되는 조례 중 수정해야 할 것도 있을 것이고, 연관되어 동시에 수정될 부분도 있고 폐지될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제·개정할 때 다른 조례와 연계시켜 관련 조례는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동시에 상정하자는 말씀이지요?
이 부분은 기록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아마도 인간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잘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다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6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최수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인 사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천시환경기본조례」는 모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 취지를 살려 우리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총칙, 2장은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시책, 3장은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입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의 인원수, 위원 자격, 사무국장 임명절차 등을 정비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이 조례의 근거 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문 개정과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의 활성화와 참여단체의 확대, 사무국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 인원을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정한 시의회 의원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협의회 위원에서 제외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임명 절차를 정하여 민간 사무국 형태로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규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주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4월8일부터 4월2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은 도 조례 등을 참고하여 조례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이며, 도 조례를 참고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률용어 순화와 「환경정책기본법」, 도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참고하여 수정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3조의 정의 부분에 「환경정책기본법」, 도 조례, 도내 여타 시군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용어인 “환경훼손”, “지속가능한 발전”, “푸른사천21” 용어를 제4의2호, 제6호, 제7호로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말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뜻하여, “푸른사천21”이란 시민, 사업자, 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 사업자, 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뜻합니다.
제4조는 시의 시책 부분인데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의 제명입니다.
“환경보전 기본계획”이 「환경정책기본법」 상에 “환경보전계획”으로 되어 있어 제명을 “환경보전계획 및 시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9조는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의 제명과 내용 중 “기본”이라는 용어를 “보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제10조는 제명이 “환경영향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환경영향검토”로 붙여 씁니다.
제13조 자연환경의 보전 중 “범위 안에서” 라는 용어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범위에서” 라는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제15조는 환경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현행 환경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로 개정되었기에 시 조례에서도 환경정책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제19조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3조는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협의회의 위원 수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은 지방의제21의 지역단위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이 총무국장과 사천시의회 의원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의거 지방의원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을 지방의제21 관련 국장과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4조는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의 성격에 맞게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5조는 협의회의 사무국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의 사무국장은 시의 환경보호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3년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신설 당시에 협의회 운영을 우선 행정에서 맡아 본 궤도에 올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도 2009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해 본 결과 현재 협의회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환경교실 운영과 각종 행사 시 펼치고 있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제 기능을 찾아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협의회 운영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협의회 위원님들 사이에서 민간 사무국 형태의 운영이 논의되어 오던 중 올해 초 협의회 정기총회 시에 민간 사무국 운영 방향으로 의결되어 그 결과가 시에 제출되었습니다.
시에서도 우리 주변의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반 여건상 협의회를 민간 사무국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이번에 조례 개정을 거쳐 민간 사무국 형태로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로 도내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의 사무국은 대부분 민간 사무국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사무국장은 협의회의 회장이 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상근을 둘 수 있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하 제26조와 제27조, 그리고 29페이지의 제28조, 그 이하 사항들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35페이지의 관련 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5월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1-제26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2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8페이지 5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인원, 사무국장 임명 절차, 위원 자격 등을 정비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구성 인원을 20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제23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을 관련 국장과 과장을 같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현재 위원 구성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우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위원 중에서 교원이 몇 퍼센트나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회장님으로 홍기덕 교장선생님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임기가 거의 다 됐습니다.
따라서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조항에 어떤 단서조항을 넣어서 로테이션(rotation)이 되어서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구성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의 핵심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사업으로 거기에 예산의 많은 부분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여하는 선생님들을 추천 받아 구성원으로 위촉한다면 사업을 함에 있어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25조에 보니까 민간 사무국으로 운영한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환경보호과 직원이 상근으로 이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당연직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일반 위원의 임기도 정해져야 하는데 최근 5년간을 기준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의 위원 명단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른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원들을 전부 배제시키고, 기존에 위촉되어 있던 곳에서도 사직을 했는데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는 시의원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위원회에서는 거의 다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에 어떤 하자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20명의 위원이 계속 연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를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푸른사천21은 말 그대로 환경 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서 시책을 펼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직접 일하고 계시는 이통장협의회라든지 여러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옳은 과제를 선택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일중학교에 재직하셨는데 이번에는 저쪽으로 전근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5년간의 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7조 중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회를 보면 봉사적인 차원에서 활동하는데 위원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했다고 해서 실비를 주고 하는 것은 시의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위원이 된다는 것은 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길었습니다.
제25조에 보면 상근자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상근자, 둘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집행부의 결정은 어떻습니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이런 단체라면 반드시 상근자의 봉급은 우리 시비로 집행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과 아까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하고 여비 부분을 합하면 실질적으로는 공무원 한두 명을 더 두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재원 마련은 가능합니까?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아니고 교장선생님이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실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일단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지 지금까지 협의회를 운영했다고 해서 실비가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예산이 편성되어 연간 20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와 의논해서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당연히 안 되지요.
이것이 민간 사무국으로 운영될 때 상근자는 준공무원에 속해서 봉급도 꼬박고박 줘야 할 것인데……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계속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나가야 되는데 확보된 예산 중에서 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 말고는 조례를 바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시의회 의원이 빠져야 하니까 시의회 의원을 빼고 다른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대체하는 것인데……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서 하는 실질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사천시를 위해서 했다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푸른사천21의 취지에 맞는 일을 하려면 사실상 이 예산과 인력으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염려를 해 주시고, 우려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인원을 조금 더 늘려야 옳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사천시에 어떤 환경단체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위원들은 결정만 해 주시는 것이지 실제로 일은 다른 부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되는 것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한 과제를 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의 확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협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사업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로 최근 기후변화가 이슈화되었기 때문에 2009년 이후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우리 협의회의 사업으로 기후변화해설가를 양성해서 초등학교라든지 새마을단체라든지 노인대학에 가서 기후변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전기절약, 온실가스 줄이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을 대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보다 오히려 환경단체의 환경전문가들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그쪽에다가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하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실천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특정 단체에서 그 일을 대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안건이 올라오면 시에서는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환경단체에서 할 일을 시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해 놓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여태까지 주지 않은 것을 지금 와서 줘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것도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템을 모으기 위해서 10명을 늘린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몸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명만 해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인데 굳이 30명으로 해서……
내가 볼 때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날 경우 실비가 나가더라도 더 지급되어야 하고, 예산도 더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는 부분하고,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 사무국을 두면 사무실도 둬야 하지 않습니까?
사무실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면적 조정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면적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된다면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곳과 연계해서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외에도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위원으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나마 여기는 실비를 계속 안 주다가 한 번 준 적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는 8만 원인가를 주는데 여기는 5만 원인가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위원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위원회가 이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을 두어서 운영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별도의 예산 조치 없이 운영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잘 될지, 그리고 사무국을 두면 어차피 출·퇴근을 하면서 활동을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과장님께서 전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시 청사의 어느 한 부분을 쓰고자 해도 제가 알기로는 무상양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도 돈이 들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고려하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제23조제1항 중 “사천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인”을 “30인”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국장과 사천시의회 의원 1명”을 “지방의제21 관련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를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의원 1명도 여기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사실상 의회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 고려를 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푸른사천21이 그야말로 목적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그것 이상의 좋은 기대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주객이 전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의 목적에 들어가야 할 비용이 다른 상주하는 직원의 인건비나 다른 부수적인 데 많이 소요된다면 이 사업은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듭 부탁드리지만 주체가 되는 구성원을 누구로 해야 할 것인가, 전체 구성원 중에서 비율을 얼마 정도로 해야 이 사업이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유념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 불만이 많은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한 번 위원으로 선임되면 별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기가 없더라고요, 일반 위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위원들도 교체를 해 주고, 또 불미스러운 일도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사회에서 볼 때, 시민들이 볼 때 그 위원들의 구성원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원 구성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가 꼭 있어야 됩니까?
사실 우리시가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체되어 있다가 이번에 제대로 활동을 해 보려고 하니까 기존의 그런 인식 때문에 거부감이 생겨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협의회를 만들어 우리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협의회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까지 개정해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장에게 보수를 지급할 경우 10년, 20년 재임하려고 해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인데……
또 위원으로 들어가면 안 빠져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없앴으면 합니다.
지금은 질의하실 사항만 질의하시고, 방금 그런 사항들은 담당과장님께서 퇴실하시고 나면 우리끼리 충분한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사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을 보류하는 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을 보류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2대2가 되는데 저는 보류하는 데 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는 끝에 실음)
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고시 승인안(시장 제출)
(11시49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을 돕기 위해 같이 참석한 이성희 세정담당을 소개합니다.
이남근 재산세담당을 소개합니다.
먼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 장애인과 혼인한 외국인을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명의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 취득 시 일시적 2차량이 된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장애인이나 그 직계비속과 혼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 자동차의 처분기한이 너무 촉박하여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따라 정기분-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보통고지 세목에 한해서 납부기한 전달 말일까지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 신청 내용에 따라 일정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1조의2가 되겠습니다.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을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150원 내지 500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법에서 조례에 위임했습니다.
다음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동시에 납부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300원을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300원에서 1000천 원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세법」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것은 법 조항이 바뀌기 때문에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가 개정됨으로써 150원을 공제하고, 300원을 공제할 경우 우리 시세 수입 중 감소되는 예상금액이 266만 4천 원 정도 되고, 대신 전자송달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편요금이 들지 않아 이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니까 최소 116만 8500원 또는 전액 등기우편으로 대비할 경우 약 390만 원 정도의 행정비용이 절감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도내 전 시군에서도 자동계좌이체의 경우에는 15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일 경우 3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도 여기에 맞추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고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42조제1항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암·장전·사다·흥사일반산업단지를 「지방세법」 제112조 및 「사천시세조례」 제14조에 의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으로 지정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시지역의 면적은 구암이 208,710㎡, 장전이 197,400㎡, 사다일반산업단지가 150,722㎡, 흥사일반산업단지가 649,423㎡로써 총 1,206,255㎡, 약 364,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세특례 개요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일반산업단지를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지역으로 고시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포함해서 추가로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즉, 대지나 잡종지, 공장용지 등이 되겠습니다-또는 건축물 및 주택이 해당되겠습니다.
과세표준액은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60%, 건축물은 70%, 토지는 70% 해서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4/1,000가 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고지서상에 재산세와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특례적용지역 현황과 관련 법규, 그다음에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고시된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한 해 동안 재산세가 61억 9200만 원, 도시계획세가 30억 6100만 원인데 이번에 승인안을 받음으로 해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계획세 추산분이 약 20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고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5월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2011-제27호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고시 승인안은 의안번호 2011-제28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2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용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고,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 취득 시 일시적 2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여 감면대상자 확대 및 대체 취득차량의 처분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며, 「지방세법」 인용 법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고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4페이지 7항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42조제1항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암ㆍ장전ㆍ사다ㆍ흥사일반산업단지를 「지방세법」 제112조 및 「사천시세조례」 제14조에 의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으로 지정·승인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고시 승인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법 사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고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2시01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의안번호 2011-제29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재산은 토지 28필지로 44,056㎡에 33억 882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취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부지매입에 8필지에 27,166㎡에 공시지가는 21억 868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우도수군 병영체험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14필지 12,635㎡, 공시지가로는 5억 887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방동 주차장 휴게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6필지 4,255㎡, 공시지가로는 6억 1272만 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의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의결 받아 놓은 것은 모두 95,774㎡에 추정가격이 11억 1809만 6천 원입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금액이 33억 8828만 9천 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는 이유는 당초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지를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 수차례 상부 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리모델링에 필요한 면적만큼만 구입하기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74페이지의 2011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사업별로 참고해 주시고, 76페이지의 위치도와 현장사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1년5월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1-제29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2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 6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0년11월25일 제1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우도수군 병영체험장 조성사업, 대방동 주차장 휴게쉼터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부지로 총 28필지 44,056㎡로써 공시지가 추정가격 33억 8828만 9천 원이 되겠으며, 해당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우리시의 현안사업 추진과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실제 매입 시는 도시계획 관련 법령과 감정평가 절차 등 개별적인 관련 법령 절차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우도수군 병영체험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대상지 중에 현재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건축물을 취득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와 해당부지 매입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목적, 취득의 필요성 등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부지매입비가 약 20억 원 이상 늘어났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할 때 무상으로 받을 것이라고 보고되었던 부분이지요?
저희 과는 2월1일자로 신설되었는데 그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를 받고 무상양여를 받거나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수차례 접촉을 해 왔습니다만 도저히……
지금은 기존에 무상으로 양여한 부분까지도 회수해서 팔기 위해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일부분만 사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추정가격이 이 정도라면 실제로 매입할 때는 이것보다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 추정가격이 21억 원이라고 하면……
공시지가는 이것보다 조금 떨어지는데 공시지가보다 조금 더 높게 평가될 것으로 보고 책정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20억 원을 추가하면 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시지가보다 조금 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철저히 상의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방동 주차장 휴게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매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8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은 대방동 주차장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은 부분이고, 위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매입할 계획인 부지가 되겠습니다.
따로따로 할 것이지요?
예, 조성자 위원님.
신수도의 우도수군 병영체험장은 지금 해양소년단 수련원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부지를 매입할 때 그 건축물도 같이 매입할 것입니까?
그래서 재산으로 관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매입은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해양소년단에서 자기들 재산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고, 영업보상 부분은 포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분하고 나머지 땅은 저희들이 전부 매입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이 건축물은 반드시 매입이 되어져야 다음에 어떤 하자가……
이상입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대방동 주차장 휴게쉼터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왜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올려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지금 올려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나면 그 위쪽에-저희들 장기계획에 보면-휴게쉼터라고 해서 전망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변경했을 때 반영되어야 할 예산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만 반영시켜 놓고 모자라는 부분은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7억 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실상 돈을 들여서 그런 부분을 좀 빼내야 되지 싶은데……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싶은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도수군 병영체험장하고 이 부분은 부지매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잘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변경계획안이 올라올 때는 현장답사를 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하셔서 현장답사의 기회를 먼저 가진 후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저희들이 안건을 검토하고 의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처음부터 매입하는 쪽으로 갔으면 계획이 수립되어……
포함되지 않았는데……
방금 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시지가가 21억 원인데 감정을 하면 23억 원이 될 수도 있고, 24억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그쪽하고 대충 이야기해 보니까 많이는 못 올리고 그 정도로 하겠다는 그런……
기획재정부에서도 “당신들이 알아서 감정 받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감정을 적게 받아오면 적게 받아오는 대로 자기들이 받아주겠다는 실무적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개인과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겠지요.
보상가가 적다고 생각되면 재감정을 해 달라고 할 것인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감정해온 대로 받아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5억 원 정도 하는 전광판을 임대한다든지 주차장도 임시로 자갈만 깐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용을 절감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국도비를 조금 더 얻어서……
땅을 사는 데는 국도비를 못 쓰니까 시비를 투입하고, 당초 시비를 투입할 계획이었던 부분에는 국도비를 조금 더 얻어 와서 총 23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조금 더 들더라도 시비는 110억 원 이상 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을 삭감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확보될 것이니까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체육지원과에서 담당할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예산서에 국비 20억 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돈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그 업무를 받고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실무자들이 “과장님, 어차피 우리가 이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대로 놔둡시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체육지원과에서 그 20억 원을 확보할 자신이 있어서 해 놓았던 모양인데 나중에 확보가 안 되었거든요.
하여튼 현재 그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 주지 않고 추경에도 20억 원이 있기에 저도 ‘아, 이것은 확보되었나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것은 안 된 부분입니다.
모든 정황으로 볼 때 80억 원은 안 되더라도 최하 30억 원 이상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민체전이라는 말을 빼고 노후 체육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2필지가 8필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사전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최소로 잡았던 2필지가 8필지로 늘어나는 것은 굳이 자투리라도 꼭 사야 된다는 것입니까?
국유지를 시에서 쓰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이 이해가 되는 만큼 사전에 다 감안이 되었던 사항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마음을 먹은 자체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최악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도민체전과 관련해서는 계속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아까 말했듯이 예산서에다가 20억 원을 먼저 잡아 놓고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문화체육부장관을 만나 80억 원을 이야기했다.” 아까 30억 원도 이야기하시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지, 안 되면 시비가 더 들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그러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었지만 담당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고, 의회에서도 6대5로 통과된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이 도체를 치르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계획대로 100%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그런 변수가 생겼을 때 담당관께서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시고, 사전에 이것은 집행이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부분도 탁 터놓고 오픈시키면 다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국유지 매입과 같은 부분도 사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너무 저비용을 생각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을 미리 반영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유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변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당당하게 의원들에게 오픈시켜서 이해를 촉구하고, 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다면 다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위축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전체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8필지만 들어가면 다른 곳에는 안 사도 됩니까?
60년대, 70년대에 조성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국유지하고 시유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국·공유지를 같은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만 사다가 운동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일단 국가에서는 현재 지자체에서 국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다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사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통사정을 하니까, 18.6%로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재정이 어려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2필지만 사겠다 해서 2필지가 나온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8필지까지 늘어났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유지는 없고, 전부 시유지와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원칙은 국유지를 다 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안 내려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양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양쪽으로 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요.
아까 존경하는 여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시 공문도 없이 20억 원을 편성한 것, 이것 예산 회계법에 위배되지요?
확인 안 된 것을 예산서에 올린 것 말입니다.
그리고 지출 부분에서도 77페이지에 우도수군 병영체험장 있지요?
병영체험장이 잘 되어 있는데 올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예산서 278페이지에 6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2억 원하고 시비 4억 원 해서 6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토지 14필지를 매입하는데 12,635㎡, 공시가격으로 5억 8870만 5천 원입니다.
결국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6억 원은 토지 매입하고 나면 한 푼도 안 남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예산 확보 대책은 서 있습니까?
20억 원이나 수입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계획만 그렇게 했지 예산서에는 안 올려져 있지요?
어떤 예산에는 용역비를 26억 원 계상해 놓고 그 용역비를 가지고 땅 사겠다고 하고……
집행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집행부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속이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해 둡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을 하는데 컬러로 참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지도를 조정해서 보냈습니까? 이 지도를 조정해서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구거는 빠져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중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죠?
물론 타이핑하고, 문서 작성을 하시는 분이 실수를 하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실수는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이 도면을 봐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쌈지공원 만든다는 도면인데요, 맨 위쪽에 보면……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셔서 한 번 보시지요.
706번지 빨갛게 표시한 부분만 있는데 그 좌우측도 구입할 것입니까?
706번지 좌우측도 매입할 것입니까?
706번지만 매입하면 지금 이곳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706번지는 필요 없는데 왜 구입합니까?
들어가는 것 만큼만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측량해서 필요한 부분만 사 넣겠다는 이야기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분입니다.
공설운동장과 관련하여 1차 변경계획안에 올렸던 자료를 뺐는데 1차 변경계획안을 심의할 때 32필지에 17,178㎡를 저희에게 이야기했어요.
금액으로 2억 2873만 7천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취득사유는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부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2필지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8필지를 더하면서 금액은 21억 원을 더 요청한단 말입니다.
1차 변경계획안에 포함된 것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이것은 국유지이고……
아니면 알고도 안 올린 것입니까?
그러니까 1차 변경계획에는 중앙에 있는 것은 비워 놓고 변두리에 있는 것만 매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았다가 2차 변경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에 있는 것을 매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았다는 것이거든요.
알았다면……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좀 이상한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5월19일 밀양 공설운동장과 거창 스포츠파크를 둘러보러 갈 것입니다.
이 현장을 돌아보고 난 이후에 공설운동장 토지 매입 부분을 재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묻는 이유는 거창과 밀양의 체육시설을 보고 우리 운동장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어서 그럽니다.
공기가 앞으로 1년6개월 정도 걸리는데 빨리 착공해야 하기 때문에 한시가 바쁩니다.
오늘 선처를 해 주시고……
시간이 아주 촉박합니다.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19일 갈 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다 사기로 결정해 놓고 그것을 보고 느꼈다손 치더라도 되돌릴 수가 없지요.
재론하기가 어렵습니다.
밀양하고 사천하고 시세나 인구가 비슷한데 운동장 시설은 3분의1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안 가봐서 솔직히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낸 이것을 그때 냈다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때 중앙에 있는 것은 빼고, 변두리에 있는 땅만 매입할 것이라고……
우리는 중앙부서에 가서 “사되 2필지만 사면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으로 수차 협의 중에 있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변경계획안에 못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에 내시 공문이 안 내려온 것을 예산에 편성할 정도로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받겠다고 자신했으면 무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 받았어요.
그랬다면 무상으로 안 될 수 있다고도 예측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아닌 다른 많은 의원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총무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그다지 많은 이의제의를 하지 않는데 타위원회에 있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하고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틀 정도 참는다고 해서 안 될 일 있습니까?
그래서 보류를 시켰다가 밀양과 거창에 갔다와서 다시 재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론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순 위원님.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도 문제지만 아까 제가 제시했던 국비를 확보하지도 않고 당초 20억 원을 계상하고, 또 그것이 확보되지 않았으면 추경에서라도 삭감을 시켜야 하는데 담당관으로 바뀌고 난 뒤에도 똑같이 20억 원을 계상해 놓았거든요.
예산에 잡혀 있으면 저희들은 이것이 확보된 예산인 것으로 알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올려놓았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있어 의원들이 제대로 안 보고 대충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실제로 그것은 문제제기를 강하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현장에도 가 보고, 다른 시군에도 가보고 하기 위해서라도 보류를 해서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종권 위원님.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러나저러나 어떻게 통과되었든지 간에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시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어차피 통과된 것이라면 일단 오늘은 통과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분히 질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토론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성격상 잠시 비공개로 토론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정 그렇다면 정회해서 잠깐 토론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은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반대위원 2명, 찬성위원 3명으로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는 끝에 실음)
8.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53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하현무 청소담당입니다.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과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체 모집에 관한 사항을 변경합니다.
안 제13조제1항에 공개경쟁입찰 참가대상 확대와 안 제13조제3항에 공개경쟁입찰 우선 대상지역 지정기준 마련입니다.
가짜 쓰레기종량제봉투 불법유통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안 제15조제4항에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유통 방지기술 도입과 안 제27조제3항의 가짜 쓰레기봉투 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입니다.
다음은 안 제152조의2에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기준 마련이며, 과태료 관련 조례 정비입니다.
안 부칙 제2항에 「사천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안 제27조의2에 과태료 최저 및 최고금액으로만 명시된 일부 항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 법규는 「폐기물관리법」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월8일부터 4월28일까지 20일간 예고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 수정과 띄어쓰기 등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고, 신설되거나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제13조제1항 중 “공모에 의한다.”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한다.”로 변경하고, 셋째 줄 밑의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4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5호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자”입니다.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3항은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인구, 지역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개경쟁입찰 우선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구 유입으로 인해 대행지역이 신설 또는 확대된 지역 2. 부정당행위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행업체가 관할한 지역 3.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의한 대행업체 평가 시 60점 이하를 받은 업체 대행지역”이 되겠습니다.
제15조제4항 “시장은 제조업체와”를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제조업체와”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5조의2(재사용 쓰레기봉투 제작) ①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시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쓰레기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사용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로 한다. ④ 재사용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의 판매기준에 따른다. ⑤ 시장은 재사용 쓰레기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85페이지입니다.
제19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③ 이 조례를 위반하여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20조에 제5항을 신설합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본문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⑥ 가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였을 때”
다음은 86페이지,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③ 시장은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27조의2(과태료)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징수절차는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지 1은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도 있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5월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1-제30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2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과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재사용 쓰레기봉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협약을 해 놓고 현재 탑마트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매하는 봉투……
그리고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음식물쓰레기를 용기로 배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래는 7월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와 관련한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월 이전에 사천읍에 있는 500가구와 벌용동에 있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우리시에서는 가짜 쓰레기봉투가 몇 퍼센트 정도 유통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현재 저희들은 바코드를 찍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구를 넣은 이유는 타 지방에 가짜 쓰레기봉투가 나타났다는 보도자료를 접하고 그 관계를 하나 넣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신설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가짜 쓰레기봉투가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신고포상금을 받은 사례도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거수표결에 의한 찬반위원 성명】
◦ 사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의 건
재석위원(5명)
찬성 위원(3명)
박종권, 조성자, 최수근
반대 위원(2명)
여명순, 강태석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재석위원(5명)
찬성 위원(3명)
강태석, 박종권, 조성자
반대 위원(2명)
여명순, 최수근
여명순 조성자 강태석 박종권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주 무 관지연옥
주 무 관김정열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7인)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총 무 과 장고병호
사회복지과장강영호
문화관광과장김길수
환경보호과장구종효
세 무 과 장이호래
회 계 과 장원재구
환경사업소장안기동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