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6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사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제도시 자매결연(우호교류) 체결 승인안
6. 사천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9.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사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명순 의원 대표발의)(최갑현·박종권·최용석 의원 발의)
3.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국제도시 자매결연(우호교류) 체결 승인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9.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사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개요부터 목적은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 개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8일간입니다만 공휴일을 빼면 6일간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박종권 위원장을 비롯해서 총무위원회 전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시부터 이하 27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잘된 시책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미흡하거나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위원들은 감사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였으며, 지역의 균형발전, 정보·사회복지·교육·문화·체육·환경·민원처리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투자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증, 질의 답변 등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475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3904억 원만 집행하고 총 예산현액의 18.9%인 910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거나 담당부서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52회 도민체전을 준비에서 개최까지 시민과 전 공직자가 합심하여 전 도민이 스포츠로 화합하는 성공적인 축제의 장으로 승화해 냈으며, 인구 30만 이하 소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시부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이룬 대회였다고 보고되었으며, 그 외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은 2013년 6월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 상태이며,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사업 또한 사천시의회 용역결과 보고 후 2013년 6월경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천대교 휴게소 주변지역을 최적지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사천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의 연계사업 추진현황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추진사업 8건과 수상비행장 조성, 유·무인도서 레이저쇼시설 설치사업,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삼천포 연륙·연도 관광교량 설치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성과는 다소 부진한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주말 가족스포츠캠프 운영 지원과 스포츠바우처사업 지원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제52회 경남도민체전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기가정 발생 예방과 저소득 주민의 생계, 주거안정과 자립지원 등 나눔문화 확산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도시를 조성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우리 시 여성공무원 비율이 35.9%에 달하고 있으나 현재 5급 공무원은 44명 중 1명으로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인사시스템 분석 및 보완이 필요하며, 공무원 일반직 1급부터 9급 정원표 중 5급 정원 직렬에 없는 보건·환경·지적·세무·복지 등의 직렬에 대해서도 정원이 책정될 수 있는 인사시스템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하나 일부 단체는 당초 사업목적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하고, 집행결과 정산 증빙서류 미비 등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한 사례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등 보조금 관리가 소홀한 상태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동적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고,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 총괄입니다.
감사결과 건의사항 41건, 시정 16건 해서 총 5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상세한 건의 및 시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1페이지입니다.
분야별 건의 및 시정 조치사항은 3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된 사항은 건의사항에서 빠져 있으며, 혹시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서면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서면자료 제출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모두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토론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토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총 57건으로 건의가 41건, 시정이 16건이었습니다만 토론결과 건의가 38건, 시정이 11건 해서 총 49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총평 부분과 관련하여-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의 “사천바다케이블카사업 실시설계를 착수한 상태이고,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사업 또한 사천시의회 용역결과 보고 후 2013년 6월경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개최”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명순 위원  예.
○ 전문위원 김법권  나머지 부분은 삭제하고, 그 밑의 “사천 정명 600주년기념사업 연계사업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며……” 이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건의 및 시정조치 내용 중 문화관광과 소관 우도수군 병영체험장 조성사업, 사천 정명 600주년기념사업은 빼고, 와룡문화제 및 구암제 등 개최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최장소의 문제가 있고, 이전장소를 다른 장소로 건의하는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신불축제와 관련한 사항도 문구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구를 수정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제7회 노을마라톤대회 추진 예산 집행 부적정과 관련한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문구를 수정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조정과 관련한 사항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지역대표, 직능대표,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문구를 수정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관련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체의 답변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독립채산제에 관한 사항을 넣고, 시정요구를 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순환배치와 관련한 사항도 문구를 수정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시간 중 문구 수정과 관련한 사항 및 건수에 대한 조정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김법권  예.
○ 위원장 박종권  여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총무과 소관 장애인 관계와 체육지원과 소관 노을마라톤 예산집행 미흡관계가……
○ 전문위원 김법권  예,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그 부분도 챙겨 주시고……
○ 전문위원 김법권  예.
○ 위원장 박종권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명순 의원 대표발의)(최갑현·박종권·최용석 의원 발의)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여명순 의원 외 3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여명순 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여명순 의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여명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사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천시 공용차량을 공용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제안설명이 너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여명순 의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종권  여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9일 사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발의자인 여명순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천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근 위원  위원장님,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여명순 의원  내용은 부의안건에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나한테는 부의안건이 없는데?
최동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종권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제2조 정의에 보면 『“공용차량”이란 사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사천시의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몇 대가 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여명순 의원  예.
최동식 위원  25인승 이상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적용한다는 것입니까?
여명순 의원  비영리단체나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이 견학을 가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소형차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이용이 가능한데-단체로 움직일 때 차량지원비는 없고, 차량을 대여할 때 비용이 너무 비싸고 하니까 그런 경우 우리 사천시에서 갖고 있는 25인승 이상 차량을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만든 조례입니다.
최동식 위원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대나 교통료도 전부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여명순 의원  11페이지 시행규칙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9조 이용자 실비부담에 보시면 유류비, 차량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고, 그 외 주차료라든지 부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최동식 위원  차량을 빌려가면 기사까지 같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여명순 의원  예.
최동식 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시 차량을 계속 운행해야 할 때는 안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빌려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명순 의원  예.
그리고 주로 주말에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 이번 조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넓혀서 그렇지 그 전에도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행사에 사천시의 공용차량이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최동식 위원  기사도 공무원인데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 운행하고자 할 때는 조금 불만을 가지지 않을까요?
여명순 의원  그 부분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당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근 위원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원범위 부분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목적이나 그런 것이 참 좋다고 생각되는데 제3조의 제1호, 2호, 3호와 관련한 지원범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필요할 때 지원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제4호인 것 같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어떤 단체들이 등록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단체들이 전부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 등에 공용차량을 빌려달라고 하면 참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느냐 하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 부분에 관한 수요 판단 같은 것을 지금 해 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이것이 통과되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해당하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우리 견학 가는데, 아니면 우리 공청회 참석하려고 하는데, 세미나 가는데, 교육 가는데 차량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했을 때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견학을 간다든지 할 때는 차량을 하루 종일 쓸 것이거든요.
그런데 잠깐 세워놓고 1시간 내지는 2시간만 운행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니버스를 요청했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회의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갈 때 30분 가량 운행할 것 때문에 빌려주지 않을 것인가 하는 충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짚어 보셨습니까?
여명순 의원  제가 아는 만큼만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제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만든 것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 것인데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8페이지 제6조를 보시면 지원결정 규정이 있습니다.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본청의 경우 보유차량이 3대 있을 경우 전부 다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2/3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례를 가지고 운용할 때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최수근 위원  그렇다면 차량을 빌려줄지 말지를 검토하는 권한은 누가 가집니까?
여명순 의원  차량 관리부서에서 가집니다.
최수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검토권한이 차량 관리부서에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도 별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예를 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러한 단체들에게 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명순 의원  그리고 7일전에 미리 신청하기 때문에……
최수근 위원  권한을 쥐고 있는 분들의 편익에 의해 판단이 좌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우선해야 하느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은 권한자의 권한을 규제하고, 제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가 방만하게 운영하지 못하게, 공익이 큰 쪽에다가 차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아까 말했던 비영리민간단체에 주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그쪽보다 공익이 더 큰 단체에……
우리 의회 의원이 점심 먹으러 갈 때 이용하는 것은 작은 공익입니다.
권한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판단은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 옳은데 행정기관에 있는 권한자가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시의회 쪽에다가 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셨을까요?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여명순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써는 차가 여유가 있어도 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이 조례를 제안할 때 회계과에서도 우리 시에서 그런 공익활동에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방 예를 든 이런 경우도 7일전에 배차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예를 들어 7일 후에 그 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대여신청을 했으면 당일은 당연히 대여를 해 드려야지요.
그리고 주로 주말에 이용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수근 위원  차량운행이 없는 날 대여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여명순 의원  그렇지요.
7일전에 신청을 하니까 만약 “그날은 배차가 안 됩니다.” 하면 신청을 못하는 것이지요.
최수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국제도시 자매결연(우호교류) 체결 승인안(시장 제출)
(11시24분)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제도시 자매결연(우호교류) 체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태정  총무과장 박태정입니다.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조직 개편 등에 따른 국별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인용 조문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며, 도로명 주소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총무국에 안전행정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조정은 안전관리의 총괄업무 및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CCTV통합관제센터 및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재난예방, 안전관리대책, 민방위 운영 및 현장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재난복구 및 현장생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하수도공기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도로명 주소를 신복리 500번지에서 진삼로 902번지로 정비하였습니다.
14페이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정보법무과장과 합의했으며, 입법예고는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5페이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5조제2항 중 “총무과·정보법무과”를 “총무과·안전행정과·정보법무과”로 개정하고, 제5조제2항 중 제15호, 제1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총괄 업무 및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사항과 CCTV통합관제센터 및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제2항 중 제6호의 “재난예방·안전관리대책, 민방위 운영 및 현장생활에 관한 사항”을 “자연재난·재난복구 및 현장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9호 “상수도공기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하수도공기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고, 17페이지와 18페이지는 환경사업소와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신수출장소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직렬 변경과 5급 직렬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등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체 인원은 847명으로 변동이 없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은 6급이 9%에서 10% 이내로, 7급이 17%에서 18% 이내, 8급이 11%에서 12%로 증되고, 9급이 63%에서 60%로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표는 847명으로 전체 정원은 변경이 없으나 일반직 계가 724명에서 737명으로 변경되는데 이 부분은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급은 44명에서 47명으로 3명이 증원되는데 과 신설로 1명이 증원되고, 지도관이 5급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와 지도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예산 조치는 필요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24페이지부터는 계수 조정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도시 자매결연(우호교류) 체결 승인안입니다.
G2로 부상한 중국과의 실질적 교류와 중국 전세기 취항 및 정기노선 취항 예정에 따라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가 필요한 실정이며, 우리 시와 동반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시의 위상 제고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국가의 지방정부는 중국 광동성 청원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추진해서 계속 교류가 체결되도록 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약 20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시행방법은 매년 교환방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2013년 3월에 경남도에서 중국 광동성 청원시와 우리 시의 우호교류를 추천하였습니다.
2013년 5월 중국 광동성 청원시와의 교류 의향서를 전달하고, 2013년 6월 중국 광동성 청원시 방문단이 우리 시를 방문했습니다.
청원시의 왕득곤 부시장 외 17명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청원시와 우리 시가 서로 우호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호교류체결 의회 승인 후 7월에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월에 우호교류에 따른 실무 협의를 하고, 10월에 우호교류체결을 위한 방문단이 방문하고, 2014년 1월에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 교환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G2로 성장하는 중국의 관광객 유입효과를 거양하고, 사천공항의 활성화 및 청원 산업개발구와 기술교류 및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청원시의 인구는 약 416만 명으로 현재 청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개발구는 165㎢로 아주 큰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화청 순환경제산업단지 역시 8.9㎢로 공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제도시 자매결연(우호교류) 체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7일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0일 국제도시 자매결연(우호교류) 체결 승인안이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13페이지,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 등에 따른 국별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인용조문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며, 도로명 주소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부의안건 21페이지,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직렬 변경과 5급 직렬의 불부합 사항 정비 및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등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제도시 자매결연(우호교류) 체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부의안건 29페이지,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G2로 부상한 중국과의 실질적 교류와 중국 전세기 취항, 정기노선 취항예정에 따라 중국 지방정부인 청원시와 교류가 필요한 실정이며, 우리 시와의 동반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시 위상 제고는 물론, G2로 성장한 중국의 관광객 유입효과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하고, 청원산업개발구와 기술교류 협력 등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과장님, 현재 재난관리과에 있는 업무 중 안전행정과가 생김으로 해서 이관되고 남는 업무가 얼마나 됩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안전행정과가 생김으로 해서 상당부분의 업무가 안전행정과로 이관되거든요.
제가 볼 때 재난에 관한 업무가 거의 다 이관되어 가면 재난관리과의 업무가 많이 없어져서 절반쯤 줄어들 것 같거든요.
물론, 민방위하고 120기동대 관리가 남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중복 관리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분장표가 하나 있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혹시 업무분장을 대략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태정  제출한 자료에는 없습니다.
최수근 위원  이 조례안의 관건은 재난관리과하고 안전행정과의 업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알 수 있으면 참 좋겠거든요.
제 생각에는 안전행정과가 생김으로 해서 재난관리과의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민방위 관리하고, 120기동대 외 기타 자잘한 업무인데 그것 가지고 1개 과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박태정  재난관리과와 안전행정과의 차이를 크게 나누면 인재와 자연재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안전행정과는 식품위생이라든지 기타 인재로 인한 재난을 총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 부분은 여전히 재난관리과에 남아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나누고, 세부적으로 가면 지금 현재 자연재해와 관련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재난 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 관련한 모든 분야는 재난관리과에 다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업무를 이관하였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의 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정립을 못했는데 재난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하천입니다.
하천으로부터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제일 많기 때문에 하천 분야가 합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전체적인 큰 틀을 검토하다가 안전행정부에서 하루빨리 안전행정과를 신설하라고 해서 이번에 이것만 하는데 큰 틀을 보면 도로하고 교통을 분리해서 건설파트에 있는 도로를 도로교통과로 주고……
실제로 도로를 세 군데서 관리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일반 비법정도로, 법정도로로 구분하여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는 한 군데로 묶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하천을 저쪽으로 줘서 관리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큰 틀을 짜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미리 검토도 못하고 하반기에 별도로……
최수근 위원  한 번 물어봅시다.
말로는 인재하고 자연재난을 구분하기가 쉬운데 현실적으로 봐서 이것은 인재다, 이것은 자연재해다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에 둑이 하나 터졌다고 가정할 때 어떤 사람은 인재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연재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하천이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하천 그대로였는데 둑이 터졌다면 자연재난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하천에 부수적인 공사를 했는데 공사의 잘못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 재난이 발생했다면 인재입니다.
○ 총무과장 박태정  맞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런데 하천에 둑이 터졌는데 사람이 손을 대서 둑이 터진 것인지, 하느님이 가만히 놔뒀는데 둑이 터졌는지는 수사를 하기 전까지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실제로 자연재난인지 아닌지는 재난이 일어난 현장을 봐야 알 수 있는데 업무분장은 그렇지가 않지요.
업무분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연재난과 인재를 구분해서 이런 경우는 안전행정과에서, 이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한다고 정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재와 자연재난을 바로 정해 놓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경계가 모호해서.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재 예방 분야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부분이라든지 일반생활과 관련한 부분들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나중에 위원님께 세부적인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저는 이 부분이 걱정돼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 업무가 대폭 안전행정과로 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재만 관리한다면 안전행정과의 업무가 훨씬 적을 것입니다.
재난의 거의 대부분은 자연재난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전행정과에서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
○ 총무과장 박태정  지금……
최수근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이해가 가능하도록 조금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업무분장표를 미리 보여 주시든지요.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박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수근 위원님 질의에 따른 보충질의인데 안전행정과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갑니다.
재난관리과를 안전과로 하면 되는데 구태여 과를 하나 더 늘려야 하는 것인지……
○ 총무과장 박태정  전체 업무를 그쪽으로 넘기면 안전행정과 업무가 너무 벅차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홀해집니다.
딱 나타나는 자연재해만 관리하고, 인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너무 일이 많고, 안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안전행정과의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께서는 일이 많다고 하시는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수기로 할 때, 컴퓨터가 없을 때도 건설과 안에 도시계획, 차량, 하천 점사용, 공유수면, 건축, 농지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전부 취급했습니다.
지금 그 과가 얼마나 분리되었습니까?
최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예를 하나 들면 시유지가 있어 불하를 받으려고 하는데 회계과에 가면 “우리 과 업무 아닙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하면 도로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과에 가면 “시 재산이니까 회계과로 가야 합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민원을 서로 미루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됩니다.
아까 최수근 위원님께서 인재와 자연재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분명히 서로 미룰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구태여 과를 신설하지 말고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하면 쉽지 않겠나 싶고, 한 가지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렬을 행정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박태정  행정직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최동식 위원  쉽게 말하면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대부분 농업직이고,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이 2명 있는데 그분들은 승진을 해도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태정  지도직은 「농촌진흥법」 제12조에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읍면동으로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농업분야에 소외된 부분이 많은데 만약에 행정직이 앉으면……
만약 그 행정직이 농업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관계가 없겠지만 행정만 하다가 농업 업무를 맡았을 때 과연 농정업무가 잘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 총무과장 박태정  실제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5급이지만 우리 시는 4급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국장의 대우를 해 주는데 실제로 밑에 과장님이 세 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의 업무는 거의 다 부서장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는 부서장이 못 챙기는 업무를 한번씩 챙겨주고, 전체적인 행정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챙기는 것이지 모든 세부적인 업무는 부서장들이 쥐고 가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본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한 깊은 지식이 없어도 기본지식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최동식 위원  농업분야의 예산을 입안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서장이 모든 업무를 취급한다고는 해도 위에 있는 장이 “이것은 아니다.” 라고 자를 경우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박태정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물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지도직과 똑같은 5급이지만 그래도 소장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까지 행정직이 차지한다면 그분들의 사기진작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총무과장 박태정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인사 운용의 효율을 기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던 부분인데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보면 재난복구 부분은 지역개발국으로 보고 있고,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인재 부분은 안전행정과에서 정리를 좀 하자는 차원에서 국가시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재난관리과를 건설과에 일부 떼 주고 넘어오는 시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위원장님, 정회한 상태에서 토론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제도시 자매결연(우호교류) 체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9분)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정보법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과장 이호래  정보법무과장 이호래입니다.
부의안건 37쪽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웹메일 서비스 중단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그 밖에 문구 정비 등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3일 개정되어 관련 문구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두 번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인용 법령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11년 3월 29일 제정되고, 지난 3월 23일 개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웹메일 서비스 중단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공직자 통합메일이 신설되고, 일반 주민들의 이용이 적은데 관리비용만 발생해서 작년 4월 30일, 전자우편 ID 이용이 삭제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이용자 참여마당 운영에 “홍보행사 및 보상”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39쪽, 40쪽, 41쪽, 42쪽, 43쪽 신구조문대비표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정보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문구 변경,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으로 인용 법령명 변경, 또 웹메일 서비스 중단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및 그 밖에 문구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과장님,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웹메일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것이지요?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웹메일을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 정보법무과장 이호래  작년에 이미 폐지되었고, 공직자 통합메일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명순 위원  새로운 메일시스템으로 변경한다는……
○ 정보법무과장 이호래  예.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05분)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사회복지과장 강영호입니다.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따라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의 용도와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명확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전행정부의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인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조직 통합계획」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는 기금관리 공무원이 아닌 본청의 경리관이 하도록 개정하여 계약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전자제품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회계 공무원에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함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 구성 및 기능, 위원 위촉, 임기, 운영, 해촉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명칭을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구성은 10명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공포한 날부터 5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기금의 용도 추가 신설과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명확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조직 통합계획 대상사무 범위기준안 적용에 따라 계약업무를 기금관리 공무원이 아닌 본청의 경리관이 직접 행하도록 개정하여 계약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12시10분)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광수  회계과장 정광수입니다.
부의안건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토지 1건으로 1,945㎡에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관덕정 부지 추가매입이 되겠습니다.
관덕정은 1991년도에 현. 장소로 이전하면서 백씨문중으로부터 양해를 받아 여태까지 무상으로 백씨문중 소유의 땅을 사용했는데 해당 부지의 임야가 민간업체에 매각됨으로써 사대 증축을 위해 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을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은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10억 원 이상, 처분의 경우도 10억 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일 때 시의회의 의결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69페이지의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의 취득재산목록도 생략하겠습니다.
71페이지의 부지매입 지적도 및 위치도도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 관덕정 부지매입 심의 비용추계서와 73페이지의 관덕정 부지매입 심의 재원조달방안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5월 28일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관덕정 부지 1건에 1,945㎡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써, 감정가격 4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2013년도 제1회 추경 시 2억 1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2014년도 본예산에 2억 1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야만 관덕정 궁도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고, 지역민의 심신수련 및 여가활동 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시15분)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환경사업소장 이동승입니다.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가 시달되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설치비용의 사용범위는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며,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입니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방법은 시설부지 매입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시설부지 매입비 및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신설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천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을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로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설치비용 납부금액과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최동식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6인)
  총 무 과 장박태정
  정보법무과장이호래
  사회복지과장강영호
  체육지원과장정용구
  회 계 과 장정광수
  환경사업소장이동승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