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난안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일 시 : 2017년 6월 8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시민들로부터 시의회에 부여된 지방의원들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고, 감사 중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을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의원이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때는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역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산업건설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직제순으로 정렬하여 산업건설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지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8일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재난안전과장 이종주
도 시 과 장 박재령
건 축 과 장 최인수
건설수도과장 강삼중
도 로 과 장 채영석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출장 등으로 선서하지 못한 공무원은 해당 부서 감사에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제21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권익 신장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산업건설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업건설국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게 처리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산업건설국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각종 사업들을 더욱더 보완하고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산업건설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퇴실시켜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10시13분)
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가뭄과 관련하여, 재난안전과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가뭄과 관련하여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도 열심히 하기는 하더라고요.
주민들의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노산공원에서 예동으로 지구 간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사실상 노산공원의 사업비를 불리하게 받았습니다.
그것을 반납하기보다는 예산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80억 원이 넘게 …….
불필요한 예산은 도에서 안 내려줄 겁니다.
확정된 지구단위계획 내에 있는 것은 보상을 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조정됨으로써 제외되었던 가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민안전처와 높낮이 여부, 침수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향후 더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잔여지 보상단가도 불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잔여지라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잔여지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공무원들의 고민거리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비가 남는 것을 봐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이 조정되다 보니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지구단위계획에 그것까지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민간인들과 와서 지구단위계획안을 축소시킨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확정해서 올렸는데, 국민안전처에서는 예산이 떨어져서 …….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곤양면과 서포면, 축동면 지역 일부는 가뭄 우심지역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놓아둘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심도 있게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지역은 비가 100mm만 와도 못 들어갑니다.
가구 수가 많지는 않지만 …….
현재 담당계장님들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민안전처와 협의 시에 재해위험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소방서를 해줌으로써 다른 쪽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국가기관은 안 되고, 도는 자치단체이니까 자치단체장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서장이 의원들한테 연락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요구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 연락 온 사람은 서울병원 원장이 의원들에게 연락해서 사천소방서 이전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서울병원 원장이 사천소방서 이전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소방서 이전이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이미 서울병원이 종합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소방서 부지가 필요하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병원장이 자기가 관심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들어본 바 없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천소방서에서 전 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자기가 결재를 받은 게 있어서 제가 보았습니다.
소방서 이전에 협조한다는 사인을 받아놓고 그 뒤에 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재난안전과장으로 왔을 때 소방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도에서 저희들에게 사천소방서 부지만 확보되면 최우선적으로 건축비를 확보할 테니까 협조해 달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추진한 것입니다.
서울병원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커넥션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확정은 아니지만 사천시민 중에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간다면 공공건물이든 공공부지든, 입찰을 해서 진행할 겁니다.
도에서도 이 입찰을 공개입찰이 아니라 제안입찰이든 다른 방식으로 한다면 사천시민뿐만 아니라 경남도민 전체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되는 것이라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까지도 여러 가지 의문에 휩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관리 부적정으로 시정 내용이 있습니다.
수상레저 사업장이 있는 시·군에서는 필요 장비를 마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조치사항이 우리 시는 현재 등록된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수상레저 사업장에 등록을 하면 필요장비 마련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에서 안전문제를 점검하십니까?
관리부서와 협조해서 안전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해위험지를 예찰하는 활동을 하면서 간담회도 자주하고 동원태세를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직단체보다는 인원수가 적고 활동 역할도 …….
통장을 빼도 순수 민간인들도 참 많습니다.
최대한 안 겹치 게 편성하려고 논의 중입니다.
엊그제 간담회 시에도 인원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도 토의했습니다.
점차 늘려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8일
보 건 소 장 강덕규
보건행정과장 이남근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다음은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권익 신장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우리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증진사업과 감염병 예방 등을 포함한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성질환자와 암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지원시책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의료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더 보완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철저히 분석해서 보건행정이 언제나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퇴실시켜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대해 관리를 잘 하시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홍보를 잘 하시더라고요.
잘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휴일근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 방역지역에 대해서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7년도 그렇고 …….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 건강증진과 소관
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의 행복 증대에 기여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틀니사업이라든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뇌질환 환자들이 환절기에 사고를 많이 겪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실내에 있다가 실외로 나갈 때 충격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의 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에 1명, 보건행정과에 1명이 증진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저출산 업무를 저희 과에 가져옴으로써 증원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정원이 1명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계속해서 증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치매나 정신보건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명 증원을 저희 부서 쪽으로 해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관내에 보건소가 지소까지 합해서 20개소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병원에 출근할 정도로 자주 가고 있습니다.
지소에도 좋은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시설만 갖출 게 아니라 좋은 의지를 가지고 보건지소에도 물리치료사 등이 배치된다면 어르신들이 굳이 소재지에 병원까지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력이 문제입니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려면 한방도 함께 운영되어야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치료실은 시 자체에서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한방의 경우 공중보건의를 수급받아야 하는데, 그게 걸림돌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것도 2년 뒤에는 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선구동의 경우 5년이 끝나고, 망산공원에서 오전 6시에 하는 체조가 끝나니까 왜 우리는 아침에 하는 체조는 안 해주고 저녁에 하는 체조만 해주느냐, 시의원이 힘이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며 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지속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업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에서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능기부 등을 통해서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은 소도시라서 그런지 재능기부 같은 게 잘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걷기 운동을 위해서 등산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면 토목이나 건설을 하는 사람들이 재능기부로 본인이 터를 골라서 하니까 참 수월하게 운영되는데, 저희는 소도시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2년짜리 사업을 하면 2년 후에 또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퇴직하시는 날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과, 건축과, 건설수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종료)
김봉균 박종권 이종범 정철용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이종연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이준태
○ 피감사기관 참석자(12인)
산업건설국장한재천
재난안전과장이종주
도 시 과 장박재령
건 축 과 장최인수
건설수도과장강삼중
도 로 과 장채영석
녹지공원과장제준봉
지역개발과장이상석
하수도사업소장이동승
보 건 소 장강덕규
보건행정과장이남근
건강증진과장정현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