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18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2. 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3.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이종범·정지선 의원 발의)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김봉균·이종범·정철용 의원 발의)
1.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이종범·정지선 의원 발의)(계속)
3.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박종권·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한대식 의원 발의)

(10시05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이종범·정지선 의원 발의)
○ 위원장 박종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형근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최용석 위원  위원장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박종권  그렇다면 행정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와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도 위원님들을 모셔서 설명을 듣고자 한다면 …….
최용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전에 의원들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안건에 대해서 의원들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어 관례적으로 바뀌는 것 같으니까 전체 의원들을 모셔서 설명을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그렇다면 순서를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행정위원회 의원님들의 설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0시11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때 실시할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연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관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6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감사대상 부서는 18개 부서로 산업건설국 9개과 우주항공국 3개, 보건소 2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 하수도사업소이며, 읍면동은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감사위원회 구성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추후 제1차 정례회 의사결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현안사업, 예산 집행사항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감사 방법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사항은 감사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현지 확인 등의 요구는 해당일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선서 전에 증인들에게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감자료 작성기간은 2016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로 부서별 감사자료를 5월 19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기타사항과 선서양식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은 모두 18건이고, 실과소별 250건, 총 268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2017년도 새로운 시책목록까지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 작성에 대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24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 6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작업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연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수도과 도선 일신호 보조금 3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 벌리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건에 8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김봉균·이종범·정철용 의원 발의)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화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위원회 소속 구정화 의원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강영호  농축산과장 강영호입니다.
구정화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실무부서의 검토 결과입니다.
조례안 제9조와 제15조제3항과 제4항은 상위법령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는 의견과 제20조의 “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관련 시설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연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30호 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위원  제10조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예전 제6대의 경우 주로 이런 형태로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권익위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삭제하고 빼는 추세거든요.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듯이 제9조, 제15조제3항, 제4항을 삭제하고, 제20조(여성농업인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서 “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관련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를 제9조부터 제21조까지로 고치는 것으로 정리하고, 제10조 위원회 구성현황 중에 “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려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이종범·정지선 의원 발의)(계속)
3.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박종권·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한대식 의원 발의)
(11시07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계속해서 다룬 후에 의사일정 제3항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윤형근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위원회 소속 윤형근 의원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윤형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투자유치과장 이영재입니다.
현재 34개 자치단체가 제정 시행하고 있고, 경남도에서는 창원시가 작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기여를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연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29호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바다 모래 채취를 위한 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건의문으로 윤형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의원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윤형근 의원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상과장 김연옥  해양수산과장 김연옥입니다.
본 건은 저희 사천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 경남의 연안이 전부 해당됩니다.
우리 지역의 실질적인 해역은 아니고 관내 근해 어업어선들이 가서 조업을 하는 실질적인 해역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연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31호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용석 위원님.
최용석 위원  과장님,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투자유치과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센터,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등 관련 부서가 많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관련 부서가 모여서 이 조례가 제정될 시 타 시군 사례를 보고 예산을 성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용석 위원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의 목적이 사천시에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서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과 조례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목적과 기본 이념에는 청년들의 참여기회 보장, 권익 증진, 성장을 돕는 부분인데 실질적인 내용은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 경감,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해서 학자금 대출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부채,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시장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채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만 한다면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여건이나 목적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목적과 기본 이념은 광활하게 청년에게 모든 좋은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세부내용에 가서는 앞으로 제정이 되면 개정해야 할 부분은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정하기도 전에 이것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차후에 …….
최용석 위원  과장님,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정하기 전에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했어야지, 제정하고 나서 개정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도 말이 좀 있었습니다.
기획실도 관련이 있고, 투자유치과, 평생학습센터,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련 실과에서 모여서 세부적인 내용과 지원대책 등을 …….
우리 분야 밖의 관계까지 제가 감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용석 위원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다 와서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관리하는 부서는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윤형근 의원  조례 발의자로써 최용석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청년들을 모두 다 보호해 주면 좋겠지만 부칙을 달아서 저소득층, 저소득층 중에서도 아주 힘든 청년들에 한해서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지원한다는 것은 포퓰리즘일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중에서도 제한적으로 한계를 두어서 기준을 만들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석 위원  목적과 실질적으로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적에서는 참여 기회와 권익 증진, 자립 형성 정도인데, 실질에서는 부채 탕감을 위한 금융을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조례를 전체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근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청년 참여 확대라는 부분에 대해 먼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주변을 보면 청년들이 먼저 나서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년이라 하면 40대 중반까지도 되겠지만 20대나 30대 초반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도권에서 잘 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청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여건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최용석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인 목적과 기본이념과 다르게 부채경감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윤형근 의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홀로 노조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저질러놓은 부채에 대해서 법적인 경험이 없어서 아버지 빚까지 떠안은 경우도 있습니다.
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깨닫게 하고 방지해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꼭 은행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재정지원이 많이 나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경계를 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고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청년에게 무조건 지원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한계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용석 위원  말씀을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의 목적 및 이념과 실질적으로 풀어나갔던 조례가 매칭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팀과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용석 위원님.
최용석 위원  해당지역이 어디입니까?
○ 해양수상과장 김연옥  통영 욕지도 해상입니다.
최용석 위원  통영에서 건의안을 했습니까?
○ 해양수상과장 김연옥  통영을 비롯해 경상남도 전 시·군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통영에서 했으면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도 아닌데 해야 합니까?
○ 해양수상과장 김연옥  한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용석 위원  사천시 구역까지 아닌데 통영 것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 해양수상과장 김연옥  실질적으로 통영 욕지도 해역이지만 관내 근해 어선들의 상당수가 그곳에서 조업을 하는 주요 조업구역입니다.
모래채취로 인해서 자원이 감소되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우리 시도 동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박종권    이종범    정철용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이종연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2인)
  투자유치과장이영재
  농축산과장강영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