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24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2.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 삭도 공원관리협약서 체결 승인안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고시승인안
5.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6.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 삭도 공원관리협약서 체결 승인안(시장 제출)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고시승인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여명순 의원 대표발의)(여명순․강태석․박종권․최갑현․최동식․최용석 의원 발의)
6.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연 의원 대표발의)(김국연․강태석․여명순․조성자․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7.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최갑현․강태석․박종권․여명순․조성자․조익래․최동식․최수근․최용석 의원 발의)
8.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0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등 8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입니다.
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가 없어서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는 홍보대사 위촉 목적, 제2조에는 주요 활동사항을 명시했고, 제3조와 제4조에는 위촉 홍보대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는 공인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해촉사유를 명시했고, 제7조에는 홍보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이나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 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주요한 사항 몇 가지만 짚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에는 제1호에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호에는 투자유치, 지역축제 및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호에는 지역특산물 및 기업상품 소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제4호에는 그 밖에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제2항에는 홍보대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의 홍보대사 관리 및 운영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공보담당에서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는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제2항에 보면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인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라든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부칙 제2항에 보면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고, 임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1월 17일 국악인 부부 김준호 씨와 손심심 씨를 우리 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데 김준호 씨는 우리 사천읍 출신이고, 손심심 씨는 사천 출신은 아니지만 김준호 씨와 부부입니다.
지난 1월 17일, 조례 없이 우리 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는데 이 두 사람도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고, 임기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4월 1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분야별(부서별)로 위촉 운영되고 있는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필요시 예산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홍보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7분)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사회복지과장 강영호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종합복지회관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료 반환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사천시종합복지회관 사용료 납부 반환 규정 신설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정보법무과의 합의를 득했고,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월 29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고, 성별영향분석 검토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의 하단부에 보면 신설되는 제7조의2 사용료 반환 규정이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사천시종합복지회관 자체사정으로 인한 사용취소 또는 정지의 경우
나. 사용 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다. 사용 5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음은 일부반환 규정이 되겠습니다.
사용예정자가 3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는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하고, 사용예정자가 1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 사용료의 70%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개시 후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한 일자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4월 1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천시 종합사회복지회관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료 반환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용료 납부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겠는데 사천시종합복지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사천읍 정의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천어린이집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사천어린이집 건물에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소방파출소 옆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동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별개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명순 위원  각각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조례가 각각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한 조례가 따로 있고, 읍에 있는 사천시종합복지회관과 관련한 조례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다른 복지회관의 경우 오늘 개정하는 이런 내용의 사용료 반환규정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만 안 되어 있어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부분을 반영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3개입니다.
벌리에 있는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천읍에 있는 사천시종합복지회관하고, 서부에 있는 것하고 3개입니다.
여명순 위원  삼천포사회복지관은 위탁해서……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그것은 법인시설입니다.
홍아원이라는 법인시설입니다.
남양에 있는 것, 말씀이시지요?
여명순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거기는 법인시설입니다.
여명순 위원  벌리주공아파트 안에도 보면……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는 주공복지관인데 LH공사 건물로 우리가 일부만 관리하는……
여명순 위원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내고 이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이용료를 내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공간시설로 이용만 하는 사항입니다.
여명순 위원  주공 건물을 우리 시에서 이용한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공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무료로?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여명순 위원  그것은 이용에 관한 근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그것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기간을 정해서?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여명순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용도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위에 있는 독서실 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공부방?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밑에서는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계시고, 2층에는 학생들이 독서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경로당은 공동주택마다 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부방 같은 경우도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작은도서관이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공아파트가 건립되고 난 이후에 처음부터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여명순 위원  그 취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 시가 그런 공간에 대한 부족으로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쯤 되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언제쯤 종료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1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제가 볼 때 더 이상 그렇게 이용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그것은 종료시점에 논의되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 삭도 공원관리협약서 체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46분)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3항 사천 삭도 공원관리협약서 체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전략사업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전략사업담당관입니다.
사천 삭도 공원관리협약서 체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가 삭도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할 당시 제안한 내용이 있고, 또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6월 5일 환경부에 공원관리 협약서(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의 협약서(안)을 보면 환경보전기금 2억 원을 부담하고, 운영수익의 3%를 공원관리기금으로 제출하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제출한 “운영수익”이라는 용어 해석이 조금 애매해서 “운영수익”을 “순수익”으로 바꾸어 달라고 제출했더니 환경부에서 의견이 오기를 총 매출액의 10%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와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환경부를 방문하고,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총 순수익의 5% 정도를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정도는 케이블카를 운행하기 전에 납부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라든지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자문을 구해서 공원관리 협약서(안)을 만들었습니다.
26페이지, 협약서(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전문가를 지정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환경개선비용 부담은 2억 원은 준공 전에 납부하고, 운영 이후에는 매년 영업이익의 5%를 공원 환경개선비용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환경개선비용으로 5%를 내는 것은 케이블카로 인한 한려해상국립공원 훼손지 복원과 복구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우리 시에 통보하도록 저희들이 주장하여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제4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용편의를 규정한 것이고, 제5조는 사후 모니터링 등을 규정하였는데 우리 시가 2년마다 모니터링을 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제8조에는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천시가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2억 원과 순수익의 5%를 내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할 때 5% 정도로 하면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정치이고, 실제로 운영했을 때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면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우리 사천시가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천 삭도 공원관리협약서 체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4월 1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처리계획과 향후 추진계획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천 삭도 공원관리 협약서 체결 승인안은  2012년도 6월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 중인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11. 5. 3 환경부)에 근거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설치하는 삭도의 설치․운영과 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사천 삭도 공원관리 협약서(안)에 명시한 각 조문별 내용을 시의회 승인을 받아 공원관리 협약을 체결코자 하는 것으로 사천시장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간 사천 삭도 공원관리 협약서를 체결 이행함으로써 향후 환경부에 공원 사업시행 허가신청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승인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찻집이나 식당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아직까지는 보상협의를 못했는데……
조성자 위원  그 보상비도 소요되는 예산 400억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예.
조성자 위원  그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요청했는데 5월 3일이면 1년이 되어서 재감정을 해서 낼모레 통보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는데 통보를 하면 그 3집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도계획이 도시계획 인가를 받는 순간……
도시계획 인가가 되고 나면 바로 수용재결절차를 거쳐 매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굳이 보상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너무 무리한 요구를……
일단 감정을 할 것 아닙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예.
조성자 위원  감정을 해서 그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되어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굉장한 지장을 줄 것으로 생각하여 묻는 것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감정평가를 할 때 3군데 감정사에서 감정을 합니다.
우리 시가 추천하는 감정사, 도에서 추천하는 감정사,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들이 추천하는 감정사에서 평가하여 평균을 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더 줄 수도 없고, 그 금액대로 줄 것입니다.
거기서 플러스알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보상협의가 되는 것은 보상을 하고, 안 되는 것은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수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성자 위원  그 다음에 2억 원의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과 가까운 곳은 통영이 유일한 사례 아닙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예.
조성자 위원  거기도 2억 원을 환경개선비로 납부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거기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국립공원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조성자 위원  거기는 없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최초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모델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에서 요지부동이던 것을……
총 매출액의 10%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조성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의 해상 케이블카니까……
영업이익의 10%에서 5%까지 내리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순수익의 5%라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5%라고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 큰 비율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협상을 함에 있어 점차적으로……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그래서 제13조에 보면 3년 주기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3년 동안 추이를 봐서 계약을……
예를 들어 환경부에서 이야기한 매출액의 10%에는 입장료 수입과 부대시설 사용료 등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분기점이 안 되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생돈을 물어내야 할 형편이지 않느냐는 논리로 치고 들어가서 결국 순수익으로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수익의 10%로 하는 것은 너무 많으니까 5%로 하자고 해서 결국 그렇게 협상을 했거든요.
따라서 3년간 운영해 보고 영업이익이 많이 난다면 5%를 고수하겠지만 손해가 난다든지 하면 좀 더 낮출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조성자 위원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 2012년 6월 26일 아닙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예.
조성자 위원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동지역에서는, 특히 상인들이 경제가 활성화될까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공은 언제쯤 될 것으로 봅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저희들이 올 2월에 유럽에 가서……
세계적으로 케이블카를 만드는 회사가 2개밖에 없습니다.
도펠마이어 사하고 포마 사하고 2개 회사가 있는데 2개 본사에 가서 설명도 듣고, 공장 견학도 했습니다.
자기들 이야기가 제반 절차가 끝나고, 민원만 없다면 실질적으로 1년에서 길게는 1년 반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1년 반이라면 올해 착공할 경우 내년 연말 내지는 2016년 초에 가능하다고……
당초 저희들이 2016년 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민원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그때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운영이익을 순이익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순이익의 5%를 납부한다고 설명하셨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예.
최수근 위원  그런데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삭도 공원관리 협약서에는 영업이익의 5%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예.
최수근 위원  순이익과 영업이익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그 밑에 보시면 각주를 달아서 작은 글씨로 기재해 놓았습니다.
2번에 보시면 영업이익이라 함은 매출액(탑승료+부대수익)-운영비용을……
최수근 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다르거든요.
순이익이 영업비익보다 적거든요.
어떻게 적은가 하면 영업이익은 매출원가에 판매비나 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을 뺀 것입니다.
순이익은 영업비용하고 잡비나 기타 모든 경비를 다 뺀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이익이 영업이익보다 항상 적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예.
최수근 위원  그런데 설명을 하실 때는 2013년 7월 16일날 순이익의 5%를 납부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26페이지 협약서에는……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죄송합니다.
7월 16일날은 우리가 영업이익을 순이익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최수근 위원  그것이 안 받아들여진 것입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예, 그때는 안 받아들여지고……
최수근 위원  안 받아들여져서……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예.
환경부에서는 총매출액의 10%를 납부하라고 한 것을……
최수근 위원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습니다.
나는 책자만 읽어보고 순수이익금에서 5%를 납부하는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개선비용을 꼭 내야 됩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저희들이 신청할 때 환경부에서 환경개선비용을 얼마나 낼 것인지에 대한 안을 내놓으라고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 설계가 다 되고 착공하기 전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때 반드시 이 협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여수도……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여수는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강태석 위원  여수가 국립공원이 아닙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동백섬까지만 해당됩니다.
강태석 위원  환경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예, 울며 겨자 먹기입니다.
강태석 위원  사전에 계약을 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우리가 삭도 신청을 할 때 처음에 2억 원을 내고 영업이익의 5%를 내겠다고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협상을 거쳐 조금 유리한 쪽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강태석 위원  신청할 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네요?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예.
그때 신청한 7개 지자체에서 다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환경개선비용을 내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쓰겠다고 하는 것을 안된다고 했습니다.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우리가 내는 돈을 설악산에 가져가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주장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서만 사용하라고,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사천시 관할에다가 사용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일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쓰겠다.”고 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최우선적으로 우리 사천시 내에 쓰겠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여명순 위원  27페이지 협약서 제5조 사후 모니터링 제2항을 보면 환경개선비용으로 훼손지 복원․복구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비가 당해연도 환경개선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시가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시와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다지 해당되지 않지만 설악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해당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 굉장히 적거든요.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 일어날 환경 훼손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설악산이나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항을 넣자고 해서 넣은 것인데 사실상 우리는 크게 부담이 없는 부분입니다.
여명순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환경이 훼손되었을 때 이것을 복구하는 비용이라기보다는 약간 사용료 개념으로 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환경부에서도 처음 하는 일이다보니까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설악산이라든지 지리산에 허가를 내줄 때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 없는 부분이지만 넣자고 해서 넣어준 부분도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지금 설악산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그 전에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안하고, 다시 허가를 해 주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 삭도 공원관리협약서 체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고시승인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고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조영옥  세무과장 조영옥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고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의거 신규 도시지역으로 변경 결정․고시된 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 및 「사천시세조례」 제14조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지정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고시 대상 지역입니다.
사천읍 선인리 267-20번지 일원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천시외버스 공용터미널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20,085㎡입니다.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시지역분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 중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하고 있는 이 부분은 당초 생산녹지지역으로서 답이었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대지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도시지역분으로 결정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은 재산세의 1000분의 1.4%입니다.
주요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사천시외버스 공용터미널 부지를 도시지역분으로 결정하여 고시한 다음에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고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4월 1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기타 참고자료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고시승인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의거, 신규 도시지역으로 변경 결정․고시된 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 및 「사천시세조례」 제14조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으로 지정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과 경상남도고시 제2012-499호에 근거하여 사천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된 내용이며, 사천읍 선인리 일원 19필지 20,085㎡가 대상지역으로, 용도는 사천시외버스 공용터미널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2014년도 재산세 부과 전 「사천시세조례」 제14조제1호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아 고시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승인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1년에 얼마 정도가 부과됩니까?
○ 세무과장 조영옥  현재 그 지역에 부과하면 277만 5천 원 정도 부과됩니다.
여명순 위원  얼마라고요?
○ 세무과장 조영옥  9월에 부과될 것이 277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여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고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여명순 의원 대표발의)(여명순․강태석․박종권․최갑현․최동식․최용석 의원 발의)
(11시15분)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여명순 의원 외 5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여명순 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여명순 의원  총무위원회 여명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적용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천시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하며, 보수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여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4월 14일 사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발의자인 여명순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천시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사회복지사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여명순 의원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시설이나 종사하는 장소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평균은 약 84% 정도 낮다고 보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경우는 훨씬 더 낮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려면 원칙적으로 복지사들의 보수체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복지사들도 분명히 보수체계가 있을 것입니다.  경력과 비례한 보수체계가 있을 것인데 그런 조견표가 하나 있었다면……
조례안을 발의할 때 이런 조견표도 같이 예시되었다면 좋지 않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명순 의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법률 제정이 2012년 11월에 되고, 현재 17개 광역지자체에 전부 이것과 관련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광역 시․도는 다 만들어졌고, 지금은 기초 자치단체 위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74군데 정도에서 만들어졌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의 핵심 중의 하나가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이나 법인시설 등이 있는데 그들의 수당이나 근무조건, 임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연 의원 대표발의)(김국연․강태석․여명순․조성자․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김국연 의원 외 5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국연 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국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과 공동발의 한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거주 전몰군경유족에게 경남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명예수당 5만 원과 사망위로금 3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은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서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전몰군경유족”을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중 지원을 받는 사람의 범위와 순위를 신설하였으며,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원되는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각각 5만 원과 30만 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약 110명의 유가족이 있는데 미망인이 76명, 유자녀가 34명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참전유공자 중 전몰군경유족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김국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4월 14일 사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발의자인 산업건설위원회 김국연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하여 조례 제명인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제2조에서 사용될 용어인 “전몰군경유족” 조항과 제3조제2항에 지원받는 사람의 범위와 대상을 신설하여 경남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몰군경유족”에게 명예수당 월 5만 원과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수당의 지급 신청에서 법정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인이 없을 경우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토록 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림과 동시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최갑현․강태석․박종권․여명순․조성자․조익래․최동식․최수근․최용석 의원 발의)
(11시29분)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갑현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4월 14일 사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갑현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내용이므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1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인 시새마을지회, 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사천시지부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지원과 사기진작 내용인 표창, 위문격려 등 제반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지도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3분)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총무과장 박헌진입니다.
의안번호 2014-제24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신설 또는 개정된 사항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3조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신설 및 개정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허가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역시 안 제23조에서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학습(안식)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상위 근거 법령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4월 1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신설 및 개정된 사항과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과장님, 10년 이상 재직공무원 학습휴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안식휴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까, 차등해서 근무한 연수별로 휴가일수가 다릅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10년 단위로 해서 10일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10일간요?
○ 총무과장 박헌진  예.
10일간 휴가를 주는데 1회에 한해서 실시하는 것이지 잘라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7일을 하든지 5일을 하든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몇 번씩 나눠서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안됩니다.
10일을 하든지 5일을 하든지 3일을 하든지 한 번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한 번에요?
○ 총무과장 박헌진  예.
10년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그것은 연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특별휴가입니다.
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10년에 한 번씩 실시할 수 있는 특별휴가라면 예를 들어 10년 근무하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20년 되는 해에 쓸 수 있다는 개념입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예,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76페이지에 관련 법규들을 쭉 적어 두었는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과 관련한 규정 외에 특별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그 관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따로 상위법의 근거는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상위법의 근거는 없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보통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개정되었고, 아직 개정하지 않은 시군에서도 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명순 위원  그래요?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을……
○ 총무과장 박헌진  18개 시․군 중에서 9군데는 접수가 되었고, 조례가 통과된 곳은 1군데,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곳이 1군데, 방침 중인 곳이 2군데입니다.
여명순 위원  그래요?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휴가만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휴가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 총무과장 박헌진  휴가비는 없습니다.
여명순 위원  휴가비는 없고, 휴가만 준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여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10년 단위로 실시하는데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20년 근무하고 20일간 휴가를 실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명순 위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휴가와 관련한 비용이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것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없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최동식    최수근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김국연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4인)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김길수
  총 무 과 장박헌진
  세 무 과 장조영옥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