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고시 승인안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7.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고시 승인안(시장 제출)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류동의안
8.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고시 승인안(시장 제출)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의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고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수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수근 의원입니다.
제15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5월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8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2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중 사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더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사천시 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확정측량 및 새로운 지번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위하여 송지리 및 금문리 일부를 덕곡리로, 덕곡리 및 구월리 일부를 송지리로 편입하는 등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 개정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3조 지원대상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이 둘째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3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셋째아의 경우는 당초 입법취지와 다르게 해석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 개정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가 신설됨에 따라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와 중복되는 조례로서 폐지하는 것이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용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고,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 취득 시 일시적 2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여 감면대상자 확대 및 대체 취득차량의 처분 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며, 「지방세법」 인용 법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 개정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고시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호 및 제42조제1항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암, 장전, 사다, 흥사일반산업단지를 「지방세법」 제112조 및 「사천시세조례」 제14조에 의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으로 지정 승인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 개정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0년11월25일 제1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사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우도수군 병영체험장 조성사업, 대방 주차장 휴게쉼터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부지로 총 28필지 44,056㎡로써 공시지가 추정가격은 33억 882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재산의 취득은 우리시의 현안사업 추진과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의 부지매입에 대하여 국·도비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고, 선진 체육시설 현장견학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견학 후 의결하자는 의견과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시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2013년 도민체전 개최 촉구 건의안」이 우리시 의회에서 통과된 상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표결 결과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과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수근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고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용석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본 안건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총무위원회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하여 표결을 한 사항이며, 두 번째로는 지역간 민감한 사안이므로 담당과장님께서 본회의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보고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유재산을 심의함에 있어 아직까지 현장조사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해서 좀 더 신중하게 심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의원의 보류의견에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대식 의원  재청합니다.
이삼수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최동식  재청의원의 의견부터 먼저 듣고……
한대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대식 의원  최용석 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재청합니다.
○ 의장 최동식  이삼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삼수 의원  저는 반대발언입니다.
나가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최동식  그것은……
재청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확실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의토론 할 때 하도록 합시다.
질의토론은 종결되고, 재청한 의원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토론 종결 후 의결시간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최갑현 의원  의장!
당초에 토론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대로 넘어가야 하는데 다시 세항에 들어가서 이의를 달았기 때문에 여기서 찬반토론을 하셔야지요.
질의토론시간에 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반대의원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의원의 보류의견에 찬성·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삼수 의원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최동식  예, 나와서 하십시오.
이삼수 의원  이삼수 의원입니다.
먼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동식 의장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아셨다면 의원들 상호간에 조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주셔야 할 분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심각한-동료의원으로서-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수정안을 하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도수군 병영체험장 해양수련원 부지 매입의 건하고, 대방동 주차장 쌈지공원 휴게쉼터 부지매입 건은 별도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큰 정치를 하든 작은 정치를 하든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식량과 군비의 비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 신뢰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도 군비도 아닌 바로 신뢰라고 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그 어떤 한나라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천시의회는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의 건을 가지고……
집행부가 우리 사천시를 말아먹자고 하는 짓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야기하고 우리가 의결해서 다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자체를 흔들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들 상호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 잘해 보자고 했던 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이것을 거론해서, 다시 재의를 하는 모습 자체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한 발짝 후퇴하고, 서로가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을 때 우리의 위상이 스스로 좀 더 올라갈 것이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할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같은 경우 기채를 120억 원이나 의결할 때도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머지는 민자를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사업 자체가 무산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잘 해 보자고, 시민들 곁에 뭔가를 잘해 주자고 했던 일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의 신뢰가 더 돈독히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우도수군 병영체험장과 대방동 주차장 휴게쉼터 쌈지공원 부지매입 건은 별도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동식  이삼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갑현 의원  이삼수 의원이 수정동의를 냈기 때문에……
○ 의장 최동식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은……
최갑현 의원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수정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두 가지 안을 다 처리해야 하니까 제가 원안대로 가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최동식  최갑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 의원  최갑현 의원입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하나는 보류안을, 하나는 수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이 각자의 발언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위원장이나 산업건설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를 할 때 항상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히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존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토의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은 그 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이-길지는 않지만 제가 9년간의 의정활동 중-기본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도체 부분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결국 운동장 리모델링도 도체 관계인데 이미 그 부분은 찬반이 있었지만 분명히 의회에서 개최 촉구 건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 의회의 기능은 결국 예산 승인이나 감시기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철저히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할 부분이지 우리 의원들이 시작하는 사업에 다시 제동을 거는 것은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삼수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4대, 5대 때 상당한 금액의 지방채가 발행되었으나 지금 보류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이런 식으로-제가 공개적인 자리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어느 정도 지역 부분을 거론시켰다면 그 당시 통과시키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저희 의원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잘 진행하라는 뜻에서 격론 끝에 시장의 의견을 따라 저희들이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민주사회에서 토론은 가장 중요하고, 꽃입니다마는 도민체전과 관련한 부분은 어차피 2013년에 개최하기로 시에서도 잠정 결정했고, 의회에서도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지 않았습니까?
다수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는 다르겠지만 경남에서 우리 사천시가 유일하게 개최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개최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시비 부분이-110억 원이지요?-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어차피 잘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시는데 저도 보니까 이런 안건이 상정될 것을 예측해서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어떤 안건이 생기면 의장·부의장이 나서서 처리를 합니다.
또 그 부분에 재청을 부의장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무엇입니까?
우리 평의원하고 다른 것이 집행부입니다.
어떤 안건이 생기면 아침에라도 전 의원을 소집해서 충분히 조율할 사안인데 예상하고 시나리오를 써 놓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집행부에서는 대오각성(大悟覺醒)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동식  최갑현 의원,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삼수 의원께서는 수정안을 정상 의안으로 상정하려면 의결 선포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의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익래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의원  존경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본회의를 지켜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2013년 도민체전 개최 촉구 건의안」을 많은 찬반토론을 거쳐 어렵게 통과시켰습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이렇게 되기까지 집행부의 잘못이 누구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공감하면서도……
우리 통합 사천시가 출범한지 1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역갈등이라는 것은 누구도 해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은 그것을 해소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안건 하나하나가 어렵게 처리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실무자, 책임자들의 잘못이 누구보다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중대한 현안사업을 놔두고……
사업이라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기에 그 때를 놓치게 되면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의원 여러분께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집행부에도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이러한 일이 초래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다짐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장님도 참석하셨고, 우리 사천시의 모든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셨기에 오늘 이것을 계기로 한층 더 발전하는 사천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도 더욱 더 각성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한층 돋보이는 의회랄까, 수준 높은 의회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동식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류동의안
(12시18분)

○ 의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을 위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보류동의안에 대한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제의되어 의제로 상정된 경우에는 원안 처리에 앞서 보류동의안을 먼저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동의안의 표결결과가 가결되었을 때는 보류가 확정되고,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을 때는 원안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전자투표기의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김태기  한 분이 안 누르셨습니다.
○ 의장 최동식  재석의원 12명이 확인되었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의사담당 김태기  다시 한 번 눌러 주십시오.  혹시 먼저 하신 분은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 의장 최동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4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최갑현 의원  원안은 이의만 물어보면 안 됩니까?
○ 의사담당 김태기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표결해야 합니다.
○ 의장 최동식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을 위하여……
최갑현 의원  의사담당, 의원님들께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잘못하면 의원님들이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지요?
○ 의장 최동식  보류동의안은 부결되고,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의사일정 제6항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삼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한 찬·반버튼을 누르라는 말이지요?
○ 의장 최동식  예.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전자투표기의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김태기  두 분이 아직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 의장 최동식  출석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재석의원 12명이 확인되었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한 분이 투표를 안 했습니다.
이삼수 의원  그분은 기권입니다.
○ 의장 최동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시장 제출)
(12시25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용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2011년5월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5월17일 제15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2월1일자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라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리자 변경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체험 관광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건립한 어촌체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행위로써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및 의료장소 외의 의료행위, 그리고 보건소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한도금액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부당의료행위의 사전 근절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2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4명)
  반대의원(7명)
  기권의원(1명)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7명)
  반대의원(4명)
  기권의원(1명)

○ 출석 의원(12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이효수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총 무 국 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강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보 건 소 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동식
  의       원최갑현
  의       원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