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15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최수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와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파악하고, 획득하여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건의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총무위원회 관할 기획감사담당관실, 전략사업담당관실, 총무국, 환경사업소,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의 구성입니다.
별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최수근 총무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부위원장은 강태석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박종권 의원, 여명순 의원, 조성자 의원, 조익래 의원이 되겠으며, 업무지원과 보조는 전문위원과 김정열, 윤삼임 직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사무감사 일자별 대상기관 등 세부일정은 잠정적으로 6월16일부터 6월24일까지로 잡았습니다만 추후 의사일정에 맞추어 확정하고, 장소는 본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주요 감사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 회의서류 1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작성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을 토대로 금년도의 신규사업이나 역점사업, 추진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2010년7월1일부터 2011년4월30일까지 집행부가 추진한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요령에 있어서 먼저 감사방법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질의와 답변, 현지 및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질의·답변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요구사항은 감사를 위한 서류 제출, 증인 출석, 현장 확인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의 공개원칙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입니다.
감사개시 선언을 위원장이 하고,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인사 및 간부 소개,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총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서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입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 선임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합니다.
선서 시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를 하기 전에 그 취지와 위증한 자는 처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감사자료는 공통사항이 16건입니다.  그리고 실과별 자료는 224건으로써 공통사항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에 대한 조치사항과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예산 집행사항, 당면 민원 처리현황 등으로 하고, 실과별 자료는 2010년과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수감자료 작성 기준은 2010년7월1일부터 금년도 4월3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 목록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의 주재로 별도의 논의 후 추가 또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관할 국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과 14개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일시는 감사일정에 맞추어서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인에게는 선서를 하게 할 수 없으며, 출석거부, 진술거부,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기타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의 한계입니다.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보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의무입니다.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외에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등은 본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감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료제출 요구 목록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님 주재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 작성에 대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의된 사항을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감사목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총 22건 중에서 2건을 추가해서 24건이 되겠습니다.
추가 사항은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 현황과 서울사무소 운영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송포교 하부 생활체육시설 조성 현황을 추가하여 총 16건에서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장사시설 신축 현황 및 추진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는 13건에서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으로써 각종 축제·행사 추진위원회 구성 현황이 하나 더 추가되어 공통사항은 16건에서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정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여명순    조성자    강태석    박종권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주 무 관지연옥
  주 무 관김정열
  속 기 사윤삼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