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월 11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7.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의견 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최수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입니다.
의안번호 2012-제1호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보편집 다양화로 생활소식 적기 전달과 시민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명예 시민기자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또 시보의 다양한 원고 참여 유도로 시 소식지로서의 쇄신을 위한 원고료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시보의 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 기념품 등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명예 시민기자 운영 및 원고료 지급 기준을 신설하고,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시보편집 자료 및 보상근거를 규정하고, 시보의 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 기념품 등 지급 기준을 신설하며, 안 제6조와 제7조의 신설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 조치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186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186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개정조례안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으로 하면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재원 조달 방법입니다.
재원은 시비로써 지방세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6조에 명예 시민기자 운영 규정이 신설되었고, 제7조에는 시보 편집자료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 시민기자를 운영은 했습니다만 조례에 근거가 없고, 보상체계가 미비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제2호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취업확인과 업무취급 승인 등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심사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등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다른 것은 조문을 바꾸고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한 것이고, 제3조의2에 심사기준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천시보 명예 시민기자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원고료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30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담당관님, 명예 시민기자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읍면동별로 각 1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읍면지역에 1명, 동지역에 1명?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아니요.
각 읍면동당 1명씩 해서 14명 내지 1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현재까지 15명 정도의 신청자가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미리부터 준비를 많이 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축동면, 곤양면, 선구동, 동서금동, 향촌동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한 편 기고할 때 원고료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산이 186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시민기자 원고료로써 연간 15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나갈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조익래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14명이 기고를 할 것인데 전체 14명의 기자가 낸 원고를 다 싣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1년에 1인당 100만 원씩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익래 위원  1인당 100만 원 정도 나간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14명에서 15명 정도의 명예 시민기자에게 연간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어떤 동에서는 그 달에 특별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률적으로 원고료를 지급할 것입니까?
아니면 원고가 들어오면 원고료를 줍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원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성자 위원  1회 게재할 때 원고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원고 양에 따라서 원고료는 달라질 것이고,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몇 매 이상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가 얼마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동정소식이나 이런 것은 간단하게 사진 같은 것이 실릴 수 있고, 사진과 짤막하게 요약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제가 볼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원고량과 사진을……
조성자 위원  사진은 한 편당 얼마이고, 원고료는 몇 매당 얼마라는 것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것은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의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는 1860만 원인데 2011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2011년도에는 명예 시민기자와 관련해서 책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조성자 위원  시보와 관련된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이것은 명예 시민기자에게 원고료로써 지급할 예산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조성자 위원  2011년도에도 시민들이 기고를 했을 때 원고료는 주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상품권으로 주었습니다.
조성자 위원  상품권을 줄 때 원고 매수와는 관계없이……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지금까지는 조례에 기준도 없고 해서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해 왔고, 이번에 조례에 반영해서……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때 원고 1매당 얼마라는 것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의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총액 기준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다음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조성자 위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 다음에 시보의 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당첨된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기념품을 자꾸 바꾸지 말고 퀴즈에 당첨되었을 때는 얼마다, 혹은 상품권을 준다면 얼마짜리를 준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항상 애매한 용어가 들어가서 문제가 되거든요.
이번에 시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명확한 기준으로 해서 누가 어떤 잣대를 갖다 대더라도 확실히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원고 투고자 시상은 360만 원까지 책정되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퀴즈에 당첨되는 사람에게 주는 소정의 상품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36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조성자 위원  시보가 1년에 몇 회 나가니까 퀴즈도 몇 회 나간다는 것이 명확하니까 예산도 명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잘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아까 15명 정도의 명예 시민기자를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부 읍면동이 빠져서 추가로 모집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정원은 15명이 되어도 되고, 20명이 되어도 되고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의 방침은 1읍면동에 1명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 소식을 골고루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너무 몰려서도 안 되겠다 싶어서……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명예 시민기자를 신청한 분 중에서 선정하게 되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현재까지 신청하신 분이 15명 정도 되는데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자가 없는 곳의 시민기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더라도 소신 있게 쓰고자 했던 분들이 있으니까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해야지……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이력서를 받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여명순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시보에 의회 소식도 싣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여명순 위원  엊그제 간담회 때도 지면 문제를 말씀하시던데 시보 조례를 보니까 엄청 간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1페이지 정도 밖에 안 되던데 경남지역 다른 시군의 시보 조례를 보니까, 특히 밀양이나 창원, 거제, 통영 쪽의 시보 조례를 보니까 우리 시보처럼 엉성하게 만들어진 조례가 없던데 이번에 수정하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보도 간행물이거든요.
출판을 하는 간행물인데 다른 데는 대부분 편집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도 잡고, 꼭지도 정하고, 평가도 하는데 우리는 제4조 편집 및 운영에 “시보는 기획감사담당관이 편집하고, 기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간단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명예 시민기자가 있고, 편집위원회가 있고 하면 아무래도 좀 그렇고 해서 우선은 명예 시민기자가 선정되면 명예기자단을 운영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편집하는 기능까지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명순 위원  명예기자단이 시보 전체를 편집한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각 읍면동이나 명예 시민기자가 낸 자료를 가지고 기초 편집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편집을 공보담당의 담당자가 기초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업무를 이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편집은 언론사에서 합니다.
작년까지는 경남일보사에서 했는데……
여명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편집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실무적인 편집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시보 전체를 기획하고 평가하는 것이 주가 되겠는데 이런 것은 주로 편집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기획의도가 너무 시보에 들어가면 시정소식이 조금 왜곡될 수도 있고 해서 사실 그대로 편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아져야 더 공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명예 시민기자가 원고를 쓰는 것 외에도 업무를 맡게 된다면 일상적인 업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원고료 지급은 원고를 낼 때만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이것을 하나의 직업으로 여기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정에 참여하는 봉사적인 측면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의 편집권을 부여하고, 운영 상황을 봐 가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것은 차차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명순 위원  지금 시보 지면이 기본적으로 틀이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는 명예 시민기자가 쓰는 란이 따로 마련될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란을 현장감 있게 채우는 식으로 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명예 시민기자가 기사를 보낸다고 해서 전면 다 수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여명순 위원  예를 들면 월별로 1면 정도를 배당 받아 명예 시민기자가 쓴 원고로  채워지게 될 것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 기준은 아직 안 정했는데……
여명순 위원  안 정해졌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기고되는 양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별 내용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채울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운영상의 문제인데……
여명순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정해진 지면에……
예를 들어 의회활동에 대해서도 지면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시정질문과 관련해서도 질문서만 싣느냐, 요지만 싣느냐, 질문요지와 답변요지를 싣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장·단점이 있는데 일부 의원님들은 시정질문을 전부 수록해 달라고 하시고, 몇 분은 그렇게 하니까 지면만 많이 차지하고 답변이 없다 해서……
지금 현재 답변은 안 싣거든요.
그렇다면 의회사무국에서 중요한 질문 요지를 빼서 싣고, 답변서도 요지만 딱 추려서 실어주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인데 의회사무국하고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방침을 정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조례에 편집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수정하거나 하실 의향은 없으시다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명예 시민기자를 운영하면서……
여명순 위원  제가 볼 때는 명예 시민기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조례가 너무 간단한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우리 자치법규란에 다른 시행규칙은 다 나오는데 시보 조례 시행규칙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 문제는 명예 시민기자를 상반기동안 운영해 보고 조례상 문제가 있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편집위원회를 따로 두든지 안 그러면 명예 시민기자가 편집위원을 겸하도록 하든지 구상을 해서 조례하고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시행규칙은 아직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여명순 위원  없는데 조례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사실상 지금까지 시보에 대해서는 공보담당에서 편집하고, 발행하고 다 했기 때문에……
여명순 위원  저는 이 시보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왈가왈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명예 시민기자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제가 굳이 시보 조례를 찾아서 “이것 좀 고쳐 주십시오.” 이러지도 않았을 것인데 명예 시민기자와 관련하여 시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까현행 조례를……
조례를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러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꺼번에 수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금까지는 편집까지 다 같이 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신문사 관계도 재설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발행하는 비용을 어느 선까지 보태거나 빼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 동안 운영해 보고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명순 위원  그리고 아까 조성자 위원님이나 조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다른 시군에는 시행규칙에 거의 다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조례나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싶거든요.
상반기 동안 운영해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시고, 또 저희들한테도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면은 한정되어 있고 명예 시민기자를 1개 읍면동당 1명씩 두었을 때 기사가 이중으로 겹칠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에서 동정보고가 다 올라오거든요.
지금도 그것이 우리 시보에 게재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조성자 위원  동정보고로 올라와서 게재되는 것하고, 명예 시민기자가 쓴 기사하고 겹치는 수가 많겠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다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동에서는 동정보고를 하지 않고 동정보고까지 그 기자들에게 일임할 것인지……
자기 동에 명예 시민기자가 있을 때 동에서 보고해도 될 것을 기자를 통해서 기사를 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예 시민기자를 두었을 때 지면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사가 겹치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 명예 시민기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 체제보다는 지면이 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금은 양보다 시보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면을 늘리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 지면의 범위 내에서 시보의 수준이나 질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명예 시민기자가 기고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기사를 전부 다 실어줄 것도 아니고,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명예 시민기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올리든지……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니까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명예 시민기자의 원고료를 일률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아까 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 거론된 것들이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금 15명의 명예 시민기자가 기고를 한다고 해서 일일이 다 실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정란도 있고……
각각의 기사마다 문맥이나 타이틀 뽑는 것, 내용을 좀 더 충실히 하고, 질을 높인다는 것이지 명예 시민기자가 기고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기사를 무한정 다 실어주지는 못합니다.
조성자 위원  물론 다 실어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 중에서 좋은 기사를 선정하여 실어준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운영을 하다 보면 겹치는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원고료 지급 관계라든지 퀴즈 당첨자에 대한 기념품 등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었으나 토론은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8분)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최수근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변함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과에서는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이 현행 조례상에는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우리 시에 전입해 올 경우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연령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를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동 조례 중에 우리 시의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에 대해 보훈단체와 참전유공자들로부터 많은 개정 건의가 있었기에 도내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검토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는 조례 제3조의 본문 내용을 개정하는 것인데 사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거주자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개정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정비에 따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정 당시의 상위 법령 이름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현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기에 동 조례 제1조와 제2조제1항에 들어 있는 종전의 법령 이름을 개정된 법령의 이름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에 있어서는 올 당초예산에 소요예산 4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3억 2000만 원만 확보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일간 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3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입니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함에 따른 지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대상자에게 지급할 경우 8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3만 원을 지급하면 연간 3억 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확대 지급할 경우에는 400명 정도가 늘어나 총 1,250명 정도가 됩니다.
총 1,25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면 연간 4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증액되는 예산은 연간 1억 4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표에서 추가 소요액을 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당초예산에 3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분 1억 3000만 원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재원 조달은 우리 시비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 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조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합니다.
제3조 지원대상 중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사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거주자로 한다.”를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한다.”로 합니다.
부칙에서는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는 “제3조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36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37페이지의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2-제4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을 지급기준일 현재 사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령 제한 및 사천시 전입 시 1년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과장님, 개정조례안을 보면 지원대상이 참전유공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조성자 위원  개정조례안대로 하면 450명이 해당되는데 최소한 몇 살부터 해당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참전유공자는 6.25참전유공자와 베트남 참전유공자가 있는데 6.25참전유공자보다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청룡, 맹호, 백호부대에 계시던 분들의 연령대가……
○ 생활지원담당 박영철  지금 보면 1948년생 일부가……
1948년 1월생까지……
조성자 위원  1948년생요?
○ 생활지원담당 박영철  약 61~62세 정도 됩니다.
조성자 위원  1948년생이면 63세나 64세 정도 될 것 같은데 65세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조성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45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5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400명에서 450명 정도가 추가됩니다.
조성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도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연령 제한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과장님, 내용을 쭉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는데 개정안은 1년이 안 된 사람에게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주민등록만 우리 시로 되어 있으면요.
조익래 위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조익래 위원  1년에 우리 사천시로 전입해 오는 유공자들이 400명씩이나 됩니까?
이렇게나 유동인구가 많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그것보다는 현재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익래 위원  외부에서 더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그런 분들도 일단 주소지가 우리 시 관내로 되면……
조익래 위원  잠깐만요,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400명 정도 빠져 있는데 그분들을 챙겨 주겠다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참전사실이 확인되면 그렇게 하고, 또 참전유공자가 우리 시로 전입할 경우에도 확인만 되면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익래 위원  이분들이 전입해 온지가 얼마나 됐는데 400명이나 빠질 수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현재까지는 65세 이상만 주었는데 65세 미만도……
조익래 위원  65세 이상이 안 돼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그분들을 챙겨 드리기 위해서……
조익래 위원  몇 년생인데 65세가 안 됩니까?
거의 다 65세가 넘었을 것 같은데……
○ 생활지원담당 박영철  1948년 1월생이 베트남전 마지막 판에 간 것 같습니다.
1948년생이면 63~64세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조익래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0분)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체육지원과장 정용구입니다.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비하여 수탁자의 의무와 지도·감독사항, 해지 사유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58페이지 참고사항에 보시면 입법예고는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사회복지과에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상충된다 해서 1건이 들어왔고, 체육지원과에서 곤명축구장이 신규 설치됨으로써 2건이 들어왔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를 보시면 제2조제1호 중 “주경기장”을 “경기장”으로 고치고, “인조잔디 축구장”을 “인조단지 축구장, 국민체육센터”로 해서 국민체육센터 부분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하고,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맞습니까?
과장님께서 불러주는 페이지를 두 차례 확인했는데 전혀 맞지 않아서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어요.
과장님께서 가지고 설명하시는 자료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불일치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자료하고는 다 일치합니까?
내 자료는 안 맞는데……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죄송합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주경기장”을 “경기장”으로 고치고, “국민체육센터”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1항에도 “수영장을”을 “수영장, 국민체육센터를”로 해서 국민체육센터 부분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제1항도 “수영장은”을 “수영장, 국민체육센터는”으로 해서 국민체육센터가 삽입되겠습니다.
제6조 개방제한은 3호까지 있었는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2 휴관입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사용료 부분은 상세한 사용료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이용권 구입과 시금고 납입사항, 수탁자가 이용료 및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제13조 전용자 부분입니다.
전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일 이전에”로 되어 있는 부분을 “5일 이전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사용료의 납기입니다.
제2항에 부대시설 사용자와 중계방송 및 광고물 설치 사용자 부분이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이용자 부분입니다.
거기에도 국민체육센터가 삽입되겠습니다.
제17조 관람증 발행 부분에도 국민체육센터가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사용료·이용료 감면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1항제3호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행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제19조 사용료의 반환 부분입니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써 가격 및 반환규정을 개선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반환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제29조 수수료의 징수입니다.
이것은 사천시 수입증지 첨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0조 위탁관리는 위탁관리 부분을 세부적으로 거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1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한 부분이 되겠고, 46페이지의 제33조는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1조 시행규칙 부분은 제34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2-제5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천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고,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비하여 수탁자의 의무와 지도·감독사항, 해지사유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올해 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국민체육센터 말씀이십니까?
여명순 위원  예.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1월 7일 어제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민간위탁은 국민체육센터가 아니고 운동장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관내 체육시설을 위탁할 때 필요한 규정입니다.
여명순 위원  국민체육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직영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지금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네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안사유에는 보면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한다고 했는데 저는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라고 오해하고 있었는데 제30조 위탁관리에 보면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모든 체육시설이 맞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 위원장 최수근  그렇다면 심도 있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10조 사용료에 위탁관리 되는 체육시설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이용료 및 사용료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사전 승인이라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포괄적 위임이 아닌지, 또 사용료나 이용료를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를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하겠다든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 상태로는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탁관리 체육시설의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모든 체육시설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모든 체육시설이라면……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지금 우리가……
○ 위원장 최수근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체육시설이라는 말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 위원장 최수근  대략 몇 개나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100개 이상 됩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래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 위원장 최수근  체육지원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전체 체육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위수탁 관리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제가 생각……
○ 위원장 최수근  잠깐만요.
그리고 이 모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각각 사용료나 이용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서 100여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00여개마다 위수탁자가 각각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용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면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이용료, 사용료를 받게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시민들의 이용권이 상당히 제한될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못가고 돈 있는 사람만 가게 되는 이상한 체육시설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하는데 안 정하고 있다고요.
다 밀어줘 버리자, 다시 말해서 의회에서는 발 빠지고 시장이 알아서 승인해 주든지 말든지, 안 그러면 수탁자가 이용료와 사용료를 얼마씩 받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심도 있게 생각한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100여개가 넘지만 위수탁 할 수 있는 대상은……
사용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체육관, 운동장, 그 다음에 보조축구장, 수영장……
○ 위원장 최수근  그러니까 정해진 사용료가 얼마인데 상한선과 하한선까지 명시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닐까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제10조에 보면 사용료가……
○ 위원장 최수근  있습니까?
제가 다 못 봤는데……
조성자 위원  51쪽에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일단 공개입찰을 거쳐 자기들이……
만약에 어떤 단체에서 곤명축구장을 위탁 받고자 할 때 공개입찰을 거치게 되는데 공개입찰을 거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사전에 어떤 식으로 축구장을 운영하고, 사용료는 얼마를 받을 것이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입찰할 때 사용료를 아예 정해서 입찰을 하겠다고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 위원장 최수근  그런데 조례 상에는 시장의 승인만 받으면 수탁자가 이용료·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놓았거든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그것은 공개입찰을 한 후에……
○ 위원장 최수근  입찰 후에는 승인 안 해 줍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공개입찰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정당하다 싶으면 우리가 위탁을 해 주고요, 그때 시장이 사용료까지 결정해서 승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보기에 조례에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집행부에다가 포괄적으로 위임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조례하고 직접 연관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무시하면 시장님이 승인해 줘도 아무 관계없거든요.
지금 사용료 받고 있는 것은 현행일 것이고, 이 조례 문맥으로 봐서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적 통제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조례의 통제에서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정해 주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래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끼리 다시 한 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 시설관리담당 이의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수근  조익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익래 위원  과장님, 위탁관리를 몇 개 정도 할 것인지 계획은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이번에 제안된 내용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곤명축구장 때문에 조금……
조익래 위원  곤명축구장 하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곤명이 멀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관리를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한다면 인건비도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려는 것인데 곤명축구장만 위탁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이러한 체육시설이 많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위탁 부분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최수근 위원장님의 지적이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저도 체크를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 이 조항을 바꾸면 오히려 승인 받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위탁관리 되는 체육시설은 수탁자가 시에서 정한 요금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위탁관리 되는 체육시설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이용료 및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시끄러워진다고요.
따라서 이 조항은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담당 이의성  제가 보충설명을 좀……
○ 위원장 최수근  잠깐만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담당 이의성  체육시설담당 이의성입니다.
위·수탁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시설을 크게 나누면 사천·삼천포체육관, 사주체육관, 사천공설운동장, 삼천포공설운동장,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보조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한다면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라는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가를 책정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입찰을 붙이는데 경쟁입찰을 붙입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다, 그러면 수영장의 1년 수지분석을 합니다.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이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수익이 얼마 남는다, 그렇다면 그 수익금을 시에 얼마만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거론되는 이용료 및 사용료 문제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로 정해야만 저희들이 위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금액을 정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알겠습니다.
○ 시설관리담당 이의성  내용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설명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담당 이의성  없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담당의 말씀은 다 맞는 말입니다.
업무 추진상으로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법 체계상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위·수탁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도 조례에 나와 있어야 하고, 위·수탁 대상의 원가계산을 해서 원가의 상한선과 하한선도 우리가 정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몽땅 당신들 마음대로, 당신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대상자도 정하시고, 금액도 정하시라는 것은 포괄적 위임이거든요.
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과장님, 제30조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딱 맞는 말입니다.
용역을 해서 상한선, 하한선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제4항에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계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동떨어집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시설을 운영하다가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면 언제든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다고 했으면 제4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4항에 따르면 수탁자가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만큼 보전해 달라.”고 하면 보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맞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것이 제4항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은 계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또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인건비를 보전해 달라.”고 할 경우 인건비의 상한액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틀린 것이 없습니다.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줘서 명백하게 규정해 주어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투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의 기득권을 계속 인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기득권을 인정해 주게 되면-그동안 관계공무원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기득권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좁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성 계장이 설명을 했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위탁운영을 해 보려고 용역을 줘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1년에 1억 얼마를 더 줘야 한다고 해서 선을 그어 놓았지요.
그런데 결국 예산이 안 돼서 직영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계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시설은 10개 이내입니다.
그 시설들을 위탁하고자 할 때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단체는 체육시설하고, 경기단체, 생활체육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님이 조금 보전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민의 복리하고 체육활동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삽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수탁자가 도저히 적자가 나서 안 되겠다고 손을 놔 버렸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성자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용현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모든 체육시설……
조성자 위원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서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차이가 크게 많이 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그래서 2~3년간 직영을 해 보고……
조성자 위원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의 문제점과 인건비, 소요예산액, 손실액을 분석한 보고가 한 번 올라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타당한지가 한 눈에 보일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위탁을 했을 경우 시의 입장에서는 편하긴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보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끝없이 보전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없잖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손실이 나서 못하겠다고 하면 시의 입장에서는 보전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일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항상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애매한 규정이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2개 군을 한 번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우리가 직영하는 이유도……
이 조례에는 위탁 부분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2~3년만 직영해 보면 용역한 결과하고 우리가 직영한 결과가 나와서 어떤 쪽이 더 타당한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체육시설은 어떤 시설이든지 위탁관리가 낫습니다.
통계적으로 위탁관리 하는 것이 나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방금 같은 이런 조항을 넣어 놓으면……
위탁관리 되는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를 수탁자가 정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굽니까?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다 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직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예산은 줄어듭니다.
제가 볼 때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배 이상 예산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체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한다고……
지금까지 위탁관리하던 시설이 무엇 무엇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익래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체육시설을 위탁 관리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곤명 생태공원에 축구장이 생기다 보니까 그 축구장 1개를 관리하기 위해 한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러면 축구장만 위탁을 하면 되지……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저것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체육시설이 생길 것이거든요.
곤명에만 저런 체육시설이 생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익래 위원  생기고 나면 그때 가서……
테니스장 같이 하나씩 위탁해 가면 되지 지금 이것을……
제가 볼 때 앞으로 수영장도 그렇게 갈 것 같고,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게 갈 것 같고……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곤명 생태공원의 축구장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조익래 위원  테니스장은 조례가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조익래 위원  그러면 곤명도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하시면 되지 꼭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 시설관리담당 이의성  보충설명……
○ 위원장 최수근  이의성 씨, 꼭 해야 할 이야기입니까?
○ 시설관리담당 이의성  예.
○ 위원장 최수근  발언대로 나와서 하십시오.
○ 시설관리담당 이의성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은 궁도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위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직영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를 주고 하면 아마도 우리 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부분은 시가 해 주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협회나 관련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수탁의 문제는 모든 체육시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넣어 주어야만 지금 이 상태로……
조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수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몇 달 동안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서 검토와 재검토를 거쳤습니다.
실제로 위·수탁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시설물들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철저하게 원가계산을 해서 수탁한 사람에게도 피해가 안 가야 되고, 위탁한 우리 시도 손해를 안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에 명시해 버리면, 금액을 명시한다든지 상한선을 명시한다든지 하한선을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수탁을 할 때는 운영상의 원가계산을 전부 따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다가 명시해 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30조제4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수영장을 위탁한다고 가정할 때 수영장이 지금 현재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수탁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어서 “그럼 너희가 목욕탕처럼 수영장을 운영해 볼래?” 이렇게 했을 때 아마도 상당히 이용료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5만 원을 받고 있는데 수탁자는 그동안 수영장을 운영한 자료를 봤을 때 10만 원 정도를 받아야 수지가 맞기 때문에 10만 원을 받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10만 원은 너무 과하다 해서 시장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조익래 위원  계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테니스장이나 이런 시설은 당연히 동호인들이 운영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좋은 구장으로 관리해서 운영한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방금 예로 든 수영장, 그리고 국민체육센터거든요.
나머지는 걱정 안 합니다.
축구장은 축구동호인들한테 위탁해서 관리하게 하면 자기들의 놀이터이고, 자기들의 시설이다 보니까 알아서 관리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센터나 수영장 같은 것은 일반인들이나 여러 동호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이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궁도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잘 관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런 것도 처음부터 설명을 쭉 해서……
보니까 국민체육센터나 수영장까지도 점차 위탁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네요?
○ 시설관리담당 이의성  아닙니다.
그럴 계획은 아니고요,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만 우리가 궁도장을 위탁할 수 있고, 게이트볼장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시설관리담당 이의성  예,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다른 시설도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시설관리담당 이의성  이 조례가 승인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한테 위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이야기에 모순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드려야겠네요.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3개라고 했는데 궁도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인데 이들 시설에 대한 위·수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 시설관리담당 이의성  예.
○ 위원장 최수근  이 조례가?
○ 시설관리담당 이의성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 시설관리담당 이의성  예.
○ 위원장 최수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이런 시설들도 위탁하겠다고 했는데 운동장은 여러 개입니다.
족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기본적인 축구장만 해도 우리 관내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위탁하겠다고 하니까……
○ 시설관리담당 이의성  위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 위원장 최수근  위탁을 하게 되면 어차피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원가계산을 해야 하니까 지금 원가계산을 하십시오.
원가계산을 하셔서 얼마 정도로 하면 손해를 안 보겠다는 상한선도 정하시고요, 얼마 정도로 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활용함에 있어 부담을 안 느낄 것인지 하한선도 정해서 내놓는 것이 맞고요, 지금 이 조례에는 위탁대상물도, 그리고 위탁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도 있는데요, 예산 지원 문제는 조항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장이 상·하한선을 정했더라도 승인권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시장이 승인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시장이 잘못 판단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손이 나더라, 적자가 나더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제 생각은 위원장님 생각하고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위·수탁을 할 경우에 원가계산이 나와야지 지금 현재 원가계산을 해서 정해 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 등을 위탁할 경우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원가계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정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수탁할 경우에 용역을 해서 계산이 나와야 되지 지금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어차피 위·수탁을 하게 되면 위·수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박종권 위원  당연하지요.
○ 위원장 최수근  박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여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토론할 때 말씀하십시다.
왜냐 하면 지금은 질의 답변시간이거든요.
토론할 때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질의만 하고 토론은 나중에 하십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말씀하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위·수탁 관련 조항을 정한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곤명 생태공원 축구장 때문인데 위·수탁 규정을 정하면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보다 훨씬 적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처럼 계속 직영하면 주민들이 혜택을 덜 받고, 사용료를 많이 내는 것이 되고, 축구협회나 곤명체육회나 이런 데서 위탁을 받으면 주민들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곤명 생태공원 축구장 문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과장님께 전화도 한 번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박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원칙상으로는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세의 편차나 물가의 등고락 때문에 충분히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정하는 원칙이 포괄적으로 해서 는 안 됩니다.
집행부에 모든 권한을 주면 의회가 할 일이 없어지지요.
집행부는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서……
박종권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이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명순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위·수탁할 때 결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때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상한선,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 법에는 대상도 포괄적이고, 금액도 포괄적입니다.
박종권 위원  지금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신 부분으로 전체적인 아웃라인(Outline)을……
수영장이나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부분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곤명 축구장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최수근  곤명은 나중에 마이크 끄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지금 금액을 정하는 것이 됩니까?
○ 위원장 최수근  그래서 상·하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금액을 여기에다가 결정해서 조례에 삽입하는 것은……
이미 주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그런 시설들은 각 동호회에서 수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서 들어오면 간단한 사항들은 시장이 타당성을 분석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 여기에서 어떤 시설에, 그러니까 A라는 시설에 사용료를 얼마 받으라는 것까지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종권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익래 위원  국민체육센터나 수영장 부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할 말 없습니다.
조성자 위원  수영장은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익래 위원  맞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대상을 안 정하고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수영장을 위탁하겠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체육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하려고 할 때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법률상 포괄적 위임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위임할 때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조익래 위원  수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최수근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검토해서 위탁대상시설을 명확하게 정하고, 사용료도 상·하한선을 분명히 정해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이대로 통과를 시키자는 것입니까?
원안대로 통과하자면 우리끼리 토론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렇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할 생각은 없습니다.
조익래 위원  수영장하고……
박종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조익래 위원  사실상 국민체육센터하고 수영장 외에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임의대로, 마음대로 위탁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성자 위원  직영하던 것을 의회 승인 없이 위탁하지는 못할텐데요.
그렇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임의로 위탁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명확히 하자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최수근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수영장을 비롯하여 현재 직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의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임의로 위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어차피 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이니까 그때 하자?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소 미비되더라도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인데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호래  세무과장 이호래입니다.
먼저, 답변을 돕기 위해서 배석한 이성희 세정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새해 들어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세무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충언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는 부동산 경기는 둔화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세입에 있어서는 도세 349억 원 당초 목표액에 비해 533억 원을 징수하여 184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고, 시세 366억 원 당초 목표액에 비해 475억 원을 징수하여 109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도 14억 원의 목표액에 비해 20억 8000만 원을 징수하여 148%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 5억 9800만 원이 늘어난 22억 20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만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시세 감면기한을 3년 이하로 하여 조례에 일몰기간을 설정토록 되어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사항 등은 조례에 존치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경남도내 시군조례 담당자 회의 토론을 거쳐 행안부의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한 건도 없었으며, 이번에 의회 의결이 이루어지면 금년 2월 이전에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감면 일몰시한 설정,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추가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참고로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사천시 등록 장애인수는 7,432명으로 이 중 차량 등록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1, 2, 3급은 총 3,010명이고, 시각 장애인은 40명이고, 현재 관련 법과 조례에서 2,002명이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명칭의 일부 변경 및 적용시한이 다른 조항과 달리 2012년 12월 31일입니다.
안 제4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신설항목으로 적용시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안 제5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적용시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안 제6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1호부터 3호까지 명확히 하고, 적용시한을 3년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감면기간 15년 범위 내로 우리 시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10년 내지 15년의 감면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안 제8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안 제9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7개 조문은 감면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하고, 안 제10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감면조례는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703건에 10만 9천 원 정도의 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되는 조항은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외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2-제6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 감면조례에서 이관된 내용 삭제,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된 내용 추가, 감면에 대한 일몰시한을 설정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1시38분)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회계과장 원재구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시면서 의정활동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제7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재산입니다.
취득할 재산은 건물 증축이 되겠습니다.
1건, 3동 지상 3층에 연면적 8,367㎡에 사업비는 151억 46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및 주변체육시설 건물 증축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는 전략사업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건물 증축 현황은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주경기장 본부석과 관람석 그리고 창고, 부대시설로 나눠지게 됩니다.
주경기장은 1층은 선수대기실, 2층은 관람석, 3층은 방송실 그리고 기존 관람석을 증축하게 되겠고, 창고는 용기구 창고로 사용되고, 부대시설은 펌프실 1동과 화장실 2동, 게이트볼장 1동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관련법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이 되겠으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97페이지를 보시면 2012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계획 총괄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취득재산 목록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는 위치도 및 조감도가 있고, 96-1과 96-2페이지에는 본 사업에 필요한 비용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수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2년 1월 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2-제7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1년 11월 25일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2차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변경 대상재산은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및 주변체육시설 건축-증축이 되겠습니다-3동 연면적 8,367㎡ 추정가격 151억 4691만 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2011년 12월 21일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및 주변체육시설 건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운동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되었고, 계약심사와 대형공사 사전 감사,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 도민체전 유치와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진행 중인 사업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익래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과장님,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를 하나씩 밟아가고 있는데 토지매입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인근 토지 매입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예,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작년에 예산을 90억 원 승인해 주셔서 추진하다가 금년 당초예산에 나머지를 해 주셨는데 작년에 예산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가지고 보상할 것은 100% 다 됐습니다.
다 마쳐졌고, 일부 1,900평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진입도로를 조금 넓히기 위해 필요한 부지로써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감정을 해서 통지할 계획입니다.
1,900평은 금년도에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것만 되면 다 됩니다.
조익래 위원  처음부터 우리 의원들끼리 논쟁이 많았는데 계획했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치를 수 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됩니다.
조익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국유지 건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조성자 위원  국유지.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국유지는 전부 다 사지는 못하고 리모델링에 필요한 부분만 매입하는 것인데 그것이 약 절반 정도 됩니다.
22억 원으로, 아주 싼 가격입니다.  공시지가 수준입니다.  공시지가보다 조금 더 되는데 확정 받아서 작년도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사는 것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살 것인데 마지막에 살 것입니다.
그것은 금년 말까지만 돈을 주면 되거든요.
조성자 위원  국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비용이……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확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확정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그 돈은 금년 연말에 집행하면 됩니다.
조성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49분)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2012-제3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 국민체육센터 개관 준비 및 운영, 그리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업무 등의 조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능직공무원은 전체 101명인데 6급이 6% 이내에서 7% 이내로 1% 증이 되고, 7급이 18% 이내에서 17% 이내로 1%가 감이 됩니다.  8급은 17% 이내에서 9% 이내로 8% 감이 되고, 9급은 59% 이상에서 67% 이상으로 8%가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기능직 공무원 13명이 시험에 합격해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급별 비율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정원이 834명에서 7명이 증가된 841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 계가 683명에서 8명 증가하여 691명이고, 5급이 43명에서 44명으로 1명 증가하였습니다.
이 5급은 센터 소장의 직급과 과원이 안 맞아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는 635명인데 642명으로 7명이 증원되고, 지도직이 33명에서 32명으로 1명 감원되고, 지도관이 3명에서 2명으로 1명 감원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정원 조정입니다.
직속기관의 일반직 정원은 5급이 3명에서 4명으로 농업 지도관이 1명 증원되고, 직속기관의 지도직 정원은 지도관이 3명에서 2명으로 1명 감원되는 사항으로 농촌지도관은 2명이 증원되고, 농업+농촌지도관은 3명이 감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있는 별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8항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같이 설명 드릴까요?
○ 위원장 최수근  예.
○ 총무과장 고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제8호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진주문화원 등 진주시의 일부 단체에서 진주시장을 경유하여 사천·진주 통합 신청서를 전년도 12월 30일 도지사에게 제시함에 따라 경남도에서 우리 시의 의견 제출을 요청해 왔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9월 8일 시군구 통합기준을 공표하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시군통합 건의서를 접수받아 도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2012년 1월초에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하여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4개 통합대상 시군의 의견을 파악하여 도지사 의견서 작성에 반영코자 해당 시장·군수 및 의회 의견을 공문으로 요청함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통합 기준은 1차적 기준과 2차적 기준으로 나누는데 1차적 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으로 첫 번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하다고 느끼는 경우, 두 번째는 인구 또는 면적이 전국 시군별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 세 번째는 인구가 최근 10년간 상당히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2차적 기준은 위에서 말씀드린 지역 중에서 다음 조건 일부 또는 전부 충족지역인데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과 생활·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하고, 통합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군통합의 일정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내 통합 건의서 제출현황으로써는 진주, 김해, 통영, 함안군이 제출했는데 진주는 사천시와, 김해는 부산시 강서구와, 통영은 거제·고성군과, 함안군은 창원시와 통합을 희망한다고 제출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진주·사천 통합 건의 및 의견제출 요청 과정은 전년도 12월 12일 진주시 일부 단체에서 진주·사천 통합 건의 기자회견을 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갔고, 12월 20일 통합 건의 서명부를 진주시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2월 30일 진주시장이 경남도지사에게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경남도지사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에게 통합 건의서를 금년 1월중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해당이 되면 2013년 6월에 행안부장관이  우리 시장님께 주민투표나 의회 찬반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그러니까 내년 7월까지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해서 2014년 7월에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2일,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의견 제시의 건은 2012년 1월 6일 각각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2012-제3호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의견제시의 건은 2012-제10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과 국민체육센터 개관 준비 및 운영,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업무 등의 인원 조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진주시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2월 30일 사천시와 통합하는 건의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2012년 1월초에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의견을 파악하여 도지사 의견서 작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견 제시에 대한 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통합문제는 지역발전과 주민정서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첨예한 사항으로 지역여론과 통합에 따른 장·단점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던데 질의도 좀 하시고……
예, 박종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권 위원  이 안이 우리 총무위원회에 의견 제시의 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저번에 전체 의원이 모인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총무위원회에다가……
사실상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리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수근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5일 간담회를 할 때는 사실상 이것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고 공문상 협조요청만 와 있던 사항입니다.
간담회 중에 본회의에 바로 가야 한다고 해서 시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시민의 여론을 신중하고 심도 있게 수렴해야 할 사항인데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꼭 의견을 제시하려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제시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랬는데 뒷날인 1월 6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문상으로 의회에다가 정식 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 총무위원회에다가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전부이고,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제가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일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행정체제 개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체 시민들의 관심도가 집중되어 있는 사항이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렇다면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찬반의사를 들어보면 심의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저와 생각을 달리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 것은 보류합시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보류안을 같이 상정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박종권 위원  이것은 심의를 보류할 사안이 아니라……
진주시에서 통합 건의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세한 내용을 알려고 했던 사항이지 안건으로 상정해서 찬반으로 의결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 위원장 최수근  이것은 저에게 물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어디까지나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총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고요, 저에게 물어 보시니까 저는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제가 보류하자고 한 취지는 이렇습니다.
법률상 2013년 7월에 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2013년, 그러니까 내년 7월 내지 6월에 공식적으로 물을 것을 지금부터 결정해 놓고-예를 들어 찬성이다, 반대다 결정을 해 놓고-다시 내년 7월에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보류해야 할 이유는 지금 우리 의회가 결정한다는 것은 의원 개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전체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의회 전체의 의사는 시민의 의사하고 같기 때문에 시민의 의사를 왜곡시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시민의 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은 보류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권 위원  총무위원장님의 설명, 좋습니다.
의원들은 우리 시민이 뽑은 의원이니까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왜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전체 의원들의 안을 올려야 할 상황인데도 간담회 때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내용만 가지고 총무위원회에 갖고 왔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간담회를 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 위원장 최수근  이것은 제가 회피하려고도 하지 않고, 어떤 영향을 행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의 의견을……
박종권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여기서 우리끼리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기를 늦출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잠깐만요, 자꾸 저에게 물으시니까 제가 답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의사진행만 하고, 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답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데……
우리 박종권 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자꾸 답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의결을 하게 되면, 찬성이든 반대든 의결을 하게 되면 시민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수근  잠깐만요, 이 부분은 마무리를 짓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그리고 지금 의결해 주면 내년 7월에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찬성·반대 결정을 위한 의견을 요청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박종권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총무과장님께 질문할 내용이 아니고……
원래 이 사안은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될 수 있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총무위원회에 갖고 온 것은 위원장님이……
○ 위원장 최수근  내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온 것이 아니고, 간담회 때는 의안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협조공문만 한 장 보냈지요.
그렇지요?
간담회 때 우리 국장님께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한다고 하니까 본회의에 바로 갈 사항은 아니라고……
박종권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 위원장 최수근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박종권 위원  총무위원장님은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시는데……
○ 위원장 최수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종권 위원  위원장님은 자꾸 본인의 이야기만 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주장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위원장님 우리 위원들……
○ 위원장 최수근  이야기 하세요.
이야기하시라고요.
박종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총무위원장님도 자꾸 본인의 생각을 과장님한테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 위원장 최수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할게요.
박종권 위원  여기에서 표결하면 끝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최수근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박종권 위원  그러니까요.
○ 위원장 최수근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잠깐만요.
이 의안을 왜 총무위원회에 가져 왔느냐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 의안은 내가 가져온 것이 아니고 “총무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더니 1월 6일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의안을 보내서 의장님께서 총무위원회에다가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위원장님이 가져와서 어렵게 하느냐?  여기서 토론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토론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토론 안 하고 본회의에 가면 됩니다.
대신 이왕 우리 총무위원회에 배정되었으니까 보류하자는 의견도 넣자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답변 다 했는데 그러십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차근차근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나한테 묻는 것입니까?
조익래 위원  총무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도내에서 통합을 신청한 곳이 진주, 김해, 통영, 함안군 해서 4군데가 있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조익래 위원  이 4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한 곳이나 상대편 시군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통영시에서는 거제하고 고성하고 하고자 했는데……
조익래 위원  내 말은 그것은 시장의 생각이고, 의회에서 통합하자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거나 통합에 찬성한 곳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통영에서 통합하자고 하니까 거제하고 고성군은 의회에서 공식 입장으로 “우리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조익래 위원  통영은 의회에서 합의점을 찾아내서 통합하자고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고병호  통영에서는 시장이 했는데 거제하고 고성은 의회에서 통합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그 다음에 김해시에서 부산시 강서구하고 통합하려고 하니까 강서구의회에서 통합을 반대한다는 의결을 해 가지고……
조익래 위원  의결 난 것은 없을텐데……
○ 총무과장 고병호  하여튼 의회에서 결정해서 반대를 한다는……
조익래 위원  반대할 것이라는 것이지 의회에서 의결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강서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없고?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리고 창원시는 시에서는 의회에다가 공문을 발송해 놓았는데 창원시가 요즘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조익래 위원  방금 우리 박종권 위원님이나 최수근 위원장님……
사실상 우리 사천시는 동지역과 읍면지역 의원들의 입장이 맞물려 있습니다.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적어도 사천시의회 의원들끼리는 갈등이 없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 총무과장 고병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익래 위원  통합에 따른 이슈를 의회에서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당장 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진주에서 일방적으로 시민들이 서명을 해서 통합 건의서를 냈듯이 우리 사천시도 반대 의견서를 받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조익래 위원  그 의견서를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의회에서 어떤 의결을 해서 건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고병호  시군통합은 도지사를 경유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진주시에서 우리 시와의 통합을 건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지사님께서……
시군통합은 엄청나게 예민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민한 사항에 대해 지사님 혼자서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의견을 내시기가 어려우니까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나 의회에, 또 주민들의 대표자인 조직단체에 의견을 물어서 올리려고……
조익래 위원  제가 알기로 도는 우리 의회에 물은 것이 아니라 시의 입장을 물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입장이 좀 난처하다 보니까 의회에다가 넘긴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시장님의 의견만 올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온 공문상에 보면 통합 대상 시군 의견서라고 해서 종합의견이 있고, 시장·군수의 의견이 있고, 의회의 의견이 있고, 지역주민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직능, 사회단체별 동향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칸이 딱딱 정해져서 왔습니다.
조익래 위원  언제까지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13일까지……
당초에는 6일까지였는데 조금 늦춰서 의결하도록……
조익래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의견서가 다 올라갔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올라갔지요.
조익래 위원  그래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조익래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우리 총무위원회에다가 한 부 주십시오.
사천시만 놔두고 다 올라갔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창원시는 확실하게 안 올라갔습니다.
조익래 위원  창원시는 미정이고?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조익래 위원  부산도 마찬가지이고?
○ 총무과장 고병호  오전에 물어보니까 부산에서는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조익래 위원  인근 거제나 고성군에서도 제출한 의견도 첨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고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것……
○ 총무과장 고병호  사실상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조익래 위원  그러니까요.
의장님이나 읍면지역 의원들이 자기들의 입지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기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전체 의원이 모인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 의결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따라서 오늘만큼은 보류를 시키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우리한테 부탁도 하고.
자기들 입장이나 읍지역, 특히 서부 3개 면민들의 입장 등을 반영해서 이번만큼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저도 우리 위원장님 뜻에 따라 보류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성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성자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 통합 대상의 주체가 진주시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맞습니다.
조성자 위원  진주시는 반대가 없고, 우리 시를 흡수하기 위해서 찬성하는 통합 건의서를 낸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우리는 찬반양론이 있으니까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13일까지 의사개진을 해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진주시처럼 주민들이 의견서를 낼 때 찬성을 한다든지 반대를 한다든지 하는 의견서를 냈다면 또 문제가 다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런……
예를 들어서 반드시 의견을 제출하라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만약 13일까지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거나 했을 때-이것은 도지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도지사 입장에서는 “사천시는 통합을 하든지 말든지 따라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보류하자는 의견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다른 데는 의사개진을 하는데 우리는……
도지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주민 건의서가 도지사에게 올라갔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에서는 보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주면 되는데 주민 의견서도 안 올라가고, 우리 의회에서도 아무런 의사개진이 없었을 때 도지사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아무래도 그렇지요.
도지사님께서는 우리 시나 의회에서 결정되어 올라오는 대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다가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인데……
만약 그렇게 되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주민투표를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 의견을 물을 수도 있고.
그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우리 의회라는 것은 주민들이 찬성한다고 찬성하는 쪽으로 의원들이 다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반대한다고 해서 전부 반대하는 입장을 다 따라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결정을 해 줘야 하는데 최소한 회피는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수가 많은 쪽으로 결론이 나겠지만 일단 의원 개개인의 의사개진은 반드시 해야 되겠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일단 보류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보류를 하고 나서 의회에서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는데 주민들도 통합에 대한 아무런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을 때 도지사는 우리 사천시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저도 그 부분이……
의회에서 분명하게 뭔가를 해 주신다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도 사천시는 시장도, 의회도, 시민들도 찬성하는 의견이 많이 없고-물론 양분은 좀 되어 있습니다만-하니까 나중에 주민투표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별도로 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중간하게 가게 되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주민투표를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큰 갈등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봅니다.
조익래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죄송합니다.
우리 여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여명순 위원  먼저 하십시오.
○ 위원장 최수근  조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익래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정하기가 참 힘든 이유는……
지금까지 모든 통합은 의회에서 결정을 다 했습니다.
주민투표 한 곳, 한 곳도 없습니다.
좋은 예가 우리 사천·삼천포 통합입니다.
의회에서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물리적으로 처리해서 통합이 되었는데 그 당시 다시 출마의 뜻을 가지고 나온 분들 중에 당선되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낙선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제 마음 같으면 충분히 반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절대소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들도 그것을 지켜보면서 의원들끼리도 서로 교감하고, 의원들의 뜻도 사실상 반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13일까지 꼭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명순 위원  먼저 하나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을 찬성해서 건의하는 경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게 뭘 받아 가지고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잖아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여명순 위원  진주시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처럼 반대하시는 분들의 서명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디에다가……
여론만 모으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현행법에서는 찬성하는 쪽에서 할 때는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그렇게 하는데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는 것은 신고를 하고 받는다든지……
그것은 말 그대로 전체 우리 시민의 여론이 그렇다는 것을 도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다가 전달하는 식입니다.
여명순 위원  일단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경상남도하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출할 것이 네요?
○ 총무과장 고병호  그분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봐집니다.
여명순 위원  어느 시점에 제출되는지에 대해서……
○ 총무과장 고병호  아마도 1월 중에 제출하실 것 같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되어 있긴 한데 우리 의회에서 유보나 보류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1차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통합을 반대한다는 이런 의사를 표명해서 일단락 짓는 것이 양분되어 있는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인지……
○ 총무과장 고병호  제가 판단하기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부 통합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서부, 특히 곤양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의회에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었는데 그분들이 찬성 서명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있고, 반대 측에 계시는 분들은-다수의 시민이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데-의회에서도 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시장님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제안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의견서를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아직 안 보냈습니다.
여명순 위원  보내실 때는 반대의견으로 보내시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다수가 반대를 한다면 그런 쪽으로 하고, 찬성 의견이 많으면 또 찬성하는 쪽으로 할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조성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진주시가 찬성을 하고 우리 의견을 묻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진주시도 의견이 분분하다면 “우리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의견을 내 줌으로써 도지사가 판단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데 한 쪽에서는 찬성을 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도 뭔가 찜찜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한 쪽에서 통합신청을 하고 상대편에서 의회를 통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해서 올리는 것이라면 우리도 의견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견을 올림에 있어서 찬성이냐 반대냐 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읍면지역 의원님들의 의사개진이 어렵다면 “우리는 찬성입니다.” “우리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의견, 저런 의견 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지역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절차가 되는 시기에 일정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사실 저도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불만스럽기는 한데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제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견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저는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자치를 함에 있어서도 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데 저 같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으로 인해 찬성으로 치부되는 것은 좀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절차가 있고, 또 사실상 지금은 의견서만 제출할 뿐이지 실제로 그 의견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정도의 의견 정도는 보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최수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저한테 하는 이야기니까 한 가지 확인만 하십시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찬반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중간 내지는 반대쪽 입장을 서술식으로 기록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여명순 위원  왜냐하면……
○ 위원장 최수근  저도 사실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류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강태석 위원님의 질문을 듣고 합시다.
강태석 위원  저는 우리 의회가……
사실 모든 시의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이 표를 찍어줘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표성을 볼 때 우리 의회가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의견을 확실히 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이 우리를 의회에 보낼 때는 일하라고 보냈는데 그렇다면 큰 일이 터졌을 때 결정을 내줘야만 시민들도 생각을 할 것인데 의원들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고 있으면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루는 것은 안 되고, 찬성이면 찬성이다, 반대면 반대다 하는 것을 확실히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사항 있습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권 위원  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긴급하게 의회에 상정되었다고 생각하고 묵시적인 안에 의해 우리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부 3개 면지역에서 찬성을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미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까 하신 말씀대로 우리 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안이라도……
꼭 찬반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충분한 토를 달더라도 빨리 결정해서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 하루 속히 간담회를 개최하더라도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이것이 시일을 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어차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유를 갖고 적정한 시기에 하자는 것은 시민들을 상당히 의식해서 하는 말인데 제가 볼 때 의원이라면 찬성이든 반대든 의사개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만약 도지사라면 의회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사천시는 통합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도지사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라고, 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강태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충분히 표현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일이 간다고 해서 갈등이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차피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다 감안하셔야 되고……
의원으로서 보류하자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면 오늘 여기서 심도 있게 논의된 것을 가지고 의사개진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지금 하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끼리 토론해야 할 사항을 자꾸 하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밝혀 둡니다.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닙니다.
가치중립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 맞는지 찬성하는 것이 맞는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직은 판단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신중히 결정할 문제이지 가볍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문제인가 하면 의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시민들의 대표라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으로서의 의원이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을 내라고 하면 지금 당장 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생각을 종합해서 내려면 시민들에게 들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위원들의 말씀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다수만 따지자, 정반은 그냥 두고 누가 더 많은지를 따져보자는 것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찬반 결정을 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명순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적 결론을 내자고 하셨는데 지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박종권 위원님이나 조성자 위원님이나 강태석 위원님은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속히 결정해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잠깐만요.
박종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혼자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위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을 바보로 보고 앉혀 놓고 있습니까?
○ 위원장 최수근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질문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한 이야기를……
○ 위원장 최수근  질문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박종권 위원  위원 개개인의 생각까지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 위원장 최수근  아니, 위원장이……
박종권 위원  말을 갖다가……
○ 위원장 최수근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말을 종합해서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박종권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최수근  이 진행이 문제가 있습니까?
박종권 위원  회의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위원장이 각 위원들이 이런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건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박종권 위원  위원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왜 위원장님이……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까?
박종권 위원  위원장님한테 그런 정도의 지식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 위원장 최수근  여명순 위원의 이야기하고, 박종권 위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종권 위원  질문한다고 하셨는데 누구에게 묻는 것입니까?
○ 위원장 최수근  질문할 것이라고요.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어요?
위원장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도 안 하고……
박종권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왜 안 받아 줍니까?
○ 위원장 최수근  언제 했습니까?
박종권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안 받아 주셨잖아요?
○ 위원장 최수근  언제 했습니까?
박종권 위원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최수근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하세요.
박종권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다고 손을 들고 했는데 왜요?
○ 위원장 최수근  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중간에 해요?
박종권 위원  위원장은 회의만 주재하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수근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중간에……
박종권 위원  질문을 한다고 해 놓고 부수적인 설명이 많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왜 그걸 안 받아줘요?
○ 위원장 최수근  언제 했습니까?
박종권 위원  위원장이 혼자서……
○ 위원장 최수근  그럼 당신, 이야기하세요.
박종권 위원께서 이야기하라고요.
박종권 위원  위원장은 회의진행만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의 의견을……
○ 위원장 최수근  회의진행,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박종권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 위원장 최수근  누가 이런 이야기했다는 것도 이야기 못합니까?
여명순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알겠습니다.
정회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보류하고 제7항에 대한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익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위원장님도 수긍하셨지만 여명순 위원님 안에 동의하면서 마무리하고 식사하러 가는 것으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찬반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아까 우리 여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위원장 최수근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종권 위원  찬반의견 없이 하자고 했습니까?
조익래 위원  예.
박종권 위원  찬반의견을 내면서……
조익래 위원  찬반에 대한 표결은 안하고 의견만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 위원장 최수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동의합니다.
여명순 위원  의견을 제시할 때 잘 작성해서……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항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우리 여명순 위원님의 의견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전체 사천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같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찬반 표결을 붙이기에는 너무도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진주시의 대응을 보면 사천시도 의원들의 의견을 내야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저 역시도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여명순 위원님의 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자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의견 제시의 건은 여명순 위원의 안대로 서술식으로 기술하여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여명순 위원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주 무 관             |          지연옥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7인)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총 무 과 장고병호
  주민생활지원과장구종효
  체육지원과장정용구
  세 무 과 장이호래
  회 계 과 장원재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