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14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
4. 사천시 청년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사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2026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사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누리원 관리‧운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
15.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강명수·구정화·김민규·박정웅·임봉남·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최동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전재석 의원 발의)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최동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4. 사천시 청년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2026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누리원 관리‧운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사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입니다.
1. 사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강명수·구정화·김민규·박정웅·임봉남·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해당 조례안은 윤형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공동 발의자이신 김민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는 문화예술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태까지는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없이 지원된 겁니까?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그게 궁금했습니다.
한 가지 더 건의드리자면, 예총에 관한 지원은 따로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문화 쪽으로도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총에서 주관해서 읍에서 예술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거기에서 문화행사를 한다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중에 “사천에도 예술제가 있어요?”라고 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16회나 했는데 그 부분은 행정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지원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천시 예술제이니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마련한다는 것은 사천문화원에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사천문화원에 추가되는 사업비라든지,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종류가 더 늘어나기 위한 사전작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 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근거로 우리 자치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앞으로 사천문화원 사업에 더 들어가야 될 사업비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대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 조례로 인해서 저희들이 더 지원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는 것이지 옛날 법적 근거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자체는 조례를 지정할 수 있다는 항으로 인해서 우리 경남 지방문화원 조례 현황을 보니까 20개 문화원 중 16개만 문화원에 이미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시와 진주, 남해, 하동만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자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화 관련된 내용에 대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복된 부분들이 있다.
물론 행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하면, 문화예술 등에서 지원하는 데 간섭하지 말라는 원칙하에 중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충돌을 맞이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현재……
시민들의 염려도 있다는 생각 속에서 사천문화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더 정복되지 않겠나 싶어서 염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신경 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경남도에서는 21년도 2월에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에 관한 시군의, 우리 시의 경우 1925만 원 정도의 문화원 활성화 지원 예산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 우리 시를 포함해서 세 군데 정도만 문화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문화원장의 책무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공유재산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조례 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문화원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역할이라든지 공유재산 사용에 있어서 주의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최동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면 운영보조금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 교부하는 자금 아닙니까?
맞지요?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아까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예산이 갈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투명하게 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돈이 너무나 많이 가면, 사천시에 재정이 없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최동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전재석 의원 발의)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최동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10시13분)
해당 안건은 대표발의한 최동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평생학습센터소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의 공동발의자인데,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민들, 어린 아이를 가진 시민들께서 어린이집 아니면 유치원, 첫 생애 입학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러 지자체를 보니 경남 도내 지자체에서 첫 생애 입학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입학축하금은 보건복지부와 여러 가지 승낙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전부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8000만 원 정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입학을 하는데, 초중고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첫 입학금이 없냐.
기다리세요.
초등학교에 가면 입학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 되겠지만 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라고 저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지원하려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요즘 서명을 받느라 수고 많으시지요?
서명은 5만 명 정도 받았습니까?
9월 초부터 학교와 읍면동에서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5000명 정도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QR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1000명 정도 받고 서명은 4000명 정도 받았는데, 10월 20일쯤 학교 측에서 서명·날인한 것도 다 수거를 하면 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우편함은 모르겠지만 만약 인편으로 가지고 가서 접수를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이래라저래라 못하겠지만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건의안도 채택되었고, 이 법률안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직을 걸고 다 같이 그런 각오로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이 계실 때 큰 치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대 경기도 포천시 의원님께서 법률안을 제안했는데, 그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천포 국회의원님이 법률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에는 아마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도 학교 측과 학부모들, 읍면동의 각종 행사에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빨리하지.
빨리 촉구해서 의원들과 힘을 합해서 동지역도 지원을 받도록 해야지, 읍면지역만 되고 동지역은 안 그래도 인구가 빠져서 난리입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서천호 의원님한테 우리들도 전화를 해서 어떻게든 통과시켜달라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법률안이 이번에 어차피 발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꼭 국회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이 협력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청년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6분)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청년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4분)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에서 하다가 민간위탁을 주면 좋은 점이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요.
다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새로운 어린이집 원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청에 많이 올 겁니다.
아이들을 맡겨 놓고 한 번씩 얼굴도 보고 참 좋은 생각입니다.
선생님은 몇 분입니까?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사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동의에서 의회의 의결로 바뀌고 교류사업 범위에 대한 부분들이 신설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저희들이 툴루즈와 어떠한 교류가 있어야, 그쪽에서도 왕래가 없이 하는 것은 툴루즈 측에서도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전에 어떠한 교류를 해서 툴루즈와 자매결연도시 또는 우호도시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폴란드와 우주항공과 관련된 유럽 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프랑스가 추가된 것이고 또 아시아권이나 이런 데를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습니까?
사실 교류가 많이 없습니다.
우호도시만 해 놓았지 실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쪽과 다시 타진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우주항공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정기적으로 나가야 하는 편수가 만족되어야 국제공항으로 승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매결연을 통해서 왕래를 더 활발히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들과 1년에 몇 번 정도, 왕래 내지는 전화 통화나 엽서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데는 상호교류가 활발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부제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우호도시는 물론 일본도 있습니다.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한 번 더 의사 타진을 해보고 우호도시를 안 할지, 할지, 그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10년 이내에 국제화추진협의회가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라서 일단 폐지하려고 합니다.
필요해서 제정해 놓고, 폐지 제안이유를 보니 전문인력, 사실상 협의회 운영 실효성이 낮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협의회 회원이 전국 시도협의회 및 회사, 그렇습니까?
사실 협의회라는 것이 약간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협의회가 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있는 인력들이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싶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업무를 각국 대사관을 통해서 대신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시에 있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가정보관리원 전산시설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나머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들, 예를 들면 무인민원발급기, 민원24, 부동산 관련 서류 등은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재난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대처를 잘해서 불편함을 저하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추석 연휴에 큰일들이 터져서 경상도 말로 땜빵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행정 관련된 큰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민원이 없었고 대처를 잘하셨기 때문에 사천시 행정의 노하우가 발휘되었다.
특히 행정과장님의 능력이 발휘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은데, 과장님, 자화자찬할 수 있지요?
저 혼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전 직원들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사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7조 제목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의회 의결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51페이지는 의회의 동의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 의결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53페이지에 보면 의결 등이 아니고 의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3페이지, 제7조 개정안 괄호를 보면 의회 의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만 하면 되지.
동의를 하지 않고 의결을 거쳐 달라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권고해서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이라는 것은 동의가 아닌 의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의 어떠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의 동의를 의회 의결 등으로 바꾸지 말고 등을 빼고 의결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좋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등을 빼고 의결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한 동반자 역할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사업을 한다면 돈이 어디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할 것이라고 하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다.
1억 원 미만이면 1억 원 미만 아니면 1억 원 이상, 추계를 나름대로 붙여줘야 우리도 예상을 하고, 예산 심의 때도 추계까지 붙여서 예상 가능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고 행정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내용만으로 비용추계가 첨부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비용추계를 붙이는 게 맞는데 안 붙인 것은 저희들 잘못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미 의회로 넘어왔으니까 별도로 어떤 사업이 예상되는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사천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우주항공 메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라고 한다면 프랑스 툴루즈 등 자매결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행사를 할 때 그냥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접촉을 통해서 나중에 적극적인 자매결연도시로서의, 50만이 넘는 도시 등등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추계도 첨부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리·감독을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확대……
민간위탁하니까 다행히 시장님 책임을 안 물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우리 시민들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더 큰 책임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책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국장님도 있었을 겁니다.
부시장님, 시장님, 또 의회도 나름대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재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그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없어야 될 사건의 부모님, 심리치료라든지 진짜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과에서 심리치료라든지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했습니까?
그런 분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매칭해 드렸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좀 더 깊게 나아가자면 사실상 이분들은 형사상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성의로 전 직원들이 서명을 해서 검찰에 넘겨준 사항도 있습니다.
같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선에서는 최대한 2차, 3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행정과에서 각별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그만두셨을 것이고 땜빵 원장님이 지금 계시지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사실상 어린이집 원장은 몇 년 가는 게 아니고 길어야 석 달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 중에서 한 분 정도를 추천받은 상황입니다.
임시 원장이다 보니까 절차를 갖추기가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정식 원장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용추계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는 3700만 원의 비용추계를 올려놓았네요?
추계서니까 그에 대한 추정치로 일단 금액을 산정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억 2000만 원이 목표인데, 약 1억 8000만 원 이상 모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기부금이 잘 들어옵니다.
석 달 남았는데,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 기부금 관련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있습니다.
우리 사천은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하나는 유도, 하나는 농구입니다.
그렇지요?
전국 국가대표도 많이 배출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있고 프로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데 내면 그 종목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 2억 원이 목표라면 내년은 목적 기부금을 더 많이 편성해서 구색에 맞는 기부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항은 의회에 사전 보고 해야 한다.
이렇게 생기면서 등이 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맞습니까?
우호도시 협약을 할 때는 사전에 보고한다.
이렇게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어떤 부분입니까?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9. 2026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도시재생과 사업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답은 도시재생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관련해서 제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진행 중인 사업이고 예산도……
왜 굳이 지장물이고 건물과 철거비가 13억 원 가까이 되는 데다가 합니까?
그 옆에 땅이 많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축사가 많이 모여있는 곳이 곤양입니다.
곤양과 사남에 많은데, 축사 관련된 민원이 많습니다.
산업대교가 개통되고 나면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도 많아서 그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3자가 보았을 때 이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아무리 곤양 사람들이 해달라고 해도 한두이 이 사람은 사천시 관내에 사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공원이라든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악취, 소음 관련으로 마을 주민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곳에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겠다는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축사 부분이 곤양, 곤명, 서포 쪽에 60%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을 해소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제일 민원이 많았던 곳이 사남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민원이 1위로 나왔던 사남면의 월성지구, 화전지구가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진행되었고, 곤양이 그 다음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 민원 해소를 위해서 들어간 것이지 한 사람의 특혜를 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육 두수가 상당히 있었는데.
옛날에는 150두 정도 하던 데였습니다.
사업 신청할 때 기준으로 젖소 48두, 한우 4두, 그렇게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팔고 청산한다?
폐업 보상 지원은 없다고 농어촌정비법에 되어 있고, 마을에서 민원이 많아서 이 자리에 축사를 지으면 안 된다는 민원 해소를 위해서 주민설명회 자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야기했을 때 남편도 돌아가셨고 저희는 사업을 접겠다.
이 사업 자체가 토지 근원이 확보되어야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공모사업에 들어간 겁니다.
신청한 농장들이 몇 군데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까?
거기는 폐축사, 돈사, 소유주가 우리 감정가액으로 들어가는 보상비로는 동의를 못 하겠다.
그래서 읍은 추진을 못 했고, 곤양은 주변 민원들이 이 부분을 꼭 해소해 줘라.
우리 마을에 두 파가 나누어져 있다.
축사를 지을 때부터 찬성파, 반대파, 주민들이 계속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다.
민원을 해소해 달라고 해서 들어간 겁니다.
스마트팜 등 시설물 관련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체를 어디에 맡길 겁니까?
그쪽에 와서 농사하시는 젊은 분들이 열 분 정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해볼게.
주민설명회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농림부에 갔을 때 스마트팜을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의 것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소득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 사업에서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나 자영고도 있으니까 우리 농촌의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팜 교육장으로 가는 것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농림부에서 오케이하셨습니다.
교육장 체험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운영 부분을 협의하겠습니다.
주민 역량강화를 이 사업에서 들어갑니다.
주민 역량이 되면, 주민들이 할 수 있겠다고 하면 그 방향을 저희가 기본계획에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주민들에게 한다.
이 사업이 56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서포의 월등도 봤지요?
관리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55억 원에 대한, 민간이전을 할 때 관리하면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공짜로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 관리비가 안 나오니까 공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빗대어서 한다면 사실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정해야 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장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준비가 잘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건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다른 시군들이 다 들어오니까요.
저희 마을도 선정되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사에서도 옮겨 가서 하는 것도 반대가 많기 때문에 다 접더라고요?
하던 대로 하고 싶지 정말 민원 때문에 시달려서 내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온정 스마트팜 다정 어울림마당은 이름을 마을에서 지었습니까?
용역 발주를 해서 무엇을 꾸몄으면 좋겠는지 주민 수요조사를 했고, 이름을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지 용역사와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10년짜리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기본계획 착수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에 담겼을 때 공모사업을 신청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천시 농촌의 특색을 담아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본계획에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에 담기지 않으면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통 100억 원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설계비로 얼마 정도 들어가야 맞습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을 때,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것은 기본계획, 농림부의 승인을 한 번 더 받아야 합니다.
기본계획 용역비와 시행계획이라고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부분까지를 담은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실시설계 부분은 법정률에 따라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억 3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설계사무소에 주는 돈이 총 52억 원 중에 7억 3000만 원입니다.
이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6∼8% 그 사이에 관리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13%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과다한 설계비 아닙니까?
기본조사 설계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에 승인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는 1억 3780만 원입니다.
공사 감리비가 이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 감리비가 3억 12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시설부대비 1700만 원 해서 저희가 7억 27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총사업비에 10%,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10% 이상 넘어갔을 때는 무슨 문제가 조금 있다.
의심이 간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설계 같은 경우는 입찰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본조사 설계비 등등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조사 설계비를 갖고 와서 따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할 때 설계 대상자, 설계사를 입찰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정부에 그것을 할 때, 기본조사 설계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을 할 때 입찰서 내용들도 보여주시면 잘했겠지만 얼마나 잘 그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나서 드릴까요?
잠시만요.
검정지구 농촌 관련해서 이 부분들은 26억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고 했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
그냥 돈부터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오늘 젖소와 소, 환경개선 문제 때문에 이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전하면 사실 보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아까 구정화 위원님 말씀처럼 그만두면 되는데, 보상을 받기 전에 계획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에다가 또 지을까?
축사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보상을 받고 그렇게 계획된 데가 혹시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또 주위에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차후에 보면 그렇게 됐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되었구나.
그 허가를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걱정은 없지요?
내가 보상을 타서 다른 데서 하지 말라는 것은 없지요?
그렇다고 젖소를 안 키울 수도 없고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양성화를 시켰지만 오래된 축사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환경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누리원 관리‧운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50분)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사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제4항이 추가되는 부분과 제7조의 수어통역센터 설치 부분에 대한 신설이 주요 내용입니다.
제5조제4항의 경우 재난과 감염병 부분들도 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 의회 본회의나 주요한 업무 보고나 예산 심의 때 수화 통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강연이나 세미나라든지 의회 방송, 선거라든지, 번역, 공공기관에 가면 시간당 5만 원에서 7만 원, 많은 데는 50만 원까지 그런 수당이 좀 있습니다.
의회에서 만일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본회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서경방송에서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천시누리원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85.2점으로 우수 등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 계획에 있어서 점수들이 낮게 나왔는데, 재정구조 및 예산 관리나 조직 및 인력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토대로 해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회계 관리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평가지표에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 위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미진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결 주문을 보면 개정할 이유를 이렇게 적어놓았거든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 계약 실적이 저조하므로 대상자를 늘리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장애인분들이 지역자활센터라든지 자활기업의 대상자일 수도 있지요?
그 단체에서 장애인분들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 못 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 아닙니까?
개인이 관리하기에 매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관리 상태가 저조한 부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자활에서 능동적으로 대체하면 조금 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나 싶어서 이렇게 개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활성화해서 우리 공공기관에 자판기 등 우리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길을 넓혀주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본인들의 활동을 압력을, 제한을 하는 데가 있을 수 있다.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개인적으로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하고 싶은데 단체에서 하지 마.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장애인들에게 조금 더 이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장애인만 한정시켜놓다 보니까 개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지 아예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라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단체를 끼워놓은 겁니다.
맡겨놨더니 위생관리가 잘 안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누리원의 장례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무실에도 보면 장례식장 관련된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만들 때부터 꼭 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화장터라든지 화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타 시군보다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시설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제가 자주 가보기 때문에 서비스 또한 그렇고 대처 능력도 그렇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반면에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적이.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평가할 때 인적관리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누리원 관리‧운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15분)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박귀점
○ 출석 공무원(8인)
문화예술과장남상미
평생학습센터소장박은영
기획예산담당관정종우
행정과장박주봉
회계과장정현영
도시재생과장정경숙
노인장애인과장문영춘
여성가족과장전흥국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