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5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4. 사천시 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
5.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8.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9.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9.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정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정철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구종효  행정과장 구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평소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으로 관리해 주신 총무위원회 정철용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페이지,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의 자연형태의 지형 구역이 도로공사 및 하천 개수사업 등 인위적인 작용에 의하여 변경됨에 따라서 지적불부합으로  오랜 민원이 있었던 선구동 가마등지구를 회계과에서 조사한 결과 불합리한 행정구역인 법정동으로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상지역이 선구동 문화예술회관에서 대방 쪽으로 가는 산복도로 아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통칭 가마등지구로 선구동 내 동림동 대상지역을 법정동인 선구동으로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동인 선구동은  변경이 없고, 법정동인 동림동 178-8번지 외 58필지 24,312㎡를 법정동인 선구동 403번지 외 88필지 24,224㎡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필지와 면적의 증감이 생긴 경우는 지적불부합이 되다 보니까 대상필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사전에 토지소유자와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4페이지, 기타 입법예고에 있어서도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 동 조례의 일부개정사항은 제2조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이며,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6페이지 중간부터 12페이지까지는 개정한 별표입니다.
이 중에 개정되는 부분은 12페이지 선구동 부분입니다.
8페이지 현행 선구동과 12페이지 개정안 선구동을 한번 봐 주시고, 8페이지의 현행 선구동 관할구역은 선구동, 동림동, 좌룡동 일원인데, 12페이지에 개정되는 읍면동 선구동 관할구역 중에서 동림동의 59필지 24,312㎡를 동림동에 있는 지번을 삭제해서 89필지 24,224㎡를 선구동에 편입시키는 사항입니다.
선구동에 새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번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관련 법규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상으로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전문위원 정태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결과를 선구동 관할구역에 반영하는 것으로 동림동 178-8번지 등 59필지, 24,312㎡를 동림동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지적재조사 결과 정리된 89필지 24,224㎡를 선구동 관할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지금 동림동이 선구동으로 동과 번지가 바뀌는 그런 형태인데……
○ 총무위원장 정철용  설명을 드릴게요.
본래 행정구역은 전부 선구동으로 획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선구동이 일부 동림동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서 행정획일화를 위해서 선구동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그러니까 동림동이 선구동으로 바뀐다는 것 아니에요?
○ 행정과장 구종효  문화예술회관에서 대방 산복도로 가는 한전아파트 있는데……
구정화 위원  그 길은 알겠는데, 그 이전에는 동림동 몇 번지로 되어 있었던 번지수가 지금은 선구동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구종효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주민들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과장 구종효  오랜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자체……
구정화 위원  주로 토지나 주택이 많이 없습니까?
○ 행정과장 구종효  있지만,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구정화 위원  그러면 본인들도 다 원했다는 것이지요?
○ 행정과장 구종효  예, 원했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역구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지역은 넓지 않는데 작은 필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윤형근 위원  옛날에는 동좌동이었는데,  선구동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 총무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문화정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문화정보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문화정보과장 제정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입니다.
박재삼문학관 집필실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에 문화관 본관에 집필실을 추가하고, 별표1에 집필실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둘째 줄에 본관에 전시실, 다목적실, 문예창작실, 어린이도서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도서관 다음에 집필실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21조는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25조 실비보상에 있어서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경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별표1에 문학관 사용료입니다.
다목적실 다음에 집필실을 추가하며, 1일 사용료를 4만 원으로 하고, 집필실 1일 사용 시간은 13시부터 익일 11시까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사천시문화센터관리 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67년도에 설립된 사천문화원 활용 근거를 마련키 위해 제정된 「삼천포시문화센터 관리 및 사용 조례」가 1995년 5월 10일 통합 시 출범으로 「사천시문화센터 관리 및 사용조례」로 개정 운영되고 있으나, 2002년도에 개관한 사천시문화예술회관이 사천시문화센터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고, 사천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시설이용신청절차·이용방법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를 전부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소요예산 확보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 등 의견은 없습니다.
2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를 전부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사천시 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입니다.
1998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정보화사업에 대한 심의기구로써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나, 2013년 3월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폐지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심의 없이 수립·시행토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유명무실하여 「사천시 정보화 추진조례」를 전부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천시 정보화 추진조례」를 전부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도 없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사천시 정보화 추진조례」를 전부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문화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의안번호 제49호, 제50호, 제51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호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재삼 문학관 사용료 징수 대상에 집필실을 추가하여 1일 기준 사용료 4만원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은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신청절차, 이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사천문화원에서는 자체 대관 규약을 만들어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사천시 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 시의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었고, 여타 부분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재삼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문학관을 사용하는 빈도가 많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실질적으로 사용료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대다수 관계되는 단체에서 쓰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사용하고 유료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윤형근 위원  이렇게 사용료를 굳이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이 내용은 사용료를 올리는 내용이 아니라 다목적실 다음에 집필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2년도에 건립되고 나서 사실상 근거 없이 사용료를 쓰고 있었거든요.
사용료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박재삼문학관을 시에서 관리하고 관장하는데, 문학인들에게 돌려줄 의향은 없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직접 운영할 계획이고, 필요에 따라 문학인보다는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형근 위원  문화재단에서 다 운영하는 것으로?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예.
윤형근 위원  그런 방침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지금 생각만 그렇습니다.
윤형근 위원  문예인들이나 관련된 분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됩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물론, 의견수렴절차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다.
윤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예,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지금까지도 집필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박재삼문학제 행 사할 때 가끔 쓰고 그 외는 거의 비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구정화 위원  집필하시는 분들이 대여해서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예, 실질적으로 대여하고자 하는 분은 관계되는 감면대상자가 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집필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수익을 본다는 것은 어렵고, 사용료 부과 근거 없이 그냥 두었기 때문에 최소한 제3자가 쓰려면 사용료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사실상 2012년도에 김경숙 도의원이 계실 때 도비 일부와 시비 일부해서 집필실을 지을 때부터 조례에 반영해야 하는데, 반영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반영해서 관리하고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3자가 집필실을 쓰고자 할 때에는 부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짜로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정화 위원  여태까지는 문학인들이 무료로 사용했는데, 지금부터 시간당 4만 원을 내고 사용하려고 할 때 협의가 있었는지 싶어서요.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그런 것보다는 하루 사용료가 4만 원이고, 감면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만 해서 허가를 받아서 쓸 수가 있고, 감면대상이 안 되는 분들은 앞으로 사용료를 내고 쓰야 됩니다.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감면대상자라고 하면서 꼭 4만 원을 받아야 합니까?
윤형근 위원  자기들끼리도 분란이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 전문위원 정태현  감면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빌려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사용료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사용료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총무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관광교통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강효정  관광교통과장입니다.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직명을 변경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위탁과 관련한 참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서비스를 향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산업건설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특별교통수단의 위탁범위의 확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46페이지 5번에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반영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와 관련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이 타당하여 반영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를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입니다.
제10조제5항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비영리법인·단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03조제5호”를 “제104조”로 한다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관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의안번호 제52호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 시 시 직영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토록 되어 있는 것을 비영리법인과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과장님.
○ 교통관광과장 강효정  예.
윤형근 위원  4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안 읽었는데요.
제10조 개정안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비영리법인·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결정 위탁할 수 있다고 개정되지 않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강효정  예.
윤형근 위원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법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강효정  예, 그렇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갖춰야 할 여러 가지 구비 조건을 안 갖춰도 되는 것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강효정  그것은 선행조건입니다.
윤형근 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여론이 에 의하면 여기에 관심이 있는 모 장애인협회에서 신청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신청이 들어올 때는 심의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강효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법에 충족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윤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윤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구정화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담당자를 몇 차례 만났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니까, 앞으로는 한 부서에서 맡기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민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선행조건을 갖춰 놓은 단체도 있습니다.
만기 일자에 맞추어서 같이 응시해 보려고 생각하는 중이더라고요.
여태까지 택시회사에서 하는 서비스가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혹시 그런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강효정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듣은 바가 없습니다.
구정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계속 민원을 받다보니까 조례가 좀 개정되어야겠다고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확인한바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강효정  파악하기로 시부에는 없고, 군부에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하고 있는 군부는 서비스에 대해 불편한 민원이 있었는지,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사항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강효정  다른 지자체의 운영사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정화 위원  기존 사업체와 하고자 하는 데가 서로 안 맞는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강효정  아까 윤형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한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만약, 신청하면 우리 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본인들을 불러서 설명을 듣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강효정  현재까지는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구정화 위원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교통관광과장 강효정  참고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충분히 심의회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사업인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를 통해서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관광과장 강효정  위원님, 교통약자는 장애인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여기 교통약자는 말 그대로 노약자가 주 대상입니다.
구정화 위원  그렇게 하겠지만, 노약자 중에서 장애인이 많아서 불편함이 많다……
노약자이니까 아무래도 신체적인 불편함이 많은 분들이 택시를 이용할 것인데,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관광과장 강효정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은 오래 계셨으니까 좀 아실 것 같아서 여쮜 봅니다.
금방 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원 불친절 사례가 많았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이연찬  장애인분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직접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직 개편 전에 직접적으로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정지선 위원  듣기로는 7000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비스센터에 전화해서 양쪽 의견을 들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담당께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지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운행하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지금 교통약자에 대한 것이지만,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라면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교통약자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와는 부서가 다르잖아요?
○ 교통관광과장 강효정  예, 부서가 다릅니다.
김영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콜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룰 때 정확하게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지?
전체적인 것을 보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정화 위원  일원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윤형근 위원  일원화가 아닙니다.
구위원이 자꾸……
구정화 위원  그런데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 교통행정담당 이연찬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은 순수하게 장애인들한테만 배려해 주는 교통증진제도가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체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는 통합 운영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안 맞습니다.
우리는 법령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법령 없이 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나중에 통합 운영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통합 운영 기회가 생기면 요금체제 등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검토해 봐야……
장애인단체에서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부분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합 운영을 해 보려니까 기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던 차량 2대도 법령에 위배되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운영 당시 시장님으로부터 유상허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데 법령도 무시하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법이라는 사항을 주지  시키면서 허가를 받도록 해서 개인차량 1대는 허가를 못 받고, 시에서 사준 소유차량인 1대만 허가가 가능해서 받았거든요.
그 차량 부분에 대해서만 유상허가를 내줘서 운영하도록 하는데, 사실상 교통약자증진편의에 의한 콜택시하고 같이 운영해 달라고 하기에 연구하니까 요금체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나중에 교통편익증진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게 되더라도 신청에 의해서 어느 정도 평가하는데 다분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법령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윤형근 위원  지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이연찬  시장 소유의 차량만 유상허가가 가능한데, 만약 장애자단체에 유상허가를 내주어서 시장명의의 차량을 위탁하게 되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국토부에 질의를 하니까, 답하기가 곤란하다는 식으로 국토부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체제를 조사해 보니까 군에서만 운영하고, 시 단위에서도 운송업자만 운영하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구정화 위원  군단위 장애인단체에서도 똑같이 사업을 신청해서 그쪽이 선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이연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령에 명확하게 줄 수 있다는 명분화된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가능하도록 조례에 넣어 보는데, 상위법에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요.
구정화 위원  집행부서에서 확실히 해 가지고 내 놓으셔야지요.
○ 교통행정담당 이연찬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데 국토부에 이야기를 하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하기에……
일부 시민들도 요구하는데 법령에 규정된 것이 없어서 조금 여유를 두고 조례로 개정해서……
○ 총무위원장 정철용  잘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김위원, 먼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고……
○ 총무위원장 정철용  김봉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봉균 위원   위탁업체에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강효정  2000만 원입니다.
김봉균 위원  올해 2000만 원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강효정  예.
김봉균 위원  전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 교통관광과장 강효정  매년 같습니다.
김봉균 위원  각각 2000만 원씩이지요?
○ 교통관광과장 강효정  예, 전체……
김봉균 위원  예산이 늘어나는 내용은 없고?
○ 교통관광과장 강효정  예.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장애인협회에서 뭔가 타당성이 있는 요구사항이나 민원이 좀 들어와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까 담당 설명대로 상위법에 관련된 교통법규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해 국토부에 확인해 봤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어쨌든 요구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데, 집행기관인 관광교통과에서 볼 때 기존 회사 측에서 잡음이 조금 있더라도……
만약, 비영리단체에서 입찰신청 공모가 들어와서 선정된다면,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여러 가지 잡음이 야기될 수 있는데 대한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강효정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개정될 시점부터 예상 문제점을 도출해서 심의회 때 충분히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렇다면 위원들도 이 조례를 통과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집행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조례를 만들어서 먼저 장단점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면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판단하고자 하는 기준을 갖고 하려니까 애로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양쪽의 이야기는 들어 봤고, 일단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제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안 제10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비영리법인·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수탁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강효정  예.
구정화 위원  개정에 비영리법인·단체가 들어가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넣지 않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본래대로 할 때는 단체에 속하지 않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가능합니까?
○ 교통관광과장 강효정  예.
구정화 위원  지난번에도 문의하니까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이렇게 조례개정안이 나왔더라고요.
○ 교통관광과장 강효정  아까 조문을 다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해서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꼭 조례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선행 조건이 되면 가능한 것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강효정  예.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대해 찬성하는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 기권입니까?
김영애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 총무위원장 정철용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6명 중 반대위원 2명, 찬성위원 3명, 기권 1명으로 이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총무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남근  세무과장 이남근입니다.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요내용은 감면기간 연장과 경감율, 감면율 축소, 인용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기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가 되겠습니다.
경감율 축소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안 제4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한 연장 및 감면율 축소가 되겠습니다.
기간연장이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율 축소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까지 하는데 본 내용도 우리 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안 제5조,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정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간을 삭제했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면제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감면 율 축소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면제에서 5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정비가 되겠습니다.
제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입니다.
본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으로써 인용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우리 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신 것이지요?
○ 세무과장 이남근  예.
○ 총무위원장 정철용  반갑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의안번호 제53호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시세 감면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기한을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반갑습니다.
5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시각장애인에 한해서 기간을 정해서 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이남근  본 내용은 2011년도에「지방세법」이 분법이 되면서 시각장애 4급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내용을 수록하지 못했습니다.
지체장애 1급부터 3급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면제할 수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시각장애 4급은?
○ 세무과장 이남근  현재 시각장애 4급만 법으로 안 되어 있어서 조례로써 제정하는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1급부터 3급까지 시각장애이든 일반장애든 감면이 되는데, 시각장애 4급도 감면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바꾼다는 말이지요?
○ 세무과장 이남근  당초 감면할 때 지체장애 1급부터 3급, 시각장애는 4급까지 감면 해 왔습니다.
윤형근 위원  조례에 빠져 있었단 것입니까?
○ 세무과장 이남근  예,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그 내용이 수록이 안 되어서 아마 내년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삽입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형근 위원  국가차원에서 시각장애 4급까지 해 준다는 지침이 내려오면 되는데 왜 지자체에서 계속해야 되는지?
○ 세무과장 이남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문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수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상위법에 수록하네요?
○ 세무과장 이남근  예.
윤형근 위원  그래서 한시적으로 1년간……
○ 세무과장 이남근  예, 그렇습니다.
윤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11시18분)

○ 총무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은 회계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제8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연석회의 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제7항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용구  회계과장 정용구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출석하게 되어서 감개무량합니다.
출석하자마자 약 한 달 후에는 퇴직을 하게 되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난 5월 8일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에 공포해서 전부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재정보증보험료가 905만 9천 원이고, 가입 인원이 217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액은 1인당 5000만 원 한도 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의안번호 제54호, 의안번호 제57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에 따르면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폐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폐지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취득의 경우 1건당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면적 1000㎡ 이상, 처분 재산의 경우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면적 기준 2000㎡ 이상인 재산은 의회 의결 대상으로써 금번 변경안은 삼천포대교 브릿지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물 20동에 4715㎡, 토지 76필지에 25,331㎡, 기타 17식에 10만 7332㎡의 재산을 취득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의 토지 61필지, 148,224㎡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근거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까지 질의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예,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반갑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회계공무원들이 재정보증을 서지 않아서 나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 회계과장 정용구  「지방재정법」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 가입 한도액은 1000만 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 범위를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재정보증을 대신해서 보험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한 사람당 5000만 원 한도까지……
윤형근 위원  가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정용구  예, 217명입니다.
윤형근 위원  그런데 이걸 폐지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정용구  시행규칙에 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행규칙으로 바꾸어서 5월 8일 에 이 내용 그대로 다시 공포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관계 법령을 시행규칙으로……
○ 회계과장 정용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있던 것을 의회의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지방자치 규칙에……
윤형근 위원  옮겨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정용구  예.
윤형근 위원  그러면 재정보증에 가입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데 규칙만 변경해서 옮겨놓는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정용구  예, 그렇습니다.
윤형근 위원  오해를 한 것이 재정보험 가입을 안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폐지한다고 해서 오해를 했네요.
○ 총무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애 위원  없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제8항에 관한 사항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구정화 위원  많은 토론을 해야 되겠는데…… 인조잔디와 천연잔디를 비교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다목적구장만 할 곳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다목적구장만 할 때……
구정화 위원  주변이 아니라 그냥 축구를 할 수 있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다목적 축구장 2면만……
구정화 위원  그 2면만 하는 것을 내 놓았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예, 그렇습니다.
구정화 위원  그런데 그것은 누가 봐도 축구장하는 것이 다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생각했는데……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나머지는 녹지공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잔디를 깔 것이고, 사실상 다목적구장은 인조잔디를 했습니다.
천연잔디를 할 때는 14억 원 정도 들고 인조잔디는 15억 원 정도 듭니다.
구정화 위원  토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논란이 많습니다.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종합적으로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하라고 했는데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작년에는 그냥 축구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2월 24일 녹지공원과에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조성계획 방침을 보완했습니다.
당초는 축구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잔디만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그라운드골프나 야구 등 일반시민이 와서 이용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다른 민자투자 등 시설을 하려도 해도 안 되었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그런 시설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첫 번째가 지역구 의원과 동네주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한 뒤에 이런 것이 올라와야 하는데,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잔디만 깔아 놓으면 축구장이냐고 오해를 하고 계신다고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다목적구장을 해 달라는 분이 많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다목적구장을 해 달라는 분이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분이 많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좋지만, 잔디구장을 해 달라는 분이 많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김영애 위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영애 위원  개인적으로는 항공우주테마공원에 대해 SNS를 통해서 설문조사한 것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거의 반대쪽이 많아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항공우주테마공원에 대해서는 전체 계획을 다시 짜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이 공원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하는 요구를 했었지, 이것 하나 들어옴으로써 변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과 지금 이렇게 다시 안이 올라온 것은 저희 의견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항공우주테마공원을 어떤 공원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항공우주테마공원에 대한……
이 공간을 어떻게 해서 전체적인 것은……  지금 이런 세부적인 것에만 치중하니까 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종전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보완할 것이 물놀이시설, 모형전시장 등이 검토되었고, 안쪽으로 인조 다목적구장 2면 하고, 나머지 비어 있는 공간은 항공관련 테마공원 위주로 해서 다시 개발이 될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애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 한쪽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 오면 다른 한쪽에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축구협회 관계자 분들로부터 왜 반대하느냐는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하는데, 그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분들이 화를 내시던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다시 한 번 더 적극 검토해 보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알겠습니다.
그때는 축구장한다고 설문조사를 해서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축구장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잔디만 깔아놓고 누구나 와서 놀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차후에 축구장이 될는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주변에 녹지공간이 있어서 비워놓는 것보다는 잔디를 깔아놓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 돌이 있어서 위험합니다.
잔디라도 깔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당초 반룡주민들이나 인근 아파트주민들은 공만 차면 소음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축구하는 사람보다 다른 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골대도 없이 아무렇게나 해 놓고는 공을 못 찹니다.
보조구장도 있지만, 사실상 축구장 역할을 못하고, 야간에 축구를 하려는 직장인들은 장소가 없어서 인근 지역에 가서 공을 차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축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축구를 하는 사람보다 다른 일반시민이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보조구장도 있지만, 사실상 보조구장이 축구장 역할을 못 합니다.
김영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도 전화하신 분이 축구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근 진주 풋살경기장으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풋살경기장이나 축구장을 원하는 수요가 많으면 우리 시에 있는 민간인들이 투자를 하겠지요”라고 했거든요.
실내운동장도 잘되어 있고, 야간에 풋살경기장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꾸 진주로 나간다, 인근 문산에 있는 풋살장을 이용한다……
야간에 축구장을 오픈시킨다면……
잔디를 까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좋은 취지라고 말씀드렸지만 계속 야간에 축구경기장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만약 잔디를 깔아놓고 조명등을 설치해 주면…… 이것은 당초에 보조구장을 하기 때문에 취지에 맞지 않고, 제가 있을 때는 축구장을 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김영애 위원  그런 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축구장이 되는 거잖아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축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여론이 있을 때는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공원 일부를 이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축구장을 원하더라고요.
결국 거기는 축구장밖에 안 되잖아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그것은 자기들 생각이고,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김영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예.
윤형근 위원  지금 과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제8항에 보면 체육지원과에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실과 과장님들은 퇴실시키는 좋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점심시간 넘어도 같이 계셔도……
윤형근 위원  여기 앉아서 경청할 시간이 있습니까?
가서 일 보셔야지요.
김영애 위원  평생학습센터도 있어요.
윤형근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김영애 위원  예.
구정화 위원  예.
윤형근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 소장은 계시고, 나머지는 보내주시는 것이……
○ 총무위원장 정철용  그러면 회계과장, 관광교통과장, 항공산업과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구정화 위원  천연잔디로 생각했는데, 지금 축구면만 천연잔디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축구면을 하고, 다른 데는 녹지공원과에서 천연잔디를 다 할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축구면이 표시가 나지 않도록 똑같이 해 놓으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도 안 다치게 하는 것이 가능한데, 축구면만 표시 나게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축구장이고, 공을 차면 공이 날아가는데……
그리고 축구를 하지 않을 것인데 뭣 때문에 축구면을 해 줄 것입니까? 다 같이 사용하게 만들어야지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사실상 시합을 못할 뿐이지 공을 차는 것은 됩니다.
구정화 위원  그래서 축구면을 표시 나게 하지 말고 똑같이 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잔디를 까는 이유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전지훈련팀은 12월에 오면 여기서 경기를 안 하고 트레이닝을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구정화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전지훈련팀을 위해서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초창기 기본계획대로 가든지……
시장님께 정동면에 대해서 건의할 때 기본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저쪽 공단에 있는 시설들을 못 옮겨 오면 구체적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누가 봐도 축구 전지훈련장을 위해서 만든 것처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그러면 거기에 축구를 할 수 있는 표시 라인은 안 그으면 될 것 아닙니까?
라인을 안 그으면 누가 축구장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구정화 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이렇게 되면 영원히 항공우주테마공원이 주제에 맞지 않는 공간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당초에 우리가 국비 100억 원을 받아올 때는 그냥 공원으로 하면 안 되니까 특색 있는 항목을 넣어서 받았는데, 지금은 그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10년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한답니다.
검토하는데……
정지선 위원  주제에 맞게 간다면 인조잔디를 다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인조잔디 부분을 철거하면 낭비한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3분의 2 공간은…… 잔디 뿌리는 것은 심는 것이어서 예산이 많이 안 듭니다.
정지선 위원  이렇게 되면 활주로는 다른 데로 보낸다는데……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그런데 활주로는 놔 둡니다.
그 주변에……
정지선 위원  저번 설명서에 보니까 철거한다고 해 놓았던데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그것은 모형비행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회를 할 때 있었는데 그대로 놔두고, 그 주변만 잔디를 다 깔아서……
정지선 위원  저번에 계획서를 보니까 철거한다는 계획이 있고……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철거를 안 합니다.
정지선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되었지 않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그 당시에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공원시설은 되어 있고, 모형비행기가 나는 부분이 잘 안 맞다해서 검토하라고 해서 녹지공원과에서 공군부대와 도로부터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방향도 맞고, 비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다시 상정할 것입니다.
정지선 위원  도 절차는 다 밟은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녹지공원과에서 다시 상정을 할 것입니다.
정지선 위원  다시 상정해야 되지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예,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잠깐만요,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을 위해서 국비 100억 원을 받았다는데 취지와는 다르게 체육공원을 만들 경우 국비를 환수 조치 당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충분히 있을 것인데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현재 체육공원하고 다른 시설 관계에 대해 투자된 것은 할 수 없고, 그 당시에는 민자를 투자해서 항공 관련한 시설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부서가 도시과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여태까지 투자자가 없다보니까 방치되어 있다가 녹지공원과로 공원을 이관하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에 반한 체육시설을 만들 경우 투입된 국비 환수 조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도시과에 물어보지 않았는데 일단 “체육공원은 들어가도 되느냐?”고 하니까 “된다.”는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방태섭 계장님,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담당 방태섭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지요?
○ 재산관리담당 방태섭  방향이 너무 다르지는 않거든요.
○ 총무위원장 정철용  지금 판이하게 다르지요.
○ 재산관리담당 방태섭  방향은 다른데……
구정화 위원  이름을 안 바꾸니까……
윤형근 위원  위원장님, 토론에 들어갑시다.
○ 위원장 정철용  일단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용구  테마공원에 운동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운동장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용구  예.
○ 총무과장 정철용  깨끗하게 축구장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어린이시설이나 가족시설 등 다른 시설을 종합해서 만들어주면 될 텐테 축구장은 절대 못하게 한다……
부지가 넓으니까 축구장을 만들어 주고, 거기서 다목적으로 족구, 게이트볼을 하게끔 만들어 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도 같이 만들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같이 개발하면 될 것인데 자꾸 편법을 쓰려니까……
저 같으면 “축구장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 규격이 있는 축구장이 1면이고, 규격이 없는 축구장 1면 해서 2면으로 만듭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그러니까 과장님, 정확한 개념정립이 안 되었다는 것이 아까는 축구를 못하게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정규 규격 1면, 비정규 규격 1면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헷갈린다니까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향후에 축구하는 분들이 해 달라고 하면 그때 검토하는 것이고……
○ 총무위원장 정철용  부지가 충분하니까 축구장을 포함한 다목적시설을 2개 만들어 주고, 다른 시설은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항공우주테마공원이 항공에 관한 공원시설을 조성하려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시에서 추구하는 것도 첨단우주항공이잖아요.
그 공간이 꽤 넓은데,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투자유치를 해서 공원을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담당과장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민자로 공원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투자자를 많이 만나봤는데 항공테마에 관련한 메리트가 별로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항공이라고 했지, 그 당시는 KAI도 오지 않았고……
윤형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토론으로 넘어갑시다.
김영애 위원  우리 시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를 꼭 공원으로 하되 체험도 할 수 있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알아보고, 그분들이 그 공간을 메워서 입장료를 받고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쪽으로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조금 상반된 것인데, 남해 나비체험박물관에 갔었습니다.
기존 시에서 운영하다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선정된 업체에서 투자해서 입장료를 더 올려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와서 항공우주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과학관이나 박물관과 연관해서 공원을……
과학관도 이용자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이 항공우주과학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쪽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영애 위원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 항공우주테마공원으로……
산단으로 거의 지정되었기 때문에 함께 공원을 살려서 많은 체험을 하거나 외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녹지공원과에서 할 일이고……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사실상 녹지공원과의 종합적인 계획안에 잔디구장, 다목장구장을 넣으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앞에 도시계획 건을 설명할 때도 녹지공원과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저를 불러놓고 하니까 내용을 압니까, 그래가지고 부결된 사항인데……
정지선 위원  거기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맞지 않다고 부결된 것이지……
○ 총무위원장 정철용  잘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충분히 질의하셨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는 정회 시 충분히 토론을 했으므로 의사일정제7항,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01분)

○ 총무위원장 정철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반갑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영호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 및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시행규칙」 제16조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으로,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조례 정비 부분은 계약서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에 대하여 조례로 제한한 규제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내용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9조제3호”를 “제29조제2호”로,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공보감사담당관과 합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는 2015년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
이하 기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의안번호 제56호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문을 정비하고, 동 조례 제12조제4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사인간의 계약을 규제하는 사항인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배출량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삭제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개인적인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 못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윤형근 위원  그러면 배출량을 많이 내놓는 것하고, 적게 내놓는 차이를 두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배출량을 부과하는 것은 하는데, 그 부분은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으로서 반영한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중앙부처에서……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요즘은 개인정보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윤형근 위원  저번에 위원들이 현장방문도 했었습니다.
식당에서 모아서 온 음식폐기물에 젓가락, 숟가락이 들어 있어서 기계가 고장 나는 경우가 더러 있지요?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많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런 경우 한꺼번에 비닐봉지를 잡아넣으니까 어느 집에서 나온 것인지 모를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비닐봉지를 넣는 것이 아니라 수거해 온 음식물만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서……
개괄적으로 수거해 놓은 구역은 알기 때문에 그 범위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지금 수시로 기계가 정지되어 정비를 하면서 운영하는 실정이며, 기계가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윤형근 위원  거기에 대한 방지책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내년도에 국비 4억 원을 신청해 놓았는데, 환경부 쪽에서 생각하는 것이 환경기초시설 자체를 권역별로 한 시군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2~3개 시군을 묶어서 권역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음식물수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60톤 정도로 일단 국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의 방향 자체가 권역별로 환경기초시설을 지원하겠다는 쪽으로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월 18일 연석회의 종료 후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정태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9인)
  행정과장구종효
  관광교통과장강효정
  회계과장정용구
  문화정보과장제정건
  관광교통과장강효정
  체육지원과장김대균
  환경사업소장강영호
  항공산업과장최  일
  도시과장한재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