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8일(금) 오전 9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사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9.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
10. 국제도시 자매결연(우호교류) 체결 승인안
1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한대식ㆍ이삼수ㆍ조성자ㆍ최수근ㆍ여명순ㆍ최용석 의원)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사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명순 의원 대표발의)(여명순ㆍ최갑현ㆍ박종권ㆍ최용석 의원 발의)
4.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시장 제출)
10. 국제도시 자매결연(우호교류) 체결 승인안(시장 제출)
1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1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시01분 개의)

○ 의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한대식ㆍ이삼수ㆍ조성자ㆍ최수근ㆍ여명순ㆍ최용석 의원)
○ 의장 최갑현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여섯 분입니다.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방송으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이 많으시기 때문에 방송시간 편성문제로 부득이 정회시간을 줄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연이어 듣고 5분간 정회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한대식 의원, 조성자 의원, 이삼수 의원, 최수근 의원, 여명순 의원, 최용석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서를 유인물로 배부하였으니 가급적 요지를 추려 질문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은 하지 말고,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대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한대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 이하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림과 동시에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개인의 판단이나 문제제기가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서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진솔하고 매끄럽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동면 사다리에 위치한 만남의 광장은 2006년 6월에 휴게소,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120여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 동안 타 지역에서 사천시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만남의 장으로 충분하게 활용되고 있었습니다만, 매일 장기주차의 만차 상태로 인해 차량을 1대도 주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 사천시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전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만남의 광장 앞 국도상에 진주지역에서 읍지역으로 홍수처럼 밀려오는 차량들과 만남의 광장에서 카풀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며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과 공직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우리 시에 거주하도록 수시로 협조 요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축동면 길평리 국도상에서 얼마나 많은 차량이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는지 점검해 보시면 가슴이 찡하게 감을 잡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인구증가 시책과 앞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과 만남의 광장이 왜 매일 한 대도 주차할 수 없이 만차가 되는지 그 원인과 사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천종합운동장 축구보조구장의 그라운드골프장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천시 그라운드골프 연합회 산하 6개 지부에 만 65세 이상의 그라운드골프 인구가 250명 정도로서 동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게이트볼구장과는 달리 시설이 전무할 뿐 아니라 운동할 곳이 없어 애로가 이만 저만이 아닌 것은 물론,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인근 시군인 진주시에서는 2군데, 남해와 산청군은 각각 1개소씩 그라운드골프장이 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5년 동안 운동장 시설로 묶여 있는 사유재산을 연차적으로 매입해 나가면 주민들의 불평불만도 해소될 뿐 아니라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과 운동시설도 확충되어 나갈 것입니다.
노인들이 여가와 취미생활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천종합운동장 축구보조구장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운동장 시설로 묶여 있는 부지의 시설 용도별 연차적 매입 방안과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 건립 전까지 축구보조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을 언제쯤 조성할 계획인지, 동호인에 대한 사용 또는 지원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천읍 수양초등학교 입구에서 한국항공(KAI) 2공장 입구 사거리까지를 중·장기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KAI 등 공단 출근 시간이 오전 8시로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 오전 7시 이후부터 출근시간 전까지는 출근 차량으로 인해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정동면 풍정리 송보아파트, 삼성아파트, 사천읍 선인리 대경아파트, 대경파미르, 전원아파트, 덕진아파트, 원룸 등에서 출·퇴근하는 많은 차량으로 경남자영고 앞에서 KAI 2공장 입구 사거리까지 여섯 군데의 교통 신호등에서 정체되고, 승용차와 통근버스가 진주에서 출근하는 차량과 서로 뒤엉켜 푸른 신호등으로 바뀌어도 쉽게 통과하지 못하고, 사거리를 통과하려고 하면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정도 신호를 받아야 통과된다고 합니다.
특히, 탑마트 앞은 오거리로서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시도를 경유하여 동지역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지속적으로 밀리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019년도 중형 민간항공기 출시 전까지 항공부품 업체와 종업원이 증가하면 출·퇴근이 더욱 더 치열할 것이 뻔합니다.
2009년 4월 (사)경남경제연구원에서 최종 제출한 사천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에 의하면 이곳에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되므로 사천여고 오거리 교차로와 접속하는 양방향 6차로 구간에 대해 지하차도 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만 지하차도를 개설하려면 소요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 예상됩니다.
지하차도 개설에 따른 시장님의 의향이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진주 뿌리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지난 6월 10일 오후 2시 사천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진주 뿌리산단 조성으로 인한 환경오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유낙근 교수 사회로 대학교수 3명, 시민참여연대 대표, 해양수산 전문가와 약 2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넘게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만 참여연대와 추진위원회에서 경남도와 진주시 역시 패널로 참석해 달라는 통보를 했음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진주시가 패널로 참여해 악취, 오염 등 타당성에 대해 당당하게 주장을 하든지 어떠한 대안을 내놓든지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할 것인데 불참을 해놓고 말도 안 되는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사천읍과 축동면 접경 지역에 진주 뿌리산업단지를 93만 2000㎡를 조성할 계획으로 뿌리산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하고, 사업시행자 선정 공모에 들어간 뒤 내년 3월, 4월경 경남도로부터 산업단지 계획을 인가받는다는 것이 진주시의 구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뿌리산단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6개 부분으로써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악취와 중금속, 수질과 환경오염, 비산먼지 특히 6개 시군이 식수로 이용하는 수자원공사 사천정수장이 9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 지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물리적 충돌까지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일원 93만 2000㎡의 뿌리산단의 위치는 부적절한 지역이므로 무조건, 반드시 변경·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 뿌리산단 조성에 따른 법적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논리와 근거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 환경 전문가의 용역이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향은 어떤지, 진주 뿌리산단 계획의 인가승인 저지 방안과 단계별 대응전략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는 해양관광도시, 항공우주 산업도시입니다.
그러나 관광 홍보를 위한 시외버스, 관광버스 활용이 타 시군보다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현재 경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각 시군의 상징을 부각시키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각종 차량에 사진을 부착하여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출발 또는 경유해서 운행하는 시외버스와 우리 지역의 시내버스 및 관광버스에 멋진 사진과 함께 홍보를 하면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시 홍보에 더욱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를 시점과 종점으로 하는 또는 경유 운행하는 시외버스 회사와 차량 대수, 운행지역, 관내 관광버스, 시내버스 회사와 차량 대수, 홍보 가능한 대수와 예상 소요사업비는 얼마정도인지 또한 소요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버스에 홍보 사진을 부착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사천읍 향교 뒷산과 정동면 화암리 뒤 뜸북산은 사천읍민과 정동면민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운동과 등산코스로 새벽부터 하루 종일 주민이 찾는 곳입니다.
그러나 편의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등산로와 체육공원 내 제초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등산로 보행에 지장이 많을 뿐 아니라, 운동기구 고장 등의 애로가 있을 때도 제때 해소되지 않아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체육공원 내 제초작업과 파고라 관리, 모기퇴치 등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없어 시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신고를 해도 늑장을 부리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사천 향교 뒷산은 개인부지와 사천향교 부지로서 근래에 들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업무부서는 명확해야 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의향을 밝혀 주시고, 연간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읍면동으로 일원화시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천종합운동장 시설결정이 1978년11월 10일 경상남도 고시 제338호로 7만 4657㎡가 운동장 시설로 결정되고 35년간 묶여 있어 타 용도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설 용도별로 취득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개인 산악인뿐만 아니라 여러 산악회가 구성되어 산행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암벽등반 시설이 필수적이라 판단되는데 운동장 시설 공간을 이용하여 인공암장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특히 사천종합운동장 입구에서 도로변 쪽으로 서일아파트 앞 삼거리까지는 상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묶여 있는 운동장 시설을 반영시켜 꼭 해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향이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주민들은 여가 선용과 취미  생활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다양하게 삶의 질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천시 농업기술센터를 기준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용현면민은 물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조용한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적은 예산으로 풍물학습센터를 운영해 달라는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인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부터 운영이 가능한 지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읍면 지역은 항공우주산업 도시로 동지역은 해양문화 관광도시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만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되돌아보고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조성자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의원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직도 시정질문하지 않았는데 사전에 공갈 협박성이 있는 통지서를 오늘 아침에 받았고, 의회에서 확인을 해 주었답니다.
최갑현 시의장님께서는 의회차원에서 적절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조성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침체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꼭 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단체에서는 사업운영계획서가 먼저 제출되고, 사업운영계획이 목적에 맞게 예산의 비율도 적정한지 검토하여 부적격하면 재수립해서 지도하여 예산을 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보조금 정산시에는 기본계획서와 비교 검토하여 계획수립의 목적대로 집행하고 첨부 증빙 서류가 투명한지 철저한 검사를 하여 근거 없이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단체를 이끌어 갈 단체장이나 축제 집행위원장의 선정에 대하여 공인인 도의원이나 시의원은 관여하지 않아야 하지만, 집행부에서 위촉도 하지 않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식이지만, 공익을 위촉하여 자리매김을 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보조 받는 단체에 공인이 관여하여 비난과 빈축을 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공인이 되어 협찬금까지 거두는 사례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부서별로 합당한 요구사항은 건의하며 의논할 수 있지만 공인이 되어 집행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공인으로서 그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악축제추진위원장이나 박재삼문학관 운영위원장이 되기까지 왜 굳이 집행부는 오해를 사면서까지 특정인만 공인으로 위촉하였는지 그 배경이 의심스럽습니다.
상식선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집행부에서 위촉하면서 박동식, 조근도 도의원을 배제시킨 점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으로서 예산이 따르는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은 상식선에서 볼 때 본인 스스로 사양하여야 함에도 공인을 위촉한 집행부나 자리에 연연하여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안간힘을 쓴 김경숙 운영위원장에게 수많은 공직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정작 본인은 의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같은 여성 의원으로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각 단체장의 장기집권에 대한 문제점도 보완하여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단체의 실적과 예산의 바른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 정산 심의위원을 두어, 점수화하여 예산이 바르게 집행되지 않는 단체는 원칙과 점수기준표를 만들어 적용하여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박재삼문학제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서정적인 문학으로 시의 세계를, 자라나는 어린 꿈나무들과 청소년들에게 문학이 추구하는 삶에 대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경남의 대표시인이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인물로 그의 시의 세계를 통하여 문학의 꿈을 키워나가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첫째, 문제점으로 보조금계좌입니다.
박재삼문학상 경비 통장은 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회의 직인으로 실명확인필과 운영위원장의 인감으로 내어야 함에도 실명확인필 김경숙 개인 통장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회 관련, 운영위원 구성을 보면 김경숙, 윤덕점 외 4인, 중앙위원 김명인 외 4인, 문화관광과장 순으로 구성되어 임기는 3년이며 유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함에, 회의록에 보면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유임되면 6년의 임기가 됨, 셋째 문제점, 2012년 1월 14일 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회 회의 시 운영위원의 역할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문학상 운영의 세세한 부분을 논의한다고 함에, 박재삼문학상 운영규정 제9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 한다 단, 회의 시 약간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재삼문학상 운영규정대로 하자면 운영위원 인 손택수 운영위원은 무보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회의록 내용에 운영위원회 회의 시 예심 심사위원 손택수, 김경주 시인, 이혜원으로 확정하였음, 출판사 선정에 있어서 1차 운영위원 회의 시 손택수 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실천문학사로 결정하여 공개경쟁 없이 결정되었습니다.
증빙서류를 문학상 당선 작품집 발간 관련 출판비, 타 내용을 포함하여 700권에 대하여 8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출판권 설정 계약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계약내용으로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갑”과 “을”어느 한쪽에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통고 하지 않는 한, 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속 5년씩 연장한다.
일방적으로 손택수 운영위원에게 누가 “갑”이고 “을”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판권 설정 계약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합당한 계약인지,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재검사를 요구합니다.
공정하게 공고하여 희망하는 출판사의 견적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지만, 그런 과정 없이 결정된 것이 서면자료의 회의록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 회의 시 심사위원 선정, 심사료 선정의 기준이 없었으며, 기준 없이 회의 시 심사료 예심 60만 원, 본심 80만 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추천받은 명단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지만 원칙 없는 회의 결과였습니다.
운영위원 회의 시 운영위원 중 김사인 위원이 문학상의 성격과 작품의 선정 기준 장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자 차후에 그렇게 하기로 모두 동의는 하였으나 선정기준을 만들지 않았다는 회의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넷째, 박재삼 운영위원회의 명칭을 저는 “심사위원회”라고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운영위원 11명 중 10명이 문학제 심사위원이기 때문입니다.
사천문학상 본심 심사위원은 김경숙 60만 원, 김명인 60만 원 공동위원장이며, 예심 심사위원은 윤덕점 30만 원, 박구경 30만 원, 운영위원 외 6명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인문학상 예심 심사위원은 김경숙 심사료 20만 1300원, 박재삼 시인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박재삼기념사업회 회장으로 박재삼 시전집, 박재삼 시의 울림시집을 엮어내었으며, 문화원에서 박재삼 시에 대한 강좌를 통하여 시민들이 삶의 여유를 느끼며 시를 가까이서 느끼게 해준 정삼조 시인의 학생 백일장 예심 심사료 5만 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본 의원이 들고 있는 것이 정삼조 시인이 엮어낸 자료입니다.
그런 분은 심사료가 5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 정삼조 시인과 심사료를 비교해 볼 때 본인 스스로 양심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심사료 기준 없이 집행하였지만, 김경숙 운영위원장의 사천문학상 본심 심사료, 윤덕심 예심 심사료와 정삼조 시인은 학생시 백일장 예심 부분 5만 원, 정삼조 시인은 김경숙 위원장의 심사기준이 인지도가 12분의 1로 낮게 평가됨, 합당한 심사료 책정인지 집행부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심사료 책정 근거의 단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심사료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회 회의 시 심사료 책정의 근거와 기본적인 자료는 서면자료에 없으나 문학상운영위원님들의 박재삼문학제 영역별 심사료는 부분별로 고액 심사료입니다.
증빙서류로는 심사료 계좌이체가 심사했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심사를 했다는 증거는 또한 심사평 명단에 이름을 끼워 넣은 것이 유일한 증거서류입니다.
개인별 심사채점표, 전체 심사채점표, 개인별 심사평, 전체 심사평 등의 근거서류가 전무한 상태로 심사료만 지급되었습니다.
근거 자료가 없는 심사위원의 심사료는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박재삼문화제와는 대조적으로 빈약한 예산으로 사천시 모 협회에서는 각종 대회시 심사위원의 심사료는 회원이 심사하였을 적에는 심사료 없이 심사한다고 합니다.
아주 대조적입니다.
다섯째, 심사의 기준표 및 채점표 개인별 심사평, 전체 집계표가 없이 박재삼 학생 시 백일장 대회 심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합의제에 의한 심사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자료 제출한 심사 후의 근거자료를 예로 들자면, 학생 시 백일장 초등 저학년부 심사평, 2명의 심사평 내용을 소개하면 『예심을 통과한 작품들을 읽으면서 미소가 절로 나왔다.
어린이답게, 저학년답게, 생각의 그릇들이 앙증맞게 예쁘고 정겨웠다.
때로는 “이 행만 없었으면 장원감인데......”하고 안타깝기도 하였다.
가족분열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심의 세계에서는 그릇을 통하여 따뜻한 가족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 동안 행복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올려진 심사평입니다.
초·중·고 학생 백일장 심사위원 20명 중  위와 같은 식의 심사평을 한 심사위원이 7명입니다.
청소년문학상 심사평 본심 2명, 예심 4명, 심사평 이름 없는 1명은 심사료가 지출되었습니다.
초·중·고 학생 백일장 대회는 한마디로 기본원칙 없는 대회였다고 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는 학생 백일장 대회를 위하여 학생이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사천교육지원청의 자문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계의 학생지도로 검증받은 심사위원의 인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만 하였다면 이런 논란의 소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심사위원 개개인의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관점에 따라 채점을 하여 개인별 순위와 심사평이 나오면 취합하여 전체 채점표 순위와 심사평이 나오는 것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는 심사입니다.
심사 관점 없는 심사에 33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만약 개인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불만이 있어 정보공개의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어떤 근거로 정보를 공개하겠습니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성공적인 대회를 이루기 위하여 고심이 많으실 텐데 시 사랑회 공동대표까지 맡으신 것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논리인지, 공인으로서 내려놓는다는 미학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마는 김경숙 운영위원장은 본인의 심사위원 끼워 넣기에 동의를 하였기에 심사를 본심 예심심사를 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심사료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료 없이 봉사하였다면 미흡하나마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만 과다한 평정에 의한 심사료가 위원장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은 심사료로 액자를 구입하여 입상 작품을 학교급별로 전 학교에 전시하여 타 작품과 나의 작품을 비교하여 감사하는 기회를 갖도록 제안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숙박 및 식대비의 많은 지출은 적절한지 재검을 요합니다.
별도로 피조개 50만 원을 구입한 용도는 어디에 썼는지, 식대로 횟집으로 식사대접을 하였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피조개 용도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까?
여섯 번째, 배보다 배꼽이 큰 사례입니다.
학생 시 백일장 대회 참가인원 330명
(예비타종 9시 39분)

심사비 220만 원, 상금 204만 5천 원, 청소년문학상 심사비 230만 원, 청소년문학상 상금 200만, 원, 일곱 번째, 통장사본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 사랑회 계좌 사본에서 고의적으로 위원장의 심사료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통장원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 윤덕점 사무국장이 배낭여행 중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 박재삼문학상 심사위원 프로필을 서면자료로 요구하여 자료를 받았는데 운영위원장의 심사 경력프로필의 자료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아홉 번째, 기부금과 자부담의 정의가 무엇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부금 계좌확인 및 사용내역을 재점검을 요합니다.
열 번째, 관외출장 서면자료에 의하면 출장이 2012년 4월 2일 출장이 없음에도 윤덕점 박재삼문학제 사무국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관외 출장도 내지 않고 2012년 4월 2일 운영위원회의 일로 서울출장을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3월 31일, 4월 1일로 출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관외출장 결재도 받지 않고 근무지 이탈은 공무원의 복무기강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통양진료소가 박재삼 사무실로 둔갑하여 평일 날에도 작품심사를 하는 장소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박재삼문학관으로 이관해야 할 자료가 개인의 근무지 통양진료소에 보관된 점은 타당한 지, 근무지 이탈로 인한 근무태반에 처리 건은 타 공무원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열한 번째, 출장비 반환 건입니다.
서면자료에 의하면 4월 2일 서울출장비 3명 각 16만 8000원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대회시 참가 인원 부풀리기, 학생 시 백일장 참가학생이 보고서에는 400명이나 실제는 330명입니다.
본인의 작품 확인, 이것은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한 꼼수로 참가 인원 늘리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열세 번째, 2011년 기금수입 지출 내역이 실제와 다름, 문화관광과로부터 입금 받은 천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증빙서류에 근거한 실질적인 총합계는 876만 1000원이며, 나머지는 증빙서류 없음, 문제점으로 박재삼문학제가 끝난 후 역사자료임에도 작품 보관이 부실한 점, 연도별로 참가한 학생 전원의 작품철이 되어졌는지 확인이 있어야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김경숙 운영위원장은 심사위원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지만, 금전에 연연하여 본인 스스로를 과대평가한 점, 공인의 한사람으로서 같은 여성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장 스스로 정삼조 시인과 비교하여 과연 정당한 심사료 책정이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에 공인의 처신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끝으로 입체 감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규명할 것은 규명하여지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조성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성자 의원께서 시정질문 전에 말씀하신 어제 오후에 외부로부터 전달되어 온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국과 협의하여 그 절차를 조성자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삼수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의원  사천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시는 최갑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2만 사천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서경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이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숙원인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문점과 제주행 여객선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 미비에 대한 문제,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로부터 어린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CCTV 설치 문제, 사천 시민대종 명칭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민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방안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역업체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익래 의원께서 지적하신 하부정류장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연속성과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확정된 사천시의 정책과 사업은 처음 정책을 수립할 당시의 원칙과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일관성을 갖추지 않은 정책은 개발에 심각한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민들에게 공포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계획, 내용 등은 최대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시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우리 시 정책과 사업이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변경되거나 지연, 혹은 시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정책으로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면 이를 기다리던 시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사천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에 대해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다수의 시민들은 ‘과연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것인가?’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시민들에게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서 사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지적한 건축물의 경우 시민들의 관심은 매입하면 된다는 절차적인 문제보다 오히려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게끔 허가를 해주고, 불과 수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사천시에서 사들여야 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에 대한 비난과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에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바, ‘전임 시장 재임 시기에 허가된 건축물이고 케이블카사업은 현재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라는 단순히 시기 개념의 책임소재를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능동적인 행정을 원하는 시민들의 욕구라 생각하시고 더 이상 이러한 불합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부지 매입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 시에서 임대하여 유채꽃 밭으로 가꾼 초량섬 해당 부지는 당시 토지 소유인이 수차례 사천시에서 토지를 매입해 주기를 희망했지만, 수수방관 수동적으로 대처하다가 케이블카 사업이 확정 되고는 입장이 180도로 바뀌어 당시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도 부지를 매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침체일로에 있는 동지역의 서민경제를 살리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2011년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적지 않은 금액인 2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안이한 대처로 결국 부지매입비를 대폭 올려놓아 결과적으로 시민혈세의 낭비를 초래했으며, 경남도의 초긴축재정 운영으로 케이블카 설치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경제 시정의 초점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강조한 정만규 시장님의 「경영시정」의 신념과도 큰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관광업계에 20년 이상 종사해온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운영되면 사천시의 여러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어야 하는 시민들도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가 미칠 사회적 영향은 짚고 넘어 가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시정방침은 사천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소수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불이익이나 불편을 당해야 하는 불합리가 해소되는 것이 곧 미래지향적이고 선진화 사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면 대방동과 서동 각산계 마을, 즉 케이블카 운행 부지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을 지역발전을 내세워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심층검토와 불편에 상응하는 혜택이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세계 3대 미항의 하나인 호주 시드니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푸른 바다와 녹색 나무, 붉은색 지붕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그 자체가 하나의 화려한 볼거리를 연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케이블카 위에서 내려다보는 대방동과 서동 각산계 마을의 지붕과 옥상의 풍경이 우리 사천시의 얼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케이블카 운행 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사천시 만들기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행 여객선터미널 및 승객편의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물론 경상남도에서 주관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가중되다 보니 대부분 우리 사천시의 행정을 탓하며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래 이용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천시 삼천포항에 대한 부정적인 첫인상을 심어 줄 수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사천시민 1415명이 삼천포항 여객터미널 건립을 지난 1월 우리 시의회 의장님께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결정에 수동적인 자세로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터미널 건물을 비롯하여 부지나 위치 선정, 그리고 승·하선 시설 등 여객항으로서의 면모를 빠른 시일 내에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홍준표 도지사께서 취임하시고 연초에 삼천포항과 일본을 뱃길로 잇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안은 현재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와 그렇다면 국내와 국제선을 아우르는 제대로 된 부대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시 대응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와 아동 인권보호를 위해 우리 시 관내 어린이 시설에 대한 CCTV 설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물론 우리 관내 170여 어린이 시설에서는 현재까지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시다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에 대한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솔직히 어린이를 맡기는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못내 불안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 설치는 어린이 학대를 들추겠다는 사후적인 목적보다는 오히려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기고 개인적인 일상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책임은 어른에게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의 시작이며, 출산의 장려가 노인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 아니라, 적정한 인구가 지방을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유지하는 시작일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 시민대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천 정명(定名) 600주년을 맞아 사천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자 대시민 화합을 위한 사천600주년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12만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상징물인 사천 시민대종을 사천광장에 건립하여 타종식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대종이라 함은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의 이름으로 건립되어야 하며 ‘시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만큼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시민이 참여하여 종을 건립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김천시의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김천시민대종의 경우 시민이 대종 건조 비용의 일부인 13억 49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는데 이는 시민의 뜻과 정성을 모은 성금으로 시민대종이 제작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참여시키지 않은 채 오로지 한 사람의 출자금액으로 건립하면서 과연 시민대종이라 명하는 것이 타당한지 가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6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 1인 기부로 건립되는데 ‘사천 시민의 종’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사천 시민의 종’을 ‘사천 시민대종’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업체 보호와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양시에서 2009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안양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늦었지만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의 주요 골자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하자는 것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자는 것, 시에서 구매하는 행정비품이나 소모품은 지역업체에서 구매하자는 것을 비롯하여 종합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물량 중 50% 이상을 지역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인구가 줄고 전통적인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수산경기의 침체로 피폐해진 우리 사천시에서 진작부터 추진하고 시행해야 마땅한 제도라 판단하고, 지방정부에서 지역업체를 활성화 시키고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라 생각하면서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정만규 시장님, 그리고 제52회 경남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우리 사천시의 위상과 시민들의 자긍심을 더 높임은 물론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명과 함께 패배주의의 낙담에 빠져있던 12만 시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신 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늦었지만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께서 한번 짚어 주셨던 부분을 재차 거론한 케이블카 예정부지의 건축물 처리와 설치사업 진행사항은 그만큼 본 사업이 시민들에게 큰 관심이 있는 문제라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시켜 드리자는 의도라면, 대방동과 각산계 인근마을 주민들 염려는 2003년 연륙교 개통 후 몰려들었던 관광객으로 인한 많은 애로사항을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아무런 반감 없이 삭히고 희생해 주신 해당 주민들의 염려를 깊이 있게 고민해 주라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지매입 문제는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전 시민들의 여망인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동참과 이해와 더불어 공무원의 적극적인 사고로 경제시정을 갈구하는 시장님의 복안과 같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세심한 추진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항에 국한되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삼천포항을 제주행, 일본행 여객선 항구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물류와 수출입항인 부산·광양항과 어항인 여수·목포항의 틈새에서 하늘길과 땅길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천시 삼천포항은 장래 국제 크루즈유람선이 입출항하는 대한민국의 관문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객선터미널 건립이 대변신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프로젝트라 한다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 마련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지키고 있는 업체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에 열과 성을 다하여 마무리 잘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 황현충 주무관과 제52회 경남도민체육대회를 성공리에 잘 마무리하고 이끌어 낸 체육지원과 이종연 담당, 이의성 담당, 정성진 담당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솔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이삼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수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근 의원  나선거구 무소속 최수근 의원입니다.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집행부에서 드리고 깊은 것은 매우 많으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의 주요 내용은 첫째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하봉땅 매입에 관한 문제, 둘째 교육지원청에서 매입한 폐교된 비토초등학교 활용에 관한 사항, 셋째 가칭 우정공단지역 지정에 관한 문제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인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하봉땅 국유지 매입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비토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토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은 총면적 28만 1869㎡, 총사업비 770억 원으로 2011년 6월 2일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2011년 착공하고 2016년에 완공토록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포면 비토마을은 별주부전의 고향으로 급부상되는 곳입니다.
서포면 비토리 하봉(下峰) 월등도와, 토끼섬, 거북섬, 목섬이 있는 곳, 별주부전의 고향, 별주부전의 발원지가 바로 비토리 하봉(下峰)지역입니다.
이곳 하봉에는 국유지 약 13만 7731㎡가 있으며, 이 국유지는 비토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이 지역을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에 편입시키고, 국유지를 매입할 것을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제15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2011년 12월 23일 존경하는 조익래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하봉지역 국유지를 관광지 조성계획에 편입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시 본 의원 역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이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하봉지역 국유지의 소유권 취득을 재삼 촉구하였습니다.
비토관광지 조성사업 예정지 바로 옆에는 인근 토지보다 싼 가격의 국유지가 있고, 이 국유지가 있는 지역이 바로 비토 별주부전의 발원지인 하봉지역입니다.
비토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핵심은 비토 별주부전의 전설에 있습니다.
값싼 국유지, 별주부전의 발원지, 비토 하봉지역이 제외된 비토관광지 조성계획은 수정보완 되어야 하고, 별주부전의 발원지인 하봉땅 국유지의 소유권은 시급히 취득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민자유치가 곤란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을 착공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의 승패는 민자유치 여부에 달여 있습니다.
그럼 민자유치란 어떤 것입니까? 민자란 한마디로 수지맞으면 투자하고, 수지 안 맞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수지맞도록 해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자유치 최선의 방법은 싼 가격에 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민자유치를 위해서, 싼 가격의 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유지를 취득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고로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 국유지를 편입시키고, 시급히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처가 없어, 다시 한 번 더 다음 사항을 정중히 건의합니다
첫째, 비토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하봉땅 국유지를 조성사업 계획에 편입시키고, 둘째, 하봉땅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신 후, 셋째, 값싼 국유지를 중심으로 관광지 기반조성 공사를 실시하고,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넷째, 아직 착공하지 않은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비토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신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금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경남도 관광진흥과-4670호 2011년 6월 2일 공문 제목 “비토관광지 조성계획 승인통보”에 의하면 비토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은 승인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면 2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사업승인은 자동 취소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못한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가능한지요?
두 번째, 비토관광지 조성사업 및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의 민자유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민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하봉 국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는 이 지역이 관광지 조성계획 구역 내로 편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계획구역에 편입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값싼 국유지를 바로 옆에 두고 값비싼 사유지에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분명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토관광지 조성사업 계획 일부를 수정, 하봉지역을 편입시킬 의향은 없는지요?
두 번째, 교육지원청에서 매입한 폐교된 비토초등학교 활용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토초등학교는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별주부전 고전문학체험관을 설치할 목적으로 2007년 2월 26일 교육지원청에서 매입한 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비토초등학교의 장ㆍ단기적 활용 계획과 금후 사업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칭 우정공단지역 지정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공단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1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포만 공단조성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공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시 우정공단 조성용지 확보에 대한 답변에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곤양IC 주변지역 공업용지 확보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우정 공단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지역주민이 찬성할 경우,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실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포만 공단조성은 연안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연안매립 허가가 나지 않아서 못한다고 하는데 연안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시킬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연안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시킨 후 공단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공단조성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수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명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순 의원  정만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총무위원회 소속 여명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시의 여성공무원 보직과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경남도내 최하위인 2.1%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다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현 시대의 시류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차, 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통해 연도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비율을 차질 없이 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임용달성 목표치를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차 계획 목표를 7.1%,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차 계획목표를 9.6%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1%로,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수가 1명으로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동안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해 왔는지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도 남성 공무원에 비해 승진이 늦은 30년 이상 근무해 온 성실한 여성공무원이 여러분 계십니다.
경남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벗고, 열심히 일하시는 다른 여러 공무원과 함께 이분들의 승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다른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앞다투어 경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시장님께서도 양성 평등을 위한 폭넓은 안목을 가지셔서 우리 시 고위공무원의 여성비율을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다영화제 예산 집행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바다영화제 관련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본 의원은 잘 모릅니다.
또한 자세히 알아야 된다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제기 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떻게 시민의 세금으로 사천시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얼마간의 보조금을 가지고 시민과 시민단체를 자기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바다영화제 예산은 1200만 원으로 작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을 작년 1회 추경 때 집행부에서 삭감한 사안으로 그 당시 담당공무원과 시의원 간에 불미스런 일까지 겪고 이후 사과문 게시로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에 다시 바다영화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은 정말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영화제를 맨 처음 기획하고 보조금을 통해 15년 동안 해마다 바다영화제를 진행해 왔던 단체가 아닌 일개 개인 영화사에 예산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상식적으로 이 일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버젓이 사과문까지 게시해 놓고 그때 문제제기 했던 시의원에 대한 보복입니까?
아니면 입맛에 맞지 않는 시민단체에 대한 배제 및 길들이기를 하는 것입니까?
무슨 권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비단 이번 경우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을 빌미로 시민들과 단체들 위에 군림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요즘 시대에 가당키나 한 것인지, 아직도 우리 시 공무원의 마인드가 이정도 밖에 안 되는지 정말 걱정되고 실망스럽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문책하셔서 한두 명의 공무원으로 우리 사천시가 명예스럽지 못하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시고 이후 우리 시의 모든 보조금 사업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시 아트센터 건립에 관한 제안입니다.
우리 시 예술인들의 오랜 소망이 아트센터 건립임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갈수록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고 선호하는 기준에도 문화예술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문화예술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와 시민들을 위한 건립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삼천포대교공원 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아트센터로 활용하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트센터를 건립하려면 부지확보부터 건물 신축비용까지 몇 십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문화예술단체에서 제안한 공간을 활용하면 얼마 되지 않는 비용으로도 관광객과 시민이 많이 모여드는 대교공원에 예술적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한 예로 다른 지역의 규모가 큰 아트센터의 경우 센터 내 소공연장도 있는데 대교공원 공간을 이용하면 넓은 바다와 어우러진 수상무대가 소공연장의 역할을 멋지게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오랜 숙원이며, 시민들과 관광객을 위한 상시적인 전시, 기획공연을 통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아트센터는 해양관광도시로 나아가는 사천시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시의 아트센터 건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시 환경미화원의 순환근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미화원들께서는 깨끗하고 청결한 사천시를 위해 새벽부터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똑같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환경미화원의 순환근무를 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6개월에 한번씩 실시하는 순환근무 배치 시 인사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어떤 기준으로 근무배치를 진행하여 왔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간의 순환 배치를 살펴보면 순환 배치에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던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똑같이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왔어도 어떤 사람은 빗자루 한번 잡지 않는 경우도 있던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순환 배치 근무기준표를 만들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에게도 특혜나 소외가 되지 않도록 운용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여명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사천시 가선거구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출신 최용석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여성농업인센터 부실 운영, 환경사업소 공용차 관리실태, 시의 각종 현안개발사업 및 친환경급식센터 건립 등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지난 제1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사천여성농업인센터 부실 운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후 사천시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통해 대부분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사천시 자체감사 결과 인건비 및 사업비 부당집행, 즉 인건비 이중지급, 4대 보험 과다지출, 운영비ㆍ사업비 영수미확인 등 1억 1300여만 원을 환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환수해야 할 금액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회계절차를 잘못 알아 저지른 단순 실수를 부풀려 문제시했다고 하고 있으며, 해당부서는 시정질문 후에도 계속해서 문제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시정에 대해 항상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깨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정산서류나 보고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천여성농업인센터의 잘못이 가장 크며, 정산서 등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공무원 잘못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10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경상남도를 통해  사회복지과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주체인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 제외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천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는 별밭어린이집에 대해 기본보육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였는데 그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도에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밭어린이집에 지원한 기본보육료에 대한 최근 시 감사에서는 어린이집과 여성농업인센터의 회계가 분리되어 있어 지원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환수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하였는데 각종 공과금, 임대료, 4대 보험 및 시설운영비 지출이 별밭어린이집 하나로 통일되어 집행되었는데 과연 별도 회계분리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별도 회계라는 것은 각자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각자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기준으로 회계가 분리되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드릴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운용되고 있는 관용차량의 관리 실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우리 시민이 매일 쓰고 버리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부서로 이를 위해 많은 관용차량이 있으며 매일 시 전역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사업소의 관용차량은 시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 관용차량 중 대형화물차의 경우, 내구연한이 7년인데 생활쓰레기 운반용 차량 8대 중 7대가 내구연한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3개월이나 경과한 상태이며, 재활용품 수거용 차량의 경우 7대 중 6대가 내구연한을 5년 5개월에서 1년 6개월이나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요즘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 좋아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 교체하지 않고 몇 년 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사업소 관용차량은 다른 차량에 비해 노후화되기 쉬운 환경에 있으며, 조금의 정비 불량으로도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사업소의 관용차량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20대를 다른 부분의 예산 절감을 통해 이번 추경에라도 편성해 금년 중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하며 향후 구체적 교체 일정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항공우주테마공원의 활성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항공우주테마공원 활성화에 대한 건의와 질책을 하였음에도 무대책, 무반응에 대해 다시 한 번 각성을 촉구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만난 다수의 시민들은 항공테마공원이 준공된 지 여러 달이 지났음에도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공원이라고 가서 보면 제대로 된 공원시설도 없이 나무 몇 그루 있고 가로등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천시가 예산이 얼마나 남아돌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의 염원을 귀 기울이시고 공원 인근 정동면, 사천읍, 사남면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등을 조속히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시길 바라며, 항공우주테마공원의 향후 정상화 일정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항공테마공원 추진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의 상환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답변바랍니다.
어느 부분의 예산을 줄이고 어느 부분의 세수를 확대한다는 구체적 수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상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졸속행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천시가 민선 5기를 맞아 시의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담당부서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자칫 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어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실의 자료에 따르면, 해상케이블카 건립 추진 일정상 실시설계 공고가 당초 1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어 있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경상남도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절차들을 단축하여 금년 말에 기본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였고, 2014년 1월 입찰을 붙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끼워 맞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4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시의 신성장동력사업이 시일에 쫓겨, 혹은 특정 관련 공무원의 치적 쌓기용으로 졸속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는 왜 일정을 특정 일자에 맞춰 억지로 기간을 단축, 졸속으로 추진하려는지 답변바랍니다.
당초 200억 원 정도이던 사업비가 400억 원 이상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더 추가될 소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해상케이블카가 당초 우리 시가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올 10월이면 여수에 해상케이블카가 운행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수익률 분석, 사업성 타당성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 노인복지종합타운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2% 정도로 조만간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며, 이는 우리나라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진주 상락원 같은 노인복지종합타운 건립을 숙원하고 있으며, 정만규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후보지 가운데 현재 노인복지종합타운의 후보지는 용역업체가 자체 판단해서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주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용역업체가 특정인을 위해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용역보고서는 토지보상비, 대중교통의 편의성, 개발가용지 분석 현황, 공공시설과의 거리 등 평가항목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으므로 용역결과는 객관성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예정지 땅의 63%가 특정인의 소유여서 사천시가 특정인의 땅을 수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용역을 조작했다고 밖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현 예정지 옆에 있는 도 소유의 서포면 자혜리 부지가 노인복지종합타운 부지로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가격이 현 사업 예정지보다 훨씬 저렴하여 경상남도와 재산교환을 한다면 사업비를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포면 자혜리 매립지의 활용에 대해 매립지는 20년 간 용도변경이 불가하고, 2016년 해양수산부 연안정비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노인복지종합타운 부지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노인복지종합타운은 안 되고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사업의 국민 여가시설은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어 역시 당초 매립목적과 배치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은 매립목적 외 변경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조속히 도와 협의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매립지를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우리 시 부지와 교환한다면 토지 매입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만큼 노인복지종합타운 시설에 투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의 대표적 부실 산업단지 개발인 향촌농공단지 및 향촌삽재농공단지에 관한 것입니다.
금년 2월 15일 부산고등법원에서는 2009년 6월 2일 사천시 고시 제2009-351호 향촌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최근에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사천시가 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는 향촌농공단지 조성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이익보호와 졸속으로 추진한 행정행위를 취소한 것입니다.
향촌농공단지 추진경위를 보면 육상부와 해상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함에도 사천시는 유리한 부분만 우선 고시하는 형식을 택해 졸속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존 사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봅니다.
더욱이 이렇듯 무리한 추진으로 민간사업자가 파산하여 공단 조성 자체가 물거품 되었으며, 공단 조성을 위해 사천시가 진입로 등에 투자한 무려 4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모두 날리게 되었습니다.
향후 공유수면 원상복구, 사천시정에 대한 불신과 민원제기,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 여러 가지 파장이 예상되는데 향촌농공단지 조성을 졸속으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삼호조선의 파산에 따른 시 재정 투입 부분의 회수 방안, 그리고 소송 패소에 따른 책임소재와 문책 범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5대 의회와 6대 의회에서 수차 지적한 바 있는 향촌삽재농공단지도 부실 투성입니다.
수산물가공업체 유치 목적으로 시비로 농공단지를 조성한 것이며, 분양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재정자립도가 20%에도 턱 없이 못 미치는 시 재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부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2009년과 2010년에 향촌삽재농공단지를 추진하면서 9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분양대금으로 상환한다고 했는데, 현재 공단 분양률이 당초 예상과 달리 저조해 지방채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2010년 7월 30일 제14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때 2011년 7월이면 지방채 상환을 완료할 수 있다고 당시 공단조성과장님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셨고, 이후 공단이 미분양 되어 지방채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단조성과장 본인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현재 책임질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라며, 그런 표현을 한 것이 그때를 면하기 위해 의원들을 기만한 것이라면 책임질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요즘 라디오나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로컬푸드와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캠페인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다양한 친환경 영농조합과 농장이 있으며, 지역의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을 위해 관내 각급 단체급식에 지역 먹거리가 자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천시에서는 관내 학생들의 건강과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각급 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 급식이 아닌 친환경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친환경급식 지원이 필요하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도 필요합니다.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섭취하여 건강하고 훌륭한 지역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남면 엘크루아파트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한 것입니다.
작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사남면 엘크루아파트 인근에는 푸르지오아파트, 진사주공아파트 등 약 2200여 세대 6000여 명이 거주하는 우리 시의 대표적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엘크루아파트가 입주되기 전에도 출퇴근 시간에 인근 아파트 거주 차량들이 일시에 몰려 교통체증이 심한 곳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 엘크루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교통체증이 더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엘크루아파트 서편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엘크루아파트 동편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과 국도에서 푸르지오아파트 사이 도로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이 지역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학생들이 많아 등하교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 하루속히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엘크루아파트 동편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 내년에는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6000여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편의를 위해 조속히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정부에서는 KAI의 민영화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토기업 KAI가 특정 재벌에 매각되지 않아야 하며, 지역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례없는 전력난과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 의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명확히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만규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한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증가 시책과 만남의 광장 주차장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출산 및 전입세대 우대인증 발급, 인구증가 시책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증가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인구증가 시책사업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신규 산업단지나 공단조성으로 새롭고 유능한 기업을 많이 유치하여 일자리창출 등을 통한 인구증가 유입 정책 등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 주차장은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장기주차가 금지되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만남의 광장 맞은편에 부지를 추가 확보 후 주차장을 확장토록 하여 협소한 주차 공간이 해소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종합운동장 시설 부지 연차적 매입 방안과 그라운드골프장 활용 및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종합운동장 시설부지 매입은 현재 추진 중인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에 반영하여 주민 여론 수렴 후 불요불급한 체육시설용지는 체육시설에서 해제하고,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라운드골프장의 특성으로 인해 경남도 관내 시·군에서는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을 설치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기존 설치된 인조잔디구장을 그라운드골프장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사천·삼천포보조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장으로 병행하여 주 3회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 등 여건이 마련되면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양초등학교-KAI 2공장 간 지하차도 개설 의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양초등학교 앞에서 KAI 2공장 입구 사거리까지 지하차도를 설치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전 구간에 대한 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적으로 사천성 앞 사거리에 지하차도를 설치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이를 위해 국토, 교통부 등 관계기관 방문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 등의 협조를 받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 정촌뿌리산업단지 조성 대응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8일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뿌리산단 환경오염 피해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전문기관인 시민환경연구소에 환경피해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8월 초순경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향후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승인권자와 관련기관에 항의 방문을 계속 계획하고, 우리 시에서도 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전반에 대해 검사하여 보조금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 시 필요한 경우 시민ㆍ관련단체 등이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조금의 바른 집행을 위해 원칙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집행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삼문학제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상 운영위원 다수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지역의 문인이 한정되어 있어 교수 및 작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학상운영위원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며, 심사료는 특별한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박재삼문학선양회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심사료를 책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각종 보조금 집행서류와 통장 원본 등 집행 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서 관련 공무원 등 불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세계타악축제 집행위원장 선정 배경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천세계타악축제 집행위원장은 사천문화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되었고, 타악축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사천문화재단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향후 예정된 우리 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이삼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경에 착공하여 2016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부지 매입은 절차상 하자와 예산 낭비 우려가 있었으며, 행정절차 이행 기간 부족으로 집행할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카 운행으로 인해 인근 지역의 환경이나 교통 문제 등은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대책 수립 용역을 통해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공익사업으로 인해 높아진 주민불만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항 여객터미널 건립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천포항-제주항 여객선 취항과 관련하여 관광홍보와 셔틀버스 운항 지원 등 우리 시에서는 관광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적극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삼천포항-일본 간 크루즈선을 운항하는 것은 현재 경남도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취항선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객터미널 건립은 2013년 1월 관련기관과 회의를 거쳐 선사 측에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우선 임시 여객터미널을 건립하여 사용하고, 향후 운영 상황에 따라 복합여객터미널 건립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여객터미널은 신항만에 건립 중이며, 오는 7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CCTV 설치에 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유아의 안전과 보호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설치비용 부담과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등의 사유로 149개 어린이집 중 35개소에서만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인가 신청 시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미설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천 시민대종 명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 시민대종 건립은 2012년 시민 제안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종이 가진 큰 의미는 ‘화합’과 ‘번영’, ‘안녕’으로 ‘시민’이라는 이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며,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성금으로 종을 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독지가가 “시민대종”을 헌증하는 것 또한 큰 뜻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현재 종의 제조공정은 종의 명칭 등이 새겨진 거푸집이 이미 완성된 상태로 주조공정만 남겨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종의 명칭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천 시민대종이라는 명칭은 기부자가 시민의 부담을 대신하여 건립한다는 의미로 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업체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지역 농공단지 생산 제품이나 장애인 기획제품과 1억 원 이하의 제품, 2000만 원 이하의 물품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우선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제도 마련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올 하반기 중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삼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최수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토관광지 조성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은 조성계획 승인 이후에 조성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2년도에 비토관광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지가 폭등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의 보상 미 협의로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 “비토분교를 철거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건의에 따라 비토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착수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실지감사 시 본 사업에 대해 지적을 받게 되어 향후 그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수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여명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증가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여성공무원 비율은 36%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경남 18개 시·군 중 우리 시의 인사적체가 가장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의 비율이 저조한 실정에 있으므로 앞으로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업무실적이 우수한 여성공무원은 발탁인사를 확대하는 등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바다영화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영화제 운영을 영화사에 맡긴 것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며, 특정 시민단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영화 상영업체와의 역할분담 등 원만한 조정을 통해 그동안 바다영화제를 기획 추진해 왔던 지역단체에서 계속 주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 시의 전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트센터 설립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 건립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등을 통해 아트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우리 시 재정 여건 상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삼천포대교 기념공원 내 특산물판매장 시설이나 농악전수관 건물을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순환 배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 종사원의 순환 근무는 「사천시 환경미화 종사원 복무규칙」에 근거하여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연고지 배치를 시행하여 원활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사유로 조정 신청사유가 타당할 경우 순환 배치에 참고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환경미화 종사원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안전, 전반적 복지사항에 대한 설문 및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명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밭어린이집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밭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과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기본보육료를 지원하였고, 2010년 2월경 어린이집 현지 확인 시 회계가 분리되어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체감사 결과 별밭어린이집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가능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실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이 여성농업인센터로부터 인건비 보조를 받을 경우에는 기본보육료 지급을 제외하되, 어린이집이 여성농업인센터와 회계상 독립하여 운영될 경우 기본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 하므로 우리 시에서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교체 일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올해 청소차량 교체대상은 총 3대로 음식물수거 차량 1대와 불법투기 단속차량 1대 등 상반기에 총 2대를 교체 완료하였고, 나머지 1대는 오는 7월 말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공용차량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차량수선비용 증가 등 교체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매년 3대 정도의 청소차량을 교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테마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은 국비 52억 원, 도비 15억원, 지방채 120억 원 등 총 187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치유의 거리를 조성하는 등 공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밑그림은 별도로 수립되어져야 할 것으로 내년도에는 공원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지방채 상환은 2009년도분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9억 원씩 상환하며,  2010년도분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 15억 원씩 상환하게 됩니다.
앞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상경비인 행정운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는 등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사업비는 실시설계를 하여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나, 현재 순수 케이블카 설치에 약 300억 원의 사업비를 추정하여 경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인 원가상승 등으로 케이블카 주 자재비의 상승과 케이블카 역사주변정비 사업까지 포함하여 약 4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중앙에 투융자 변경심사를 의뢰하여 절차이행 중입니다.
우리 시는 여수해상케이블카와는 달리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내에 위치한 최장의 케이블카로서 국립공원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등 여수시와는 차가 있습니다.
당초 탑승객 추정 시 우리 시 방문객 중 여수지역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방문객은 제외하여 산출하였기에 탑승객 감소로 수익률이 저조 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포면 자혜리 매립지는 2011년 11월에 경상남도로 소유권이 보존등기 되었으며, 추가 금지사항등기로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종합타운은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매립목적 변경과 금지사항등기 말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오랜 시간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경남도로부터 무상양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대상 토지와 교환 가능한 시유지를 찾기 어려우며, 매입 할 시에는 오히려 부지 매입 가격이 인근 임야보다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매입한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건축물 신축 시는 지반이 연약하여 별도의 지질조사 및 기초보강 공사와 막대한 조경공사비가 소요되어 비용절감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종합타운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천 엘크루아파트 주변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남면 엘크루아파트 서측 도로는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도로 폭을 6m에서 10m로 확장하여 아파트 시공사에서 공사 중에 있으며, 미 개설된 동측 도로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로확장이 필요한 엘크루아파트와 조동마을 사이 도로는 사천 제1일반산업단지 내 도로로서 산업단지 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도로변경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승인기관인 경상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친환경급식지원에 과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2014년 이후 우리 도에 적합한 모델을 발굴하고 4개 권역에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설치할 계획 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미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자료수집과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친환경급식을 위해 우리 지역에 맞는 친환경급식조례제정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촌농공단지 및 향촌삽재농공단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촌농공단지 지정 조성은 견실하고 능력 있는 사업자를 찾는데 중점을 두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투입된 예산은 공단진입로 개설 부분으로 향후 공단조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과 2010년 2년 동안 차입한 지방채 90억 중 금년도 상환해야 할 25억 원을 기 상환하였고, 7월 중에 12억 원을 조기상환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내년에 33억 원, 2015년에 20억 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체 34필지 중 미 분양된 10필지는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지방채 상환 기간 내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대식 의원님, 조성자 의원님, 이삼수 의원님, 최수근 의원님, 여명순 의원님, 최용석 의원님 총 여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면 관련 공무원에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의장 최갑현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기용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시민 행복과 지역 번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한대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버스를 활용한 우리 시 관광 홍보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를 시점으로 운행되는 시외버스는 서울, 부산, 창원, 마산, 진주를 종점으로 하는 5개 노선에 경전여객과 부산교통, 영화여객, 경원여객 등 4개 회사 총 65대이고, 시내버스는 삼포교통과 거창고속 2개사 25대, 관광버스는 (주)수양우등관광, (주)강남투어, (주)뉴금성관광, (주)남양관광, (주)대도관광, (주)뉴영진고속관광 등 6개사 12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합치면 총 212대가 운행되고 있고, 대부분 관내 각 업체에서 광고계약을 맺고 있는 시내버스를 제외한 홍보 가능한 대수는 150여대가 되겠습니다.
버스를 통한 사천관광 홍보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차량별로 우리 시 관광홍보용 사진을 부착하는 경우 랩핑 경비로 대당 약 30만 원이 소요되어 전체 사진 부착비로만 4500만 원이 소요되고, 대당 광고료가 연간 300만 원으로서 1년간의 광고료만 총 4억 5000만 원이 되어 전체 사업비는 4억 9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광고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매년 4억 5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뜸북산에 대한 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리예산의 일원화 등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산재해 있는 공원 형태의 산은 읍에 있는 뜸북산, 향교 뒷산, 정동면 이구산, 곤명면 송비산, 축동면 화당산 등이 있고, 동지역에는 각산, 와룡산 등이 있으며, 이곳 등산로 주변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민 건강증진 등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 하게 등산로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였으나, 이로 인해 산 전체를 체육공원으로 지정할 시 관리상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향교 뒷산 등 체육공원 지정이 가능한 지역을 강제적으로 지정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등산로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전반에 대해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읍면동으로 이관하여 관리하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대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종합운동장 시설부지에 대한 연차적 취득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간 사천종합운동장 관리계획에 따라 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였으나 우리 시의 재정 여건 등으로 전체 매입 대상 부지에 대해서는 그 실적이 미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에 반영하여 주민 여론 수렴 후 불요불급한 체육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과감히 체육시설에서 해제하고, 필요한 부지는 매입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종합운동장 내 인공암장 설치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천포종합운동장 내 설치되어 있는 인공암장을 이용하는 회원은 30여 명이며, 하루 평균 1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종합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암장은 동시에 40~50명이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하루 평균 사용인원이 미달되는 수준입니다.
사천종합운동장 내 인공암장 설치에 대해서는 인공암장을 어린이용과 성인용 세트로 조성할 시 약 1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천종합운동장 내 인공암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체육시설용지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결과에 따라 추후 인공암장 설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내 풍물학습센터 운영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운영 중인 농업인교육 프로그램에 풍물과정을 개설한다면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강사 섭외 등 별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수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토관광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은 2010년 10월 경상남도에 비토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 신청하여 2011년 6월 2일 승인을 받아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시에는 「관광진흥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1년간 연장승인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본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 지난 5월 27일 내년 6월 2일까지 착수기한 연장 승인을 받았으므로 능력 있는 사업시행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토 및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의 민자유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토관광지와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의 민자유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IMF와 국제금융 위기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와 지가 상승 등 사업성이 결여되어 민간 투자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투자여건 개선방안을 강구하면서 능력 있는 개발사업자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토관광지 조성 관련 하봉지구 국유지 편입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비토관광지는 계획 당시에는 하봉지구를 포함하여 관광지를 계획하였으나 30만㎡ 이상일 경우 각종 법령에 의한 계획수립과 관광지 지정 승인 자체가 어려워지는 등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경상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면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관광지는 민간투자자의 투자 불투명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지 못하고 민자가 유치되지 않아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볼 때 당장은 하봉지구를 포함하여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여건 성숙 시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봉지구 국유지를 포함하는 조성계획 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토초등학교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7년 매입한 비토초등학교 부지는 비토관광지 조성계획상 별주부전 고전문학관 위치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비토관광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 확보한 예산 3억 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우선 별주부전 고전문학관 건립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비토초등학교를 철거하고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금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 공사착수를 계획하였으나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원 실지감사 결과 신중하게 집행토록 권고하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재검토 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정산단 지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곤양면 서정리 우티, 서포면 외구리 삼정 일원의 우정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1월 31일 마쳤습니다.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안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국토평가를 거쳐 2013년 하반기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계획한 우정산단 등 산업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포만 공단조성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제23조에 따라 공단조성 실수요자로부터 기본계획 반영 요청 시 타당성 검토 용역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지구에 대해서만 매립면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2031년까지 금후 제4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시 공단조성을 희망하는 실 투자 업체로부터 반영 요청 등이 있을 경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반영 요청 등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2006년도 대우건설에서 광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유수면기본매립계획 반영 일환으로 추진하였지만, 지역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광포만 산업단지는 절대 조성하면 안 된다”는 탄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환경성 검토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도 해보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2008년 7월 8일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관련단체의 강력한 저항과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의 어려움 등으로 본 사업의 추진이 중단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대식 의원님과 최수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여섯 분, 전부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의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퇴임식이 11시인데 정례회 관계로 1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참석하시고자 하는데 보충질문을 부시장님이나 국소장님께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시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부시장님이 하시더라도 시장님께서 질문을 들으셔야 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의원  좀 미안한 감이 듭니다.
부시장님!
첫 번째, 만남의 광장에 매일 오전부터 한 대도 주차할 수 없이 만차가 되는 원인을 물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현수막으로 홍보해서 장기주차를 금지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만차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부시장 서기용  주로 진주 쪽에서 오는 근로자들이 하루 종일 주차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식 의원  진주에서 사천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차량 5대가 만남의 광장으로 들어가서 4대를 주차해 놓고 1대로 카풀해서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서기용  예.
한대식 의원  만남의 광장에는 휴게소, 화장실, 관리실, 창고가 있습니다.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휴게소는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청경 한 사람이 순회하면서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한대식 의원  청경이 순회하면서 근무하면 불편사항을 알고 있을 텐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보고도 받았고, 현장을 몇 번 봐서 개선 방안을 계속 숙지하고 있습니다.
한대식 의원  현수막을 걸어놓고 홍보하면 주차금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 부시장 서기용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한대식 의원  현수막을 아무리 붙여놓아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항상 만차입니다.
조금 전에도 질문했지만 진주에서 아침 7시 반부터 8시 사이에 물밀듯이 내려와서 카풀을 해서 나갑니다.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까?
○ 부시장 서기용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시설을 유료화하는 방안, 도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IC 부근은 유휴지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여러 기관이 협의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휴게소는 휴게소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다른 데라도 주차장을 설치해서 배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식 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1~2시간 이상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만차 부분이 시정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장기적으로 추가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난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장기 주차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부지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약 120여 대를 주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부지를 확보하는 것보다 무료시간 이후는 차종별로 적용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 부시장 서기용  주차장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 시 재정 여건을 생각하면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대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라운드골프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로 28m, 세로 23m가 돼야 게이트볼장 규격이고, 그라운드골프장은 58m, 40m로 미터수로 보면 배는 넘지 않습니다마는 면적이 조금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관내 게이트볼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23개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식 의원  읍면동 전체입니까?
○ 부시장 서기용  예.
한대식 의원  그런데 그라운드골프장은 특성상 면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인근 진주시에 2군데가 있습니다.
전용구장이 남해군에 1군데, 산청군에 1군데 있습니다.
현재 통영은 조성 계획 중입니다.
우리 시가 그라운드골프장이 조성되기 전까지 인조 축구보조구장을 특별한 사용이 없으면 낮 시간을 이용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라운드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부시장 서기용  특별한 지장을 받지 않는 이상 그라운드골프장을 최대한 이용할 목적이므로 제약을 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대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것이 그라운드 전용구장을 언제쯤 조성할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향후 예산 등 여건이 마련되면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무성의한 답변으로 여겨지고, 타시군에 뒤지지 않게 조속히 조성해서 대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 서기용  타시군의 정확한 용도까지는 파악하지 했습니다마는 스포츠파크 계획이라든지 스포츠파크를 조성해서 외부 관광객이나 스포츠 인구를 유입하여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조성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재정이 수반되어 수요를 판단하고 효율성을 감안해야 하므로 당장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한대식 의원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기용  잘 알겠습니다.
한대식 의원  우리 시 관광특산품 사진을 버스에 부착하는 것이 150대 전체는 안 될 것이고, 적어도 50대 정도는 버스에 부착하여 홍보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 부시장 서기용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대식 의원  부착하는 경비가 30만 원이 든다는데 제가 알기에는 제작부터 붙이기까지 30만 원이 아니라 대당 7만 원이 든답니다.
전체적으로 할 수 없어도 약 50대 정도 해서  내년도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 서기용  부착을요?
한대식 의원  예.
○ 부시장 서기용  알겠습니다.
한대식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뜸북산에 관한 답변서를 보니까 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 부분이 정동 뜸북산이 아닙니다.
현재 향교 뒷산에 개인부지하고 향교부지가 있습니다.
개인부지가 있는 곳은 개발행위허가 문제로 근래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고, 향교 뒷산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지만 담당부서가 불명확합니다.
부서를 명확히 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합니다.
산 전체를 체육공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천 향교 뒷산 정상 부근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합니다.
체육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아무것이나 하면 됩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때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문화재 관련 제약 등 이상이 없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천종합운동장 인공암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서에 보면 사천종합운동장에 인공암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설치할 곳이 없다고 봅니까?
○ 부시장 서기용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좀 협소하다는 생각은……
한대식 의원  암벽을 할 장소가 체육관 앞에도 있고, 임시주차장 하는 공간도 테니스장이 운동시설로 들어가도록 결정된 곳입니다.
우선 임시주차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할 데가 있습니다.
사실상 시민이 제기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만 풀어줄 수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조성비용 등 예산문제와 설치공간이 자꾸 부족하다는 것을 부각하면서 불가능 쪽으로 몰고 가는데 이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 부시장 서기용  그 부분에 앞서 이용인구가 먼저 설명됩니다.
이용인구와 활용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이 효율성입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대식 의원  활용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사천읍에서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옛날 진주청소년수련원까지 암벽운동을 하러 갑니다.
암벽운동이 전신운동이지만 청소년들이 있는데 어른이 가서 타기가 민망스럽답니다.
답변서에 보면 삼천포종합운동장에는 회원이 한 30명 되는데 하루에 10명밖에 활용을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부시장 서기용  그쪽에 여력이 있다는 것으로……
한대식 위원  답변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원이 30명인데 하루 활용하는 사람이 1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천종합운동장으로 옮기면 안 될까요?
활용인원이 저쪽(사천)이 많은데, 왜 여기(삼천포)에 놔두고,……
진주가 가까워서 진주로 갑니다.
○ 부시장 서기용  사천읍지역에 있어야 한다 동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고, 같이 활용해야 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대식 의원  사천도 활용인원이 적을 것이라고 담당부서에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고.
충북 제천시 자료를 뽑아 봤는데 사진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왼쪽에 있는 것은 국제 공인규격입니다.
16m 이상이면 국제 공인규격이라고 합니다.
코스가 3개 코스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 하고, 밑에는 청소년 체험장으로 높이 5m, 길이가 25m입니다.
여기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규모에 따라서 10억 원, 5억 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1개 조성하면 1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무조건 10억 원.
○ 부시장 서기용  어린이용과 성인용이 보통 한 세트로 나오는데……
한대식 의원  그러면 규모를 적게 해도 관계가 없는데…… 규모에 따라서 적게 들 수도 있고,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우리 시가 통합된 지가 18년이 되었는데 35년 동안 체육시설로 묶여 있던 종합운동장 땅을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매입도 못하는 실정인데 지금 와서 설치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기용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하므로 재정 투입의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식 의원  한 가지 빠졌네요.
마지막에 이야기한 “농업기술센터 내 학습풍물센터는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중복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서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면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없고, 읍과 동지역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중복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농업인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면 충분히 활용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현재 면에 설치가 안 된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한대식 의원  읍밖에는 안 됩니다.
○ 부시장 서기용  현재 읍에 설치되어 있고 용현면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고 바로 인근에 있는 사천읍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용현면민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용현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이용자의 성향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한대식 의원  용현하고 사남면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천읍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용현면이나 사남면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은 풍물센터를 운영하는데 아주 시끄럽습니다.
○ 부시장 서기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내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태정  할 수 있는데 서포면에는 새로 청사를 지어 달라고……
○ 부시장 서기용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면에 설치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대식 의원  면에는 없으므로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내년에도 적은 예산으로 채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 서기용  잘 알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갑현  한대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 쪽에서 협의가 들어 왔는데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이 다섯 분 남았는데 아마 공무원 퇴임식이다 보니까 늦게라도 가셔야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배석하여 들어야 할 질문이 있으면 먼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 이삼수 의원 의석에서 - 그냥 가시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최용석 의원님 질문 들으시고 퇴임식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시장님께서 바쁘실 텐데 들으셔야 할 내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사천시민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를 그 지역에 가서 듣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 달 이상 공부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질문서를 써서 시정에 반영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보면 사천시의회 의원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거들떠보지 않으려는지 답변을 피해서 동문서답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꼭 들으셔야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에 오신 지 제법 되어 행정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답변해야 할 사항입니까?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최용석 의원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시의원이 시정질문 하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예.
최용석 의원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 부시장님은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는 것은 간부공무원에게 물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감사에서 1억 1300여 만 원이 부정 수급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지요?
○ 부시장 서기용  예, 우리 시에서 조사해서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최용석 의원  결과만 나오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쪽에서 검토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용석 의원  시에서 “열중쉬어”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죠?
권익위나 검찰에서 내사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의미지요?
○ 부시장 서기용  저희가 다른 조사도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부분이 이슈화되어서 연계되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서 당장 조치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판단과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석 의원  우리 시에서 부정 수급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 넘은 것이 적은 금액입니까?
○ 부시장 서기용  적다 많다는 판단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용석 의원  그렇게 많이 부정 수급되고, 실제로 시비를 횡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금액이 나왔는데도 우리 시에서 그대로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예산지원을 중지했지요?
○ 부시장 서기용  예.
최용석 의원  실제로 취소하지 않았지요?
○ 부시장 서기용  다른 구체적인 절차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중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석 의원  우리 시에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용석 의원  우리 시 조례도 없이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조례 없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 감사 때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나온 지적사항까지는 이해합니다마는 우리 시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아서 짚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답변이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 보육료는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부시장 서기용  세밀한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합니다.
최용석 의원  그러면 부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했다는 거죠.
국가 권익위 내용에 따르면 그 금액이 약 7000만 원 정도 부정수급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아서 다시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뭔지 압니까? 정확하게 읽어 드릴게요.
“어떤 기준에 회계 분리되었다고 판단했는지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서는 어떻게 해 놓았는지 부시장님께서 읽어 보십시오.
○ 부시장 서기용  자기들도 “권익위가 유권 해석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한다.” 라는 내용이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최용석 의원  그 앞에 보면 “회계가 분리되어 운영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답변서가 이래요!
○ 부시장 서기용  판단은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보건복지부나 권익위원회의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어린이집, 여성농업센터는 회계상 독립하여 운영하면 기본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괄호 열고(어린이집 센터에서 인건비를 보조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 전체적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회계상 독립하여 운영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까지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판단했을 때 행정이 무능력한 것 아니면 직무유기이건, 그것도 아니면 업체하고 결탁된 것인지……
○ 부시장 서기용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용이 다 공개되어 있고, 모든 기관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정확한 판단으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더 한심한 것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것 또한 부정 수급이니까 조치하라고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 부시장 서기용  조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류해 두고 있습니다.
최용석 의원  시의원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파악하고 민원까지 접수하여 자료까지 만들어서 시에 갖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열중쉬어하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사법기관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법기관에 의뢰한 결과를 봐서 하겠다?
사천시가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래요!
○ 부시장 서기용  우리가 조사한 부분이 누락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더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점입니다.
최용석 의원  언제까지 검토할 것입니까?
○ 부시장 서기용  빠른 시일 내 할 것입니다.
최용석 의원  지금 시정질문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행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빨리하다가 실수하는 것보다 충분히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용석 의원  권익위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토대로 할 때 문제가 있어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의뢰한다는데 사천시에서는 열중쉬어하고 있는 것 자체, 시정질문을 두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요.
○ 부시장 서기용  시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있는 문제가 없어질 사항도 아니고……
최용석 의원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사천시 행정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서 재차 묻는 것입니다.
○ 부시장 서기용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을 중지할 것이 아니라 센터를 취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취소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할 부분이므로 취소가 돼야 하는 사안인지 아닌지도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해야 하므로 잠시 여유를 갖고 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개인이 국도비를 부정 수급한 행위가 약 1억 7~8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더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 사천시민이 다 알면 분노할 일입니다.
취소하지 않으면 생기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들이 이용해야 할 기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를 취소하면 당장 여성농업인들이 이용할 센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농업단체나 여성단체나 다른 데 다시 줘야 여성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했던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실업자가 됩니다.
지금 국도비까지 내려와 있는데 잘할 수 있는 곳에 빨리 재위탁 줘서 직원들을 고용 승계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예산을 더 가지고 와야 되는데도 도비를 왜 없앱니까?
결국, 사장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시에서는 계속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부시장 서기용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빠른 시일 내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시정질문해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추가로 구체적인 사항까지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12분 정도 남았습니다.
의원님들, 좀 듣기가 귀찮더라도……
죄송합니다.
사천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나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종합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 부시장 서기용  예.
최용석 의원  이 앞에 문제제기했던 용역 자체가 객관성을 잃었다고 몇 차례 제기했었는데 어떤 점이 객관성을 잃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 부시장 서기용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용석 의원  제가 주장했던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모릅니까?
○ 부시장 서기용  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시의원이 계속 객관성을 잃었다, 문제가 있다는데 아직 파악을 못한 것에 대해 답답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는데 객관성을 가지려는 것이 용역입니다.
행정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전문기관에 맡겨서 객관성을 검토해서 실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의심이 들게끔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를 시민이 볼 때 많은 의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달라고 용역업체에 요구해서 사주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집행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신중을 기해 달라고 예전부터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특정인이 63%가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모르십니까?
○ 부시장 서기용  그것은 알고 있는데 특정인의 부지가 63%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단정짓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석 의원  조금 전에 부지 선정하는데 객관성을 잃었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부시장 서기용  객관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최용석 의원  그것, 충분히 말씀드려 볼까요?
용역보고서대로 이야기하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최용석 의원  답변을 못할 수도 있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고, 객관성을 잃었다는 용역보고서를 전문기관에 다시 한 번 더 맡겨 볼 생각이 있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용석 의원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것은 부시장님 판단이니까 더 이상 질문을 못 하는 것이고……
○ 부시장 서기용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최용석 의원  문제가 있다면 지금도 용역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사법기관에 용역보고서를 맡기지요?
○ 부시장 서기용  그것도 필요하면 해야지요.
최용석 의원  문제점이 있고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전문기관에 용역보고서를 의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 부시장 서기용  그걸, 저한테 물을 사항이 아니지요.
최용석 의원  의뢰해도 괜찮겠지요?
부시장님이 한다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제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바다케이블카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서 내용과 답변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사천시가 최초로 바다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홍보해서 우리도 가슴 부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여수에서도 바다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부시장 서기용  예.
최용석 의원  여수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부시장 서기용  사업 시행자가 기공식을 한 것까지 알고 있고, 그 이후 진행사항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최용석 의원  시의원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케이블카가 생긴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하는데 부시장님은 아직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
○ 부시장 서기용  실무선에서 기공식 현장까지 답사하고 왔습니다.
최용석 의원  부시장님!
보고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 부시장 서기용  갔다 온 것까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최용석 의원  답변서를 이렇게 쓰지 않았다면 문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수시는 바다를 횡단하는 길이도 270m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수 케이블카가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 부시장 서기용  정확한 수치까지는……
실무과장이 답변하면 안 됩니까?
최용석 의원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1.5㎞입니다.
최용석 의원  여수 케이블카 장점은 무엇입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여수 케이블카 총 길이가 1.5㎞로 바다를 횡단하는 길이도 270m입니다마는 우리는 약 800m입니다.
자연경관 면에서 바다 폭이 넓어서 아름다운 한려해상을 관광할 수 있습니다.
최용석 의원  여수 또한 만만치 않게 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엑스포를 비롯한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우리 시보다 더 유리한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여수의 장점을 접목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그런데 우리는 여수의 장점이 반영 안 하고 계획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수의 장점을 제외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케이블카가 좀 더 성공하기 위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플랜이 금방금방 바뀌어요.
정확한 마스터플랜이 짜여 있고,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간에 맞춰서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시의회에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평가 없이 용역보고서대로 보고하고 지나가 버리면 시의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주 졸속으로 시간에 맞춰서 쭉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거론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통영에서도 비슷한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우리 시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고, 또 인근지역에서도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다고 사업하던 것을 포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최용석 의원  실시설계가 1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부시장 서기용  그 부분도 실무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용석 의원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발주했고, 계약상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계약 기간은 내년 2월까지인데 두 달 당겨서 연말까지 마치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용석 의원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졸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독려하여 단축하는 것이지, 졸속으로 단축하지는 않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케이블카 용역 추진 일정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설계기간이 6개월 단축되면서 도시계획시설계획 인가가 중복되어 있거든요.
설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계획실시 인가를 낸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의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용석 의원  예.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작년 연말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중간 역사를 지어야 해서 엊그제 의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6월 25일자 승인이 났습니다.  
중간 역사를 지으면 다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후속 조치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용석 의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난 결과를 가지고 도나 산림청에 가서 설명하고 허가를 신청할 것 아닙니까?
시장님, 결과 내용이 없는데……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전체 사업 면적을 가지고 하므로……
최용석 의원  추진 계획 일정에 끼워 맞추기를 했다니까요.
지금 이것이 시에서 나온 자료가 아닙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시장 서기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고, 자료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테마공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테마공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 부시장 서기용  250억 원 정도입니다.
최용석 의원  맞습니까?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부지 확보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름이라 날씨가 더워서 인근 시민이 많이 가는데 가로등 하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부시장 서기용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주민의 바람이 반영된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시설 투자를 섣불리 하면 계획 변경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나대지 상태에서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서 맞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연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최용석 의원  단지 보안등이라도……
○ 부시장 서기용  저희도 시급한 것을 알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용석 의원  답변서에는 보안등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나옵니다.
○ 부시장 서기용  필요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최용석 의원  당장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 예산이 얼마 든다고 보안등 설치를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 부시장 서기용  빨리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질문할 시간이 부족한데도 계속 초가 넘어갑니다.
향촌농공단지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시가 패소한 것을 알고 있지요?
○ 부시장 서기용  예.
최용석 의원  패소 이유가 무엇입니까?
○ 부시장 서기용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석 의원  무엇이 잘못되었지요?
○ 부시장 서기용  거기 가운데 있는 조선소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잘못된 점입니다.
최용석 의원  우리 시에서 절차위반을 하거나 문제에 잘못 접근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부시장 서기용  먼저 잘못된 부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최용석 의원  육상부, 해상부 자체를 같이 협의해야 하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유리한 데만 협의했죠? 그래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단 진입로 등에 투자한 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사멸되는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 부시장 서기용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 중이므로 당장 진입로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이르지 않나……
당초 선행절차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지금 책임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최용석 의원  농공단지가 조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를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네요.
삼호조선 파산 때 시 재정투입이 많이 되었는데 회수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그 부분도 실무과장께서 답변을……
최용석 의원  패소된 것조차 간부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한, 판결서 한 번 읽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 읽어 보셨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판결서 요약만 받았기 때문에 전체는 다 못 읽었습니다.
오늘 담당 실무과장이 참석을 안 한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의원님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패소됨으로써 사천시가 부담해야 할 금전적 손해나 시 신뢰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서에는 내용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향촌, 삽재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 90억 원, 지방채 90억 원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분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분양이 안된 12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분양되도록 노력합니다.
최용석 의원  지방채를 낼 때 의원들이 많이 우려했거든요.
지방채를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담당과장이 자기 선에서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책임지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부시장 서기용  자기 업무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석 의원  우리 시 행정을 하면서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고, 절차가 어긋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시는 열두 분의 시의원님께서는 연일 민원 현장에 가서 사천시 발전에 어떻게 도움을 될지 많이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 답변은 너무 어처구니없이 무성의합니다.
이는 사천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답변서를 가져올 때 좀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시장 서기용  시간 제약상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실무과장들로 하여금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앞으로 시정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직시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추진 방향을 같이 고민하면 사천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최갑현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 시장 정만규  죄송합니다.
공무원으로 평생 근무하시다가 퇴임하시는데 축사를 해 줘야겠습니다.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성자 의원  저는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는 것은 상식선에서도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도비나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장 중 공인이 몇 명입니까?
○ 부시장 서기용  공인의 범위가 정확하게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조성자 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도의원이나 시의원입니다.
○ 부시장 서기용  단체 범주도……
조성자 의원  문화관광과장님!
도의원이나 시의원 중에서 시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단체장으로 위원장, 회장 지위에 있는 분이 몇 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박재삼문학선양회하고 그 외 사항은 파악한 것이……
조성자 의원  타악축제집행위원장 부분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타악축제집행위원장은 작년에 임무가 끝나서……
조성자 의원  업무가 끝났지만, 여태까지 공인은 단 한 사람입니다.
부시장님, 도비, 시비 예산을 지원받은 곳에  공인이 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 부시장 서기용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조성자 의원  공인이 관련 단체에 관여한다는 것은 오해를 살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알아보니까 “공인이 어떻게 그런 위원장을 할 수 있어요?”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공인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하면 안 된다는 근거가……
조성자 의원  안 된다는 근거도 없고, 해야 한다는 근거도 없지요?
○ 부시장 서기용  예.
조성자 의원  앞으로 계속 공인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필요하다면 규정을 정해서……
조성자 의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단지 공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
조성자 의원  예산을 받는 타지역에서는 공인이 위원장을 하지 않는 것을 상식으로 위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유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를 정밀 검사하여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그대로 위원장으로 존속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제출된 서류상에 나타난 것만 해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 부시장 서기용  시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 합니다.
조성자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참 애매한 답변을 하십니다.
상식선에서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보조금 지급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해 검사하게 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고 했는데, 보조금이 잘못 집행되어 그다음 해에 감액된 사례가 있었는지?
지금 참석하신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그 부분을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감액하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자 의원  없지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정밀 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첫째, 증빙서류에는 1000만 원 지원 받은 것 중 877만 원은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130여만 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데 과연 위원장으로 그 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우리 시에서는 놔두실 생각입니까?
지금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 부시장 서기용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조성자 의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이 아니라 좀 확실한 대답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선에서 하는 답변입니까?
○ 부시장 서기용  여기서 바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조성자 의원  다시 정밀 검사를 요합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관리 통장입니다.
단체 명의로 개설해야 되는데 김경숙 운영위원장의 개인 통장입니다.
그 예로 실명확인필에 본인의 도장이 찍혀 있고, 연도와 날짜 밑에 운영위원회라고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숙, 박정열 씨가 공동대표인 시 사랑회는 분명히 박재삼 시 사랑회 직인을 파서 실명확인필에 도장을 찍고, 공동대표인 박정열 씨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경숙 개인의 인감도장 찍힌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개인 명의의 통장에 단체명을 부기한 방법이 활용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부시장 서기용  명확한 기준이 설정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의원  정말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호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답이라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객관적인 심사료에 관하여 질의서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심사료는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해 놓았습니다.
“박재삼문학선양회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하여 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사료를 책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여준 자료 보셨지요?
비교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정삼조 시인은 5만 원짜리 학생 백일장에 배정시켜 주고, 본인은 비중 있는 사천문학상에 들어갔습니다.
사천시민,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교원들 사이에서도 정말 알려진 시인이 정삼조 시인입니다.
저는 그분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습니다.
12분의 1의 심사료인 5만 원과 60만 원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부시장님께서는 타당한 심사료 책정이라고 봅니까?
○ 부시장 서기용  심사료는 지명도나 과업량에 따라서 책정하므로 과업량이 똑같은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성자 의원  정삼조 시인은 아까 보여준 자료인 박재삼 시 전집을 엮었던 사람입니다.
정삼조 시인은 교육계에서 널리 알려진 이름 있는 시인입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책정한 심사료가 타당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만약,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는 방송을 시민이나 교육 관련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심사료에 관해서 신뢰하겠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방금 가져오신 책자는 심사료와 관련 없는 사항이고, 과업량에 따라 심사료가 책정된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의 양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조성자 의원  부시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김경숙 운영위원장의 과업과 정삼조 시인의 과업을 제가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겠지요?
지금 부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일단 객관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박재삼문학선양회에서는 그런 근거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학생행사에 심사표도 없고, 심사기준, 심사채점표도 없고, 전체 집계표에 의한 순위도 없는 심사에 대해서 다른 것을 떠나서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부시장 서기용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성자 의원  잘못된 것이지요?
답변서에 문학선양회가 하는 일이 많아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해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학생행사에 많이 지원 받을 수 있고 자문도 받을 수 있는 곳이 사천교육지원청입니다.
도 대회나 시 대회 등 여러 대회를 많이 치룬 경험과 심사위원회 풀이 있습니다.
도 단위 심사위원을 할 수 있는 영역별 사람, 시 단위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사위원 인력풀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는 한 번도 자문을 받지 않고, 운영위원회의 소양에도 못 미치는…… 이런 심사결과를……
어떤 심사를 했느냐면 330명의 대상 학생을 두고 예를 들어, “자, 이것 됐나?” 이런 식의 합의심사입니다.
속된말로 카드 찾기처럼 이런 식으로 심사한 것이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부시장 서기용  기술적인 부분에……
조성자 의원  부시장님은 상식적인 문제도 기술적인 부분을 운운하니까 더 말씀드릴 것이 없고, 요즘은 정보공개를 합니다.
각종 중앙부서의 경연대회나 백일장대회에서 심사기준 요강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어떤 단서가 있느냐면  경연대회에 참가한 학생이 분명히 장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차상을 받았을 경우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대회에 참가한 “조성자가 심사에 불만이 있어서 이번에 입상이 안 된 근거를 보여 주시오.”라고 했을 때, 합의심사제로 할 것 같으면 근거가 없습니다.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의심사제로 인한 근거가 없습니다.
심사한 흔적이 없는데 무엇을 내 줄 것입니까? 이런, 심사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30명의 학생이 참가한 대회 시상금보다 심사료가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부시장 서기용  그렇게 했다면 모순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자 의원  좀 모순이 아니라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다음, 공무원이 관내출장 결재를 얻지 않고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해서 출장했다면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 부시장 서기용  위반된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지……
조성자 의원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예.
조성자 의원  관외출장 서면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4월 2일로 되어 있고, 출장비는 16만 8000원인가 정확하게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실제 서류상 출장은 3월 31일, 4월 1일입니다.
서면 자료에는 4월 2일로 출장이 되어 있고, 사무감사자료에는 3월 31일, 4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숙박도 했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마는 증빙서류는 없었습니다.
증빙서류 없는 지출은 인정이 안 되지요?
○ 부시장 서기용  잘못된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조성자 의원  이번에 박재삼문학관 운영에 관해서 사무감사를 하면서 다 파악을 못 했지만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정밀검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점이 발생한 심사료 부분은 환수하고, 공무원이 근무지를 이탈해서 복무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도 해야 합니다.
통양보건진료소가 박재삼문학선양회 사무실입니까? 엄연히 박재삼문학관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업무 외 선양회 사무국장 업무까지 보니까 어떻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니까 어떤 부분의 심사를 10시에 진료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업무를 과연 공무원이 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 부시장 서기용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자 의원  잘못되었지요?
또 한 가지는 아까 타종을 하는 바람에 미처 질문을 다 못 했는데 80만 원짜리 독감약 구입 서류가 왜 통양보건지료소에 들어있는지 의문입니다.
그것은 보건소에 있어야 할 서류인 것 같은데, 약품 구입 서류가 박재삼문학관 관련 운영하고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면 자세한 내용을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자기 업무 외 과중한 업무를 맡아서 마치 박재삼문학선양회 사무실인 것처럼 사용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부시장 서기용  잘 알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성자 의원  앞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무규정에 관한 처벌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특히, 공인과 공무원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조성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삼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의원  빨리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분은 지금 보충질문 시간이므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총무국장님이 계시면 말씀드리겠는데, 앞서 부시장님이 많은 답변을 하셨지만 답변대에 나오셨기 때문에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한 옥타브를 낮추고 해야겠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관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2003년도 연륙교가 가설되었을 때 들어가는 입구부터 차량운행 시간이 평균 40분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남해까지 넘어가려면 완전히 정차입니다.
케이블카를 가설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오는데 차량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지금 기존 도로가 교통량을 다 수용할 수 있을지 내심 걱정입니다.
지역발전이라는 긍정적인 부분 때문에 극소수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연륙교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통영향평가, 비산 먼지 등 너무 많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인데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피해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마음을 추슬리게 해 줘야 합니다.
개인들끼리 있으면……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솔직한 말로 개인적으로 전략사업단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단에서 분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 케이블카는 문화관광과로 가고, 시민대종이라고 명명했던 부분은 지역경제과나 다시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돼야 부서별로 소통될 것인데 전략사업단이 게슈타프 집단처럼 암흑에 가려져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전략사업단장님이 계시지만, 단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업무 자체가 그래요.
오픈시켜 놓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에 공무원 관련 개정 조례에 부합해서 부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케이블카가 생기고 난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세세한 것까지 보고받는 것을 잘하셔야 합니다.
○ 부시장 서기용  알겠습니다.
이삼수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초양섬에 있는 건물 관계는 참 기가 찹니다.
당장 초양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아무리 행정적인 절차 없이 건물이 들어섰다고 봅시다.
이 건물은 사전에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일단은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해서 이겼을 때 건축하게 했으면 그동안 시간을 더 벌 수 있었는데도 그런 조치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11년도 부지를 매입하라고 26억 원의 예산을 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문화관광과장하고 총무위원장님께서는 의회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시 최수근 위원장께서 이해해 주셨고, 우리도 이해를 시켜서 마무리가 잘되어 부지를 포함한 예산이 26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유채밭 보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유채를 안 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채밭을 가진 지주가 땅을 팔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 땅을 사려면 그 당시 몇 곱절을 줘도 못 삽니다.
이것은 케이블카하고 관련 없이 매입해야 할 부지인데 전략사업단으로 업무를 가져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케이블카 업무를 그냥 문화관광과에 놔두었으면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잘못한 것처럼 들추어내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의원 이전에 부끄럽습니다.
무조건 매입하면 된다는 것보다 사전에 정지 작업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우리 시민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항간에 “저, 건물 주인은 누구하고 굉장히 친하다.” 라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보상을 받기 위한 등 아주 음흉한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케이블카 주변에 사회적영향평가 등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십시오.
그다음에 CCTV 설치는 170여 개 법인, 공립, 개인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보육정책심의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CCTV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건립할 때 CCTV를 설치하도록 명시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기존 170여 군데 있는 어린이집 중에 약 30개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아직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적당한 예산을 지원해서 사후 예방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는 생각 안 합니다.
예산 지원으로 CCTV 설치를 권장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사천시에서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제주행 배 승ㆍ하선 문제는 경남도가 다해야 할 일이라고 자꾸 치부하고 그냥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승ㆍ하선 안전이 문제입니다.
만약 사고가 날 때 경남도가 책임질 것입니까? 사천시 책임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인데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서 역시 명쾌하게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입니다.
예를 들어, 해양수산과에서 제주행 배 승ㆍ하선을 안전하게 해 주지 않으면 사천시를 찾는 첫인상이 ‘사천시가 이 모양인가?’ 이렇게 된다면……
‘경남도가 이 모양인가?’ 그냥 놔둬도 됩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승ㆍ하선 문제하고……
○ 부시장 서기용  승ㆍ하선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입니까?
이삼수 의원  승ㆍ하선이라 함은 배를 타고 내리는 부분입니다.
항만에 배가 정박해 있거든요
○ 부시장 서기용  직접 배에 오르내리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삼수 의원  그쪽에 있는 불빛을 제외하면 가로등 하나 없습니다.
회사에서 설치해 놓은 불빛은 그 주위가 밝지 않다는 것입니다.
○ 부시장 서기용  배 정박하는데?
이삼수 의원  예, 거기서 승ㆍ하선 부분하고, 승ㆍ하선 할 수 있는 가까운데 매표소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아는데……
○ 부시장 서기용  지금 다 되어 갑니다.
이삼수 의원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ㆍ하선 장소까지라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조치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 시민대종에 대해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한 사람의 이름으로 30억 원을 받아서……
종에 마루한 한창우 증이라고 적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종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삼수 의원  비석에는 들어가네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종에는 한창우 이름이 안 들어가고, 한시가 들어갑니다.
이삼수 의원  한시 들어가는 중에 이름이 들어갑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한시 쓴 분하고 글씨를 쓴 분 이름이……
이삼수 의원  30억 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마루한 한창우 회장님한테 기탁을 받았으면……
와룡문화제 때 등을 1만 원 주고 다는데도 읍면동에서 난리였습니다.
사천 시민대종을 만드니까 천 원도 좋고, 백 원도 좋고, 기탁을 받고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부시장 서기용  그 부분도 많은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억 원을 모르려면 1만 원씩 몇 만 명이 필요하고……
30억 원을 내는 사람이 희사정신이 퇴색된다고 해서 자기가 몽땅 내겠다는 그 부분이……
이삼수 의원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시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시민이 들어갑니까? ‘시민’ 자를 빼고 하십시오.
시민이 돈 일 원도 안 냈는데요.
예를 들어 30억 원이라면 시 예산이 10억 원이라도 들어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시민대종에 대해서 너무 의구심이 많습니다.
다시 바로 할 수 없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시가 기증한 부분이 아니라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에서 ‘시민’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을 시가 좌지우지하면……
이삼수 의원  지금 사천시가 대종을 만들자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30억 원 낸 사람, 너무 고맙죠.
고마운데, 고마운 것에 대해 그 사람에게 따로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모금이나 지방비를 조금 냈을 때 시민이라는 이름을 넣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답변서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에 누가 시장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만규 아닌 다른 사람이 시장이 되었을 적에 저 종은 또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어떻게 시민대종입니까? 아마 한적한 곳에 보내놓고, 또 시민대종을 만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잘할 수 있는 것을…… 안 그렇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의원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시장님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삼수 의원  부시장님, 그게 아니고요……
○ 부시장 서기용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의사가 결정된 사항을 시장이 한 것으로 공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시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삼수 의원  부시장님!
앞에 ‘시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까?
○ 부시장 서기용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정은 우리 시민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시장님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삼수 의원  지금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삼수 의원  위원이 몇 분입니까?
○ 부시장 서기용  전부 160명 정도입니다.
이삼수 의원  그러면 160명이 다 모여서 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까?
○ 부시장 서기용  의사결정은 상임위원 35명이 결정합니다.
이삼수 의원  35명의 명단이 있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지금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삼수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시민대종을 하자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삼수 의원  종을 만들자고 한 첫 출발 시점이 누구입니까?
○ 부시장 서기용  첫 출발 시점은……
이삼수 의원  사천시 아닙니까?
○ 부시장 서기용  사천시가 아니고……
이삼수 의원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종을 만들자고 출발했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사천 기념사업에 대해서 시민 제안이 수십 가지 들어와서 18가지로 추려진 것 중 하나가 시민대종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삼수 의원  부시장님!
제가 알기에는 우리 시가 만들자고 출발했습니다.
○ 부시장 서기용  지금 출발쟁점이 어디서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명칭을 정했느냐 입니다.
시장이 명칭을 정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삼수 의원  당초 출발은 시민대종이라고 정해 놓고 갔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말합니까?
무엇이 적절하지 못하단 말입니까?
○ 부시장 서기용  결정 권한을 가진 것이 시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삼수 의원  적절하지 않으냐……
○ 부시장 서기용  시장이 바뀌면 종을 떼 내어야 한다느니, 이런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삼수 의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 부시장 서기용  지금 표현하는 것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삼수 의원  그러면 부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적절하다,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판단할 때 시민대종에 ‘시민’ 자가 들어가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부시장 서기용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검증된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삼수 의원  그렇겠죠.
○ 부시장 서기용  결정권한을 가진 위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시장이 결정한 것으로……
생방송 중인데 그런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입니다.
이삼수 의원  부시장님!
생방송도 되지 않고, 제가 생각할 적에 첫 출발은 무조건 시가 한 것입니다.
○ 부시장 서기용  지금 출발의 문제가 아니고……
이삼수 의원  시민대종이라고 출발했지 않습니까?
시민 돈 일 원짜리도 안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시민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느냐고 자꾸 묻는 것 아닙니까?
○ 부시장 서기용  시민대종이라고 이름을 붙인 종결은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시장이 정했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면 종을 떼어내야 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삼수 의원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떼내어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 부시장 서기용  지금 이 자리에는 모든 가능성을 다 표현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삼수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것을 부시장님한테 이야기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이야기하면 되지 미래에 종을 떼내어야 한다느니,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삼수 의원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종을 떼내어라 말라고 할 것입니까!
부시장님, 왜 자꾸 말을 삐딱하게 합니까!
○ 부시장 서기용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하지 시장이 정한 명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삼수 의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요.  그럼……
○ 의장 최갑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만 하십시오.
(○ 최수근 의원 의석에서 - 상호 간 감정적인 대립이 안 생기도록 합시다.)
부시장께서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하십시오.
○ 부시장 서기용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갑현  추상적으로 번지는 말씀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의원  확산될 수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다 좋자고……
부시장님 생각하고 시민들의 생각이 또 안 다릅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부시장 서기용  저는 시민대종 명칭이 정해지기까지의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삼수 의원  대종에 ‘시민’이란 이름이 들어가야겠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삼수 의원  30초 남았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앞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과의 설전을 아주 매끄럽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최갑현  부시장님, 앉으십시오.
이삼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수근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근 의원  국사도 일이고, 식사도 일인데 식사시간을 넘기면서 이러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국사보다 어떻게 보면 식사가 더 중요한 일인데 식사시간을 넘겼지만 다섯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정산단과 관련해서 공업지역으로 지정해서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인 답변은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우이독경’이요, ‘마이동풍’입니다.
‘소귀에 경 읽기’라고.
비토관광지 조성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조금 전에 말했던 ‘우이독경’이요, ‘마이동풍’입니다.
답답한 가슴을 치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5페이지입니다.
아래서 세 번째 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비토분교를 철거하고 기반시설을 해 달라는 주민건의에 따라 비토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를 읽으면 마치 일을 많이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런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비토주민이 왜 폐교를 철거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철거하고 나서 어떤 기반시설을 요구했습니까?
부시장님한테 물으면 좋겠는데 앞서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셔서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을 메모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토주민들은 폐교된 비토초등학교를 철거하고 어떤 기반시설을 해 달라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임시주차장을 요구했습니다.
최수근 의원  임시주차장이나 캠프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면장님이 건의한 것입니다.
기반시설 용역은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뒤에 기반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시비 3억 원을 가지고……
최수근 의원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읽은 것만 보면 마치 비토관광지 기반시설 설계용역을 한 것처럼 된단 말입니다.
52페이지 여섯 번째 줄하고 일곱 번째 줄에 답을 해 놓았어요.
한 번 읽어드릴게요.
“비토초등학교를 철거하고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금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5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될 것을……
답변을 들으면 마치 비토관광지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한 것처럼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당초 비토초등학교는 고전문학체험관이나 전시관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비토주민들은 고전문학체험관이나 전시관하고, 캠프장과 주차장 중 어느 것이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비토주민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2007년에 폐교 사놓고, 지금 몇 년입니까? 6년 몇 개월을 방치해 놓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범지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철거라도 해 달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철거해 놓고 보기 흉하면 안 되니까 차선이라도 그어서 캠프장이라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마치 면민들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것처럼 답변하면 됩니까!
철거하고 주차장 만드는 것이 시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고전문학체험관이나 전시관을 만드는 것이 도움 됩니까?
어느 쪽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당연히 전시관이나 체험관이 도움 된다고 봅니다.
최수근 의원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우이독경’, ‘마이동풍’이라고 안 합니까? 이러면 가슴이 터져 죽어요.
26페이지, 두 번째 줄 읽어 드리겠습니다.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원 실지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감사인지 실지감사인지 모르겠는데 “본 사업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되어 향후 그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만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해 놓은 사업투자를 감사관이 보니까 사업투자가 잘못되어서 향후에 실시결과 보고 투자하려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무슨 글을 이렇게 쓰십니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한 52페이지, 열째 줄 한 번 읽어 볼게요.
“올 하반기에 공사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원 실지감사 결과 신중하게 집행토록 권고하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재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아직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 사업승인을 다 받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여기에 한 푼의 예산도 안 들어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을 2010년에 만들어서 사방에 홍보한 자료입니다.
아시지요?
투융자심사하려고 작성한 팸플릿 같다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투융자심사는 2006년에 1차 벌써 심사해 놓고 여태까지 2차 심사신청도 안 했어요!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번 읽어 볼까요? 마지막 줄에 빨갛게 해 놓은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고려,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도비 19억 5000만 원을 지원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도비 지원 건의하려면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지요? 투융자심사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도비가 됩니다.
2010년에 국도비를 건의할 것이라고 투융자심사 하겠다고 해 놓고 왜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그리고 2006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한번 해 놓고 재검토하는 줄 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최수근 의원  재검토 내용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수산자원보호지구 해제와 민자유치 관련 사항입니다.
최수근 의원  정확하게 민자유치계획을 마련해서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 5월 4일 우리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한 것입니다.
관리카드에 나와 있는 것을 한 번 읽어드릴게요
“구체적인 민자유치계획을 마련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후에 신청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언제 되었는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2008년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근 의원  2006년에 재검토하라고 되었으면 2008년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자마자 논리상 바로 투융자심사 신청서를 올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민자유치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심사하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해서 2008년에 투융자심사를 올렸으면 투융자심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일의 절차가 투융자심사가 되고 난 뒤에 설계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비를 확보하려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투융자심사 신청서를 올려야 되는데 올렸어요?
부시장님께서 계실 때가 아니지만, 2006년 5월 4일 이후에 재심사 신청도 안 해 놓고 국도비 마련이 안 되어서 일을 못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그 당시에 재검토하게 하는 요건이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만  해결되고 한 가지는 해결이 안 되어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근 의원  뭐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민간자본유치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수근 의원  그렇지요?
민간자본유치 계획이 안 되었지요?
어떻게 하면 민간자본유치가 됩니까?
지금까지 민간자본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 민간자본유치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수근 의원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지가 맞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최수근 의원  수지가 맞도록 하려면…… 수지가 안 맞아서 민자유치가 안 되는 실안은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서포는 방법이 있어서 대안 제시도 이미 해 놓았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민자봉에 있는 땅하고 바꾸거나 13만 7731㎡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하는 데도 민자유치가 안 될까요?
공짜 비슷하게 준다고 해도 안 됩니까?
제시한 대안이 맞지 않으면 “이런 사유로 대안을 안 되겠습니다.
다시 바꾸어야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녹지공원과장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녹지공원과에서 함양국유림사업소에 가니까 “지방자치단체인 사천시에서 공공용이나 공용으로 쓴다면 드리겠습니다.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쓴다고 증명서를 하나 떼어 주십시오.
공문을 하나 보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을 아시지요?
모릅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대략 아는 정도입니다.
최수근 의원  들어서 다 알 것인데요.
그런데 증명서를 못 떼 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쓰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라고 계획서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국유지가 포함된 사업계획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최수근 의원  계획은 변경하면 되지요.
지금 비토관광지 조성 계획을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변경을 안 하고 있습니까?
변경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을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향후 여건 성숙 시 시의원님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하봉지구 국유지를 포함한 조성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매끄럽게 문장을 잘 썼어요.
향후라면 언제쯤이 될 것 같습니까?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2년 동안 손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부작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 6개월까지 가만히 놀고 있었어요.
향후 여건이 성숙하면 하겠다는데 여건 성숙이 언제 됩니까?
「관광진흥법」 제54조제2항에 의해서 승인되고 2년 지나면 취소되고, 동조항 제6항에 1회 한해서 1년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최수근 의원  5월 27일 1년간 연기 신청한 것이 전부입니다.
1년간 연기신청 해 놓았는데 여건이 한 달 후면 조성됩니까?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보고 관광단지조성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하고 도 승인까지 신청 받으려면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2년 가량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최수근 의원  2년이요?
2년이 걸리면 버스 지나고 손들어야 합니까?
답변에 향후 여건이 성숙하면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장난치고 앉아 있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지금 승인 받아놓은 조성 계획은 효력 상실이라고 보셔야 하고,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또 다른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수근 의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비용을 투자해 놓고 지금 있는 계획을 변경해 가는 것이 득입니까?  
또 다른 계획을 다시 승인받아야 합니까?
부시장님!
어떤 것이 득입니까?
짧은 소견으로는 계획된 것을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후에 또 다른 계획을 처음부터 수립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계획 변경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기존 지정해 놓은 부분에 대한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유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확대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존 구역 일부를 빼고 그 부분을 포함하는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라든지 계획 변경용역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수근 의원  말은 맞습니다.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시정질문 하기 전에 조익래 의원이 말씀하셨고, 제166회 임시회 때 재차 제가 설명하면서 대안제시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손을 놓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답변에 향후 여건이 성숙하면…… 여건이 언제 성숙됩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실안 관광단지계획을 연구 용역해서 변경하려고 하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국도비 투융자심사는 언제, 어떻게 받았습니까?
실안 건은 두 번 받았습니다.
마지막이 2001년 6월 10일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최수근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자꾸 비교한다고 해서 가능하면 비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선순위가 어느 쪽이 효율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자 효율성이 어느 쪽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변경해서 하봉에 하는 것이 투자 효율성이 높겠습니까?
실안에 하는 것이 높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빨리 질문을 마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섯 가지를 다 묻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봉지역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낫습니까?
지금처럼 실안에 조성하는 것이 낫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실안은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이라든지 분양받은 사람들이 시설투자를 안 하는 상태입니다.
최수근 의원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을 해 주세요.
지금 실안은 평당 87만 9천 원, 90만 원인데 반해 비토에 있는 국유지에 조성한다면 대략 10만 원 내지 20만 원 이내입니다.
조성계획을 다 하고 나면 실안과 비토 중 어디에 민자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국유지라 하더라도 일반 토지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최수근 의원  시장님이 민자봉하고 바꾸라는 지시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 이내입니다.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아서 추궁을 안 하겠습니다.
○ 의장 최갑현  최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남았습니다.
여명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여명순 의원  본의 아니게 마지막에 하게 되어서 더 송구스럽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여성고위공무원 인사 관련 사항과 아트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은 시장님 답변을 바탕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바다영화제 예산집행과정하고 환경미화원의 근무배치에 관한 사항을 원래 시장님께 드리려고 했었는데 나가셨고,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려니까 앞서 많은 질문을 받으셔서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시장님께서 바다영화제 예산 집행과 관련한 답변 내용 중 자체 판단에 따라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답변이 맞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질문의 취지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명순 의원  그래요?
사실 바다영화제는 그 축제의 기획도 시민단체에서 해서 ’98년부터 지금까지 15년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계속 영화를 상영해 오던 시민단체가 배제된 이유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에 적혀 있습니다.
15년간 바다영화제를 진행해 온 시민단체는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전문업체보다 못한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그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 의원  먼저 과장님 답변을 듣고 부시장님께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 대로 15년간 예산을 집행해 오던 단체가 배제되고, 한 개인 영화사에 위탁하여 예산을 집행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모든 일에 대해 자격을 갖추어서 사업을 시키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채 일이 추진되어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여명순 의원  다시 여쭈어보면 15년간 바다영화제를 진행했던 단체에서 문제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여명순 의원  그러면 전문위탁 업체인 영화사에 예산을 집행하게 된 근거나 기준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업체를 인근에서 찾다 보니까 전문위탁 업체가 연결된 것입니다.
여명순 의원  그것을 근거나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이번 바다영화제 예산은 한 담당 계장의 월권으로 예산이 기형적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그렇지 않습니다.
여명순 의원  그렇지 않다면 다시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영화사로 예산을 집행하게 된 근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심사를 거쳤습니까?
아니면 바다영화제를 사회단체보조금처럼 공고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해마다 보조금을 집행해 왔는데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느냐고 조성자 의원께서 질문했을 때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로 다른 단체도 아닌 한 개인영화사에 예산을 주었단 말입니다.
예산을 줄 근거나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단체에 문제가 있어서 보조 금액을 줄이거나……
바다영화제의 경우는 앞서 답변 드린 사항대로 지난해 예산이 없어서……
여명순 의원  올해는 바다영화제 예산이 있었는데……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작년에는 보조금이 없어서 시에서 바다영화제에 대해 지원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여명순 의원  작년 1차 추경 때 바다영화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지원받은 단체에서 결격사유가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더라도 실제 이 내용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한 계장이 예산을 임의로 집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답변대로 전문업체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으면 그 뒤에 답변에서도 관련 업체에 다시 줄 필요가 없잖아요? 시에서 공정하게 했으면.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그렇게 결정함으로써 문제제기가 되었고, 선정된 업체와 협의를 해서 종전 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을……
여명순 의원  그렇게 협의가 가능했던 부분 자체는 그 전에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같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산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그런 조치를 하셨다면……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명순 의원  작년, 재작년에도 같은 업무를 보던 계장이 있었는데 그 업무를 몰랐던 것이 말이나 됩니까?
○ 부시장 서기용  의원님!
여명순 의원  예.
○ 부시장 서기용  그 부분은 진상을 파악해서 의원님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명순 의원  여기에 계신 과장님께서는 쉽게 답변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보통시민이나 우리가 보거나 공무원 내부에서 보더라도 한 담당계장의 월권이 분명히 개입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싶었던 것이고, 어떤 단체에서 문화제를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단체가 심의를 거쳐서 재배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과장님은 자꾸 변명하시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부시장 서기용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지요.
여명순 의원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습니까?
○ 부시장 서기용  예.
여명순 의원  알겠습니다.
책임을 묻겠다는 답변을 듣고 다음, 환경미화원 작업배치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환경미화 종사원의 순환 근무는 「사천시 환경미화 종사원 복무규칙」 제25조 순환근무에 근거하여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고, 타당할 경우 순환 배치에 참고하기도 합니다.”라고 답변했는데, 답변을 보면 근무배치가 아주 공평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부시장께서는 현재 사천시의 환경미화원의 작업 배치가 공평하다고 보십니까?
○ 부시장 서기용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시장, 부시장이 다 챙길 수 없는 사항이고, 기준에 따라서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순 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환경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소장님!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여명순 의원  금방 부시장님께 여쭈어 보았는데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의 작업배치가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최대한 상호 간에 협의를 거쳐서 구간을 지정한 것은 공평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명순 의원  공평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여명순 의원  그런데 어제, 오늘 공평하게 작업배치를 해 달라고 1인 시위를 하는 환경미화원이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미화원 80명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작성해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의원  소장님!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여명순 의원  지난 3년간 작업배치 근무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더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런 작업배치를 보고 공평하다고 판단합니까?
3년간 자료를 뽑았는데 기사를 해 오던 분이 계속 기사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공평하다고 판단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2007년도 환경사업소가 발주되면서 당시에는 기능직공무원이 환경미화원 청소차량을 운전했는데 차량이 늘어나고 음식물수거 및 운전기사가 필요하니까 기존 공무원은 감소되고, 2010년도에 1종 운전면허소지를 가진 환경미화원 중에서 지금 기사님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의원  그러면 기사로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만 1종 자격증이 있습니까?
다른 환경미화원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음식물을 압축하는 특수차량이므로 가격이 8000만 원~1억 원 정도입니다.
뒤에 올라타는 사람이 있어서 기사의 책임 분담이 큽니다.
여명순 의원  그러니까 책임 분담이 큰 역할을 다른 분은 못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자연감소로 기간제 기사로 작년에 2명을 충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순환보직을 돌리기 위해서 이번에 개인의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해서 어느 쪽에 비중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난 후에 복무규정을 만들어서 공평한 인사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여명순 의원  소장님, 답변에 복무규칙 제25조 근거로 시행한다는데, 「사천시 환경미화 종사원 복무규칙」 제25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시장은 작업구간의 미화원들이 효율적으로 상호 간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명순 의원  “시장은 청소 작업 효율화를 위해 모든 종사원에 대하여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맞습니다.
여명순 의원  현재까지 모든 종사원이 순환 배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환경미화원을 똑같이 순환 배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순환 배치를 전제로 혹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문을 받을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설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시가지 청소가 있고, 중장비 차량, 이륜차, 매립장 운전기사 해서 80명이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기준이 없어서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력이라든지 면허증 소지자를 구분해서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의원  그전까지는 아무 기준 없이 어떤 분에게는 특혜가 되게 근무배치가 되어 왔습니다.
소장님께서 발령이 난 지 얼마 안 되지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실 것으로 보고 근무기준표를 작성하시는 열의를 가진 것으로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차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근무기준표를 제대로 만들어서 공평하게 근무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맞습니다.
여명순 의원  당장 올 7월부터 가능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지금 미화원 노사협의회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 의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예,
여명순 의원  7월부터 가능하지요?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협의만 잘 되면 당장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명순 의원  알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잘 알겠습니다.
여명순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갑현  여명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3시42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국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국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국연입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5225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287억 7700만 원, 지출액은 4225억 82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61억 9500만 원으로써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05억 8100만 원, 사고이월 133억 500만 원, 계속비이월 27억 6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38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1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수납액은 예산현액 4757억 8800만 원 대비 101.2%인 4814억 6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재정 보전금은 예산현액보다 82억 76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보조금은 예산현액 보다 25억 9500만 원이 미수납되어 향후 세입예산 재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현액 4757억 8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2.1%인 394억 38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과의 차인잔액인 910억 3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사업비가 53.2%로 그 사유는 대부분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이며, 예산전액이 이월된 사업도 7개 사업이 있어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1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6%가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상황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집행 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42.9%인 25억 56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473억 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억 9500만 원이 초과 수입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67억 12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68.8%인 321억 4300만 원임을 감안하며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수납액 473억 700만 원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51억 6400만 원으로 이중 이월사업비는 31억 40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5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7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상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수납액 및 지출액이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김국연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입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명순 의원 대표발의)(여명순ㆍ최갑현ㆍ박종권ㆍ최용석 의원 발의)
4.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시장 제출)
10. 국제도시 자매결연(우호교류) 체결 승인안(시장 제출)
1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13시49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국제도시 자매결연(우호교류)체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등 9건입니다.
2013년 5월 9일 사천시의회의장으로부터 1건, 사천시장으로부터 6월 7일 1건, 6월 10일 7건, 총 9건이 제출되어 6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1건,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8건을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천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 등에 따른 국별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인용조문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며, 도로명 주소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직렬 변경과 5급 직렬의 불부합 사항 정비 및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등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천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문구 변경과「개인정보 보호법」제정으로 인용 법령명 변경, 웹메일 서비스 수단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및 그 밖에 문구정비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따라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기금의 용도 추가 신설과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명확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조직 통합계획2010년 9월 16일 대상사무 범위기준안 적용에 따라 계약업무를 기금관리 공무원이 아닌 본청의 경리관이 직접 행하도록 개정하여 계약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천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대상을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로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설치비용 납부금액과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2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 중인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이 승인에서 준공까지 수년에 걸쳐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 계속비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 등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제9조의 규정에 계속비 사업예산요구에 근거하여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써 의회에 의결을 얻어 수년에 걸쳐 지출토록 되어 있으며, 당해연도에 지출치 못한 예산은 완성연도까지 이월이 불가피 함에 따라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집행 등을 위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국제도시(자매결연) 우호교류 체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G2로 부상한 중국과의 실질적 교류와 중국 전세기 취항, 정기노선 취항예정에 따라 중국지방정부인 청원시와 교류가 필요한 실정이며, 우리 시와의 동반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시 위상 제고는 물론, G2로 성장한 중국의 관광객 유입 효과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하고 청원 하이테크 산업개발구와 기술교류 협력 등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5월 28일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관덕정 부지 1건에 1945㎡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써, 감정가격 4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2013년도 제1회 추경 때 2억 1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2014년도 본예산에 2억 1000만 원을 추가 확보 해야만 관덕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고, 지역민의 심신수련 및 여가활동 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박종권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제도시 자매결연(우호교류) 체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58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해 온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 결과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일간의 제1차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이 많았던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이하여 혹시 주변에 재해위험이 없는지 특별히 점검해 주시고 시민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김법권
  전문위원조현문
  의정담당하봉삼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한진숙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2인)
  시        장정만규
  총 무  국 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고병호
  기획감사담당관김태주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관우
  보건소장유영권
  총무과장박태정
  사회복지과장강영호
  문화관광과장문홍규
  해양수산과장김길수
  환경사업소장이동승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갑현
  의       원김국연
  의       원박종권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