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3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의 건

(10시07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건축과장 박명영입니다.
건축행정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은 10월 18일 우리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주거용 건축물 중에서 공동주택 입주자가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조례 중에서 관리지원 하는 조례는 2005년도에 제정된 후에 올해까지 75개 단지에 약 8억 7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공동주택 내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지원을 요구하는 욕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은 조례 준공 후에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5년으로 기간이 단축되고, 한 번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지원이 가능한 것을 3년으로 단축하여 순환 주기를 좀 더 줄여 관리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현문  전문위원 조현문입니다.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11월 2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70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어 단지 내 공공시설물 파손 시 입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어 생활안전에 위험요소로 작용하였고, 또한 사천시의 주거문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기간은 단축되고, 전년도 예산보다 얼마나 더 늘려서 편성할 것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평균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왔는데 내년에는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조익래 위원  기간도 단축되고 배 정도 예산이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요.
○ 건축과장 박명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7% 정도 되므로 저희가 볼 때는 약 4~5억 원 정도까지는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조익래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형평성에 맞게 시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 건축과장 박명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간 단축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는데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없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없습니다.
김국연 위원  지원사업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박명영  당초 10년으로 정했던 이유는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10년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납니다.
그 당시에 하자보수기간 중인 것은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자보수가 10년까지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10년으로 정했던 것이고, 범위는 현재 주택조례 제5조에 보면 공용이……
김국연 위원  공용이 됩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공용시설이 조경, 주차장, 단지 안에 있는 도로, 놀이터, 관리사무소, 주민휴게시설을 포함하는 용도로 해서 7개 항목을……
김국연 위원  조례에 세분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예, 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몇 조입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조례 제5조입니다.
김국연 위원  단지 내 옹벽, 축대도 포함됩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예, 가능합니다.
김국연 위원  176페이지, 내년도 보고서에 비용 추계만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2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예, 됐습니다.
김국연 위원  2억 1000만 원?
○ 건축과장 박명영  2억 5000만 원입니다.
김국연 위원  10년으로 제한했던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면 지원해야 할 공동주택이 배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신청하더라도 각 신청하는 사업내용은 다른 부서의 직원들과 현장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거기에서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5년으로 단축되니까 공동주택지원 대상 시설이 10개에서 20개로 늘어나게 될 것 아닙니까?
심의할 때 지원 대상이 조례상 분류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지금까지는 관계되는 부서의 6급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김국연 위원  그렇게 공동주택사업 지원대상을 결정하네요?
○ 건축과장 박명영  예.
김국연 위원  유인물을 복사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공동주택이 몇 년도부터 지원되었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200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대식 위원  예산확대로 지원한 연도가?
○ 건축과장 박명영  2005년도부터입니다.
한대식 위원  그러면 그해부터 지원했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2005년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2006년도……
한대식 위원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면, 5년 정도 되면 아파트 공공시설물이 파손됩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하자보수기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은 더러 나올 수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관리지원 비용을 어떤 곳에 지원하는지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조례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사천시 관내에 지원해 줄 공동주택 대상이 몇 개 중에서 몇 개이며, 지금까지 몇 개 시설에 지원되었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최근 기준으로 141개 단지입니다.
올해까지 75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러면 2억 5000만 원 가지고 몇 개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내년 예산에 2억 5000만 원 가지고 17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대식 위원  141개 중에서 아직도 지원을 못 받은 곳이……
내년이 지나도 약 50개 정도 남는데,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면 지원 받은 곳에서 또 받아가지 않습니까?
10년에서 5년 단축은 가능하지만, 그대로 5년을 놔두면 좋겠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근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이중삼중 지원금은……
내년 사업을 수요조사하게 됩니다.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1개 단지 내에서 여러 사업을 하게 되어 신청하더라도 저희가 좋겠다고 판단되는 항목만 빼고 결정하게 되고, 지원받은 단지에 또다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례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받은 순서대로 해서 순서도 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안 받은 단지가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결정하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최대한 얼마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조례에 보면 단지 수에 따라서 금액을 결정하고……
한대식 위원  세대수?
○ 건축과장 박명영  예, 세대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세대수가 적은 단지일 수 록 아무래도 좀 영세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 비율을 좀 더 올려주는 형식으로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최대한 얼마까지 해 줍니까?
○ 건축과장 박명영  조례 기준으로 하면 최대한 1000세대 이상일 때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한대식 위원  지난번 실적을 보면 1000만 원, 1700만 원, 조금씩 나누었던데요.
많이 지원해 주는 곳은 많이 지원해 주고?
○ 건축과장 박명영  아닙니다.  
조례에 보면 50세대 미만은 1000만 원 이하까지 지원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2006년부터 지원해 준 금액을 공동주택별로 구분하여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예.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물가상승이 계속되지만 예산이 얼마 정도 증액되었지요?
○ 건축과장 박명영  올해까지 평균 금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내년이면 2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1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사천시민의 과반인 50% 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건축과 예산이 아니더라도 마을안길부터 해서 조그마한 마을의 가로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사천시민의 50%가 사는 공동주택에 2억 5000만 원 정도는 터무니없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하자보수가 10년짜리도 있지만 짧게는 3년짜리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잘사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개인 주택보다 가격이 싸니까 서민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조례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더 증액시키도록 많이 노력하셔야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내년에 사업 전체가 17개 단지인데 전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 위원장 최용석  세대수에 따라서 1000만 원짜리, 1100만 원짜리가 있을 것 같은데 3년을 기다려야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 건축과장 박명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500세대 이상이 사는데 1000만 원 해 봤자 자전거 거치대 1개 정도, 10년 이상 되면 들어오는 진입도로 입구 자체 주차선부터 엉망이 되거든요.
예산이 조금 된다면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수요조사를 충실히 해서 제출된 수요대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최용석  시장님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아무튼 말씀을 잘 드려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퇴실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명영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에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건축심의대상을 조정해서 도시경관 관리와 건축물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4조와 제7조에서 건축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제9조에서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을 조정했습니다.
제25조에서 건축물의 안정관리 대상 범위를 정하고, 제28조에서는 조경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을 심도록 했습니다.
제35조에서는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개정했습니다.
끝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현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11월 2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71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그동안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우리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된 문화공원을 결정하기 위한 토지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케이블카의 중간역사 주변에 복합지원시설과 휴게시설 등 문화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천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코자 할 경우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의거 본 내용을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을 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하단에 공원의 결정 위치는 대방동 일원입니다.
218페이지, 공원결정의 면적은 12,570㎡로 약 3800평 정도 규모입니다.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난 이후 12월 중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위쪽에 중간역사 부지가 있습니다.
중간역사 부지의 서쪽으로 빨갛게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 문화공원으로 지정해서 조성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현문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연]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11월 2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72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25일자 환경부로부터 케이블카 중간역사 설치 승인을 득하여 관광객 및 시민에게 휴식 및 체험을 위해 광장, 쉼터, 전망데크 등 복합지원시설 설치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결정(변경)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고 사천 바다 케이블카 중간역사 이용객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결정(변경) 입안은 긴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현재 역사부지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 주십시오.
역사부지가 개발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역사부지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만 하고……
조익래 위원  현재 계획된 역사부지가 총 몇 평입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8400㎡입니다.
조익래 위원  평수로 하면 한 3000평 조금 못 되는데 이것 갖고 충분합니까?
전략사업단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된 상태이고 이번에 추가로 문화공원으로 해서 종합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밑에 주차장 부지하고 총 몇 평 정도 됩니까?
주차장 조성도 한 1000평 정도 들어가네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조익래 위원  전체하면……
○ 도시과장 김상돈  전체 공원이 한 3800평되고,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도 되어 있어서 전부 합하면 한 15,000평 정도 규모입니다.
조익래 위원  전략사업단에서 볼 때 그 정도 되면 웬만한 교통해소는 다 된다고 생각합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현재 조성된 주차장이 모자랄 때는 복층으로……
밑에 기존 삼천포대교공원과 연결해서 하면 되고, 통영은 약 2670대……
기존 되어 있는 주차면적이 한 340대 정도이고, 추가로 몇 평 정도 확보하고, 대교공원에도 충분히 있어서……
조익래 위원  필요하면 복층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네요?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예,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필요하면 인근 실안유원지까지도……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실안유원지에도 주차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활용하면……
조익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별도 유인물 9페이지에 문화공원 시설 배치 계획안에 건축면적 복합지원시설이 있는데 무엇이 들어갑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입점할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복합시설 안에 화장실도 포함됩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예, 당연히 들어갑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시설만 하므로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문화공원이 조성되는 부지에 배수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용강배수장이 있는데 배수장이 높은 지대로 올라가서 물을 공급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언덕에 있지만 물을 공급하려면 애로사항이 있어서 중간역사 부지에 배수장을 설치하면 대방, 실안지역의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역사 위쪽에 높이가 70m 정도 되는데 수도사업소와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가 끝나면……
한대식 위원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어차피 물을 써야 하니까 협의 중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중간역사 부지에다가 공원을 설치하겠다고 결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시에서 부지를 전부 매입해서 공원 결정을 했을 때 혹시 규모가 작아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전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공원을 축소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서 축소하게 되고, 이렇게 늘리는 부분은 법률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10만㎡ 미만의 시설을 결정코자 할 때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전체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추가할 수 있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2만㎡ 이하는 시장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신설하는 부분은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10% 이상 축소하는 것은……
이삼수 위원  실안프론티어 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셔틀버스를 중간역사까지 운행, 조치하겠다는데, 조금 전에 전략사업담당관의 말씀이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판단될 때 복층으로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복층.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그렇게 되면 실안프론티어 주차장을……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실안프론티어 활용 부분은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계획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상 계획으로……
이삼수 위원  가만히  놔두어도 경남개발공사에서 일부분 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차량이 안 들어오면 허허벌판이 되고 관리하는데도……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실안유원지 내 공용주차장 면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족할 때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것이지 사들여서 조성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삼수 위원  주차장을 복층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면적에 단층구조로 300대 들어갈 때 복층하면 250대나 올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지금은 충분하다고 나와 있는데 만약, 주차장이 모자라면 그때 복층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은 충분히 면적이 확보된 것으로 나왔으므로……
이삼수 위원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지만, 사회적인 영향평가를 볼 때 모두가 잘살기 위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도시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산새마을금고 앞에는 병목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미 2차선으로 작업했고,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내려오는 도로와 유람선 선착장 내려가는 4차선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공사비도 예사가 아닌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차량을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진행할 것인지 전략사업담당관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예.
이삼수 위원  고민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의 건
(11시00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우리 시 관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해에 권고제도가 법률로써 정해짐에 따라서 우리 시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서 오늘 이렇게 보고 드리고, 아울러 단계별 집행계획도 동시에 보고 드리면서 해제권고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220페이지는 전체에 대해 요약해 놓은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2013년 11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1611개의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이 1205개, 미집행이 656개로 조사가 되어 전체 7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집행률을 보이는 것은 고속도로나 국도가 모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현재까지 개설 집행되어 이용되는 시설까지 모두 포함하다 보니까 면적 대비 비율이 76%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황에서 미집행시설을 전체 656개소에서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382개소이고, 10년 미만 미집행은 274개소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미집행시설 656개소는 도로가 581개소로 주된 사항이고, 공원 35개, 녹지 13개소, 유원지, 광장, 공공공지 등 기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221페이지, 전체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된 382개소 미집행시설에 대한 총 소요사업비는 6785억 원 정도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시일은 법률이 제정되어서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지 않으면 실효 대상을 예측해 볼 때 259개소입니다.
지금까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221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은 미집행시설 656개소에 대해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22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656개소에 대한 전체 사업비는 935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전체 장기미집행 382개소 중에서 1단계 85개소, 2단계 313개소입니다.
참고로 1단계는 법률에서 당해연도를 포함해서 3년 이내 집행할 계획이 수립된 것을 1단계로 포함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검토결과 7번 항목입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고 권고를 받기 위해서 시설별로 도로나 공원 등에 대해서 축소 대상과 폐지 대상을 미리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는 장기미집행시설 382개소 중에서 그대로 존치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사업을 시행해야 할 곳이 339개소이고, 변경을 검토해야 할 곳이 22개소, 폐지도 고려해 봐야 할 대상이 21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저희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 추가나 다시 검토해서 조정한 내용을 저희가 권고하게 됩니다.
223페이지, 향후 처리일정은 오늘 정례회에 저희가 보고하고 나서 90일 이내에 저희는 의회로부터 권고를 받게 됩니다.
시에서는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권고를 받은 건은 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1년 되기 전에 미리 6개월 이내에 권고내용 수용 여부를 저희가 다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고내용을 수용하게 될 경우는 절차이행 일정을 보고하게 되고, 불수용할 권고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게 되겠습니다.
절차를 이행하는 내용 중에 매 2년마다 시의회에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사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별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조익래 위원  220페이지, 변경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권고사항이나 주민의견청취를 변경하는  내용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일부 축소하는 변경 내용이거나 시행할 수 있게 일부 조정하는 내용까지 다 포함됩니다.
조익래 위원  처음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고 주민의견을 고려해서 변경할 것이고, 지금 해제 21개소는 사천시 현실에 안 맞다고 판단이 되어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주변여건이 당초 설치할 때보다 주변 도로가 개설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잡아본 사항입니다.
조익래 위원  폐지될 것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조익래 위원  오랫동안 묶어놓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데 폐지되는 부분은 합의해서 말썽이 없게끔 해 주시고, 1단계 85개소는 2015년까지 계획을 세워나가고, 85개소밖에 못하면 2단계로 가야 할 것도 많은데, 2단계는 2년 후에 다시 검토해서……
○ 도시과장 김상돈  매년 검토하게 됩니다.
조익래 위원  매년 검토한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사전에 유재기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당 동하고 주민이 나름대로 의논한 결과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은 여기서 이야기하면 수정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보고 드린 대로 90일 이내에 정리하셔서 안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은 예시로 안을 드린 것이고, 여기서 추가하거나 조정할 것을 권고해 주시면 공식적으로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위원회에서 아셔야 할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별도로 자기 지역구 계획변경에 대해서 유재기 담당하고 한 번 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것을 검토하여 저희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90일 동안 용역을 계속 뒷받침하고, 필요할 때 저희가 와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야기할 것 같으면 회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한 번 더 수고해 주시면 장기미집행시설은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교통시설인 도로, 공간시설, 공공문화, 체육, 기타시설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취합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도로, 공원 사항입니다.
한대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 폐지가 90일 이내면 내년 3월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한대식 위원  내년 3월 중으로 우리가 해제권고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다 해제권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전체 656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된 시설은 폐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11페이지에 단계별 집행계획안이 상세하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 따라서 도시과에서 할 일이 많네요. 우리도 할 일이 많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말씀대로 90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국연    조익래    이삼수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조현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박은숙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3인)
  전략사업담당관김길수
  도시과장김상돈
  건축과장박명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