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14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0분 개회)
○ 위원장 정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정철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전략사업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재 용현면 금문마을에 있는 작은 목욕탕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2억 원의 사업비를 갖고 합니다.
목욕탕 구조를 변경하고 난 이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제1조와 제2조에서 했고, 운영 주체는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운영일도 지역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휴무예정 10일 이전에 휴무 고지를 하였고, 이용료, 목욕권 교부, 이용금지 대상 등에 대한 규정도 했습니다.
감염병 질환자, 만취자 등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시설 내에서 흡연·세탁 등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위탁 운영 시 운영방법 및 수탁자 선정 관련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시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손해배상, 지도·감독, 준용규정 등을 신설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시설물 훼손과 멸실 경우 배상, 지도·점검에 협조하고, 이 사업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상세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도 부지는 축동마을에서 제공하고,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공동홈시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완공되면 운영에 관한 관련 법규를 제공하여 독거노인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부양의무자, 독거노인 입주자, 자원봉사자의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기준을 정했는데, 독거노인 5명 이상 거주 가능한 주거시설, 시설운영·관리 자원봉사자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등기부와 입주희망자 명단, 입주자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지원과 지원 중단, 운영, 노인공동생활시설 신청 서류 심의, 변경신고, 준용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예산지원은 공공요금과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이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을별로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주희망자를 선정하도록 하였고, 심의위원들은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해서 예산지원에 관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조문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전문위원 정태현입니다.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9월 3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농촌 주민들의 위생 여건을 개선하여 주민 밀착형 생활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작은 목욕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목욕탕의 운영 주체와 운영일, 목욕탕 위탁 운영 시 운영방법 및 수탁자 선정 관련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정된 공동생활을 꾸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기준과 등록신청조건, 예산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참고사항에 관련 법규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해 놓고,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농촌만 해 놓았는데 어촌이 왜 빠졌습니까?
농어촌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와는 별도 사항이고, 작은 목욕탕 부분은 목욕탕이 없는 동지역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읍면에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농촌지역으로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용현 쪽에도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요.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물론 있지만, 읍면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해당 읍면에 목욕탕이 없는 경우에 사업을 할 수 있고, 용현은 바다가 있지만 주로 농촌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고……
바다가 있는 동지역도 도시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윤형근 위원  그러니까 어촌은 넣을 수가 없네요?
농어촌에 ‘어(漁)’자를 넣을 수가 없네요.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사업 주관이 농림수산식품부이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와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해수부 쪽에서는 어촌에 지원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국가나 지방이 이중으로……
나중에 어촌에서도 목욕탕이 필요하면 또 지어 줘야 하고……
어업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도 목욕탕을 해 달라고 할 문제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21페이지 제2조 정의에 “독거노인”이란 주소를 시 관내에 두고 실질적으로 혼자라는 뜻입니까?  
자식이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것을 다 배제시키는 내용입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그렇습니다.
윤형근 위원  가족이 있는데 공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아닙니다.
윤형근 위원  가족이 전혀 없는……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돌봐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실제로 혼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윤형근 위원  실질적으로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입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예.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목욕탕하고 노인공동생활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마을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곳에 사업비를 줘서 그분들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시설이 되고 나면 해당 부서에 다 넘겨 줄 것입니다.
지금은 각 운영 주체가 사업을 하도록 사업비를 교부해 놓았습니다.
물론, 설계라든지 감독 부분은 저희가 다 합니다.
김봉균 위원  지역을 선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신청을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명 이상 입주 희망자가 있어야 하고,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해야 하는 등 조건을 심의했습니다.
지금 목욕탕사업, 공동홈사업, 사남 연천에 있는 공동급식시설 해서 3가지 유형이 있는데, 3군데가 올해 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할 때는 각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해당되는 지역이 있지만, 해당이 안 되는 지역도 많습니다.
목욕탕이 있는 정동하고 사천읍은 안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우리가 신청을 해서 절차를 거쳐서 했고, 사업 진척이 있으면 앞으로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김봉균 위원  공동생활가정 부분은 축동지역이 선정되어 있고, 제 지역은 마을회관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더 진행될 사업이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곤양 환덕에 작은 목욕탕이 있고, 석문마을과 한월마을에 찜질방이 있는데, 한월은  LIG연수원 쪽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목욕탕하고 찜질방 운영이 전혀 안 됩니다.
면지역에 1개 있는 목욕탕도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 고민되는데, 목욕탕을 지었을 때 애물단지가 될 그런 우려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김길수  지금 금문마을에서는 1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을 운영합니다.
기왕에 하는 것이므로 리모델링을 해 주면 더 잘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실제 안 하고 있는 곳을 새롭게 시설을 해서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 부분을 신청할 때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조달해서 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와서 하는 것 외에는……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한 목욕탕도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찜질방을 지어서 지원할 때 처음 1~2년은 잘되다가 고장이 나니까 잘 안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목욕탕이 운영되지 않을 때 최소한의 공공요금이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 사업이 사장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47분)

○ 위원장 정철용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구종효  총무과장 구종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열정적으로 수고하시며, 특히 총무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정철용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41페이지,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공무원 직종이 개편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정의가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정의함에 따라 종전에 안전행정부의 조례 표준안으로 규정·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상 효율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해당 대통령령은 작년 12월 30일에 제정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 규정입니다.
대통령령의 내용은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천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에 있어서는 관계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이하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폐지조례안은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4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삭제되는 사항이며, 51페이지 이하 관련 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사천시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9월 3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종전 안전행정부의 조례 표준안으로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였기에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본 조례 폐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0분)

○ 위원장 정철용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은 정보법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정보법무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과장 정한용  정보법무과장 정한용입니다.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사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누구나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 명칭의 약칭을 생략하는 안이 제1조에 있습니다.
제명에 지자체 명칭을 기재 해당 지자체에서만 유효함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인”을 “명”으로, “자”를 “사람”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 “범위내”를 “범위”로 띄어쓰기 반영입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개정함입니다.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개정합니다.
법률고문 변호사 정수 및 위촉방법을 규정하고, 2명 이내 선임, 법무법인도 가능하게 하고,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임명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전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하여 징계내역을 열람토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규정하는 내용은 안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고,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안 제6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소송대리 현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규정을 신설함이 안 제8조에 있습니다.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 사건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송심의위원회 신설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는 안은 제9조에 있습니다.
소송심의위원회는 중요 소송사건 응소방안 및 대책 등 협의, 구상권 행사여부 결정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월30만 원 수당 및 변호사 선임비 연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위촉장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계약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자문실적 대장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정보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사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9월 3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고문변호사의 위촉뿐 아니라 해촉 근거와 청렴서약 규정 등 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개모집이라는 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나요?
정지선 위원  변호사이니까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어야지요.
우리 시에 있는 사람을 둘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변호사를 두어야 합니다.
윤형근 위원  대충 알아보니까, 그동안 승소율을 보고 우리 시 출신 변호사를 우선적으로 선임하는데, 큰 소송건은 개인 변호사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률……
○ 전문위원 정태현  이 앞에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위촉이 있었는데, 시장이 개업 중인 변호사 중 2인 이내를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하면서 공개모집 쪽으로 갔습니다.
아마 모집을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사람이 신청할 입장은 아닐 것이고……
윤형근 위원  그것은 비용이 비싸서 못합니다.
구정화 위원  선임비는 사건마다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위원장 정철용  전체 사건은 그렇지요.
○ 전문위원 정태현  고문변호사가 되면 월 나가는 것이……
구정화 위원  월급쟁이 변호사입니까?
윤형근 위원  시에서 월 나가는 것이 있고……
구정화 위원  다른 사건은 안 맡고요?
○ 전문위원 정태현  별도 사건을 맡으면  수임료가 별도로 나갑니다.
윤형근 위원  개인 변호업을 하면서……
구정화 위원  변호업을 하면서 연 5000만 원을 받고……
윤형근 위원  연 5000만 원이 많은 것이 아니지요.
고문변호사가 월 수당으로 해결될 수 있는 작은 사건은 수임료를 삭감해 버리고, 소송이 큰 몇 억 원짜리 건에 대해서는 수임료를 따로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를 쓰면 수임료가 많아지니까 조금은 조율은 되겠지요.  
○ 위원장 정철용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이 충분히 토론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헌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헌진입니다.
81페이지,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조문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조문 개정사항으로 안 제1조와 제9조가 해당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를 “제59조”로 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별표4)”를 “제42조(별표5)”로 합니다.
다음은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 개정 사항으로 안 제1조와 제3조, 제8조, 제11조, 제14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장애인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경신”을 “갱신”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이용기간중”을 “이용기간 중”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인용 조문 개정 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를 “제21조”로 하고, 띄어쓰기 등 어문 수정 사항으로 안 제7조 2항과 제10조, 14조 2항에서 “체결시”를 “체결 시”로 하고, “수탁자부담금”을 “수탁자 부담금”으로 하고, “재 투자목적으로”을 “재투자 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사천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9월 3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조문 수정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과 띄어쓰기 등 어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마는 이것은 국문학적인 부분으로 국문학 박사가 아니면 띄어쓰기는 틀릴 수가 있거든요.
자구 수정이나 띄어쓰기 부분이니까 질의 답변하고, 토론하실 내용이 특별하게 없을 것 같은데 토론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까지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0분)

○ 위원장 정철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세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재민  세무과장 박재민입니다.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 권고 및 안전행정부 민원수수료의 종이 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수입금 정산을 투명하게 하고자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행정정보시스템 등 전자수입증지에 대한 범위 등을 정의하고, 인증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전자이미지화한 증지 사용의 표시 규정, 인증기 관리의 책임자를 명시,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등을 명시, 수수료 납부방법과 수입금의 납부 및 결산, 정산, 변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종전의 종이수입증지 보유자의 환불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수입증지에 의한 수입입니다.
정보법무과와 합의는 마쳤고, 입법 예고는 2014년 8월 25일부터 2014년 9월 15일까지 마쳤습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38조가 신설되어 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지급방법 등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규정 정비,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의 명확화, 징수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따른 특별한 노력의 범위를 규정, 징수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를 규정, 세입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사항을 규정, 징수포상금 지급신청 및 방법을 규정, 탈세제보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징수포상금 지급시기를 규정,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입니다.
참고로,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하는 내용입니다.
정보법무과와 합의는 마쳤고, 2014년 5월 16일부터 2014년 6월 5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쳤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9월 3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 증지 등 각종 수수료납부 제도 개선 권고사항인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 폐지 내용을 반영하고, 안전행정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 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른 종이 수입증지의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입금의 수납 정산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인「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제138조가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대상, 포상금 지급액,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여쭤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부칙에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가 되어 있는데, 종이수입증지가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박재민  예.
윤형근 위원  그러면 서류에 증지를 찍어 주고 난 후에 환불조치가 발행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 세무과장 박재민  일단 전자인증기에서 증명서가 발급되면 인정이 되어 소인이 됩니다.
소인 과정에서 혹시 잘못되었을 때는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첨부해서 결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결손으로……
○ 세무과장 박재민  예.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입증지 연 평균 수입금액은 얼마입니까?
○ 세무과장 박재민  종이수입증지는 조폐공사에서 발행해서 사용하는데 현재 전자인증기를 사용하고 있고, 2013년부터 각 읍면동에 복합인증기가 보급되었지만 아직까지 100%는 안 됩니다.
현행 조례는 종이수입증지와 전자인증기 증지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이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기로 수입증지로 인한 민간세수는 약 1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10억 원 정도입니까?
○ 세무과장 박재민  예, 10억 원에 조금 못 미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지금 포상금지급 사업을 하지요?
○ 세무과장 박재민  예,
○ 위원장 정철용  2013년도 포상금 지급 건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 세무과장 박재민  2013년도 15건에 1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우리 시 세무과에서는 숨은 세원 발굴을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 세무과장 박재민  현재 경상남도에서 매년 세정분야 도 평가를 하는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상금을 받아서 일반 예산에 많은 보탬을 줍니다.
○ 위원장 정철용  세무과 직원들을 더 독려하셔서 사천시 세수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정태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5인)
  전략사업담당관김길수
  총무과장구종효
  정보법무과장정한용
  주민생활지원과장박헌진
  세무과장박재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