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7월 6일(목)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2. 제20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12시13분)
「지방자치법」 제54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직무대행은 의장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다선 의원님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출석의원 여섯 분 중에 최다선 의원이신 한대식 의원님이 직무대행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 의사정족수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합니다.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섯 분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서 4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않아 의장선거를 진행할 수 없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대답 좀 크게 하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구정화 김현철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김길수
전문위원제준봉
전문위원이종연
의정담당이상조
의사담당차우정
주 무 관신미옥
주 무 관김미순
속 기 사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