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7월 6일(목)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2. 제20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12시13분)

○ 의사담당 차우정  의사담당 차우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직무대행은 의장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다선 의원님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출석의원 여섯 분 중에 최다선 의원이신 한대식 의원님이 직무대행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 의사정족수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합니다.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섯 분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시14분 개의)

○ 의장직무대행 한대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서 4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행 한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않아 의장선거를 진행할 수 없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대답 좀 크게 하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 출석 의원(6인)
  구정화    김현철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김길수
  전문위원제준봉
  전문위원이종연
  의정담당이상조
  의사담당차우정
  주 무 관신미옥
  주 무 관김미순
  속 기 사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