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1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7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녹지공원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녹지공원과장 박헌진입니다.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위원회 구성 목적을 규정,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 중 라항 기타에서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17일부터 2012년 11월 8일까지 20일 이상 공고했는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65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2조 기능입니다.
산사태 및 토석류로 말미암아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대피장소 및 경계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제4호는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는 그밖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여성위원회 비율은 30% 이내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부시장, 지역개발국장, 재난관리과장, 녹지공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민간위원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관할 지역의 주민으로 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 간사는 녹지공원과 산림보호담당으로 했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개최 등, 제6조 위원의 의무, 제7조 회의의 진행 사항은 다른 조례와 유사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의견청취입니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 상정안건 심의와 제10조 회의록 등은 다른 조례와 유사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11조 현지조사에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2조 서면심의입니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13조 서식과 제14조 수당 등 제15조 보칙과 부칙은  다른 조례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전문위원 김대균입니다.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71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줄이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기능, 위원회 의무 등 총 15개 조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조익래 위원  사천지역 관내에서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지금은 없습니다.
조익래 위원  산사태지역이 없는 데도 조례를 하는 이유는요?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예방차원에서 합니다.
조익래 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예.
조익래 위원  현재로는 사천시 관내 산사태에 대한 걱정이 없다?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예.
조익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인데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예.
한대식 위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다 하겠네요?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예.
김국연 위원  「산림보호법」 제45조의9가 무엇입니까?
○ 위원장 최용석  마이크를 켜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산림보호법」 제45조의9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위원회 조항입니다.
제1항에서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입니다.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항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거 조항입니다.
한대식 위원  지금 현재 읍면동에는 없지만, 위험한 산사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에게 보고하면 현지조사 이후 위원회를 설치해서 판단할 것이다……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우리가 산사태사방사업 대상지를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도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삼수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삼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산사태취약지구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 위원(4인)
  김국연    조익래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1인)
  녹지공원과장박헌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