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사천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28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영애․김봉균․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 기타토의

(11시34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개정안을 포함하여 모두 3건입니다.

1.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위원장 구정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성  전문위원 정재성입니다.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5일부터 11월 17일까지 13일간이며, 의사일정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날인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곧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를 결의한 후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6일은 오전 10시에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조례안과 기타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1월 9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2016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1월 16일은 지역여론 청취 및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1월 17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안과 기타 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영애․김봉균․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11시39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성  의안번호 제121호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26일 구정화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0월 30일 사천시 의정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 기준 금액 결정 사항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의정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월정수당은 2016년과 2018년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결정됨으로 20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가 3.8% 인상되어 이를 환산하면 6만 4천 원이 인상됩니다.
올해 170만 3천 원에서 내년에는 17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입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애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11시42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토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김영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기타토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9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 위원(3인)
  구정화    김영애    정지선
○ 출석 전문위원   정재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사무국장박상철
  의사담당박창민
  주 무 관신미옥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구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