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12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사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3.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7.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안
8. 사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2. 사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 철회 요구의 건(시장 제출)
3.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9시30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구정화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사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 외 6건, 그리고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순서로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상하수도사업

소장 강삼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소장님, 계속사업은 생략하시고, 신규사업이나 역점시책 등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1페이지, 기본현황과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위탁대가 지급비가 66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배수구역 확장사업으로 4개 마을에 6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3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4억 3500만 원이고, 내년에는 11억 43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 14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지하수 영향조사에 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65억 1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25억 7200만 원으로써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327개소 중에서 9억 1000만 원으로 마을하수도 정비와 하수도 긴급수선, 하수도 긴급준설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전략사업입니다.
옥내 누수점검 안내서비스 제공입니다.
옥내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과다 부과 기간을 최소화하고, 누수여부의 신속한 안내를 통해 조기에 누수를 차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방상수도 실시협약 변경에 따른 옥내 누수 무상점검 서비스 폐지로 누수 조기진단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 시 전월대비 과다사용, 2배 이상 사용자에 대한 누수점검 안내스티커를 부착하고 조기 진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옥내 누수점검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 빠른 시일 내에 누수를 차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검침단계에서 옥내 누수 사실을 수용가에게 공지하여 자체 점검·수리토록 안내스티커 부착하겠습니다.
누수점검 안내 내용으로써 금월 사용량, 예상금액, 누수확인 시설복구 후 감면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내년 1월에 한국수자원공사 고객관리사에 대한 누수점검 안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2월에는 누수점검 안내 서비스 홍보 및 스티커 제작하고, 3월에는 누수점검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하수도 민원기동반 365일 운영입니다.
하수도 민원 연중무휴 신속처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민원기동에 2개 반에 5명을 편성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365일 24시간 하겠습니다.
평일 주간에는 직원을 활용하고, 야간에는 당직자를 활용하겠습니다.
공휴일은 주·야간 2개 반을 편성해서 주간에는 직원을 활용하고, 야간에는 당직자를 활용하겠습니다.
주요민원은 오수역류 및 악취, 맨홀뚜껑 소음 및 파손, 관로파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민원접수 건수는 360건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단순 경미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하고, 사업비 과다소요 민원에 대해서는 설계 후 공사 추진으로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긴급 수습 문제라든가 하수도 민원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하수도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현재 70% 정도 됩니다.
금년 말까지 100% 다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2016년도에는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 2017년도에는 신규사업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그것 때문에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현재 도내에서도 상당히 순위가 올라가 있고, 2017년도는 신규사업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제가 볼 때 강상중 소장님이 오고 나서 집행률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도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갔었는데-집행률과 관련해서-사천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강삼중 소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그런 부분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7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률을 많이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용산지구와 은사지구는 오래된 민원 중에 하나인데, 내년이면 다 해결이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예, 그렇습니다.
이종범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수도와 관련하여, 외딴 가구들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외딴 가구들에 있는 사람들은 시설부담금이 많다 보니 농촌이 전체적으로 살기 어렵지요.
그런 부분도 조금씩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와 관련된 계획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실제로 마을에 5가구 이상 정도는 되어야 급수구역을 확장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1가구에 돈을 많이 투입하다 보면 적자를 보기 때문에 힘이 드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소장님, 축동면 숯골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예.
이종범 위원  그곳은 5~6가구 정도 될 겁니다.
돈이 2억 원 넘게 들어간다고 하던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외딴 가구들이 다 어렵다 보니 남의 집에서 100∼200m 정도 호수를 이어서 물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서포면 다평의 어떤 주민은 150m 정도의 호수를 이용해서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 호수가 얼어서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공기업이 움직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단 한 명의 시민도 시민인 만큼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대식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18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인데, 여기는 수도시설이 안 들어가는 곳입니까? 보니까 지하수 관정 개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이곳은 전부 마을 상수도입니다.
한대식 위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지하수를 파준다는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지하수를 파고,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한대식 위원  농업에 관한 생활용수가 아니라 수도시설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예, 마을 상수도입니다.
급수원이 지하수입니다.
이종범 위원  간이상수도입니다.
한대식 위원  왜 수도가 안 들어가는 겁니까?
금곡 같은 데는 수도가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30페이지, 옥내 누수점검 안내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누수된 것은 옥외만 점검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예.
한대식 위원  옥내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러던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옥내는 개인이 하도록 …….
한대식 위원  옥내 누수점검도 하고, 서비스도 해 준다는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누수로 인해 요금 자체가 많이 나와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옥내 누수 상황을 잘 몰라서 방치하고 있다 보면 …….
전월 사용량과 다음 달 것을 대비해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고치라고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한대식 위원  서비스, 점검, 보수 같은 것은 안 해 주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보수까지 하기가 …….
한대식 위원  알려만 주는 것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예.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시46분)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술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개최한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시민들로부터 호평받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다소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욱 성숙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천시 농축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및 활로 개척과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한편 농업인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 교육, 지역개발, ICT 융‧복합 산업과 축산경영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친환경농업 육성과 돈이 되는 농업전문교육 강화,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재활시설 운영, 쾌적한 시가지 꽃길 조성, 농식품 6차 산업화 기반 조성 등 지역 농업과 문화가 연계된 농촌의 새로운 소득사업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와 고품질 쌀 안정생산, 경쟁력을 갖춘 신선 채소 육성,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한편 농기계 임대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번기라 소장님께서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만 괜찮으시다면 퇴실시켜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하시고 신규사업이나 역점시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농축산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각 담당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수 농정담당, 김대준 농지관리담당, 박만규 인력육성담당, 강성순 축산담당, 안홍제 가축위생담당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총 5담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농가 및 농경지 현황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농가의 수는 7134호이며, 사천시 전체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1만 4628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설현황부터 3페이지 가축시장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농업인 단체 현황입니다.
총 11개 단체에 2895명의 회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까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페이지, FTA 대응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4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농촌 지구의 활력 증진 및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농어촌발전기금을 35억 원 조성하고, 상‧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30억 원을 비롯해 7개 사업에 14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6년도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홍보, 전시, 판매, 시음, 시식 행사를 통하여 사천시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에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3일간 항공우주테마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농업한마당축제의 실적으로 관람객 수는 약 5만 2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판매금액은 4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입니다.
식량생산의 안정적 공급과 우량농지 보전을 위하여 농지불법전용 단속 및 합리적인 이용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농업진흥지역은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4220ha이며, 이 중에 순수농지 면적은 3512ha, 각종 개발사업 등에 편입되는 등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불법전용 단속 강화 및 사전예방 활동으로 우량농지 보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인 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촌 지역사회의 활력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등 11개 단체 2705명의 회원에 대해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교육, 우수 창업 농업 육성사업을 비롯한 국내외 연수 등에 13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농업인 단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농촌 사회 활력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FTA 대응 선진축산 기반구축입니다.
가축개량을 통한 선진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FTA 대응을 위한 사육시설의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한우·한돈·낙농·양봉 농가에 대하여 10개 사업에 4억 1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FTA 등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 축산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연 순환 가축분뇨의 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가축 사육 환경 개선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의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축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축산농가 악취방지제 지원 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연 순환 농업의 정착과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확충 사업 8000만 원 외 2개 사업에 8300만 원을 투입하고, 가축분뇨의 재원확대로 자연환경 보전과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조사료 공동생산 기반구축입니다.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이용 확대 및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비롯한 9개 사업에 14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정농장 실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축산물의 안전 공급과 동물 보호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의 공급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유기동물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201개소의 축산물 유통 관련 업체에 지속적인 지도‧단속 관련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와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복지 증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2016년도 농축산과 전략사업으로 가축분뇨 악취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민원 대책입니다.
관내 축산농가, 특히 돈사에서 발생되고 있는 가축분뇨로 인한 주변 토양오염 및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등 크고 작은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습적 악취발생 돈사에 BM활성수 지원사업을 비롯한 악취 저감 지원사업으로 1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실시·운영할 계획입니다.
확실한 효과가 입증되면 확대 추진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토양오염 예방과 악취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의 개최를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추웠지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3년 동안 비가 오더니 올해는 이상하게 날씨가 추워서 행사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종범 위원  매년 비가 오더니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추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8페이지, FTA 대응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신청을 받습니다.
이종범 위원  3명에 한해서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그렇습니다.
이종범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만약 10명이 왔다면,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나이와 혼인일자를 참고합니다.
해마다 3명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범 위원  혼인 지원사업에서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비율로 정해 놓은 것은 없고, 한 부부당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종범 위원  저도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 보조 형태거든요.
600만 원이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사실 결혼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인데, 지금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결혼비용을 보면 옛날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하고 부인의 나라에서도 결혼식을 올리기 때문에 1500~20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1500~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30% 정도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금시켜주고 난 뒤 다른 자료는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정산의 단계에 보면 결혼식을 올린 결혼증명서…….
부인이 반드시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걸 확인한 후에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범 위원  저는 어느 정도 근거를 두고 30%를 지원한다든가 …….
근거자료가 물론 형식에 불과할지라도 그런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만약 그렇게 된다면 확인 가능한 증거를 부풀려서 제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에 혼인비용 중 외국에 가는 비용의 몇 %를 지원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어 놓았더라고요.
현재 상황이라면 지원금을 무한대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00만 원도 줄 수 있고, 2000만 원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저희 방침은 결혼비용의 금액에 상관없이 600만 원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제 지원과 관련하여 5000만 원, 정착촌 탈취제 지원 3500만 원, 유용미생물 시범사업 배양기, 종균 10개소에 5000만 원, 양돈농가 악취방지 지원 5개소에 25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근거가 검증된…….
○ 농축산과장 천인석  이것은 농축산과가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구했는데, 얼마 정도가 편성될지는…….
이종범 위원  예산에 편성되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그렇지요.
이종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악취방지제, 탈취제, 유용미생물이라든가 악취방지와 관련된 것들이 검증된 것이냐는 겁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사전에 이 예산에 대한 편성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침도 있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 또는 유용미생물을 활용해서 정화효과를 거두고 있는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발로 뛰며 벤치마킹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산출 근거, 다른 학계나 해당되는 책자를 보고 충분히 근거를 두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종범 위원  근거는 충분히 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제품이 효과가 있다고 해 놓고 실제로 효과가 없으면 예산이 버려지는 경우가 생길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효과를 100% 본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를 할지도 모르지만 최선책을 찾기 위해서는 실패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범 위원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산이 많이 편성된다면 5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저희들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종범 위원  이 부분이 잘 해결돼서 주민생활 환경에 악영향이 없도록…….
○ 농축산과장 천인석  위원님들께서도 악취 방지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초량마을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사업대상자가 축사를 운영하기 위한 「축산법」이나 환경위생과 과련한 기준을 맞추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입식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종범 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이종범 위원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미래농업과장 이외식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농업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부분입니다.
지난 9월 22일 제5회 경상남도 친환경농업대회의 경상남도 친환경 생태농업 단체 부문에서 우리 사천 친환경생산자영농조합법인이 생태농업대상 우수상과 3000만 원의 상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우리 시가 친환경비료 공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농식품부 장관 포상패와 상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벼 친환경품질인증단지 지원에 60ha,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200ha를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시설 관리 및 활용 강화입니다.
경축자원화센터 외 61개 시설·장비를 이용해서 진양호웃들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사후관리와 생태농업단지 내의 시설·장비를 활용하고 현장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 스마트농정 농업전문교육 강화입니다.
농업대학 등 4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사천농업대학은 내년도에도 3개 과에 150명, 농업인 전문교육과정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지역특화작목 전문교육, IT를 활용한 농업정보화 교육, 찾아가는 여름철 영농현장 교육 등 4개 과정에 농업인 3100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들이 찾아오는 농업개발시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실 외 9개 시설을 이용하여 새소득 지역특화작목시험재배와 조직배양 우량묘를 생산·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유물관 옆에 짚풀공예실을 증축해서 짚공예 100여점과 농경문화유물 250여점을 전시하는 짚풀공예품 전시 및 체험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시가지 꽃길 조성입니다.
꽃양묘장의 상시 관리 인력을 활용해서 125만 본의 초화류를 생산·분양하고 꽃동산을 관리하겠습니다.
축제 시 가로화분을 배치하고, 시내 교통유충지인 사천IC와 죽림삼거리에 꽃탑을 상시 관리하면서 용현 택지 유휴지에 6254㎡의 꽃밭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토양환경 보전 과학영농 실천입니다.
종합검정실을 운영하여 토양정밀 검정과 액비를 분석하고, 2만 2640톤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식품 6차산업 활성화 기술보급입니다.
내년에 농산물가공센터의 설치를 완료하고, 농업인 소규모 가공산업 지원과 3개 과정의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6일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새싹삼 생산 및 가공유통 개선 시범사업에 국비 5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시비를 포함해서 10억 원의 사업비로 2016~2017년까지 2년에 걸쳐서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령화 대응 및 농작업 환경개선입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능률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고, 농작업 안전관리와 환경 개선을 위해 농작업 편이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2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 및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내년도 대상 지자체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사천에서는 우천 바리안과 조각배축제와 다슬기축제가 선정되었습니다.
각각 국비 900만 원씩을 지원받아서 2개 마을에 3600만 원의 예산으로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촌교육농장을 육성하고 농촌체험과 연계한 마을 건넛길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농촌체험 활성화 그린로드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전략사업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입니다.
농업인이 개인별로 가공사업장 설비투자 없이도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판매할 수 있는 가공센터 설치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내년을 마무리 연도로 2년에 걸쳐서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330㎡ 면적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신축하고 가공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설문조사와 용역을 한 결과, 많은 품목에 소량 생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특화가공실, 건식가공실, 습식가공실, 3실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내년에는 운영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참여농업인 단체를 구성해서 농산물 가공과 시제품 생산 교육으로 농산물가공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올해 퇴직이십니까?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범 위원  농업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고 농민과 고통을 함께 했던 공직생활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농업을 이끌어 가시고, 묵묵히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고맙습니다.
이종범 위원  제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인 소규모 가공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책정되고 12월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종범 위원  소규모 가공산업 계획서 있지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리고 농산물 가공산업의 가공활성화 지원 1개소에 2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곤양면에 보석푸드, 이런 자체적인 가공산업을 하는 부분을 신청해 놓았지만 아직 선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선정이 되면 공모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종범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신청을 받아서 올려놓았습니다.
이종범 위원  어디에 신청을?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경상남도 농산물유통과에…….
이종범 위원  어느 업체가 2억 원에 선정되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선정된 단체가 아니라 신청한 단체입니다.
곤양면에 있는 보석푸드라는 업체입니다.
이종범 위원  이 부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알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알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과 저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통과시켜서 순차적으로 사업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퇴직을 하시겠지만 후임자도 제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억 원 정도 투입된 사업인데,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대로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단체별로, 실질적으로 운영할 농업인들을 선발하여, 1차 기초산업 등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10시27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기술지원과장 박일동입니다.
기술지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무논점파를 많이 했는데, 사천시가 재배면적의 40%로 전국 최대 면적입니다.
7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산물 통합상표 『별그리고』 육성사업으로써 총 9종 45개 품목에 대해서 20%를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과 공동출하 선별비 및 산지유통센터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안전성 강화입니다.
20개소에 대해 농가형 저온저장고를 보급하고, 농산물 유통분야 도비 지원사업과 우수농산물 품질관리(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 원산지를 단속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품위유지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23동입니다.
보관능력은 2만 3077톤입니다.
주요 도정공장은 3개소가 있으며, 정부양곡 2개소와 RPC 1개소가 있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계획은 3884톤으로 9만 7103포대가 되겠습니다.
양곡수급계획은 1140톤으로써 군과 학교, 복지용, 주정용으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곡 보관상태 및 창고시설 안전관리 점검과 정기 재고조사 등 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해서, 정부양곡 안전보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출농업 기반확충입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 13개 품목에 신선농산물 7개 품목과 가공 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수출업체 바이어 상담 및 수출 우수품질 생산 경영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출농가 수출물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수출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경영·정보화사업 육성입니다.
주요 농산물 10개 품목에 48개소를 조사하여 농업지도에 참고하고, 경영 및 재배기술 개선과 농업경영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천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사업 활성화와 정보화농업인 유통개선 및 정보 활성화 교육을 추진하고, 사천시 농특산물 및 사천몰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벤처농업인 활성화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입니다.
사업비는 20억 9900만 원이고, 고품질 쌀은 4100ha에 대해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8종에 대해 비용절감 논농사 생력화 사업을 실시하고, 2종에 대해 식량 안정생산 농자재 공급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 및 돌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과 무인헬기 및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을 추진하고, 병해충 방제분야 운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 4500만 원으로써 재배면적은 950ha입니다.
하계작물과 동계작물을 구분해서 재배하겠습니다.
밀 종합가공시설 1개소를 추진하고, 490ha에 대해 우리밀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들녘별 쌀경영체 연계 국산밀 생산단지 시범사업과 흰찰쌀보리 생산단지 조성, 전작물 정부 보급종 및 우량종자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사업 외 5종으로써 54억 3800만 원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사업과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사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과 밭농업직불제 사업,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등 토종농산물 직접지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첨단기술 적용 신선채소 생산입니다.
채소재배 면적은 810ha로써 시설이 160ha, 노지가 650ha입니다.
사업비는 53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21개 사업으로써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과 채소특작 분야 지원사업, 원예수출 기술보급 분야 시범사업, 노지채소 유망작목육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과수 및 특용작물 특성화 육성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4억 2000만 원입니다.
재배현황은 1392ha로써 단감이 가장 많고, 참다래, 배, 매실 순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과수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및 생력화 및 기능성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사업 등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기계 활용 편의제공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86종의 215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신 기종 농기계 구입 확대를 지원하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85회에서 95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임대사업장이 서부분소 개설로 인해 토지매입을 계획하고 있고, 인력을 1명 충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역점시책입니다.
사천단감 명품화 사업을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2년 동안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000만 원으로써 1년차 3억 원과 2년차 3억 2000만 원입니다.
관내 단감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내년도 1월에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서포 벼 수매장에 나오셨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사남 쪽에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종범 위원  올해 기술지원과에서 농업과 관련하여 지도를 많이 해 주셨고, 또 날씨도 잘 따라 주어서 대풍이 되었는데, 농민들은 대풍이 되어도 걱정이고, 흉작이 되어도 걱정입니다.
오늘도 벼 수매장을 들러 보니까 시름이 깊어져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수매 가격이 어떻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전년도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15만 3천 원, 15만 4천 원,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작년에는 15만 7천 원 정도였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이종범 위원  올해는 톤백이 바뀌면서 문제가 있었지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저희들도 사전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서포 농협에서 많이 비치하고 있고, 또 서포 대농가가 비치하고 있는 게 재활용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고집을 부려서…….
일단은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종범 위원  작년에 썼던 톤백은 이번엔 수매에 사용해도 되지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아닙니다.
1차는 규격품으로 하고, 마지막에 농업 편의를 봐서 뒤에 수매할 수 있게 품질관리원과 협의 중입니다.
이종범 위원  톤백 하나에 1만 1000원을 주고 사서, 현재 30~40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농가 사정이 어려운데, 돈이 30~40만 원 정도 더 나갑니다.
농협에서는 400~5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농민들이 어려운데 재활용해서 수매에 반영하여 그 톤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알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리고 이번 추가 물량이 있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타 지역에는 53%가 되는데, 저희는 5만 3930포대에 대해 추가물량 배정을 받아서 12월에 수매를 하려고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5만 얼마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5만 3930포대입니다.
이종범 위원  홍보를 빨리 해야 합니다.
축동 농민들은 1차 수매물량을 마쳤지만, 면지역은 수매 중입니다.
농민들의 면면을 들어보면, 홍보가 없다 보니 2차 수매물량은 정미소에 다 줍니다.
미곡처리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추가물량 배정에 대해, 개인 배정의 이름만 따서 자기들이 사서 다시 정부에 되파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전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어려운 농가를 위해 그렇게 계기를 만들어 주는 미곡처리장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어려운 실정에서 몇 푼이라도 득이 될 수 있게 홍보를 빨리 해서 재배정될 수 있도록, 손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농가들이 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과 관련하여, 무인헬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있지요.
올해는 1000ha 정도 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1500ha 정도 했습니다.
이종범 위원  무인헬기가 우리 시에 1대, 농협에 1대, 이렇게 총 2대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아닙니다.
용현 농협과 삼천포 농협 각각 1대씩 해서  2대입니다.
이종범 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을 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아닙니다.
무인헬기는 농업임대사업으로써 임차해서 했었습니다.
이종범 위원  농촌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무인헬기 방제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좀 확대해야 합니다.
올해 신청은 했지만 못 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6월까지 공문을 3번이나 발송하고, 각종 회의 때마다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막상 그 농가들이 헬기방제를 할 때 당일에 우리 논에도 쳐달라고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용현과 서포는 자부담으로도 헬기를 운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면적에 맞추다 보니, 예산을 전부 집행했기 때문에 여비가 없어서 어려웠습니다.
내년에는 1월 초까지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누락되는 농가들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종범 위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에서 우리가 가능한 수도작이 얼마나 되나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3000ha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존에 서포면의 김종수 씨라든지, 곤명면 초량골, 정동면 학촌에 광역 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는 것 같으면 약 3000ha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축동면은 비행기 활주로가 있고, 부대에 무선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해서 많이 빠지는 농가도 있습니다.
최소한 3000ha는 보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최대한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추경에 예산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본예산 때……
이종범 위원  그리고 지금 FTA 사업 품목 중에 특감 같은 것은 들어가 있는데, 매실이 빠져 있지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매실이 빠져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사실 FTA 사업을 하려고 해도 매실이라든가 감과 같이 섞여져 있는 데는 FTA 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저희들 FTA 사업은 작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단감, 참다래, 배로 정해져 있는데, 사실상 작년부터 매실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서 넣으려고 하니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단감과 참다래는 남부지역만 됩니다만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FTA 사업에 넣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자기들이 50% 되어서 기반시설을 하고 싶어도…… 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포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FTA 사업을 50% 지원받아서 할 것이라고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알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대식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범 위원이 말씀하신 무인헬기가 용현 농협과 삼천포 농협, 이렇게 두 곳에 있다고 했지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한대식 위원  시청에서는 보유할 수 없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무인헬기 1대에 사람이 2명 이상 붙어야 합니다.
인건비가 사실상 비쌉니다.
한대식 위원  무인헬기를 사용할 때만 고용하는 것 아닌가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기술자이기 때문에, 무인헬기를 사용할 때마다 바로 채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대식 위원  삼천포 농협과 용현 농협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직원을 교육시켜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제로 무인헬기를 기관에 보유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한대식 위원  농민들이 다 선호하는 게 무인헬기입니다.
농약 냄새도 안 맡고, 조심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인헬기는 자부담해서 얕게 깔아서 한번 쳐버리면 아주 편리하니까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600ha에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공동방제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네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한대식 위원  그런데 자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자부담은 누가 징수하고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농민들이 농약값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헬기 임대 지원은 시에서 합니다.
한대식 위원  자부담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마을 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객지 사람들이 농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장님들이 관심을 크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대식 위원  내년 1월에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신청기일이 지나서 해 주지 못하면 불만을 가지죠.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때, 확실히 홍보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예,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예산을 좀 더 투입하면, 몇 ha 정도 더 늘어납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에 2000만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도비사업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건 또 따로 했기 때문에 …….
시 자체 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종범 위원  내년에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
지금 수도작 3000ha 중에 50%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돌발 벼 병해충 변경비라고 해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도 무인헬기 농약비로 다 나갔고, 무인헬기라고 하는 것은 임대사업비로써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희망하는 농가에는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확보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위원님들도 예산을 많이 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무인헬기 1대 가격이 얼마 정도인가요?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2억 2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계속)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도시과장 한재천입니다.
283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폐지되었고, 1997년 12월 22일자로 벌리·향촌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부칙 2항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3632만 6288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잔액은 별 문제가 안 되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도시개발특별회계로「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개발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설치돼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 철회 요구의 건(시장 제출)
(11시03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의안 철회 요구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제18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하여 계류 중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2015년 9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동 조례안과 동의안의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 철회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철회에 대해 동의해 주셨으므로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8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백동욱  건축과장 백동욱입니다.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로는 「건축법」에서 위임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법제처의 규제완화 권고사항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 변경 및 당연직 위원 추가사항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조례에 추가하는 사항이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일조 및 도로사선에 따른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공개공지 등의 설치 기준 중 피로티 구조 및 설치개소 기준된 사항과 공개공지 등의 설치 시에 용적률 및 높이 완화 기준을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인 1.2배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2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29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구성으로 명칭변경, 추가된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국장”이 “산업개발국장”으로 바뀌는 것과 추가된 사천경찰서 교통담당과장이나 사천소방서 소방방재담당이 당연직으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제10조의2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입니다.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위원장 선임과 위원의 임기, 간사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은 사실상 법이 애매한 부분에 대하여 국토부에 질의를 많이 합니다.
질의가 많다 보니 건축전문 민원인들을 구성하여 애매한 부분은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안 되겠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려고 신설된 사항입니다.
제10조의3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5페이지, 건축물 높이제한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도로 너비에서 제한하는 사항을 삭제한 겁니다.
일조량과 용적률의 제한은 그대로 두고 도로너비에서 제한하는 사항만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 사항에서도 제38조5항과 6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규제 부분은 높이가 2층 이상 또는 5m 이상의 구조로 하여야 하며,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 2개소 이내로 하고 40%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제됐었는데 피로티층의 규제가 완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공개공지를 설정했을 때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용적률이 1.1배인데 확대해서 1.2배로 완화시켜주겠다는 뜻이고, 높이 제한도 1.1배에서 1.2배로 완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페이지, 제38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확보 문제에 대해서, 제38조5와 6이 삭제되죠?
○ 건축과장 백동욱  예.
이종범 위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피로티가 이러한 제한에 의해서 허가가 났을 경우에 파고라라든가 옆에 대지 내 공개공지를 확보했을 때, 만약에 건축물 내의 피로티 있지요.
건축물 내에 공개공지가 돼 있을 때 앞으로는 그걸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백동욱  이미 공개공지를 해서 용적률을 넓혔을 때, 그걸로 다시 다른 용도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종범 위원  예.
○ 건축과장 백동욱  그 부분은 담당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건축담당 최인수  공개공지의 개념은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데 있어서, 50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고객들한테 편의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야기 자체는 업무시설이라든지 공개공지 개념이 없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공개공지 개념이 있습니다.
대지 면적에 100분의 10을 했을 경우에는 높이라든지 용적률을 1.2배 완화해 주는 내용이고, 기 피로티 구조로 했다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만일 공개공지 개념에 의해서 피로티 구조로 혜택을 받았다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5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투자유치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투자유치과장 박재령입니다.
249페이지,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근로복지기본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를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에 대한 상위법 조항을 개정하는데, 당초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입니다.
“자”를 “사람”으로,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50%”를 “50퍼센트”로 용어를 정비합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임시시장 개설 조항, 보험가입 조항 등 상위 법률에 근거 없는 내용과 상속에 의한 시장 사용권 승계자에게 이중으로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시시장 개설 규정을 상위 법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인데, 임시시장 개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르는 사항입니다.
임시시장 개설기간 조항도 삭제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의 뜻대로 명시를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대한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사천시 현황에 적합한 허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고시로 제정된 것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한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규정하는 사항이고, 다음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대한 시설 설치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71페이지 하단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규제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고시로 정해져 있는 것을 이번에 사천시 조례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서 사업소 경계 거리를 2배 이상으로 늘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에서 사무실 면적은 법상기준 9㎡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강화하고, 용기보관실 면적은 19㎡ 이상에서 38㎡ 이상으로 강화하고, 용기보관실 주위 부지확보는 약 23㎡ 이상으로 강화를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하단부 경과조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기존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천시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허가를 할 때는 조례안 없이 허가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했다는 말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고시로 정해서 했었습니다.
이종범 위원  고시가 상위법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고시 자체는 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떤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이종범 위원  상위 기준 고시 아닌가요.
그러면 그 기준 고시 이하에 의해서 조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고시보다는 법이 상위이기 때문에 고시 자체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법상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 고시 기준에 의해서 기 선정 받고 있는 사업자는 이 종전의 …….
이종범 위원  그대로 적용할 것이고, 현행대로 갈 것이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거라는 뜻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맞습니다.
이종범 위원  신규사업에 대해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사업 충전소나 판매소가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면 기득권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세월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국민안전처가 생기다 보니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법적으로 강화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종범 위원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시키는 게 맞는데, 제가 볼 때 허가기준을 강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10개, 20개 허가가 있으면 소비자는 득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외 가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횡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가격 부분에서 횡포는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기존 사천시 관내에도 액화석유가스 판매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판매소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기존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사업자 보호를 …….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사업자 보호는 아닙니다.
규제가 강화되다 보면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종범 위원  주유소가 많이 생기다 보니 사천읍에서 삼천포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경쟁이 된다는 겁니다.
자유경쟁시대에 이러한 영업점이 많이 있어야 경쟁이 가능합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석유와는 달리 가스라는 게 도시가스가 확대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가 들어옴으로써 기존의 업체들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도 보호를 하는 게 사천시 행정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일단 정회를 해서…….
○ 위원장 최용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많이 토론했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충분히 논의했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40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2015-제2015-107호인 본 안건은 지난 제191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토론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12분 회의계속)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3항은 삭제 후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안은 제3항의 단서조항은 삭제 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안을 읽어 보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12시13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의원 발의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의정활동 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요즘 화두가 안전입니다.
그래서 사천시 구정화 의원께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이 조례 제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환영합니다.
다만, 법령의 정비가 아직 덜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제정이 될 당시, 남대문 소실 때문에 전국에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랬다가 작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개정됩니다.
어떻게 개정이 되었느냐 하면 국가가 지정한 안전시설을 빼버리고 어린이놀이시설만으로 별도로 개정됩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되기 전에 법 개정과 함께 안전처에서 일선 시군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권고안을 보냅니다.
저희도 2014년 8월에 권고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시행된 것이 2015년 1월입니다.
저희들도 아직까지 저울질을 하고 있고, 이 법이 어떻게 운용될지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안을 만들어 놓고 아마 내년 1월이나 2월에 올해 안전처의 예산편성이라든지 방침을 봐서 조례를 개정 후에 가안을 준비해 놓고 있는 차에 구정화 의원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위원님들이 발의하던, 저희들이 발의했던지 간에 만들어야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위원 발의대로 조례를 할 경우, 법 시행 방향이 정리가 된 후에 재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류해서 문구조정을 해서 구정화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지금 하는 문구 조정은, 50% 이상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냐 하면, 그 전에는 국가가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돼 있던 것을 일선 시장, 군수한테 넘기는 그런 형태의 법이 개정되고 법의 운용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워크숍을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검사를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워크숍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가스안전검사협회라든지, 이런 형태의 검사 협회를 설립하여 검사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월 1회라든지 분기 1회라고 할 경우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되고, 건당 안전검사 수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2월 말까지 대행기관을 정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 대한산업안전협의회와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의회 두 군데를 안전검사 대행기관으로써 선정하기 위해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되고 나면 또 다시 안전처의 예산 편성 유무를 봐서 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보편적인 사항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저희들이 동네 체육시설 부분에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자를 포함해서 위락시설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포함해야 하는데, 이 법이 어린이 놀이시설만 특정해 놓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자구를 수정해서 시가 발의한 것이 아니라 구정화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2008년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한대식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데가 얼마나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33%가 조례 제정 중이거나 제정했습니다.
한대식 위원  경남은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경남은 4군데에서 제정했습니다.
한대식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조례 내용은 적절한데 전반적으로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조례 자체는 누가 제안했던 간에 환영합니다.
전국적으로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첫 번째, 안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두 번째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사천시만 해도 145개인데, 경상남도만 하더라도 1만 개가 넘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의 33% 정도가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아닙니다.
실제로 조례가 제정이 된 곳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재 제정 중이거나 의회의 심의 중에 있는 것까지 33% 정도입니다.
한대식 위원  자문을 받았던지, 인터넷으로 어떻게 했던지 간에, 제정 발의한 분들과 담당부서 간에 협의가 되어야겠네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예, 저희들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의는 구정화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해도 내용은 자구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더라도 어차피 내년 2월 달 이내에는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전검사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 계속 유보되지 않았습니까?
경남에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 정도 있나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확실하지는 않지만 8개 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사천시의 어린이 놀이터가 145개인데 각 아파트마다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각 어린이집마다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마을마다 놀이터가 있지요.
이분들이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다면, 검사 대행료는 어떻게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전국의 조례가 재정 부담에 대해 거론을 안 한 부분이 반 정도 되거든요.
그 당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 대행 수수료를 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인가, 주최가 부담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린시설 관리자에 대한 안전 교육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 주최자가 부담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전국의 조례가 약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방향이 결정되길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생각에 안전자 교육과 검사 수수료 일부를, 저희들 재정을 시가 효율적으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올해,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없지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그렇습니다.
반영을 못한 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되지 싶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지금 검사 대행료가 얼마 정도 될지…….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모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에 제가 아파트 관리를 하면서 해 보니까 200만 원 이상 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혼란이 되고, 가장 큰 문제는 대행료도 문제지만, 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전체적으로 놀이터를 다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영유아보육법」부터 시작해서 11개의 법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단순히 1~2개 법만 가지고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1개 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사설학원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곳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까지 총체적으로 전부 다 자치단체가 부담해서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시가 설치하는 공원 안에 있는 놀이시설 19개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사실상 제가 과장 입장으로 섣불리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설을 한 번 점검하는데 3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돈이 너무 부담되니까 약 반 정도는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00개가 넘으면 1억 원이 넘습니다.
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으로는 설치 주체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도 일단은 설치 주체자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사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와 관련하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50만 원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을 의논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예산이 반영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조례가 당장 발의된다고 해도 예산을 반영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을 좀 더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안을, 조례를 통과시키고 2월에 개정안을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료를 주면 구정화 의원이 개정안을 넣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현재 구정화 의원님의 조례를 검토해 보면 다른 시군의 조례를 짜깁기한 겁니다.
지금 국민안전처 방침은 일단 보험을 들어야 되고, 자치단체의 역할이 안전처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돈을 지불하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정안은 우선 주체자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사업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조례를 해 놓고, 예를 들면 50%나 30%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야지,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것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지금 결정을 할 수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범 위원  아무리 조례가 되어있더라도 돈이 안 따라 가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짜깁기든 어떻든 간에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근거하여 만들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지 않느냐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만약에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 같으면 저희들도 환영합니다.
이것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도 전제가 자구를 수정해서 하더라도 구정화 의원님 발의한 대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안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인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게 많거든요.
여러 개를 뭉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몇 개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는 그런 개정이라든지 재요구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오늘은 보류를 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범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에서 문제가 되어서 제외할 수 여지가 된다는 말인가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다 개정을 해야 합니다.
이종범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를 제대로 안 했나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전문위원이 검토를 다 하셨는데도…….
○ 전문위원 허태중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팀과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별도로 조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정의와 상위법에 조금 충돌된 부분은 저희들이 없앴습니다.
오늘 수정한 부분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물론 담당부서장님이 이야기하는 말씀은 다 맞습니다.
이걸 법무팀과 이야기해서, 공고기한이 있기 때문에 법무팀과 조례안을 수정가결 시키도록 하기로 했었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와 다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담당 과장님은 상위법과 전체적으로 보고 하자는 말씀이고 …….
이종범 위원  수정가결 하는 안을 제안한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허태중  예,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과장님은 수정된 것을 못 봤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수정된 걸 봤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전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 때 넣을 건 넣고 뺄 건 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 조례가 제정된 한 30% 중에 재정 문제를 거론한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원이 들면 그 중에 자치단체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 줄 것인가?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명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위에서 어떻게든 국가 부담을 덜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부담이 크니까 국가가 좀 해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의 사업 허가를 받을 때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하면 그 주체자가 안전점검과 기타 등을 다 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제정으로 재정 부담이 느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위법에 어쨌든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 2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안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렇다면 굳이 조례를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철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생각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전처에서는 안전에 관한 문제, 이런 시설들을 자치단체에 부담을 지우려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잘 들었고,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겁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정회를 하고 하죠.
○ 위원장 최용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근거·방법 등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박종권    이종범    최용석    최갑현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신미옥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9인)
  상하수도사업소장강삼중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술
  농축산과장천인석
  미래농업과장이외식
  기술지원과장박일동
  도 시 과 장한재천
  건 축 과 장백동욱
  투자유치과장박재령
  재난안전과장박영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