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14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김민규·임봉남·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09시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께서 청가를 내심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건입니다.
1.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김민규·임봉남·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09시05분)
먼저,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윤리실천규범 관련해서 내용들은 나름대로 꼼꼼하게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치적을 가로채는 행위를 금지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라든지 상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데, 애매모호한 부분들, 치적을 가로채는 부분, 그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하고 난 뒤에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적이란 자기가 안 하고 남이 한 것을 가로채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할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유형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위원장석에 앉아계시는 김민규 부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을 작성할 때, 앞서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습니다.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제3조에 윤리실천규범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고 해서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이 위반 사항은 원래 형법이나 민법에 다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명령을 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다른 법에 다 있는 것인데 명시된 것은, 이런 부분은 쉽게 민법이나 형법이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각인하고 인지하라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개정한 부분도 명예를 훼손하거나 치적을 가로채는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사실 부분도 다 형법에 있는 부분입니다.
민법에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그냥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별거 아닌 일이라도 의원 서로 간에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일반 민원들 간에도 사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툼이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알고 있지만 조심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정의에 치적의 기준을 정립하고 이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법령 우위의 원칙입니다.
민법이나 형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규정이 있는지,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민법과 형법을 공직선거법에 적용했을 때 과연 치적의 기준을 어디에 근거를 둘 것인지, 이 부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나열 식으로 해 놓으면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사실 이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때까지 윤리실천규범 관련해서 지적을 당했다든지 징계를 먹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올라왔으니 이와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고민해 보고, 일어났을 경우……
치적이란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리 생각하면 의원들끼리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해서 사전에 소통의 장을 만들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 의원이 했다.
내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과연 치적을, 다니다 보면 감정싸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여쭤볼게요.
치적이라고 하면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공적, 정치상의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을 주지 않습니까?
공로상,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로를 따지고 그런 부분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
위원회이나 이런 데서 공로상을 하나 줍시다.
어느 정도 이분이 공로가 크다.
치적이라고 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구에 가면 김민규 의원님 자랑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것은 김민규 의원님이 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의원님들 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상벌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8분 회의중지)
(09시20분 계속개의)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록 및 심사보고서 등 원활한 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1분 산회)
김민규 박병준 진배근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수만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