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0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항공 MRO산업 사천 유치 결의안
4.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항공 MRO산업 사천 유치 결의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최용석․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조익래․최갑현․한대식 의원 발의)
4.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조익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조익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호래  건축과장 이호래입니다.
강옥태 건축디자인담당이 배석했습니다.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변경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상이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2쪽, 8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8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법 제20조의2’가 ‘법 제10조의3’으로 바뀌고, 제5조의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2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가 ‘예산의 범위에서’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전문위원 허태중입니다.
의안번호 2014-제89호,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변경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명칭을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과 ‘예산의 범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이것 하나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까?
그리고 법령 제12조는 여기에 있는데 제20조는 자료에 없더라고요.
제20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건축과장 이호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법령의 용어가 정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어 ‘제20조의2’ 이행강제금 부분이 ‘제10조의3’으로 법 조문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종범 위원  그러니까 제5조에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로 개정된다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이호래  예.
근거규정인 법 조문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명칭도 법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최용석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시다.
○ 위원장 조익래  토론까지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익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조익래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명영  재난관리과장 박명영입니다.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의 용어 정비와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례의 제명을 표기 방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8개 항목으로 제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8개 항목 전체에 대하여 기금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전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그리고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용어 정비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전문위원 허태중입니다.
의안번호 2014-제90호,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의 용어를 정비,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제6조제9호에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것을 재난관리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명영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데 예산의 사용을 기금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종범 위원  기금으로요?
○ 재난관리과장 박명영  예.
지금까지는 기금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이종범 위원  상위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사천시 같은 경우 재난위험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까지 수용하려면 돈이……
예치금액이 한정되어 있지요?
○ 재난관리과장 박명영  예.
이종범 위원  결국 써야 할 곳이 더 늘어났다는 말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명영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적절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종범 위원  그래요?
○ 재난관리과장 박명영  예.
이종범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에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 있었는데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명영  예.
이종범 위원  기금을 몇 퍼센트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명영  기금을 몇 퍼센트 쓴다는 것은……
이종범 위원  조성되어 있는 기금액에서 몇 퍼센트를 운용해서 쓸 수 있다는……
○ 재난관리과장 박명영  의무예치금이라고 해서 15%까지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종범 위원  15%까지 적립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한이 없다?
○ 재난관리과장 박명영  예, 나머지는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종범 위원  예산의 몇 퍼센트까지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명영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00분의 1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사용가능액’이라는 것은 결국 금년도에 금액을 정해놓지 않아도 재난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명영  9월에 기금위원회에서 다음연도 기금사용운용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습니다.  거기서 승인을 받고나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종범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네요?
○ 재난관리과장 박명영  예.
이종범 위원  나는 ‘사용가능액’이라고 해 놓아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인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이종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항공 MRO산업 사천 유치 결의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최용석․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조익래․최갑현․한대식 의원 발의)
(10시23분)

○ 위원장 조익래  의사일정 제3항 항공 MRO산업 사천 유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항공산업의 메카 도시인 우리 사천시에 MRO 유치를 결의하는 것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잘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항공 MRO산업 사천 유치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4분)

○ 위원장 조익래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 때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위원  위원장님, 저번에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과장님, 추가로 설명하실 사항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 공단조성과장 최일  저번 회기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검토했는데 본 조례에 삽입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특화산업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한 번 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석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일  이 조례안과는 상관 없이 계속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서, 검토보고서는 제183회 임시회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익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이종범    조익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3인)
  건 축 과 장이호래
  재난관리과장박명영
  공단조성과장최  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조익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