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2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2. 사천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 조례안
3.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세 기본조례안
5. 사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삼수 의원, 강태석 의원)
1. 시정질문의 건(조익래 의원, 최용석 의원)
2. 사천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삼수 의원, 강태석 의원)
○ 의장 최동식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삼수 의원, 강태석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삼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의원  저희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사천시 다선거구 출신 이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정만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꺼져가는 동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 정책에 반대하는 일련의 소 지역주의 행위들이 통합 사천시가 출범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도의원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 기타 지역사회 여론을 호도하는 몇몇 인사들의 그릇된 사고와 소 지역주의에 개탄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고와 판단들은 사천시 발전에 걸림돌이라 생각하며 특히,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나 인기영합적인 발상이며 다음 선거를 의식한 행위라 여겨지며 이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이며 우려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그들의 주장이 왜, 소 지역주의 사고이며 왜, 인기영합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지는 먼저 동지역, 그러니까 구. 삼천포의 서민경제 사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6년에 시로 승격한 삼천포는 1980년대 쥐치포산업과 수산경기 호황으로 인구 7만명 가량 되는 제법 활기찬 항구도시가 되었으며, 인근의 여수·충무 못지 않았으며 특히, 수협 위판액이 전국 3위권 안에 들어가는 항구도시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수산자원의 고갈 등으로 쥐치포산업을 비롯한 수산업 경기가 위축되어 지역경제는 날로 침체되어 왔습니다.
그나마 유람선관광 및 삼천포·창선대교 개통에 따른 외지 관광객 유치로 서민경제의 끈을 근근이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천과 여수·거제 등지에 새로운 해양관광 상품들이 등장하고 대교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도 떨어져 그나마 이어오던 서민경제의 축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공룡엑스포, 케이블 건설, 이순신장군 테마 관광상품 등 꾸준한 관광상품 개발 투자를 통하여 우리 시보다 관광 인프라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우리 시에서는 제대로 된 관광 인프라 하나 구축하지 못한 채 동지역의 버팀목인 관광산업도 인근 자치단체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12월14일 거가대교 개통으로 우리 시 관광산업은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통합 이후 동지역에는 대략 1만 7천여 명의 인구가 감소되어 요식업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업이 침체되어 경제가 순환되지 않는 동맥경화 현상을 일으켜 서민경제는 심각한 공황상태에 놓여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5년간 사천시의 각종 편의시설이나 복지, 환경시설의 균형배치는 실패작이라고 감히 단정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도시의 각 지구 특성에 맞는 부분별 편성과 개발에도 실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편성과 개발이 되지 못하고 순간적 시 정책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산다, 즉 시민이 안정되게 정착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원활한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서민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하고 살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복지, 환경, 편의시설의 재배치를 통한 웰빙도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소 지역주의자들 특히, 사천시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행정에 자문하고 시민을 이끌어야할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도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은 동지역 경제의 동맥경화 현상으로 서민경제가 공황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지역 타령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정만규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꺼져가는 서민경제를 우선적으로 살리고 통합 사천시 경제적 균형을 잡기 위하여 읍 지역에는 물류, 항공산업, 저탄소 녹색산업 등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농어촌에는 특산물 브랜드화와 생태체험관광지, 동지역에는 케이블카 등 관광 인프라 구축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 꺼진 항구에 불을 밝히겠다는 의지로 서부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취임하신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국방예산 증가로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공황상태에 놓여 있는 동지역 서민경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조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민 간 소득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이 소득 불균형을 다소나마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균형발전입니다.
또한, 공직자들 중에서 시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고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행정에 접목시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동지역에는 시민들이 자율적인 움직임으로 지역의 서민경제를 살려 보자고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민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역시 행정에서 특단의 조치를 빨리 내려 달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동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면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시민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과 관광객들에게는 친절과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9년의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생존을 위하여 스스로 움직이게끔 만든 책임이 본 의원에게도 있음을 통감합니다.
부끄럽다 못해 비통한 심정도 들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솔직히 시인합니다.
여러 동료의원님, 그리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디 이러한 시민들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소 지역주의의 이기적인 판단의 허울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 환경을 우선 만들어 주자는 것에 모두 뜻을 모아 사천시의 밝은 내일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혹 다음 선거를 위하여 인기 영합적인 발상에서 소 지역주의 판단을 하시는 도의원, 정치인이 있다면, 이는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14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도 촉구한 바 있는 의전 간소화에 대하여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시장님의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창녕군, 함양군, 함안군에서는 의전 간소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창녕군의 예를 들면 의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빈소개의 경우 원칙적으로 생략하되 특별한 경우 초청 인사나 주요 인사에 한정하여 사회자가 직위와 성명만을 소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각종 기념사와 격려사 등은 주관 기관장 및 단체장만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함양군과 함안군에서는 시장 및 의장의 경우 축사는 하되 시간은 1분 이내로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의전 간소화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금년 안에 의전 간소화 관련 규칙이나 규정을 제정하여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부터는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하고자 하는 일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이삼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태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의원  다선거구 한나당 소속 강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과 동료의원, 그리고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늘 존경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 경제의 주축인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어디에서도 느껴볼 수 없는 천혜의 바다 환경조건으로 수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잘 발달된 어업조건은 조상대대로 우리 지역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어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활어, 쥐치포 등 수산물 가공 산업도 활발하여 지역민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는 등 그야말로 24시간 살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창하던 수산업이 해양 오염 등으로 자원고갈과 함께 새로운 어로기술과 장비를 이용한 남획과 불법어로 등으로 쇠퇴하던 중  설상가상으로 한·일, 한·중 어업협정 등 국제적인 해양 여건 변화로 더욱 더 어렵게 되어 그야말로 불 꺼진 항구라는 등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도 도서지역 마을폐수처리시설 가동, 바다목장화 사업, 치어 방류사업, 감척사업과 불법어업행위 없애기 등 꾸준히 노력하여 온 결과 최근에는 어종회복과 어획량이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관계자들의 노력에 위로와 경의를 보내면서 이전의 수산중심지로서 시민의 자긍심과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더 적극적인 해양 수산 시책의 추진입니다.
대구어종의 부활로 새롭게 활력을 찾고 있는 거제를 보면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우리 지역의 수산 해양 분야는 조상대대로 바다를 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결코 좌절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절박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우리 시도 기존의 관행어업과 연근해의 좁은 시야에서 멀리 내다보는 안목으로 우리는 물론 후손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만규 시장님께서도 해양 수산 전문가이기에 본 의원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부흥기를 만들 적임자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시정방향인 해양수산이라는 구호를 현실화하고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의 전문가 또는 전문조직 육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현실에 맞는 전문 인력의 운용입니다.
일부에서는 어려운 해양 수산업과 함께 우리 시 조직의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책이나 산업분야도 국가나 지방행정의 의지나 공무원의 노력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곧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해양수산 분야도 전문가의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여 수동적에서 더 적극적인 수산행정을 이끌 수 있는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막 살아나는 해양수산 분야도 그동안 행정이나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열정과 노력이 있었다는 점도 잘 이해하시고, 이에 맞는 조직과 해양수산직렬의 전문가나 젊은 피의 인력 확충을 건의와 함께 촉구합니다.
해양수산업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보이는 지금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기로 자긍심 회복과 새로운 수산브랜드 개발 등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시정의 적극적인 추진과 그에 맞는 인력과 조직 확충을 건의와 함께 거듭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강태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조익래 의원, 최용석 의원)
(10시20분)

○ 의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종료 1분전 1회 타종 후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익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의원  라선거구 출신 민주당 조익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질문요지는 도민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한 문제를 비롯하여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민체전 개최 시 경기 진행방법은 우리 시의 여건상 종목별로 각 지역에 분산하여 개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종목별 경기장 활용 계획과 경기 개최 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련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다면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획을 수립 중이라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각 경기별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고 검토하는데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행사는 전 시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민체전 유치와 성공 개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평소 비주류라고 생각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계층과 낙후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부 3개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지역에서도 2~3개 정도의 경기가 개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체육시설 기반이 취약한 서부 3개면에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도민체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2~3개 정도의 경기가 서부 3개면에서도 개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2013년 도민체전 유치는 어느 정도 가능하며, 유치에 따른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주경기장 선정에 관한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주경기장 선정에 따른 시민들의 갈등 조정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포면 비토관광단지조성계획 지역 내 산림청 소유 국유지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포면 비토섬은 수십 년 전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하기 전부터 행정에서 관광단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포면민들은 이와 같은 우리 시 행정의 약속을 믿고 1989년부터 주민 자력으로 면내 전체 간선 도로변에 벚꽃가로수를 식재하여 벚꽃 길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기를 22여 년이 흘러 마침내 서포면 전 간선도로변에는 지금과 같은 벚꽃 가로수길이 조성된 것입니다.
2010년6월 성목이 된 벚꽃가로수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권 등 권한 일체를 아무 조건 없이 시로 이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포면민들은 2001년부터 비토섬 하봉지역에 있는 국유림 219,629㎡에 대한 대단위 벚꽃단지 조성계획을 세우고 매년 3월31일 벚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정만규 시장님께서는 관광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광자원 개발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토 하봉지역은 총면적 317,794㎡ 중 시유지 13,000㎡, 산림청 소유 국유지 219,629㎡, 사유지 85,165㎡로 국ㆍ공유지 면적이 232,629㎡로 전체 73%입니다.
우리 시가 이 땅을 구입하여 비토관광단지개발 등 현안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열악한 시 재정에 보탬이 되고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포면민들은 비토관광단지조성 계획수립 시에 값싸고 많은 면적의 국유지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비싼 사유지에 비토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비토관광단지조성계획에 하봉지역 국유지를 편입시킨 후 219,629㎡의 국유지를 매입하여 비토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활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땅의 ㎡당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5060원으로 총 구입 예상 금액은 대략 10억 원 정도입니다.
비토마을 주민들은 하봉지역 국유지를 우리 시가 구입 후 그곳에 비토관광단지를 조성해줄 것을 청와대, 산림청, 우리 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이와 같은 주민의 건의에 대해 사천시가 공용 및 공공용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을 요청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토ㆍ처리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끝으로 서포면 노인건강센터 목욕탕 건립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포면에는 목욕탕이 없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이면 서포면 자혜와 비토에서는 목욕탕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지역의 캐리비안온천과 옥종유황온천에서 셔틀버스가 오기 때문입니다.
서포지역 주민들과 노인들은 목욕하기 위하여 20km 이상을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포지역 주민의 건강과 노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시급한 것이 목욕탕 설치와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건강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노인건강센터에는 목욕탕과 노인들의 휴게시설 및 노인건강 관리에 필요한 운동기구와 안마기 등 간단한 근육이완 보조기구들을 갖추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포면에 노인건강센터를 신축하고 그곳에 목욕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후면 경인년이 가고 신묘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올해 이루지 못한 소원은 내년엔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조익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가선거구 출신 민주노동당 시의원 최용석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청소년문화센터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문제점, 시 재정 여건 문제, 그리고 부실한 가로수 관리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는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사천시 청소년수련관과 사천시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4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에 청소년수련관 등 위탁 절차에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서면질문에서도 수탁기관 선정을 공개모집에 따라 하지 않고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과연 수탁자 선정을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근거가 무엇이며, 담당 계장의 말처럼 법적 문제가 없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요구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지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또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이사장도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신청하고 자기가 심사하는 모양인데 과연 공정한 심사인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천시청소년수련관 등의 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의 직원 채용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9년6월말 퇴직한 전직 시 고위 공무원이 다음달 바로 센터장으로 채용되었는데 이는 누가보아도 낙하산 혹은 보은인사로 여겨집니다.
또 2010년도 행정원 채용과 관련하여 학력 기준을 석사학위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무리 상담보조를 겸한다고 해도 행정원의 자격 기준을 석사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직원으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채용 요건에 빠져 있는데 이것 역시 상식의 선을 벗어난다 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들은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해 규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이명박 정부가 외치고 있는 공정사회와는 거리가 먼 것이며, 언론에 수시로 보도되는 지역 토착 비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직원 채용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누적되어 온 시청 및 시청 관련 기관ㆍ단체 직원 채용과 관련한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이것 외에도 직원들의 복무 실태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외부 강의 등을 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고 연가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의 경우도 시로부터 지원 받아 운영되는 곳으로 일정 부분 이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은 대학원 수강, 대학 출강, 다른 시ㆍ군으로부터 외부강의에 있어 절차나 규정을 무시하고 있으며, 외부 강의료 등에 대한 정확한 신고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사천시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이 주 업무입니다.
그러함에도 직원들의 이런 복무 실태는 대다수 시민들이 납득하기 곤란할 정도로 여겨집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직원들의 복무 실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난 12월8일 국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이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되기로 되어 있던 도민체전 유치 관련 예산 국비 100억 원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당초 국회 문방위에서는 광특회계에서 우리 시 도체 유치와 관련하여 2년간 국비 25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예산이 반영되었다면 도민체전을 유치해 우리 시의 위상과 시민의 긍지 고취에 큰 보탬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순간 이 바람은 날아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 체전 유치와 관련하여 국비 지원 없이 우리 시 재원만으로 과연 치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도민체전을 위해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입되었을 때 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을지 걱정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민체전 유치와 관련하여 얼마의 시 재정이 소요될 것이며 그러한 재정 투입에 따라 다른 분야의 피해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입되는 도민체전 대신 그 재원을 수십 년간 개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실안관광지 개발에 투입하는 것이  동지역 발전에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처럼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시 재정으로 콘도와 워터파크 등을 건설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지난 12월1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도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 금고에 2008년 이전만 해도 평균 1200억 원 정도 예치되어 있었는데 2009년부터 시작된 조기집행 등으로 그 금액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50억 원 이상이던 이자수입이 2011년에는 23억 원 정도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자주세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 조기집행 등으로 이자수입마저 급감한다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과연 정부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이행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 외에도 대부분의 공사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하다보니 하반기에는 일감이 없어 힘들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또한 소모품 등 물품을 상반기에 집중 구매해 쌓아두는 부작용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조기집행에 따른 경기 활성화 취지와는 멀어 보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시책인 조기집행 사업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경기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여 그간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도 예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9년도 수양초등학교 앞에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변에는 안전 펜스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수는 보기에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나무를 묘목부터 심어 아름드리나무로 가꾸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로수를 심으면서 아이들 손가락 굵기의 어린 나무를 심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나무를 제대로 관리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현장에 가 보면 가지와 몸체가 누군가에게 의해 부러지거나 꺾여 있습니다.
나무의 굵기나 높이가 훼손되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가로수의 식재 경위와 관리 현황 그리고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한 지역개발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다음 주면 숨 가쁘게 달려온 올해가 마무리 됩니다.
미처 이루지 못한 일들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두 분의 시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두 분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만규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조익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관련 종목별 경기장 활용계획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민체육대회 경기종목은 28개 종목으로서 25개의 정식종목과 3개의 시범종목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체육시설 중 리모델링을 통한 종합운동장 조성과 학교 및 공공시설, 개인사업장을 포함하여 총 48개의 시설물이 있으며, 조사결과 37개소에서 23개 종목의 경기가 가능하며, 5개 종목은 인근 시군의 체육시설물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할 수 있는 23개 종목에 대한 경기장은 읍면지역과 동지역 소재 체육시설물의 규모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읍면지역 18개소, 동지역 19개소로 배정함으로써 최대한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여 도민체육대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본계획안을 도 체육회와 1차 협의한 바 있으며, 경기 개최 계획은 향후 도 체육회의 현장방문 실사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부 3개면에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2~3개 정도의 경기 개최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28개 경기종목 중에서 씨름과 골프, 탁구, 축구 고등부 예선전을 서부 3개면에 배정할 계획이며, 1100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경기에 참가하게 되어 서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3년 도민체전 유치 가능성 및 유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 현재 종합운동장 조성계획과 종목별 경기장 배정계획 등 기본계획은 마무리된 실정으로서 2013년도 도민체전 개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과 운동장 주변 테니스장, 농구대를 이전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며,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시설공사를 1년 3개월 기간에 마무리하게 되면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삼천포공설운동장 내 국유지 52,000여㎡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운동장 리모델링 시 다소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경기장 선정에 관한 의견 및 시민들의 갈등 조정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도민체전을 개최하기 위한 종합운동장 조성대상지로는 사천공설운동장과 삼천포공설운동장 2개소가 해당되며 종합운동장조성을 위해 운동장 규격과 육상경기의 웜-업(warm-up)장 가능여부, 트랙 및 투척경기시설 설치, 주차시설 등의 부대시설 확보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삼천포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사업비가 가장 적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공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주차시설의 추가 확보와 접근성이 용이하고, 테니스장, 수영장, 게이트볼장, 암벽 등 체육시설물이 집적화 되어 있어 도민체전 조기개최를 위한 최적지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도민체전의 효율적인 경기진행과 향후 읍면지역의 사용편의 도모를 위하여 사천공설운동장의 시설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민체전 개최 및 종합운동장 선정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서 행정타운 소재지역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여 도민체전을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거론되고 있는 신촌 지구에 대한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은 2008년도 정부의 운동장 조성 유보결정과 과다한 사업비 및 장기간의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새로운 종합운동장의 설치는 현재 여건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에서는 신촌 지구를 스포츠파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토관광단지 조성계획에 하봉지역 국유지를 편입, 활용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은 280,000여㎡의 규모에 770억 원의 사업비로 별주부전 고전문학관, 비토전망대, 숙박시설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10월15일자로 경남도에 비토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 신청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7월15일 남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에 반영되어 2006년8월23일 비토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 용역착수 이후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수자원보호구역해제, 경상남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변경승인, 도시기본계획수립 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2009년12월24일 경남도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은 후 현재 조성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사업승인 단계에 있는 현 시점에서 조성계획 변경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향후 비토관광지의 조성계획 승인 이후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단계 사업으로 하봉지역을 편입시켜 관광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포면에 목욕시설이 포함된 노인건강센터를 설치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센터 신축은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며, 목욕탕 설치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시장 관심사업입니다.
지역 내 대중목욕탕이 없어서 많은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원거리 목욕탕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조건의 민간투자자를 공모해서 서포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익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수탁자 선정 시 수의계약 추진 근거와 다른 기관에 감사요구 및 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문제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정서함양 등 전인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비 25억 원과 시비 3억 원으로 구. 삼천포청사를 리모델링한 사업으로 2009년6월9일 착공하여 2010년7월15일 준공하였으며, 지난 10월7일 개관하여 11월5일부로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에 수탁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운영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는 공공기관에 분류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과 동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제25조제1항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하기 위해서 시의회 동의와 위탁 선정심의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여도 무방하지만,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 재정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점과 수탁자의 적격성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차원 등을 고려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의 질문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 문의해 본 결과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센터 직원 채용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직원채용에 있어 센터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지도원, 청소년 성교육상담원, 행정원으로 구분하며, 직원의 임용 또한 이사장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재 결원 중인 센터장 채용 시 공개경쟁 채용토록 할 것이며, 직원 채용 또한 결원 발생시 각 분야별, 직책별로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두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및 시청 관련 기관·단체의 직원 채용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채용·퇴직 등 예상 결원수를 파악하여 경남도에 신규채용을 요청하게 되면 일괄 모집해서 해당 시군에 배치하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 목적에 따라 인사부서와 해당 부서장이 적의하게 채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향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관련 기관·단체 소속 직원의 채용은 해당 기관·단체의 내부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권한으로서 시장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만, 청소년문화센터의 경우는 재단으로 위탁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공개 채용하였고, 위탁 후에는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향후 시청관련 기관·단체 소속 직원의 채용이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센터 직원들의 복무관련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복무규정」 제11조제1항에 직원의 근무시간 내 출강 목적이 업무와 연계되는 사항 또는 대학 출강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문화센터에서는 사천시청소년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상담 및 교육과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의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강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공문 또는 신청서를 받아 신청에 의해 출장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목적에 따라 초청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사료를 수령하였으나, 법인운영규정에 ‘강사료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 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개인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법인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외부 강의에서 발생한 강사료의 경우에는 센터의 목적사업 경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유치 관련 소요 재정 및 재정 투입에 따른 다른 분야의 피해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개최 최적지로 분석된 삼천포공설운동장을 공인에 적합한 최소시설 설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 시설비 200억 원과 운영비 30억 원으로 총 23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시비를 100억 원 전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시는 시부 중에서 유일하게 도민체전을 개최하지 못한 시로서 시민들과 체육관계자 등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도민체전에 투입되는 예산은 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에 투입될 재원을 실안관광지 개발에 투자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시민의 자긍심 고양을 위해서도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안관광지 개발사업은 우리 시가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실안낙조를 자원으로 하여 1998년9월 실안유원지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실안관광지 지정과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확정되었고, 관련 절차를 거쳐 2008년12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득함으로써 공공기반시설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투자개발 의향이 있는 민간투자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안관광지의 개발 계획에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펜션과 워터파크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 지역에 맞는 관광테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에는 정부의 조기집행에 따르지 않고, 자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대통령께서 기획재정부 내년도 업무계획 청취 시 국내경기 성장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비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2011년도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기집행 기본운영 방향을 아직 통보 받은바 없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 방침을 기조로 해서 내년도 지방재정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상반기 조기집행과 연말 예산집행의 집중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를 해서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등 경상적 경비는 시기에 맞추어 계획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비는 새해 활기찬 시정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조기 착수를 준비하되, 상반기에 사업을 집중 조기 발주함으로써 예상할 수 있는 부실공사 및 비효율적인 사업장 관리대책은 물론, 수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건의사업과 건설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하반기에도 사업 물량을 적정 배분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익래 의원님과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면 관련 국ㆍ소장에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지역개발국장 강상민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천읍 수양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상 가로수의 식재 경위 및 관리현황,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양초등학교 설립 계획에 맞추어 우리 시에서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길이 300m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예산 여건상 수목 식재 계획이 없었으나, 학교주변 및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집행잔액 500만 원으로 홍가시나무 10주, 연산홍 500주, 이팝나무 62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식재된 수목은 2~3년 정도 지나면 가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현장을 확인한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 수립 시 주변여건을 고려한 수목을 식재해서 도시경관 및 도로환경이 개선되도록 검토하고 기 고사목과 훼손된 나무들은 교체계획을 세울 계획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의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익래 의원  예.
최용석 의원  예.
○ 의장 최동식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종료 1분전 1회 타종 후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조익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의원  총무국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토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2009년12월24일 경남도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은 후 현재 조성계획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답변서를 보면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제2단계 사업으로 하봉지역을 편입시켜 관광지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민간유치사업이지요?
○ 총무국장 강의태  예, 그렇습니다.
조익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유치사업으로 보면 1단계 사업승인이 난 후 완료되면, 저는 완료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사유지를 먼저 매입하고, 그다음에 국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하봉지역을 먼저 편입시키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 종료가 되는 시점보다 일단 비토관광지의 조성계획 승인이 난 후에는 1단계와 2단계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국유지를 같이 편입해서 소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조익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토관광지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조익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1단계 사업이 끝난 후에 한다고 했느냐면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절차를 다 이행했기 때문에 2단계에 있는 사업을 넣기는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현재 승인절차만 남겨둔 상태에서 넣는다는 것은 좀 어렵다는 이야기였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익래 의원  방금 말씀대로 조성계획 승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1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봉지역도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거쳐서 병행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혹시 지금 다른 지자체 중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공중목욕탕을 건립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계시는 곳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예, 전라도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익래 의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면 내년에 서포면사무소를 신축하는데 그 공간 일부를 활용하여 목욕탕을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향은 있습니까?
○ 총무국장 강의태  면사무소에 목욕탕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당장 답변 드리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익래 의원  시장님 답변으로도 충분합니다.
좋은 방향인데, 전북 무주의 경우 안성면, 제주도 지역의 면사무소 내에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을 위한 목욕탕을 설치해 놓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다면 우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국장 강의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익래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동식  조익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체육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체와 관련해서 용현면민들과 간담회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도체와 관련해서 시장님은 100억 원 이상이 든다면 하지 않겠다, 100억 원 내에서 도체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최용석 의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23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도체를 잘 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최용석 의원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삼천포공설운동장에 82%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맞습니다.
최용석 의원  국유지가 문제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유지를 매입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 들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약 12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용석 의원  자산공사 측에 금액 확인을 해 본 결과 공사를 하게 되면 전제 조건이 국유지가 매입되어야 한다는데 시에서 100억 원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국유지 부분은 우리가 무상양여 받을 조건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어제, 그제 중앙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식경제부에서는 현재 법상으로는 무상양여를 할 수 없고, 정치적으로 지식경제부 소속, 성명을 거론하기는 힘들고, 국회의원 몇 분을 만났습니다.
법에는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관리계획이 내년 2월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관리계획이 수립되는데 그 관리계획을 보면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3조 양여부분 제1항제10호, 제1항이 9호까지 있습니다.
10호를 신설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설운동장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유지보존 비용을 부담하고, 운영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부지 내의 국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를 신설해 달라고 어제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1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하기 어렵다는 말씀하셨고, 지금 국유지를 무상양여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무상양여가 되지 않을 경우는 도체가 불가능한 것이네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무상양여가 되지 않을 경우는 이 자리에 시장님도 계시지만, 과감하게 유치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건의하든지, 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조금 전에 말씀대로라면 시장님께서 100억 원 이상 들어서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되지 않고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국유지가 무상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시장님께 답변 들어야 할 내용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이사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 부시장 정유권  예, 말씀하십시오.
최용석 의원  답변서에 의하면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의회동의나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가 공공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부시장 정유권  당초에 청소년문화센터를 할 때 재단법인으로 했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공공기관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최용석 의원  예, 그렇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04제2항 공공단체 및 기관의 범위는 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공공단체 및 기관이라는 과거 법제정 당시에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일부 공기업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이며, 이런 공공단체는 권력적 행정행위까지 위임할 수 있으며, 단순히 주민의 편의제공 등을 위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제3항 민간위탁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는 「지방자치법」에서 사무에 위임하는 공공기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문제 제기를 하고, 이 앞에 다시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불과 10일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그때 내용하고 지금 내용이 또 바뀌어 왔습니다.
그때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는 문항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야 하지, 원칙이 아닌 것은 공개모집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이런 답변이 저에게 와 있습니다.
정말 어의가 없었고요.  
이런 답변으로 다시 온 것은 정말 경악할 일입니다.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셔야지 법을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정유권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시장으로서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센터장이 있고, 우리 시청을 보면 총무국이 있고 그 밑에 업무를 하는 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결규정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통보된 모양인데 전체적인 답변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다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안 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최용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도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인이사로 겸직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 부시장 정유권  법인이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용석 의원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부시장 정유권  물론 공무원이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하면서 다른 직장이 있을 때 하는 이야기이고, 공무원이 공무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최용석 의원  법을 자꾸 자의적으로 해 석하시는 같은데요.
공무원이 겸직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만약 해야 할 경우는 시장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물론, 공문서로 해야 되겠지요.
혹시 득한 사항이 있습니까?
○ 부시장 정유권  당초 조례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조례로 득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겠습니다라고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최용석 의원  부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라고.
제가 확인한바 득하지 않았습니다.
○ 부시장 정유권  그런데 이것이 자의다 아니라는 것은 나중에 판단이 나와 봐야 아는 것이지, 여기서 자의다 아니다 라고 단언을 짓고, 확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용석 의원  하나의 편법이 또 다른 편법을 낳게 됩니다.
정말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제발 좀 확인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사천시 영어도서관을 교육지원청과 위탁 협약하셨지요?
○ 부시장 정유권  예, 했습니다.
최용석 위원  협약체결 근거가 무엇입니까?
○ 부시장 정유권  협약체결 근거는 우리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볼 때 용의하고, 정말 어린이도서관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교육지원청과 학교,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데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어제 MOU 체결을 했습니다.
최용석 의원  법적근거가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 부시장 정유권  법적근거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조례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지요?
저번에 도서관 관련조례에 관련되어 의회동의를 받았던 것이지요?
○ 부시장 정유권  예, 물론 조례에도 규정이 있지요.
최용석 의원  그런데 부시장님, 조례가 공포 안 되었는데 어떻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어제 한 협약체결이 무효입니다.
만약, 보조금이 집행되었다면 그것 또한 원천무효입니다.
800여 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이런 것조차 확인하지 않고 우리 행정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적인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 부시장 정유권  아마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감사라든지 제반확인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잘못되었거나 또, 관계법에 없거나 안 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용석 의원  아무튼, 사천시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직원채용 문제에 있어서 사천시민이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이번에 민간위탁이 된 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하고 청소년문화센터에 정규 직원이 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네 분이 전직 고위공무원,  전직 고위공무원의 가족, 현재 고위공무원의 자녀, 고위 정치인의 가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 부시장 정유권  거기까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아마 유능한 직원을 채용했지 않느냐고 생각되고 또, 관계규정이라든지 자격기준을 철저하게 지켜서 했다고 봅니다.
최용석 의원  아무튼, 이사장님께서 잘 했다고 하시니까 잘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천시 12만 시민은 이런 내용을 보고 정말 납득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잘 하겠다고 했다면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 안 드렸을 것인데 답변서에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사천시청 및 기관단체 채용에 관련해서 문제를 파악하면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를 질문 드렸는데 시장님 답변서에 의하면, 원래 시장님께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부시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향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에 주차단속요원이 있지요?
○ 부시장 정유권  예, 있습니다.
최용석 의원  제가 알기로 네 분 정도 있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의 75%가 우리 공무원의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8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데 사천시민만 보더라도 12만 명입니다.
12만 명이 우연의 일치로 공무원의 가족 75%가 입사했을까요?
부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 부시장 정유권  그것도 자격이 되고, 정말공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석 의원  한 점 부끄럼이 없단 말씀이지요?
○ 부시장 정유권  그렇습니다.
최용석 의원  이 또한, 사천시민 12만 명이 보고 계십니다.
TV를 보고 계실 것인데, 우리 사천시의 행정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직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개인에게 지급된 걸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이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자료에 보면 대학출강이 아닌 사항에서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학출강 또한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정유권  아마 우리 직원 공무원이나 청소년문화센터에 관계하는 직원들이 대학출강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문화센터 직원이 출강할 때는 이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최용석 의원님께서 제147회 임시회 때도 이렇게 시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소상하게 밝히고 알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 12월13일부터 시작해서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도록 해서 정말 밝고 투명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정책이 제일 잘되는 그런 문화센터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나온 김에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여성가족부에서 금년도에 청소년정책분야에 대해서 지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 사천시가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가오는 12월29일 수요일 우리가 중앙에 가서 최고의 기관표창을 받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도 열심히 했겠지만, 존경하는 최용석 의원님 이하 전체 의원들이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정책분야는 전국에서 최우수를 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적극 보완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우수한 시책을 가지고 청소년정책은 수상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예, 아무튼 열심히 하겠다니까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학출강은 제외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출강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부시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들이 강의를 하면서 돈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몇 백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사용해서 문제가 없다는데 개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출장을 나가서 돈을 받은 겁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나 청소원을 확인한바 대한민국에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탈세를 한 것입니다.  탈세.
청소년수련원에서 강의하고, 기관에서 나가서 강의하고 강의료를 받아서 개인이 착복했다면 탈세 아닙니까?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부시장 정유권  그 부분에 관해서 현재 세세하게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탈세였다면 그에 부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고……
최용석 의원  이것은 개인의 탈세가 아니고 법인의 탈세입니다.
○ 부시장 정유권  여하튼 알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유권  알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사천시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행된 부분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또한 잘 챙겨서 정말 밝고, 명랑한 사천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사천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1분)

○ 의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수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수근 의원입니다.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11월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6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6건이 회부되었으며,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로효친의 효 문화 확산과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을 위한 효도수당 지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4대 이상 가정에 대한 제4조의 효도수당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설·추석 명절에 각 30만 원의 지급에 대하여 경로효친의 사상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제정의 취지를 고려하고 실질적인 최소한의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 50만 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 장려의 환경조성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확대와 전입세대의 정착지원 등 인구증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등의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3개 법에 따라 시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현행 「사천시세 부과 징수규칙」에 있는 주민들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켜 지방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체계에 맞추고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른 세목체계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3가지 법인「지방세 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후속 조치로 기존의 시세 감면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규정에 근거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수근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9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용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2010년11월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12월20일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을 확대 규정하는 것과 공장 등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 신설, 난 개발 방지를 위해 경사도 기준을 강화한 내용 등을 중점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그밖에 일부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으로 업무 효율성과 주민권익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경인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조성자    여명순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최동식    최수근    강태석
  이삼수    박종권    조익래    최갑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석문
  전문위원박헌진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이용섭
  주 무 관김용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2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정유권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 무 국 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강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보 건 소 장유영권
  사회복지과장최진기
  문화관광과장김길수
  체육지원과장정용구
  녹지공원과장최진수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동식
  의       원한대식
  의       원강태석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