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과, 건축과, 건설수도과
일 시 : 2017년 6월 9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제21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이나 동지역은 도시계획사업을 확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포지역의 도시계획사업이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저조한 실적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곤양면사무소 옆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협의 문제로 중단되었지요?
사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는 문화재청에 크게 개의치 않고 협의하지 않습니다.
곤양면 권역사업에서 하수도사업소에 협의를 했는데, 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을 깔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 협의를 하다 보니 문화재청에 의뢰가 된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 예전 곤양 성이 있어서 조치를 해야 …….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하는 구간만 72m인데 그 구간만 35m를 못 하는 실정에 놓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도로 개설을 하지 않고 그 부분을 그대로 존치하고 문기호 씨 집까지만 보도를 깔려고 합니다.
보도를 깔면 사람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옆에 터를 닦아놓은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곤양 주민들은 의혹에 의혹을 물고 가는 겁니다.
저기 개발행위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발전 사업비를 계속 받아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주한미군 공여지 사업을 가져오기 위한 목적이 축동면에 있는데, 축동면에는 사업이 한 건도 발주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까지 계획수립된 것 중에 축동면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축동면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축동면에 …….
탄약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대 안에 있습니다.
축동은 권역 안에, 반경 안에 들어가는 요새만 들어가지, 탄약고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동에서 어떤 요구를 한 적도 없었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100%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올해 2차 공여사업에 1050억 원을 올렸습니다.
2개 사업을 600억 원으로 수정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내려온 게 도 내에서는 창원과 사천시 두 군데입니다.
이야기를 듣기로는 200억만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각 1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창원 100억 원, 사천 100억 원이 내려오면 사업 변경은 불가능합니까?
순위 자체가 동계 사주교차로 그것부터 1순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축동 부분은 아예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행사를 치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축동면 생활체육시설 운동장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과에서도 별도의 사업이 있다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명단입니까?
옛날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편성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안에 마치려고 합니다.
제2회 추경 때 하려고 합니다.
현재 보상하려고 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7건 정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입안신청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계속)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 이상 2000세 미만 부대시설과 관련하여, 지금 사남면 유천리에 흥한에르가가 635세대를 허가 받아서 시공했지요?
흥한에르가까지 합치면 1900세대 정도 되는데, 635세대는 1000세대 이상의 부대시설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막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고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허가나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전기, 수도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도법상 가설건물에 대해서는 수도를 못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은 복합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25개 정도가 됩니다.
보통 5개 정도 되는데 농지 부분 등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해야 합니다.
토목설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설계 자체가 토목설계에 건축설계가 플러스 됩니다.
그것 때문에 토목설계 개발행위에 따른 설계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도 관련 부서 용역회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하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개인이 측량장비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상 면허가 없으면 자격이 없어서 설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안 됐습니다.
언젠가 몇 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설계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분류돼서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현황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자료가 나왔을 때와 그 이후 또 분양된 게 있습니까?
혹시 현재 현황이 있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관련 업체를 불러서 미분양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통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받고 조치할 것이고,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지역 특성상 아파트가 건립되어야 할 분위기입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다고 해도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이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예비심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야만 다음 단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민들로써는 피해를 보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파트 사업이 시 전체적으로 위축될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35세대가 미분양이라고 하면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후에 분양을 앞둔 아파트가 있어서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쨌든 대책은 인구가 들어와야 하는 것이지요?
아파트 자체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을 많이 걸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지속적인 행정활동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등에도 불법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한동안 조금 더 붙여놓았으면 …….
건축과 직원들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점에 도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널리 양해해 주시고 365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홍보하고 업체를 조그맣게 붙여놓으면 일주일 정도는 더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분양 아파트 현황에 7개 단지에 635세대인데, 현황을 확인하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계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사천읍과 곤양면은 다가구주택이 많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분류상 단독주택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 건설수도과 소관
건설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천시에서는 가뭄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웅덩이 파기 사업이 지역농민들한테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가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정이나 양수 펌프장을 설치하는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당장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설계하고 절차를 밟다 보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긴급사항의 경우에는 긴급수선비를 통해서 보수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밭쪽에는 가뭄의 피해가 있지만, 사천의 경우 서부지역이 우심지역입니다.
곤양면 안도 새송이들의 경우 100마지기 정도인데, 거기는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달수 씨 축사 밑에 물이 좀 나오는데, 거기를 이용하면 100마지기 정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포면의 다평의 경우에도 30∼40마지기 정도 되는데 그곳도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웅덩이를 하나 팔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시니까 조금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문 계장님이 면밀하게 조사하는 데 대해서는 농민들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농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다고 합니다.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운동화를 신고 계속해서 마을을 돌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발주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한해 대책이 비가 왔다고 해서 내년에 한해 대책을 안 세우라는 법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가뭄이 오면 그 지역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절실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예비비라도 써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또 1개월 후에 가뭄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안 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먼저인 시장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아서라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침을 받아서 해결해 주실 수 있겠지요?
소분류를 했을 경우 우심지역은 큰 재해입니다.
청암댐의 물이 40% 미만입니다.
청암댐 물이 안 내려오면 서포는 한해 대책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시장님께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해는 사전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큰 돈이 들어갈 것은 아닙니다.
지금 조도 한계로 넘어가는 양수장에 바닷물이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문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면 바닷물이 스며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양수시설을 해서 조도에 물을 보내고 있고, 동부에 물을 퍼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무거운데 양수장 후드가 밑에 있어서 바닷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를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수해 피해시설 때 침수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제 농민들을 만나 보니 지금 수해피해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거기는 배수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합니다.
노디개저수지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 시에서 예산이 안 되다 보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긴급히 설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들한테 공급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조목조목 짚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해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저수지 수위가 너무 낮거든요.
왜 저수율이 낮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2월 6일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1월 초순에 토사준설을 하기 위해서, 토사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12월과 1월은 물이 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그때 당시에는 물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5월 초부터 못자리를 하는데 보름 뒤에는 바닥이 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못자리와 영농을 위해서 많이 쓴 것인지 누가 빼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민원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밤 12시에 전화를 받았다 하면 30∼40분씩 통화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 좀 챙겨주시고, 수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이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물을 공급받는 게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우리 시의 대책이 없는지, 국가 차원에서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전부 다 하는 겁니다.
한 집 때문에 수도관 자체를 넣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길이가 짧은 구간은 모르겠지만 1km나 되는 구간은 어렵습니다.
수도 자체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이 두세 채 정도 있으면 저희들이 급수구역 확장을 해줄 수도 있는데, 한 집이 있는 곳에는 특혜적으로 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많은 가구는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에서 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남강댐과 관련하여 시행령을 바꾸어서 수돗물 이용 부담금에 대한 협의는 계속 하고 있지요?
계속 협의 중이고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토론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에 확대되어서 물 이용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1군데를 팠고, 올해에는 13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배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시설, 용·배수, 양수장, 관정과 관련하여, 적기에 착공이나 준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곤양면 무고와 곤명면 초량의 경우 산사태가 나서 물을 틀어도 물이 안 내려갑니다.
곤명면 초량은 둑에 양수기를 설치해서 물을 퍼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계장님, 목관천 뚝방길과 관련하여, 할머니가 자갈밭에 구르마를 끌고 가면서 매번 저한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경방송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골프장 관련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사천CC가 취수량 제한을 준수하지 않아서 고발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 9월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2013년 9월과 10월, 그리고 2015년 9월, 10월, 2016년 7월까지 총 5번 허가량 외 취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천시가 1일 취수 허가량이 400톤 아닙니까?
9월달에 2만 7790톤을 썼습니다.
한 달에 1만 2000톤을 초과하면 잘못된 것이 지요?
2016년 9월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자료를 좀 주시고 또 다시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를 해야 합니다.
18페이지, 지하수 개발과 관련하여, 허가 신고건수가 2016년에 3건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시는 계장님 있습니까?
사천CC는 이미 2건 허가가 난 거 아닙니까?
개인 사업장에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타니CC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하수 굴착을 해서 양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굴착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영향평가를 받을 때 5400톤 정도로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물이 나오면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기가 더 들어가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요?
그런 예산을 들여서 뚫어놓은 관정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전기코드를 다 뽑아놓았습니다.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고랑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프장 인근에 생활관정이나 농업관정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황이 확인된 이후에 골프장을 내어주든지,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굴착행위를 안 내어주었다고 해서 타니CC 소유주가 서경방송을 통해 갑질을 하는 겁니까?
정말로 나쁜 …….
KAI에서도 지역경제를 볼모삼아서 갑질을 하고 있는데, 골프장에서 갑질을 하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절대로 굴착행위를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골프장이 지역에 공헌한 것을 확인해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들 이익만 챙기면서 지역민들 작은 이익은 부당하게 팽개쳐도 되는지, 나중에 굴착행위 허가가 나면 지역 농민들이 삽을 들고 일어날 겁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례로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상위법이 위에 있는데 …….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로과, 녹지공원과,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종료)
김봉균 박종권 이종범 정철용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이종연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이준태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도 시 과 장박재령
건 축 과 장최인수
건설수도과장강삼중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