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15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정보법무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라. 환경사업소 소관
2.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00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주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김영주입니다.
공보담당 박상호입니다.
예산담당 김기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당초예산 대비 37억 원이 감액된 7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정부합동평가 제도 개선에 국비 700만 원이 지원되어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로서 정책자문단 과제연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 용역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활동 분야 중 일반수용비에서 사천 정명 600주년 특집다큐멘터리 제작비 7000만 원을 편성하고, 공고 및 고시료 부족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9억 원이 감액된 49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2억 9200만 원 감액된 3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기금이 664만 2천 원 감액된 12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시설비에서 664만 2천 원이 감액된 12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융자금이 당초 6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융자금 회수금이 감액되는 관계로 1억 4700만 원이 감액된 2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이자수입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과년도 이자수입 반환금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담당관님,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때 그 이유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만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보면 정책자문단 과제연구비로 5000만 원이 있는데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확보해야 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있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상반기에 중선포천 뿌리산업 대책을 위한 용역비로서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확보하는 용역비는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용역에 대한, 예측하지 못했던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용역비를 확보해 두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 용역비도 그런 의미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 용역은……
금년도 포괄보조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
종합정비사업으로 내년도에 곤양권역 정비사업에 70억 원이 확정됩니다.
권역별 정비사업은 송포권역 정비사업으로 35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는 5개년 계획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포괄보조사업 종합용역을 수립해서 본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런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해야 할 사업을 금년도에 용역해서 보고를 해야 2015년도부터 약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해야 합니다.
여명순 위원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여명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600주년 특집다큐멘터리 제작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상영하고,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사천 정명 600주년 특집다큐멘터리 제작 구성내역을 보면 ‘역사와 전통이 현재와 만나다’ ‘한려수도의 중심 사천’ ‘인심과 정이 넘치는 삼천포항’ ‘문학의 향기’ 등의 테마로 약 60분 분량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11월이나 12월중에 전국에 방영해서 우리 시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전국에 방영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예, MBC나 KBS 쪽에 의뢰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여명순 위원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시정홍보 내용하고도 비슷한 맥락인데-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확대되겠지만-전국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사실 사천 정명 600주년은 역사적인 의미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사천’이라는 이름에 대한 역사가 있고, 사천·삼천포, 서삼면 쪽에 대한 역사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고증해서 과거를 되돌아……
그러니까 600주년에 즈음해서 고증할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고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 위주로 하면, 특히 TV에서 이것을 방영하게 될 경우 전체 사천시민들이 볼 때……
사실 지금도 사천 600주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부 감안해서 제작을 해야 하지 않나 싶고, 연말에 TV에 방영할 계획으로 제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순수하게 우리 시의……
그러니까 시정의 업적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명 600주년을 되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해서……
여명순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홍보영상에 나오는 그 순서하고 비슷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구성을 할 때 현재의 사천을 보여주고, 역사나 유물이 있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알아서 하겠지만 프로그램 제작 계획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제작은 어디에 의뢰를 하시려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MBC 쪽에 의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의 전문 연출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600주년 특집다큐멘터리 제작비가 7000만 원이라는 것은 아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제작해서 방영하는 것까지 합해서 7000만 원입니다.
조성자 위원  방영까지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예.
조성자 위원  그 돈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그것은 MBC하고 계약할 때 제작해서 방영해 주는 것까지 합해서……
조성자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제작해서 전국적인 홍보까지 MBC에서 한다고 하시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전문 연출가하고, 작가하고 협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예.
조성자 위원  이것을 할 때 사실 역사적인 면만 다루어서는 흥미가 없습니다.
주는 역사가 되겠지만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문화라든지 관광 쪽도 같이 병행해서 구성함으로써 전국에 우리 사천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너무 역사 쪽으로 치우쳐서는 시청자들에게 메리트(merit)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역사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 호응도가 굉장히 높겠지만 일반인들은……
어쨌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적이하게 배정해서 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예.
조성자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7000만 원으로는 부족하지 싶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예산을 조금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왕 제작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완벽하게 제작해서 다른 곳에서 홍보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제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시장님의 업적 홍보용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 이것을 제작함에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적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천시의 역사와 지금 현재의 상태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용으로 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문화적 가치도 있고, 사천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알게 함으로써 사천시를 한 번 탐방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도록 하여……
더불어 사천을 방문했을 때 사천시티투어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다는 것도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제작할 때는 원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수정에 재수정을 해서……
우리가 쉽게 “홍보를 많이 하시오.” 라고 하는데 막상 홍보하려고 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마음먹고……
아까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천시를 홍보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사천시로 유인하는 수단으로 생각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아무래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 위주로 작성하신다고 하셨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우리 시를 소개하는 것으로 결국 홍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최수근 위원  제목을 바꿀 수 없습니까?
“정명 600주년” 이렇게 안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 “사천시 특집다큐멘터리”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핵심 내용이 무엇이 될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우리가 제작하는 시기가 사천 정명 600주년 기념행사기간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600주년만에 우리 시를 한 번 되돌아보고……
최수근 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천 600주년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川)자와 주(州)’자의 차이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사주(泗州)였습니다.
‘사주(泗州)’가 ‘사천(泗川)’으로 바뀐 것은 아시지요?
‘사주(泗州)’가 ‘사천(泗川)’으로 바뀐 지 600주년 됐다고 하는데 ‘주(州)’자와 ‘천(川)’자의 크기 차이를 아십니까?
사천 600주년 자꾸 홍보하시는데요,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도 ‘주(州)’자를 쓰고 있는 지명이 있습니다.
광주, 나주, 경주, 원주, 충주, 전주 이런 데는 전부 ‘주(州)’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泗州)가 왜 사천(泗川)으로 됐는지 알고 사천 정명 600주년이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나는 우리 사천에 계시는 분들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주(泗州)’가 ‘사천(泗川)’으로 바뀐 일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강등된 것입니다.
그것도 국가권력에 의해 억지로 강등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랑스럽다고 600주년이라고 홍보하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목을 “정명 600주년 특집다큐멘터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우리 스스로 강등된 것을 축하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홍보하겠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사천’이라는 이름이 최초로 사용되었던 것을 기념한다는 의미로 각종 행사를 하고 있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수근 위원  역사적인 사실을 넣는다면……
하긴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는 역사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의 홍보를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라면 부끄러운 것은 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빼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경주(慶州)’를 왜 경주(慶州)라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아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주(州)’자와 ‘천(川)’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주(州)’자를 쓰는 지역하고 ‘천(川)’자를 쓰는 지역을 비교하면 아버지뻘 됩니다.
그런데 ‘사주(泗州)’로 쓰던 지명이 어느 날 왕명에 의해 ‘사천(泗川)’으로 강등되었는데 그것을 기념하겠노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홍보 하겠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그래서 그 부분은……
최수근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제목을 붙이는 것은 금년이 정명 60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가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천’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을……
최수근 위원  지난 과장님께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사천시는 절반 이상이 600주년이 아니라 100주년밖에 안 됩니다.
땅의 절반 이상이 100주년밖에 안 됐습니다.
서삼면하고 축동면은 사천이 아니었습니다.
100년 전까지 사천이 아니었어요.
1914년에 사천시에 편입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600주년을 기념한다고 난리치면……
곤양사람들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600주년이 맞는지.
곤양군이 사천군으로 편입된 것이 1914년입니다.
그때 편입된 면적이 51.7%입니다.
축동은 진주목이었거든요.
축동을 비롯한 4개 면의 면적을 한 번 보세요.
51.7%입니다.  절반 이상이 사천이 아니었는데 사천 600주년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게다가 ‘사주(泗州)’로 되어 있다가 느닷없이 ‘사천(泗川)’으로 강등된 것이 큰 자랑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남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주(州)’자와 ‘천(川)’자의 차이가 어떤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감으로 느끼는 ‘주(州)’자와 ‘천(川)’자의 차이는……
작은 데서는 ‘주(州)’자를 쓰면 안 된다고 일부러 강등시켜서 ‘천(川)’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그것이 참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니……
차라리 사천 특집다큐멘터리 제작에 70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이……
제가 이 사업비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요, 제목을 내실 때 ‘사천 정명 600주년 특집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사주(泗州)’를 ‘사천(泗川)’으로 바꾼 것을 홍보하겠다고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그렇게 되면 참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14시19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증액되는 저희 전략사업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액보다 23억 4100만 원이 늘어난 53억 7605만 8천 원입니다.
늘어난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사업에서 23억 6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천바다케이블카 자문단 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12명의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6명은 관계공무원이고, 나머지 6명은 서울, 부산 등지에 계시는 대학교수라든지 외부인사로 앞으로 5회 정도 더 회의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숙박료라든지 항공료, 일비 등 여비 조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2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보상비로 활용하기 위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레저사업관리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안노을 레일바이크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레일바이크사업은 케이블카가 완공되었을 때 러시아워시간에는-통영같은 경우 2시간, 3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티켓팅을 해 놓고 2시간, 3시간을 무작정 기다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삼천포대교공원에서부터 산분령마을까지 해안도로를 따라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도록 하면……
그 거리가 약 2.5㎞ 정도 되는데 갔다 오는데 1시간이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기시간을 이용해서 레일바이크를 타면 지루함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급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를 통해서 광특예산이든 국고보조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5월말까지 기재부로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 관광진흥과에 보고를 해 가지고 도 관광진흥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까지 통보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조정되어 씰링(ceiling)이 결정되면 중앙부처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도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를 다녀왔고, 그제는 도청의 7개 관련부서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케이블카사업이 총 400억 원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두관 지사님께서 계실 때 모자이크사업으로 200억 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홍준표 지사님께서 오셔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50억 원이 삭감된 150억 원을 확정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금년 안에 50억 원을-7월초에 추경이 있을 예정이랍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받고 있는데-확보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150억 원은 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최대한 앞당겨서 우리 시비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카사업과 관련하여 국비는 없습니다.
케이블카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지원이 없어서-어제 제가 해양수산부에 가서-케이블카사업과는 별개로 하부역사가 있는 초양도를 명품 도서 관광특화지구로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100억 원 중 국비로 50억 원을 지원해 주십사 계속 요구하고 있고, 여상규 의원 보좌관하고도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도-상부역사 부지가 산림청 부지거든요-이야기 해 가지고 60억 원이 드는데 그 중 30억 원을 보조해 주면……
상부역사를 만든다고 하지는 않고 각산 생태관광특화지구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좀 도와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비를 조금이라도 얻어오면 우리 시비 부담이 줄어들겠다 싶어서 백방으로 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담당관님, 예산확보 때문에 너무 애를 많이 쓰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하시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도라든지 중앙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비에 계상된 23억 원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17억 9000만 원은 거의 다 토지보상에 들어갈 것이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모자랍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볼 때 올해 해결해야 할 부분 중 제일 큰 문제는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지어놓은 그곳일 것 같거든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그 부분까지 전부 포함한 전체 보상비가 54억 원이 나왔거든요.
조성자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조성자 위원  제일 애로가 많은 대상하고도 접촉을 해 보셨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몇 번 접촉을 했는데요, 그분은 다른 것 다 포함시키고 하나만, 찻집 하나만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것은 해줄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업행위를……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그렇게 되면 상권을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자 위원  그것은 자기가 전부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지……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최악의 경우 수용까지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원만하게 절충하는 것인데 만약의 경우 그것이 안 될 경우 수용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수용도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합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민원인을 접촉할 때 여러 가지……
자기들 요구대로 다 해주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잣대와 근거를 가지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그렇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골머리가 아픕니다.
조성자 위원  어쨌든 서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과장님, 사업승인이 되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최수근 위원  초량도 케이블카 사업승인이 되었습니까?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 승인을 받으셨냐고요?
안 받으셨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엊그제 설계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최수근 위원  설계업체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설계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최수근 위원  여기 앉아 계시는 담당공무원들, 그렇지요?
설계는 시작도 안 했다는 말이지요?
설계 시작 안 됐으면 설계 안 되었을 것이고, 설계 안 되었으면 사업승인도 안 되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금년 10월경에 모든 것이……
최수근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금 설계 다 되어 사업승인까지 받아놓은 곳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딱해서……
여기에 계시는 네 분 위원이 전부 삼천포 출신 의원들이신데 우리 전략사업담당관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힘을 주시는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비교되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속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속 보이는 거예요.
2년 전에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땅 산다고 23억 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뭐……
최수근 위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알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인줄 알면서도 말 안하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시가 이런 식으로 집행하니까 삼천포만 일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담당관님 업무가 아닌데 제가 물어서 죄송스러운데요, 담당관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별주부전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했을 때 엇비슷하거나 보조가 좀 맞거나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다른 과의 업무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최수근 위원  다른 과의 일을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을 추진하는 방법이 어떤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릅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사업이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성공하면 연계사업으로서 별주부전이라든지 그 외 여러 관광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는 임펙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수근 위원  과장님하고 제가 입씨름하려고 이러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실안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셔서 아시지요?
실안관광단지 조성사업, 다 마쳤습니다.
그것이 민자유치사업입니다.
하나도 손 안대고 있습니다.
이것, 몇 년 됐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만 12년……
최수근 위원  그에 비해서 엇비슷하게 사업승인 다 받고, 설계 다 되어 있고, 제가 시의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시정질문도 하고, 5분자유발언도 하고요.
그런데 꿈쩍도 안하고 있습니다.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하봉에 국유지 있는 것요, 지난번 전략사업담당관께서……
국장님 하시다가 나가신 분,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와룡산 부지하고 맞교환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언제 교환하실 것입니까?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말이 나왔으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안 하고 은근슬쩍 녹지공원과에 넘기셨던데……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이것은 처음부터 저희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이었습니다.
최수근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그런 것 같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략사업담당관께 묻는 것이 결례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 시정이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천당 쪽에 있는 사람은 박수를 칠지 몰라도 지옥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갈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세상이치 아닙니까?
이 부분, 23억 원 이것 다 편성하셔서 하실 것입니까?
전체 추경이 얼마인지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요, 토지 매입한다고 추경에 23억 원씩 편성해서 가지고 가는 경우는 없습디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년 전 예산에서 명시이월 되어……
그때 27억 원이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용역비하고 남은 17억 원을 보상비로 집행했어야 하는데 10일 정도 기간이 모자라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최수근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23억 원이라고 해도 사실은 6억 원만 증액된 것입니다.
최수근 위원  저기 기자양반도 앉아 있는데요, 2년, 3년 전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묵혀 놓았다가 다시 추경한다?
이런 예산도 있습니까?
대한민국 천지에, 세상 천지에 이런 예산 편성하는 데가 있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아니, 그게……
최수근 위원  이것이 사천시 실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작년에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최수근 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곳이 있어요?
담당관께서 공직생활 한지 30년이 넘었을 것인데 그동안 이렇게 편성하는 예산, 보셨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함으로 해서……
최수근 위원  처음 아닙니까?
나는 30년 넘게 공직생활하면서 예산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 처음 들어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17억 원이 원인행위가 되었으면 이번에 6억 원만 계상해도 되는데……
최수근 위원  2년이고, 3년이고 원인행위 못할 것을 왜 편성합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삭감하자고 그랬는데……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 6월 26일 승인받아 가지고 7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의회에 넘겼는데 의회가 넉 달 정도 개의되지 않는 바람에 11월에 승인받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모자라서 원인행위를 못한 것입니다.
최수근 위원  좋습니다.
23억 원이 추경에 편성되면 올해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이것은 토지매입비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최수근 위원  올해 집행이 가능하냐고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집행하고도 모자랍니다.
보상금액이 총 54억 원인데 23억 원이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최수근 위원  전략사업담당관님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걸면 안 될 것이고요, 지금 제가 한 말은 고스란히 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이지 담당관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담당관께서 제 말을 들어보시고 뼈가 있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시장님께 전하십시오.
“제가 부끄러워서 이 일을 추진을 못할 정도입니다, 비교가 되어서.” 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케이블카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큰 사업을 하는데 돈이 적다고 하니까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27억 원이 명시이월되어 넘어왔지 않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명시이월했다가 다시 사고이월을……
강태석 위원  얼마 남았다고 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17억 원이 남았는데 원인행위를 못해서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태석 위원  저기에는 안 들어 있었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불용처리가 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있는 재원을 가지고 이번에……
이 23억 원에 17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태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불용처리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17억 원에 6억 원을 보태서 23억 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번에 17억 원이 불용처리 되었기 때문에 6억 원만 증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태석 위원  그렇다면 6억 원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6억 원 정도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태석 위원  토지매입을 할 때 평균적으로 평당 얼마 정도에 구입합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지목에 따라서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강태석 위원  예를 들어서 A급에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전부 합해서 평균을 내 보니까 평당 52만 6천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대지는 돈 100만 원 정도 되고, 임야는 겨우 2만 6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은 50만 9천 원 정도 되고……
이래저래 다 보태서 나누니까 52만 6천 원이 나왔습니다.
강태석 위원  그럼 부지는 다 확보하는 것입니까?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상부하고, 하부역사는 다 살 수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장사하는 집이 3집인가, 4집인가 있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예.
강태석 위원  그 집에서 보상을 많이 달라고 하지요?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거기는 원래……
예, 그렇습니다.
최수근 위원  내가 속이 썩어서……
    (최수근 위원, 퇴실함)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거기는 대지가 되어서 좀 많이 나옵니다.
강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실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무국 소관
○ 위원장 박종권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의태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강의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권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총무국에 대한 많은 이해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총무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국의 제1회 추경예산은 22억 5800만 원이 증가된 2144억 7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2억 8200만 원, 사회복지과에 15억 7600만 원, 체육지원과에 10억 3900만 원, 세무과에 1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는 18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노인장기요양비에 7억 7100만 원-장애인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장사시설 설치에 12억 원, 체육시설 관리로서 학교 체육 육성에 8억 9700만 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0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늑도유적지의 토지매입비 16억 900만 원을 비롯한 감액되는 사업들은 모두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금번 추경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1일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모든 일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총무국장께서는 퇴실토록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다시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총무국장 강의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소관
(11시46분)

○ 위원장 박종권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태정  총무과장 박태정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무과에 인건비로서 복지직 인건비 1억 207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으로서 11만 3천 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도로부터 지원되는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관협력사업 지원금은 285만 5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입니다.
시설비로서 예비군중대본부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번에 6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1억 6000만 원으로 예비군중대본부를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로 있다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는 기간제 등 보수를 올리고, 뒤에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내매점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역입니다.
지금 현재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2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인력 사역을 위한 인건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에 도비 11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22만 5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제일 밑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63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평생학습센터 청사 관리 인건비 566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청경이 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학부모 및 학생 인성교육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출신들이 모여 학교마다 찾아가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 인건비까지는 안 되더라도 교재비 정도는 지원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설치사업에 추가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3500만 원이던 것을 2000만 원 추가해서 5500만 원으로 2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부분하고 서로 연계되는 사항으로써 3953만 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3억 7996만 원이 삭감됩니다.
이것은 상여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에 국도비가 변경되어 시비 5175만 원과 국비 3881만 원이 증가되어 90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복지직 여비가 32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전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 기관부담금이 630만 원 지원되고, 연금부담금은 1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성과상여금이 1264만 원, 직급보조금 140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포면 예산 요구사항입니다.
서포면 청사를 새로 신축해서 곧 이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에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족해서 금번에 2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2000만 원과 청사이전 이사용역비 420만 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남양동 역시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사비 420만 원과 청사 비품구입비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규 복지직 여비가 3200만 원 계상되었다고 했는데 기존 복지직의 여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신규 복지직에 대한 여비가 추가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태정  예.
지난해에는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왔는데 중간에 더 추가되어 별도로 11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지원해 주고, 이후에는 시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현재 복지직들이 모자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인력도 늘려주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보면 예비군중대본부 신축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6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태정  예.
이것이 향촌동에 있는 예비군중대인데 향촌동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금동하고 2개 중대본부를 통합해서 하나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1억 원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해서 추가로 6000만 원을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고 업무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134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지요?
63만 원을 감액했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이 부분은 제 관심사항입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 여쭤보는 것인데요, 농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시는 집을 보면 고쳐줘야 할 화장실이 무수히 많거든요.
이와 관련하여 연간 얼마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읍면에 몇 기 정도 돌아갑니까?
○ 총무과장 박태정  전체 예산이 1100만 원,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량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최수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라도 대폭 늘려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9000만 원이 늘었네요?
정확히 905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총무과에 있는 복지직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 총무과장 박태정  이것은 총무과에 있는 복지직이 아니라-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전체 복지직 중 11명분의 인건비를 별도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최수근 위원  그것을 총무과 예산에 편성시킨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태정  전체 직원들의 봉급이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수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직은 각 실과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태정  아닙니다.
전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태정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직원들의 봉급도 총무과에서 총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경리계에서 안하고 총무과에서 준다고요?
○ 총무과장 박태정  모든 지출은 경리계에서 해야지요.
예산은 우리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고, 회계과로 자료를 넘기면 지출은 경리계에서……
최수근 위원  신규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 총무과장 박태정  예.
최수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과 소관
(14시58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정보법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법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과장 이호래  정보법무과장 이호래입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증감되는 예산이 4438만 2천 원입니다.
중간부분의 농촌마을 정보화교육 강사료는 사남면 우천리 바리안마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 강사료로써 276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동 고읍단감정보화마을 홈페이지가 구축된 지가-2003년도에 구축해서-10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안전행정부에서 2000만 원씩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총괄 발주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법규에 명시된 사항이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부족분 1780만 원과 공공기관 인터넷전화서비스 전환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무선인터넷 이용격차해소 시범사업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삼천포중앙시장과 사천읍시장, 장애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 집, 노인복지회관 등 5개소에 국비 250만 원과 시비 250만 원-사업자가 선정되면-사업자가 500만 원 해서 1대1대2(1:1:2) 매칭(Matching)펀드방식으로 와이파이존(Wi-Fi Zone)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시비 부담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정보법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법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5시01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박종권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과 당면한 자체사업 등으로 기정액보다 2억 8254만 6천 원이 증액된 322억 1746만 6천 원입니다.
먼저, 보훈사업 관리 부분입니다.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한 보훈단체의 전적지순례 참석자 실비보상은 연간 4000여만 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 원만 편성되어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사업관리로서 호국공원 잔여부지 매입 및 진입로 개설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호국공원 진입로 편입부지와 관련한 장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토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호국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호국공원 주차장 바로 밑의 토지는 시도1호선변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의 당시 매매승낙 반대 종용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토지매매 승낙 등 호국공원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편입 승낙된 토지는 호국공원 진입로 공사에 따라 진입로가 성토됨으로 인해 민원인의 토지가 분할되고, 잔여토지의 진입로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진입로 개설 당시 관련 직원들이 진입로가 없어진 잔여토지에 대해 복토와 더불어 진입로를 만들어주기로 약속했지만 토지 편입 승낙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고 사업은 완료했는데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아 민원인의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민원인은 진입로를 만들어줄 여건이 안 되면 잔여부지를 매입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어 매입코자 합니다.
또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 토지의 진입로는 사실 현 여건상 다른 이의 사유지를 거치지 않고서는 진입이 안 되는 상황이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충혼탑까지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진입로 개설을 위해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억 원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충혼탑까지 올라가는 진입로는 이번에 개설하기 힘들고,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복지협의체 운영 예산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인건비와 144페이지의 민·관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부분도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변경 조정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수당과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이고,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있어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가정 중 여성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은 아무래도 공휴일에도 생활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종사자의 공휴일 근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소방기능보강을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도 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예산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맨 아래 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1억 원이 증액된 것은 구. 동성초등학교에서 장애인부모회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평생학교의 편의시설 보강을 위한 시설 개보수사업비입니다.
위원님들의 장애인에 대한 애정어린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있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올해 초 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됨으로써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도비가 변경되어 조정하는 것이고, 차상위 장애수당은 이번에 사업계획이 시달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입니다.
148페이지 윗부분과 중간부분에 있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과 기초수급자 정부 약곡할일지원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교육부에서 추진하였던 사업 중 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하는 업무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으로써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은 예산과목 조정이고,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가 변경됨으로써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도 계획에 의해 8600만 원이 감액되었기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152페이지의 동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동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 특별회계도 국비와 도비 예산의 변경내시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액이 변경되어 총 1억 122만 7천 원이 감액된 18억 6495만 1천 원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156페이지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901만 2천 원이 발생하여 9억 798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는 동 특별회계 세출예산인데 세입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15시11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사회복지과장 강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15억 7673만 원이 증액된 647억 9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에 2261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량 감소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노인가장세대 재래식화장실 좌변기 지원사업비가 사업물량 감소로 인해 21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의 경로당 양곡택배비 지원사업은 585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지역 경로당에는 연간 7포, 동지역에는 연간 6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서 등급외자 운영비 지원에 4209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도 4억 2985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과 냉방비 지원, 양곡비 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경로당 난방비는 4억 9200만 원, 냉방비는 3280만 원, 양곡비는 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노령연금 6195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혜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운영에 4명이 증원됨으로써 5127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총 1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남면 하동마을 외 8개소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설치사업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삼천포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서 9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장사시설 설치비에 1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불용처리된 12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량에서 36세대가 추가됨으로 인해 3431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자녀 교복비 지원에 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상인원보다 증원됨으로 인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2427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원의 감소로 인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비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 금년도 사업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 1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계층 무상교육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으로써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교사 한마음대회 행사 운영은 보육교사 연찬회 경비 지원으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사회복지보조로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047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비 부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96만 원도 운영비 부족분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는 전부 국비사업으로 시행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각 부분별 조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억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애원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소방설비 등의 시설 보완에 따른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상담팀 운영 부분은 상담팀 운영비 증가에 따른 증액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성문화센터 운영비 2300만 원도 운영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운영 지원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문화센터의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아카데미교실 운영비 550만 원은 운영비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경로당 난방비가 늘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지급은 되었습니다.
강태석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가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태석 위원  저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특별 지원비입니다.
강태석 위원  양곡비도 1억 300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강태석 위원  이것도 그런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강태석 위원  경로당에 한 포대씩 드리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읍면지역은 연간 7포가 나가고, 동지역은 6포가 나가고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174쪽의 민간위탁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상담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상근까지 포함하면 전체 35명이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학교에도 상담교사가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조성자 위원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상담팀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찾아오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아닙니다.
학교 순회 방문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우리 사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전부 담당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협의를 해서 전체 관내 학교에 대해……
조성자 위원  협의를 해서 가면 그 사람들이 상담하는 일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그것은 사전에 학교와 협의를 해서……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상담팀이 학교에 나가서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저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동팀 운영에 1억 26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프로그램을 한 번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 예산을 많이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늘렸더라고요.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저도 나가서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만-과연 몇 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용하는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자료를 받을 때는 예상인원수만 받았는데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담당자가 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조성자 위원  좀 철저히 파악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없앨 프로그램은 없애고, 신규로 도입할 프로그램은 도입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저도 참석하고,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항상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올해는 예산을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증설했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한테도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더라고요.
중학교 관련 선생님하고도 이야기해 보고, 초등학교 선생님하고도 이야기해 보고, 또 그 방면에 있는 선생님들께 자료를 보여주면서 자문을 받으니까 제 생각하고 거의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께서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직접 나가서 참여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꾸준히 챙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월별로 각 프로그램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대로 쭉 하시지 마시고 조율을 해서 잘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제 생각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과감하게……
추진해 오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대로 존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 다음에-이것은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시에서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공모를 해서 센터장을 맡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거기가 무슨 정년의 연장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센터장의 임기가 2년이라고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조성자 위원  연임까지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조성자 위원  추가적인 조치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는 공모를 하십시오.
지금처럼 하시면……
“거기에 국장급이 갔으니까 그렇다면 나도 퇴임하면 그 자리에……”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장은 공모를 합니다.
전문가가 해야 할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교육 부문의 전문가가 맡아서 한다면 정말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시던 분이 맡으면, 물론 행정적으로 잘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학생들하고 관련이 있는 곳 아닙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차후에 의논할 생각인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문화관광과장 문홍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110억 7616만 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9606만 원에 비하여 18억 199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늑도유적지 토지매입비와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이므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중간입니다.
사천문화원 곤양분교 부대공사입니다.
지난해에 곤양분교를 신축했습니다만 부대시설 정비가 부족해서 1000만 원을 확보하여 부대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179페이지 하단과 180페이지, 18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입니다.
18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2013년 『부울경 방문의 해』 특별기념행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군축제와 연계된 특별기념행사로서 별도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확보한 사항으로 여름에 개최될 타악축제와 연계해서 한여름밤의 크리스마스, 로봇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입니다.
183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로서 문화재시설 피해 복구비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183페이지 하단의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 복구비를 한 과목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사천관광 홍보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1600만 원을 삭감하여 제3회 삼천포아가씨 가요제 행사비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경비가 부족하여 약 2000여만 원을 증액시키고자 합니다.
이하 사항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부울경 맞이 관광객 유치 및 사천 전세기 취항 기념공연 행사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실시한 공연행사로서 이것도 『부울경 방문의 해』와 관련한 사업을 신청하여 별도의 보조금을 확보한 사항으로 기금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이 부담되게 되겠습니다.
이 중 보조금 1억 원은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고, 3000만 원은 추경이 성립된 이후에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맞이 박재삼 전국대회 및 경남의 시노래 음악회 팸투어 부분입니다.
이것도 『부울경 방문의 해』와 관련한 별도 공모사업으로 박재삼문학제와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금 2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시비 500만 원이 부담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을 위해 당초예산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해에 설치한 수상무대 설치공사의 여러 가지 변경사항으로 인해 차액이 발생하여 그 차액분으로 주차장공사를 하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5억 원은 삭감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수고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대교공원 주차장에 분수대는 안할 것이라고 삭감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이 공사비는 분수대와 상관없고, 대교공원 건너편의 주차장 공사와……
강태석 위원  길 건너편?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한 면이 주차장공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강태석 위원  다 안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강태석 위원  제일 위에 있는 것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그것 때문에 5억 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에 수상무대를 설치하면서 차광막이라든지 분수대 등을 재검토하면서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 공사를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강태석 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는 것 같아서……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늑도유적지 토지매입비 16억 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강태석 위원  그것은 국비지요?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당초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보조내시가 줄어들어서……
강태석 위원  그것도 매입해야 할 것인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실안의 산에서 내려오는 이순신 바닷길 표지판을 누가 기획해서 설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크게 설치했으면 좋았을텐데……
눈 나쁜 사람은 글자도 못 읽겠습디다.
같이 가셔서 한 번 보시고, 크기가 적정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은 상당히 세련되게 하신 것 같은데 글자가 너무 작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안내를 하려고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집 마당 한쪽에 세워놓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작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조성자 위원  담당자와 함께 가셔서 실물 크기를 꼭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과장님, 2013년도가 『부울경 방문의 해』면 부산·울산·경남에서 『부울경 방문의 해』 기념행사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울산·경남 시군구별로 계획이 많이 잡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특별히 통합하는 형태로는……
여명순 위원  아니요, 각자……
우리 시에서는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데 부산이나 울산, 경남의 각 시군에서도 『부울경 방문의 해』 맞이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제가 타시군의 사례까지는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부울경 방문의 해』 때문에 국가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각 자치단체에다가 사업을 공모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되면 아까 보고드린 이런 형태의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명순 위원  올해 초창기에 금년이 『부울경 방문의 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러니까 우리 사천에서 『부울경 방문의 해』라고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사천을 방문하는 계기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우리가 받은 사업들은 기존 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 추가함으로써 관광객 유인효과가 많아진다고 보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181페이지에 보니까 7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타악축제 때 조금 다른 컨셉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타악축제 예산이 6억 원인데 그것과 별도로 7000만 원짜리 기획공연같은 것을 한다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여명순 위원  그리고 엊그제 진행한 것인데요, 185페이지에 보면……
얼마전에 시민의 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여명순 위원  여기에 보면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다는 것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문화공연을 좋아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불과 얼마 전에 도민체전 전야제와 개막식, 폐막식 등에 가수들도 오는 등 우리 시 규모로 볼 때 참 좋은 공연들이 넉넉하게 잡혀 있는 해였는데 시민의 날 행사도 시청에서……
어떤 면에서는 특색 있고 좋긴 했지만 시민들이 볼 때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물론 가수들이 오니까 좋긴 하지만 가수를 너무 자주 부르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성립전예산으로 벌써 집행이 되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보조금 부분만 집행되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면 도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할 때 『부울경 방문의 해』 공연행사비로 지출목이 잡혀 있었던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전세기 취항기념……
여명순 위원  기념행사비로 되어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여명순 위원  시비 3000만 원 부분이 추경에서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됐다면서요?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그렇게 되면 시행사하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빚으로 남겨둔 상태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그런 셈입니다.
여명순 위원  사실 이런 예산이……
물론 도비를 확보하면 우리 시비 부담이 덜하긴 하지만 도비나 기금이나 국비가 모두 우리 세금인데 좀더 계획성 있고, 꼼꼼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사비를 우리 시에서 확보해 가지고 공연을 하면 시민들에게 좋긴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다른 행사나 공연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리고 원래도 우리 시가 축제가 많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또 시민의 날을 기획하면서 급하게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물론 시의회에 보고는 했지만-부분은 삼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좋은 행사를 한다는데 반대를 할 수는 없지만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그 말씀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때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맞아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울경 방문의 해』와 전세기 유치, 도민체전, 시민의 날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타지역에 뺏기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할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참고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시비는 집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상에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시비가 붙어 1억 3000만 원이 되었을 경우 성립 전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1억 원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시비 3000만 원은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우 성립 전에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시비가 3000만 원 포함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유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184쪽 시설비 중 사천시 상징조형물 및 관광안내판 제작에 2898만 6천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2011년 이순신바닷길사업 국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설비에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비가 800만 원이 있는데 위에 있는 것하고 밑에 있는 것하고……
밑에 있는 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 있고, 위에 있는 것은 순수한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조성자 위원  위에 있는 것은 2011년도 시비 집행잔액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원래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이순신바닷길사업을 하고 남았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아 편성하게 됨으로써 성격이 시비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자 위원  원래는 시비가 아닌데 성격을 바꿔놓은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조성자 위원  도체 때문에 모든 표지판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순신바닷길 표지판은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 다음에 시민의 날과 관련해서 도비를 지원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시민의 날 행사 중 앞부분에 진행된 의전행사는 총무과 소관이고, 뒤에 진행된 공연부분이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국비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조성자 위원  시민의 날 행사비로서 국비 5000만 원과 도비 5000만 원이 지원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시민의 날 공연에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1억 3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조성자 위원  공연 부분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1억 3000만 원입니다.
조성자 위원  가수 부르고 하는데 그 정도 들었네요?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조성자 위원  도비와 국비가 시민의 날 행사 지원비라고 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우리가 신청할 때 시민의 날이라고……
조성자 위원  항목이 그렇게 정해진 것이면 다행인데 과연 시민의 날 행사에……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 지원받은 것을 시민의 날 행사에 이런 식으로 집행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런지……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명순 위원  국도비를 지원할 때 시민의 날을 전제로 지원한 것은 아닐텐데요?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앞에서 말씀드린 시민의 날과 도민체전, 전세기 취항 등을 기념하기 위해 공연사업을 먼저 따놓고 있었던 상태에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시민의 날 행사에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려면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공연프로그램을 하나 협조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업을 따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따놓았는데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되어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되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도비가 공연분야라고 지정되어 내려온 것이라면 나중에 문제가 안 될 것인데 혹시 지정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15시49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체육지원과장 정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우리 시에서 개최된 제50회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종합 3위까지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체육지원과는 10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사천국민체육센터 체육프로그램 강사 인건비 부족분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동 지원비가 77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90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10% 봉급 인상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100만 원, 이것도 봉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에 1490만 원, 사천시청 농구단 운영에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삼천포종합운동장 시설관리 공공운영비가 1억 2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91페이지, 관덕정 토지 매입비가 2억 800만 원, 와룡산책로 체육시설 설치비가 1500만 원, 시 체육회 경기력 향상 지원비가 2000만 원 증액되었고,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비가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사천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지원비가 기금 3억 5000만 원과 시비 2억 원 해서 5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비가 3000만 원 증액된 1억 3000만 원입니다.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에너지 개선 진단비가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노후되어 에너지 개선 진단을 해서 시설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수영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365만 8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이번 도체를 치르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도체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호텔에서 결단식을 할 때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아마 관내 교장선생님들은 저와 같은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학생 선수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3위를 하면 뭐합니까?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추태를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끼리, 체육 관계자들끼리 모였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돌아가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설령 기대치에 못 미치면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학교체육을 활성화 시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 실력대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청년이 되었을 때 일반인들과 같이 겨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 체육시설 중 일반시민들이 와서 활용하는 곳이 삼천포실내수영장이 있고, 사천에도 있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국민체육센터……
조성자 위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용현에도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용현에 있는 것이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조성자 위원  사천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와룡스포츠센터입니다.
조성자 위원  그런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은 두 군데이고……
조성자 위원  수영장 외에 배드민턴이라든지 기타……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개수는 많습니다.
조성자 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면에서 운영하는 시설 말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사천체육관, 삼천포체육관, 수영장,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사주체육관, 유도체육관, 테니스장 그 정도가 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입니다.
조성자 위원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곳이 수영장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수영장은 학생들보다 일반인들이……
조성자 위원  학생들도 오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성자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인들이……
시민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곳에는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책임자를 한 군데 모아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담당자가 그 시설을 관리하기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도……
물론 현재까지는 각종 시설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담당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는 담당자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물론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친절해서 고맙더라는 글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과장으로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지 빠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어 진정을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고, 학생들이 훈련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도 빨리 찾아야 하는데 안이하게 대처해서 민원인들의 불만을 야기 시키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학생과 관련해서는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일들을 감안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매뉴얼도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 있는 이런 좋은 시설들로 인해 시민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점검하셔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수영장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3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어디에요?
여명순 위원  191페이지 인건비와 관련해서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이것은 여자 탈의실에 있다가 체육회 쪽으로 갔다가 다시 회계과 쪽으로 발령이 나서 현재 회계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서는 인건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수영장에는 그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필요해서 6월이나 7월에 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여명순 위원  필요한 인원인데 왜 삭감을 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6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의 체육시설 관리에 공공운영비 해서 사천·삼천포종합운동장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1억 224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거든요.
올해 도체를 개최하는 바람에 이 정도 요금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연간 이 정도……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연간 이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과장님 관덕정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관덕정은 사천전문장례식장 옆에 보면 있는데요, 그 옆에 물류센터를 짓다보니까……
관덕정을 지으면서 백 씨 문중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바뀌고,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 땅을 돌려달라고……
새로운 소유자가 백 씨 문중에서 동의해 준 것이지 자기들은 동의해 준적이 없다고 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강태석 위원  땅을 사서……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지금 현재 궁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강태석 위원  새로 집을 짓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아닙니다.
지금 궁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강태석 위원  궁도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사유지를 사용해 왔는데……
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16시01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보호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과장직무대리인 박운택 환경관리계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담당 박운택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지방연수원에서 세계 바로알기 과정 교육 중이므로 환경관리담당인 제가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는 당초 21억 5279만 9천 원보다 3890만 원이 증가된 21억 9169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에 840만 원과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교육용품 구입비 1000만 원은 2012년도 도 주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험사업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상사업비입니다.
수질보전 관리를 위하여 민간자율환경감시단 국도비 지원금 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 8311만 2천 원이 증액된 17억 6801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512만 8천 원이며, 기타수입 부분에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당초보다 9억 4798만 4천 원 증가된 17억 3188만 7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역시 9억 8311만 2천 원이 증액된 17억 6801만 5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한 국내여비가 당초 215만 6천 원에서 21만 6천 원 감액된 194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곤명면 완사마을 에너지절약형 다목적회관 신축사업비 9억 4500만 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 조사원 보수가 당초보다 180만 원 감액된 720만 원 계상되었으며, 일반수용비는 18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지출 부분에서 낙동강수계기금 반환금 3326만 3천 원으로 2012년도 집행잔액 3314만 9천 원과 2011년도 미반환금 12만 1900원을 합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환경관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을 자활에 위탁하고 있지요?
○ 환경관리담당 박운택  작년까지는 자활에서 위탁 관리를 했는데……
여명순 위원  비용이 너무 적어서 위탁받기 힘든 사항이지요?
○ 환경관리담당 박운택  올해부터는 인력도 없고,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여명순 위원  민간위탁하려는 곳이 없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담당 박운택  우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여명순 위원  원가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담당 박운택  그래서 원가계산을 다시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맞추려고 2000만 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용역을 해서 적정한 임금을 측정하여 다시……
○ 환경관리담당 박운택  예,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16시07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민원지적과장 조임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금번에 1025만 2천 원이 감액되어 7억 890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고객 감독 친절서비스 향상입니다.
여권발급에 339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 400만 원이 감액되고, 일반운영비로서 여권분소 운영에 61만 4천 원이 증액되어 총 339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권업무는 전액 국비로서 3월에 여권발급 보조금 확정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토지행정 구현에 686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지적관리로서 민간대행사업비 지적공부 및 무인열람통합시스템 유지보수에 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부족분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관리로서 사무관리비가 2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개발비용 검증수수료와 급량비는 전액 삭감하고, 1월 1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검증수수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새주소사업 관리에 3486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 도비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도로명주소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비 3986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보조금 교부로 지자체에서 전문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대한지적공사에 공동 위탁하는 것으로 가내시되어 있었으나 계획의 변경으로 보조금 국도비는 안전행정부와 도에서 각각 위탁 직영하기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되어진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16시11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조영옥  차렷!
경례!
세무과장 조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작년도 세정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 사업비 받은 것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고지서 제작 관계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일부 계상하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서울이라든지 객지로 많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내여비로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생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으로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이 없어서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을 못 산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상 사업비 중 8000만 원을 회계과 시설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기정액이 25억 9655만 2천 원이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시에는 1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어 37억 675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수시분 지방세고지서 전자우편 제작비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시분 지방세고지서도 포함되어 있고, 독촉하는 건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독촉하는 건수가 60,000여 건 정도 되는데 우리 자체에서 고지서를 제작하면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건당 60원에 나갑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우리 직원 16명으로 4개 반을 편성하여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적인 징수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총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만 금번에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9명 정도로 해서 3개 파트로 나누어 세정업무가 앞서 있는 서울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체납세 및 지방세 징수 활동 격려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신세원 발굴 1500만 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최우수를 수상할 수 있도록 좀 더 의욕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10억 9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천시에서 국도비를 받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할 때는 우리 세무과에서 반환합니다.
그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95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300만 원입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면 금년도에는 최우수를 목표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16시16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광수  회계과장 정광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는 당초예산이 44억 3242만 원이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5859만 9천 원이 삭감되어 43억 7382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 보전조치에서 1200만 원, 고지서 발생 우편요금에서 150만 원, 여비에서 32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업무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으로 해서 도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공유재산건물인 시영아파트 등의 유지보수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미에 민간위탁금 1억 3284만 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를 위탁하면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고상가옥 보수에 1879만 1천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보수에 250만 원, 시의회동 보수에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공제비를 받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환경개선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체납세 징수와 관련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받은 상 사업비로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 구. 이궁사동사무소 내외부 도색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4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청사관리 용역을 주기 전에는 8억 원 정도를 지출하다가 입찰을 하니까 1억 3200만 원 정도가 줄어진 것입니까?
○ 회계과장 정광수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올해는 입찰을 했는데 입찰을 할 때 설계금액이 약 8억 원 정도 됐습니다.
입찰하면 약 87% 정도에 낙찰이 되는데 이때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1억 3200만 원 정도가 삭감됩니다.
여명순 위원  이전에는 수의계약 때문에 말이 있었는데 공개입찰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로 잘 됐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212페이지에 구. 이궁사동사무소 내외부 도색공사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궁사동사무소가 파출소 뒤에 있는 그 동사무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라 궁지동에 있습니다.
지금 장자번덕이라는 연극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빌려줬습니까?
○ 회계과장 정광수  예.
강태석 위원  연극하는 사람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네요?
○ 회계과장 정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래 돼서 낡아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무소는 옛날 향촌동사무소인데 그곳이 아니라 궁지동에 가면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항공대학 올라가는 거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거기는 향촌동사무소로 이미 매각했습니다.
강태석 위원  매각했어요?
○ 회계과장 정광수  예.
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라. 환경사업소 소관
(16시21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환경사업소장 이동승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장비 관리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청소차량 적재함 교체비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교체 구입비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로서 민간위탁금 중 민간위탁운영에 57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음식물처리시설 협작물처리기 수선교체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비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부서의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정보법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과장 이호래  정보법무과장 이호래입니다.
먼저, 배석한 서효숙 법무통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8일 정보법무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아껴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보통신기술과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행정의 전산화도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의 법의 관심과 의존도가 높아 각종 소송과 신청 사건들이 계속 늘어나 행정환경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법무통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일천한 저로서는 두려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천시 지역정보화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소송과 행정심판 등에서도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업무연찬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가운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첨부하는 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제외대상을 추가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추어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용추계 제외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의 경우와 비용추가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그리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남도 외 14개 시군이 이번에 개정하는 우리 시 개정조례안과 같고, 창녕군과 거창군은 연평균 5000만 원 미만, 한시적인 경비 1억 원 미만으로 되어 있고, 함양군은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정보법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첨부하는 비용추계서의 작성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비용추계의 제외대상을 추가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39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조영옥  세무과장 조영옥입니다.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 개정 및 재산세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항공기에 대한 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특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기준금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항공기에 대한 세율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가 법이 개정되면서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로 변경되었고, 제1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16조는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 원 이상일 경우 2회로 나누어 고지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납세자로부터 이의가 많아 1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분할해서 나가는 고지건수가 23,000건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기에 대한 세율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항공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사천공항 계류장에 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8대, KBE인가 여기에서-이것은 헬리곱터입니다-1대 해서 2012년도에는 총 2억 1723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대에 대해서 전부 부과됩니다.
그래서 대항항공에 3억 4560만 원, KBE의 헬리곱터 1대는 123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부과분은 3억 4683만 원입니다.
법에서 연장되는 시한이 매년 당해연도에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시켜 7월에 부과하여 징수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서 감면기한 연장 및 일부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감면기한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감면기한을 명확하게 설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에는 가와 나,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지금 바뀌는 내용을 보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어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 이 법이 적용되고, 그 이전의 것은 현행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제2항을 보면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관련법규가 바뀌어서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품질관리법」은 폐지가 되고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로 근거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 농공단지에 관한 사항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201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이 적용되고, 그 이전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용어 개정 및 재산세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항공기에 대한 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감면기한 연장 및 일부 조항의 내용을 정확히 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에 심의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4인)
  총 무 국 장강의태
  기획감사담당관김태주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총 무 과 장박태정
  정보법무과장이호래
  주민생활지원과장구종효
  사회복지과장강영호
  문화관광과장문홍규
  체육지원과장정용구
  환경관리담당박운택
  민원지적과장조임덕
  세 무 과 장조영옥
  회 계 과 장정광수
  환경사업소장이동승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