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9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조익래 의원 대표발의)(조익래ㆍ최용석ㆍ여명순 의원 발의)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6분 개의)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조익래 의원 대표발의)(조익래ㆍ최용석ㆍ여명순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신 세 분 위원을 대표하여 조익래 의원,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조익래 의원입니다.
최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객의 감소와 재정적자 등 폐쇄 위기를 맞고 있는 사천공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천공항을 이용한 국내노선 및 국제노선에 정기,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신규 노선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사천공항 이용객의 증가로 공항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되며, 시민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 도모 및 국제선을 취항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조익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바쁘실 텐데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전문위원 김대균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0월 28일 최용석ㆍ조익래ㆍ여명순 의원이 제출하여 2011년 11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56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객의 급감으로 적자운영 등 폐쇄 위기를 맞고 있는 사천공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및 국제노선을 정기,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객의 저하로 인해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 조례가 2011년 11월 10일 제정되었고, 사천공항 활성화 촉구 시의회 결의문도 2011년 9월 6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 집행담당 부서와 협의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사천공항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도모는 물론, 국제선이 취항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여겨지며,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인근 진주시 등 서부경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 의견 반영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토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인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나 토론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대식 위원  도 조례도 빈껍데기라고 나오던데 공항 조례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예산 뒷받침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조례가 필요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한대식 위원  지난번에 최용석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KEA, 아시아나, 대한항공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1만 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검토해 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 검토해 보았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도로교통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항공사에 해 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객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관광객으로 사천에 와서 1박하고 갈 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도는 조례가 통과 되어 최종으로 3억 원을 편성한다는 말까지 있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어제 알아보니까 12월 26일, 27일, 전날 가면 하루 쉬었다가 그 뒷날 오고,  그 뒷날 28일, 29일 1박 2일로 해 가지고 출발했다가 자고 오면 아무래도 18명을 태워서 가더라도 이익보다 손실을 보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에게 1인당 지원해 주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타지역에서 와서 우리 지역에서 1박 했을 경우 1인당 2만 원, 3만 원 지원해 준다는 뜻이고, 제주도를 갈 경우 비행기에 탑승하는 사람에게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해야 되지 않겠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비행기를 전세 내어 서울에서 오든지 여기서 1박을 하게 되면 얼마 준다는 뜻이거든요.
제주도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번지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우리 시에서 나가는 부분은 관여를 안 합니다.
한대식 위원  나가는 것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 손실 부분을 보전해 줘도 좋고, 그 비행기를 활용하는 사람에게도 인센티브를 얼마 해 주는 것은 낫지 않겠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와 도로교통과는 조금 별개다……
들어오는 사람은 비행기를 활용하는 것이고……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어차피 항공사에다가 지원해 주면 항공사 지원부분이 결과적으로 승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승탑 했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인데, 50명만 태우면 50%는 마이너스이거든요.
50%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대해서 50%를 해 줄 것이냐, 30%를 해 줄 것이냐는 나중에 협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에서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명목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비행사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지금 KEA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간 하는 것은 공무원이 26일, 27일 제주도 가는 것 하고, 여성단체협의회장이 28일, 29일 가는 것으로 해서 4일을 잡아 놓았습니다.
지금 비행기가 서울에 체류하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사천까지 1시간 40분 정도 거리인데 기름값이 240만 원이고, 또 사천에서 마치고 올라가는데 기름값이 24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안전성 홍보를 위해서하는 부분은 다 적자입니다.
장기적으로 할 때에는 지원해 주든지 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한대식 위원  관광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고 홍보가 되면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비행기가 사천에 있으면서 연달아서 가지 않는다고요.
가다가 스톱을 한다고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비행기가 서울에 올라갑니다.
한대식 위원  서울에 올라가 있는데 내년 1월에 이용하려면 그것 또한 운항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대식 위원  그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비행기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얼마씩 지원해 준다고 홍보해서 여기에 비행기가 상주하면서 갔다 왔다 하면 좋은데, 비행기에만 지원한다면 일반 관광객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도 있고,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데 우리 파트에서……
지금 KEA 비행기는 사실 KEA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천 수양관광에서 비행기를 전세 낸 것입니다.
약 한 달 정도 운항했는데 15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거든요.
지금 5000만 원을 갖고 적자폭을 메우려면 게임이 안 됩니다.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지금 대한항공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전화가 왔던데요.
우리 생각은 그런 게 아닌데……
자기들도 조건을 제시할 것이거든요.
한대식 위원  대한항공이 뜹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하루 두 번씩 운항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제2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세부계획에 상주하는 내용을 수립해야 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항공은 금요일에 제주도 가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평일에도 매일 서울은 갑니다.
김국연 위원  거기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에서도 5000만 원을 계상했다고 집행부에 문의를 해 왔다는데 예사롭게 대응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도 도로 노선의 연장이라고 보면 소형 비행기만 할 것이 아니라 중형 비행기도 그 범주 안에 넣도록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지금 조례에는 소형 비행기, 대형비행기라는 것이 없고……
김국연 위원  활성화 조례니까 그것은 구분이 없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노선만 있는데……
김국연 위원  활성화 조례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위원장님,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용석  예.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집행부에서 의견 냈던 것을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용석  예.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제2조에 저희가 의견을 조금 냈습니다.
제2조에 “시장은 국내노선 및 국제노선의 정기ㆍ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로 가면 지난 9월 29일 토론회 할 때 지역에서 돈을 모은다든지 해서 사천, 진주 상공회의소에서 항공사를 발주했을 때 그 항공사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항공사 발주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때 되면 조례를 바꾸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는 신규로 만드는 회사는 지원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꼭 신규로 만드는 회사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삽입을……
‘항공운송업자가 사천공항을 이용한 국내노선 및 국제노선에 정기ㆍ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것’을 넣으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 저희 검토안입니다.
제3조에 마지막 “시장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항공사업자와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난항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로 고쳐 주시면 좋지 않겠나 라는 2개 안을 냈고, 밑에 제4조는 간략하게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어도 되고 간략하게 해도 되고, 전문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는데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삽입해 놓았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그것은 간략하게 할 수도 있고, 그대로 해도 되고,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3조하고 제2조는 저희 의견이 그렇다는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정기ㆍ부정기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오는 것은 대한항공이고, 부정기적으로 오는 것은 전세를 내서 중국에서 오는 것은 부정기적이고?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예.
한대식 위원  정기나 부정기를 넣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부정기를 빼면 정기적도 안 됩니다.
정기적이면 KEA도 같이 대한항공에 들어갑니다.
비행사가 생기고 나서 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니까 그냥 통과해도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제3조 같은 경우에도 돈을 주겠다는데 저희가 협의를 받지 못을 사항도 없을 것 같은데요.
합의가 아닌 협의인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협의하여 결정한다면.
사천시에서 자기들에게 예산 준다는데……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서로 협의가 안 되었을 때 상당한 난항을 가져오는데……
○ 위원장 최용석  합의가 아닌 협의는 해 볼 수 있는 것인데 합의, 협의가 문제되는 것이지.
합의를 도출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원안대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대식 위원  정기적으로 빼고, 부정기적으로 넣든지……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그렇게 하면 원 취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2조 부분은 항공사가 생겨도 내일 모레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그때 조례를 개정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토론보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안은 어떻습니까?
한대식 위원  의안은 그대로 두고……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러면 원안대로 대로 하고 나중에 개정하도록 합시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5분)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는 농업, 어업, 임업용의 건축물에 대해서 건폐율 완화가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9월 1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생산녹지지역에 대해서도 농업, 어업, 임업용의 건축물에 대해서 60%의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48조제1항에 있는 기존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추가로 생산녹지지역에 관해서도 농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산물의 건조, 보관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60%까지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2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76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의안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의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을 당초 20%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전에는 20%였는데 60%로 상향 조정해 준다는 것인데요.
신설되는 조항으로 시민에게 특히, 농어민에게 유리한 개정 조항이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그렇습니다.
김국연 위원  좋은 방안이네요.
결과적으로 생산녹지지역의 농업, 임업, 어업용, 주거용 건축물도 포함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9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농가주택은 포함되지 않고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해서만 소득 향상을 위한 조항만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기숙사도 넣을 수 없고?
○ 도시과장 김상돈  이번에 개정되는 생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내용인데 도시지역 안에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이고, 최소한 농산물 농ㆍ어업 활동에 필요한 것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1-제77호 제안이유는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업무는 기금관리 공무원이 아닌 본청의 경리관이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11월 14일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8조제3항 신설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77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의안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사천시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되어 안 제8조3항에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업무를 기금관리 공무원이 아닌 본청의 경리관이 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조례가 되면 일부 동에서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2000만 원 이상이면 본청의 경리관이 해야 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재무회계규칙에서 이미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삼수 위원  동에서 하지 않고?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삼수 위원  우리나라 전체가 바뀝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삼수 위원  동에서 2000만 원이 넘는 것은 못하고 회계과 계약담당이 하겠네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김국연 위원  2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를 빼고 나면 동에서 할 수 있는데, 관급자재가 들어가면 동에서도 1990만 원을 할 수 있고, 지금 관급자재를 빼면 일반 공사비를 갖고 하면 2500만 원, 27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근거가 무엇이든가요?
○ 전문위원 김대균  행정안전부의 지침입니다.
김국연 위원  지침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전문위원 김대균  제가 알기로 지침인데, 거기에 의해서 바꾸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권고사항입니까?
○ 전문위원 김대균  예.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6분)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하여 보건위생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109페이지,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78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계약 서식을 개정하고,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 및 지급을 개정했습니다.
예방접종 당일에 지급하는 것을 30일 이내로 개정하고, 비용 상환 인정 여부를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개정하고, 비용 상환 이의 신청서를 개정했습니다.
110페이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112페이지, 주요내용은 제1조에 “수탁의료기관 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를 “수탁의료기관으로” 개정하고, 제2조1항에 “의료기관”을 “수탁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1호에 “기타”를 “그 밖에”로 제3호“기타”를 “그 밖의”로 제8조에 “예방접종 당일”을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로 제2항에 “지급한다”를 “비용 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13페이지, 제9조 “질병관리본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를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가 현행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입니다.
116페이지, 117페이지가 이번에 개정안으로 제출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입니다.
위탁계약서에 보면 제6조 백신의 종류입니다.
전에는 DTAP와 폴리오를 구분해서 접종했는데 DTAP-IPV는 DTAP하고 소아마비 혼합백신이 새로 생겨서 한번으로 접종할 수 있는 예방접종도 포함시키는 경우입니다.
11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필수예방접종 8종 되어 있던 것을 119페이지 개정한 내용을 보면 필수예방접종을 9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조례안 개정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2월 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78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의안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방접종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112페이지, 제8조 개정 사항에 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 및 지급입니다.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 비용 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그날 마치는 예방접종 실적을 보건소에 제출해서 비용 상환을 받기 힘든 실정입니다.
김국연 위원  접종하는 비용은?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1회 접종료입니다.
김국연 위원  인건비가 포함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회 접종료를 보통 15,000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1만 원, 나머지 5천 원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약 6200~6300만 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국연 위원  접종비용 청구를 당일 하는 것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당일 하기는 힘드니까……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