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19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4.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 기타토의

(10시34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 규칙개정안 4건입니다.

1.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4.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 위원장 구정화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성  전문위원 정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5년 12월 30일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신설된 우주항공국을 추가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5년 9월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본회의 개의 시각부터 30분 이내에 허가된 5분자유발언을 개의 시각부터 1시간 이내로 허가하는 것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기대되며,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규칙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5년 12월 30일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하고, “총무전문위원”을 “행정전문위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규칙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입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을 잘 검토하셔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10시35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9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정지선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정재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의사담당차우정
  주 무 관신미옥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구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