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28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조익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 조익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보고에 앞서 하수도사업소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이남근, 하수시설담당 정재화, 하수운영담당 강형래, 하수관리담당 오남덕입니다.
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하수도사업소는 4개 담당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18명이며, 공무직 23명, 청원경찰 3명 해서 총 44명으로 하수도사업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하수도기본현황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 인구가 11만 9700명으로 하수 인구는 11만 1100명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총 92.8%로써 합류식이 73.6%이고 하수도처리시설 용량이 1일 66,400톤이며, 하수관로는 7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공공하수도는 삼천포하수처리장 외 5개소이며, 마을하수도는 신수처리장 외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삼천포하수처리장은 현재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 위탁 운영하고 나머지 공공하수도 및 마을하수도는 직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만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5억 원으로써 영업수익 24억 7200만 원으로 하수도사용료입니다.
영업외수익 20억 4300만 원, 일반회계 보조금및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20억 원은 하수도설치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자금운영은 미수금 및 이월금으로서 포함해서 80억 4500만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출입니다.
지출은 69억 5500만 원으로써 영업비용 즉, 하수도처리장 공사 유지비, 인건비,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특별손실 500만 원, 정기적손실, 수정손실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유형자산취득으로써 기계장치 및 공기계 부품에 10억 1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80억 4500만 4천 원입니다.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채무부담 행위사업이 없으며, 공기업체 발행을 위한 지방채사업도 없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삼천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목적은 하수미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로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제적인 운영 및 시민의 위생환경 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위치는 선구동, 동서동, 동서금동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 4월에 착공해서 2014년 10월 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총 69.4㎞, 배수설비 2439개소입니다.
사업비는 국비는 70%인 139억 3000만 원, 시비 30%인 59억 7000만 원 해서 19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07년도 10월, 12월 해서 투․융자심사 완료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09년도 4월에 착공해서 지금 6월 말 현재 공정이 90%로써 관내 매설 및 배수설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본 구간이 시가지 도로굴착에 따른 소음, 진동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시간을 피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 말까지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견실 시공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용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용현면 신송 외 18개 마을에  2010년 6월에 착공해서 지난 5월 30일 준공했습니다.
사업개요는 하수관로 52.3㎞, 배수설비 1369개소로 사업비는 국비 70%, 시비 30%인 135억 2400만 원으로 완료했습니다.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삼천포지구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목적은 노후관을 정비하여 관로의 구조적, 기능적 능력 회복이 수질보전 및 하수처리시설의 효율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동지역하고 사천읍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타당성 용역 기반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그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발주는 올해 8월 달에 해서 2016년도 12월 준공목표입니다.
하수관거는 삼천포 동권역 일원입니다.
사천읍 4.3㎞ 해서 도합 11.3㎞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30%, 시비 70%, 168억 56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2년도 4월에 투․융자심사하고 6월에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13년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7월 3일 재원협의 조치 결과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사천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관로 개․보수사업 신설은 시비가 30%, 국비 70%인데 하수관로 개․보수는 시비가 70%로 시 재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굴착부분하고 비굴착 부분을 구분해서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협의되는 내용이 168억 5600만 원에서 125억 6900만 원으로 국비 60%, 시비 40%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지구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사천읍 용동·구암리, 사남면 유천리, 축동면 배춘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행정절차를 거쳐도 2017년 5월 30일까지 준공목표를 두고 현재 추진 중입니다.
하수관로는 12.2㎞이고,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중계펌프장은 6500㎥입니다.
수혜가구는 781가구입니다.
국비 70%, 시비 30% 해서 103억 9300만 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1년도 3월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12년도 1월 15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3월에 2015년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2014년 5월 7일에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지금 하수관로 매설구간을 기존도로를 굴착해서 하수관로를 시공하여야 함으로써 기존 사유지의 토지보상 요구로 현재 민원이 있습니다.
과거 새마을도로라든지 골목길에 분류식으로 하던 것을 착공 전에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올해 7월에 입찰해서 동시에 착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홀곡 마을하수도 설치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사업개요로 위치는 이월동 홀곡마을, 사남면 진분계마을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 11월 18일 착공해서 2015년도 3월 17일 준공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하수처리량은 70㎥를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관로도 6.9㎞로 지방도 1016호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20억 7600만 원으로써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도 6월 현재 공정이 50%로써 하수처리장 설치 및 관로 터파기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구간도 지방도 1016호선 도로굴착에 따른 차량 통행불편이 있어서 출퇴근 시간 공사 지양 및 굴착구간에 대해서는 당일 다짐을 해서 임시 복구 포장까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 3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안전관리 및 견실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목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이 2010년 6월에 재정되어서 2011년 6월 9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서 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관리 계획의 목적이 있습니다.
과업개요로는 위치는 사천시 현재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업기간은 지난 6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5년 4월 15일까지 과업서에 목표를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환경부 단비에서 사천시 일원에 총괄 4억 6900만 원이 듭니다.
금회 발주해서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억 원 확보해서 과업을 수행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문제점 및 대책에서 세부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 10월 10일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확정되었습니다.
10월 18일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 지침에 의거 통보가 되었습니다.
올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6일 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 건은 법적 의무사항 이행완료를 위한 부족용역비 확보에 애로가 있으므로 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완료하여 올해 2회 추경 또는 ’15년도 당초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위원님께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과업 수행을 철저히 지도 점검해서 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입니다.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12년 5월 15일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 시설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하수관에 대한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규정에 의거하기 때문에 본 진단을 하게 된 동기이고 진단을 실시하는 배경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사천시 일원입니다.
진단기간은 2014년도 6월부터 계속한 사항입니다.
하수관로는 총 789㎞가 매설되어 있는데 5년이 경과된 것이 618㎞입니다.
환경부 단비만 계산하면 기술진단비가 한 18억 원이 소요되나 금회 시행분은 시 재정여건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확보된 2억 원의 사업비로 50㎞를 진단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올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4년도 6월에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6월 30일 일상감사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4년도 하수관로 진단대상이 총 하수관로 약 789㎞ 중 615㎞를 하는데 총비용이 한 18억 원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진단을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하수관로의 내구성, 우수성을 감안해서 기술진단 기간을 5년보다는 10년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의 재원보조를 통해서 국비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단비가 너무 많아서 공사도 못 하니까 규제계획위원회에서 계속 보고를 하는 실정입니다.
올해 확보된 사업비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후에 7월에 수행능력평가를 거쳐서 8월에 소요사업비 2억 원만 입찰하여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간단하게 요약만 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천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목적은 삼천포하수처리장을 2000년도에 하고 나서 동절기에 미생물 미활동으로 유입수질이 고농도로 되고, 방류수질이 처리가 안 되어서 수질기준 강화로 질소(T-N), 인(T-P)을 60에서 20으로 수질을 강화했고, 인은 8에서 2로 방류수 수질을 강화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개량하게 된 사업입니다.
지금 개량사업으로 총 260억 원으로 3개소입니다.
삼천포하수처리시설 개량하고 에너지자립화사업, 슬러지처리건조시설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가 시설을 개량하고 에너지자립화 실시설계는 완료했고, 올해 2014년도 2월에 시설개량 및 에너지자립화 도 계약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위탁 시행하기 위해서 비영리기관인 환경부산하 특수법인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5월 9일 체결해서 현재 설계를 검토 중이고, 16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삼천포하수처리장 개량사업 한국환경공단 위탁시행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해서 부실시공 예방 및 예산절감과 공사 준공까지 책임감리를 대행토록 해서 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목적입니다.
위탁기관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4년 5월 9일부터 공사 준공목표인 2015년도 12월까지입니다.
위탁수수료가 한 23억 원 소요되는데 공단하고 직영으로 직접 하기 때문에 한 7억 8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위탁 사업 및 범위는 삼천포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공사 발주가 시공되어야 하는데 외주에 공사를 의뢰합니다.
공사발주감리, 에너지자립화 및 슬러지 감량사업도 공사발주 및 감리, 하수처리 건조시설 및 설치사업 실시설계 공사 발주 감리가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서가 검토 중인데 보완해서 2014년도 8월에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공사 발주 및 착공이 있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곤양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곤양도 2006년도 준공했는데 환경부로부터 동절기 법적 방류수 수질강화에 따른 질소(T-N)) 60에서 20, 인(T-P)은 8에서 2, 이런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6억 80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일상감사를 완료했고, 8월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올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하수처리장이 삼천포처리장 외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유지 관리비가 올해 23억3500만 원, ’12년도에는 17억 5500만 원해서 매년 기계노후화에 따라서 유지 관리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및 분뇨전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목적은 노후 탈취기 교체로 가축분뇨에 악취저감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하수연계처리수 부하량 감량입니다.
본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시설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목표를 두고 올해 긴급수선 4억 원, 준설 3억 3000만 원해서 7억 3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배수설비 및 하수맨홀·관로 등 보수로 인해서 119건의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시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하수민원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부족사업비가 예상되므로 시민들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향후계획은 계속 하수민원기동반을 24시간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해소와 시민생활의 환경개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일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현황 시설현황 중에서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1일 69,400톤 정도입니다.
연간 계산하면 242만 3024만 톤이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예.
이종범 위원  연간 총 하수발생량은 얼마 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2374만 톤입니다.
이종범 위원  하수처리용량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보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증설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지금 사천읍 공공하수도가 사천읍 처리분구하고 지금 구. 삼천포시 동지역에 2개 처리분구로 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법에는 하루 18,000톤을 처리량으로 잡고 삼천포는 43,000톤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읍에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17,000톤으로 여유가 조금밖에 없고, 삼천포하수처리장은 하루에 43,000톤이어서 32,000톤 정도로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도시지구단위계획 협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때 용량을 조절해서 만약 된다면 사천읍하수처리장에 18,000정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조성되고, 앞으로 기본계획수립을 통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종범 위원  그리고 연간하수처리량이 1982만 8천 톤이 되어 있는데 하수발생량에 비해서 83.5%이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예.
이종범 위원  16.5%는 누수율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16.5%가 분류식으로 직투입이 안 되는 정화조 또는 분뇨가  전처리 되지 않고 배출되는 그런 차이가 현재 16.5%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하수처리시설용량이 사실은  연간 2423만 6천 톤이 되는데 연간 하수발생량을 계산하면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포, 사천, 곤양, 서포, 용현마을하수도 처리용량이 거의 맞추어져 있을 것으로 아는데 삼천포, 사천, 곤양, 서포, 용현에 여유 용량이 좀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사실상 곤양은 2006년도에 한 1700톤 정도 했는데 겨울에는 많이 되었고, 여름이면 좀 여유가 되는데 평균 1천 톤을 처리하고 있어서 사실상 구역 확대가 좀 필요합니다.
여유 용량은 700톤 정도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서포는?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서포는 지금 700톤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350톤 정도입니다.
참고로 곤양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오더라도 충분한 여유 용량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하수처리시설비는 몇 % 정도 차지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메인처리장하고 관로를 보면 한 7대 3이나 조금 많으면 6대 4 정도입니다.
이종범 위원  앞으로 곤양 서포는 현 처리시설을 가지고 확대 운영해도 가능하겠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사실상 서포지역 마을하수도도 시급합니다.  
일단 국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70% 주기 위해서 LCC 경제성평가를 합니다.
평가할 때 수치가 근접하면 되는데……
환경부와 협의하여 중앙을 대상으로 로비를 해서 1년에 1개 정도 지자체에서 시설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종범 위원  아무튼 시설용량이 남아 도는 쪽으로 확대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이 시설비 면에서 경제적으로 적게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잘 알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 총괄표와 관련해서 다른 자료가 없어서 영업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금액을 보면 공기업운영이 잘못된 것보다는 차용 금액이 차이가 나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예, 알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소규모하수도 정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마을단위를 가서 보니까 여름철을 맞이하여 소규모하수도 정비하고 특히, 준설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지역주민들한데 칭찬을 받았는데, 사실은 큰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 잔잔한 생활민원인 하수도 정비에 대해 적극 협조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알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항상 하는 이야기가 국도비인데 사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합니다.
여기에 시설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시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알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이종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11페이지에 홀곡마을하수도를 설치하고 나면 진분계, 홀곡마을 일원에 생활하수처리가 원만해 집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예.
○ 위원장 조익래  하수와 관련한 업무를 누가 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정재화 하수시설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챙겨 봐 주십시오.
다른 데는 하수도가 다 들어가는데 승마장하고 두 가구가 빠지는 것을 꼭 챙겨서 연락해 주십시오.
○ 하수시설담당 정재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13페이지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예.
○ 위원장 조익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하수관로 내구성의 우수성을 감안해서 좋은 재료를 써서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4분)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사회여건 변화 내용을 수용하는 그런 특수한 관계로 수시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하는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용, 법령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과 규제완화 시책 차원에서 발굴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이 3개이고 규제완화 시책발굴 1개 해서 전체는 4개입니다.
우선 법률 개정에 따르면 내용은 준주거지역,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 안에 있는 행위제한을 현재는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열거해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외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는 내용이 법령개정으로  할 수 없는 규정만 열거함으로써, 할 수 없는 것 외에는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개정된 내용을 금번에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용에서 그대로 할 수 없는 이런 건축물의 종류만 열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준주거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중에서 생활숙박시설 허용하는 완화 규정입니다.
종전에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공중위생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 구분이 되었습니다.
차이는 취사시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입니다.
취사시설 부분은 생활숙박시설에서 준주거지역 안에도 할 수 있도록 했고, 물론 숙박시설 속에는 일반과 생활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종전의 숙박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도 다 허용되는 사항이므로 현재 상업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그대로 가능해 지고, 추가로 준주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을 더 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완화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령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용어를 자원순환관련시설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법령 개정에 따르는 개정사항입니다.
그리고 나항에 규제완화 시책에 의해서 발굴된 내용이 한 가지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의 행위제한 중에서 첨단업종의 공장설립을 동지역에서는 현재 못하게 되어 있는데 동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완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에는 읍면지역에도 생산녹지지역이 있고,  동지역에도 생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현황 조례에서는 읍면지역의 생산녹지에서는 첨단업종공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동지역의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규제완화 시책에 반영해서 금회에 완화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금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첨단업종공장의 가능 유무에 대해서 도내 타시군의 도시계획조례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현재 동지역에는 첨단업종이 못하도록 규제된 곳이 거제, 김해, 사천, 양산, 진주, 창원, 남해군, 함양군, 함천군 동지역은 제외되고 있고, 동지역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타시군은 우리와 비슷한 밀양, 통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거창, 고성,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에서는 동지역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 조례제정 당시 준칙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다가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서 개정될 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첨단업종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금번 규제완화 시책에 이 내용을 넣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8페이지,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4가지 내용에 대해서 열거한 내용입니다.
29페이지는 당초 준주거지역 안에 있는 것에서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29페이지 중간에 생활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에서도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제된 내용이고,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유통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 없는 것으로 변경된 내용이고, 33페이지 중간에 제35조 생산녹지지역의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첨단공장 부분은 읍면지역을 삭제함으로써 동지역도 동시에 될 수 있도록 변경된 내용입니다.
34페이지 하단부에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제35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농림지역 항만시설보호지구에 대해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각각 자원순환관리시설로 용어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35페이지부터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명확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26조 현행에 준주거지역에 있는 건축물에서 개정안에는 없는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중간에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을 가능하도록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36페이지와 37페이지도 상업지역에 있는 부분을 없는 부분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38페이지와 39페이지에 역시 근린상업지역에 있는 건축물에서 없는 건축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에도 있는 건축물에서 없는 건축물로 변경됨과 동시에 제35조에서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4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부분에 읍면지역을 삭제함으로써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첨단업종의 공장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43페이지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오른 쪽에 자원순환관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44페이지와 45페이지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46페이지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음식점등 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관련 조항 제12조에서 제39조로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48페이지에 생산녹지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첨단업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서 제정하고 있는 첨단업종을 참고로 열거했습니다.
거기에 나노기술, 정밀을 요구하는 극미세가공과학기술이 되겠습니다.  
나노기술 등 첨단업종들에 대해서 생산녹지 지역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참고자료로 계속해서 수록했습니다.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금년 3월 24일에 준주거지역 안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로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이고, 58페이지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리시설로 변경된 내용을 참고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현재 개정된 법률을 참고자료로 수록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건  전문위원 제정건입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7월 15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해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각각 반영하고 그밖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반갑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제한 완화에 대해서 생산녹지지역의 행위제한 중 동지역에서도 첨단업종에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생산녹지지역에는 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못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고 조례에서 정하는 바대로 할 수 있어서 조례에 유보해 놓았습니다.
이종범 위원  첨단항공산업단지 관련 때문에 완화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꼭 첨단항공뿐만 아니라 나노기술이라든지 첨단업종의 공장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조례에 허용하고 다만, 조례에 할 수 있는 행위로 된다고 하더라고 허가권자가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인․허가는 별도로 여러 가지 조건을 함께 갖추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조례로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이종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준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건축물, 할 수 없는 건축물을 하나하나 명시해 놓았는데 명시된 것 외에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은데 명시된 것 외에는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 위원장 조익래  그러면 할 수 없는 건축물을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 외에 규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없는 것만 규제함으로써 그 외에 다 허용해 주는……
○ 위원장 조익래  그런 데에서 많은 문제점 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없는 건축물을 명시해 놓으면 아예 이 업종은 안 된다고 분류되어 할 수 없는 건축물만 제안해 놓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면 아주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됩니다.
오히려 할 수 있는 건축물만 명시해 놓고 나머지는 못 한다는 것이 더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난개발이 될 경우는 할 수 있는 것만 다 규제해 놓고, 그 외에는 절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 위원장 조익래   이렇게 해 놓더라도 최종 심의를 거쳐서 모든 것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 도시과장 김상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상위법에도 꼭 개정하라고 내려오는 지시사항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법령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최용석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조익래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익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건  전문위원 제정건입니다.
감사계획안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지역개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등 16개 부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번, 5번은 생략하고 6번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주요현안사업과 주민생활 불편민원 사항, 지역경제육성 및 활성화 사업, 명품 관광도시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농수축산업육성 등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7번에 감사요령과 4페이지 8번에 감사자료 제출, 중간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5페이지에 10번 참고인 선정, 11번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별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 목록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8개 항목과 일반사항 245개 항목으로 총 26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2. 주요사업조서, 3.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 4.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 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6. 예산의 전용현황, 7.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 8.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9.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 10.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11.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 12.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13.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 다음 페이지입니다.
『14.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 15. 각종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 16. 국도비 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된 사업현황, 17. 2014년 역점시책 추진 현황, 18. 각종 축제·행사개최 현황』 등 모두 1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부터 21페이지는 실과소별 일반사항으로 지난 해 225개 항목보다 20개 항목이 증가된 245개 항목이 되겠으며, 실과소별 증감내역은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과소별 일반사항 자료목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1번 전통시장 자립기반강화 및 기반특산품 판로지원부터 16번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까지 모두 16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단조성과는 1번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실적부터 13번 경남항공산업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까지 모두 13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양수산과는 1번 깨끗한 바다보전 대책 추진부터 7페이지에 26번 연안어선 감척사업까지 모두 26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과는 1번 개발행위허가 현황부터 17번 화력발전소 배후도로 개설사업까지 모두 17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과는 1번 건축 허가 현황부터 16번 특정 건축물 정리사업 추진까지 모두 16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과는 1번 용․배수로 개선사업 추진현황부터 19번 마을공동 소득 창출사업까지 모두 19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관리과는 1번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및  정비 실적부터 7번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사업까지 모두 7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교통과는 1번 위반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부터 다음 장인 23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서 모두 23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녹지공원과는 1번 임도개설 및 유지보수 현황부터 14번 도심속 녹색거리 조성사업까지 모두 14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관리소는 1번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현황부터 11번 센터운영 현황까지 모두 11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위생과는 1번 식품접객업소 위생 및 취약분야 단속 실적부터 12번 부정·불량식품 근절, 안전식품, 유통관리 단속까지 모두 12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는 1번 농지전용허가부터 15번 사천여성농업인센터 예산집행 현황까지 모두 15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래농업과는 1번 지역특산 작목과 소득작목 기술개발현황부터 15번 농업 관련 지원사업 현황까지 모두 15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술지원과는 1번 농산물 경영분석 및 개선대축부터 16번 농업 관련 지원사업 현황까지 모두 16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도사업소는 1번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부터 10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까지  모두 10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도사업소는 1번 하수도 기동처리반 운영 실적부터 15번 분뇨전처리시설 개․보수까지 모두 15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16개 부서 245개 일반사항 자료목록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 역점시책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회의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익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계획안 작성에 대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익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수도사업소,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 위원(5)
  조익래    이종범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제정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4인)
  도시과장김상돈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조익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