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9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
3. 사천시 주민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탁 운영 동의안
6.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최용석, 조익래, 여명순 의원 발의)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주민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0시47분 개의)

○ 위원장 최수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최용석, 조익래, 여명순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최용석 의원 외 2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여명순 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여명순 의원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28일, 저와 최용석, 조익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써 사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적용대상을 조례안 제3조에 기술한바와 같이 5000만 원 이상의 공사와 2000만 원 이상의 용역, 그 밖에 시장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 대가지급을 사전 통지 및 공지토록 하고, 안 제12조에는 계약의 특수조건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근로기준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근거하였으며, 2011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집행부로부터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항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에서 입법 추진 중에 있고, 조례안 제4조제1항 후단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저촉이 우려되어 이 조례 제정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관련 단체에서는 본 조례안 제4조제4항 사용내역서 제출에 있어 금액 지급은 대가표와 다르게 지급할 수 있고, 체불 주소 확인은 전화연락이 가능하므로 주소와 금액을 삭제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여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28일 최용석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11월 23일 의안번호 2011-제57호로 회부되어 2011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국적인 현상임을 감안해서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4월 20일 입법예고하여 발주기관에서 공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1년 8월 26일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공동으로 임금체불을 차단하는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을 3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발표하고, 관련된 법률 개정을 금년 내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임금체불 방지와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임을 전제로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한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사례로는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 9개 단체와 기초 36개 단체 등 총 40개 자치단체가 제정하였으며, 경남의 경우 도와 5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인근 진주시는 2011년 9월 2일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했다가 지난 12월 5일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행정안전부 법률안 통과를 주목하고 본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집행부와 관련단체의 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항들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중앙부처에서 입법 추진 중에 있고, 조례안 제4조제1항 후단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저촉이 우려되어 이 조례의 제정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관련 단체는 본 조례안 제4조제4항 사용내역서 제출에 있어 금액 지급은 대가표와 다르게 지급할 수 있고, 체불 주소 확인은 전화연락이 가능하므로 주소와 금액을 삭제하자는 의견과 제10조제2항 아래 제3항을 신설하여 상습 체불업체에 대해 수의계약 제재 조항을 삽입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와 고용노동부 외 2개 부처가 공동으로 건설 근로자 임금 보호 강화 방안을 금년 내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언제 임금체불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전국 40개 자치단체가 임금체불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소규모 지역 업체와 저소득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집행부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익래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지역 소규모 업체들이 관급공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 위원장 최수근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체불임금 관계는 지금 현재 공단조성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전담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계약담당 직원들에게 올해 우리 시가 발주한 관급공사 중에서 체불임금 때문에 문제된 것이 있었는지 물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익래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 의원이 발의한 의안하고 집행부하고 큰 의견 충돌이 없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께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맞다 싶으면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의 소규모 지역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왜 40개 지자체에서만 조례를 제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조금 진도가 늦은 것은 이런 것이……
영세 사업자를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가 필요한데 이미 중앙정부에서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을 위반해서 제정할 수는 없거든요.
제정했다손 치더라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미루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익래 위원  쉽게 생각하면 어차피 상위법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관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조익래 위원  조만간 좋은 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로 보면 됩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예, 타 시군에서도 중앙부처에서 입법예고가 없었다면 급속도로 빨리 제정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한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8월에 입법예고를 하다 보니까……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을 기준으로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미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익래 위원  아직 국회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정해 놓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예, 문제는 없습니다.
조익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 7월 현재 관급공사로 인한 체불임금이 우리 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연말이 돼서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우리한테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사실 관급공사는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그 회사의 명예도 있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제재를 하기 때문에 관급공사에는 체불임금이 거의 없고……
여명순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전국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면 일반 공사뿐만 아니라 관급공사도 체불임금에 대한 금액이 크게 잡혀 발표가 되거든요.
실제로는 관급공사도, 체불하지 말아야 할 가장 첫 번째인 관급공사에서 조차도 체불임금이 충분히 발생되고 있다고……
○ 회계과장 원재구  예, 그렇긴 합니다만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주 원인 중의 하나가 회사가 부실해서 부도가 나기 직전에 있다든지 부도가 났을 경우 체불임금의 문제가 생기지요.
여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관급공사를 하는데 만약에 공사주가 돈을 다 써버리고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임금을 어디에서 받아낼 것입니까?
법은 이렇게 되었는데……
○ 회계과장 원재구  그렇게 되면 법적 문제로 가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에 접수가 되면 다른 것에 우선해서,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임금은 우선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관급공사를 할 때 돈을 조금 덜 내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그래야 인건비를 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청구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급하되, 절차상 보면 대가를 지급하고 나서 공사대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공사감독관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고, 또 공사대금이 지출되었을 때는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공사감독관이 근로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해서 연락하도록……
이 조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이 꼭 안 주고 자기들이 써버리고 시간이 흐르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그렇게 했는데도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면 관련 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다가 고발을 한다든지……
실제로 우리는 사법권이나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홍보·지도하는 차원이지……
강태석 위원  그냥 조례만 정해놓는다는 말이지요?
○ 회계과장 원재구  이렇게 되면 체불노임에 대해서 사업주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선해서 지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강태석 위원  큰 효력은 크게 발생하지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성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성자 위원  과장님,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상위법은 제정되지 않았지요?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조성자 위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 제4조제1항 후단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저촉이 우려되어 이 조례 제정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먼저 제정해도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은 없습니까?
나중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다시 보완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이 조례가 공포되면 관련되는 것이 우리 계약부서, 그리고 공사 감독관, 그 다음에 우리 시와 계약을 하는 계약자가 되겠는데 삼자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이 조례안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고, 계약자 또한 어느 정도 일이 많아진다는 것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법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도급자가 이 사실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법적 해석을 받아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우리도 이것이 처음이라서 이것이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은 거기에서 하지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상 그런 것이 좀 있고……
조성자 위원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위법을 가지고 잣대를 댈 수 있다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원재구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정해도 간혹……
조례라는 것이 그 법에 기준해서 모든 것을 일일이 명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혹시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상위법의 해석을 받아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면 됩니다.
조성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집행부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나요?
○ 회계과장 원재구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지 못한 이유는 체불임금 관계를 공단조성과에서 맡아 하다보니까 공단조성과에서 검토하던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공단조성과에서 검토하다가 제출시기에 임박해서 우리 회계과로 왔어요.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서로 많은 의견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계약부서, 그리고 사업을 발주하는 각 부서, 또 임금체불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 위원장 최수근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 회계과장 원재구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계약부서에서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많은 결례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꾸중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을 하면 계약과 관련한 이런 절차나 모든 서류가 당장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인근 밀양시에 문의를 해 보니까 최소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 준비기간을 두었답니다.
그래서 밀양시에서는 3개월 동안 이것을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조례는 3개월 전에 통과되었지만 효력은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 이것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가 관내 업체하고만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하셨지만 40개 기초 자치단체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나머지 210개 내지 220개 자치단체는 조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지역 업체에 대해 이런 서류를 요구할 때 아직까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해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서로 의견대립도 있을 수 있고, 또 공사감독관이 이런 절차를 행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너무 임박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너무 대항하는 것 같고……
○ 위원장 최수근  준비기간이 대략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 위원장 최수근  너무 길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너무 오래 끌 수도 없고요,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되어야 담당공무원들에게 교육도 하고……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꼭 말씀을 드려도 된다면……
제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최용석 의원님께 말씀드렸는데 해당금액 자체가 5000만 원 이상 공사와 2000만 원 이상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밀양시 같은 데는 금액을 너무 낮추니까 업무량도 많고 그렇다고……
여명순 위원  과장님, 다른 데는 2000만 원도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밀양에는 8000만 원하고, 2억 원 이상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명순 위원  밀양은 그렇게 하지만 2000만 원 이상도 많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해서 5000만 원으로 한 것인데 그것을 지금……
○ 회계과장 원재구  참고만 하시라고……
밀양은 2억 원 이상하고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나가시기 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5000만 원 이하는 체불임금이 생길 여지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행정상 규제하기가 어려워서 반대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우리 입장에서는 규모가 작은 공사는 고용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항상 딱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체불임금이 없고, 또 8000만 원 이하는 우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8000만 원 이하는 대부분 우리 관내 업체가 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됩니다.
그런 것까지 법으로 규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업무량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조금 낮추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런가요?
○ 회계과장 원재구  예를 들어서 8000만 원 이하는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견적 입찰을 하는데 거기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배제를 시켜버리면 다시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 위원장 최수근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타지역 업체가 계약을 한 사업을 분리 발주시켜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든요.
그랬는데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하고는 임금을 하나도 안 준 데가 많이 있어요.  장비대도 안 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이랙트로 적용시키기는 어렵지만 쪼개서 하도급 주는 것은 거의 5000만 원 이하로 주거든요.
그런데 안 주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통제하기가 오히려 어렵지 않겠습니까?
법률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통제하기는 더 쉬울 것 같은데……
없는 것이 행정하시기에 더 편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빨리 이해가 안 되는데요.
○ 회계과장 원재구  재차 말씀드리지만 8000만 원 이하 금액은 우리 관내 업체가 공사를 직접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거의 관외 업체가 할 때입니다.
관외 업체에 대해서는 그 사정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말도 잘 안 듣고……
전에 수기로 할 때는 와서 악수도 하고, 대화의 여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컴퓨터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얼굴도 못 봅니다.
반면에 관내 업체는 평상시에도 서로 얼굴을 다 알고, 그 회사의 사정도 알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서로 이해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는 행정력으로써 충분히 관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우리는 자신이 있다고 보거든요.
○ 위원장 최수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중한 충고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 있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안이 다른 실과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 위원장 최수근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그럼 공사는 8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용역은?
○ 회계과장 원재구  용역은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용역은 괜찮고요?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여명순 위원  용역 2000만 원하고 공사 5000만 원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이라니까요.
○ 위원장 최수근  이왕 용역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학술용역은 제외되어 있던데 학술용역을 제외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은 학자들이 되어서 체불임금이 안 생깁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이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아무래도 학술용역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맡기기 때문에 그런 데서 체불을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나가시고 나면 우리끼리 토론할 것인데 혹시라도 나가신 다음에 다시 오시라고 해서 묻기는 어려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혹시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시행일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다만 몇 달이라도 유예기간을 주셔야 우리 공무원들끼리라도 이에 대해 연구하고, 검토하고, 준비하고……
○ 위원장 최수근  그것은 매우 합리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외 사항은 저희들이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비공개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익래 위원  정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 위원장 최수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익래 위원  비공개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수근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하여 보고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사업주의 책무에서 제4항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내용 중 주소와 금액을 삭제하고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라고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10조 내용 중 제3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 내용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삽입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페이지, 부칙 내용의 수정입니다.
부칙 내용 중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2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1시25분)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회계과장 원재구입니다.
19페이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상재산은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 1동에 연면적 4,000㎡에 65억 6000만 원입니다.
토지가 4필지에 1,707㎡에 공시지가로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삼천포수산시장 건립 및 부지 매입에 따른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3번, 관련 법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참고자료 중에서 22페이지를 보시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이 있습니다.
건물 1동과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 2필지, 그리고 국토해양부 소유 토지 2필지로써 지목은 잡종지와 도로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는 참고하시고, 24페이지를 보시면 삼천포수산시장 건립 계획에 따라 지금 현재 잡종지나 도로로 되어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토지를 분할해서 기획재정부 땅은 1,770㎡ 중에서 763㎡를 매입하고, 국토해양부 땅은 1,828㎡ 중에서 분할해서 944㎡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매입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또 매입가격도 거의 공시지가와 근접할 수 있도록 저가로 매입하는데 승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저가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수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1년 11월 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의안번호 2011-제71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1년 11월 25일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 대상재산은 삼천포수산시장 건립 1동, 연면적 4,000㎡와 동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4필지 1,707㎡를 공시지가 추정 71억 2000만 원에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우리 시의 현안사업 추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취득 시는 감정평가절차와 도시계획 관련 법령 등 개별적인 관련 법령 절차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사업의 추진 목적과 연계한 취득의 필요성, 시급성, 실제 추정가격 등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주민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3분)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주민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고병호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주민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학습센터라는 용어가 부적합하여 이를 주민자치센터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변경하는데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학습을 뺀 “사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그 밖의 용어를 변경하는데 “주민자치학습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자치학습센터”를 “자치센터”로 하고, 용어의 정리에서는 “유고시”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변경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27페이지, 조문별 사항도 제명을 “학습”이 빠진 “사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로 개정하고, 그 밑의 제1조 중 “주민자치학습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주민자치학습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수강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을 변경하고, 영어도서관 기능을 추가하고, 영어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개정되는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영어 도서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화된 영어독서 환경 조성과 영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당초에는 영어도서관이 자료·서적 대출 등 일반 도서관 기능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영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도록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입니다.
시장은 영어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개인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항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기관위탁의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의 제17조입니다.
당초에는 “사용료 등”이었는데 이번에는 “수강료 등”으로 바뀌어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쭉 넘어가서 55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수강료를 명시하였습니다.
4시간 이하 프로그램의 경우 매월 1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4시간 이하 프로그램 중 중급일 경우 3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8시간 이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6만 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고, 도서 대출을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특히 타 도시에 비해 흥미 위주의 영어교육에서 소외된 우리 지역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영어도서관 관련 조례는 금년 12월 23일까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조사특위에서 지적된 영어도서관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조례 개정과 위탁 동의안 등 7가지 모두가 치유되거나 완료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영어도서관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쭉 생략하고,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사남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한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및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기관(사남초등학교)에 위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시설 운영현황하고, 시설규모는 참고로 해 주시고, 11월 30일 현재 회원수가 520명이고, 전체 6,300여 건 정도 대출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 영어도서관이 좋다고 영어도서관을 계획 중인 인근 양산시라든지 전국에서 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68페이지, 위탁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서 영어전문기관 투입으로 대도시에 비해 열악하고, 소외된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위탁기관은 협약일로부터 3년동안 하도록 하고, 방법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남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한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교육기관 사남초등학교에 위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70페이지의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위·수탁협약서는 위·수탁 사무와 위·수탁 장비, 기간,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주민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학습센터”라는 용어가 부적합하여 이를 “주민자치센터”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수강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개정안 별표1의 제4항 프로그램 수강료는 3만 원으로 타 지역의 경우 1개월당 서울시 용산구 영어도서관은 5만 원 내지 6만 원, 마포구는 3만 원, 양천구 3만 4천 원, 서초구 반포·양재구는 3만 원, 방배구는 4~5만 원으로 우리 시는 농촌지역임을 감안하여 타 지역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남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한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및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기관(사남초등학교)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탁기관 선정에 따른 검정과 절차이행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니까 서울시 용산구는 5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까?
우리는 몇 시간 이하는 3만 원, 몇 시간 이하는 6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 전문위원 최진열  같은 조건에서 그렇습니다.
조익래 위원  같은 조건입니까?
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마포구는 3만 원, 양천구는 3만 4천 원, 서초구 반포·양재구는 3만 원인데 우리 시에서도 3만 원이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조율할 수 없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우리가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일단 싸더라고요.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조익래 위원  수도권이 이 정도면 더 깎아야지요.
아무래도 자기들 기분에 조금 맞춰준 부분이 있지 싶은데……
○ 총무과장 고병호  용산구 같은 곳에서는 5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고 있고, 연회비도-우리는 다 환불해 줬는데-마포 영어도서관의 경우 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또 서초구의 영어도서관은 4만 4천 원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사천시가 제일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는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용산구 같은 곳은 생활수준이 우리의 3배, 4배, 5배까지 차이 나는 부자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깎을 수 있으면 깎으시지……
○ 총무과장 고병호  전체적으로 봐서 그 지역의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조익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우리는 1년에 2억 원만 주면 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1년에 2억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남거나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그 정도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지고, 전년도에도 2억 원을 했는데 내년에도 2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수강료 받는 것은 어떻게 쓰입니까?
1시간에……
수강료는 2억 원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수강료는 받아서 강사수당이나 특별히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2억 원은 직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태석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함으로 해서 올라오는 수입은 한달에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지금 현재 회원이 520명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강료를 받지 않는데……
강태석 위원  받게 되면?
○ 총무과장 고병호  받게 되면……
이용은 520명이 이용하지만 실제로 수강료를 받게 되면 이용자가 많이 떨어집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강태석 위원  지금은 안받으니까 많이 온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럼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수강료도 싸기 때문에……
돈을 받고 제대로 운영하라는 요구도 많습니다.
강태석 위원  교장선생님이 김영혜 선생님이시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강태석 위원  그러니까 사남초등학교가 아니면 안 되네요?
○ 총무과장 고병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계약도 2년 동안 되어 있고 해서 내년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 4, 5항을 일괄설명하고, 일괄 질의답변 했습니다마는 토론은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질문이 많았는데……
조익래 위원  수강료 책정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제일 싸게 했다고 하니까……
○ 위원장 최수근  예, 좋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1시55분)

○ 위원장 최수근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입니다.
안건 유인물 75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인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위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에 동 재산을 기부한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의견 제출이 1건 있었습니다.
의견 제출된 관련 조문은 입법예고한 당초 조례안 중 제6조였습니다.
제6조의 당초 내용은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의견 제출 내용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사천시 재산 토지 위에 동 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천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임을 감안하는 등 동 시설의 설치 운영에 기여한바를 충분히 반영해서 동 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경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77페이지에 있는 제출의견처럼 별도 예외 규정의 조문 추가 삽입을 요구하였습니다.
의견 제출 내용에 따라 관련 조문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보니 「사회복지사업법」 상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이 타당하나 이와 같이 기부채납한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그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 관리가 가능하므로 자문을 받은 결과 그 일부를 반영하여 관련 해당 조문에 단서규정을 추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77페이지는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입니다.
동 조례안은 당초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조례안에 추가로 제20조를 두어서 자기 단체를 명기해서 별도의 위탁기관을 두지 않고 위탁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왔기에 검토한 결과 당초 조례안 제6조에 단서규정을 추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단서규정의 내용은 “다만, 작업장을 기부채납한 자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 그 기부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19조까지 총 19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제1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적 사회활동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위치, 정의, 업무 및 기능 등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동 페이지 중에 수탁자의 선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제6조제1항에 대해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문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단서규정을 추가하여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이하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에서 마지막 88페이지까지는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 관련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1-제75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시에서 여기에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운영비가 연간 2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익래 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장애인 근로자수는 25명에서 30명 정도 되고, 6명의 종사원이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작업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얼마나 들기에 시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합니까?
그러다보니까……
결국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하려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지금은 기부채납을……
조익래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건물을 기부채납했다고……
기부채납을 안 했다면 어떤 식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고를 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조익래 위원  결국 이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 받아서 영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우리가 걱정 안할 정도로 미덥고, 건전하다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겠지만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자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원금 부분에서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조례로써 꼭 정해 놓을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게 안하고 공고를 해서……
예를 들어 공고를 하되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잘 하면 거기다가 위탁을 하면 되지 이렇게 못을 박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그래서 제6조에다가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해서 무한정 위탁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조익래 위원  일정 기간이라는 것이……
한 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면 계속 거기서 위탁 받아 운영한다고 봐야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데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그래서 일정 기간을……
조익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정 기간이라는 것이 몇 년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일정 기간이란 일단 사용료가 산정되지 않습니까?
사용료가 산정되고, 기부채납한 금액이 있거든요.
조익래 위원  기부채납을 하면 몇 년간 이렇게 해 준다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이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그 금액만큼 상계(相計)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조익래 위원  그러니까 “일정 기간 기부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해 놓았는데 몇 년 정도 줄 생각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기부채납한 재산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가액하고 거의 상계(相計)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약 8년 정도는……
조익래 위원  8년 정도?
그 건물이 얼마짜리인지는 몰라도 8년 같으면 자기들 수입금으로……
이야! 연간 2억 2000만 원씩이면 그것도 약 20억 원 정도 되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조익래 위원  굳이 8년간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굳이 조례에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기부채납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례에 반영시켜……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내가 볼 때 8년간 한다는 것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현재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의 금액하고 같이……
조익래 위원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기부채납을 했다는 조건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끌려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규정을 넣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조익래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나 협회를 봤을 때, 혹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봐서도 맞다는 논리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조익래 위원  할 수는 있지만 안 해도 되긴 됩니다, 그렇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조익래 위원  그런데 굳이 조례로 규정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봐 가지고 과에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꼭 조례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아야 하느냐 하는 말이지요.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상으로는 공개모집을 해서……
조익래 위원  조례를 매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다가 한 번 규정해 놓으면 오랫동안 적용될 것인데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오던 것을 굳이 조례로 정해서-이것도 특혜라고 하면 특혜인데-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무한정 특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가지고……
조익래 위원  지금까지 잘 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이것 없어도 잘 해 왔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그런데 사실상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야 운영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금액이 많은데 보니까……
보니까 금액이 많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강태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조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석 위원  과장님, 작업장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주로 의료기관 세탁물이라든지……
강태석 위원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병·의원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세탁하고, 빨래집게 이런 것을 조립해서 완제품을 만듭니다.
강태석 위원  1년에 2억 2000만 원씩 준다면 전혀 수익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바로 돈을 지원해 주시지 작업장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이것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강태석 위원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이익이 나야 하는데 시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하는 말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수익금이 생기면……
강태석 위원  수익금은 어디로 지출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작업장 근로자들에게 급여로 나가고……
조익래 위원  노동에 대한 임금을 줘야지요.
강태석 위원  작업장에서 일을 해서 수익이 생긴다면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야 하는데……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들을 가만히 앉혀 놓고 먹여 살리면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려운 장애인들한테는 이 일자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강태석 위원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요,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런 일자리로도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강태석 위원  1년에 2억 2000만 원이면 한달에 1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쓰이는데 주로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미흡하신 부분이 있다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제7조 기부채납 중 제2항에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쨌든 기부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포괄승계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조성자 위원  그 승계인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조건 아닙니까?
포괄승계인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 문구가 상당히 애매하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무슨 뜻인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의 제7조 기부채납 부분에 나오는 사항인데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부채납 할 테니까……
기부하는 사람이 “내가 기부채납을 할 테니까 나한테 뭔가를 해 주면 좋겠다.”는 조로 말하는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붙여서 기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포괄승계인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말은 수익성도 자기가 관리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사실 기부채납을 하면 전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수익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행정재산에서 말하는 사용·수익은 보통 대부계약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수익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면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기부채납에는 조건이 안 붙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애매한 그런 것이 들어 있네요?
○ 위원장 최수근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안 보는 겁니다.
조성자 위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문맥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라고 했거든요.
○ 위원장 최수근  그러니까 그 조건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이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수반시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조성자 위원  그 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앞에 있는 조건하고, 뒤에 있는 조건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더라도 그 조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간단하게 “어떠한 조건도 수반되지 아니한다.” 라고 했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
사실 시설에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과장님,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 조례안을 만들지 않고 지금에 와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 전에는 어떤 근거로 운영하다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설립 당시 설립 신고가 수리되어 운영을 해 왔는데 기부채납이 되다 보니까 재산을 정리하고, 등기를 하고 하면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 당시에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같이 운영하다가 장애인복지관이 다른 데 민간위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애매하게 된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제가 그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시점이라도 기부채납되고……
여명순 위원  맨 처음에 운영할 때 운영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와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그때는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사실 그 시설이 저쪽 단체의 시설로 되어 있어도 민간자본보조로 설치했기 때문에……
여명순 위원  그리고 우리 시유지 위에다가 지은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재산 처리 과정에서 현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우리 시의 땅에 자기들이 그 건물을 지을 때부터 이런 것에 대한 합의가 잘 안 되고 한 것 같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사실상 우리 재산에, 우리 땅 위에 그 건물이 설립된 것을 보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일이 진행되었지 않나 싶은데 아마도 그것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래서 조례안도 늦어졌다는 것이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익래 위원  토론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명순 위원  시기가 늦어서 해 주기는 해 줘야 합니다.
조익래 위원  내가 볼 때는 좀 짚어야 할 것 같은데 꼭 이것을…….
○ 위원장 최수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수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강태석    여명순    조성자    조익래
  최수근
○ 결석 위원(1인)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열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4인)
  총 무 과 장고병호
  회 계 과 장원재구
  주민생활지원과장구종효
  지역경제과장김태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