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15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10시39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와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회계과장,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회계과장 원재구입니다.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첫날 존경하는 최수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인사를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절하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목차에 의해서 총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 내용에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보고를 드리고,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채무부담행위, 12개 분야에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그리고 기금결산 보고와 채권 현재액 보고, 채무결산 보고,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보고, 마지막으로 물품증가 및 현재액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결산은 예산현액 4410억 9300만 원에 수납액은 4437억 9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703억 8100만 원입니다.
차인액은 73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으로 명시이월이 289억 5700만 원, 사고이월 40억 3000만 원, 계속비 이월 52억 6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2억 2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9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3965억 9400만 원, 수납액은 3971억 3700만 원, 지출액은 338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590억 1200만 원이며 이중 2011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356억 91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800만 원을 공제한 211억 1300만 원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10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444억 9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66억 5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2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액은  144억 200만 원으로 이중 2011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25억 65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공제한 118억1900만 원이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 내용과 1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에 현금수지표, 16페이지 세입결산총괄, 20페이지 세출결산총괄, 24페이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 2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상단에 도표상 실제수납액이 3971억 3700만 원이며, 미수납액 86억 6200만 원 중 14억 94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71억 6700만 원은 2011년도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부터 세목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도표상 중간부분 마항에 지출액은 3381억 2400만 원이며, 2011년도로 이월액은 356억 9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27억 7800만 원입니다.
48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는 2010년도 예산으로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실과소에서 전 과목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내역이 상세하게 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384페이지까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공공도서관 지원사업 외 19건에 6억 14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그 내역은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401페이지는 수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인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실안관광지 조성 사업 외 6건에 129억 3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402페이지, 계속비 집행 총괄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7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0억 8900만 원으로 구제역긴급차단방역 사업 외 9건에 1억 700만 원의 지출을 결정하여 1억 6900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46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4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139건에 356억 9100만 원으로 내용별 보고는 422페이지에 명시이월은 서포면사무소 신축사업 외 112건에 263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고, 429페이지 사고이월은 장사사설 설치사업 외 18건에 40억 3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431페이지, 계속비이월은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외 5건에 5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422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3페이지, 2010년도 회계연도 우리 시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44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은 앞에서 총괄사항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담당부서장이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525페이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7건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1억 7300만 원이며, 2010년도 11억 2700만 원을 수납하고 6억 4000만 원을 지출했으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5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26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7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51억 7300만 원이며, 2010년도 11억 2700만 원을 수납하고 6억 4000만 원을 지출했으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5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26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채권은 주택사업 등 7개 사업의 채권을 관리하고,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59억 5200만 원이며 전년도말 18억 4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상환은 9억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69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9페이지,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내역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307억 400만 원에서 2010년도에 115억 원이 발행되고, 55억 4800만 원이 상환되었습니다.
2010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366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560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23,581필지에 4304억 5200만 원이며, 건물은 326동에 1228억 2800만 원입니다.
기타 성과 외 3364건에 815억 16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총액은 6347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내역은 결산서 570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7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35억 6700만 원으로 2010년도에 22억 8300만 원을 신규로 취득하고, 5억 3700만 원을 매각 처분했습니다.
2010년도말 물품 보유액은 53억 1300만 원입니다.
내역은 576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은 지난 5월16일부터 6월4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존경하는 박종권 대표의원님과 민간인 3명으로 구성된 사천시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실시했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에 따른 의문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해당 실과 실무자가 검사장에 직접 나와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를 별책으로 만들어 2010년도 사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7쪽에 보면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89억 5700여만 원 괄호 열고  자금이 없는 명시이월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있지요?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이삼수 위원  그 밑에 사고이월도 그렇고,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우리 시가 사업할 때는 국도비가 많이 포함되고 시비도 부담하는데 그 중에서 보조금 확정은 되었는데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삼수 위원  예산이 안 내려왔다?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이삼수 위원  자금이 없는 명시이월이 290억 원 정도나 됩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그 사항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로라는 것입니다.
괄호에 보면 금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당초예산에 290억 원 정도를 거짓으로 넣었다는 것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야기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자금 없는 명시이월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삼수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금액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7쪽에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자금 없는 명시이월 중에서 289억 5700여만 원이……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자금 없는 명시이월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삼수 위원  그러면 금액 숫자 표기는 제로로 나가야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러니까 0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삼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 괄호 열고 뒤에 0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명시이월사업 중에 내려오지 않는 자금이 얼마, 명시이월이 내려온 자금이 없으면 명시이월은 제로가……
이삼수 위원  사고이월도 40억 원, 계속비이월은 계속해야 할 사업도 52억 원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계속비사업 52억 원 중에서 1억 원이 안 내려오면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은 1억 원,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 사무국장 이종순  자금하고 같이 이만큼 이월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조성자 위원  자금이 없는 것은 예산을 안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당초 자금이 없으면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 수치 표시는 해 놓고 자금이 없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영으로 되어 있는데 수치계산은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조성자 위원  8쪽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이삼수 위원  어디쯤입니까?
조성자 위원  8쪽 중간쯤에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잡아 놓지 않았는데 다른 데는 잡아놓았는데……
이삼수 위원  잡아 놓았네요.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조성자 위원  명시이월은 잡아놓았지만……
이삼수 위원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수치가 없네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일반회계거든요.
박종권 위원  과장님!
지금 이 금액이 적혀 있는 것만큼 이월되고, 없는 것은 사업비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금 없는 명시이월은 없고, 이 금액만큼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은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박종권 위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삼수 위원  이 금액은 명시이월을 했고, 그 뒤에 금액은 명시이월된 금액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이삼수 위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이라고 해 놓으니까 헷갈려서……
○ 회계과장 원재구  결산내역에 실적이 없어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세입ㆍ세출결산 과정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0년도 1년 동안 살림한 예산을 가지고 결산까지 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중복이나 과잉 투자하는 예산이라든지 낭비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 예산목적 외 사용한다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했다든지 예산의 낭비요인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짚었을 것으로 믿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한 실과소나 읍면동, 공직자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인센티브를 2010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센티브 수준을 높여서 공직자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한대식 부의장님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심의해서 지급한 실적이 있고, 예산절감 부분은 아직까지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곧 결산검사를 승인하고 나면 7월쯤 되어서 예산절감 실적이 우수한 부서나 개인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관계에 국고보조금, 과오납 반환액이 11억 4400만 원인데 어느 사업에 과오납이 된 것인지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국고보조금이라면 지정된 보조금이 명시되어 왔을 것인데요.  
찾지를 못하겠는데……
○ 회계과장 원재구  그 내역은 특별회계 예산이 일반회계로 잡혀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국연 위원  국고 보조가 일반사업에 보조되는 사업 아닙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회계가 안 맞아서 다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국연 위원  보조자료에 내역이 나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상세한 내역을 뽑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여명순 위원.
여명순 위원  서면으로 질문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에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 보수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총액인건비제에 대해 어느 정도 집행예산액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집행예산액 대비 집행하고 난 뒤에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서 이월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보면 됩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여명순 위원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제법 남아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집행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여명순 위원  총액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것보다 실제 지출하고 남는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 회계과장 원재구  인건비를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모자라면 추경을 하고, 예산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무기근로계약자들의 후생복지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을 많이 잡아서 남을 수도 있고, 중간에 변경되어 사역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명순 위원  줘야 할 돈을 안 줘서 남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 회계과장 원재구  예.
여명순 위원  무기계약근로자의 여러 가지 처우 중 관내출장여비라든지 연장 근무수당 등 기본적인 임금도 낮은데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의 제기를 하면 항상 총액인건비제를 예를 들면서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 시의 경우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남을 수도 있고……
이삼수 위원  총액인건비 중에서……
여명순 위원  남아 있는 금액을 보면  11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이삼수 위원  11억 2200만 원 정도 남고……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이삼수 위원,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여명순 위원  11억 원 정도 남아 있다는 것인데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예산을 잡아서라도, 총액인건비 자체를 올려서라도 처우개선을 해야 할 부분은 확실히 해야 하는데 예산이 있으면 그걸 다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여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일반 직원 보수입니다.
사실 무기계약근로자는 잔액이……
여명순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 위에 있는 기타직 보수는 기간제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청원경찰입니다.
여명순 위원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인건비 안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상향이 안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안 되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총액인건비 자체를 상향해야 개선이 된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협상 중인데 예산부분은 저희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타 시군의 실정을 봐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명순 위원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에 관하여 6000만 원 정도 경비가 남아 있는 예산도…… 연장근로 수당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관내출장여비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것과는 달리 있는 만큼은 제대로 썼으면 좋겠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산은 조금 여유 있게 책정합니다마는 간혹 추경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대로 100명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올려놓습니다.
경상남도나 타 시군에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데 추이를 봐 가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이삼수 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4억1700여만 원에서 2700여만 원이 2010년도에 남았다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이삼수 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 시책업무추진비,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연초에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이삼수 위원  10% 절감계획이면 약 4000만 원 정도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목표는 10%인데 하반기……
이삼수 위원  업무 수행은 그대로 양호하게 했다는 뜻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언론에 많이 나왔거든요.
영으로 맞추어 놓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정원가산금은 직원 후생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것도 예산절감 부분에 들어갑니다.
경상경비는 절감 계획을 다 세우기 때문에……
이삼수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읍면장에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조금 주고 나서 10% 예산 절감한다고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몇 번 지적했는데…… 지금도 계속 받아들이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연초 절감계획을 세웠더라도 중간에 특정목적이 발생하거나 경비가 모자랄 때 탄력적으로 풀어줍니다.
연초에 절감계획에 대해서 너무 참여가 저조하면 안 되니까 중간 중간에 필요한 부분은 줍니다.
조익래 위원  알겠습니다.
절감계획을 잡아 놓고 풀어 줄 것은 다 풀어준다니까……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에서 201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면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고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수도사업소장 김자호입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하여 회계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필했으며, 감사 보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결산서 주요 부분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천시 상수도사업 보고서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 상수도특별회계사업은 1984년1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연도말 기준 급수현황은 총인구 116,176명, 급수인구는 107,548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시설용량은 1일 톤으로 계산해서 42,429톤이 되겠습니다.
1일 급수량은 385.6ℓ가 되겠고, 유수율은 74%, 상수도 보급률은 92.5%가 되겠습니다.
1톤당 총괄원가는 1201원 57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 178억 4276만 5391원, 총 지출은 132억 6248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이 45억 8028만 891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존치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 개요 총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6건에 60억 2633만 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중에 시설확장공사는 곤양 본촌지구 배수공사 확장공급 사업을 비롯한 총 22건에 20억4338만 8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개량공사와 보존수선공사는 우리 시와 수자원공사인 수도센터에서 추진한 공사로써 면적 블록시스템사업과 노후관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량공사는 22건에 31억 3838만 7천 원을 집행했고, 보존수선공사는 2건에 8억 445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페이지와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운영 성과가 되겠습니다.
공급확대 성과로 사천시는 2010년도 상수도 분야 중점사업으로 상수도 100% 보급에 중점을 두고 배ㆍ급수구역 확장사업, 수공위탁사업 중  급수지역개량사업 및 읍면동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기타 급ㆍ배수관수선사업 등 총 60억 2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시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주하였습니다.
재정운영성과로 2005년12월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업무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취ㆍ정수장 및 배수지 운영경비와 인건비 등을 절감했으며, 2010년도 손익계산서와 영업수익은 정기 대비 4억 7600만 원이 증가했지만 영업비용은 1억 2600만 원이 증가하여 당기 순이익이 전년 17억 5400만 원에서 당기 15억 3400만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경영 개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182억 9055만 2651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총 132억 6248만 4500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0억 7886만 3950원, 수입액이 137억 6390만 1441원이며, 지출액은 132억 6248만 45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45억 8028만 891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결산부속명세서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결산부속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대차대조표는 자산과목 중 유동자산은 50억 8380만 3127원 중에 당좌자산이 50억 6574만 9757원이며, 재고자산은 1805만 9370원이 되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은 736억 4706만 8068원으로 그 중 투자재산이 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731억 9157만 4535원, 비가동설비자산이 4억 3936만 8285원으로 자산총계가 787억 3087만 1195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부채와 자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채는 유동부채 중 예수금이 2100원, 비유동부채인 장기성 미지급금 등이 90억 4164만 200원, 부채총계가 90억 4164만 23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은 자원금이 37억 7100만 1045원, 자본잉여금이 682억 1784만 237원,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22억 9961만 2387원, 자본총계는 696억 8922만 8895원입니다.
부채와 자본금 총액은 787억 3087만 119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운용 손익계산은 영업수익이 99억 9751만 9220원, 영업비용이 115억 9317만 975원으로 증가함으로써 영업손실이 15억 9565만 1755원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영업외수익 1억 3706만 2904원, 영업외 비용 7577만 8250원이 당기성 손실액 15억 3436만 7101원이 되었습니다.
72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와 73페이지, 74페이지, 79페이지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참고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위원.
조성자 위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현황에는 상수도 자료도 구축했는데 도로나 하수도 자료만 갱신되고 상수도 자료 갱신이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상수도 부분에 대한 지하구축사업 말씀입니까?
조성자 위원  예.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상수도 지하구축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성자 위원  지금 상수도 분야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지요?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몇 년간 위탁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30년입니다.
조성자 위원  위탁함에 따라서 사천시 상수도 전체 자료 중 꼭 필요한 자료만 수자원공사에 넘겨준 상태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지방자치단체 재정사항이 열악하다보니까 당시에 유수율이 39.4%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누수가 있다보니까 노후관 교체를 해야 할 실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교체하려면 40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할 실정이어서 부득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수자원공사와 30년간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유수율이 작년도말 74%가 되었습니다.
조성자 위원  꼭 필요한 자료만 수자원공사에 넘겨준 상태이지요?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노후관 교체라든지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
조성자 위원  상수관로 등 발주는 사천시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그렇습니다.
신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자료갱신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료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아닙니다.
노후관 교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상수도 자료갱신도 해 주고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수자원공사에 30년간 위탁하면서 모든 자료를 수자원공사에만 의존할 것 같으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쓸모없지 않겠느냐 싶은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성자 위원  시설분야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분야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30년 동안 수자원공사에 위탁했을 때 그쪽에만 너무 치우지지 말고, 그쪽 자료를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가 갱신할 부분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탁을 하다보면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0% 위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갱신하면서 공유하고, 쓸모없는 자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도 쓸모 있는 자료가 되어야지 휴지가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자료화해서……
지금 수자원공사는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면서 저희가 충분히 공유하고 있고, 연간 120~130억 원의 운영대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년 감사하고, 분기별 협의회를 개최해서 100%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부속사항입니다.
112쪽에 2010년도 보급률이 92.5%이네요.
유수율 74%에 간이상수도가 포함된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간이상수도는 포함 안 된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포함이 안 되었는데 2008년도 74% 향상되었는데 관을 교체했거나 어떤 사업을 해서 유수율이 높아졌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노후관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예산투입은 얼마나 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도 삼천포 동지역은 교체사업을 하고 있고, 당초에 39.4% 정도였던 유수율을 74%로 올릴 정도면, 약 십년 동안 한 것을 보면 상당한 액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보급률이 92.5%라고 나오는데 계산 자체를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상수도 부분만 가지고 총 급수인구 해서 나온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92.5%를 믿을 수가 없는데……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알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부분은……
김국연 위원  간이상수도가 포함되었으면 이 계수가 어느 정도 맞는데 해마다 증가돼야할 수치의 개념을 갖고 결산검사보고서에 나오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유수율을…… 계속 숫자가 향상된다고 표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지금 총 인구 대비 급수인구 해서 유수율이 나온 것이어서……
김국연 위원  농촌지역에는 있는 관로는 가정까지 가는 상수도 관로를 매설, 연장 사업해 놓고도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거든요.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그렇습니다.
김국연 위원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이상기온으로 급격한 한파로 인한 동파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이 따라 가지 못해서 그렇지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여 상수도 물을 먹는 마을에서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달라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예산이 따라가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일본의 원전관계라든지 공장……
가화의 경우는 인근에 골프장이 생기니까 지하수를 못 먹겠다 하여 올해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급수공사를 시행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02건이든 간이상수도시설 개소수가 현재 96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96개를 바꾸려고 하면 사실상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특히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선까지 매설해 놓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 초에 한파로 인해서 농촌지역은 거의 간이상수도관이 파손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수도 물을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아우성이었는데 지나고 나서는 상수도를 신청하는데 개인 부담이 많아서 또 간이상수도를 수선해 달라고 아우성이거든요.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맞습니다.
김국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이 부분은 전기와 같이 수용농가에서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 간이상수도를 먹으면 염소 소독을 하니까 냄새가 납니다.
기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두 분이 있는 마을이 많습니다.
기본 경비 60만 원을 내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축동의 한 마을에서는 자기들 기금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넣는 경우도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불합격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되도록이면 상수도 물을 먹어서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연 위원  상수도 보급을 확대한다면서 수용할 수 있는 홍보도 겸해서 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예, 강태석 위원.
강태석 위원  예를 들어 외딴 곳에 가정집이나 창고가 있어서 관로를 놓는데 500만 원이 들었는데 바로 인근에 집이 들어서서 많은 사람이 거주한다면 500만 원을 환불해 줍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수도 부분은 수용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외딴 곳에서 500만 원을 들여서 관로를 설치했을 때 시에서 환불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본인들이 원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태석 위원  외딴 집 인근에 10가구가 생겼을 때 시에서 수도관을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이하게 쓰기 위해서는 500만 원, 1000만 원이 들여서 깔았으면 80% 정도 비용을 환불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지방상수도를 먹는데 조금 떨어져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위치가 높다보니까 상수도 물을 먹지 못하는 마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에서 지선을 깔아서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근거해서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기준에 의거 전문회계사에 의뢰하여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에 의거 주요 내용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64억 2000만 원에 대해 수납액은 76억 7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1억 7000만 원입니다.
차인액은 15억 3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은 시설확장공사 30건, 개량공사34건, 보존 및 수선공사 6건에 해서 총 70건이 되겠습니다.
70건에 대한 내역이 1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량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3페이지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202만 원 정도 증가되었고, 사업 비용도 2억 67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사업운용 성과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이월예산수입 해서 합계 119억 7500만 원이고 세출예산결산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  해서 합계 6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결산은 전기이월액 수입지출 해서 차기 이월액이 15억 300만 원입니다.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사업예산 총괄은 설명드린 세입ㆍ세출 예산내용과 같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내용 중 먼저 수익적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으로 수납액은 22억 5500만 원이고,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 외 수납액은 17억 6200만 원, 수익적수입 총 수납액은 40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총액은 48억 6500만 원입니다.
42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 수납액은 2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액은 12억 9800만 원입니다.
46페이지, 이월예산 결산 보고입니다.
이월액 세입결산은 합계 15억 6700만 원입니다.
48페이지, 이월재원 세출 결산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결산부속명세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
조성자 위원  수도사업소에도 질의했습니다.
지하시설물 구축현황에서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예.
조성자 위원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자료갱신을 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자료화가 되어 있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지금 지하에 구축되어 있는 우리 시 하수도 설계현황을 누구나 볼 수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실무자나 해당 부분 외에는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우리 동에서 지하시설물 구축현황에 관해서 알고 싶을 때 전산화되어 있는 곳에서 접근해 가지고 볼 수 있을까요?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무슨 일이든지 업무담당부서에서만 알고 있으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하수도관이 우리 구역에서 터졌을 때 우리 동에서 열람해서 빠른 보고로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동에서도 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지금 현재는 다소 지하구축물이 공개되었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에 비추어서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모든 업무체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자기 구역에서 가까운 쪽에서 보고하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담당주무과장께서는 그런 계획까지도 수립하면 앞으로 더 신속한 업무체제가 구축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조성자    여명순    최용석    김국연
  한대식    최수근    강태석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1인)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사무국장이종순
  의사담당김태기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4인)
  기획감사사담당관정대성
  회계과장원재구
  수도사업소장김자호
  하수도사업소장김상돈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장최수근
  산업건설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