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일 시 : 2013년 6월 21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09시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 위원장 박종권  먼저, 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오늘 우리 담당주사 두 분이 빠졌습니다.
학교장 선진지 견학이 있어서 인솔차 2명이 빠지고, 차석 두 분이 참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조성자 의원님께서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 지원시기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조치사항은 용현초등학교에 2억 원, 삼천포중학교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은 시정이 2건, 건의사항이 4건입니다.
꿈나무 선수 발굴 지원 확대와 관련한 조치사항입니다.
코치가 13명 있는데 코치수당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삼천포초등학교, 삼천포여자중학교가 금년도 농구종목 소년체전 대표로 출전했고, 삼천포여고가 전국체전 대표로 훈련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 부분은 시정이 1건으로 체육시설 사용허가 관리대장 미작성 및 사용허가 취소시 환불규정을 개선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15건 중에 13건을 완료했고, 2건이 추진 중입니다.
신촌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인데 신촌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종포지구 일반산업단지 지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직 이행 중에 있고,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부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7건 중에 완료가 5건, 부진이 2건인데 역시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과 신촌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은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당초 15억 원이었는데 낙홍정 이전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약 2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5억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10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집행잔액과 기금이자 정산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12건입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삼천포종합운동장 야외 화장실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구. 테니스장 입구 화장실을 조정하고 사무실을 2칸 넣었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61개 기관단체에 27억 23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잔액은 702만 1천 원입니다.
반납한 부분을 보면 사천시체육회 농구단 운영에서 517만 2천 원이 반납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국체전에서 우리 시가 8강까지만 갔기 때문에 포상금 부분이 반납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천시게이트볼연합회에 보시면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50만 원인데 1350만 원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53개 기관단체에 28억 7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시기가 미도래 되어 정산부분 4200만 원만 정산되었습니다.
22페이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사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는데 2000년에 1억 5000만 원, 2001년에 2억 원, 2002년에 2억 원, 2003년에 2억 원, 2004년에 2억 원 해서 9억 5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역점시책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전 시민이 참여하는 도민체육대회 실현과 제52회 도민체육대회 종합 3위 달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1월 1일 도민체육대회 성공기원 발원문 낭독을 했고, 제52회 도민체육대회 숙소해결을 위한 침구류 모으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모은 침구류는 삼천포공고와 용남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사용했고, 사용하고 남은 침구류는 평강의 집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2회 도민체육대회 종합 3위 달성 부분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 부분과 관련한 체감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체육인들이 봤을 때는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학교 체육지도자 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증액했고, 부회장·이사·협회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교장선생님과 체육교사 간담회, 종목별 전무이사·체육지도교사 간담회, 종목별 훈련선수 및 협회장·전무이사 격려, 도체육회 및 도 종목별 전무이사 간담회를 개최했고, 부회장 종목별 책임제를 실시해서 부회장님들이 최소 3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기업체·기관단체 결연을 추진하여 훈련장을 방문하여 선수단의 사기앙양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7위를 했습니다.  3위 이내에 들어간 종목이 2개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위 안에 들어간 종목이 14개 종목이었습니다.  1위가 2종목, 2위가 2종목, 3위가 10종목이었습니다.
특히, 도체를 개최한 소도시에서 3위를 한 적도 없습니다.
양산과 거제에서도 도민체전을 개최했으나 4위밖에 못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각종 전국대회 개최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13년도 도민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습니다.
타 시군에서 할 때는 목, 금, 토, 일요일에 개최했는데 우리는 금, 토, 일, 월요일로 변경하여 선수단이나 자원봉사자, 응원단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참관인이 10,692명으로 전년에 비해 19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범종목이었던 2종목이 빠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선수단 등을 감안할 때 11,000여 명이 참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목은 27개 종목이고, 우리 시에서 개최한 종목이 23개 종목, 경기장이 없어 타 시군에서 개최한 종목이 4개 종목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 11월부터 도민체육대회 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다가 작년 4월 29일 거제시에서 대회기를 인수하여 2013년 2월 15일 276명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여섯 번에 걸친 추진상황 보고회를 거쳐 4월 16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말에 숙박업소 배정을 완료했는데 관내가 68%, 관외가 32%였습니다.
최대한 선수단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도민체육대회 개최 기반시설 확충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에 116억 원, 주변 체육시설 조성에 123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변 체육시설은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한 사업비는 국비가 53억 4000만 원, 도비가 80억 원, 시비가 106억 원입니다.
도비가 110억 원이었는데 30억 원은 사천종합운동장에 투자했습니다.
4월 23일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공인 제2종경기장으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31페이지, 사천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 연말에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헬스, 탁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요가, 검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촌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투자하는 부분인데 현재 종포지구 일반산업단지 지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든지 포기하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천종합운동장 개보수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비는 46억 6600만 원으로 국비가 14억 원, 시비가 32억 6600만 원입니다.
46억 6000만 원으로 관람석 정비와 천연잔디 조성, 트랙 정비, 탄성트랙 포장, 창고 증축, 관람석 증축, 전광판까지 설치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비 30억 원으로는 성화대, 막구조, 조경, 조명탑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삼천포종합운동장 개보수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각종 체육시설 개보수 등 정비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생략하겠는데 특히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14개소에 48점을 설치 및 보수했고, 올해는 13개소에 60점을 설치 및 보수했습니다.
3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시설별 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도체와 관련하여 체육관과 운동장 사용제한이 많아 실적이 저조합니다.
올 겨울부터는 열심히 해서 많은 훈련팀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제7회 노을마라톤대회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4,176명이 참가했습니다.
우리가 9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시청 농구부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코치 1명과 선수 10명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2010년도에 전국체육대회 우승을 하고 그 이후로는 우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2011년과 2012년에 연속으로 고배를 마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해 보자 해서 현재 프로선수 1명을 스카웃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사되면 금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꼭 우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유도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 상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그린 실내수영장 운영 상황입니다.
우리 수영장은 정규직이 6명, 무기계약근로자가 8명, 기간제근로자가 3명 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학교체육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사천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에 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시설 신축강당 지원과 관련하여 사천중학교에 5000만 원, 남양중학교에 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에 시행하던 사업인데 6개교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성초등학교, 중앙여자중학교, 삼천포고등학교, 남양초등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궁도장 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8억 8000만 원으로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송포교 하부 생활체육시설은 다목적구장과 인라인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월 100명 이상이 이곳을 찾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15억 원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3억 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에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와 도시계획시설결정 세부 실시설계용역까지는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보상해야 할 부지가 11필지인데 현재 9필지는 보상이 되고, 2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됐는데 한 사람은 보상가가 낮다는 것이 이유이고, 한 사람은 주변 토지를 같이 매입해 달라고 요구 중입니다.
보상이 협의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동강아뜨리에 앞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동강아뜨리에 앞 생활체육시설은 봉화체육공원으로 이름을 바꿔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예산 지원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생활체육 주말가족스포츠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조성자 위원님께서 참가자를 조금 더 늘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하셔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나 총무위원회까지는 통과되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부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8명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를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생활체조가 2명, 배드민턴, 유도, 보디빌더 1명씩 해서 5명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제8회 경상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거창군에서 개최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출전했습니다.
성적을 보면 우리 시가 배드민턴 부분에서 3위를 했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생활체조에 2명, 게이트볼 및 배드민턴에 1명입니다.
유도체육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12억 5000만 원으로 완료했습니다.
2013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중앙고등학교와 제일중학교, 문선초등학교가 업무협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기요금을 월 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구연습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야구연습장도 사등야구장으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21일 준공했습니다.
처음에는 4억 5000만 원으로 조성했는데 도비 4억 2700만 원을 받아 총 8억 77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59페이지, 스포츠바우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자가 많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만 해당됩니다.
종목을 보면 태권도, 검도, 우슈, 쿵푸가 대부분인데 70% 이상이 태권도 부분입니다.
현재 12개월 혜택 보는 사람이 24명, 11개월 혜택 보는 사람이 21명, 9개월 혜택 보는 사람이 14명 해서 총 59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과장님, 32쪽에 신촌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투자는 한 푼도 안 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투자된 부분은 우리가 땅을 매입한 부분……
최동식 위원  땅은 전에 산 것이고, 그 뒤에 투자된……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땅을 매입할 때 16억 3000만 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5000만 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평탄작업을 하려고 설계하고, 용역한 부분에서 5000만 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렇다면 산업단지 만들면서 5000만 원은 내다버렸네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산업단지를 할 때도 평탄작업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도 충분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동식 위원  시에서 일관성 없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신촌체육공원에다가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했다면 산청으로 날개공장이 가기 전에 결정했어야 하는데……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우리가 설계를 12월에 했거든요.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작년 예산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4억 원, 금년에 7억 원이 투자되어……
최동식 위원  작년하고 올해 각각 얼마를 투자했다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약 5000만 원 이상이……
최동식 위원  시비가 그만큼 들어가고,  광특이 8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광특이 8억 원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이 부분이 안 되면 광특은 반납해야 합니다.
최동식 위원  반납을 해야 되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전용해서 곤양에 사용하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래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최동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최동식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최동식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데……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61개 기관단체입니다.
최동식 위원  이런 단체들은 생활체육회에다가 줘서 생활체육회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체육회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종목별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최동식 위원  동아리를 구성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방식은 모양새가 없지 않나 싶은데 차라리 생활체육회에 넣어서 생활체육회에서 구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회대로 따로 나갑니다.
최동식 위원  전부 생활체육회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아닙니다.
체육회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생활체육회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종목별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시장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나머지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나머지 부분은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로 나가고, 시장기대회나 전국대회나 이런 부분은 종목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많은 것은 18개 학교에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동식 위원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조정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사실상 우리 예산이 쓸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식으로 낭비해서 되겠느냐 싶어서……
이런 것은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한다는 생각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체육지원과장으로 오래 계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참모회의 때 체육과 관련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꼭 말씀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잘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도민체육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동식 위원님의 질문과 유사합니다.
15쪽에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이 있는데 정산을 할 때는 과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성자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제가 깊이 있게 어떤 단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제반 서류에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담당자의 도장이 다 찍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체육지원과도 하나하나 훑어보면 그런 것이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가 많아서 일일이 다 못 읽어보시고 도장만 팍팍 찍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담당자는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을 갔다면 붙여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출장을 갔으며, 어떤 목적으로 갔고, 1박2일인지 당일인지에 대한 기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증빙자료로 고속도로 영수증도 있을 것이고, 국도로 갔더라도 출장지에서 음료수를 하나 사 드셔도 드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밥을 한 끼 드셔도 다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부 증빙서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조성자가 창원으로 출장을 갔다.’ 해 가지고 본인 계좌에서 출장비만 계좌이체 시키고……
사실상 출장을 안 가고도 계좌이체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증빙서류가 없으면 그런 의심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적요란에 목적, 증빙서류, 그 외 구비요건들이 다 갖추어졌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는 반려를 하세요.
반려시키면서 “증빙서류 갖추어 오시오.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것을 못 잡아낸다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민간경상보조금 이런 것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고, 아무렇게나 해 가지고 계좌이체 시키고, 영수증 나오는 것만 붙여서……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 다 잡아내야 됩니다.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라고 하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는 못해도 우리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도체 관련 정산 때문에 6~7회씩 오는 분도 있더라고요.  검토해서 계속 반려를 시키니까.
6~7회 와서 겨우 합격 받아 정산해 가는 단체도 있고……
조성자 위원  그것, 잘 하시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그 다음에 담당자가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 사실상 61개 단체를 관리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근무하는 날은 200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 정산하기 위해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참 힘듭니다.
그렇더라도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남겨야 한다.” 해 가지고 공문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근거를 남겨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보조금을 삭감시키겠다고……
조성자 위원  관리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담당자의 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삭감한다는 공문을 내십시오.
그래도 제대로 안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서 요건 불충족”이라고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못 받는 단체가 나와야 다음에는 제대로 된 정산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생활체육 가족스포츠캠프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이 1000만 원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성자 위원  1박2일에 1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참여한 가족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성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가하려면 로또 당첨되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접수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접수순이 아니라 종목별로……
협회가 40 몇 개, 생활체육회에 소속된 단체가 44개인가 됩니다.
종목별로 공문을 보내서 종목별로……
우선 생활체육 가족스포츠캠프이기 때문에 가족이 우선입니다.
종목별로 받고, 안 되는 부분은 일반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일반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너무 적습니다.
따라서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일코스로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캠프를 만들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단체 위주 가족스포츠캠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방법을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꼭 1박2일이 아니더라도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성자 위원  30쪽입니다.
도민체육대회 개최 기반시설 확충 추진상황 및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지금 현재 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 삼천포종합운동장과 사천종합운동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상주하는 인력이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사천에는 사천체육관에 근무하는 청경이 관리하고, 삼천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자 위원  그 사람이 청소까지 다 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청소도 하고, 일이 많으면 일시사역을 고용해서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오늘 시간이 나면 보고를 한 번 드릴 계획이었는데 삼천포종합운동장이나 사천종합운동장 사무실 임대 부분과 관련하여 2~3개월 전부터 담당자에게-담당자가 곽정란입니다-계속 연구를 시켰습니다.
사업비 투자한 부분과 시가(時價) 부분을 감안해서 연구를 해 보라고 했는데 삼천포종합운동장의 경우 41.85㎡, 그러니까 12~13평 정도 되는데 임대 예정가격이 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단체에서 1년에 400만 원을 주고 13~14평 되는 사무실을 쓸 것인지……
지금 현재 사천시체육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 임대료가 1년에 1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천시체육회가 옮겨갈 곳은 1년에 840만 원입니다.
결국 이 예산도 시에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깎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입찰을 해서 5회 정도 유찰을 시켜야 50%로 내려간답니다.
50%가 내려가도 4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계속 연구해서 임대를 줄 것인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최대한 임대료를 낮추어 체육회 단체가 쓸 수 있도록……
조성자 위원  쓸 수 있는 평수의 사무실이 몇 개 정도 나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삼천포가 7개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에 화장실을 줄이면서 사무실 2개가 들어가 전부 합해서 9개입니다.
조성자 위원  진주시에는 관리 인력하고 다른 제반 비용 때문에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 체육회가 들어감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임대료도 원만히 해결되어……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지난번에 경남장애인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니까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우리 의원들은 관리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도민체육대회를 치르느라 너무 힘이 들어서 경남장애인체육대회에는 신경을 좀 덜 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보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사실상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장애인 관련 행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물론 관리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행사를 할 때는 행사의 비중을 따지기 전에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잡초가 있으면 뽑아야 되고……
그런데 지난번 경남장애인체육대회 때는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살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경남장애인체육대회 때는 우리가 일시사역인부 5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조금 늦어서……
체육관 들어가는 부분은 보강을 했는데……
유도체육관 뒤에 사람들이 노는 데가 우선 급하다고 해서 그쪽부터……
조성자 위원  거기보다는 들어가는 입구에 풀이……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제 생각에도 들어가는 입구가 중요한데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조성자 위원  들어가는 입구는 첫인상을 좌우합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맞습니다.
조성자 위원  스포츠바우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59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신청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0%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신청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관내에 만 5세에서 만 19세까지가 59명밖에 안 나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홍보를 했는데……
조성자 위원  홍보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시 관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이 있습니다.
1개 학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59명만 신청을 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 다음에 44쪽입니다.
이번에 여자농구 일반부 성적은 어땠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작년 전국체전에서 8위를 했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번에 우리 도체에서는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도체에는 여자 일반부가 안 나갑니다.
여자 일반부가 안 나가고 삼천포여고가 나가서……
조성자 위원  삼천포여고의 성적은 어땠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삼천포여고가 마산여고에 졌습니다.
조성자 위원  예선에서 탈락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전국체전 1차 평가전 및 도민체육대회였는데 15년만에 마산여고에 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통영에서 열린 2차 평가전에서 마산여고를 이기고, 김해에서 열린 3차 평가전에서도 마산여고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대표로 훈련 중에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기가 막히는 것은 우리 마당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서 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충격을 받은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조성자 위원  울고불고 하기 전에 탈락했다는 것에 대해 감독도 반성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물론 과장님께서는 고등부 학교체육이니까 깊이 관여하지 않으시겠지만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과 감독에 대해서도 수시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명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 성적이라는 것이 오르락내리락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열심히 운동한 것만큼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42페이지입니다.
노을마라톤대회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작년에는 9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최수근 위원  올해는 1억 원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최수근 위원  참가비를 받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최수근 위원  얼마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하프와 풀이 3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최수근 위원  4,000명 정도 참가하면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렇게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총 예산은 2억 1000만 원 정도……
최수근 위원  작년에 9000만 원 지원하고, 참가비 1300만 원을 합하면 1억 원이 넘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참가비는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수근 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쓸 수 있는 돈이 1억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8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이것은 우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만 받은 것입니다.
최수근 위원  지원하지 않은 부분은 어디에다 씁니까?
그러니까 참가비로 받은 돈은 어디에 쓰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참가비는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최수근 위원  전체가 다 보고되거나 해야 우리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올해 1억 원으로 인상했거든요.
그렇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최수근 위원  그런데 작년에 집행한 것 중 보고되지 않은 것이 1300만 원 정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집행내역으로 나와 있는 것은 8900만 원으로 우리가 지원한 예산 중 9000만 원은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300만 원은 다른 데서 썼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모르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1억 3000만 원입니다.
최수근 위원  예?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1억 3000만 원입니다.
최수근 위원  우리가 모르는 곳에 그 정도 돈이 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9000만 원이면 되는 것을 가지고 그러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그러니까 이 부분만 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받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하실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경비는 9000만 원으로 이와 같이 집행이 되고, 그 외 참가비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데 그것은 어디에 쓰입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라고 보고를 해 주셔야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알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돈을 싹둑 잘라놓고 “우리는 이만큼 지원하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참가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입장에서 돈이 남아 있는데 자꾸 부족하다고 하는 것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알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하십시오.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돈을 숨겨놓은 것같이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알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꼭 돈을 숨겨놓고 모자란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빼버리던데 동네체육시설 시설별 관리 현황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 너무 많으니까 뺀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관리 때문에 가장 고생하시는 부분도 동네체육시설일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일 많은 것도 이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묻습니다.
실제로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각 공원에 설치된 동네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우리 예산에는 5000만 원 정도……
최수근 위원  실제로 이 부분을 잘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동네체육시설과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한테 박수 받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1명이 정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이 많은 곳을 1명이 계속해서 돌 수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최수근 위원  그 1명이 누구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정재인 씨라고……
최수근 위원  정대성 씨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정재인 씨.
최수근 위원  시설별 점검표가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매일 아침마다 옵니다.
최수근 위원  아니요.  시설물마다 점검하는 점검표가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시설물 점검표는 없습니다.
최수근 위원  점검표가 없으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관리대장은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 관리대장에 언제 점검했는지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일일이 점검나간 부분에 대한 기록은……
최수근 위원  문제점은 기록됩니까?
거기에 시설물이 있더라는 것은 아는데 어떤 시설이 부서져서 어떤 민원이 야기될 수 있겠다, 이것은 보수의 필요성이 있겠다는 문제점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것이 되어 있어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그것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 기록물 좀 열람합시다.
제가 왜 이것을 보려고 하느냐 하면요, 실제로 나가서 보면 풀이 자욱하게 자라있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리를 잘 한다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동네체육시설에 가 보면 관리를 안 해서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에서 풀을 베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점검표 있고, 기록물 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점검표 기록물이 있는데……
제가 자신은 못합니다.
자신은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수근 위원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정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점검표 있습니까?” “점검표 있습니다.” “문제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는데 그것 좀 내 주세요.
그것,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물에 풀이 자욱하게 자라 언제쯤 베야 되겠다, 언제 벴다는 기록이 있는지도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것은 제 생각하고 조금 달라서 묻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추진 현황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최수근 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 활성화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최수근 위원  그런데 지금 작성된 보고서는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관내 생산품이나 물품을 얼마만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또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는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시를 다녀감으로써 우리 시의 이미지를 얼마만큼 홍보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에 우리 사천시를 홍보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표시했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서한문 몇 종 만들어서 홍보했다고 하는데 이 서한문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기껏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나누어준 것밖에 없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일반 실업팀 1팀을 유치했으면 그 실업팀으로 인해 응원하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 실업팀이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유니폼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얼마만큼 우리 시를 홍보했는데 그 결과 우리 시의 이미지가 얼마정도 개선되었고, 관광 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하셔야만 스포츠마케팅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스포츠팀 유치지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최수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종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평소 존경하는 박종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운택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박종원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장수영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이남성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련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21일 정례회 때 최수근 의원님께서 곤양천 상류지역 오염원의 처리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실과와 중복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해당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류지역에 보면 농장하고 오리도축장이 있습니다.
하동군에서 채수를 하고, 오수를 점검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가 오염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곤명지역 진양호 수몰지구 연꽃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과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입니다.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세출예산 집행 소홀과 관련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는 큰 이월예산이 없습니다만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평소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 국도비 집행 소홀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크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된 것이 없습니다만 올해도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우리 시를 위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단체 통폐합 사항입니다.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와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가 유사 중복된다는 내용이고, 따라서 이 2개 단체를 통폐합하라는 시정내용입니다만 이 단체의 구성목적이 상이합니다.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는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토록 하는 기구이고,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는 자연보호와 자연 정화활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당장 통폐합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철저와 관련한 건의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약 4억 원을 투입해서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축산분뇨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동은 됩니다만 당초 목적했던 대로 100% 정화되지 않고 있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엊그제 호우 때 낙뢰피해로 일부 시설이 파손되어 장비시설 부분에 추가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행사 내실화입니다.
자연보호경진대회나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에서 하는 활동이 행사에 치우쳐 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도체도 있고 해서 되도록 행사를 지양하고 가급적 상반기에 자연정화활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는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공사입니다.
곤명생태학습체험장 조성에 33억 원입니다.
국비 16억 5000만 원과 도비 8억 2500만 원, 시비 8억 2500만 원이 투입되어 6월 27일 준공을 앞두고 마지막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원 가축분뇨처리시설도 사업은 끝났습니다만 시운전을 겸해서 나머지 하자보수를 하던 중에 낙뢰피해를 입어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44동입니다만 추가로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1억 560만 원의 국비와 도비,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당 120㎡, 그러니까 36평 기준으로 2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양월·옥동·성방 클린에코마을 조성사업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6월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양월·옥동·성방 클린에코마을 조성사업이 작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만 6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과 예산의 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영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당초 설계에 시운전기간 예산이 조금 누락되었습니다.
추가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당초 확정된 사업비 내에서 다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하자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사천산업단지 공단폐수처리시설 관로공사 등 4건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진정사항입니다.
축동면 탑리에 소재한 크로바고물상에서 공해물질을 유출하고, 소음 발생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니 조치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법상 2,000㎡ 이상은 폐기물처리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나 그 과정을 이행하지 않아 사천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그 후 신고기준에 맞추어 폐기물처리신고를 이행한 후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사항입니다.
곤명면 봉계리 금자축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시적으로 민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은 민원이 접수될 때보다 반 정도 감소된 3,0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소강된 상태입니다만 저기압 상태에서는 이곳을 포함한 관내 다른 가축사육장 주변에서도 민원이 발발하였습니다.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 내에서 단속 내지는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는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기환경보전 위반 과태료, 소음·진동 위반 과태료, 악취방지 위반 과태료, 수질관련 위반 과태료, 실내공기질 위반 과태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폐기물 과태료 등이 있는데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일 현재 총 87건에 9225만 8천 원이 부과되어 전체 83건에 8665만 2천 원이 징수되어 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내공기질 위반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크리스탈사우나에서 체납한 것인데 어제 완납되었습니다.
나머지도 완납될 수 있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사천환경운동연합,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 자연보호읍면동협의회, 사천낚시연합회, 한국야생동식물관리협회 등 일반단체가 6개 있고, 정동면 소곡리 라호수 외 20명은 일반인인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총 7개 단체에 1억 1980만 원이 지원되고, 정산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 12건에 199만 4천 원이 집행되었고, 부서운영 7건에 339만 3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30일 현재 6건에 79만 6천 원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되었고, 부서운영은 1건에 47만 4천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사천시환경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천시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분야에 대한 환경정책과 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아직까지는 요구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심의된 것이 없습니다.
14페이지는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명단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사항입니다.
전체 52,141건에 13억 6144만 4천 원이 부과되었습니다만 금액 기준으로 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크게 자동차와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경유자동차, 건물은 160㎡로 약 50평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일반 상가라든지 점포,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1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86건으로 전부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관광지, 공원, 체육시설, 주유충전소 등 총 312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7개소를 신설 또는 교체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는 2억 87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올해는 3개소를 신설 또는 교체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항은 작년에 10개소, 올해는 6개소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55개 공중화장실은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7783만 8천 원입니다만 개소수에 비해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 위탁업체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개소를 관리하는데 얼마의 경비가 드는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제로 관리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식물 퇴치 현황입니다.
생태교란 동·식물 퇴치사업입니다.
생태교란 동·식물을 크게 나누면 동물이 5종, 식물이 5종입니다.
동물은 누트리아쥐,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블루길, 배스 등이 있고, 식물은 돼지풀, 가시박, 애기수염, 미국쑥부쟁이 등 5종이 있습니다.
각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퇴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사천낚시연합회에서 외래어종 퇴치 낚시대회를 했고, 야생생물관리협회 사천시지회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사업을 했습니다.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에서 가시박 제거활동을 한 바 있고,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서 보조금 400만 원으로 생태계 교란 식물인 돼지풀 제거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백천골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천환경운동연합회에서 200만 원의 교부금으로 생태계 교란 식물인 돼지풀 제거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포획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76건을 허가해서 멧돼지 37두와 고라니 18두, 까치 35마리, 기타 63마리 등을 포획하였으며, 올해는 22건을 허가해서 멧돼지 6두와 까치 21마리 등을 포획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111건에 2871만 원이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반지원사업은 경로당 공사라든지 농로 정비, 배수로 정비, 세천(細川) 정비 등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사업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직접지원사업은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을 주는 사항으로 농자재 구입이라든지 의료비, 공공요금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27건에 4억 4366만 원이 지급되었고, 올해는 25건에 4억 4428만 7천 원으로 마을별 숙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460가구에 1억 4776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올해는 460가구에 1억 4276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별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4억 4700만 원으로 3개소의 클린에코마을을 추진 중이며, 6월에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법상 관리구역은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상류로부터 20㎞, 하천 양안으로부터 500m 이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는 곤명면 금성리 외 11개 마을에 20.912㎢가 지정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 공동주택, 공장, 축사의 신규 입지가 규제됩니다.
혜택사항은 낙동강수계기금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이 직·간접적으로 지원되고 지정권역 내 토지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곤명생태학습체험장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곤명면 신흥리 일대에-완사마을 앞이 되겠습니다-33억 원을 투입하여 총면적 38,589㎡ 규모의 생태학습체험장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태학습시설인 생태연못과 야생화 및 수생식물 체험장,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시설인 인조잔디구장과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그 외 각종 편의시설과 조경시설을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 6월 30일 1차분 공사에 착공하여 그해 12월에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2011년 6월 30일 2차분 공사를 준공하였고, 2012년 5월 30일 3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2013년 3월 13일 국고보조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금년 6월에 최종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전체예산 45,031대를 대상으로 11,300대를 점검하였습니다.
올해 4월 30일까지는 전체 46,180대 중 11,545대를 대상으로 점검 내지 단속하였습니다.
법상 등록대수의 20%를 매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 단속 관련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 현황입니다.
총 1,439건으로 대기, 폐수, 소음·진동, 유독물, 가축분뇨, 오수처리시설, 비산먼지 등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600개 대상업소에 대해 677개 업소를 단속하여 113%의 단속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4월 30일까지는 611개 대상업소에 198개 업소를 단속해서 3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행정처분 내용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677개 업소 중 위반업소가 76개소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내역을 보면 조업정지가 2개소, 사용중지가 1개소, 개선명령 32개소, 경고 28개소, 기타 10개소, 고발 3개소입니다.
올해 4월 30일까지는 198개소 중 31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폐쇄명령이 1개소, 사용중지 1개소, 개선명령 16개소, 경고 3개소, 기타 3개소, 고발 2개소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위반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축산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양돈·양축농가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343개소가 있습니다.
허가대상이 48개소, 신고가 295개소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11건에 4만 5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신고와 자동차 매연발생 신고 등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 관련입니다.
정화조 청소에 대한 청소 통보 및 청소율입니다.
2012년도에는 10,063건을 통보하여 73%인 7,364건이 청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2,964건에 2,121건이 청소를 이행해서 71%가 청소를 마무리했습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수거량과 처리시설에 의뢰한 양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현황 및 수거요금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4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수거요금입니다.
기본요금은 750리터당 1만 5660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및 처리 현황입니다.
크게 나누면 건설폐기물 관련 업체, 폐수지·목재, 폐합성수지류, 수산물잔재물, 패각류, 폐목재류, 폐활성탄 등으로 우리 관내에는 24개 업체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폐기물 발생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 현황입니다.
작년에 145개 업소를 점검하여 1개 업소가 위반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5개 분과에 45명이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교실 운영과 각종 캠페인 전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그린리더 고급화를 통해 그린스타트 운동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시책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관리 현황입니다.
수질관리 대상업소는 우리 시 관내에 1,104개소가 있습니다.
폐수 배출업소가 209개소, 유독물 6개소, 오수처리시설이 390개소, 가축분뇨 343개소, 특정토양오염이 101개소, 기타 수질오염원이 55개소입니다.
이들 배출업소와 관련해서는 매일 순환 내지는 수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단속 내지는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 말에 사업을 마쳐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채수한 결과 BOD하고, T-N이 기준을 초과하여 보완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엊그제 낙뢰피해를 입어 시설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내용은 점검을 마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세출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사전에 사업대상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편성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시설 및 융자사업 집행 부적정 분야에서 우리 과 소관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낙동강수계주민 일반지원사업은 소모성·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포괄적인 사업을 하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별 단위사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산업단지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에서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26일, 뿌리산업단지와 관련한 각종 용역이 발주되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크게 보면 재해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기본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와 협의를 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적극 반대 내지는 장소의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주에서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3월 12일 몇 차례에 걸쳐 유사 업종의 현장견학과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우리 시 의회에서 제168회 임시회 때 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 부서에 전부 발송하였고, 경상남도의 중재로 도에서 양 시 실무자와 최고 정책자인 국장·부시장님이 합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시는 대응추진단 구성 및 회의를 했고, 4월부터 진주시에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습니다만 진주에서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5월 2일 중선포천 주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에 용역을 맡겼는데 뿌리산업단지 예정지에 해당 업체들이 입주했을 때 우리 중선포천이라든지 사천만에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지, 어떤 환경적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평가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뿌리산업단지 조성 반대 대책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자회견이라든지 반대성명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시민들을 상대로 뿌리산업단지 조성 반대 성명서라든지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전 읍면동의 자생단체에서 정촌뿌리산업단지 조성 반대 현수막을 게첨하였고, 관련 기관에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최근 6월에 뿌리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환경오염 해결방안 토론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장님께서도 직접 가셔서 고생하셨습니다만 그 당시 경상남도에서 뿌리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진주시에 토론회를 요청했습니다만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쪽에서는 일방적인 토론회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방적인 토론회가 아니라 뿌리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 내지는 주장했으면 상호 토론이 이루어졌을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뿌리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발제자나 토론자께서 지정 내지는 권고한 내용에 대해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 6월말에서 7월 정도에 경상남도지사라든지 중앙부서에 항의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뿌리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 예상입니다.
뿌리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법상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6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이 환경피해 때문에 민원이 많이 일어나니까 진주시에서는 주물 등 3개는 입주시키지 않겠다, 비교적 환경피해가 적은 소성가공과 열처리, 금형만 입주시키도록 하겠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악취라든지 폐기, 폐수, 오수 등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내부 자료뿐만 아니라 그날 토론회에서도 전부 지적된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의견입니다.
진주시에서는 앞서 말한 6개 업종 중에 오염이 적은 3개 업종만 입주시키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상 공단 승인이 되고나면 이후에는 관리기본계획만 변경하면 얼마든지 추가 입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3개 업종의 입주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승인권자입니다만 승인 당시에 3개 업종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법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에 해당되는 최소한의 오염기준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입주 당시 개별 업체에서는 오염기준을 맞추겠습니다만 이것이 집단화 되었을 경우 폐기라든지 오수, 폐수 등의 피해를 인근 지역인 우리 시가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대기오염 및 오폐수로 인한 중선포천과 사천만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므로 지금 현재 예상지역 외의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철회하는 대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과장님, 여러 과에 걸쳐 있는 문제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환경보호과장님께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와 7페이지 주요사업조서에 나오는 사업들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최수근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희한하게 앞에서 말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선택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 전체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 태생적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어요.
어떤 모순이 있느냐 하면 남강댐은 하구지역에 피해를 주는 수로변경댐입니다.
본래 하느님이 만든 하구지역은 득을 보고, 우리 사천만이 손해를 보는 하구지역으로 변했어요.
보통 댐을 막으면 상류는 침수로 인해 피해를, 하류지역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강댐은 희한하게 상류지역에만 혜택을 보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곤명, 영복원, 슬레이트, 양원, 옥동 등은 전부 상류지역에 해당됩니다.
상류지역은 혜택을 주는데 정작 피해를 받고 있는 서포지역이나 곤양지역이나 축동지역, 가산지역에는 눈 감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이……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낙동강수계법이라고 하던데 제32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댐주변 지역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댐주변 지역은 이런이런 지역이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댐주변 지역은 세칭 ‘댐법’이라는 데 이관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댐법’의 공식 명칭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 법률 제41조에 보면 댐주변 지역을 이러이러하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정확히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이네요.
참 희한합니다.
인공방수로를 만들어 놓은 댐이면서도 인공방수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인공방수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현존하고 있고, 우리 국가에서도 피해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만 경상남도 수산과에서 우리 산분령에서부터 건너편 서포 비토 동남쪽 최고 돌출부를 잇는 최단거리 내만은-그래서 사천만 전체입니다-피해가 있다고 어업허가권을-어업허가권은 사권 아닙니까? 법적인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지구로 인정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인정하면서도 웬걸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빠져 있는 희한한 모순이 있는데 이것이 법의 미비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 법은, ‘댐법’은 건설부에서 만들었으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적용범위는 환경부에서 하거나 안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우리 시의 경우 물이용 부담금 때문에 수도사업소와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여러 과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3항에 단서조항 하나만 달면 우리 지역이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지원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 법에 의한 지원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물이용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것,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볼 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5분 자유발언까지 했는데도 우리 시장님도, 부시장님도 어느 과에서 하라는 지정을 안 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찾아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고칠 방법까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개인적으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지원사업 자체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22페이지에 보면 법상 고시된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기준이 딱 되어 있습니다.
댐 상류로부터 20㎞ 이내 지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최수근 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업무를 찾아서 하실 의향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론을 하라고 하시면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물이용 부담금도 그렇고요, 실제로 곤양 같은 경우 가옥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을 주고 있어요.  보상을 줘서 이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방수로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을 한꺼번에 방수함으로써 사천만의 수위가 상승하고, 사천만 수위는 다시 곤양천의 수위를 상승시켜 물이 못 빠지게 하니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명명백백한데도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명백히 법을 잘못 만들었거나 법의 적용이 이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의하실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 관계는 관련되는 3개 부서하고 별도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시장이면 환경보호과장께 “당신이 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하겠는데 제게는 그런 끗발도 없고 하니까 건설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의논해서 이것 좀 고쳐 달라고…
그때 건설부가 지금 국토해양부입니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치는 것도 간단합니다.
아까 말했던 제36조제3항에 인공방수로 인한 피해를 입는 지역은 댐주변 지역으로 본다는 단서조항만 넣으면 됩니다.
문구는 작성해 놓았어요.
이것은 고치면 될 것이고요, 그런 취지의 발언만 하나 넣어주면 되거든요.
쉽기도 해요.
그러면 적어도 산분령에서 비토 위쪽에 있는 내만, 사천만 부근에 있는 지역은 수혜를 받을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사천시가 많은 혜택을 본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부탁 좀 합시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고맙습니다.
관련되는 부서하고 의논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이 있는데 현황에 나와 있는 업소 합계하고, 점검할 때의 대상업소수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이것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고일 현재로 잡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배출업소 현황은 1,439개소인데 점검할 때의 대상업소수는 왜 600개소만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전 업소를 단속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으니까……
여명순 위원  전 업소 중에서 이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여명순 위원  전 업소가 대상업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사실상 단속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1,439개 배출업소가 대상업소인데 점검업소가 677개소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여명순 위원  대상업소는 1,439개소인데 단속 대상업소를 600개소로 잡아 놓으니까 점검업소가 677개소인데도 실적이 113%가 나오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법상 전 대상업소를 다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개별법에 1년에 정기점검을 몇 회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업소가 600개소였는데 677개소를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오염 개선의지가 없거나 그런 것을 굳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단속업무를 하다보면 사업적인 측면에서 위축되는 분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명순 위원  저는 전 업소를 단속하라는 뜻이 아니라 대상업소의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상업소는 실제로 1,439개소인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600개소를 계획하여 실제로 677개소를 점검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점검업소수가 대상업소수보다 더 많아져서 실적이 113%나 나오는……
29페이지의 의료폐기물 발생업소 지도점검도 똑같은 이유로 점검대상은 145개소인데 점검을 32개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점검 대상업소를 정하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점검 대상업소가 몇 퍼센트 안 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를 들어서 차량 배출가스라든지 이런 것은 차량등록대수의 연간 20%를 단속하라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여명순 위원  의료폐기물은요?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그것은 크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명순 위원  몇 퍼센트를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145개소 중에서 32개소를 잡을 때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개연성이 높거나 민원이 있거나 그런 경우……
여명순 위원  민원이 있거나 개연성이 있을 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여명순 위원  그래도 이 정도면 너무 형식적인 단속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0개소는 거의 해마다 대상이 되고, 나머지 110개소 정도는 전혀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지는 않고?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여명순 위원  그래도 기준표 같은 것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32페이지의 영복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법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물론, 100%를 목표로 하겠지만 이것이 조금 보완이 되면 환경개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이렇게 하면 그동안의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그에 따른 성과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공식적인 자리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 당시에……
실제로 가동을 해 보니까 들어가는 원폐수 자체가 워낙 농도가 짙기 때문에 이 시설을 가지고는 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명순 위원  사실 영복원 문제는 이주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계속 환경오염이 되고 하니까……
사실 그 전부터 오염된 바다 밑의 쓰레기-쓰레기라고 해야 하나요?-부분도 처리가 잘 안 되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의 곤명생태학습체험장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당초예산이 33억 원이었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당초 오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중수도를 활용해서 생태하천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수질을 가지고는 수질도 안 맞고, 그렇게 했을 때는 별도의 관리비가 1년에 몇 억 원씩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하수를 활용하자고 해서 지하수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곤명생태학습체험장에 갔었는데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6월에 마무리됩니다.
여명순 위원  마무리되기 전에 운영이 되어서……
딱 마무리되어야 운영됩니까?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던데……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3차년도에 걸쳐서 공정마다……
여명순 위원  운영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운영은 안 했습니다.
옆에 있는 체육시설은 이미 관리전환을 해서 체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생태학습체험장을 잘 조성해 놓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사천시에서 이용하기에는 거리상의 문제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홍보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에 보면 그런 것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도 마무리 작업이 조금 남았다고는 하지만 생태학습체험장을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 싶던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6월에 마무리되면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계획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직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여명순 위원  위탁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말 그대로 생태공원이고, 시설도 워낙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돌아서면 풀이 자라는데 농약도 못 칠 입장이고, 인부도 못 구하고 해서 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정확합니다.
여명순 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체험학습이라도 많이 오면 그때그때 관리가 되는데……
저도 지나가면서 몇 번 보긴 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한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과 관련하여 이해가 안 되는데 2012년도에 신고건수가 11건인데 포상금 지급액이 4만 5천 원입니다.
물론, 기준이 있어서 4만 5천 원을 지급했겠습니다만 이것이……
신고를 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것을 신고했을 때 1건당 얼마를 지급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건당이 아니고……
조성자 위원  판단해서?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아니요.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을 때 과태료가 10만 원이 나갔다, 그러면 이에 따른 10%를……
조성자 위원  10%?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그리고 현금이 나가기보다는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 환경오염신고를 활성화 시키려면 부과된 과태료의 20~30% 정도는 신고자에게 돌아가야 성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저도 동의합니다.
조성자 위원  재고를 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받아들이고, 신고자에게 50%를 준다고 하면 열심히 신고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와 관련하여 작년에는 멧돼지를 37마리 잡았는데 올해는 왜 6마리밖에 못 잡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이 자료는 4월 30일 현재입니다.
4월 30일까지는 포획이 별로 안 이루어졌고,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오던데 돼지를 좀 많이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지금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산 밑에는 고구마도 못 심고, 콩을 심어도 다 따먹고 하니까 경작을 할 수가 없다고……
1마리 잡을 때마다 얼마씩 보상금을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보상금은 없습니다.
강태석 위원  그럼 그냥 잡아 먹으라고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매매는 안 되지만 자가처리는 가능하도록……
강태석 위원  잡아서 갈라먹는거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강태석 위원  올해는 좀 많이 잡아주세요.
수고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별첨으로 주신 뿌리산업단지와 관련한 마지막 대안이 위치변경 아니면 사업 철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여명순 위원  어떻습니까?
위치변경이나 사업 철회가 가능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가능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진주로서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대로 가는 것인데 이것이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전 시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명순 위원  물어봐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시고……
대안을 위치변경이나 사업 철회라고 가져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결과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어느 기관, 어느 부서, 어느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이렇게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명순 위원  3페이지에 보면 추진경위에 6월말 항의방문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사천시 대책이 이렇게까지만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무슨 말씀이신지?
여명순 위원  계획에는 항의방문까지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예.
여명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주시는 계속 진행할 것인데 우리는 사업 철회라는 상당히 어려운 목표를 잡고 가면서 고작 항의방문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저도 안 된다고 봅니다.
서류상에 표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시민집회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여러 가지 복안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감사원 감사청구라든지 대책위원회에서 다른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제가 봐도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리 사천시에 피해가 올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진주시는 산단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가고 있는데-인근 지자체 간의 문제를 떠나서-지자체가 관여해서 이 부분을 책임 있게 막아내려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참 걱정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석문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딜레마가……
사실상 진주시 입장에서는 국비까지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공공기관에서 조심스러운 것이-국가시책에 반대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실무자의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고,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종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민원지적과장 조임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련 사항입니다.
최수근 의원님께서 비토리 일원 도로명 변경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시설물 정비와 도로명 변경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국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우리 과는 몇천 원, 몇만 원씩 남은 집행잔액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공공용 토지 지목변경 및 합병 등기를 직접 담당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한 담당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인사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 및 4가지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은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외 6가지가 있습니다.
총 741건에 6억 2362만 2천 원을 부과해서 735건에 2억 9950만 원을 징수하고, 6건에 3억 2412만 1천 원이 미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동산실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400만 원 짜리 1건이 지난 5월 21일자로 납부되었습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음료와 차 구입비, 그리고 직원 급식비 등 격려경비, 도로명·개별공시지가·주민등록·지적업무 종사자와의 간담회 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외 5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기금 설치 운용 현황과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야간 여권발급 사전예약제 운영입니다.
일과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2시까지 사전예약을 받아 여권발급 신청과 교부를 하고 있으며,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여권 신청 발급시 민원인이 직접 시금고에 가서 종이 형태의 영수필증과 수입인지를 구입하였으나 6월부터는 민원실 여권 접수창구에서 즉시 결재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와 처리시간 단축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리·동간 행정구역 경계 정비입니다.
경지정리나 구획정리, 공단 조성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하나의 토지가 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진 불합리한 구역 41개 지구의 974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해당 읍면동에서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정비가 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실적을 보면 전부공개가 802건, 부분공개가 37건, 비공개가 18건, 취하가 270건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 처리 현황은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과 2013년 4월까지 980,1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민원지적과에서 처리한 건수는 213,84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맞춤·감동형 민원서비스 실천으로 친절교육과 민원처리기간 단축,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서류작성 지원과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토지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대상지역은 서부 3개면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월 1회 이상 업무 담당자가 직접 현지에 찾아가서 지적측량, 토지이동, 공유토지 분할,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사항 등의 토지민원에 대한 상담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총 2,687명으로 남자가 2,074명, 여자가 613명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제일 많은 373명이고, 기타가 2,087명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재택민원서류 발급은 민원24를 이용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이용건수는 171,295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현황입니다.
단수가 776건, 복수가 6,727건으로 총 7,503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신고 현황입니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7,997건입니다.
출생이 1,603건, 사망이 2,207건 등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8건에 2114만 9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7건에 2046만 9천 원을 징수하고, 미납액이 1건으로 68만 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관련입니다.
총 220,113건으로 사유지 155,347건, 국공유지는 64,766건입니다.
산정대상은 216,56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처리 현황 및 조정내역입니다.
총 185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상향요구가 94건, 하향요구가 91건으로 상향요구한 대부분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개발지역 안에 들어 있는 필지들입니다.
대부분 보상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고 재감정도 제3의 감정사가 객관성 있게 감정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토지 소유 재산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부동산중개업자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117개소였으나 2013년 현재 107개소로 10개소가 감소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실적입니다.
전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씩 단속하여 2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그동안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공동주택 표지판, 지역안내판 설치와 각종 공부에 도로명 주소 전환작업이 완료되었고, 2014년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지적불부합지역 현황 및 정리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49개의 지적불부합지구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사천읍 수석리 142-2번지 외 25필지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분할측량과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주민들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부담해야 하는 돈 때문에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적재조사 지구에 포함시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지적불부합지 현황 조사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현황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로 간편하게 분할하여 개인의 토지 이용과 소유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입니다.
분할대상 토지를 수시로 조사하여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토지를 정리하여 시에서 직접 등기까지 해 주는 제도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26필지를 접수하여 18필지를 등기촉탁 의뢰 중이고, 8필지가 현재 처리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요,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적불부합지 현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발전이 덜되고 오지일수록 지적불부합지가 많습니다.
곤양, 곤명, 서포가 훨씬 많아요.
사남면이 2만 필지쯤 되고……
31페이지의 지적불부합지 현황 조사부의 필지수는 직접 조사해서 낸 것입니까?
어떻게 찾아낸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우리 지적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담당 김정권  안녕하십니까?
지적담당 김정권입니다.
이것은 2013년 4월 현재 현황으로 지적공사에서 수년간에 걸쳐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측량을 해서 안 맞는 지역이 있으면 공문으로 안 맞다는 것을 보냅니다.
최수근 위원  중간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업무추진을 하다가, 민원인들이 측량을 해 달라고 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 측량을 하다가 발견한 것을 등록해 놓은 것이지요?
○ 지적담당 김정권  예, 그렇습니다.
최수근 위원  이것 때문에 일부러 전체적인 지적을 조사한 적은 없지요?
○ 지적담당 김정권  예, 그렇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실제로 측량을 안했거나,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필요가 없어서 측량을 하지 않은 진짜 오지는 여기에 등록조차도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포면에 근무할 때 참 희한한 것을 봤습니다.
어떤 것이 희한한가 하면, 지적불부합의 정의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이 지도가 확실히, 명백히 틀린 곳이 있습니다.
주로 섬지역입니다.
섬지역 생긴 것을 봤을 때 “이 지도는 틀렸습니다.  이 지적도는 틀렸습니다.” 이러면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포락지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럽니다.
포락지가 왜 생깁니까?
포락지가 생긴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빠져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
실명을 거명하겠습니다.
김성기 씨가 지금 살고 있는 집입니다.
비토 송도였는데 송도농원을 만들었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 잡혀먹고, 오갈 데가 없어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집 지어서 살던 초가집을 개수해서 들어가 살려고 하니까 웬걸, 측량하니까 해수면이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는 해수면이라서 안 됩니다.” 이러는데 “무슨 소리합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초가집 짓고 살던 집을 내가 개수해서 사는데 바다라고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바다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살았단 말이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실화입니다.
그래서 다시 측량해 가지고 인정해 줬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의한 불부합지라면 조사 안 된 곳이 더 많을 것이다 싶거든요.
특히 바닷가에 이런 일이 참 많더라고요.
육안으로 봐도, 제가 봐도 표가 납니다.
이것은 측량을 잘못했다, 하다 말았다 싶은 곳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비토에도 이런 데가 있어요.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내년부터 40~5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시작됩니다.
지적불부합지도 그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을 단기간 동안에 다 찾을 수는 없는 것이고, 40년 내지 50년 동안 점차적으로……
최수근 위원  고맙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것은 잘한다, 잘못한다기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눈에 보이는 것은 찾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적공사가 우리 팀이 아니니까 예산 때문에 잘 안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아무튼 연구를 해 보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예.
최수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 현황이 나오고, 그 뒤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면 끝까지 우리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민원조정위원회에……
제가 이제 막 법령집을 받아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 읽어보지 못해서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민원조정을 하려면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원인이 그 민원 처리에 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전부 공무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무원 입장만 대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원인 입장에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위원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공무원들은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적이고, 수동적이고, 방어적입니다.
그에 비해서 민원인들은 개혁적이고, 공격적이고, 발전적이고, 능동적이고, 의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이런 사고방식과 앞의 사고방식은 부딪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좀 중화시켜 주어야 하는데 전부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면 같은 눈높이끼리 보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 민원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위촉명단이 있는데 해당 부서장, 관할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해당 지역에서 추천하는 그 직업의 대표, 그 다음에 민원인이 있는 해당 지역의 직능에서 추천하는 직능대표, 그리고 법률 전문가, 이것도 법률 전문가 한 사람으로 지정해 놓으면 안 될 것이고 그때그때-어떤 것은 세법과, 어떤 것은 건설과, 어떤 것은 수도와 관련하여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법률 전문가도 그때그때-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법률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3개 정도는 보완을 해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여는 것이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옳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 관계는 검토여부를 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들하고 우리 시하고 부딪히는 대부분의 핵심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적이고,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생각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려는 공무원하고 개혁적이고, 공격적이고, 발전적이고, 능동적이고,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추진해서 이득을 취하겠다는 민원인하고는 상극입니다.
따라서 검토를 해서 자료를 넘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예.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인의 편에서 심의하여……
그러니까 각 해당부서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지난 6월 초순에도 담당부서에서 불허가 난 사항이 우리한테 심의요구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심의까지 해서 허가를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되도록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원래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직생활을, 공무원이라는 조직생활을 20년, 30년 하다 보면 공무원 의식에 젖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 자신이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참 보수적이고, 현상유지하려고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누가 오면 민원 받아주려고 하고, 내 일을 합리화 시키는 방어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그런다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잘 알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런데 보통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아주 공격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법률적으로 안 된다면 법을 고쳐야 하니까 과장님께서 어쩔 수 없겠지만……
법률적으로 되는 사항인지 안 되는 사항인지 저도 아직 검토를 못하고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잘 알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과장님, 저는 건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도로명주소사업을 몇 년동안 계속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예.
여명순 위원  내년부터 전면 시행됩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2014년부터 시행됩니다.
여명순 위원  주로 길을 찾기 위해 주소를 사용하거나 우리 집으로 무엇을 받기 위해 주소를 사용하는데 그 외에는 사실상 주소를 많이 안 쓴단 말입니다.
곳곳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해 놓긴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용현 어디 길을 찾을 일이 있어서 네비게이션을 활용했는데 아직도 도로명주소는 네비게이션에 표시가 안 돼요.
제가 민원지적과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할 때 인터넷으로 쇼핑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도 도로명주소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소를 활용하는 데서는 아직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홍보책자라든지 기념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2~3년째 계속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중앙부처에 하든지 해서 실생활에서 도로명주소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세월이 많이 흘러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면 조금 더 빠를 것 같거든요.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네비게이션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든지……
새로 나온 네비게이션은 같이 됩니다.
여명순 위원  엊그제 해 봐도 안 되던데요.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기존에 나왔던 네비게이션이 그 기능까지는 안 되니까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새로 나오는 것은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넷으로는 그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몇 퍼센트나 됩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예?
여명순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쇼핑몰들이 있지 않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예.
우리도 인터넷으로 그것을 해 보는데 우리가 기존에 들어 있는 주소를 클릭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소를 빼서 보내주니까 기존의 주소로 오는데 그렇지 않고 신청하는 사람이 새주소로 주문을 하면 새주소로 뽑혀서 배송이 됩니다.
여명순 위원  엊그제 제가 해 봤는데 안 되던데요.
기존의 주소밖에 없어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참 다행입니다만……
그리고 네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요즘은 핸드폰을 활용하니까 실시간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와 같이 있던 사람들은 다 안 되는 것으로……
만약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면 다행인데……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최근에 나온 네비게이션을 보니까 현재 주소도 나오고, 새주소도 나오고……
여명순 위원  도로명으로 찾아서 그 도로명을 검색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찾아갔던 기억이 있어서……
○ 민원지적과장 조임덕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여명순 위원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되어야 이 일을 추진한 민원지적과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5일차인 다음 주 월요일은 세무과, 회계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6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최동식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체육지원과장정용구
  환경보호과장최석문
  민원지적과장조임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