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20일(수)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00분 개회)
○ 위원장 강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강태석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5일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때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6월 18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남구  전문위원 이남구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2년 6월 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6월 15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에 이어 6월 18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상임위원회별로 축조 및 예비 심사를 마치고, 6월 20일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 결산검사 여부, 세입·세출결산 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결산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728억 900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4773억 3000만 원, 지출액은 3833억 62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39억 6700만 원으로써 회계별로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03억 2000만 원, 사고이월 123억 3800만 원, 계속비이월 60억 11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21억 54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1억 4200만 원이었습니다.
7페이지,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수납액은 예산현액 4273억 1000만 원 대비 100.9%인 4310억 4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현액보다 54억 49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7억 1100만 원이 미수납되어 향후 세입예산 재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현액 4273억 1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82.3%에 해당하는 3516억 67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과의 차인잔액인 793억 8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업비가 48.8%이며, 그 사유는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이 대부분이고 예산전액이 이월된 사업도 3개 사업이 있어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고, 아울러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가 감소하였으며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부담금 부족 외 9건의 사업에 1억 37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이체는 없었습니다.
국·도비 집행상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집행 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60.2%인 23억 65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원인을 분석하여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462억 82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7억 8300만 원이 초과 수입되었고,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초과 수입액의 44.9%인 3억 5100만 원을 초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 시 수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현액 454억 99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316억 9500만 원임을 감안할 시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수납액 462억 8200만 원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45억 8600만 원이고, 이중 이월사업비는 16억 1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29억 26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46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상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수납액 및 지출액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검토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4417억 5800만 원 보다 36억 9900만 원이 증가된 4454억 57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200만 원이 감액된 4013억 13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3%가 증가한 441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총예산액의 0.08%인 3억 6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은 총무위원회 1억 4000만 원, 산업건설위원회 2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증가하여 총괄 37억여 원이 늘어난 예산규모로, 상하수도 수질개선사업과 도로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보건, 수송 및 교통 분야 등은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 등에서 국ㆍ도비 보조금의 감액으로 관련사업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 및 추가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태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태석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남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2마을미술프로젝트 매칭펀드사업 1억 원 삭감은 상임위원회 조정액 그대로입니다.
거북선 최초 출전지 성역화사업 용역도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된 그대로입니다.
사천ㆍ삼천포에 가보자 운동 기념비 건립 2000만 원을 삭감해서 결과적으로 4000만 원이 삭감되어 상임위 조정액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8건인 2억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안대로 2억 2500만 원이 다시 책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태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심사 하여 정리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강태석    박종권    조성자    여명순
  이삼수    조익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이남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김대균
  의정담당김기선
  의사담당김태기
  주무관지연옥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