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16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께 도시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 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천읍에 있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읍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의 시외버스터미널을 국도맨션 앞쪽 위치로 이전 결정해서 더 효율적인 여객터미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위치는 사천읍 선인리 315-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존하고자 하는 위치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의 변경과 시설결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사천시외버스공용버스터미널 대표이사 정극필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는 56억 7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생략하고, 47페이지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7월 14일자 주민제안서가 우리 시에 제출되어 8월 31일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오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경상남도에 제출하게 되면 경상남도에서 관계 부처나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결정된 이후에 사업시행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등 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와 대상지 전경은 사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배치에 관한 내용과 설계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제안자와 설계용역회사에서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용석  예, 그렇게 하십시오.
○ 도시과장 김상돈  그러면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제안자인 정극필 씨가 설명하겠습니다.
○ 사천시외버스공용터미널 대표이사 정극필  반갑습니다.
사천시외버스공용터미널 대표이사 정극필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질문했을 때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민종합기술단 허윤성 과장입니다.
○ 주식회사 민종합기술단 과장 허윤성  민종합기술단 허윤성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 주식회사 민종합기술단 과장 허윤성  도시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이전하기 위한 계획의 변경 및 목적은 기존 ’76년부터 운영되어온 여객터미널의 낙후된 이용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터미널을 기존 시가지 내에서 이전함으로써 교량 차량의 시가지 진입을 예방하므로 시가지 내부에서 차량 정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자영고 삼거리 인근이 되겠고, 규모는 20,16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외버스공용터미널은 부지 자체가 협소하고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주변 상업지역 및 번화가 중심지역으로 있어 부지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도 마찬가지로 소로1-10호선 폭 10m 도로에 인접하여 진ㆍ출입함으로써 시가지 내부의 교통 체증 및 대형차량의 회전반경이 협소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성 확보 및 교통안전에 대해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설 또한 예전부터 이용되던 시설이다 보니까 현재는 편의시설이 많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사업 대상지는 용도지역인 생산녹지지역입니다.
따라서 여객터미널 이전을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개략적으로 건축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류장 시설로는 7330㎡로 계획하고 있고, 터미널에 필요한 편익시설 부지로 665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에 들어가 있는 정류장 시설은 대기실 및 매표소, 그리고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실 등을 갖출 예정이고, 편익시설로는 총 3m로 판매시설 및 편익시설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동선 계획안을 보면 현재 직행노선은 기존 시가지 내로 진입을 예방하여 국도 3호선으로 사업 대상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했고, 기존 완행노선은 시가지 내부 동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실시해 본 결과 접근성을 위하여 내부 시내버스에 대해서 기존 노선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반영했습니다.
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위 계획 및 관련입니다.
상위 계획 202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상 사업 대상지는 현재 시가지화 예정용지 3단계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시가지화 용지와 경제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기본 계획상 반영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찬가지 관련 법규 「학교보건법」상 사업 대상지 일원은 정화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 여관, 당구장, 교육에 저해되는 시설은 입지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추가로 첨부 자료를 두 가지로 넣었습니다.
공사 시 인근에 자영고등학교와 국도맨션이 있어서 소음발생에 대해서 예측해 보았습니다.
공사 시에 소음발생량은 규제 기준이 65데시벨 이상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대상지 인근으로 가설 방음 패널을 설치했을 때 소음 발생량이 기준 이하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7000만 원으로 건축 공사비는 제외하고 산정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실시계획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첨부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전체 면적 중 사유지가 19,718A㎡ 약 98% 정도 됩니다.
그중에 사유지 82.3%가 저희 사업에 동의하기 위해서 주민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전문위원 김대균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64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1976년부터 운영되어 온 사천시외버스터미널이 건물 노후와 차량의 대형화로 진ㆍ출입시 안전성 확보 및 부지 확장이 어려운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시외버스터미널의 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여객 자동터미널의 결정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대형차량의 시가지 진입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막고 버스이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용을 통해 관광 사천시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진주시 시외버스터미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진주시는 자료가 없습니다.
김국연 위원  기존 정류장 면적은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진주시 면적은 용역회사에서 파악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식회사 민종합기술단 이사 유지형  현재 진주시는 시외버스, 시내버스가 별도로 있는데 정확한 면적은 약 1만 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소해서 교통센터 이전 부지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 계획면적은 약 4~5만 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현재 사천읍 시외버스 정류장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 주식회사 민종합기술단 과장 허윤성  1200평입니다.
김국연 위원  1200평?
○ 주식회사 민종합기술단 과장 허윤성  예.
김국연 위원  현재 면적보다 확대가 되겠지요?
○ 주식회사 민종합기술단 과장 허윤성  예.
김국연 위원  7000평 정도는 안 되지요?
○ 주식회사 민종합기술단 과장 허윤성  6000평입니다.
김국연 위원  장래를 봐서 또 옮길 수 없으니까 면적이 조금 작지 않나 싶습니다.
○ 주식회사 민종합기술단 과장 허윤성  지금 사천시 인구 대비를 봐서……
김국연 위원  인구 대비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30~50년 이후 사천시가 어떤 식으로 변모될지 몰라도 현재 추이를 봐서는 앞으로도 정류장 자리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보고 해야지요.
어렵게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려면 면적이 작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 창원시는 약 25,000㎢ 정도 되기 때문에 인구 규모보다……
김국연 위원  부대시설을 하고, 거기도 자영고등학교와 사천중학교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규제사항이 나오는데 굳이 시외버스를 그 지역에 비싼 땅을 사들여서 하면 일반 근린시설은 짓지를 못하잖아요?
○ 도시과장 김상돈  준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준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주차장 안에서 기본적인 주민 편익시설이……
김국연 위원  상행위할 수 있는 호텔이나 모텔, 여관이 된단 말입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김국연 위원  이것이 고려되어야겠는데요.
○ 도시과장 김상돈  앞으로 그 지역은 정류장이 들어오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고 나면 전체 앞뜰 지구를 계획할 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 변경이 고시되어 시행되는 앞뜰 도시계획선이 어디까지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 위치는 생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 용도로는 길 위쪽으로만 주거용도이고 그 밑으로는 현재 용도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도시지역이긴 하지만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이 선 외에는 확대가 안 되었습니까?
     (도면을 보면서)
○ 도시과장 김상돈  도시기본계획은 장래에 그렇게 확장하게 되어 있지만, 도시지역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근에는 현재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생산녹지지역을 변경해서 정류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이번에 시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참고로 해야 할 일이 사천중학교, 자영고등학교가 있어서 앞으로 여기에 주차장이 들어와도 거리가 50m 정도 되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50m 거리가 있고, 20m 거리가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 주변이 도시계획 변경이 된다면 주차장이 되어도 일반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보충자료 9페이지에 자동차 정류장이 위치한 반 정도 면적은 지금 200m의 거리에 포함되지만, 그 외 지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음……
김국연 위원  그 부지 내라도 「학교보건법」 제6조에 해당 안 되는 면적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김국연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호텔, 여관, 당구장 등 상행위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그것은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차장이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기능을 보충해야 하겠다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질의하실 위원?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과장님!
○ 도시과장 김상돈  예.
이삼수 위원  사천시외버스공용터미널 이전 계획을 의회에 처음 보고했을 때 찬성을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기존 시외버스 주변 상가 분들은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사천이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민ㆍ관 합동 주도하에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방금 김국연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학교와 직선거리 관계는 고려되어야 합니다.
수양초등학교와는 거리가 약 400m가 되고, 자영고등학교와 사천중학교는 직선거리로 약 40m, 22m 정도 되는데 중앙병원 쪽으로 위치를 조금 더 옮겨 주면 안 될까요?
정사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 사천시외버스공용터미널 대표이사 정극필  지금 사업대상지 주위로 여러 차례 지주를 만나서 협의했으나 터미널 이전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삼수 위원  사업 대상지를 중앙병원 앞쪽으로 당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 도시과장 김상돈  예.
이삼수 위원  지금 여기서 중앙병원까지 직선거리는 얼마 정도 됩니까?
약 20m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이삼수 위원  그러니까 사천초등학교와  자영고등학교, 중앙병원 20m 되는 쪽으로 약 10m 정도라도 당겨주면 하나는 50m로 정화구역을 넘어서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정화구역이 직선거리로 150m 잘라서 있지요?
절대 정화구역은 50m, 상대정화구역은 150m가 아닙니까?
○ 사천시외버스공용터미널 대표이사 정극필  200m입니다.
터미널 안에서도 상대정화구역을 벗어난 범위가 약 절반 정도 됩니다.
이삼수 위원  사천중학교하고 자영고등학교가 절대 정화구역에 포함됩니까?
○ 사천시외버스공용터미널 대표이사 정극필  포함이 안 됩니다.
이삼수 위원  50m가 넘는다는 말입니까?
○ 사천시외버스공용터미널 대표이사 정극필  예.
이삼수 위원  두 개 학교가 50m 넘는다?
○ 사천시외버스공용터미널 대표이사 정극필  예.
이삼수 위원  수양초등학교는 440m인데……
○ 사천시외버스공용터미널 대표이사 정극필  정문으로부터 50m가 절대정화구역입니다.
보라색이 절대정화구역입니다.
이삼수 위원  보라색이 절대……
그러면 이것은 상대정화구역이네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200m까지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전체적인 노란색의 길이 장래는 앞뜰을 통해서 사남으로 넘어가는 이 길로 계획되어 있는 점도 약간 교통 문제도 고려해서 종전부터 위치가 거론되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고려해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삼수 위원  삼천포에서 올라오는 차량은 국도 3호선을 따라서 우회전해서 직진으로 해서 다시 나가서 올라가고, 거제, 고성, 통영 가는 것은 그대로 가는 노선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큰길 조성이 됨에 따라서 여건이 다소 조성되는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직행버스는 오른쪽으로 해서 바로 진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직행버스는 관계가 없어요.
완행버스는 종전대로 가고.
○ 도시과장 김상돈  다음에 노선은 거론되겠지만……
이삼수 위원  김국연 위원님하고 한대식 위원님, 위원장님 지역구입니다.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백년대계로 볼 때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뜻일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소음도 줄이고, 공사 진척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멘트 공사하다가, 1년 있다가, 또 철판 씌우지 마시고, 정사장님!
그렇게 할 자신 있지요?
○ 사천시외버스공용터미널 대표이사 정극필  예,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6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시설배치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회사 민종합기술단 과장 허윤성  전체적으로 대로 1-2호선에 폭 35m 도로에 접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진ㆍ출입은 기존 차선에서 완화 차로로 주차선을 두어서 시내버스는 외부에서 승하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로의 주 동선에 완화 차로를 하나 더 두었고, 직행버스와 완행버스는 내부의 완화 차로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진ㆍ출입을 할 수 있도록 교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터미널은 사업 대상지의 왼쪽에 있어서……
한대식 위원  대합실입니까?
○ 주식회사 민종합기술단 과장 허윤성  대합실과 매표소입니다.
그리고 편익시설 위치는 우측 편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이 없다 보니까 개략적인 배치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택시도 들어갈 수 있도록 승강장이 되어 있네요.
○ 주식회사 민종합기술단 과장 허윤성  기존 터미널에 택시 승강장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한대식 위원  터미널 안에는 일반 차량이 진ㆍ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터미널에는 버스가 순환할 때 사고가 자주 나는 것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버스가 가다 걸리고, 일반 승용차량하고 접촉사고가 나고……
그것은 분명히 옮겨야 합니다.
약 6000평 정도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택시 승강장도 별도로 넣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일반상가가 들어가고 식당, 편의시설, 편의점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현재 그 부근  상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합의해서 우선으로 입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그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주차장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사천시민이나 여기에 계시는 의원들은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공청회 과정에서 일반 상가 주인들이 하시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지를 못해서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천 역시도 그렇거든요.
사천읍 지역을 벗어나면 외곽지역에서는 경기활성화가 되고 있고 읍지역이 위축되는 현상인데 터미널까지 이전되면 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터미널을 옮기고 난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 위치한 터미널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상업지역이면서 터미널 시설이 결정되어 있다 보니까 터미널 안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된 사항인데 이것이 이전되고 나면 상업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지는 더욱더 상업 진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역상인하고 협의해서 상업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이견을 좁히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민하셔서 대안을 찾아야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은 도로교통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 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로교통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도로교통과장 박태정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으로써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골자는 제6조제4항 신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및 이용지역을 확대하고, 우리 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사천시를 방문하는 교통약자의 경우에도 우리 시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5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명은 그대로 합니다.
제2조 정의는 용어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 제5조에 “위원장은 부시장과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도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제14조제2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사천시민으로 제한한다”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거주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이용자 중 출발지가 사천시일 경우에는 도내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다”라고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도 자구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고지 설치 면제 적용범위는 용달화물자동차에서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소유 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확대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입법 예고가 되겠습니다.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주사무소가 시에 있는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입니다.
소유 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지금 97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1대에서 2대 되는 업자는 차고지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달화물차와 1.5톤 이하 차량 1대를 가진 적용 대수가 18대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가 없어도 영업할 수 있는 사항이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 개별화물은 1톤부터 5톤까지 1.5톤이 넘는 것, 일반화물 5톤만 차고지가 있고, 그 외에는 차고지가 없어도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전액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을 면제한다”라고 바꾸는 사항으로 산정 요율을 0.025%에서 0.02%로 완화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산정기준 토지를 인접한 토지에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세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9일부터 9월 29일간 했는데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69페이지,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설명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사항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고, 제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 전액 부과 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할 때 징수하고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액 삭제를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고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제5조 점용료 산정기준입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제1의 제4호입니다.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 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으로 저희가 점용료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0.02%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별표1의 비고란에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 도로부지는 제외한다를 하고,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전부다 인접한 토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전문위원 김대균입니다.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2011년 11월 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5호, 제66호, 제67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의안별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65호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따른 조례를 사천시 사업용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로 제명 및 조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이행에 의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우리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문 및 내용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67페이지, 요율을 낮추는데 완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0.025%에서 0.02%로 내리는데……  
우리 시 지역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대도시의 경우는 0.25%로 부담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주유소 진입로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공시지가가 높아서 낮추어 달라고 해서 국가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반대 생각입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부유층으로 중산층 이상 사람입니다.
국가 토지를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낮추어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요율을 올려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 못 마땅한데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김국연 위원  상위법령이 바뀌어도 우리는 안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태정  아닙니다.
상위법령이 바뀌면서 0.025% 요율을 하는 것은 전에는 점용도로의 공시지가로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인접한 도로가 아닌 부지의 공시지가로 하니까 0.025%를 해도 0.02%로 더욱더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자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더 올라간다고 서울에서는 이의제기가 많습니다.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2인)
  도시과장김상돈
  도로교통과장박태정
○ 기타 참석자(3인)
  사천시외버스공용터미널 대표이사정극필
  주식회사 민종합기술단 과장허윤성
  주식회사 민종합기술단 이사유지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