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9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강태석·박종권·여명순·최동식·최수근·최용석 의원 발의)

(13시35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홍규입니다.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광종합지원시설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함에 있어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과 절차규정이 필요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절차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기 제정되어 있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의 사항은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제4조와 제5조도 용어를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6조가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 수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절차·방법 등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4항부터 제6항으로 수정하고, 관련된 용어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7조와 제10조도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도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8월 2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종합지원시설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함에 있어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절차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과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의 규정에 적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 관광종합지원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삼천포대교공원의 특산물판매장과 초양도 소매점, 사천만남의 광장 휴게소, 그리고 삼천포유람선관광종합지원시설에……
여명순 위원  그 전에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지 않고 어떻게 운영하던 것인데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제6조제1항에 위탁하고 사용·수익 허가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되던 것은 사용·수익 허가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과 관련한 법령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고, 위탁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어서 시설 전체를 위탁하게 될 경우 적용하고자 이 항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관광종합지원시설을 당장 내년부터 위탁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네요?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다면 왜 이 시기에 굳이 개정하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정보법무과에서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점검하여 해당 부서에 개정할 것을 요청해 와서……
여명순 위원  그래서 그 규정을 조금 보완하는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위탁에 관련된 규정이 없었으므로 그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관광종합지원시설은 지금 그 방식대로 운영하실 것이라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홍규  예.
지금은 사용·수익 허가이기 때문에 그 시설의 일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해서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위탁을 하게 되면 부수적인 시설까지 전부를 넘겨주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 시에서 공고해서 위탁을 하든지 사용·수익 허가를 하면 한 단계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시에서 공고해서 바로 계약하는 것이 더 수월할 것 같은데……
각종 시설을 민간위탁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잘못하면 특정인에게……
하여튼 저는 그런 우려도 되고 해서……
여명순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용·수익 허가를 한다는 것이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규칙도 없이, 공개모집도 하지 않았고,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것만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해 왔던 것이지요.
○ 전문위원 김법권  입찰을 할 때 금액을 많이 쓴 사람에게 낙찰이 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면 순리에도 맞고, 어차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강태석·박종권·여명순·최동식·최수근·최용석 의원 발의)
(13시45분)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최용석 의원 외 5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용석 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반갑습니다.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전체 내용 중 4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친환경급식센터는 되어 있지 않지만 사천지역에 20개 영농법인 아래 137농가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여 학교와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로컬푸드, 즉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 급식재료로 공급하자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보다 안전하고, 좋은 식재료를 먹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이 조례안의 내용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최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7월 19일 최용석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해당 관련 실과소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1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발의자이신 최용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하여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이 식재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생산지역을 선정하고, 기관의 책무 부여,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식재료 안전성 확보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전체 업무를 통합 관리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전 국민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조례 제정 이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시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을 검토해 보고 반영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면 생산, 유통, 소비를 협의 조정할 관련부서의 재지정 논의 검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조례 시행으로 기존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지역에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초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읍면지역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동지역은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이 되지만 중·고등학교는 저소득층 자녀만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지역에서는 사립유치원 9개소와 중·고등학교에서만 우수 식재료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되려면 2013년도에는 3억 7000만 원의 시비가 증액되어야 하는 실정인데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40%, 도비가 30%, 교육청이 30%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때 시비 40%로 공급할 수 있느냐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비와 도 교육청의 지원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동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센터를 만들려면 자연히 우리 시에서 센터 건물도 지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보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시 예산에서……
아직 동지역의 무상급식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가 싶고, 현재 사천교육지원청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학교가 35개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거래처를 보면 사천시친환경생산자영농조합도 있고, 그 외 우수 농산물을……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우수한 농산물을 공동구매 하고 있는데 2개월마다 가격협의회를 개최하여 가격을 조정합니다.
가격협의회에서 결정된 단가를 가지고 관내 학교에서 일괄 구매하고 있는데 사천교육지원청에서 앞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의 전자계약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공개입찰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공동구매하고 있는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우리 시 예산이 넉넉하다면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지역은 예산이 부족해서 무상급식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싶고, 그 다음에 친환경 식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과연 우리 시의 예산 40%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존경하는 우리 조성자 위원님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충분히 공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무상급식은 별개로 구분해서 판단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받아서 급식을 공급하는 학교가 39개교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7농가가 직접 재배하여 학교급식 식자재로 공급하는 물량이 1년에 97톤 정도 되는데 이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되게 가져가는 것이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과 관련하여 우려하고 계신 점,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부족한지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짓는데 많은 예산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경에 도비와 국비가 내려올 전망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도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조례가 제정되면 올해 여기에 대한 용역비 정도라도 붙일 수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당 부서가-총무과에서 센터로 이관이 되든 어떤 형태로든 관련 부서가 정해진다면-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고, 그러다가 내년에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급식센터를 지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싶어서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시지만 저 역시도 사천시 예산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도에까지도 확인해서 발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업체들이 센터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잡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에서는 업체를 누구로 정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부득이하게 그것이 어렵다면 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말씀하신 답변을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동지역의 무상급식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경남에서는 거창, 통영, 김해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는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학교와의 마찰로 인해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창도 일부분만……
제가 거창군 교육지원청의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거창군에서는 직영을 하는데 역시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었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비와 군비가 50%씩 매칭되어 있었고, 이런 센터를 운영하려면 적어도 3명의 직원이 있어야 되고, 행정적인 지원 관리도 되어야 한답니다.
그 외 농식품부 급식센터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비 등의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우리 시 동지역에는 무상급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관내에서……
조사를 해 보면 동지역이라고 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을 때-제가 재직할 당시-노산초등학교는 학생의 1/3이 급식비를 내지 못했습니다.
동지역이라고는 하지만 그 정도로 어려운 세대가 많은데 단지 동지역과 면지역으로 가르다 보니까 동지역이 무상급식에서……
지금 현재 전 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와 도 교육청, 지자체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물론 이것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물론, 앞당겨서 실시할 수 있도록 용역이라도 주자 싶은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만 일단은 우리 시에 예산이 있다면 무상급식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꼭 40%에 얽매이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동지역 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조금 늦춰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석 의원  저도 조성자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같은 시지역이면서 읍면지역은 무상급식이 되고 있고, 동지역은 중·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또한 급식센터와 별개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힘을 합해서라도 시장님께 요구해서 하루 빨리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바로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이라고 해 봤자 고작 2000~3000만 원정도입니다.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사천시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또한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 어려움이 있고,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2년 후 정도면, 무상급식이 해결되고 나면 자연히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 봅니다.
왜냐 하면 안전한 먹거리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급선무인 무상급식이 해결되고 나면 자연히 도의 정책으로 시군마다 급식센터가 설립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용석 위원  친환경급식센터와 관련하여 경남발전연구소에서 용역한 180페이지에 걸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급식센터가 설립되었을 때-물론 초기 자본이 들긴 하지만-지자체 지역에 나는 인프라는 상당히 파급력이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불편하시고,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137농가의 농가소득도 있지만 실제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가서 영양사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싶어서 일선 학교에도 직접 다녀 보았습니다.
직접 다녀 보았는데 학교 급식교사들 또한 급식센터가 설립되어 친환경이든 무농약이든 이런 것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고, 우리 아파트를 비롯해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만나보니까 그들 또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도시락을 싸다닐 때는 반찬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엄마의 정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전의 씨제이(CJ)사건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듯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급식센터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조성자 위원  지금 우리 사천교육지원청에서도 거의 다 우리 사천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은 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학교는 이 업자에게 갖다 써야 되겠다.” 이런 것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구매를 하면 우수 농산물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체제도
제가 볼 때 학교급식 공동구매 방식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수한 농산물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말하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수 농산물을 쓰자는 것이……
요즘은 영양사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 2년 후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지역마다 친환경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용석 의원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천시는 경남도의 어느 도시보다 교육지원청의 지원이나 학교 급식교사들의 관심도가 높기 떄문에 우수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 자체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체계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일부 잘 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기 때문에 급식센터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꼭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용석 의원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오늘 두 분 위원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조성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최용석 의원님께 충분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도 나왔듯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시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관계부서에서 보충설명을 하고자 나와 계십니다.
먼저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시는 총무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박헌진  설명을 드릴까요?
○ 위원장 박종권  제안설명은 최용석 의원께서 하셨고, 우리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자 위원  과장님,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최용석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동지역은 초등학교밖에 무상급식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선무가 무엇이냐 하면 전면 무상급식이거든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의 전 시군에서 단지 동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오실 때마다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하루라도 빨리……
다른 시군에는 보조를 맞춰서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우선적으로 중학교까지만이라도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도에다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학생 무상급식비의 40%를 내놓을테니까 경상남도와 도 교육청에서도 30%씩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상급식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은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빨리 무상급식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무상급식이 해결되고 나면 친환경급식센터는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많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급한 무상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우리 시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내년도에 동지역 중학교만이라도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현재 도의 움직임도 그렇고 내년도에 중학교까지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이 관계 때문에 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우선 도의 계획은 내년에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2년 후에는 전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느 정도 현실성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 후에는 친환경급식센터를 하지 말라고 해도……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학부모들을 비롯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사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조성자 위원  따라서 도의 지침에 의해 모든 지원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맞습니다.
앞으로 친환경급식센터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모두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5년 이후가 되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김해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보면……
제가 김해시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영양사와 전화 통화를 많이 해 봤는데 김해시도 의견이 안 맞아서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요?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조성자 위원  이것은 김해시와 김해시 교육지원청 담당자들 사이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사실 시 지원분 40%만 가지고는……
조성자 위원  그 40%만 가지고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지요?
○ 총무과장 박헌진  시 지원분 40%만 가지고는 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 시범사업으로 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었는데 교육청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통영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는 시군 교육지원청 관할사항이 아닌 도교육청 관할사항이다 보니까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성자 위원  저도 우리 시비 40%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도의 방침에 의해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할 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무상급식도 되지 않는 시점에 미리 용역을 해서 예산을 들여 급식지원센터까지 짓는다면 나중에 지원받을 수 있는 도비도 지원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무상급식이 해결되고 나서……
지금 우리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40%만 가지고 급식지원센터까지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1차적인 문제인 무상급식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제가 어떻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뭣하고요,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의 무상급식이 더 우선이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사천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가 2010년부터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추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여명순 위원  단계별로 완성되는 시점이 내년입니까?
후내년 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내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중학생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조금 전에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가 내년에 무상급식이 완성되지 않아 시비를 40% 더 부담해서 도나 도교육청에 각 30%씩 더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안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내년도에는 도에서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여명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추진 현황은……
경상남도에서 각 부담비율만큼 부담해서 각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예, 맞습니다.
여명순 위원  제가 볼 때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무상급식하고의 관련이 조금 덜하다 싶거든요.
예를 들어 무상급식이 아니라 일부 급식비를 지원하더라도 안전한 지역의 먹거리가 지역의 아이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급식지원센터는 만들 수도 있고, 만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예, 맞습니다.
여명순 위원  무상급식 논의와 친환경급식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은 분리해서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특히 우리 사천시 같은 경우는-아까도 계속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일선 학교 내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 영농법인이라든지 농가들이 직접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처음부터-로컬푸드라고 합니까?-지역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공동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쌀을 비롯한 지역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명순 위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기 때문에……
○ 총무과장 박헌진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 시설을 갖추는 데도 돈이 투자되고, 운영비도 들어가야 하니까 그 부분이……
여명순 위원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상급식이라든지 그런 것과 직접 관계가 없고, 또 우리 사천시 같은 경우는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더 수월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무상급식이 완료되는 2015년 정도에 친환경급식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보다는 지금부터……
올해가 2013년도 말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여명순 위원  지금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용역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것을 준비하는 것이 2015년도에 센터를 바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굳이 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는 이 조례를 2015년에 제정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사실 용역과 관련해서는 어떤 용역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장님께서 와 계시는데 사실 친환경급식센터로 가면 이 부분은 딱 떨어져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급식비 지원 관계만 맡고 있는 것이지 친환경급식센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 모릅니다.
여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총무과에서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금으로 급식비만 지원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여명순 위원  그래서 돈만 지출하기 때문에 총무과 관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할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지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당장 올해 센터를 짓자는 것도 아닌데……
조례가 빨리 제정된다고 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 제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한 기구가 없고, 업무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내 어느 시군이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한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렇지요.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그것을 준비해서, 다른 데 가서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우리 시도 천천히 준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아니면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명순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굳이 조례를……
지금 농가에서도 이야기하고, 학교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 의회 의원님 반 정도가 발의한 조례를 굳이 지금 반대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지금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의되어 있는 조례를 굳이 2년 뒤에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제가 관심이 많아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제1조제1항에 “지원대상의 급식 질 향상 및 무상급식에 필요한 급식비 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거든요.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최수근 위원  예산의 부족분은 얼마쯤 발생하고, 소요액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이 조항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제1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최수근 위원  예산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우리가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수근 위원  그렇다면 이것 외에 문제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조례안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수근 위원  실제로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예산이나 경비의 부담에 큰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시행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나중에 예산을 확보할 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조례의 세세 항목과 관련해서……
최수근 위원  큰 문제는 없다?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최수근 위원  농업기술센터 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농민이 득을 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지금 현재 136농가가 참여해서 약 97톤 정도의 무농약 이상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열악한 현실에서 하고 있는데 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고 나면 생산체계라든지 공급체계, 농산물의 선별 등이 다소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도 늘어나게 되어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수근 위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점검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의 범위라고 한정되어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올해 예산이라는 것이 내년도 예산이지요.
예산이 한 푼도 없는데 급식지원센터 만들고, 조례까지 준비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 총무과장 박헌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당장 급식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행되고 있는 거창이라든지 통영, 김해는 거의 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시가 현재 단계에서 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할 경우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장 우리 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다.
저희들의 예측입니다만 2015년 정도가 되면 도나 중앙에서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는 국도비도 같이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수근 위원  과장님, 제18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규정이 나오는데 이것도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최수근 위원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은 도에서 내려오면 해도 된단 말입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최수근 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지금 이 문제가 어느 부서에서……
우리 미래농업과의 옛날 명칭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우리 센터에 기술지원과와 미래농업과, 농축산과가 있는데 학교급식 공급이라면 유통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농업과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여타 시비 재원을 가지고 생산단계까지 지원하는 곳이고, 엄밀히 따졌을 때 공급이라면 유통인데 그것과 관련하여 깊이 있는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급식관계 부서가 생긴다면 국도비를 받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올립니다.
올리면 국도비를 가지고……
최수근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업무추진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최수근 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최수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당장 예산을 수반해야 하는 문제는 없다는 것을 방금 들으셨고요, 이것이 통과됨으로 해서 우리 농민이나 시민들이 피해보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 앞으로 발생할 일들을 예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피해는 없고,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이것은 통과시켜 주고,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점에 예산을 편성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 어떤 고충사항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다른 고충사항은 없습니다.
최수근 위원  고충사항, 없죠?
○ 총무과장 박헌진  고충사항은 없고, 다만 조례가 통과되고……
최수근 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 총무과장 박헌진  고충사항은 없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바로 시행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최수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미래농업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은 거의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지정하는 것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제가 요청에 의거해서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현황을 뽑아 보았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면적이 총 330㏊, 농가수는 432농가 정도 됩니다.
이 중에는 무농약이 많습니다.
무농약이 253농가에 155.4㏊ 정도 되고, 생산 현황은 벼가 130㏊로 436톤, 딸기가 33㏊에 1,300톤, 과수 분야에서 보면 단감이 61.5㏊를 인증 받아 976톤을, 참다래가 12.9㏊에 280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 공급 현황을 보면 공급단체가 사천시친환경생산자영농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가 김형석이고, 참여 농가는 136농가 정도 됩니다.
그 단체에서 공급한 기간은 201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공급하였고, 공급계약 방법은 2개월에 한 번씩 학교급식 공동 직거래 단가 협의회를 개최해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공급학교는 용산초등학교 외 40개교로 전년도에 공급된 물량은 친환경쌀 외 53개 품목 97톤입니다.
이 중 무농약 이상 주요 품목 공급현황은 백미 9.4톤을 비롯하여 찹쌀 12톤, 콩나물 13톤 정도를 공급하였습니다.
주요 품목 공급가격을 보면 2개월마다 한 번씩 계약하는데 전년도 10월, 11월에 계약된 것이 감자 같은 경우 ㎏당 3000원 정도, 상추가 ㎏당 7500원, 찹쌀이 4500원 정도 되는데 친환경농산물이다 보니까 일반 농산물에 비해 30% 내지 40% 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농산물 지원비가 조금 높게 책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보면 저온저장고 10평과 냉장 탑차 2대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차후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지원되어 모든 것을 갖추고 원만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농산물을 말하고,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성분량의 1/3 이하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농산물이 되겠고, 저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의 살포횟수는 1/2 이하, 사용시기는 기준 시기의 2배수, 화학비료는 권장성분량의 1/2 이하로 사용하는 농산물을 말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공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아까 최용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137농가가 직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었을 경우 지원센터를 통해서 공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업체 외에 또 다른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농협도 있고……
결국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선정한다면 농협이나 다른 업체나 현재 공급하고 있는 사천시친환경생산자영농조합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성자 위원  현재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가 한 곳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제가 알기로는 농협도 있고, 다른 업체에서 일부 납품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조성자 위원  일단 학교에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에서는 거의 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저도 이 현황을 뽑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사실상 쌀이나 단감, 참다래는 100% 공급할 수 있는데 일부 재배면적이 적은 농산물은 다른 지역에서 가져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그리고 아까 최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무상급식에 필요한 급식비 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친환경농산물로 갔을 때 일반 농산물보다 30~40%가 비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예.
예를 들면 일반쌀이 10㎏에 25,000원 정도인데 학교에 공급되고 있는 친환경 쌀은 30,000원에서 32,000원 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8~30% 정도 높게 나오더라고요.
○ 위원장 박종권  아까 예산이 안 되면 친환경농산물이……
만약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그 부분은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 물량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급식지원센터가 된다면 전체 수요물량을 다 뽑고, 우리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 다 뽑고 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지……
○ 총무과장 박헌진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거창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거창군에서는 군비를 40%가 아닌 50% 정도 지원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렇지는 않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하더라도 전부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만약 그렇게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100%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체계도 거창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급식센터와 거의 유사하게 급식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거창요?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조성자 위원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다음에 예산을 가지고 급식지원센터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예.
그러니까 센터가 운영되기까지는 사실상……
조성자 위원  그것은 우리 시비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급하게 해서는……
앞에 운영했던 거창이나 통영, 김해에서 현재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도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내년쯤에 준비해도……
2015년도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다면 내년부터 용역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제가 보니까 반은 도비와 국비를 지원받았습디다.
반드시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야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물론 바로 짓는 것은 아니겠지만-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만-내년도에 용역을 주어도 크게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위원님께서 용역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성술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크게 용역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용역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김해나 통영, 거창은……
실제로 한 곳은 하청을 내줬고, 두 곳은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에 따른 용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집행부에서……
만약 조례가 제정되어 내년도에라도 담당부서가 지정된다면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올려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날 경우 2015년도에 시작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수근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용역부분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렇다면 용역 할 필요 있습니까?
공무원 1~2명에게 업무분장만 하면 될텐데.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미래농업과나 지역경제과에……
이것이 꼭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동급식으로 본다면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아니라고요.
따라서 학교급식 계획 수립하고, 급식 실태조사 하는데 청사를 지을 필요는 없을 것인데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공무원 한 명만 더 있으면 될 것인데.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우선은 통과시키더라도 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 같거든요.
이 조례에 보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도 준비하고, 행정적인 절차도 준비하고, 인력 수급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1~2년 동안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없고, 다른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는다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를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우선은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시와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학교에서 바로 집행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박헌진  예.
○ 위원장 박종권  그렇다면 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었을 경우 사천시가 직영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예.
○ 위원장 박종권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생산·유통·소비를 협의·조정할 관련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최수근 위원님께서는 그런 인력은 없어도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최수근 위원  최소 인원만……
○ 위원장 박종권  최소 인원만 있으면 된다?
만약 우리가 직접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는 전혀 문제 없이 따라올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지금 그 관계는 학교 측과 전혀 협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혀 협의가 없었던 사항입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려면 학교하고 교육지원청이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최수근 위원  예산 편성하고 질 좋은 급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상태에서 협의하면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종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아까 최용석 의원께서 용역을 주기 위해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설계용역을 위해서” 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설계용역이라면 급식지원센터 건물을 짓는 비용과 그 외 제반비용 등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인력도 알아보기 위해 용역을 하는 것이지 싶은데……
최수근 위원님께서는 단순하게 생각하시지만 아까 최용석 의원께서는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설계용역을 준다는 것은 급식지원센터 건물은 물론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 등 제반 비용까지 계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수근 위원  김과장님, 용역계획이 있습니까?
조성자 위원  아까 최용석 의원께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최수근 위원  용역을 위한 예산도 없을 텐데……
단순히 이 조례안을 봤을 때는 용역을 준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주기 위해서라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은데……
급식지원센터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다시 의논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이것 가지고는 용역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급식지원센터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거창하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업무라면,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급식 실태 조사를 하는 정도라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인력에서 1명 정도만 보충되면 될 것 같은데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당연히 부지는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아까 저온저장고가 10평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농산물이 늘어났을 때 10평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져온 농산물을 바로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별장도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냉장 탑차가 2대 있는데 그 2대를 가지고 전체 사천시에 공급하기는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원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최수근 위원  이 조례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제3조 시장의 책무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원대상의 급식 질 향상 및 무상급식에 필요한 급식비 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꼭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면 조금 그렇는데 현금으로 지원해도 아무 관계 없거든요.
○ 총무과장 박헌진  위원님, 현금으로 지원하면 친환경급식센터가 필요 없습니다.
최수근 위원  왜 필요가 없어요?
○ 총무과장 박헌진  지금 현재와 같이……
최수근 위원  업무 다 하고, 계약하는 것만 관리하면 되지 왜 안 됩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현금을 지원할 경우 현재와 같이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친환경 아닌 농산물을 쓰고 있어요.
왜냐 하면 친환경농산물을 쓰려면 28%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28% 예산이 부족해요.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전부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했을 경우 일반 농산물보다 28% 내지 30% 정도 비싸기 때문에 30% 정도 펑크가 날거예요.
펑크를 내지 않으려고 친환경농산물을 안 쓰고 일반 농산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친환경농산물을 안 쓰고 일반 농산물을 쓰고 있느냐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을……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30% 증액시켜서 통과시켜주면 전부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계약만 하고 현금을 줘도 되지요.
만약에 여기에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라고 하지 않고 “현물로 지원한다.” 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맞지요.
현금으로 지원해도 되는데 굳이 저온저장고 짓고, 냉장 탑차 구입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 위원장 박종권  최수근 위원님, 잠깐만요.
여명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여명순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아니라 「사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우수농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통해 우수농산물을 구매해서 애들에게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기 때문에 30%가 더 든다 이런 계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수근 위원  다 친환경농산물로 구입할 경우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그리고 제3조제1항에 나와 있는 시장의 책무는……
“급식비 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농산물 같은 경우 현물로 하는 것이고, 수확기에 농산물을 가져오면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저온창고에 농산물을 저장했다가 학교에 지원할 때 현물로 준다는 것이고, 학교에서 먹는 식자재가 농산물 같은 경우 20~30%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직접 구입해서 줄 수도 있고, 현금을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굳이 현금, 현물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최용석 의원이 이야기했던 용역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꼭 용역을 준다는 개념보다는……
아까 최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센터를 건립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의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간다는……
준비하는 과정에 농업기술센터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총무과로부터 이관하는 준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 저온저장고라든지 냉장 탑차를 구비할 경우 얼마정도의 인력과 예산이 들지 용역을 줄 수도 있다는, 이것은 준비과정 중의 하나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수근 위원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급식지원센터를 지어야 하고, 용역을 해야 하고……
이것은 예산이 돌아가면, 또 상급기관에서 국비를 지원 받으면 하는 것이고, 지원 못 받으면 지금처럼 하되 계약을 할 때 친환경농산물을 계약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요.
그렇게 하면 끝나는데 다만, 계약을 하고 나서 친환경농산물이 납품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현품을 사서 주겠다 그러면 그때 저온저장고도 짓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온저장고를 지을 때도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단하지는 말자고요.
그럴 시기가 되고, 그럴 재력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예단하지는 마십시다.
○ 위원장 박종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아까 최용석 의원이 용역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 속기록 확인 좀 해 주세요.
여명순 위원  용역과 관련한 말씀은 최의원께서 하셨고, 제가 볼 때는 2015년에 도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도비를 포함해서 시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었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용역을 이야기하신 것으로……
조성자 위원  아까 분명히 용역 관계는 최의원께서……
○ 위원장 박종권  그렇다면 속기록 확인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최수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 위원장 박종권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성자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반대 1명, 찬성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최수근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3인)
  총 무 과 장박헌진
  문화관광과장문홍규
  미래농업과장김성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