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3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윤형근·정지선·정철용·최갑현 의원 발의)
2.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04분 개회)
○ 위원장 정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윤형근·정지선·정철용·최갑현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철용  오늘 심사할 안건은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갑현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으로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전문위원 정태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 방범활동을 통해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천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의 임무를 규정하고, 자율방범활동에 따른 예산지원, 연합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공보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5호, 제안이유입니다.
사천시보 발행 형식 규정과 시보 편집에 대한 효율성,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천시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발행 및 형식 개정과 편집 및 운영 개정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발행 및 형식입니다.
개정안입니다.
『시보는 매월 1회 신문형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호는 사천시보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인터넷(시 홈페이지), SNS 등에 시보를 게재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재4조 편집 및 운영입니다.
『사천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집 및 발행은 공보감사담당관이 관장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11페이지,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맞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에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미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위원 선출 시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입니다.
“사천시장”을 “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제1호 개정안입니다.
위원 중 3명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호입니다.
위원 중 2명은 사천시의회의원 1명과 사천시 소속직원 1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항입니다.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 기능입니다.
제1항제1호에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호입니다.
사천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제6조 회의 등입니다.
“규정에 따른” 것을 “규정에 따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정에 따른”을 “에 따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4호입니다.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로 개정되었습니다.
제9조, 수당입니다.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에 따라”로 개정했습니다.
제11조 운영규정입니다.
“운영에 관하여”는 “운영에”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의안번호 제65호, 제66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호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재의 시보 발행은 신문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문형 발행과 함께 인터넷, SNS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시보발행 범위를 확대하고, 시보의 편집과 운영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공보감사담당관이 관장하도록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사천시공직자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였고, 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사천시 관할 공직유관 단체 임직원과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심의회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조례만 되어 있어서 없애고……
김영애 위원  여태까지 왜 안 했을까요?
시보할 때 조정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여태까지 생략하고……
구정화 위원  안 해 놓으니까 필요 없다는 것 같은데, 왜 안 했는지?
인터넷이나 SNS으로 한 달에 한 번 나갑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시보가 발행되면 홈페이지하고 SNS에 올립니다.
그렇게 하면 신문을 못 받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아직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을 없애게 되면 집행기관의 일관적인 내용이 나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조정위원회가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부시장, 시장님의 결재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일반 시민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  원래 공무원들만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들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소속이고, 편집해 가면서 그냥 통과가 되기 때문에……
윤형근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공무원이……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 새해 인사말씀을 가지고 왈가왈부 했었는데, 다른 결론이 났습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그 부분은 새해가 바뀌면 아마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구정화 위원  시보를 완전히 맡기니까 우리가 건의할 수도 없는 형태가 나올 것 같은데요.
○ 전문위원 정태현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의장님 인사말씀을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야 할 것이고, 집행기관에서도 시장이 하니까 업무협의가 되면 충분히 될 것으로 봅니다.
구정화 위원  그런데 시보에 관해서 자기들만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는 것 같은데요.
시보에 관해서는 협의회를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조항에 의회와 협의하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 전문위원 정태현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의회 게재할 사항은 업무를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구정화 위원  시보에 실릴 것은 전문위원께서……
○ 전문위원 정태현  의회사무국에서 챙기는데, 담당계장한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것이 기 때문에 일일이 거쳐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긴 있어요.
○ 위원장 정철용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은 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구종효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 속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철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과 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되는 내용의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규정됨으로서 협의회 위원을 추가로 선정하고 정부조직 개편 및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일부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조직개편 및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일부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구성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진주보훈지청장”을 신설하고 “해양파출소장”을 “사천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5조 간사 명칭 중 “총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재난관리과장”으로 을 “재난안전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통합방위협의회 간사는 총무분야와 민방위 분야로 행정과장과, 재난안전과장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아래와 28페이지의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신구대비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파출소장”을
“사천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변경하며, 진주보훈지청장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간사의 명칭은 행정과장과, 재난안전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를 검토한 결과, 일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에 따라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권리의무사항을 정하고 있는 우리 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5조에 법률에 위임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제5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의무부과 관련 조항이 제5조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도 내용도 참고하시고, 36페이지도 신구조문 대비표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관련 법규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기구개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지침에 따른 한시기구인데, 존속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이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공보감사담당으로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주요내용은 규제개혁추진단에 관한 사항이 안 제2조, 안 제4조의2에 있는데, 이것을 삭제 또는 폐지하고 공보감사담당관실 내에 규제개혁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행정국 소관의 업무 내용 중에서 조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 제5조에서 조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내용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조 제목에 단장의 용어가 있습니다.
제1항의 내용에서 단장의 용어는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 내용 중 규제개혁추진단의 내용도 폐지하였고, 제4조의2 한시기구 전체는 삭제했습니다.
제5조제2항 행정국장의 사무사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완했습니다.
43페이지, 관련법규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을 반영하고, 2015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정원 증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전체 정원은 864명에서 870명으로 집행기관의 증원이 6명 됩니다.
직급별 증원은 6급 이하에서 780명에서 786명으로 6명을 증원합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7페이지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내용인데, 제2조 정원의 정수입니다.
“864명”을 “8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847명에서 6명을 증원한 854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3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9페이지는 별표3은 현행표인데, 780명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는 별표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급 이하에서 6명이 증원된 786명으로 개정해서 정원은 총 864명에서 8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 비용추계서와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의 관련법규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전문위원 정태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제68호, 제69호, 제70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호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진주보훈지청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정부조직과 시 조직개편에 따라 “해양파출소장”을 “사천 해양경비안전 센터장”으로 하고, 시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 조례 제5조에 명시된 권리의무 부담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부시장 직속에서 공보감사담당관 규제담당으로 하고, 행정국 소관 부서 분장사무 일부를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사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정원 6명을 증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복지직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구종효  복지직하고, 인건비와 관련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지금 사실 7월 1일부터 맞춤형개별복지가 시행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5명을 충원하는 내용입니다.
구정화 위원  공무원이 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더 증원하려 해서……
○ 행정과장 구종효  지금 복지분야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질의가 끝났습니까?
구정화 위원  예.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사천시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관광교통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관광교통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관광교통과장 강효정입니다.
사천시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내용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 반영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제5조 “다만, 계속위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다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로 제7조제2항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61페이지,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조례 목적과 부합되게 개정 및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및 관련 법령 등 띄어쓰기입니다.
세부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6조제1항 “운영케”를 “운영하게”로, 제4항  “기부채납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기부채납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제7조제3항 “의한”을 “따른”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제10조제1호 “변경할”을 “변경한”으로, 제2호 “위반할”을 “위반한”으로,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의 해지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제1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관광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의안번호 제71호, 제72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호 사천시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인 “위탁 갱신 시 1개월 전 연장”과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시장은 배상하지 아니한다.”는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협약의 해지 또는 허가 취소로 인하여 손해가 있을 시 시장이 배상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사천시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2항을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하는 것입니까?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예.
윤형근 위원  결국 문제가 있을 때 사업하는 사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도 주는 것이네요?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조문에 보면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고 딱 정해 놓았는데, 손해가 발생하면 소송 건이 많이 생길 일이네요?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예측은 못하지만, 그런 점도 조금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예.
윤형근 위원  이런 조문이 들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네요.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이 내용은 저번 1월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윤형근 위원  기억력이 없어서…… 이것은 조금 분쟁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똑같은 내용이 관광종합지원 설치에도 있습니다.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예.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시만 이렇게 있었습니까?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이 내용은 1월에 조례를 개정할 때 윤형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차 관련해서 부담을 준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연구해 보니까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이렇게 되면 윤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 전문위원 정태현  「공유재산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예.
김영애 위원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기준 없이 한다면 중구난방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 전문위원 정태현  시행령에 규정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6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세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남근  세무과장 이남근입니다.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2조의2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8조,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9조의 “보통우편 송달부”를 “일반우편 송달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4조 납세담보의 요구 중 “법 제80조제1항제1호”를 “법 제80조제1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징수유예 요건 중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재산에 대한 심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 납세 징수유예할 경우 납세담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사업의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납세담보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납세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5조의1 “공탁수령증”을 “공탁영수증”으로, 제2호 “등록필증서”를 “등록확인증”으로, 제6호에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등기필증, 등록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으로, 그리고 제38조의제2호에 법 지방세법 “조제5항”을 “영 제86조제1항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압류재산을 매각하고, 배분할 때 당해 물건에 대한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 등을 배부 받을 때는 물건에 대한 증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징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제39조의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시 게시판에 “10일간”를 “1개월간”으로 사천시세기본조례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72쪽부터 76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개정으로 수수료 징수 개정 조례 별표1이 되겠습니다.
비료수입업 신고를 “10,000원”에서 “20,000”으로, “낚시 어선법 신고”를 “낚시 어선업 신고”로,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을 3번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인가, 허가, 등록 신청 등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장등록 대장 등본 발급은 1000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사회 관계는 별표1에 개설허가사항 변경 부속의료기관 포함입니다.
제3항을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인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마시술소, 조산소의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부속의료기관 포함입니다.
2만 원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는 5000원에서 5500원 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수수료 요율 개정안 별표1입니다.
문서 등 열람 수수료 기준 변경으로 부과기준을 “매”에서 “시간”으로 변경하고,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당 1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기준 변경입니다.
“매”에서 “용량(MB)"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1MB(한글파일 60매 정도) 이하는 무료, 초과 시 1MB당 100원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파일 변환(스캔)시 사본 수수료의 1/2. 지움 플러스 스캔시 사본 수수료와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116쪽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의안번호 제73호 제74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변경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의료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개정된 수수료를 반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제증명 수수료 종류가 엄청 많네요?
○ 세무과장 이남근  예.
구정화 위원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 세무과장 이남근  예, 동일합니다.
구정화 위원  오늘 인상에 대해 개정하는 것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이남근  예, 그렇습니다.
구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6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페이지, 감사 실시 개요, 감사 실시 경과는 생략토록 하고, 2페이지와 3페지이 요구목록은 앞 전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처리 의견이 되겠습니다.
총평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건의 및 시정조치 요구사항입니다.
전체 건의가 36건, 시정이 33건 해서 총 합계가 69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지적 4건, 예산담당관이 5건, 공보담당관이 6건, 행정국 10개 과에 43건, 평생학습센터 7건, 환경사업소 3건, 읍면동 건의 1건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시정 2건, 건의 2건 해서 전체 4건입니다.
예산전용 및 불용의 최소화 방안 강구, 보조금 집행 지도 점검 및 관리 철저, 문화축제를 위한 특강 방안 검토, 의존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은 건의 3건, 시정 2건 해서 전체 5건이 되겠습니다.
NSP대책위원회 구성 재검토, 시정조정위원회 민간전문가 위촉 방안 검토, 제안제도 운영 공무원 참여 촉구, 제안제도 시행에 따른 채택 부분,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에는 건의 4건과 시정 2건 해서 전체 6건이 되겠습니다.
건명을 다 읽어드릴까요?
윤형근 위원  읽지 마십시오.
○ 전문위원 정태현  공보감사관이 전체 6건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에도 건의 3건, 시정 3건 해서 전체 6건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건의 3건, 시정 3건, 합계 6건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사회복지과에서 건의 2건, 시정 1건, 합계 3건이 되겠습니다.
문화정보과 건의 3건, 시정 2건 해서 전체 5건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관광교통과에는 건의 2건, 시정 3건 해서 전체 5건이 되겠으며, 37페이지 체육지원과는 건의 4건, 시정 2건 해서 전체 6건이 되겠고, 환경위생과 건의 2건, 시정 1건 해서 전체 3건,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건의 1건, 시정 2건, 전체 3건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건의 1건, 시정 3건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건의 1건, 시정 1건 해서 전체 2건이 되겠으며, 평생학습센터는 건의 3건, 시정 4건 해서 전체 7건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건의 1건, 시정 2건, 읍면동에서는 용현면에서 건의 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서면자료제출요구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수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69건에서 3건을 추가해서 72건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새로운 축제 관련을 시정토록 시정 1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에 사천공항전세기 취항과 관련과 시내버스 구입 지원비 해서 시정 2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정태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4인)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행정과장구종효
  관광교통과장강효정
  세무과장이남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