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주)다르앤코, 사남초등학교, 사천교육지원청

일 시 : 2011년 8월 30일(화)
장 소 : 소회의실

(14시02분 조사개시)

○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주)다르앤코, 사남초등학교, 사천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위법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수탁 사항과 운영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요구와 운영전반에 대한 최적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시민들로부터 우리 시의회에 부여된 지방의원들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사에 충실히 임하여 주시고, 조사 중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을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의원이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대상기관 임직원 역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조사 대상기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금일 증인 출석대상자 중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2011년도 8월 말 퇴직하시는 교원 정부 포상 전수식 참석관계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 불참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교육장에 대하여는 사천교육지원청 조사 후 증인 채택여부를 재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하면서 거짓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사천교육지원청 강정 장학사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조사 대상기관 임직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올려 주십시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지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교육지원청 강정 장학사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8월30일
증인  경상남도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 위원장 이삼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 관계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장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조사중지 후 (주)다르앤코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7분 조사중지)

(14시12분 조사계속)
○ 위원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주)다르앤코 소관
○ 위원장 이삼수  먼저, (주)다르앤코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 (주)다르앤코 대표 염신일  (주)다르앤코대표이사를 맡은 염신일입니다.
먼저 저희가 2008년도 어린이 영어전문도서관을 시작하여 서울시 용산구, 마포구, 종로구 등 현재 다섯 군데를 전문적으로 하여 서울시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위탁 운영하고 있고, 또 제가 경남 진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처음 사천에서 영어도서관을 한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고향 바로 인접한 곳으로 정성을 다하여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한번 정착시켜 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고,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금 의도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잘 전달되어 걱정 없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안부터 지금까지 실제 실무를 쭉 총괄하고 있는 박지선 이사님입니다.
1월부터 사천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사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경은 과장님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염신일 대표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염신일 대표님께 간단한 질문을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알아본 결과 서울에서 (주)다르앤코라면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공적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와 계약할 때는 단체장과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저희가 일단 입찰해서, 보통 서울시 구청에서 공시를 내면 법적인 계약은 구청장님하고 되어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 구청의 경우는 서울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서 계약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그 부분은 입찰공고가 났으면 난대로 저희가 다른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므로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쉽게 말하면 (주)다르앤코는 조건에 맞는 계약이면 최선을 다 할 수 있다고 알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공시된 계약조건을 보고 이 정도면 참가할 만하다고 결정하면 참가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의견을 주시는 대로……
조익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일방적으로 다르앤코에서 영어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연회비를 받아서 환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일방적이라는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입찰 들어갈 때……
조익래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연회비를 받는 곳이 있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예,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현재 마포구에서 해 가지고 금액도 동일하게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마포구 한 군데입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처음 공고가 났을 때 조건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구청이나……
조익래 위원  구청에서 정해 놓은 조항대로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법적인 조항은 아니지만, 처음에 입찰할 때 세부적인 예산안을 주실 때 포함되어 있었던 곳이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마포구에서는 마포구에서 연회비를 책정해서 계약하면서 받아들인 것이고, 처음에 사천시도 3만 원이라고 체결된 것입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저희가 3만 원을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고가 났을 때 구체적인 조건에 연회비는 3만 원이고, 다른 기타 조건이 정해진 것을 보고 저희가 입찰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건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인 면적과 인건비 지원에……
조익래 위원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하러 갈 때 대표님이 갔습니까?
실무자로서 주로 박지선 이사님이 갔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실제는 박지선 이사가……
조익래 위원  주로 많이 갔다?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실제 체결하는 계약서 문서는 제가 직접 다 보고 이 정도 조건이면 할 수 있겠다 해서……
조익래 위원  그러면 박지선 이사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르앤코하고 지자체가 바로 계약하는데 사천시는 처음에는 교육지원청과 했다가 또다시 사남초등학교와 했다가, 사남초등학교와 다르앤코가 계약할 때 절차가 복잡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많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진행할 때 여러 군데여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울에서는 지자체 구청이었고, 시라든지 교육지원청 부분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가이드 주신 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맞추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기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익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박지선 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로서 실무를 맡으면서 많은 걸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영어도서관 위ㆍ수탁 협약을 많이 체결해 보셨지요?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예.
최수근 위원  영어도서관은 BTL 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과 계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저희가 전달 받기에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수근 위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까?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예.
최수근 위원  이를테면 교육장이 정당한 권리권자라고 생각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보도를 통해서 사천시에 영어도서관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운영 중인 곳에 초등학교 관련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는 처음에 시에서 진행한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초등학교에서 직접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최수근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예.
최수근 위원  정당한 권리권자라고 확인하는 것 외 일은 안 했습니까?
이를테면 소유권 확인을 한다든지, 정당한 계약자로서 권리가 있는지 적법성 여부를 확인 안 했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잠깐만요!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지선 이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고, 저희는 공고가 난 대로 진행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간도 짧았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관련하신 분들에게 정보가 그렇게 전달이 되어서……
최수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당한 권리권자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계약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가 등기를 떼어 봐서 경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를 소유권자가 맞는지?
절차를 거쳐서 계약하셨는지?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것이나 팸플릿을 보고 하신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공고가 난 것을 봤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것만 보신 것입니까?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또 관련하신 분들에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최수근 위원  염신일 대표님!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예.
최수근 위원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염신일 대표님께서는 계약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이 정당한 권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를 매매할 때에도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영어도서관을 계약하시는 대표님이 확인을 안 했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실무진에서는 미처 빠뜨린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셨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먼저 위ㆍ수탁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과 계약하면서 문의를 드렸을 때 처음에 사천시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려다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영어도서관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포괄위탁을 하셨고……
최수근 위원  포괄위탁을 했다?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수근 위원  누가 포괄위탁 승계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위ㆍ수탁 계약할 때 언론기사에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언론 기사는 책임성이 없지요.
기자가 소유권을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1차적으로 영어도서관을 접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교육지원청 관계자분과 어린이 영어도서관 T/F팀 관련 분들을 만났고,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사천시 관계자분들의 업무지시도 받고, 전화, 메일을 드리면서……
최수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은 확실한 권리권을 확인한 바가 없네요?
이를테면 등기부 확인을 했다든지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발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모르고 계약하셨지요?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저희가 도서관을 인수하거나 매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산이 있는 사업을 민간위탁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르게 생각할 여지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교육장님과 시청 관계자를 만날 때도 다른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믿고 했습니다.
최수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 지금 사천 교육장님께서 권한 밖의 행정행위를 했을 때 취소할 용의는 있습니까?
권한 밖의 행위를 하게 되면 주식회사 다르앤코는 당연히 권리권이 없거든요.
무효인 계약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한번 의논을 해 봐야 하겠는데, 제가 알기에는 믿을 만한 대리권을 갖고 있고, 믿을 만한 선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믿고……
최수근 위원  믿을 만한 핵심 근거를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일단 위탁 공고가 났습니다.
최수근 위원  위탁 공고……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그다음에 사천시 공무원과 사천교육지원청 공무원하고 관련해서 위ㆍ수탁 관련 프레젠테이션 제안을 받으셨고……
최수근 위원  우리 시 공무원하고 대담을  했거나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예, 그렇습니다.
최수근 위원  누구하고 했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주무담당님과 주문관님하고 차례대로……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을 텐데……
최수근 위원  담당계장, 또?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주무관하고……
최수근 위원  주무과장님 말씀하십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강기성 주무관이 실무담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천시에도 확인하고, 교육지원청에도 확인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행정 가이드에 따라서 위ㆍ수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최용석 위원님.
최용석 위원  이사님, 서울에서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제가 법률 검토를 받은 바 영어도서관이 원천 무효입니다.
즉, 현재 법상 권리 없는 자이거든요.
권리 없는 다르앤코가 현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행법상 맞습니까?
취소 사유가 아닌 원천 무효라는 것이죠.
이번 일을 겪으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나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 보신 적은 없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현재 법률 검토는 저희가 의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용석 위원  사천시에서도 그것은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 연회비 3만 원 부분에서도 3만 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지원청과 체결할 때 3만 원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예.
최용석 위원  그 부분에서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다르앤코에서 3만 원을 환불해 준 이유는 뭡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에서 걱정한다면서 규정은 처음 계약할 때와는 다르지만 환불을 하라고 강력히 요청하셔서……
최용석 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예.
최용석 위원  담당자가 어느 분이지요?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임정숙 담당님과 강기성 주무관입니다.
최용석 위원  저번에 영어도서관 협의할 때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사남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까지 협의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협의하시고, 다시 요청하셔서……
저희가 정식으로 처음에 계약한 부분과 진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답변을 드렸고, 그리고 만나자고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중간 도출안을 만들었습니다.
최용석 위원  3만 원을 환불함으로써 업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이나 약속한 것은 없습니까?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사실상은 저희가 무조건 연회비를 환불 진행하는 부분은 일방적인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주장한 절충 부분을 제안 드렸습니다.
원래 저희 본사에서 지원하는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하겠지만, 전체 회원이 1000명이 될지 2000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대출대여지원 인건비는 현재 있는 예산에 책정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변경해서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용석 위원  현재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인건비를 대체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별도로 대출되는 지원비를……
최용석 위원  시에서 지원하겠다? 이해가 됩니다.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진행할 때 저희는 2명 정도 지원해서 약 300만 원 정도 어려움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지원되는 것은 어려우니까, 어차피 그 부분도 도서관을 위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 예산 부분으로 최소한 아르바이트 하는 쪽으로 지원하자고 변경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최용석 위원  계약서를 볼 때 다르앤코에서는 돈을 환불해 줄 이유가 없거든요.
시나 교육지원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다르앤코에서 환불해 준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그것에 대한 부담은 회사에서 어려움이 계속 생기고 오해받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본사에 보고 드린 것입니다.
인력을 더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적인 부담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용석 위원  다르앤코에서 영어도서관을 운영하면서……
○ 위원장 이삼수  박지선 이사님!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예.
○ 위원장 이삼수  이사님하고 자리를 바꾸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최용석 위원  처음에 문제를 제기할 때는 회원이 약 10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불을 해 주고 나서 무료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지금 현재 290명 정도 됩니다.
최용석 위원  그렇지요?
연회비를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 확실하게 회원이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이지요?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예.
최용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운영하면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예,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견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전단지를 뿌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벤트를 해서 사천시 관내에 알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해야지 도서관이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그 부분은 찬성합니다.
최용석 위원  도서관이 활성화 될 뿐 아니라 운영 부분에서도 회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예, 맞습니다.
최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다르앤코 대표이사님도 오셨고, 우리 지역에 있는 영어도서관을 높은 교육 수준으로 올려서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다르앤코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천은 농촌지역입니다.
도시 지역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연회비를 받는 데 있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연회비 관계가 조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관리 운영하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다르앤코와 교육장이 기본협약서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2008년6월에 사천시장과 교육장이 관리 운영을 위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작년 11월12일 위탁 운영 업체 선정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참여한 2개 업체 중 다르앤코가 선정되었습니다.
맞지요?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예, 맞습니다.
한대식 위원  12월8일, 한 달 정도 되어서 교육지원청과 다르앤코가 계약했지요?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예.
한대식 위원  당초 협약할 때 연회비 3만 원을 받도록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었지요?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예.
한대식 위원  당초 교육지원청에서 다르앤코에 문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영어도서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연회비를 받지 말라고 교육지원청에서 보낸 문서가 한번 왔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최초에는 그런……
한대식 위원  협약하고 난 이후에?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협약한 이후 언론 보도가 나서 시청 공무원과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모여서……
최종적으로는 사남초등학교를 통해서 예산은 받았지, 예산의 관리 감독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바로 환불하라고 해서…… 조금 전에 최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렸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환불은 마쳤고, 연회비 부분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당초 연회비는 다르앤코 수입과는 관련 없는 사항이어서 연회비를 폐지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실질적으로 연회비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작은 사안일지라도 계약을 체결한 후 변경할 때는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A에서 B로 바꾸자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액을 떠나서 협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저희가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사천에 내려올 때에는 또 다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좋은 교사를 구하고, 서울보다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들지만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여기서 열심히 하면 인근 진주나 서부경남 쪽에서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현재는 적자를 보지만 운영을 잘하면 되겠다는 의도로 시작한 것이었고, 저희는 사실상 결정한 것을 따르는 뜻이었지만 그래도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는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대식 위원  연회비를 받지 않아도 시에서 내주는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관리 운영하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현재 그 부분은 회원 숫자가 얼마만큼 늘어날지, 일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회원 숫자를 보고 협의하기로 했고, 그러므로 대안적으로 업무가 변경되면서 예산 지원 내에서 용도변경을 해 주시기로 시청에서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연회비는 무료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대식 위원  무료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지원해 주고?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그 부분은 인력 지원비로 약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한대식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아닙니다.
시로부터 들었습니다.
한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염신일 대표님 고생이 많으신데 어렵지 않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염대표님께선 교육지원청하고 계약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예.
최수근 위원  그런데 자금 수령은 사남초등학교에서 받고 있지요?
어디에서 받습니까?
계약처에 자금 청구를 해야 하는데 어디로 하셨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원칙적으로 사천시청에서 예산을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사천시에서 사남초등학교에 예산을 줘서 거기서 받지만 실질적인 정산자료 부분은 저희가 시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계약권자하고 돈을 주는 자가 다르다고 의심을 한다든지 잘못된 계약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최수근 위원  왜 그런 생각을 안 했지요?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행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섞여 있고, 항목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최수근 위원  사천시장이 돈을 주지 않으면 청구를 어디에 하려고 했어요?
사천시장과 다르앤코는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는 곳에서 돈을 받으면서 정산서를 낸 것은 뭘 의미하지요?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제가 알기에는 시에서 직접 주는 것이 여러 가지 번거로움 때문에 초등학교에 내려주면서 받으라고 해서……
최수근 위원  사천시장하고 계약했으면 정당한 수령자가 맞는데 이사님은 사천시장하고 전혀 계약을 안 했는데 사천시 돈을 받아서 운영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말씀드렸지만, 형식적으로 구청장하고 계약해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최수근 위원  묻는 요지는 염신일 대표님께서는 정당하게 계약이 되지 않았던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 수 있는 상태였는데도 의문을 가지지 않았어요?
정상적이라면 ‘계약이 잘못되었구나, 다시 사천시장하고 계약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사천시장이 주는 돈은 돌려주고 교육장이 계약을 이행해서 돈을 주십시오 라고 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진리이고 상식 아닙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제가 아는 상식하고 조금 다른지 모르겠지만, 용역이 될 때 시, 교육지원청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ㆍ수탁 민간업체를 찾는데 저희가 응찰해서 결정해 주신 가이드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하면서 인력을 뽑고, 지금 현재도 용역 수행 중입니다.
최수근 위원  대표님 말씀은 모순이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봉사 활동하시는 말씀은 인정되는데 대표님은 돈 받고 하는 사업자입니다.
돈 받고 하는 사업자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셔야지요.
정당한 권리가 아닌데 돈을 받고 있으면 안 되지요.
잠깐만요!
박지선 이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박지선 이사님, 정당한 권리로 돈을 수령해 가신 것입니까?
운영비를 받는데 꺼림칙하다고 느꼈습니까?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저희가 의심하면서도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셨는데 초반에 진행할 때 저희가 수탁을 받는 업체로서 의심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만약, 시청이나 사남초등학교에서 관련하신 분들이 처음부터 교육지원청과 계약이 되어 있어서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인을 주셨더라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의심을 하고 좀 더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시설이라든지 건물, 모든 것을 총괄하는 시 입장에서 저희한테 공간을 내주셨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요청했을 때 다 진행했고, 비용에 대한 절차 부분에 대한 질의를 시청에 문의했을 때 말씀하신 것에 맞추어서 저희는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에서의 절차적인 부분만, 행정적인 부분에서 다른 편의가 간다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심하거나 문제가 있다고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최수근 위원  박지선 이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염신일 대표님, 지금 사천시는 사남초등학교와 계약했습니다.
보상금이나 운영금을 사남초등학교에 주고 있다고요?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예.
최수근 위원  형식적으로 염대표님께서는 사남초등학교에서 돈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예.
최수근 위원  조금 전에 이사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그 돈이 사천시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지요?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예.
최수근 위원  사천시와 사천교육지원청은 별개의 기관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예, 주체가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주체가 다르다는 것은 충분히 아실 것이고, 그러면 선생님께서 계약한 것이 무효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도 몰랐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은 당연히 적법하게 권한위임을 주셔서 한다고 생각했고, 실질적으로 운영 과정에서 시에서도 위ㆍ수탁하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드리고……
최수근 위원  12월23일 시가 사남초등학교와 계약했어요.
선생들은 12월에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하면 이미 사전에 개관 준비를 하고 어린이 영어도서관 환경개선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어요.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예.
최수근 위원  그런데 사남초등학교와 사천시가 계약하기 전인 12월14일, 12월20일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서 발생하느냐면 위ㆍ수탁한 교육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믿고 일하신 것 아닙니까?
사천시와 계약하지 않았고, 사남초등학교와도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사남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주식회사 다르앤코와는 계약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 놓은 협약서 제14조에 재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남초등학교가 주식회사 다르앤코와 재계약을 못 하지요.
그런데 염대표님께서는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면 곤란하지요?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17일 프레젠테이션을 해 가지고 뽑히고 11월18일 이후에 업무를 하면서 시청 관계자분들과 이미 11월말부터 12월 초 사이에도 매일 업무지시를 주시고, 도면 받고……
사람을 뽑아서, 일단은 위ㆍ수탁 절차를 해서 일을 빨리하라니까……
최수근 위원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혀 지시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사천시장의 말을 주식회사 다르앤코에서 듣습니까?
12월23일 비로소 사남초등학교와 우리가 계약했는데 그 이전에 다르앤코한테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만약에 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으면 저희는 당연히 거기에 따랐을 것입니다.
최수근 위원  왜, 그렇지요?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시에서 도면을 주시니까 아무 의심 없이……
최수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려면……
염대표님이 그런 생각을 하는 밑바탕에는 이미 사천시장님이 계약권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육장이라고 알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저희가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수근 위원  소유권자가 문제가 아니라 권리권자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일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저희는 시청 말씀도 듣고……
최수근 위원  지금 이사님 말씀은 사천시장 말을 들으면 운영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알 수 있는 상태이고, 그렇지요?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저희는 시장님을 뵌 적도 없지만 교육지원청에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최수근 위원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최수근 위원님 염신일 대표께 물었던 것은 9월5일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조사할 때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위원.
최용석 위원  이경은 과장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최수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시 담당계장이나 주무관하고 연결되어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천시에서는 다르앤코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책임 회피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탁되었던 것을 몰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2011년12월28일 이경은 과장께서 영어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협의한 기억이 납니까?
○ (주)다르앤코 실무과장 이경은  예.
최용석 위원  그때 강기성 주무관까지 오고, 관계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주)다르앤코 실무과장 이경은  예.
최용석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이 날짜에 혹시 강기성 주무관이나 다르앤코에서 이야기가 있었지요?
○ (주)다르앤코 실무과장 이경은  예, 리모델링에 관해서……
최용석 위원  다르앤코 대표로 가셨지요?
○ (주)다르앤코 실무과장 이경은  예, 맞습니다.
최용석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2월28일 이전에 시 관계자에게 다르앤코 입장이 전달된 것이 있습니까?
○ (주)다르앤코 실무과장 이경은  예, 있습니다.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11월17일 프레젠테이션 할 때 시 공무원도 같이 참석하셔서 저희랑 서울에서 내려온 서강SLP가 참여했고, 이미 위ㆍ수탁과 관련되어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도 인지하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저도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보니까 서강하고 다르앤코 위ㆍ수탁과 관련해서 두 분이 나오고, 그날 위ㆍ수탁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는……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그전에는 이것을 할 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청하고 접촉한 것은 없었습니다.
최용석 위원  위ㆍ수탁으로 선정된 날이 17일이지요?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17일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18일 선정되었습니다.
최용석 위원  18일 선정되고 나서 시와 주고받은 공문이 있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려고 저희가 연락하니까 메일이나 전화로 도면이나……
시에서는 이미 도서관 장비를 구입한 것 중에 일부가 어린이 도서관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시청 관계자분의 의견을 묻고, 건물 자체가 시청 소유라는 것은 법적인 것이 아니라,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았습니다.
최용석 위원  위ㆍ수탁을 확인받고 나서 사천시 관계자와 증빙할 수 있는 팩스나 메일이 있습니까?
○ (주)다르앤코 실무과장 이경은  그 당시에 위탁 업체로 선정되고 나서 전달 받기에는 2월 말까지 준비해서 3월에 오픈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너무 시급하게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하셔서 업체 선정이 되자마자 며칠 뒤에 바로 시청 주무관님께 “위탁 업체로 선정된 다르앤코 누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라고 전화로 인사드렸고,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도면이 필요해서 메일로 받았습니다.
12월1일이고……
최용석 위원  그러면 전화내용과 받은 메일 내용을 정리해서 내일이라도 가능하면 주십시오.
○ (주)다르앤코 실무과장 이경은  예, 알겠습니다.
최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김국연 위원님.
김국연 위원  염신일 대표님, 박지선 이사, 이경은 과장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작년 10월5일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사천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용산구를 방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다르앤코 직원이 용산구 어린이 영어도서관에 갔다는데 누가 가셨는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처음에 용산구청에 방문하셨던 사남초등학교장 외 초등학교 관련자들이 조사차 방문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국연 위원  보고는 받았는데 용산 어린이 영어도서관에 다르앤코 직원이 참석한 것 같은데요.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현장 센터장 하고 위탁 업체이기 때문에……
김국연 위원  위탁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내를 했네요?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본사에서 간 것은 아닙니다.
김국연 위원  11월17일 위ㆍ수탁 선정이 되었잖아요?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예.
김국연 위원  위ㆍ수탁이 되기 전에 영어도서관 추진 일정을 관련 부서로부터 사전에 메일로 받았지요?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저희가 받은 추진 일정은 없고……
김국연 위원  진행 계획표라든지 이런 것을……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저희가 영어도서관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혹시 요청할 때 담당자가 참고할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그 당시에 시청에서나 교육지원청에서 보내온 자료가 있습니까?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시청에서 저희에게 따로 보내 주신 자료는 없습니다.
김국연 위원  교육지원청에서는요?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교육지원청에서도 저희에게 따로 전달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도서관 규모가 어느 정도……
김국연 위원  입찰되기 전에 상세한 계획표를 보냈다고 하는데 보낸 문서가 교육지원청에서 왔는지?
시청에서 왔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서가 안 왔던가요?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다르앤코가 영어도서관 추진 일정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따로 미리 보냈다고 하던데요.
그다음에 12월8일 위ㆍ수탁 운영을 협약했잖아요?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예, 맞습니다.
김국연 위원  위탁대상은 교육지원청과 소속 교사들이 연수와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시설을 개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설을 운영한 지가 작년 11월에 했지요?
사남초등학교나 관내 학교에서 개방한 시설을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박지선 이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4월16일 이후 오픈하고 진행하면서 2층에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무실도 있지만, 옆에는 세미나실도 있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그런 곳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현재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는 데 5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사무실을 이용하는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사남초등학교만 이용합니까?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사천시 교사 모임입니다.
김국연 위원  교사 모임에서 몇 차례 했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금년 7월4일 영어도서관 운영 협조 요청 내용에 보면 연회비는 본사의 수입과 상관없는 도서처리 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인력 및 추가 지원에 실비변상 항목으로 본다, 현재 지급받는 인건비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연회비를 폐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다르앤코에서 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예, 맞습니다.
김국연 위원  협의 과정에서 연회비를 폐지하면 제안하신 내용이 해당 비용에 관한 지원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무료로 하면 파트 인력을 1명 정도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예.
김국연 위원  파트 인력을 누구에게 지원해 달라고 협의 했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시청 관련 담당자에게 요청 드렸더니 시청에서는 환불을 폐지하는 대신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조금 전에 최용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월 100만 원의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업무 진행 중입니다.
김국연 위원  업무를 진행 중인데 결정이 났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예, 폐지해서 환불 완료 조치는 다 했습니다.
현재는 무료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파트 인력을 지원 받고 있습니까?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예, 받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언제부터입니까?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7월부터입니다.
김국연 위원  금년 7월부터?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예.
김국연 위원  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파트로 지원해 줄 수 있는 1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결정할 때 시하고 했습니까?
교육지원청과 했습니까?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시와 만난 내용 보고를 교육지원청에 다 드렸고……
김국연 위원  교육지원청에?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예,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청에서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따라 주십사 라고 말씀하셨고, 3자 동의하에 최종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드린 다음에 시행했습니다.
김국연 위원  연회비를 환불 조치한 이후 인력이 더 필요한지 대비 분석은 해 보지 않았습니까?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회원이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될 때 다시 한 번 재협의에 대한 요청을 공문으로 보내 놓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그것으로 나머지를 보완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무료 회원이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넘어가게 되면 그 비용으로는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때 재협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국연 위원  파트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다른 지역의 영어도서관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없지만, 다른 경우는 파트 인력을 진행하는 데 80~90%는 인건비 지원을 다 해 주시는데 현재 여기에서 진행하는 인건비의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고, 지방이라 다른 부대비용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운영비에 대하여 정산을 했잖아요?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예,
김국연 위원  29쪽에 정산한 내용을 보면 운영비 예산 총괄에는 460만 2천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34쪽에 보면 1월, 2월까지 운영비는 675만 4천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41쪽에 약 1055만 8천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페이지를 보고 있지 않지만……
김국연 위원  책을 보시고, 34쪽에 총괄 집행잔액이 460만 2천 원이 나와 있는데 1월, 2월에 집행한 것은 675만 4천 원이 적자이고, 우리에게 제시한 자료 41쪽에는 3월부터 6월까지 1055만 8천 원이 적자입니다.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아마 위원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김국연 위원  누가 이 책자를 제출했습니까?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그것은 저희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하고 있어서 아는 대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와 관련해서 잔액 부분은 각각 월별로 그달에 인쇄비, 홍보비 부분에 대한 잔액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희가 정산한 내용은 인건비가 2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지원받고, 나머지 부분은 프로그램 수입이라든지 그런 3만 원을 받아서 6개월 동안 정산했더니 그만큼의 적자가 났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대표님!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예.
김국연 위원  연회비를 무료로 하면 발생하는 예상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1차적으로 전체 예산을 잡을 때 연회비 3만 원 부분만 잡은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의 인력이 들어가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인력을 적정하게 생각한 인원이 있는데 연회비 부분이 무료로 될 경우는 처음에 설계한 것과 다르므로……
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00명이 늘어날지 1000명이 늘어날지는 저희도 모르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책을 그냥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빌리는데 연체하는 고객도 계시니까 전화도 드리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무료로 했을 때 부담이 더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도 이것이 100만 원, 200만 원이 손해가 있을지 현재로는 판단이 곤란하니까 무료로 전환하는 것을 따르는 대신에 회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재논의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기준치가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면 자원이 이쪽에 너무 쏠리니까 다시 한 번 의논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강력하게 요청했고,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서 깔끔하게 잘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렇게 걱정을 끼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장ㆍ단점이 있겠지만, 금액을 떠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숨김없이 말씀드리면서 따르겠지만, 최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의심을 하라…… 저희가 잘 모르는 업자도 아니고, 교육지원청, 사천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쭉 가이드를 받고 따라오는 처지에서 지금 조사를 받는 것은 저의 의무니까 당연히 따르겠지만, 저희 처지에서는 가이드 주신 대로 다 따랐습니다.
만약, 입찰을 보고 나서 시청하고 계약하라고 했으면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인력을 다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타깝지만, 대신에 좋은 결과로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끝으로, 현재 영어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사남초등학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이용합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실제로 사남초등학교나 인근 푸르지오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약 80% 정도 될 것입니다.
40억 원이라는 많은 시의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그런데 추가 예산이 가능하면 시에서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약 80% 이상이 푸르지오 아파트와 그 인근 아파트, 사남초등학교 주변 분들이 혜택을 자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국연 위원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버스를 활용해서 사천읍이나 동지역 이용 학생을 늘일 생각은 없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그것도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에 적자가 많은 상태여서 바로 투자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나중에라도 가능한 안인데 현재로서는 실행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조익래 위원.
조익래 위원  서울시는 다섯 군데 정도 계약하고 있는데 사천시와 유사한 곳이 마포구입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시는……
조익래 위원  마포구도 다른데 위탁을 하고 계약했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예, 저희가 모든 것은 다 위탁해서……
조익래 위원  마포구와 직접 계약한 것입니까?
서울에 있는 지자체 전체는 구청하고 계약한 것이네요?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예, 구청하고 다 계약되어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사천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방금 전에 김국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3조에 사천교육지원청 소속 교사들의 연수와 동아리 시설로 개방한다는 것이 있는데 지자체와 협약할 때는 주로 어떤 것을 넣습니까?
교사뿐만 아니라 시민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동아리를……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계약서 내용에 연회비 폐지를 협의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익래 위원  제8조에 보면 사천교육지원청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교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내용은 사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다르앤코에서는 어떤 교육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영어도서 교육프로그램에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서울의 앞선 분들이 사천시에 있는 학부모라든지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무료로 서비스 하는데 초대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 개관식 이후에 사천시 관내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에게 사남초등학교 강당에서 프로그램 제공도 했습니다.
조익래 위원  쉽게 말하면 사천시 관내  이렇게 좋은 영어도서관이 있는 것을 학부모에게 많이 알려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활용했다?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예, 맞습니다.
조익래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대표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현재로는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현재 290명 정도에서 적자가 나는데 1000명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적자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 중에서도 이 계약이 잘못되었으니까 원천무효라고 보고 새로운 시스템이 있으니까 사천시와 재계약하더라도, 원천무효라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왜 그 부분에 애착을 갖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위ㆍ수탁 공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력을 준비하고, 3월부터 영어도서관을 개관하자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두세 달 전부터 미리 인력을 뽑고,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세팅에 들어갑니다.
적자를 말씀하시는 부분은 연회비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유료 프로그램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들어보고 괜찮은 반응이면 저희가 운영하면서 적자를 줄이는 것이고,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계약 조건상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익래 위원  대표님 말씀대로 서부경남에서는 처음이고, 연고가 진주인 것을 계기로 해서 영남권에 교두보를 마련하자는 좋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박지선 이사님, 적자난 부분이 지금 설명이 되지 않으면……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이해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1~2개월 동안 마이너스일 때 적자일 것인데 3월부터 6월까지 왜 그렇게 되어 있었느냐고 말씀해 주신 것은……
김국연 위원  1월, 2월에도 적자가 있었고, 3월부터 6월까지 적자가 있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예산 집행잔액이 사백 몇 십 만원 있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항목에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인건비로 주신 것이 있고, 인쇄비, 홍보비 등 여러 가지 사업비 성격으로 수도료, 이런 예산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커서 적자가 났지만, 정해진 용도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있어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전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일부는 남고, 전체적으로 적자여서 아마 위원님께서 보실 때 약간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국연 위원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지요?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일단 저희가 잘 운영해서 적자를 줄이는 것은 이번 조사가 안 좋은 쪽이긴 하지만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있다는 것이 더 많이 알려진 계기로 생각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국연 위원  원래 연회비는 학교도서의 온전한 관리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주목적은 그것이 아닙니까?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예, 맞습니다.
김국연 위원  무료로 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책이 파손되는 부분이 생길 경우는 아마 별도로 다시 시에 협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국연 위원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그것은 저희가 운영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기간이 좀 더 늘어나면 다시 한 번 시하고 교육지원청에 관련되는 분들에게 의논을 드리면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근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르앤코에서 사남초등학교에 보조금 정산서는 보낸 적이 있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사남초등학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수근 위원  보고를 드렸습니까?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예.
최수근 위원  사남초등학교에 가면 정산서는 볼 수 있지요?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예, 사남초등학교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사남초등학교에서 온 정산서 사본을 넘기면서 다르앤코에서 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찾으려니까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 사남초등학교에 정산 관계 보고를 합니까?
사남초등학교에서 돈 주니까 보고한 것입니까?
왜 사남초등학교에 보고 하지요?
선생님께서는 사천시 돈인 줄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이중 정산을 하고 있는지……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이중 정산은 아니고 동일한 내용인데, 사남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1억 원이면 1억 원,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이 법적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증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요청하셨고, 저희도 당연히 국가 돈이니까 증빙을 갖는 것이 당연하겠다는 생각에서 사남초등학교에도 정산서를 내고 동일한 자료를 사천시에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제출한 자료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물품구입서에는 없어요.
주식회사 ‘아이돌 영어’ 해서 사장 도장이 찍혀 나온 납품서 비슷한 것은 있는데 주식회사 다르앤코 도장이 찍힌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정산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도서라든지 초기 물품지원은 저희와는 상관없이 직접 시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최수근 위원  알겠습니다.
2010년 것이니까 2011년부터 사남초등학교에 정산서를 제출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선  예, 저희가 받은 운영비 부분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염신일 대표께서 마지막으로 조사특위 위원들에게 이 말씀만큼은 꼭 드리고 가야겠다고 생각되는 것을 1분 안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제가 고등학교까지 진주에서 자라고 대학은 서울에서 보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시골에서 자란 친구들이랑 도시도 아닌 서울 팔학군 쪽에서 자란 친구가 차이가 나는 것이 영어 실력이었습니다.
영어실력이 차이가 나면 직업을 구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유무형의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볼 때 기득권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 위주로 유리하게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이해력의 차이가 있지만 어릴 때부터 영어에 노출되면 상당 부분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도서관형의 모델이 최소한 3만 원이던 유료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할 열의만 있다면 출발할 수 있는 잣대, 출발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고, 물론 저희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익금은 생각하겠지만 그런 선의를 가지고 믿고 있고, 특히 사천에서 잘될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적법절차나 법률적인 지식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만족해하는 학부모들을 보면서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마지막으로 당장 우리가 조사 특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지만 다르앤코에서 어린이 영어도서관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것은 무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법적인 근거도 찾아야 되고,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입니다.
빨리 해결이 될는지 계속 다르앤코에서 위ㆍ수탁과 관련해서 수탁자로서의 여러 가지 일을 계속 진행할는지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천시에서 어린이 영어도서관 부분과 관련한 모든 걸 집행하는 집행자로서 다르앤코에 바라건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거기서 공부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업체가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단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수강료를 낮게 책정하여 질 좋고 다수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니다.
○ (주)다르앤코 대표이사 염신일  그래서 무료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존에 다른 부분의 의견청취를 저희도 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무료로 전환하면서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났다면 잠재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결국은 이용하시는 분이 만족해야만 저희도 설 수 있는 입지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다르앤코 소관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다르앤코 관계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조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조사중지 후 사남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조사중지)

(15시33분 조사계속)

   ◦ 사남초등학교 소관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사남초등학교 소관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사남초등학교 김영혜 교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예, 고생하십니다.
저희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교장 김영혜입니다.
그 때 담당을 했던 강현숙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행정실장님 장숙연 선생님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김영혜 교장 선생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김영혜 교장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사천시하고 사남초등학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이 며칠입니까?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교육장님과 저하고 시장님이 같이 했었습니다.
조익래 위원  사남초등학교와 계약하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다르앤코와 계약했습니다.
다르앤코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이나 시청에서 다르앤코하고 하면 좋겠다는 자문이 사남초등학교에 있었습니까?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저희는 다르앤코와 하는지 몰랐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러면 누가 다르앤코와 계약했습니까?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그것은 제가……
조익래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계약을 해 놓으니까 그렇게 한 것인지?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계약사항은 잘 모르겠고, 9월에 학교로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한 번 알아봐야겠다고 해서 수학 여행갈 때 강현숙 선생님과 또 한 분의 영어 선생님과 서울에 있는 영어도서관을 둘러봤거든요.
그때 다르앤코 명함하고 서강대 등 여러 개를 받아온 적이 있었고, 상황이 이렇더라는 보고는 교육지원청에 했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이 다르앤코와 계약하고, 사남초등학교는 사천시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보면 사남초등학교에서 계약되어 있으면 위ㆍ수탁도 사남초등학교에서 다르앤코와 계약하는 절차가 어떻게 보면 맞는다고 보거든요.
먼저 교육지원청이 계약하고 있다보니까, 사남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의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계약은 어떻게 해서 다르앤코와 되었는지 모른다?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예, 그것까지는……
조익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교장 선생님을 여기까지 모신 것이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질의는 아니니까 긴장을 푸시고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작년 12월23일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뒤에 기본협약서가 잘못되었다고 다시 재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지요?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그것은 들었는데……
최수근 위원  12월30일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23일 기본협약서 체결은 3자가 했어요.
그리고 30일 한쪽은 빠지고 두 사람만 체결한 적이 있지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그때 출장이었거든요.
최수근 위원  그러면 시청 법무팀에서 3자가 한 협약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위ㆍ수탁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자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뒤에 들어서……
최수근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남초등학교 행정사무조사 자료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실장님이 학교에서……
최수근 위원  장숙연 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장실장님, 방금 제가 질의한 것 들으셔서 잘 알지요?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예.
최수근 위원  12월30일 재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까?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재계약은 아니고 그날 갑작스럽게 사천시에서 12월20일, 21일 쯤에 공문이 와서 3자 협약을 한다고 교장 선생님을 시청으로 오시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12월23일 교장 선생님께서 가셔서 3자가 협약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수근 위원  3자는 12월23일이고.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예, 기본 협약서를 갖고 오셨는지……하여튼 뒤에 시청에서 갖고 왔는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며칠 뒤에 기본협약서는 아니고 시청, 교육장, 학교, 3자가 뒤에 협약된 내용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최수근 위원  위ㆍ수탁 협약서를 다시 체결했어요?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다시 체결하지는 않고, 23일 기본협약서를 했으니까 뒤에 내부적인 설명에 대해서 직인을 찍으러 왔습니다.
재계약은 아니고.
최수근 위원  그것은 협약이 아니었습니까?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협약인데 재계약은 아니고, 그러니까 원계약이지요.
최수근 위원  요컨대 23일 한 계약은 잘못되었으니까 무효화시키고……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그것이 아니라 23일 교장 선생님께서 여기서 와서 사인했으니까 뒤에 붙여진 설명에 대해 직인을 찍으러 시청에……
최수근 위원  30일 왔다?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30일인가는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장숙연 행정실장님께서 이걸 작성하셨다는데 사남초등학교에서 작성한 것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남초등학교 영어도서관 운영 위ㆍ수탁 협약서 변경을 체결해서……”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그것은 1월23일……
최수근 위원  조금 있어 보세요!
“총무과-18640호에 의해서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사남초등학교장, 사천시에서 한 기본협약서 체결을 23일 했는데 이 체결이 사천시청 강기성 주무관이 변경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위ㆍ수탁 협약을 가지고 학교를 방문하였음. 12월23일 3자가 영어도서관 운영에 위ㆍ수탁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2010년12월30일 사천시청 법무팀에서 3자가 한 협약서를 인정하지 않아서 변경된 위ㆍ수탁 협약서를 체결했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그것이 1월23일 왔습니다.
최수근 위원  작성한 자료 그대로 읽는 것이에요.
이것, 맞지요?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그러니까 우리가 12월23일 했는데 이분들이 다시 바꾸자고 한 것은 1월23일입니다.
최수근 위원  이것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성한 자료 2페이지에 2010년12월30일에 사천시청 법무팀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날짜가 1월이라는 말입니까?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1월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최수근 위원  2페이지 한 번 보세요.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5번을 한 번 보시지요.
최수근 위원  유권해석한 날이 12월30일이고, 작성은 1월에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날짜가 중요한 것 아니니까 들으세요.
묻고자 하는 것은 교육장, 사천시, 사남초등학교 해서 3자가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무효니까 고쳐서 사천시와 사남초등학교가 한 것이 맞지요?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예, 했습니다.
최수근 위원  이것을 확인하려고 물었습니다.
날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됐습니다.
날짜는 뒤에 바로 잡도록 하고.
1월인지 12월30일인지는 모르지만, 사천시와 사남초등학교는 계약을 했지요?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예, 협약서를……
최수근 위원  계약한 것이 맞습니다.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예.
최수근 위원  그런데 사천시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주식회사 다르앤코는 교육장하고 계약했는데 초등학교에서 돈을 수령해서 다르앤코에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최수근 위원  핵심이 이것이거든요.
이것을 물으려고 그래요.
정당한 수령자가 아닌데 왜 보조금을 받아서 주식회사 다르앤코에 주고 있습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하면 도 심의에 통과가 되어야 예산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12월23일은 예산을 쓸 수 있게 도에 올려서는 그다음 해를 훨씬 넘어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최수근 위원  교장 선생님, 제가 묻는 핵심은 날짜가 아니라 2011년 것도 운영비가 주식회사 다르앤코에 가지요?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예.
최수근 위원  그렇지요?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예.
최수근 위원  주식회사 다르앤코는 사천시장이 지명하지도 않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운영의 끄나풀이 교육장하고 한 협약서란 말입니다.
교육장하고 영어도서관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있다면 8월18일 경상남도 교육감으로 엉터리 등기를 해 갔더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아실 텐데 주식회사 다르앤코가 정당한 권리권자가 아닌데 보상비, 운영비 수령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에도 왜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우리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문이 와서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바로 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최수근 위원  혹시 사천시에서 공문 온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다르앤코로 돈을 주라는 공문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최수근 위원  교육장한테 돈을 받아서 다르앤코에 주셔야지요.
사천시장 돈을 왜 다르앤코에 줍니까?
사천시장이 다르앤코에 주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그리고 12월30일 법무팀이 3자가 한 협약서는 잘못되었다, 사천시와 사남초등학교가 하겠다 다시 말해서, 교육지원청은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까 빼라는 말이거든요.
그랬는데, 협약한 공문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빠졌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 협약서는 23일 한 협약서 같아요.
하나만 붙어 있는 협약서가 12월30일 새로 한 협약서면 그 앞에 3자가 한 협약서가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협약서가 한 개만 붙어 있거든요.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사천시에서 가지고 갔어요.
최수근 위원  3자 협약서도 뒤에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사천시에서 회수해 갔습니다.
한대식 위원  18페이지, 협약서도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두 개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밖에 협약서가 없습니다.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천시에서 거둬갔어요.
우리한테는 없어요.
최용석 위원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있으면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솔직히 다 준비를 하지 못했거든요.
자료가 있다니까, 두 개가 똑같은 협약서인데 문안만 교육장님을 뺀 것인지?
다른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장숙연 행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국연 위원님.
김국연 위원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행정실장과 여기에 와서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1월24일, 25일 교장 선생님과 다르앤코 대표가 계약했거든요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예.
김국연 위원  계약서 말미에 보면 계약서를 공증하게 되어 있어요.
아십니까?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다르앤코와는 계약을 안 했습니다.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학교에서는 다르앤코와 계약한 것은 없었는데요.
김국연 위원  다르앤코가 아니라 잘못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미에 위ㆍ수탁 협약 체결이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이 1부는 공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증을 해 주던가요?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그런데 저희는 공증하는 것을 그때 몰랐어요.
김국연 위원  공증은 교장 선생님께서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해 줘야 할 것인데요.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공증이 되었는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김국연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제가 그날 없었고, 직인을 찍어 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국연 위원  금년 1월4일 교수학습과로부터 교장 선생님 앞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때 교육지원청은 도서관 운영을 지도 감독하고, 학교는 도서관 운영을 맡게 되었다고 공문에 명시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교장 선생님에게 운영권을 준다고 묵시적으로 아마 교육장님이 문서상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이 공문에 의해서 도서관 운영을 직접 했는지?
1월24일 시하고 교장 선생님께서 위ㆍ수탁 협약을 한 것에 의해서 했는지?
교육지원청에서 왜 이런 공문을 보냈을까요?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그때는 저희는 교육지원청에서 돈을 못 주고, 그걸 우리 학교로 보내니까 미안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지……
김국연 위원  내용을 보니까 1월25일 협약을 했던데 이런 것도 묵시적으로 교육장님께서 시장하고 사남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위ㆍ수탁 협약을 하라는 그런 내용의 공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그때도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김국연 위원  2쪽에 보면 방금 최수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기성 주무관이 어린이 영어 도서관 위ㆍ수탁 협약서를 가지고 사남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장실장님!
○ 사남초등학교장 행정실장 장숙연  예.
김국연 위원  강기성 직원이 가지고 온 위ㆍ수탁 협약서가…… 그냥 조인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와서 직인을 받았느냐는 말입니다.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예.
○ 사남초등학교장 행정실장 장숙연  예, 와서 받고 앞에 한 것은 회수해 가고.
김국연 위원  날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협약서에 서로 서명해서 되느냐, 그런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 상식에 벗어나는 협약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린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예.
한대식 위원  작년 12월8일 교육장하고 다르앤코와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그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에서 설명회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학교 자료에 의하면 12월20일 기본협약을 할 때 시장, 교육장, 사남초등학교장이 참석해 달라는 문서를 받은 적이 있지요?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예.
한대식 위원  23일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시장, 교육장, 사남초등학교장이 했습니다.
이것은 사남초등학교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12월23일 했는데 그것을 시청 법무팀에서 해석한 것이 12월30일입니다.
3자가 한 협약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1월25일 사천시장하고 사남초등학교장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맞습니까?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예.
한대식 위원  다르앤코와 계약한 것이 없지요?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예.
한대식 위원  자료에 사남초등학교와 다르앤코가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예.
한대식 위원  있다면 잘못된 것이고.
교육지원청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탁 운영 검토를 위해서 서울에서 기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세 분이 견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강현숙 선생님, 박현아 선생님입니다.
한대식 위원  그때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마포 영어도서관, 서초……
한대식 위원  용산구를 갔다 왔지요?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예, 용산구하고 서초동 반포하고 약 세 군데 갔었습니다.
한대식 위원  한 번 갔다 왔습니까?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예, 하루에 세 군데를 다 둘렀습니다.
한대식 위원  시에서 가라고 해서 갔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가라고 했습니까?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교육지원청에서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는 개교했는데 영어도서관을 왜 빨리 개관 안 하느냐고 해서 몇 건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군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수학여행 갈 때 남의 동네는 어떤지 살펴보고 오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알아봐도 인근에는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보고……
저는 완전히 문외한이지만 두 분의 선생님은 영어를 전공하신 분이라서 보시고 나서 “참,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봐라”고 해서 교육장께 제가 직접 갖다 드렸습니다.
그것이 기폭제가 되었는지 모르는데, 그 뒤에 일을 추진할 때는 관여를 안 해 놓으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교육지원청 자료를 보니까  교장 선생님과 두 분이 기존 영어도서관을 견학하고 난 이후 교육지원청을 방문해서 사남초등학교에서 운영하기는 역부족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역부족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가 본 곳은 서강대학교와 다르앤코, 한 군데가 더 있었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지원청에서 일을 빨리 추진해서……
저는 시청과의 관계는 요량이 없어서 몰랐고, 빨리 영어도서관이 개관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순순한 바람으로 한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학교에서 운영하기는 좀 어렵다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것이 나오던데요.
그런데 금년 1월4일 교육장이 사남초등학교장에게……
소유권은 시장에게 있고, 교육장은 운영 지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남초등학교장이 운영을 맡게 되었으니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교육장이 사남초등학교장에게 문서를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공문은 받았습니다.
한대식 위원  당초 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의사가 있었습니까?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안 되지요.
한대식 위원  그렇지요?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예.
한대식 위원  시에서는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일단 학교에 배정해 주면 학교에서는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사남초등학교를 끌어 들인 것 아닙니까?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그렇게 되겠지요.
한대식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예.
한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예, 최용석 위원님.
최용석 위원  선생님, 고생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칙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사천시와 사남초등학교가 위ㆍ수탁 계약서가 협약되었지요?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예.
최용석 위원  학교에서 운영해야 하는데 실제로 영어도서관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다르앤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석 위원  그러면 사남초등학교에서 예산을 지원 받지요?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예, 예산은 와서 그대로 통째로 저희가 넘겨주고……
최용석 위원  어떤 근거로 다르앤코에 주는 것이지요?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교육장님께서 보낸 공문이 저희가 그래서…… 당연히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일은 우리 학교가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니까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쓸 수가 없다고 사남초등학교에서는 하라고 해서 저는 “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런 파장이 될지는 꿈에도 전혀 몰랐습니다.
최용석 위원  조금 전에 다르앤코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다르앤코는 영어도서관을 무단 점유한 채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남초등학교는 사천시와 계약하고, 그 예산을 무단 점유하는 업체에다가 주고 있는 것이고, 사천시는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요?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예.
최용석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용석 위원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은 맞지요?
교장 선생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천시민이나 시천시에 비춰지는 모습은 이런 형국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수근 위원  장숙연 행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다르앤코가 권한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천시장님이 사남초등학교와 위ㆍ수탁 운영 협약을 했기 때문에 사남초등학교장이 권한이 있거든요.
권한이 있는데, 주식회사 다르앤코에 돈을 주려면 협약을 다시 하면 됩니다.
물론, 영어도서관 운영 협약서 제7조2항을 생각 안 한다면 그렇습니다.
제7조2항에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주려면 혹시 다르앤코와 계약해서 줘야겠다는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저희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최수근 위원  교장선생님이나 장숙연 행정실장님, 그렇게 계약해서 돈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을 안 했습니까?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우리 실장님은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전혀 의심을 안 했습니다.
실장님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상부기관에서 협약을 해서 학교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자체가 옳다 그르다고 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최수근 위원  예산 운영은 교육장님의 말씀을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천시장님 말씀을 들어야 하거든요.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그렇기는 그런데 이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최수근 위원  사천시장님이 주는 예산을  교육장님이 시키는 대로 집행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사천시장님이 사남초등학교장님과 위ㆍ수탁할 일이 없습니다.
위ㆍ수탁할 일이 없지요.
이 부분은 아마 놓친 것 같아요.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이 부분은 절차에서 처음부터 엇갈린 것 같아요.
최수근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예, 그렇습니다.
최수근 위원  486페이지, 운영 위ㆍ수탁 협약서는 학교에서 붙여 놓은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3자가 협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와 사남초등학교, 2자가 한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자료에 23일, 3자 합의한 협약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3자의 협약서와 2자 협약서 차이가 무엇인지?
돌려줬다고 했지요?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학교에는 없습니다.
최수근 위원  지금 이상한 것이 당초 23일 협약서를 고쳤으면 무엇을 고쳤는지를 알 수 있는 상태로 해 놓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맞는데, 그 당시에 시청에서 와서 갑작스럽게 업무를 그렇게 하는 바람에…… 공문절차상 받고 우리가 공문을 받고 해야 되잖아요.
최수근 위원  두 개가 내용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회수하고 도장을 찍어줬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밑에 사남초등학교장과 사천시장님이 도장 찍는 것으로 바뀌고, 내용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이해하면 맞습니까?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예.
최수근 위원  그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확인은 못했습니다.
최수근 위원  이걸, 왜 꼬치꼬치 묻느냐면 지금 여기 계약서에 행위 제한 부분이 있는데 23일 본 계약서와 다른 것이 있었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명백히 알 수가 있거든요.
○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 장숙연  그것을 꼭 아시려면…… 교육지원청 것도 시청에서 회수해 갔다고 하던데요.
최수근 위원  알겠습니다.
없다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간단하게 결론을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장 선생님께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시가 있었고, 시청에서 부탁하는 사항들이 있어서……시청이나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한 치의 의심 없이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집행했다고 판단해도 괜찮습니까?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예, 그렇게 하셔도……
조익래 위원  제 생각은 그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아시는 것도 없고, 도장 찍어 달라고 해서 찍어 줬고…… 그렇게 판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뒤에 다시 가지고 왔을 때는 작년 도 교육지원청 출장이 있어서 가는 바람에 우리 실장님이 그때 직인을 찍어서……
조익래 위원  상부기관이니까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또 그런 걸 갖고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안 했고……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저희는 다르앤코에 운영비를 준 것은 모르겠는데……
조익래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이 와서 주라고 해서 준 것 아닙니까?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앞에 책을 사거나 그 외 디자인 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하면서 실장님이 ……
조익래 위원  시하고 계약이 체결되고, 사남초등학교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예.
조익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장 선생님!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예.
○ 위원장 이삼수  고생이 많습니다.
멀리서 봐도 교장 선생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사천시 조례에 의한 위ㆍ수탁이 되어야 하는데 변칙적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을 깨뜨리고 편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천시가 1년 운영비를 다 줌에도 불구하고 공립을 사립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다르앤코가.
다르앤코가 연회비를 받는다……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예.
○ 위원장 이삼수  프로그램 수강료를 적정한 수준에서 받아야 할 것을 과하게 받았다는 민원이 의회에 접수된 것을 우리가 다시 조사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사남초등학교장 입장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지시하고, 이것이 편법적인가, 합법적인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인가……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그것도 몰랐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정상적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같은 국가 산하에 있어서 서로 대화하면 이것이 그것인가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예.
○ 위원장 이삼수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천시와 사남초등학교에 위ㆍ수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한 번 더 검토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영혜 교장선생님을 위시해서 강현숙 선생님, 장숙연 선생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좀 더 사남초등학교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 위원장 이삼수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께서 퇴실하시기 전에 1분간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 사남초등학교장 김영혜  저는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더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영어도서관이 우리 경남이 아닌…… 지금 한강 이남으로는 우리가 처음이니까 많이 선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는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실장님, 담당 직원이 수고하시고, 한 번씩 다르앤코에 가서 잘하는가, 애들이 몇 명이나 오는가, 관리가 되고 있는지 구경하는 정도인데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명심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조사장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중지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조사중지)

(16시23분 조사계속)

   ◦ 사천교육지원청 소관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사천교육지원청 소관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사천교육지원청 신현권 교육장은 8월 퇴직교사의 정부 훈ㆍ포장 전수식 참여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음을 전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며, 금일 출석하지 못한 교육장에 대해서는 본 조사 후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 출석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고,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업무 담당이신 체육평생팀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님의 인사 및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반갑습니다.
사천교육지원청 체육평생담당 장학사 강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정확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같이 동행한 팀장님 몇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팀장 박상규입니다.
그리고 체육평생업무 담당 신현호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강정 장학사님이 실질적인 계약과 모든 걸 주도적으로 했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맞습니다.
조익래 위원  맞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조익래 위원  12월8일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8월18일 토지 대장을 보면 경상남도 교육지원청 교육감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지원청에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천시의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최수근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사천시 건물을 왜 교육지원청으로 이전을 해 주었느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변경해야겠다고 변경 공문을 보냈을 것입니다.
변경 요청서 공문을 받아 보신 적이 있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저는 그 공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조익래 위원  발송한 공문이 있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도 좋다고 하고.
그것이 12월8일 다르앤코와 계약 전에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아,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인데, 알면서도 12월8일 다르앤코와 계약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여기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9월7일 교육장님께 영어도서관 위탁을 시장님께서 부탁하셔서 교육장님께서는 영어도서관 운영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까지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2010년10월25일 사천시청 평생학습담당을 방문해서 영어도서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영어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각자 자료를 모아서 2차 협의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0년10월26일 2박3일로 영어도서관이 운영되는 서울 쪽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갔다 와서 작성한 보고서를 가지고 교육지원청 내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번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시청에 근무하는 임정숙 계장님과 강기성 주무관을 만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고 했습니다.
서울 쪽을 둘러보니까 영어도서관은 주로 영어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전에 시청에서 교육지원청에 영어도서관 운영을 위임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담당계장께서도 영어도서관은 교육지원청에서 맡아서 해 주실 것 같으면,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하던 곳을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전문업체에 위탁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할 것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운영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위탁을 위임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도 T/F팀을 조직해서 운영하면서 위탁 업체 선정은 11월 말에 했습니다.
12월23일 3자 협약을 맺기 전에 다르앤코와 빨리 협약을 맺은 것은 2월 말 개관을 위해서는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영어도서도 사면서 미리 도서관 개관 운영 준비를 위한 파트너십 차원에서 12월8일 협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다르앤코와 교육지원청이 계약한 부분이 12월8일 이전에 절차나 토지 등기부 대장이 잘못되었다고 소유자 변경 요청을 시에서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주었으면 교육지원청에서는 다르앤코와 계약할 권한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인데, 방금 장학사님께서 서울을 가서 보니까 위탁하더라고 할 때, 조금 전에 다르앤코 대표가 와서 서울은 시청과 다르앤코가 직접 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는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좀 더 잘 하자고 했으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디든지 이렇게 하는 곳은 없다고 교육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도 그렇게 어필을 했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복합건물인 토지 대장 등록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시설담당, 재산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어서 저는 교육지원과 소속이어서 지금 현재 여기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토지 대장에 따른 등기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장학사님께서 몇 차례 서울에 가서 영어도서관 위ㆍ수탁 계약을 쭉 알아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자체는 교육지원청을 통하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앤코와 직접 계약하는 정도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 건의할 때 우리가 이것을 위탁받아서 계약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알아보니까……
조익래 위원  누구한테 건의 했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임정숙 계장께 했습니다.
그 당시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교육지원청에 돈을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바로 할 수가 없었고.
영어도서관 자체는 행정전문인 시청과 교육전문인 교육지원청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시청 계장님께서 그런 두 가지 취지로 말씀하신……
조익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지원청과 기본적인 개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받았다?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그렇게 하였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잠깐만, 강정 장학사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사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것은 조례에 의한 위ㆍ수탁 관련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영어도서관을 사천 어린이들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조사 특위입니다.
사천시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공립을 사립화 시켰다는 부분을 문책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학사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지원청과 사천시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이 부분은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녹취도 되면서 속기가 되니까 “어, 아”에 따라서 유권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강정 장학사님, 자료에 보니까 장학사님이 계약 체결을 주식회사 다르앤코와 했는데, 맞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최수근 위원  위ㆍ수탁 계약은 기본적으로 권한 있는 자가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최수근 위원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최수근 위원  위ㆍ수탁의 권한은 경상남도 교육감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천시장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사천시장님 소유니까 시장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수근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최수근 위원  그런데 사천시장님한테 위ㆍ수탁 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12월23일 3자 협약을 맺기 전에는 공식적으로는 없었는데, 저희가 제출한 추진 과정 자료에 보면 2010년9월7일 시장님께서 사천교육 발전을 위한 사천시 교육지원청 간담회 때 저희 교육장님께……
최수근 위원  간담회 때 구두로 하신 말씀이 위임한다고 해석 하셨습니까?
그때 김수영 시장님을 지칭 하십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아닙니다.
지금 정만규 시장님입니다.
최수근 위원  정만규 시장님이 권한 위임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그때 그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2010년10월25일 사천시청 평생학습계를 방문해서 우리도 영어도서관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고 하니까 담당 계장님께서 사천 교육지원청에서 영어도서관 운영을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최수근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강정 장학사가 말씀하시는 것이 대리권을 위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시장님으로부터 운영 협조를 부탁 받으신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문서로 위임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러면 구두로 대리권을 위임 받으신 것입니까?
위ㆍ수탁의 대리권을 위임 받으셨는지를 묻습니다.
대리권을 위임받아서 하셨으면 주식회사 다르앤코와 한 계약이 유효합니다.
대리권을 위임 받지 아니하고 시장님께서 “영어도서관 모든 권한 일체를 당신에게 주니까 당신이 대리권 행사를 해서 위ㆍ수탁 계약하십시오” 라고 대리권을 위임 받았으면 이 권한이 유효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권한 없는 행위가 아닙니까?
그것은 아시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알고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입니까?
운영권을 협조 받으신 것입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그 당시에 일을 추진하면서 대리권을 위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최수근 위원  대리권을 위임 받으셨다?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위임 받았다고 생각하고……
최수근 위원  대리권을 위임 받으셨다는데, 기록을 좀 해 놓으세요.
이것은 시장님한테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장학사님이 위ㆍ수탁한 계약 관계로 주식회사 다르앤코가 보조금이나 운영금을 다 타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정당화 되려면 시장님이 대리권 위임을 해 주셔야 합니다.
대리권 위임을 해 주셔야 그것이 정당화 되고, 대리권 위임을 안 해 주셨는데 장학사님이 계약하셨으면 그 계약은 권한 없는 행위로 무효입니다.
대리권 위임을 받으셨다는 것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등기 관계 이야기를 안 하시던데 8월18일 등기가 경상남도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으로 되어 있다가 12월에 사천시장이 지금 문제의 영어도서관 소유권을 찾아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대리권을 위임 받아서 하셨는지?
등기가 경상남도 교육감으로 되어 있으니까 교육지원청이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최수근 위원  등기 확인을 안 했으니까 소유권 관계 때문에 계약한 것은 아니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소유권……
최수근 위원  단순히 대리권을 위임 받아서 계약하는 것이 맞다, 또 시장님이 간담회 석상에서 영어도서관 권한의 대리권을 강정 장학사한테 위임해서 계약했다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제가 그 장소에 없었습니다.
최수근 위원  예?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저는 그 장소에 없었습니다.
최수근 위원  장소에 없었는데 대리권 위임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수근 위원  너무 부연 설명하시지 마시고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리권 위임을 받았다 안 받았다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시청에서 영어도서관 위ㆍ수탁 운영 준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 전적으로 대리권을 주었다는 것을 의심하면서 자신이 없었으면 2억 원이라는 협약을 맺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시청에서 인지를 하고 있다고 믿고 준비를 했고, 2010년11월17일 사천시인재육성위원회에서……
여기에 보면 사천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국장, 총무과장님, 평생학습담당님, 담당주무관 분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위탁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맺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천시청에서 이 내용을 모른다고는 상상도 못했고, 담당계장님, 과장님을 만날 때마다 “교육지원청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라는……
최수근 위원  잠깐만요! 12월17일, 장소가 어디라고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11월17일입니다.
시청 소회의실에 인재육성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평생학습담당님, 담당주무관……
○ 위원장 이삼수  3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영어도서관을 어떻게 준비하고……
최수근 위원  대리권이 있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당연히……
최수근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본협약서에 신현권 교육장님, 사천시장님, 사남초등학교장이 있습니다.
대리권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리권 발생은 하지 않는 것 맞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저는 12월23일 영어도서관 위탁 운영을 사천시청에서 우리 교육지원청과 사남초등학교에 넘겨준 것을 확실하게 하는 절차였다고 생각했거든요.
최수근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최수근 위원  그런데 희한한 것이 12월23일 이렇게 하고, 1월24일 시장님이 위ㆍ수탁을 사남초등학교와 한다고요.
사남초등학교와 하면 교육장에게 권한이 돌아갑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배경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수근 위원  배경은 필요 없고, 지금 묻는 것은 지극히 법률적인 책임 관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배경은 소용없습니다.
지금 사남초등학교장한테 위ㆍ수탁 권한을 받아 가지고 있는지, 교육장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사안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지금 장학사님 말씀을 들으면 개인이거나 신현권 교육장에게 시장님이 대리권을 위임해 놓고 깜박해서 1월24일 사남초등학교장과 다시 계약한 것이 맞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저희는 12월23일 3자 협약에서 대리권을 확인 받았다고 생각하고, 1월24일 사천시장, 사남초등학교가 다시 협약을 맺게 된 것은 3자 협약을 해 가지고는 예산 2억 원을 지원할 수 없다는 말씀을 시청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사남초등학교가 예산 2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기본협약서는 권한을 발휘 할 수 있는 협약이 아닙니까?
뒤에 있는 위ㆍ수탁 협약서가 법률적인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아는데,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확인하도록 하십시다.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수근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저희가 12월23일 3자 협약을 맺을 때 기본협약서 뒤에 자세한 위ㆍ수탁 운영 협약까지 다 같이 맺었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래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지금 초안을 가지고 왔는데 저를 비롯한 T/F팀에서 작성해서 사남초등학교……
최수근 위원  나중에 그 협약서는 저를 주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남초등학교장께 물었거든요.
12월23일 있는 기본협약서와 1월24일 것을 대비해 보겠다고 했더니 “회수해 가고 없습니다.”고 했습니다.
사남초등학교장과 정만규 시장님, 신현권 교육장, 3자가 협약을 했는데 회수해 간 것이 말이 됩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시청에서 회수해 갔고, 저희가 회수해 갈 때 상황을 기억하면 시청 법무팀에서 3자 협약은 안 되는 것이라고, 인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최수근 위원  인정을 안 하면 철회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저희가 3자 협약을 한 이유는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2월말 개관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받지 못하면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최수근 위원  강정 장학사님, 너무 따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민법상 대리권은 이렇습니다.
대리권을 줬다가 언제든지 권한 있는 자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기본협약서는 장학사님 말씀대로 대리권을 위탁한 것이라면 대리권을 줬다가 사천시장이 언제든지 대리권을 지금부터 행사하지 말라고 회수해 갈 수가 있습니다.
민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법의 원리에요.
내가 가진 토지에 대해서 대리권을 드릴 테니까 권한 행사를 해 달라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대리권이거든요.
기본협약서도 그렇습니다.
23일 했다가 시장님이 안 하려고 회수해 갔다면 대리권은 파기된 것이에요.
그런데 장학사님 말씀대로 23일 줬다면…… 주식회사 다르앤코와 계약 일자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12월8일입니다.
최수근 위원  23일 대리권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도서관 업체 선정이 11월 말에 되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서 위탁 협약을 맺고, 업체와 같이 영어도서관 준비를 해야 할 사항이었는데, 12월23일까지 기다리면 남은 일정인 2월 말까지는……
최수근 위원  업무상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대리권에 관한 것을 묻습니다.
장학사님이 권한 있는 행위로 주식회사 다르앤코와 계약을 맺었는지?
권한 없이 단순히 업무 때문에 계약을 맺어 놓고 뒤에 승인을 받으려고 한 것인지를 묻는 것이에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다르앤코와 계약한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구두로는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 부분은 뒤에 확인을 합시다.
구두로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시장님이 인정해 주면 권한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강정 장학사님에게 대리권을 줘서 계약하라고 해서 “그 계약이 유효합니다.”고 하면 유효한 것이고.
시장님께서 그런 취지에서 준 것이 아니라  다만, 운영을 협조해 달라고 협조 요청한 것이면 유효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서 묻습니다.
핵심이 주식회사 다르앤코가 민간사업자인데 민간사업자가 왜 이상한 쪽으로 운영하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강정 장학사님한테 핵심이 있어서 묻습니다.
두 번째는 희한하게 영어도서관 건물은 짓고 나자마자 경상남도 교육감한테 등기가 되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장학사님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라고 하시는데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등기를 가져왔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 때부터 교육감님 것으로 만들어서 등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승인을 해 주었다고 생각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떼어온 등기가 있으니까 있는 대로 읽어 드릴게요.
2010년8월18일 소유권 등록을 합니다.
8월18일 소유권 등록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드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소유권이 최초 원시등기에서 만들어지면 이걸, 첨부해서 등기소에 등기 등록 신청을 하면 원시등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등기가 되었어요.
소유권 보존등기가 8월30일 됩니다.
12월에 제가 이 자리에서 총무과에 있는 분에게 사천시장이 봉도 아니고 몇 십 억 원을 들여서 영어도서관을 지어서 등기도 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 주었느냐고 하니까 “등기를 다시 해 오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회의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기를 해 왔어요.
등기를 해 오던 때가 12월8일이에요. 12월8일.
그런데 공교롭게도 등기해 오는 날 장학사님이 주식회사 다르앤코와 계약하셨더라고요.
제3자가 보면 장학사님이나 교육지원청 신현권 교육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마지막 날 주식회사 다르앤코와 계약한 걸로 된다고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수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인정하시는데 서류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사천시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제가 이 서류만 보기에는 신현권 교육장님이 행정에 관해서 몰랐거나 민법 조항이나 법률적인 상식이 없었거나, 알고도 일부러 그랬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게, 더 이상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따지는 것이에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저도 그렇고, 교육장님도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최수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최용석 위원님.
최용석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권한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다르앤코라는 존재를 알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으면 즉각 환수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12월8일 사천교육지원청과 다르앤코가  협약한 것은 사실이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최용석 위원  내용을 보니까 영어도서관 위탁 운영이 2010년9월7일 시장님이 하셨고, 그렇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최용석 위원  그다음에 2010년11월4일 영어도서관 추진 계획 및 제출 프레젠테이션을 하셨더라고요.
내용을 쭉 보니까 교육장님과 장학사님, 시장님도 계셨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최용석 위원  부시장님도 계셨고?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최용석 위원  시 고위 간부들도 다 계셨거든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국장님, 과장님……
최용석 위원  다 계셨습니다.
그때 연회비도 3만 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그런 부분하고……
최용석 위원  다르앤코하고 서강……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SLP입니다.
최용석 위원  2개를 심의해서 위탁하겠다고 까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고하고, 그다음에 추진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최수근 위원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은 실질적으로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인지적으로 시장도 알고 있었고, 부시장도 알고 있었고, 위탁 업체까지 선정한다는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최용석 위원  그래서 진행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합니다.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의심 없이 진행한 것입니다.
최용석 위원  맞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최용석 위원  시에서 다르앤코 내용을 몰랐다면 완전히 불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시에서 이런 내용을 몰랐다면 즉각 환수 조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한 것은 시에서 암시적이던 묵시적이던 알고 있던 내용을 넘겼던 부분이고, 지금 와서 문제가 되니까 맞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걸 시에서 다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최용석 위원  다르앤코에서 왔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알고 있었느냐?” 라고 하니까 다르앤코가 위탁 선정되고 난 이후에 메일을 주고받았고, 전화 통화도 했고, 자기가 있다는 것을 시에 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료는 내일 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문제가 조금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절차상 문제가 되면 법리상으로 원천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무효가 된다면 교육지원청의 입장 정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르앤코와 계약을 맺어서, 사실 저희는 시청으로부터 위ㆍ수탁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 사항에서도 다르앤코와 협약을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위탁 공고를 하고 업체 선정까지 했는데, 저희는 시청의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무효가 된다면 저의 입장에서는……
만약, 다르앤코에서 저희와 협약 맺은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용석 위원  최수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공교롭게도 사천시로 등기가 이전된 날이 2010년12월9일입니다.
그렇다면 권한이 있어요.
2010년12월8일 사천교육지원청이 다르앤코와 계약하거든요.
12월9일 교육지원청에서 사천시로 넘어 옵니다.
그러면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최용석 위원  그 부분을 몰랐든지 알았든지 법리적으로 해석한다면 권한 있는 행위입니다.
권한을 가지고 다르앤코에 준 것입니다.
이것하고 관계없이……
최수근 위원  고의로 그렇게 했다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그 부분은 전혀 모릅니다.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최용석 위원  알았던 몰랐던 법리적으로는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시장이 했으면 시장이 문제되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아무튼, 행정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법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일을 해놓고 끼어 맞추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복합적인 여러 문제가 나옵니다.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인정합니다.
최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최수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익래 위원님 말씀 중에 공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사천시청에서 12월8일 계약하셨는데 12월6일 사천시에서 “건축물 소유권이 잘못되었습니다.
변경해 주십시오”라고 임재봉 협력과장한테 공문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지원청에서는 회신공문을 보냈습니다.
11월30일에 우리 시에서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니까 교육지원청 임재봉 협력과장님이 12월6일 “좋습니다. 넘겨 드리겠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11월30일부터 12월6일 사이에  교육장님께서는 ‘등기가 우리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알아야 되고.
‘사천시장한테 등기를 바로 잡아줘야 되겠구나’라는 순간인데 어떻게 교육장 이름으로 주식회사 다르앤코와 계약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왜 나오지요?
이것은 고의로 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 아닙니까?
강정 장학사님은 “전혀 몰랐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모를 수가 있습니까?
사천시장이 60여억 원이나 들인 BTL 사업을 해서 잘못되었다, 소유권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교육장이 “예, 드리겠습니다.”라고 12월6일 공문까지 보내 놓고, 8일에 계약을 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계약입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기부분은 정말 제가 모르는 부분이어서 교육장께서 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그 부분도 짐작이 안 가서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수근 위원  장학사님은 결정적으로 모른다고 하니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장학사님이 모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교육장님이 실제로 몰랐을까요?
시장님이 “소유권이 잘못 등기되었으니까 내 놓으십시오”라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계약을 해서 권한 행사를 합니다.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그것과는 관련이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수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계획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안이 그래요.
희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아예 덮으려고 했는데 너무 이상해서 장학사님께 묻는 것인데 모른다고 일관하시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정말 그 부분은 모릅니다.
최수근 위원  장학사가 모르면 교육장 입장이 곤란하실 것 같아요.
장학사님이 하셨지만, 관인은 신현권 교육장이 찍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최수근 위원  권리의무는 신현권 교육장님께 귀속될 텐데, 지금 강정 장학사님은 “나는 몰라요”하면 곤란해지거든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등기부분은 담당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전혀……
최수근 위원  등기 부분은 전혀 알아보지 않고 계약하셨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부탁 받은 것은 영어도서관 개관 운영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등기가 얼마나 관련이 될지……
최수근 위원  공문이 왔다는 것도 몰랐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그 공문은……
최수근 위원  11월30일 우리 시가 교육지원청에 공문 보낸 것도 몰랐어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그 공문은 저한테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최수근 위원  공문을 받은 담당자를 보겠습니다.
담당자 결재라인이 강경녀 씨하고 시설1팀장 유인민, 임재봉입니다.
여기는 강기성, 임정숙, 고병호 씨가 등기 이전 요청을 해 주고, 등기 절차를 잘 몰라서 등기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으로 등기를 해 갈 수는 있어도, 또 등기를 되돌려 달라고 하면 양심적으로 되돌려 주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중요한 공문이 오고 가는 순간에 다르앤코와 계약을 합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정 장학사님은 “전혀 몰랐다, 대리권을 받았기 때문에 했다.”고 하면 곤란하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건물 등기 추진사항은 허락하면 서면 답변을 드리고, 다르앤코와 계약 맺은 것은 영어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부분으로 실제 건물소유주 부분은 중요하게 특별하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수근 위원  공문을 한 번 찾아보세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알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경상남도 사천교육지원청에 여직원이 담당하시던데 공문을 보내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희한하게 시 총무과에서는 “이런 공문을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이 오지 않아서 못 받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곤란하거든요.
○ 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국연 위원님.
김국연 위원  강정 장학사님이 교육지원청에 근무한 지가 몇 년도부터입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작년 9월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김국연 위원  2008년6월3일 사천시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협약한 기본 문서를 봤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영어도서관 업무를 맡게 되면서 한번 찾아 봤습니다.
김국연 위원  협약서 제5조에 소유권 및 관리 운영권에 설정이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운영권 등기 관계는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등기를 하고 나서 2010년12월23일 시장, 교육장, 사남초등학교장하고 다시 기본협약서를 체결 했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김국연 위원  그 전인 2010년9월7일 ‘복 받는 날’에서 영어도서관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김국연 위원  9월1일자로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신현권 씨가 부임했고?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김국연 위원  그 자리에서 요청을 누가 했으며, 답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납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제가 참석을 안 했는데 참석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시장님께서 직접 교육장님께 영어도서관 위탁 운영을 부탁하신 것으로 알고 들었습니다.
김국연 위원  영어도서관 위탁 운영 검토를 위해서 10월9일, 10일 현지조사를 했다는데  누가 갔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서울 말씀입니까?
김국연 위원  사남초등학교……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사남초등학교 김영혜 교장 선생님하고 강현숙 선생님, 박현아 선생님 세 분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견학 보고서를 장학사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도서관을 세 군데나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가 위탁 업체 운영에 참석했던 서강 SLP에서 운영하는 마포어린이 영어도서관, 두 번째는 LMP가 하는 용암어린이 영어도서관, 세 번째가 웅진에서 하는 반포어린이 영어도서관입니다.
세 군데를 다녀보면서 운영방식, 운영 이용 현황, 회비 징수 현황, 시설, 보유 도서 종류, 장ㆍ단점, 마지막으로 견학 소감, 그런 식으로 3곳을 비교하면서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보고서 내용을 보면 단위 학교에서는 운영 역부족이라고 판단된다는 문구가 아마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있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김국연 위원  그런데도 그 사항을 무시했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 내용을 참고하고 12월23일 사남초등학교와 기본협약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단위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워서 교장 선생님께서 오셔서 교육지원청에서 나서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신 것이고……
김국연 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위탁 운영을 결정하면서 12월8일 교육장님 하고 다르엔코가 위ㆍ수탁 운영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여기 보고서에 일단 위ㆍ수탁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것을 참고로 제가 10월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 동안……
김국연 위원  10월26일부터?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10월26일, 27일, 28일 서울에 있는 세 군데를 다 가지 못하고 SLP, LMP 두 군데를……
제가 이 부분에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다녀와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교육지원청하고 시청 담당자와 의논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영어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장학사님이 10월25일 협약 팀장하고 시청을 방문할 때 위탁 운영 방안 및 예상되는 경비를 협의한 결과가 지금 문서로 남아 있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협의 결과요?
김국연 위원  없으면, 별도로 찾아보시고, 방금 장학사님 말씀하신 대로 10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 간 견학한 조사결과, 영어도서관 위탁 운영에 대해서 현지출장 복명 결론은 어떻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결론은 일단 영어도서관은 우수한 영어전문위탁 업체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도 영어도서관을 경남 최초로 운영하려면 영어전문 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을 시청에 제안을 드렸고, 사실 시청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기존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듯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 운영하는데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저희 교육지원청으로 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한테 위탁 운영을 맡기시려면 우리가 시장조사한 근거에 따라서 전문업체에서 위탁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고,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 우리가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고 설득해서 협의를 하니까 시청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십시오.” 그렇게 했었고.
뒤에 인재육성위원회에도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국연 위원  11월4일 영어도서관 추진 계획 제출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한 결과 위탁 운영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했네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김국연 위원  12월8일 다르앤코와 계약했잖아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김국연 위원  다르앤코와 위ㆍ수탁 계약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하고 토의한 것이 있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시장님과 직접 토의한 것은 없습니다.
김국연 위원  없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김국연 위원  12월21일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학사님하고 학습담당이……
협의 내용에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 해결 방안을 협의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그 당시에 최종적으로 나온 방법은 학교회계는 2월 말까지니까 사남초등학교로 예산 지원을 해야 계속 사업이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12월23일 교육지원청과 시청 간 2자 협약을 계획했었는데, 저희가 작성한 기본협약서 초안을 작성한 것 뒤에 보면 교육장님과 시장님만 나옵니다.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진행되기 때문에 사남초등학교와 3자 협약을 하자로 협의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결론이었습니다.
김국연 위원  교육장님께 문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2008년6월3일 그 당시 사천시장은 김수영입니다.
그 당시에 기본협약서와 2010년12월23일 3개 기관이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것에 잣대를 대야 할는지, 교육장에게 문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교육장이 오시면 답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오시기 바랍니다.
원천 무효다, 대리권 등 전체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1월25일 사천시와 사남초등학교가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ㆍ수탁 협약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했습니다.
김국연 위원  그 당시 장학사님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그 당시는 일단 시청하고 사남초등학교 위ㆍ수탁 관계였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김국연 위원  결과적으로 1월25일 사천시와 사남초등학교 간 위ㆍ수탁한 계약과 교육장님이 다르앤코와 위ㆍ수탁한 계약 중 어느 것이 맞는다고 판단합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1월26일 시청과 사남초등학교가 최종적으로 협약을 맺었는데, 그 당시에 시청하고 사남초등학교가 협약 필요성을 듣기로는 영어도서관 운영 예산 2억 원이 3자 협약으로는 지원이 안 된다, 그것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과 사남초등학교가 다시 2자 협약을 해야 2억 원이 지원된다는 말을 시청 담당자로부터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건…… 우리가 다르앤코와 했던 협약문건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장학사님이 모든 걸 주도적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묵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감을 받았다 했습니다.
교육장님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건의하고 지시를 받았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교육지원청에서 영어도서관과 관련하여 추진한 것은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내부기안을 하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조익래 위원  모든 것은 교육장님께 보고가 다 되었다?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조익래 위원  교육지원청에서도 승인 하에서 모든 것을 집행했다고 봐도 괜찮겠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조익래 위원  사남초등학교장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사천시와 사천교육지원청 간 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2억 원을 받기 위해서 권한도 없는 사남초등학교는 들어간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남초등학교장도 상부 기관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고 봐도 상관없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조익래 위원  한 가지 꼭 궁금한 것은 교육지원청과 시청 사이에 실질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누구의 잘못보다는……
제가 볼 때 교육지원청도 아주 잘못이 많습니다.
잘못이 없는 것 아닙니다.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원칙을 지켜야 할 부분에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천시로부터 위임을 받았지만, 서울에 가서보니까 실질적인 계약은 다르앤코나 서강대학교에서 바로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교육계에서 오히려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 사천시와 이런 부분에 계약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십시오.” 이런 건의를 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조익래 위원  누구한테 건의했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임정숙 담당께 건의했습니다.
체결 당시 경비 보조금으로 되어서 교육지원청에 와야 하고 또, 행정전문기관인 시청과 교육전문기관에서 공동으로 하면 교육발전에도 좋을 것 같고, 기존에는 구청에서 영어도서관을 직접 운영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운영하면 공공교육에서 새로운 영어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면서 교육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겠다 싶은 욕심인데……
조익래 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시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해서 이끌어 가면 그 이상 좋은 대안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했다고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조익래 위원  모든 지시는 교육지원청에서 사남초등학교에 했다고 봐도 되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조익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국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6년8월3일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사람이 김수영 시장하고 강인섭 교육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9월1일 강정 장학사님과 지금 신현권 교육장님이 같이 부임하셨네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맞습니다.
한대식 위원  2008년6월3일 한 것은 임대형 민자사업 BTL입니다.
BTL 사업에 의한 교육지원청과 사천시의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서 MOU 체결입니다.
그러므로 MOU 체결을 가지고 기본협약이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지금까지 쭉 추진해 온 것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든지 업체를 선정해서 다르앤코와 협약했다든지, 전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9월1일 부임하고 나서 9월7일 영어도서관 위탁 운영 요청을 위해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를 했으면 관리라든지  위ㆍ수탁 운영 문제가 전부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그냥 말만 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한대식 위원  다른 협약한 것은 없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맞습니다.
한대식 위원  시장, 교육장, 사남초등학교장이 처음으로 협약한 것이 12월23일입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맞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것도 없이 앞에 모든 원인 행위를 했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결과적으로 동의합니다.
한대식 위원  강정 장학사가 말씀하셨지만 사남초등학교장이 서울에 갔다 와서 단위학교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맞습니다.
한대식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바로 학교에 예산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배정합니까?
전도하는 것입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내주는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자체예산 편성이니까 승인받을 필요 없이 사남초등학교에 관리 운영권을 넘겼다, 한 마디로 사남초등학교를 끌어 들였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그렇지 않습니다.
시청하고 교육지원청이 협약을 맺고 영어도서관 준비를 10월부터 맡아서 했었고, 사남초등학교가 들어오게 된 것은 말 그대로 예산 부분의 문제가 터져서 사남초등학교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굳이 사남초등학교 영어도서관과 관련사항을 완전히 배제 못한다면 영어도서관이 사남초등학교와 붙어 있어서 인근 학부모님들이 언제 개관하는지 학교로 계속 문의가 들어오니까 이런 문의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교장 선생님께서 서울을 한 번 다녀오신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도 교육지원청에 위탁해도 사남초등학교장이 도서관장 역할을 하면 훨씬 사기업화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들어온 이유는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사남초등학교에 미루는 그런 의도는 절대로 없습니다.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10월25일 시청을 방문해서 위탁 운영을 위한 협의를 했고, 11월11일 2차 협의를 했습니다.
민간인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협의한 것입니까?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협의한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10월25일은 시청에서 교육지원청에 영어도서관 위탁을 부탁했는데 사실 교육지원청도 영어교육전문기관이지만 영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저희도 노하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10월25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각자 이야기를 했고,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선지식이 전혀 없어서 각자 준비를 해서 만난 것이 11월11일입니다.
이 기간에 저는 서울을 다녀와서 작성한 보고서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결국, 요점은 현재 영어도서관 운영 추세는 전문위탁 업체에 맡겨야 하고, 예산은 이렇게 든다는 것에 대해 시청에 이야기를 했었고, 시청에서도 공감한 내용입니다.
한대식 위원  11월11일 민간위탁 결정을 했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위탁하는 쪽으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 뒷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단 말입니다.
민간위탁하자는 것은 강정 장학사님하고 또 한 분이 시청에 와서 협의를 했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협의를 했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리고 나서 민간위탁을 하자는 결정과 함께 바로 뒷날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맞습니다.
한대식 위원  11월21일은 영어도서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를 시청 담당부서와 장학사님, 행정팀장 외 5명이 참석했는데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산 문제 해결입니다.
한대식 위원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그것이 나와서……
한대식 위원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해서 사남초등학교로 넘겼다, 맞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맞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런데 최초로 12월23일 기본협약을 체결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고,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행정절차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잘못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초에 신현권 교육장님과 강정 장학사님이 부임해서 다시 기본협약 관리라든지 운영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면 잘 풀려 나갔을 것인데 뒤에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서류를 맞추고, 3자가 협약했다가 또 우리 법무팀에서 잘못되었다는 인정을 못한다니까 작년 연말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사남초등학교장 관인만 찍어서 시장이 기본협약을 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맞습니다.
한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수근 위원.
최수근 위원  박상규 행정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사실은 관리과장인 임재봉 선생님께 물어야 하는데……
소유권 등기가 경남교육감으로 원시등기가 갔느냐는 부분을 묻고 싶은데요.
임재봉 과장님이 안 나오신 것입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임재봉 과장님은 진주 기계공고로 전출 가셨습니다.
최수근 위원  지금 관리과장 업무는 누가 맡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김남용 과장님입니다.
최수근 위원  과장님, 안 나오셨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증인 출석요구를 받지 않아서 배제되었습니다.
최수근 위원  왜 경상남도 교육감으로 등기를 해 갔는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오시든지 책임 있는 관리 과장님이 오시든지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 부분은 9월5일 교육지원청과 집행부 조사할 때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죄송합니다.
저도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 서면으로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강정 장학사님,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한 가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정 장학사님께서 주식회사 다르앤코와 위ㆍ수탁 계약하지 않고, 사천시장님이 주식회사 다르앤코와 위ㆍ수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자문했으면…… 사천시장님이 다르앤코와 계약해서 지금처럼 했으면 적어도 법률상 소유권, 대리권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리권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권한 없는 행위까지 하면서…… 차라리 위ㆍ수탁 계약을 시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준비를 해 드렸으니까 시청에서 직접 민간위탁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평생학습담당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고, 교육지원청에 위탁을 준다고 이야기가 이미 되어 있어서 지금 바꾸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계속 계약을 밀고 준비를 해 나갔던 것입니다.
최수근 위원  지금 강정 장학사님 말씀을 요약하면 결국 예산 편성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못 고치니까, 장학사님이 계약을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맞습니다.
최수근 위원  대략적으로 예산서를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학사님!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 위원장 이삼수  사남초등학교와 다르앤코 간의 계약 내용이 문제가 되는 항목이 있는데, 장학사님의 의도대로 계약된 것입니까?
교육자들에 대한 연수부분입니다.
그 부분 알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다르앤코가 협약할 때 교사 연수 부분을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교육지원청에서 그 내용을 삽입한 것입니까?
사남초등학교에서 했습니까?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저희가 다르앤코와 협약을 맺을 때……
○ 위원장 이삼수  장학사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어린이 영어도서관 사용자는 불특정다수인이 되어야 하고, 사천시 관내 어린이들을 위한 장으로 변화 승화시켜야 할 교육적인 차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시켜야 할 교육지원청에서 교사 연수 부분을 거론해서 문안을 삽입했다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위원장님!
그 부분을 부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삼수  예.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기존 영어교육이 주로 말하기와 듣기 중심이었는데 말하기 중심으로 영어교육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고, 서울에 있는 우수한 영어전문 업체가 왔을 때 공공기관이니까 어린이들이 영어교육을 하면서 사천 관내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상교육을 영어도서관에서 하면 선생님들의 교육력이 결국 아이들에게 간다는 차원으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런 차원에서?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옵션으로 부담하라는 차원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장학사님, 이해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위탁받은 것이니까 우리가 위ㆍ수탁 관련 부분을 장악했으니까 교사들한테 의무적으로 봉사를 하라, 장소제공, 프로그램을 너희가 하라는 정도로 강압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고 조금 색다르게 봤습니다.
장학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학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예.
○ 위원장 이삼수  장시간을 장학사님께서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을 마쳤는데 우리 위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약 1분간 시간 할애를 해 드리겠습니다.
○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정  교육장님과 저는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런 전문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행정절차나 법에 대해서 많이 몰랐습니다.
영어도서관의 교육적 효과만 생각하고 시청으로부터 부탁 받고, 2011년2월 말 개관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모든 절차상 문제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육지원청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청하고 협의하면서, 시청에서 인지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했고, 저희가 추진하는 가운데 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습니다.
지금 영어도서관 문제를 잘 해결해서 사천지역 어린이들에게 좋은 영어교육의 공간이 되면서 시민들에게 영어교육만이라도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 사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천교육지원청 소관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교육지원청 관계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천교육지원청 신현권 교육장은 8월 퇴직교사의 정부 표창 전수식 참여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증인출석을 결의하여 오는 9월5일 조사할 때 증인으로 출석시켜 교육지원청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삼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9월5일 10시 증인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는 9월5일 월요일 10시부터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사천시 소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주)다르앤코, 사남초등학교, 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조사종료)

○ 출석 조사위원(6인)
  김국연    이삼수    조익래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이남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피조사기관 참석자(8인)
  (주)다르앤코 대표         염신일
  (주)다르앤코 사업총괄이사    박지원
  (주)다르앤코 과장           이경은
  사남초등학교장김영혜
  사남초등학교 행정실장장숙연
  사남초등학교 교사강현숙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강  정
  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팀장박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