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8월 12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
2. 경남 사천시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
3. 사천시 공설해수욕장설치 및 시설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
2. 경남 사천시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정철용․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윤형근․이종범․정지선․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3. 사천시 공설해수욕장설치 및 시설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소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35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부위원장 호선의 건 외 7건이 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
○ 위원장 최용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된 한대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한대식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대식 부위원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한대식  최용석 위원장님과 발을 맞추어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남 사천시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정철용․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윤형근․이종범․정지선․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10시38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 사천시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모두가 내용을 잘 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의안번호 2015-제92호 경남 사천시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5년 8월 4일 정철용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해상경계 미획정과 조업구역선에 대한 해석을 회피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장기간 존재해 오던 해상의 도 경계선을 의미 없는 선으로 치부하고 2015년 6월 11일 대법원이 남해군과 여수시 사이의 어장에 경남어선이 조업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는 등 연접한 사천시, 남해군 등 여수시와의 어업분쟁이 있어 사천시를 비롯한 경남 어선들이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도간 해상경계의 조속한 획정과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공공조업수역 설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안을 채택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어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 사천시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공설해수욕장설치 및 시설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1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공설해수욕장설치 및 시설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산업건설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산업건설국장 구종효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의 교육관계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용석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45페이지, 사천시 공설해수욕장설치 및 시설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 제명을 개정하는 것인데 당초 「사천시 공설해수욕장설치 및 시설사용료 조례」를 상위법의 취지에 맞추어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제3조에 적용범위, 제4조에 해수욕장 개장 기간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해수욕장 운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는 준수사항 위반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종전의 「사천시 공설해수욕장설치 및 시설사용료 조례」의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18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제1조에는 목적, 제2조에는 정의, 제3조에는 적용범위, 제4조에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제5조에는 해수욕장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제7조에는 수탁자의 의무, 제8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에는 협의회 구성 및 임기, 제10조에는 간사, 제11조에는 수당 등, 제12조에는 회의 등, 제13조에는 시설사용료 징수, 제14조에는 시설사용료의 면제, 제15조에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제16조에는 피해복구, 제17조에는 감독, 제18조에는 시행규칙, 이하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의 별표 1 해수욕장의 범위와 58페이지의 별표 2 해수욕장 시설사용료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의 관련 법규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산업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전문위원 허태중입니다.
의안번호 2015-제84호 사천시 공설해수욕장설치 및 시설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천시 공설해수욕장설치 및 시설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기존 조례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데……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그래서 방금 복사를 해 왔습니다.
이종범 위원  사전에 기존 조례를 주셔야 우리가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인데……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준비해 왔습니다.
이종범 위원  일단 사용료가 인상되었네요?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예, 그렇습니다.
이종범 위원  사용료가 대인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되었고, 소인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물 사용량도 많아지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인상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지금까지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했지요?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샤워장은 향촌동의 어느 조직단체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안 했습니까?
○ 해양레저담당 홍기은  새마을협의회 자원봉사단체에서 했습니다.
한대식 위원  주차료를 징수할 때 새마을협의회에서 했는데 지금은 주차장이 무료로 되어 있어서……
이종범 위원  아닙니다.  샤워장입니다.
샤워장도 새마을협의회에서……
한대식 위원  샤워장하고 주차장하고 다 했지요.
이종범 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를 인상시키려면 미리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해양레저담당 홍기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레저담당 홍기은  운영을 하다보니까-현실적으로 물가인상률 여하를 따지기 전에-이용객들의 조그만 실수로 인해 누수도 많을 뿐 아니라 기타 건물의 사용과 관련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그리고 타 시군과 견주어볼 때 우리 시의 사용료가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하고, 건물의 유지보수라든지 이용객들의 불편해소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남해 상주해수욕장이나 인근 해수욕장과의 대비표를 하나 정도 주셔야 저희들이 비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기존 조례를 가져와서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무엇을 보고 어떻게 통과시키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 해양레저담당 홍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추후 상주해수욕장이라든지 인근 다른 해수욕장의 시설사용료가 얼마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레저담당 홍기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안건을 낼 때 신․구조문 대비표를 붙여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만 내주면 우리가 어떻게 대조를 합니까?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맞습니다.
한대식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붙여야지요.
그리고 주차장은 무료로 하면서 왜 샤워장은 사용료를 받습니까?
얼마가 인상됩니까?
200원, 300원 올리면서……
주차장은 무료로 하면서 이 돈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이라고……
건물에 엄청난 시비를 투자하는데 그것 받아서 무슨 건물 유지보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입찰을 할 것입니까?
향촌동에서 입찰을 해서 위탁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이종범 위원  향촌동이 아니라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 해양레저담당 홍기은 새마을자원봉사단체에서 관리합니다.
한대식 위원  향촌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이종범 위원  아니요.  사천시……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향촌동 아닙니까?
이종범 위원  아닙니다.  사천시 새마을자원봉사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주차장은 무료라도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샤워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으로 한정을 해야지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인상해봤자 그 돈 얼마 된다고 그것을 가지고 건물 유지보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주차료도 받으세요.
샤워장 사용료는 인상하면서 주차장은 왜 무료입니까?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위원님,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그 과정들을 한 번 파악해 보고……
한대식 위원  돈 몇백 원 올리는 것으로 세외수입을 걷어 들인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건물 유지보수하는 것은……
인건비만 하더라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이것은 원래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위원님, 그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서 상태를 잘 파악해서……
금년 초창기에는 태풍이 조금 있었지만 후반기에는 날씨가 좋아서 이용객이 너무 많아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태풍이 왔을 때 쓰레기들 걷어내고 할 때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깨끗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실상 악역은 의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방망이 치고 나면 예산은 의회에서 깎았다고 하고, 사용료를 인상시켰다고 하면 의회에서 인상시켰다고 하고……
지금까지 악역은 의회에서 다 맡아서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율을 하고……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 등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해 줘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예.
이종범 위원  그리고 인근 시군의 해수욕장 사용료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몇 월에 집중되고, 며칠에 가장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개장시간……
○ 위원장 최용석  제가 볼 때 7월말부터 8월 10일까지입니다.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 이후로는 급격히 감소할 것인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오늘이 12일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지금 개정하는 것은 내년에 인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부터는 해수욕장을 찾을 분들이 불과 몇 명 없습니다.
진짜로 인상하실 계획이었다면 최소한 4월에 개정해서 올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적용되도록 하든지 그랬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지금 개정할 이유가 없고, 내년 4월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즌 다 지나고나서 조례를 개정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그런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행정에서 필요하다면 진즉에 했어야 하고, 아니라면 내년 4월경에 개정해서 내년도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시즌 다 지나고 난 시점에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무튼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고생하셨다는 격려를 드립니다.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 위원  이것은 통과시켜 줘도 됩니다.
한대식 위원  이것, 해 줘도 관계없습니다.
최갑현 위원  내가 잘 아는데 사람도 몇 명 없고……
이종범 위원  해줘도 관계는 없는데 문제는 사용료를 인상시키는 이런 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악역은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해 놓으니까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시켜서 무슨 일 못한다고 하고, 사용료를 인상시켜 놓으면 의원이 인상시켜서 비싸게 받는다고 하고……
악역은 우리가 다 맡고 있어요.
한대식 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할 것인데 언제 공포할 것입니까?
이종범 위원  20일 아닙니까?
20일 후니까……
한대식 위원  그때 되면 해수욕장도 폐장될 것인데……
이종범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끝입니다.
한대식 위원  올해는 끝이니까 해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년에 올려줄 것입니까?
미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종범 위원  사실 사용료를 인상시키는 것은 무조건 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상을 시킬 때는 의논을 해서 동의를 구해야지요.
동의도 안 구하고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려서 사용료를 인상시켜……
최갑현 위원  거기는 주로 객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이종범 위원  물론 객지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최갑현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지도 않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해양수산과에서 잘못했네요.  서류 준비도 미비하고 전체적으로……
이종범 위원  그러니까요.
서류가 이게 무엇입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기존 조례는 하나도 없고……
○ 위원장 최용석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공설해수욕장설치 및 시설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도로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철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에 도로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4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상위법의 제․개정 미반영 사항을 개정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글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제명 등을 개정하고, 점용료의 부과대상을 규정함과 아울러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점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 법규는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도로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써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것도 역시 정부의 4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상위법의 제․개정 미반영 사항을 개정하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글 어문규범에 맞는 제명 띄어쓰기와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하고, 원인자의 부담금 징수 방법, 환부 및 추징에 관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도로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 명칭 개정 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되어 있던 것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개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시설물인 도로를 부정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례를 1995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나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어 우리 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전문위원 허태중입니다.
의안번호 2015-제85호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4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상위법 제․개정 미반영 사항을 개정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제86호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정부의 4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상위법 제․개정 미반영 사항을 개정하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5-제87호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5-제88호 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인 도로를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례를 1995년 6월 1일부터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폐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기존 조례를 오늘 갖고 오셨거든요.
○ 도로과장 박철우  아까 저희들이 해양수산과 소관 회의를 보고 긴급히 복사를 해 왔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은 원래 대비표를 작성하지 않다 보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죄송합니다.
이종범 위원  신․구 조례가 있어야 대비를 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신․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지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가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에 보면 제1호에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관련 법규에 이 부분은 없네요?
○ 도로과장 박철우  참고자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한대식 위원  「도로법」하고 「도로법 시행령」이 뒤에 붙어 있는데 제55조가 없어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도로 경계석 턱을 낮추어서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느 규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중 제1호에 보면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예.
한대식 위원  지금 그런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런데 부과되는 곳도 있고, 부과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인도의 턱을 조금 낮추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도로점용료를 부과해 가지고……
그것이 3~4m 정도 될 것입니다.
자기 집에 차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 턱을 조금 낮추는데……
지금 그런 곳이 많습니다.
이종범 위원  기존에 건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아닌데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신규 건축을 할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당연히 도로점용료가 부과됩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한대식 위원  점용허가 신청을 안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이종범 위원  처음에 도로 옆에 집을 지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제가……
도로 옆에 집을 지을 경우 도로를 통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대식 위원  지금 도로를 낼 때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도로를 낮추어 달라고 하면 낮추어 줘서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종범 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낮추어 주는 것이……
한대식 위원  그것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 해주는데 왜요?
그때 점용료를 냅니까, 안 내는데.
점용료를 안 내고 공사하는 사람에게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턱을 낮춰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준다고요.
○ 도로과장 박철우  이면도로라든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점용료 부과대상이 안 되는데 자기 집에 들어가기 위해 보도를 변형한다든지 일부 보완할 경우에는 점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런 곳이 꽉 찼습니다.
내가 부과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리고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시의회에서 지적을 당해서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라고 외고 다닙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그러지는 않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한대식 위원  자기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턱을 좀 낮춰달라고 하면 공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낮추어 줍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시공 중일 때 주민편의를 위해서 부분적인 것은 도와주는 것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임의로 시에서 그렇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한대식 위원  내가 집을 짓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부과를 하는지 안하는지 내가 꼭 챙길 것입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그런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챙겨서……
한대식 위원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챙겨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내가 지적한다고 “아, 그것은 한대식 의원이 지적해서 점용료 부과합니다.” 라고 할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그렇게 안합니다.
한대식 위원  지금 턱을 낮춰서 들어가는 집이 꽉 찼습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한대식 위원  내가 이것을……
이종범 위원  서울시에는 도로점사용료만 해도 엄청난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우리 사천시 관내에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곳이 몇 건이나 됩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1,000여 건 정도 됩니다.
한대식 위원  1,000여 건밖에 안 됩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예.
한대식 위원  10,000건은 넘을 것입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신규로 하는 경우에……
한대식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곳에만 부과합니까?
턱을 낮추어 주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도로점용을 해야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종범 위원  그러니까 점사용료를 받는 것이지요.
한대식 위원  당연히 꼭 받아야지요.
지금 도로 위에 있는 전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예, 받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런 것 전부 도로점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대식 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1,000건입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1건 해서 몇 개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한대식 위원  아, 그것 진짜로 뒤져봐야 되겠네.
세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라서 한 번 뒤져봐야 되겠어요.
○ 도로과장 박철우  점용료기준에 보면 1건이 5천 원 미만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한대식 위원  나한테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승용차 1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서 승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턱을 좀 낮추었는데 1년에 점용료를 15만 원씩 낸답니다.
3~4m 정도 되는 거기에 점용료가 15만 원이라고 그래요.
○ 도로과장 박철우  아마도 주변 땅값이 비싸면……
지가의 몇 퍼센트라는……
한대식 위원  “다른 데는 돈도 내지 않는데 나는 1년에 15만 원씩 낸다.” 그래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종범 위원  그런데 점사용료 부과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요율표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기준이 딱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해서 전부 다 부과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곳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보는 눈이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 도로과장 박철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세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것을 가지고 “의원이 이렇게 했다.” 이러면 또 찍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려면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든지 시에서 직접 하든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대상, 부과 제외대상을 구분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꾸 저희들이 의원님을 들먹인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내용도 전부 공개적으로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한대식 위원  나는 마이크 안 켰습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 도로과장 박철우  예.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점사용 허가는 국도 같은 경우에는 국토관리청에서 받고, 시도의 경우 시에서 받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점사용료로 엄청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적용하지 않고 신규로 건물을 지을 때는 점사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점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내가 볼 때도 우리 시는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런 것이 누락이 많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것은 시에서 전부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종범 위원  누락되어 있는 것은 옛날에 지어졌던 집일 것입니다.  그것은 누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 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13만 원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한 번 보세요.  산정기준이 있는데 13만 원이면 엄청나게 많이 내는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15만 원입니다.
이종범 위원  예?
한대식 위원  15만 원입니다.
이종범 위원  15만 원 냈다면……
여기에 산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매설할 때 몇 미터를 매설하면 얼마를 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한대식 위원  그러니까 승용차 1대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턱을 낮추었는데 돈을 낸다는 말입니다.
이종범 위원  돈을 내는 것은 맞는데……
한대식 위원  아무도 모르니까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넣으라고 했겠지요.
이종범 위원  그러니까 돈을 내는 것은 맞는데 15만 원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 위원장 최용석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한대식 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 보면 되는 것이고……
전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특별히 토론하실 사항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이종범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2인)
  산업건설국장구종효
  도 로 과 장박철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