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17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윤형근․김영애 의원)
1.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사천 시장)
2.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부의장 이종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윤형근․김영애 의원)
○ 부의장 이종범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윤형근 의원, 김영애 의원 두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윤형근 의원, 김영애 의원 순서로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천시 라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윤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
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800여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0월 15일자 모 지방지 신문에 『사천 바다케이블카 반드시 추진한다.  지역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  내년 3월께 착공을 예상하고 있다.』 라는 보도를 접하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착공시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더 확실하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지난 8월 존경하는 여상규 국회의원님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발의로 전국 단독으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우리 시의 향후 미래 50년을 책임지고 경제 부흥을 가져올 항공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이끌게 되어 매우 기쁘며, 지난 대선 때 경남지역 공약 1번으로 채택되면서 우선적으로 약 250억 원의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쾌거를 이끌어 내며 우리 시의 현재와 미래에 큰 축복을 앞당기는 절호의 기회가 코앞에 와 있음에 여상규 국회의원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 직접 관련기업을 지원하게 될 R&D(연구개발) 및 생산 장비, 물류센터,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서게 되어 있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및 관계공무원들은 모처럼 주어진 사천부흥 발전의 기회를 타 지역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중요한 일들의 성공단계에는 철저한 준비와 적절한 타이밍을 얼마나 잘 포착하여 그 순간을 잘 잡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공을 앞당기며 지속적인 발전의 발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요지는 항공특화산단 집적화를 위한 준비 단계의 일환으로 ‘항공기술인력양성센터’ 설립을 건의하면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도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의 하청업체 중소기업들은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특화단지 및 지역으로 몰려들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자체 항공기술인력 양성이 힘든 상태이므로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항공기술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재차 건의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항공기술인력양성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약 2~3억 원의 운영비와 40~5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강의실 2~3개 및 컴퓨터실 1개, 60~80평 규모의 실습장, 20~30평 규모의 업무용 사무실 1개 등이 필요하며, 교육장의 활용 방안으로 읍․면 지역의 관공서 건물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과 우리 지역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공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것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항공기술인력양성센터’를 잘 운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우리 시의 시너지 효과로는 첫째 사천지역 실업자 및 베이비부머 50~60대 이상 일자리 창출과 둘째로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며, 셋째로는 사천항공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고, 넷째로는 타 지역 실업자 교육 후 사천 업체 우선 취업으로 인구증대 효과와 마지막으로는 항공관련 입주업체 유인책 및 사천시민들의 일자리 기회 제공 등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 유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지적하며, 발언한 부분 외에도 더 많은 시급한 일들이 산적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만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소홀함이 없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꼼꼼히 챙겨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항공기술인력양성센터’ 설립의 시급함이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조성과 맞물려 빨리 추진되어야만 『비상하는 사천, 20만 이상의 행복한 사천건설』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색으로 물든 떨어진 낙엽들이 차갑게 불어오는 바람에 길가에 나뒹구는 모습을 보면서 벌써 우리 앞에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범  윤형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아울러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총무위원회 소속 김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작은영화관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관이 없는 전국 10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작은영화관’을 조성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영상문화 향유권을 제고하고,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영화 관람객은 사상 최초로 2억 명을 초과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영화관람 횟수가 평균 4.25회를 기록할 정도로 영화사업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가 102곳에 이를 정도로 영화관람 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경남에는 27개 영화관이 있지만 대부분 시 지역에만 있고 사천시를 비롯하여 거창을 제외한 9개 군 지역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시단위로서는 유일하게 우리 시에만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경남도는 올해 1차 사업으로 남해군에 1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각 60석 규모의 상영관 2개소와 휴게소, 매점, 영사실 등을 갖춘 500㎡ 규모의 영화관을 올해 9월에 신축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사천시에도 작은영화관 건립이 결정되어 총 17억 원의 사업비로 총 99석 규모의 상영관 2개소, 대기실, 매점 등을 갖춘 500㎡ 규모의 영화관을 구. 사천시청 자리 내에 신축할 예정이라고 제1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천시민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인근 진주시까지 나가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 사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개인적인 SNS를 이용해 60명 정도의 제 주변 지인들에게 작은영화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설문조사 대상자는 작지만 깨끗한 시설과 먹거리도 함께 할 수 있고, 최신영화가 개봉된다면 굳이 시간낭비하면서 진주시로 나가지 않고, 우리 시의 작은영화관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민들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문화도 복지입니다.
문화가 있는 삶이 복지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10월 현재 장수군과 김제시의 작은영화관 성공사례를 보면 장수군은 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공공 문화시설인 ‘한누리 전당’의 일부공간을 리모델링해 2010년에 개관하였으며, 입체영상 영사시설까지 갖춘 50석 내외의 2개 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는 총 39,000명의 관객을 모아 흑자를 기록했는데 장수군의 인구가 23,000여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군민 1인당 연간 평균 1.6회의 영화를 관람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북 김제시의 ‘작은영화관’은 김제청소년수련관 1층에 2개 관 99석 규모로 조성되어 있고, 매표소, 휴식공간 등을 모두 갖춰 지난해 9월 개관해 지난 3월까지 약 6개월 동안 47,607명의 관객이 찾아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시도 충분히 흑자를 보며,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은영화관이 운영됨에 따라 학생들의 현장 체험활동과 시민들의 영화관람 모임으로 작은영화관이 건전한 여가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가족단위로 인근 진주시로 나가 영화를 보던 시민들이 지역 상영관으로 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어린이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별로 적합한 영화관람이 될 수 있도록 상영 프로그램 편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 사천시청 자리 내에 작은영화관이 신축됨으로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활성화에도 많은 기대를 해 보게 됩니다.
덧붙여 건의하자면 지난달 작은영화관 건립장소 현장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평생학습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평일인데도 이용자가 없어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영화관을 찾는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학습센터의 작은도서관을 주말에도 운영하여 우리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작은영화관을 찾는 시민들이 영화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학습센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송도근 시장님과 우리 시 제7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함에 있어 대부분 업무 적응을 위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주어집니다.
시장님과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이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마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송도근 시장님과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을 위해 하나가 되어 우리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들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진정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충신은 좋은 왕이 만들고, 좋은 왕을 만드는 것은 충신의 역할이다.  이 둘의 역할이 조화를 이룰 때 좋은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충신과 왕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상대이기보다 함께 힘을 합쳐 좋은 나라를 만드는 운명공동체임을 강조한 중국 제나라의 재상인 안자의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볼 말이라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범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사천 시장)
2.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8분)

○ 부의장 이종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철용 의원입니다.
제1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입니다.
2014년 9월 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2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농촌주민들의 위생여건을 개선하여 주민 밀착형 생활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작은 목욕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정된 공동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종전 안전행정부의 조례 표준안으로 운영해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였기에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조문 수정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과 띄어쓰기 등 어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안전행정부의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입금의 수납 정산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제138조가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대상, 포상금 지급액,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범  정철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 제출)
(11시28분)

○ 부의장 이종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익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익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익래 의원입니다.
제1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2014년 9월 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 중 1건은 보류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건축기준의 완화와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을 반영하고, 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에 따라 우리 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로 공동건축물 이용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 등 건축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사항의 폐지로 본 조례상의 규제 조항을 폐지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규제완화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차에 대한 공영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방법 개선, 과오납 처리절차 명문화 등 수도요금과 급수 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절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한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조직․운영 보건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향후 4년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천시 보건소가 추진해 갈 중장기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들을 계획하기 전에 우리 시의 권역별 특성 및 인구․건강 수준, 지역사회 주민관심, 지역보건문제 해결 역량, 건강문제와 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수립에 필요한 주민 설문조사,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중장기 추진 과제를 제시한바 본 계획안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범  조익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6기(2015~2018)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만발하고, 황금 들녘이 시민들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는 가을입니다.
기온차가 심한 계절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 의원(10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조익래
  최용석    한대식
○ 청가 의원(1인)
  김현철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고병호
  전문위원정태현
  전문위원허태중
  의사담당박창민
  주 무 관한진숙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이선두
  총 무 국 장김태주
  지역개발국장박태정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술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김길수
○ 회의록 서명의원
  부  의  장이종범
  의       원정철용
  의       원조익래
  사 무 국 장고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