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월 14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9. 사회적경제기본법 재정촉구 건의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현철·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한대식 의원 발의)
2.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9. 사회적경제기본법 재정촉구 건의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윤형근·조익래·최용석 의원 발의)

(10시04분 개회)
○ 위원장 정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 안건은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현철·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한대식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철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윤형근 의원 외 8명을 대표하여 윤형근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윤형근 의원,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윤형근 의원입니다.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항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였고, 안 제10조에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3만 원 지급하고,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기타 지급 신청서 제출과 지급 방법, 수당지급 중지와 환수,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받아온 보훈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보훈대상자가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윤형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전문위원 정태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사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국가보훈기본법」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그 동안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에게만 지원해 오던 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을 제외된 국가 보훈대상자에게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보훈명예수당은 월3만 원,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매분기 마지막달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해 1월 개정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여야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이미 5만 원으로 지급하는 데도 있는데 조금 인상해서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지금 참전유공자들에게같이 5만 원을 지급하면 되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지금 시작하니까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예.
정지선 위원  등급에 따라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전체 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참전유공은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구정화 위원  그래도 지자체에서 5만 원 선이고, 10만 원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제안이유에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양산하고 거제가 3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본인도 있고, 본인이 아닌 가족 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보훈대상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보훈대상자는 그렇게 하겠지만, 월 3만 원으로 하다가 여건이 달라지면 인상해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  사망위로금은……
○ 전문위원 정태현  사망위로금은 한해에 1회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지선 위원  유족 중에 한 사람이 승계 받을 수 있는데……
구정화 위원  수당을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 전문위원 정태현  수당 받는 분이 본인이 고, 본인이 사망할 때 가족 중 우선순위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받고, 그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사망위로금을 줍니다.
윤형근 위원  자식도 됩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배우자, 자녀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지 신청하면 됩니다.
김봉균 위원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1회로 끝납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히 토론했으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구종효  행정과장 구종효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정철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 조례규정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자체 검토한 결과 동 조례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사천시”를 “시”로 약칭 사용조항을 정비하며,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용어를 순화하는 것입니다.
용어순화의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참고사항과 27페이지, 일부조례개정안의 세부내용과 2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32페이지의 관련 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상의 법조문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는 조례상의 조문내용 및 별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의 조문에는 법령 이름은 약칭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민투표법」이라고 표기하며, 안 제16조에서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인한 법조문 개정과 조문에 인용되는 법명에 낫표(「」)를 표시하는 것이고,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등 어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참고사항도 자료를 참고차시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의 일부조례개정안의 세부내용 및 35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는 신규조문과 서식의 대비표, 53페이지, 54페이지 관련 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제안이유는 인구 10만 명 이상 5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23일 개정됨에 따라서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동 조례 중 직급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기초 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안 제4조 직급별 정원 별표3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원은 864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일반직 중에 4급이 1명이 감소되고, 3급이 1명 증가되어 부시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바랍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일부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개정안 현황과 비교가 되어 있는데 4급, 5급 일반직 부분에서 개정에는 3급 1명이 포함되어 신설되었습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의 관련 법규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분에서 제73조제7항제2호의 내용을 보면 인구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 자치구에는 지방 부이사관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호 사천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는 용어를 순화하고 어문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법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을 정리하며, 별지의 신청서, 증명서, 신고서 등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생년월일로 수정,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시·군·구 단체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입법 예고 기간이 2014년 10월 29일부터…… 작년에 입법 예고가 된 것입니까?
○ 행정과장 구종효  상위법이 개정되면 입법 예고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개정되고 나서 입법 예고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구종효  상위법에 의해서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사천시와 시를 변경하는 것하고, “사천시장”을 “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 전문위원 정태현  그것은 법제처에서 용어순화라고 해서 전시군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어문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6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문화정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문화정보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문화정보과장 제정건입니다.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천문화재단의 역량강화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재단의 목적 변경입니다.
이 조례는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의 세부 사업 내용 변경입니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수립 지원  2. 지역문화예술 성장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4. 문화자원 보존 및 육성  5. 국가, 도, 시의 위탁 또는 보조사업  6. 문화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문화 향유 및 문화 정책 연구 등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임원의 구성 및 임원 임명절차 변경안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하고, “당연직 이사장 부시장”을 “시장”으로,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을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이사장의 궐위 시 직무대행자 변경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를 “궐위로”로 바꾸고, 직무 대행자는 “부이사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4항, 이사회의 의결에 대한 규정 변경입니다.
이사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11조, 재단의 재원 충당 방법 일부 변경입니다
“기업의 협찬금”을 “민간 협찬금”으로, 안 제12조, 재단의 수익 사업 내용 변경입니다.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의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하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65페이지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반영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6페이지,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6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조,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키고, 문화예술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정관에 목적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도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상 내용을 다소 간소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4조입니다.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와룡문화제, 구암제 업무추진 등 9가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4조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호,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수립 지원부터 제7호 그 밖의 재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문화재단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 범위를 축제 위주에서 좀 탈피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임원, 재단에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입니다.
『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고, 부이시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상임이사는 이사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이 내용을 제7조 임원,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항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면서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항 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에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8조 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를 “이사장의 궐위로” 개정하고, 현행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과 관련 법률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제4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이사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관에서는 임원의 해임, 정관변경 등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운영재원 등, “기업의 협찬금”을 “민간 협찬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기부금 내용을 다소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법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를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단의 효율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생략하고, 73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은 (재)사천문화재단이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사천문화재단의 역량 강화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 위탁관리·운영 기관 지정입니다.
시장은 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사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반영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7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4조 위탁관리·운영, 제1·2·3항 개정안은 시장은 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사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문화재단에서 수탁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문화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사천시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호 사천시 사천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시행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임원의 구성과 임원의 임명절차를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와룡문화제, 구암제 업무추진 등의 사항을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수립 지원 등으로 수정하는 한편, 당연직 이사장인 부시장을 시장으로 격상하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대표이사는 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위탁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문예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시장이 예술 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문화예술회관 자체를 꼭 위탁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이 나가 있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모두 7명이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위탁하면 공무원들은……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전부 파견이 될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파견직으로 갑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예.
윤형근 위원  위탁해야 하는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지금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1년에 약 2억 2000~3000만 원을 들여서 여러 가지 공연기획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다소 경직된 부분이 있고, 전문가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공감대나 수익사업 창출 등 활용방안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넘기고자 하며, 앞으로 문화시설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재단에 넘겨서 빈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필요하면 수익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서 재단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위탁을 맡기는 시도 자체는 인정하겠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을 때 시에서 계속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그것은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선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위험성을 내포해 두고 시도해 본다는 의도인데요.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이 수익성을 남겨 가면서까지 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몇 명의 예술인에 의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생각해 본 것이 없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문화재단이 환골탈태를 해야 하고 변화의 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법률이 개정될 때 이 문제도 짚어서 하는 것이 좋겠고, 시에서 직영하는 여러 문화시설에 대해 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마는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공간이 남아도 적절하게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들을 꼭 수익보다는 점진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하여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적절한 배치를 하여 활용도를 높이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형근 위원  글쎄요.
앞으로 해 봐야 될 일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염려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이사장이 부시장”을 꼭  “시장”으로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상위법은 아닙니다.
윤형근 위원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재단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위상을 격상시키고 다른 시군에도 거의……
윤형근 위원  시장님이 하실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서 해야 합니까?
격상을 꼭 시켜야 합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그래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바꾸어서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서 하도록 합니다.
윤형근 위원  어차피 부시장이 해도 다 간섭하실 것인데…… 시장이 하실 일도 많은데……
사천시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가지고 간섭하시려고 합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간섭보다는 전체의 위상도를 생각해야 하고, 부시장님이 하는 것하고 시장님이 하는 것, 예산이라든지……
윤형근 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만 생각하는 것이지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운영만 잘하시면 됩니다.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운영을 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지금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요, 됐습니다.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잘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 위원장 정철용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문화재단은 언제까지 체계가 정비됩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조례개정이 되면 정관 개정을 해야 합니다.
상임이사 부분을 대표이사 정관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정지선 위원  되지도 않았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위탁하겠다는 것은 빠른 것 아닙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행정절차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선행이 안 되면 일을 못하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제도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에서 직접 하거나 재단에 넘겨놓고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경남 타지역은 직영하는지, 위탁하는지, 문화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파악을 해서……
정지선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윤형근 위원  위탁했던 것을 다시 시에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선 위원  부시장님은 문화재단이사로 등록됩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안 됩니다.
다만, 권한대행은 할 수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시장님 권한대행으로?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선거출마라든지 수감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운영을 못하면 권한대행자로서 부시장님이 할 수 있고, 그 외 사실상 이사장을 시장님이 하더라도 상임이사 부분은 지금 대표이사로 바꾸거든요.
지금 그렇게 가는 추세이고, 상임이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어서 대표이사로 바꾸어서 업무집행권과 재단의 대표권을 갖고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해서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성도 좀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지선 위원  저번에도 논의했는데 시장님이 대표가 되는 것보다 민간에서 나와서 문화재단이사장이 되는 것이 문화재단을 더 활성화시키지 않을까라는 논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물 건너가고 시장님이……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상임이사를……
정지선 위원  그때 말이 나왔습니다.
재단 이사장님을 민간으로 하는 것이 문화재단을 더 활성화시키지 않을까라는 말들이 나왔거든요.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저는 그 말을……
정지선 위원  문화재단이사로 있을 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지금 대부분 민간인이 했던 부분이 말썽이 나서 다른 곳에도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여러 가지 생각이 중복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것과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조례부터 하시는 것입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그 부분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안 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구정화 위원  검토결과가 나와야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어차피 재단이 문제가 되어 환골탈태하는 측면에서 법령도 바뀌니까, 예술회관이 공연기획이나 일부 프로그램 외에는 거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참작하면 되고, 검토결과를 주셔서 한 번 더 토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직접 운영하는 것과 위탁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위탁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까.
현행을 보면 어차피 시장이 이사장이 되면 똑 같을 것 같거든요.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실제로 시장님이 많이 관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둬서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정화 위원  지금 현행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행정력과 지원을 해 보고 문화재단 이사진의 역할 부여를 더 강하게 한다든지 검토가 있어야지요.
무작정 다른 데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더라,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는 점은 사과드립니다.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안 된 점은 이해해 주시고, 일단 문화재단이 사실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법령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느 정도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재단 업무도 있지만, 문화예술회관도 좀 더 활성화 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활성화가 되면 좋지요.
잘하는 곳을 벤치마킹 하셔서 저희도 한 번 더 토론할 수 있도록 검토자료도 주시고, 와룡문화제, 구암제, 타악축제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축제 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어제 중간보고회가 있었고, 아마 1월말 되어서 나올 예정입니다.
구정화 위원  축제 용역 보고는 공무원들만 했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중간보고이니까 간략하게 추진과정만 설명을 마쳤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설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문화재단 이사진이 거의 다 꾸려져 있잖아요?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애 위원  명단이 다 들어 왔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예, 어제 임원 추천위원회는 마쳤고, 현재 22명이 신청해서 일단 2배수 추천으로 시장님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서면심사를 마치고 오늘 중으로 추천위원회에서 임원후보자 추천통지가 시에 올 것입니다.
김영애 위원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입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비상임이사는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영애 위원  명단을 따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명단이라면……
김영애 위원  추천 받은……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임원 추천 위원 말씀입니까?
지금 신청한 위원 말씀입니까?
김영애 위원  신청한 분들의 명단입니다.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명단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위탁이 되어서 잘 활용이 잘되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이 재단에 들어 오셔서 문화예술회관을 위탁 받아 알차게 꾸려 나갈지 궁금해서 명단을 받고 싶고……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명단은 드리겠고, 현실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조례를 개정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실질적으로 100% 활용이 안 되고, 저희가 할 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또 운영하는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단체나 주관 부서간의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단에서 통합 관리하면 그런 유휴공간들이 제대로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셔야……
김영애 위원  지금 장소를 방치해 둔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껏 공연 하나 하는 것밖에 없잖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현실적으로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피동적이죠.○ 김영애 위원  아무래도 공연하고 기획이 쉽지 않으니까, 명단을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  상임이사하고 대표이사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상임이사는 일단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하는 것이고……
윤형근 위원  맞습니다.
상임이사는 일정한 업무만 하고, 대표이사는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대표이사는 업무집행권하고 대표권을 갖고 하는 행사이므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고……
윤형근 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직을 시장님이 한다는 것은……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대표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데도 상임이사가 대표이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해서 실질적인 재단 운영을 맡겨보겠다는 것입니다.  잘하시는 분에게.
윤형근 위원  시행을 안 해 본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그런데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의회에서 볼 때 업무처리가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계기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정철용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문화재단 감사 2인에서 1인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굳이 2인을 둘 이유가 없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
관련 공인법률에 보면 5인부터 15인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
지금 현행 20명이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주 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늘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굳이 20명씩 늘릴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감사임명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추천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이 2명까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줄인 것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6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십시오.
개정안 제4조제5항 국가, 도, 시의 위탁 또는 보조사업, 그 밑에 제7항 그 밖에 재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이것이 조금 애매한데요.
국가, 시, 시의 위탁 또는 보조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사업을 관장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현재 재단에서 보면 시 출연금이라든지 보조금을 갖고 사업하는데 앞으로 재단을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응해서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와룡문화제, 구암제, 사천시 타악축제, 이렇게 축제 위주의 업무로 나열되어 있는데 축제업무도 위탁 또는 보조사업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사업을 관장하겠다는 것인지,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애매한 부분입니다.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보조사업을 자기들이 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7항도 마찬가지이고, 제7조 임원의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에 22명이 추천되었지요?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임원추천위원회는 22명이 아니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사 조직 지침에 모두 7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7인은 시의회 추천 3명, 시장 추천 2명, 이사에서 추천 2명으로 해서 구성되고……
○ 위원장 정철용  추천이 22명이 들어 왔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임원추천위원회는 지금 법률이 바뀌어서 이사, 임원을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한 인원을 서면심사나 면접심사를 통해서……
정지선 위원  22명이 이사로 지금 추천되었다 말씀 아닙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그렇지요.
○ 위원장 정철용  22명 중에서 7명을 뽑는다는……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아닙니다.
22명을 심사하는 사람이 임원추천위원회라는 말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대표이사 후보는 몇 분입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상임이사로 모집을 했는데 3명이 들어왔습니다.
상임이사는 현재 조례개정 중이고, 대표이사로 가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임이사 부분은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어제 정리했습니다.
윤형근 위원  추천 아니면 임명할 것이란 말입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임명이 안 됩니다.
이사를 전국으로 다시 공모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서 배수 추천이거든요.
추천할 때 서면심사, 면접심사를 통해서 이사장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결국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면 결국 추천 절차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바로 임명하면 되지요.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불필요한 요식행위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이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자하고, 대표이사 추천 후보자를 위원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주십시오.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지원을 신청한 분하고 임원추천위원 명단하고……
○ 위원장 정철용  그렇지요.
그다음에 69페이지, 제8조 임원의 직무에 이사장의 궐위로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부시장은 이사에 등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안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안 되는데, 어떻게 부시장이……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이것은 할 수 있도록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인데……
○ 위원장 정철용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지금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사 조직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궐위’라는 것은 어떤 직위나 관직을 떠난다는 말이거든요.
일정한 선거출마나 수감을 하면 행사를 못할 때 시 권한대행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때 시장님 권한을 갖고 부시장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장님이 다 관장하겠다 것입니다.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이 부분은 법률에 따라서 인사조직 지침에 시달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익사업은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구체적인 것보다는 재단이 꾸려져서 정관의 목적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저희가 볼 때 수익사업은 놀고 있는 공간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관이나 조례 목적에 맞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현재 대표이사가 3명이 들어 왔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상임이사가 3명 들어 왔는데……
정지선 위원  지금은 대표이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조례가 개정되면 다시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 정관은 상임이사로 되어 있거든요.
정지선 위원  그러면 상임이사가 3명이 추천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 무산되었습니까?
다시 공모를 해서……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안 하기로 하고 다음에……
윤형근 위원  대표이사는 다시 공모한다는 말입니다.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조례가 개정되면 다시 정관개정 절차가 남았습니다.
정관개정 후에 대표이사를 별도로 뽑아서 업무를 집행하고……
정지선 위원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번 추천에 그 사람들이 된 것입니까?
3명이 자격미달이 되어서 안 뽑은 것입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자격미달보다는 현재 상임이사제에서 전국적으로 대표이사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사장의 문제가 생겼을 때 상임이사는 대표권을 안 갖고 있어서 상임이사를 대표자로 바꾸어가는 것이고, 자격이 없는 것보다 지금 조례를 개정 중입니다.
조례 개정 후에 다시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데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바로 앉힐 수 없어서 양해를 구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도 일단 고려하는 측면에서 양해를 구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나 정관 개정 후에 별도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대표이사 자격기준은 정관에 나와 있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 이사진이 구성되면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다시 만들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윤형근 위원  자격기준이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기본 틀이 있을 것 같은데요.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문화예술에 공적이 있는 분이거나 3년 이상……
윤형근 위원  대충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지역 공헌도가 좀 높다든지……
정지선 위원  공모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형근 위원  자료를 주시고, 염려되는 부분이 만약에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사람이 우리 지역에는 없고, 전국적으로 모집을 했을 때 다른 지역 사람이 과연 우리 지역에 와서 살겠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공개모집은 전국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서 임명할 때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까지 다 하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이 걱정도 되겠지만 꼭 우리 지역 분이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보다 더 넓은데 경험 있는 분이 오셔서 혁신적으로 바꿔졌으면 좋겠다……
정지선 위원  모셔 와야 될 것 같은데……
김영애 위원  공개모집할 때 생각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하고 경기도 고양에 계시는 분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분인데 이번에 상임이사를 안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다음 대표이사 할 때 전국적으로 모집해서……
“과연 이런 경비를 받고 우리 지역에 와서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지역에 국한해서 뽑기 보다는 대도시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재단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죄송하지만, 이번에 문화재단이 변화를 줄 때 원안가결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들은 그때 그때 챙겨서 드리고, 업무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이 부분은 현행대로 하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 갖고 운영해 보고 위탁을……
정지선 위원  이것은 위탁사항이 아니라 전문재단 설립에 관한…… 이것은 통과시켜 줍시다.
구정화 위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정철용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일단 보류하면서…… 어차피 시장이 위탁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운영해 가면서 재단으로 위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지자체의 검토 자료가 아직 안 넘어왔으니까 검토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토론의 기회를 갖고, 현재는 보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선 위원  비교 자료가 안 넘어 왔으니까……
구정화 위원  검토 비교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윤형근 위원  저도 구정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동안 공무원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해 본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운영해 본 한계점,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비교표로 만들어서 분석해 보고, 공포가 되면 아마 시민의 의견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보류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김봉균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제안설명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시 직영으로 했을 때 문제가 결국 경비 문제입니다.
전에 복지회관과 관련해서 광주 고령복지타운을 간 적이 있습니다.
복지타운도 재단을 구성해서 재단에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경직된 부분이 노인일자리 창출까지도 접근하면서…… 2010년도 고령타운이 완공되고 진행되면서 일자리사업을 만들어내면서 사회적기업까지 준비하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시장이나 과장의 의지든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주고 발전적으로 가려는 것은 인정하고, 예산도 기존 들어가는 예산보다 다른 접근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이런 내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김영애 위원,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영애 위원  비교 분석 자료는 받지 못했지만 위탁하는 것이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인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새로 재단을 꾸려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 같아서 보류보다는 동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구정화 위원  검토 자료를 받아 보고 다음번에도……
윤형근 위원  지금 김봉균 위원이나 김영애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이것은 보류해서 한 번 더 자료를 받아서 비교 검토해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 위원장 정철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들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거론하도록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구정화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2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관광교통과장 ,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관광교통과장 강효정입니다.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수탁자의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입니다.
“「사천시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를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로, 두 번째로 판매장 규모 표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면적 1384㎡”를 “대지면적 1384㎡”로, “연면적 1619.4㎡”를 “연면적 1,619.4제곱미터”로, 세 번째, 지자체 명칭 생략입니다.
“사천시장”을 “시장”으로, 네 번째로 수탁자의 보험가입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관련 법령 및 조례 띄어쓰기 수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로,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8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에 관하여”를 “에”로, “의한다”를 “따른다”, “기타”를 “그 밖에”, “의하여(의한)”를 “따라(따른)”으로,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내지”를 “부터”, “당해”, “해당”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합의는 정보법무과, 회계과, 기타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 이상 예고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반영여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81페이지, 82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84페이지 제9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 수탁자는 판매장 평정가격 이상으로 사천시를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와 제2항 판매장에 대하여 시장이 이미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수탁 받은 날부터 보험만기일까지 보험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관광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의안번호 제6호 사천시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입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 제9조의 보험가입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수탁자 보험가입이 건물 화재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맞습니다.
영조물은 우리 시 재산관리 부서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윤형근 위원  시에 관련된 건물이 수탁되는 것이지요?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예
윤형근 위원  시 소유자 건물 아닙니까?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예.
윤형근 위원  제가 보험쟁이입니다.
보험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화재 발생에 대비해서 임대자도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물주인만 화재보험을 넣었다고 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자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건물주나 임대자가 50대 50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조금 더 알아보시고 해야 합니다.
건물을 갖고 있는 임대차가 세입자로 들어  갔을 때 부주의로 불이 나면 세입자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고, 건물주로서 건물주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보시고 삭제시켜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해서는 정비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입 보험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우리 시에서 가입하기 때문에……
윤형근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보상기준이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시 건물에 판매 촉진자가 세입자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는 세입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부담이 갑니다.
예를 들면, 건물이 세입자로 인하여 전소가 되었을 때 세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보다 건물주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세입자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 화재가 일어난 보상도 건물주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는 세입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저도 윤형근 위원님 같은 생각입니다.
정부규제계획 추진에 대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은 좋게 생각하는데 우려에 대한 안전대책이 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대책 없이 내용을 삭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안전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적인 조치가 우리 시 재산관리 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방금 윤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안전대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윤형근 위원님 말씀처럼 세입자 보상 부분에 있어서……
쉽게 말하자면 우리 시가 더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지요.
윤형근 위원  시가 책임이 생깁니다.
구정화 위원  확실한 규정이 있습니까?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관련법에 대해 연구는 다 못했지만, 분명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구정화 위원  그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에 안전성 확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납득이 가게끔 알려주셔야 되겠는데요.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그것은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무조건 여기 조례에서 삭제해서 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이 조례에서는 삭제가 되지만, 우리 시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구정화 위원  그 부분을 알려 주십시오.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예, 공부를 더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보편적으로 자기 건물에 살면 보상이 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고 발생 건은 임대인이 화재보험을 넣어도 임차인도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전체적인 보상이 나갑니다.
만약 보상이 1억 원인데 임대인만 넣고 임차인을 안 넣으면 다 안 준다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조례에는 임차인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윤형근 위원  기타 계약에 넣으면 됩니다.
임차인의 실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때 책임을 전가 시킨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계약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김봉균 위원  조례에는 문제가 없고……
○ 전문위원 정태현  조례에는 시 소유건물은 공제회에 다 포함시키고 나머지 임차인이해야 할 것은……
윤형근 위원  회계과에서 참고 해야지요.
○ 위원장 정철용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5분)

○ 위원장 정철용  의사일정 제8항 사천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체육지원과장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사천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예산절감으로 시민에게 더 나은 체육환경조성 및 운영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는 사천시 용현면 대밭담로 27-21번지입니다.
2012년 2월 1일 설치해서 사업비는 55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2년 2월부터 현재 사천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프로그램인 탁구, 헬스, 에어로빅, 배드민턴, 요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현재 종사인원은 청경 2명을 포함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1일 159명, 연 49,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지 현황은 입장료 수입이 약 1억 원, 인건비가 3억 1000만 원인데 현재 약 2억 원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법」제2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이용 및 프로그램 및 운영 등,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약 2년간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1월 중에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3월에는 위·수탁계약 체결 및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인건비 등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공공시설물 이용자의 저변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편리한 교통제공으로 이용 시민의 만족도 제고 및 자긍심 고취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부속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에는 사천스포츠클럽 단체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13년도 12월에 종합형스포츠클럽 전국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스포츠클럽이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연간 약 3억 원씩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천스포츠클럽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의안번호 제7호, 사천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사천국민체육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해 오던 것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나 위한 것으로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및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것으로 적절한 동의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그동안 우리 시에서 하던 것을 이번에 위탁을 시도해 본다는 말씀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예, 그렇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동안 시에서 운영한 평가는 어떻게 봅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예산관계도 그렇고, 사실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시간대에 운영하다보니까 이용할 사람이 있어도 이용을 못했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하지 않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그분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양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동안 적자폭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약 2억 원 정도 났습니다.
윤형근 위원  연간 2억 원이라는 말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예.
윤형근 위원  한 달에 2000여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운영하는데요.
엊그제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행사했던 장소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예.
윤형근 위원  과연 사천읍이나 삼천포지역에 있는 사람이 온다고 해서 활용이 되겠습니까?
위탁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와룡스포츠클럽에서 국비 3억 원을 받아서 한다는데 할 의향은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사실 그쪽에 위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윤형근 위원  수의 위탁이네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할 것입니다마는 적자를 보고 개인이나 단체에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로 사천스포츠클럽이 공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형근 위원  그분들이 운영해서 또 적자가 발생하면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국비 3억 원을 받기 때문에 적자는 나지 않습니다.
윤형근 위원  만약에……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만약 위탁이 안 되면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윤형근 위원  위탁을 주면 기간이 몇 년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2년을 줍니다.
윤형근 위원  만약 2년을 위탁해서 적자가 발생되어서 적자 부분을 시에 요구했을 때 보조해 줄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그것은 지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여기에 있는 일용직이나 계약직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스포츠클럽에서 다 인수인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공무원들은 파견 근무를 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청경들은 본청으로 흡수가 됩니다.
윤형근 위원  모험을 걸고 시도해 보는 것인데요.
○ 위원장 정철용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요.
스포츠클럽을 위탁하지 않으면 국비 3억 원이 지급되지 않지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예.
○ 위원장 정철용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사실은 사업 취소가 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사천스포츠클럽이 2013년도에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된 것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예.
○ 위원장 정철용  이것은 분명히 해 줘야 할 사업입니다.
윤형근 위원  국비 3억 원이 1년간 내러  옵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1년에 3억 원씩 해서 3년간 내려오고, 4년차부터는 차등해서 내려옵니다.
평가가 잘되면 그대로 내려오고 안 되면 2억 원을 주든지 1억 원을 주든지 차등을 해서 내려옵니다.
윤형근 위원  그렇다면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데 국비를 활용해도 아무런 저해 요인이 없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예, 국비가지고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체육센터에서 유아나 어린이와 관련한 수업은 외부 체육관에 다 몰려 있거든요.
현재 유아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위탁하면 강습 요일을 토요일로 바꾸면 수강인원이 훨씬 더 많이 신청할 것으로 생각하고, 유아나 어린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토요일에 이용할 수 있게끔 건의 드립니다.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위탁업체가 정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위탁하기 위해서 스포츠클럽에 국비가……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작년에 공모사업을 할 때 사천국민체육센터를 위탁 조건이 안 되면 공모를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만규 시장님이 계실 때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중간에 늦어서 못했습니다.
위탁하는 조건이 안 되면 사업이 취소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피하게 늦게……
구정화 위원  제안사유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철용  들어 있잖아요.
구정화 위원  제안사유에 스포츠클럽이 받는다는 내용은 없었는데요, 위탁만 한다고 되어 있지.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계약을 할 때 수탁선정이나 공고를 다 합니다.
단체가 참가하는데……
구정화 위원  1월에 공고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1월에 공고할 것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의회에서 동의하여 통과되면 계획을 세워서……
구정화 위원  이렇게 정해 놓으면 공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행정 절차상 요식 행위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실상 자기가……
구정화 위원  그러면 저만 모르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셨습니까?
○ 위원장 정철용  모르고……
김영애 위원  몰랐죠.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아침에 설명을 들은 위원님도 계시지만 안 계신 위원님께서는 설명을 못 들었을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그러면 부의안건 자료가 나올 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저는 이걸 갖고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고 검토했는데, 지금 이러니까 깜짝 놀랄 일입니다.
과장님!
왜, 자꾸 이런 실망을 주십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용현체육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용현체육회에서 위탁을……
구정화 위원  불편하다고 엄청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건의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부의안건 책자가 나오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검토할 것 아닙니까!
금방 보고 나서 정말 깜짝 놀라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용현체육회에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적자가 되기 때문에 용현체육회에서는 그런 대상이 안 된다……
구정화 위원  앞전에도 검토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직영과 위탁에 대한 검토 자료를 해 주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시에서 직영하면 예산이 약 3억 원 정도 들고 수입은 약 1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약 2억 원 정도 적자가 나거든요.
구정화 위원  적자 나는 것도 지금 듣고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책자를 보고 며칠 동안 끙끙 앓고, 어제 밤에도 잠을 못 자면서까지 검토하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입찰을 하면 경쟁입찰할 것인지, 수의 계약할 것인지, 지역으로 할 것인지, 전국적으로 할 것인지를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물론, 좋은 방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금방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구정화 위원  검토 자료를 주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만약 방금 전에 말한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적자가 염려되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국비 3억 원과 사천시 수입 1억 원 가지고 운영하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공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자기들도 국비 3억 원이 있어서 참가하려고 생각하고, 다른 단체에서는 엄두를 못 냅니다.
윤형근 위원  단체 핵심인들이 거의 동지역에 있는데 15분 거리를 오가면서 운영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예.
윤형근 위원  그 단체에서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서 잠정적인 물밑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측했던 단체에서 입찰에 응하지 않으면 조례안은 어떻게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그분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재공고해서 받을 것인데, 사실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국비 3억 원이면 시비 3000만 원씩 같이 나갑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해마다 운영비로 3000만 원이 나갈 것입니다.
정지선 위원  해마다 나갈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예, 해마다 운영비로 나갈 것입니다.
정지선 위원  3000만 원씩 지원해 주어야하네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예.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체육센터도 위탁해서 성공적인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토해 보시고, 우리 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보류하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도 사실 모르고 있더라고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한데……
구정화 위원  이런 것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형스포츠클럽 공모 조건에 사천스포츠클럽에서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되지 않으면 매년 국비 3억 원이 날아갈 사항이거든요.
미리 그런 부분들을……
구정화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토론할 것인지 고민하고 왔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타시군에서는 체육센터와 관련해서 구속되는 분이 많습니다.
윤위원하고 우리가 미리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결론은 사천스포츠클럽을 위탁해서 국비 3억 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예.
○ 위원장 정철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체육지원과장님, 항상 실망하게 만드네요.
앞에 문화예술회관처럼 검토 자료를 받아보고, 일단 보류하고 싶습니다.
정지선 위원  보류하면 3억 원이 날아가니까……
○ 위원장 정철용  공모 당시에 이 부분이 조항에 들어 있는데, 만약 이것이 안 되면 공모자체에 선정이 안 될 부분이었거든요.
앞에 정만규 시장님이 계실 때 했는데…… 바빠서 넘어간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한 것이니까 구정화 위원도 화를 조금 누그러뜨리고.
시비는 운영비 3000만 원 밖에 안주는데 국비 3억 원이 내려오니까……
구정화 위원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위탁받는 기관하고 투명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사천스포츠클럽 회장이 서포에 계시는 분인데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다 드릴까요?” 해서 이 부분은 국비 3억 원을 받으니까 제가 위원님을 설득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 줄까 싶어서 걱정했는데, 지도자가 지역 사람입니다.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입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민간에게 위탁될 경우에 대해 토론을 미리 했었거든요.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고, 공무원 향응 대가성 때문에 많은 부조리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투명한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받고 싶습니다.
무조건 해 달라는 대로 해 줄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님, 국비 3억 원 유효가 언제까지입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지금 처리하지 못하면 3월……
구정화 위원  체육과장님,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전문위원 정태현   사전에 보고가 되었으면……
정지선 위원  과장님 불찰이니까……  
국비가 3억 원인데……
구정화 위원  3억 원이 유효하다니까 검토 자료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철용  이 부분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회적경제기본법 재정촉구 건의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윤형근·조익래·최용석 의원 발의)
(11시57분)

○ 위원장 정철용  본 안건을 제출한 김영애 위원 외 5명을 대표하여 김영애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김영애 의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재정촉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성장의 결과물은 분배와 나눔이 아닌 승자독식으로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 왔으나 한계에 이르러 중앙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김영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의안번호 제11호 사회적경제기본법 재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한민국 국회 등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2014년 4월 30일 유승민 67인, 2014년 10월 13일 신계륜 의원 등 65인, 2014년 11월 11일 박원석 의원 등 10인이 국회에 접수한 의안으로 현재 국회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 중인 법인입니다.
이 법은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통합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고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써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조속 제정되어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건의안의 제출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사실 우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믿고 사인을 했는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 심사 중인 법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영애 위원  제정을 빨리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정지선 위원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한다고?
김영애 위원  예, 새누리당도 촉구안을……
정지선 위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줬으면 합니다.
김영애 위원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전문위원 정태현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부분은 거의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총괄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소속도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신설한다든지……
윤형근 위원  여기에 조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잠깐 정회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철용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재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화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우리 관내를 봐도 마을기업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예.
구정화 위원  국비공모사업이나 기업공모사업으로 거의 지원을 받고 이루어지더라고요.
사회적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느낌이 듭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정부차원에서 제정을 사회적기본법에 관여되는 것이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농어업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포괄적으로 세제지원이나 시설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영애 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빈곤, 복지, 일자리, 협력의 연대와 같이 지역공동체 복원, 사회적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에서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힘이 드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양 당에서 100% 찬성했었고, 다른 지자체에도 빨리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한 곳이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정지선 위원  사회적기본법의 내용을 첨부했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싶어서……
○ 전문위원 정태현  법이 너무 많아서……
정지선 위원  공부해 보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굳이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이 토론할 만큼…… 법을 제정하는 것도 아닌데, 촉구하는 건의안인데요.
윤형근 위원  주요 내용만 읽어줄게요.
사회적경제의 고용 및 복지개선,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경제기본원칙에 따라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사회의 경제적 원칙과 목적에 따라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다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취지 자체는 괜찮더라고요.
○ 위원장 정철용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재정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정태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4인)
  행정과장구종효
  문화정보과장제정건
  관광교통과장강효정
  체육지원과장김대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