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13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봉사활동 협약(MOU)체결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봉사활동 협약(MOU)체결 보고의 건

(11시00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이 올해 4월 24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7월 24일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10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했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의 변경등록 범위를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록범위를 변경 등록해야 하고, 개설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14페이지 바항에 농수산물의 매출 비중이 51%에서 55% 이상 대규모 점포로 했고,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로 했습니다.
매월 공휴일은 이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입법예고 결과는 영업시간 제한은 (주)이마트 사천점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명절이 겹칠 경우 다른 일자로 조정해 달라고 했고, 홈플러스(주)는 영업시간 단축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의무 휴업일을 평일 등 업계가 자율적으로 지정해 달라는 제출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는 미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고, 뒤에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미반영했습니다.
19페이지,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고, 구체적인 영업시간 제한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시장에게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의무휴업 일수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의무휴업일은 시장이 따로 지정한다, 뒤 페이지를 보면 “이해당사자와 합의”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된 경우”를 말한다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현문  전문위원 조현문입니다.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11월 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55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중ㆍ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 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공익달성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중앙 지침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예, 7월 24일부터 시행규칙이 공포되어서……
조익래 위원  다른 지역에도 시장이 다 정하는 식으로……
○ 지역경제과장 정용구  예, 이것은 중앙에서 다……
조익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6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시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과 소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등 법률 개정에 다른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내용과 도시계획조례 운영상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내용,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법률 개정에 따르는 내용은 제1종ㆍ2종 지구단위계획을 도시지역 내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도서지역 외로 법령의 용어가 정비된 내용을 반영합니다.
시행령 개정에 대한 내용은 일부 행위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종류 속에 창고시설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연구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34페이지,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시행령에서 하도록 정한 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 내용 중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조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은 지역경제과에서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사항으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중 태양광 설비가 가능하도록 발전시설을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도ㆍ시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ㆍ운영 요령을 지정해서 과 단위로 운영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규정을 준용한다”를 “규정을 따른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9페이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9페이지와 40페이지의 내용은 용어정비 사항이 주된 내용입니다.
41페이지, 제18조의2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 속에 창고와 기존 부지의 일부 증축에 관해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제23조부터 42페이지 제25조까지는 종전의 요양소로 게재되어 있는 부분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요양병원으로 용어만 개정합니다.
43페이지, 제35조의 규정에서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속에 44페이지에서 연구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45페이지, 제39조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숙박시설을 당초에는 현재 3층 이하로 되어 있던 부분을 층수 제한을 없애므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4층까지 할 수 있는 법령기준에 따라서 4층 이하로 하고, 면적은 660㎡ 이하로 되어 있던 규정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건폐율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46페이지, 제44조에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서 태양광 설비를 할 수 있도록 발전시설을 추가합니다.
48페이지 제64조부터 49페이지 제67조까지의 내용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를 별도로 과단위 또는 계단위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의 내용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가 2011년 4월 14일 개정되면서 공포가 되고 국토부에서 2012년 3월에 기획단의 운영에 대한 요령을 제정해서 과 단위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에 따라서 현재 전국에서 약 28개 지자체에서 과단위 또는 계단위로 설치 운영 중입니다.
설치 운영 중인 타 시군의 사례를 준용해서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도시계획업무에 대해서 지방이양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제65조에서 기획단의 구성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둔다 등 구체화한 조항입니다.
50페이지와 51페이지의 내용은 용어의 정비사항입니다.
52페이지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개정코자 하는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현문  전문위원 조현문입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56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조례 운영상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법령정비기준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조익래 위원  중앙지침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주된 내용은 법령개정에 따른 사항이고, 자체 개정하는 사항은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태양광설비를 가능하도록 발전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제46조부터 제65조까지 내용은 상임기획단의 설치를 현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계단위라도 설치하려다보니까 다른 시군의 사례를 준용해서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익래 위원  시민이 볼 때 용두공원 휴게소 층수가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용두공원에 휴게시설이나 편의시설도 2층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한 예로 실안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호텔이 들어서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허가를 받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는 식으로 건물이 들어선다면 정말 관광도시의 취지와는 안 맞을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점차 보완 완화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광범위하게 풀면 나중에 통제하기가 힘이 듭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숙박시설은 완화하지만 허가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보완 규정이 있으므로 심의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걸러질 수 있게 운용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예를 들면 실안관광단지에 숙박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어느 선까지만 규제를 풀어야지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보완할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용두공원이나 실안관광단지를 처음에 관광단지로……
조익래 위원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투자할 게 없다고 보는데요.
○ 도시과장 김상돈  이것은 일반적인 원칙이고, 용두공원이나……
조익래 위원  세부사항이 나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용두공원은 공원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받아서 공원 세부시설로써 미리 결정돼야 하고……
조익래 위원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서 동지역의 규제를 푸는 것은 공감하지만 연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볼 때 이런 지역은 꼭 필요해서 푸는 것이 맞다는 안을 어느 정도 잡아 놓고 효과가 있도록 보완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휴게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 역점이지요?
3층 지을 것을 4층으로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을 더 높여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법률에서……
이삼수 위원  실안 관광지는 숙박업이 될 수 있도록 상업지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역에……
계획단지에 숙박지구 하려고 선을 그어 놓았던 것이 들어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용두공원 휴게시설은 얼마든지 모양새 있게 할 수 있었는데도 건물이 뾰족하게 올라와서 모양새가 안 납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이나 휴게음식점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조익래 위원님 말씀은 난개발이 안 되도록 조치를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후죽순처럼……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논바닥에 숙박시설이 여기 한 개 들어서고…… 검은 머리에 새치가 난 것처럼 모양새가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다른 규제가 있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심의를 더 거치는 보완 장치가 되어서……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숙지하셨다가 난개발대상지역이 되겠다 싶은 판단이 되면 제재할 수 있는 이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지역별로 개발계획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적정하게 규제되고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봉사활동 협약(MOU)체결 보고의 건
(11시22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봉사활동 협약(MOU)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보건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노영주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노영주입니다.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사천시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간 공공의료 봉사활동 MOU 체결에 따른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목적입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공공의료사업단의 우수 의료진과 고급 의료장비로 우리 지역에서의 의료지원 활동 보장과 우리 지역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배경은 지난 2013년 7월 5일, 6일 이틀 동안분당서울대학교병원공공의료사업단 우수 의료진 34명이 고급 의료장비를 동원해서 직접 우리 시를 방문하여 저소득층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료하고 중증환자 10여 명에 대하여 정밀진료 및 지속적인 관리 등 무료 의료지원 활동을 하여 좋은 반응으로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협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일시는 2013년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1시 45분부터 2시 30분까지 약 45분에 걸쳐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3층 대회의실에서 정만규 사천시장님과 이철희 분당서울대학병원장 간 의료봉사활동 협약을 체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진료 및 입원, 수술 등 고급의료시스템 제공과 만성병 관리 및 후속관리 대상자에 대한 진료의뢰 등 건강상담서비스를 받게 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 협약서입니다.
협약서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분당서울대학병원ㆍ사천시 진료협력 협약서, 분당서울대학병원과 사천시(이하“양 기관”)는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사천시”간 의료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 한다.  
1. 농어촌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업무 협조
가. 양질의 의료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
나. 의료지원사업 관련 의료진 및 기타 병원관계자 협조
2. 의료지원사업 후속관리대상자 진료 및 지원협조
3. 원활한 행정적 업무협조 및 기타 협조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각 기관은 본 협약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거 긴밀한 협조와 사업의 최대효과를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제4조(협약 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1년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양 기관 중 어느 일방이 협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협약 해약을 통보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재 협약된 것으로 본다.
③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협약서 보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11월 20일
경상남도 사천시장 정만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이철희』
이상으로 사천시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봉사활동 협약(MOU)체결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보건소는 우리 소관이지만 의료서비스 관계는 전 위원들이 다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조익래 위원  보고만 해 놓고……
한대식 위원  총무위원회 위원들에게도 한 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보건관리과장 노영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조익래    이삼수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조현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박은숙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3인)
  지역경제과장정용구
  도시과장김상돈
  보건관리과장노영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