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월 10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0분 개의)

○ 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공단조성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공단조성과장 최석문입니다.
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의한 사천시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자금출납명령관 및 자금출납공무원을 변경하고 사천시 계약사무 통합운영 계획에 따라 조문 내용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자금출납명령관을 “지역경제과장”에서 “공단조성과장”으로 자금출납공무원을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에서 “공단지원담당주사”로 변경하는 안이 조례안 제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사무 통합운영 계획에 따른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는 안이 제5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직막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등 반영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그 밖에”, “각호의 1”는 “각 호의 어느 하나” 등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제1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사천시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제3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제4조 “기타”를 “그 밖에”로 마찬가지입니다.
제5조 중에 “지역경제과장”을 “공단조성과장”으로,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를 “공단지원담당주사”로 하고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10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5조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공단조성과장”으로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를 공원지원담당주사“로 하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 계약 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는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관련법규입니다.
사천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4항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ㆍ관리 업무 개정이 2011년 1월 27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전문위원 김대균입니다.
사천시농공사업단지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월 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8호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조직개편에 의한 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자금출납명령관을 “지역경제과장”에서 “공단조성과장”으로 변경하고, 자금출납공무원을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에서 “공단지원담당주사”로 변경하며, 계약사무통합운영 계획에 따른 조항 신설 및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최갑현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유고로 건설행정담당께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대리 윤명렬  안녕하십니까?
먼저,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 보고는 한재천 건설과장께서 하셔야 하는데 유고라서 건설행정담당이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2012-제9호로 제안이유는 시 회계과에서 2012년도에 사천시 계약사무를 일괄 통합운영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계약관련 조문 내용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계약사무 본청 통합운영 계획에 의한 조항 신설로 「사천시 지하수조례」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와 이번 기회에 조례에 오류된 용어 5건에 대하여 반영 정리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사천시 지하수조례」입니다.
이하는 생략입니다.
106페이지, 입법예고입니다.
기간은 2011년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108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입니다.
현행 제4조제1호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에서 “및”을 “또는”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이 “,(쉼표)”는 “과”로 조정하고, 제11조 특별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는 것은 공단조성과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제11조제1항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입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입니다.
제17조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이 기간에”를 “이 기간 내에” 정리하고 제19조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정리하고 109페이지 제20조제2항 “부과권자”는 “시장은”으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월 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9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계약사무 통합운영 계획에 의한 「사천시 지하수조례」 제11조2항에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 계약업무를 본청경리관을 하도록 신설하는 사항과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인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계약사무 통합운영계획이 있는데 계획은 무슨 뜻입니까?
○ 전문위원 김대균  행정안전부에서는 계약사무를 일반사무 부서인 경리관이 하지 않고 담당 부서장이 한 것을 경리관이 하도록 업무를 통합했습니다.
부서에 관을 신설해서 경리관을 전부 바꾸는 것입니다.
공단조성과도 그렇고,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넘어올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읍면동은?
○ 전문위원 김대균  읍면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본청 경리관은 부시장이 되고, 읍면에는 읍면동장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과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김대균  사실상 읍면동장이 그냥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금년도부터 주민숙원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전문위원 김대균  그것은 안 할 것이랍니다.
김국연 위원  안 한다는 말이지요?
○ 전문위원 김대균  읍면동은 그대로 하고, 본청만 하는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그러면 재배정사업은 없앨 것입니까?
○ 전문위원 김대균  읍면동장이 재배정사업을 다 할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사천시 계약사무 통합운영 계획을 만든 것 자체가 행안부의 사무처리규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 전문위원 김대균  이것은 지침입니다.
김국연 위원  꼭 이것을 시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 전문위원 김대균  다른 시군에서도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김국연 위원  기금에 있는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전문위원 김대균  기금도 경리관으로 다 넘어갑니다.
김국연 위원  그러면 회계과 용도계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이지요?
○ 전문위원 김대균  예.
김국연 위원  문제가 많이 생기겠는데……
지금 용도계 인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처리를 못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 위원(3인)
  김국연    최용석    최갑현
○ 청가 위원(2인)
  한대식    이삼수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3인)
  공단조성과장최석문
  건설과장대리윤명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